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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시민들이 선정한 대통령에게 선물하고 싶은 환경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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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시민들이 선정한 대통령에게 선물하고 싶은 환경책

익명 (미확인) | 화, 2017/04/25- 17:52

시민들이 선정한 대통령에게 선물하고 싶은 환경책 1위는 “오늘 미세먼지 매우 나쁨”

2017 지구의 날  ‘지구하자’ 

 

지난 4월 22일  광화문 광장에서 지구를 구하기 위한 우리의 행동이라는 의미인 ‘지구 하자’를 주제로 지구의 날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환경정의는  유해물질 없는 사회를 꿈꾸는 ‘친환경오리 베티’와 함께, ‘대통령에게 선물하고 싶은 환경책’을 주제로 행사에 함께 하였습니다. 그동안 환경책큰잔치에 소개되었던 책들 중에 다음 정부의 대통령에게 선물하고 싶은 환경책을 시민들의 투표로 선정하였습니다. 투표를 위해 10개 분야의 후보 책들을 선정하여 광화문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현장 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지구의날 현장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압도적 1위는 총 95표를 받은 어린이 환경책 “오늘 미세먼지 매우 나쁨”으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위기상황에 이른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세먼지에 이어 2위는 43표를 받은 탈핵을 주제로 한 “원전, 죽음의 유혹“이,   3위는 어린이 건강피해를 유발하는 유해화학물질 문제를 지적한 책 “아이 몸에 독이 쌓이고 있다”가 32표를 받아 3위로 선정되었습니다.

지구의날 투표결과1    지구의날 투표결과2

광화문 현장에서 시민들은  다음 정부가 풀어야 할 가장 큰 환경 과제는 미세먼지와 탈핵, 유해물질이라는 메시지를 책을 통해 전하였습니다. 시민들의 투표를 통해 선정된 환경책은 대통령 후보자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날 환경정의 부스에는 환경책을 읽기위해 자녀들과 함께 광화문을 찾은 어른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지구의날 베티

지구의 날은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해 제정한 날로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사고를 계기로

1970422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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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OECD는 우리나라의 환경정의 증진을 위해 환경의사 결정에 공공참여와 환경NGO의 법적지위 확대를 포함하여 사법적 접근성 강화를 권유하였습니다. 
그동안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대규모 개발사업 결정에 공공의 참여가 배제되고,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소송이 원고적격을 이유로 벽에 가로막혀 왔습니다. 
올해 네번째 환경정의포럼은 국내외 소송사례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환경공익소송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4차 환경정의포럼_1116
자료와 장소 준비를 위해 사전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 환경정의포럼 진행 문의:  02-743-4747 / [email protected]  )
금, 2018/11/1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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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개념 최초로 반영한 환경정책기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경정책 결정과정의 참여와 정보 접근권 보장, 환경 혜택과 부담의 공정한 배분 등을 명시하고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목표와 이를 위한 대책 제시를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환경권 강화와 환경민주주의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

 

○ 환경정의 개념이 반영된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면서, ‘환경정의’ 개념이 최초로 현행법에 반영되었다.

 

○ (사)환경정의는 지난 2017년 OECD가 우리 정부의 환경성과평가보고(2016)에 대해 ‘환경정의’를 관련법에 명시하고 법률과 정책을 통해 환경정의 목표를 이행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연구와 다양한 활동을 통해 환경권의 확립과 환경민주주의 실현 등을 목표로 여러 가지 법제도 개선활동을 추진해왔으며, 국회의원 서형수 의원 등과 함께 ‘환경정책기본법’을 비롯한 ‘환경정의 5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추진하여 왔다.

 

○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은 그동안 헌법에 보장하고 있었던 국민의 환경권을 ‘환경정의’ 개념을 반영하여 명시적인 규정으로 반영하였다. 개정된 내용에는 법령의 제·개정이나 정책수립에 있어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환경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며, 환경적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공정한 구제를 보장함으로써 환경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을 규정하고,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 시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목표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대책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제2조 (기본이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 관련 법령이나 조례·규칙을 제정·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환경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며, 환경적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공정한 구제를 보장함으로써 환경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한다.

 

– 제6조의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환경정책에 관한 다른 법령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 이념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5조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 4.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목표의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대책

 

○ ‘환경정의’의 내용을 반영한 이번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으로 환경정책결정과정의 참여, 환경정보에 대한 접근 보장, 환경적 혜택과 부담의 공평한 분배, 환경피해에 대한 공정한 구제를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환경권 강화와 환경민주주의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특히 국가환경종합계획에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목표 설정과 이를 위한 대책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약자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사)환경정의는 이번 환경정책기본법 개정 외에도 환경단체 소송제도 도입,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 등 OECD가 권고한 환경정의의 권고 내용을 법제화, 정책화하기 위한 활동을 추진 중에 있다.

 

 

2018. 12. 28

환경정의

금, 2018/12/2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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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꿈꾸는 ‘환경정의’를 위한 의미있는 한걸음

-‘환경정의’ 개념 최초로 반영한「환경정책기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박창신 (환경정의연구소 법제도위원회 위원장, 변호사)

 

평범한 시민들은 평범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일상이 무겁다. 그래서 평소 ‘정의(正義)’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생각할 여유가 없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부정의(不正義)’가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관심을 두지 않거나 눈에 들어오더라도 고개를 돌리는 것이 나에게 이롭다고 느끼는 것이 나만의 모습이 아닐 것 같다. 그러나 우리들의 무의식 속에는 거창한 담론이 아니더라도 ‘정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래서 외국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나와 동떨어진 일이라면서 외면할 수 있었던 일들에 관하여 촛불을 들고 정면으로 마주했던 것이 아닐까?

‘정의’라는 개념도 무겁고 어렵게 느껴지는 상황에서 ‘환경정의’라는 것은 더욱 어렵고 나와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진다. 맑은 물,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공기, 눈과 마음을 맑게 해주는 푸른 숲, 맨발로 뛰어다닐 수 있는 흙, 이 모두 나와 관계없는 것이 아닐 것이나, 먹고 사는 것을 우선시하다보니 나를 둘러 싼 환경에 대한 정의에 대하여 고민하는 것은 사치라고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까지 내가 외면하여 왔던 이들 중에는 내 집에 따스한 햇볕이 깃들 수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 매일 먹는 음식과 오늘 아침도 바르고 나온 화장품이 나를 해치지 않기만을 바라는 사람들, 마스크 없이 맑은 공기를 마음껏 마시며 걷고 싶은 사람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을 내 아이들에게 물려주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과 같이 소박한 바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또한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제대로 된 정보도 주어지지 않은 채 나와 함께 하였던 산과 강․갯벌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기만 할 수 밖에 없었던 사람들, 공장으로부터 배출되는 유해물질로 인하여 암과 싸우고 있는 사람들 또는 자신도 암환자가 될까봐 공포 속에서 살아가나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내가 애써 그들을 외면한다고 해서 그들이 소망하고 고통스러워 하는 것이 나를 피해나갈 수 있을까? 내 아이들은 이러한 현실과 별도로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1963년 개발로 인한 공해를 방지하겠다는 소극적인 공해방지법이 입법된 후로 환경보전법을 거쳐 환경정책기본법으로 변화하면서 우리의 환경법은 보다 범위를 넓히고 적극적인 방향으로 나아왔다. 그러나 기존 환경정책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간, 계층 간, 집단 간에 환경 관련 재화와 서비스의 이용에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고려’한다고 하여 ‘분배적 정의’만을 규정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2017년 세계 최초로 ‘환경정의’에 관한 OECD 환경성과평가(Environmental Performance Review, EPR)을 받았고, OECD 환경성과평가는 ‘관련 법과 정책에서 환경정의 목표를 명시하고, 법과 정책 문서간 일관성을 유지하여, 정책 우선순위, 부처 간 책임소재, 환경 정의에 대한 대중의 권리를 분명히 하고, 적절한 법률 및 정책을 통해 환경정의 목표를 이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고하였다. 사단법인 환경정의는 위 OECD 환경성과평가의 권고내용을 중심으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함께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 연구」를 수행하면서 「환경정책기본법」에 환경정의를 환경정책의 핵심자치이자 목표로 위상을 정립하고 명시적 조항으로 이를 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적극적 해석에 의존하던 현실을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사단법인 환경정의는 국회의원과의 협업을 통하여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노력을 기울여 왔고, 마침내 지난 2018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환경정책기본법」개정안이 가결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 관련 법령이나 조례․규칙을 제정․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환경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며, 환경적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공정한 구제를 보장함으로써 환경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한다’는 등의 절차적 정의, 분배적 정의, 교정적 정의를 포함하는 ‘환경정의’의 개념이 입법되면서 환경정책의 기준이 보다 폭을 넓히게 되었다.

보다 구제적으로 ‘환경정의’의 개념을 살펴보면, ‘환경정의’는 환경오염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회피할 수 있도록 환경의 편익과 피해에 영향을 받는 지역 구성원들에게 환경위험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고 적절하게 공개․공유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구성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정의, 부자와 빈자․현세대와 미래세대간․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 간의 환경비용부담 및 환경편익의 공평한 분배를 추구하는 분배적 정의, 오염자에게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교정적 정의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환경정책 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모두 포괄하는 기본법인 「환경정책기본법」에 위와 같은 ‘환경정의’가 규정된 것은 작게는 위축되어 있었던 국민의 환경권을 강화하고 크게는 환경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가결된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정의’의 개념을 반영한 국가환경종합계획에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목표의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대책’이 포함되도록 규정함에 따라 지금까지의 국가환경종합계획보다 환경약자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고려․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요약하면 금번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을 통하여 정부의 정책을 계획․시행함에 있어서 사전에 환경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평가할 수 있게 되었고 나아가 사후적으로 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법적인 기초 토대를 만들게 되었다.

2017년 OECD 환경성과평가 권고가 있고 나서 오래지 않아 ‘환경정의’의 개념이 담긴「환경정책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우리 환경정의의 노력에 기한 결과로만 볼 수 없고,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환경정의’에 대한 공감대를 폭넓게 가지고 있고 나아가 ‘환경정의’의 달성을 원하고 있음을 보여주었기에 가능하였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환경부는 20여년전인 1999년에도 환경정책기본법에 “환경적 혜택은 현재의 국민으로 하여금 지역이나 소득수준 등 어떠한 이유로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음이 없이 널리 골고루 향유되어야 하며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계승되어야 한다”라고 하여 지역적․경제적 이유로 환경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는 것과 현재 환경을 오염․훼손하지 아니하고 미래에 계승토록 할 것을 의미하는 환경정의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입법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향후 기본법인 「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정의’ 개념을 토대로 개별 환경법률에서 ‘환경정의’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이 이루어지고 이를 토대로 우리가 원하는 ‘환경정의’가 눈 앞에 있기를 기대하고 지켜보자. 그리고 각자가 ‘환경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 또 사단법인 환경정의에도 보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자. 우리의 작은 노력들이 모이면 앞서 내가 외면하여 왔었던 작은 소망이 이루어지고 큰 고통이 사라지는 행복한 세상이 이루어 질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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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2/2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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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제14회 환경책큰잔치 개막식 개최

2015 제14회 환경책큰잔치가 12월 2일 수요일 오후 2시 서울시 청년허브 세미나실에서 열렸습니다.  환경책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올해의 환경책, 올해의 청소년환경책, 올해의 어린이환경책의 소개와 한우물상 시상식, 환경책 기증식, 환경책 집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한우물상 시상식

도서출판 한티재 오은지대표가 한우물상 수상의 소감을 이야기하고 있다

도서출판 한티재, 2015 한우물상 수상

한우물상은 어려운 환경 책 출판 여건 속에서도 환경책의 집필, 출판, 번역, 보급 등에 꾸준히 앞장서 온 분들과 출판사께 드리는 상입니다. 올해는 다섯 해 동안 한우물을 파온 도서출판 한티재가 2015 한우물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진정한 삶의 현장을 기록하고, 대한민국이 어떤 사회로 나아가야 할 지를 환경, 생명, 여성의 시각으로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출판사 한티재에게 우정 어린 감사와 존경을 담아 한우물상을 드립니다. 2015년 12월 2일, 2015 환경책큰잔치 선정위원회.”

기증식

소혜순 어린이환경책선정위원이 우포작은도서관과 청소년카페날개에 환경책 기증패를 전달하였다

환경책 기증식 “청소년카페 날개” “우포작은도서관” “녹색병원” 

총 29개 기관의 신청으로 경합을 벌였던 환경책 기증처 선정은 청소년 카페 날개, 우포 작은 도서관, 녹색병원이 선정되었으며 이 날 행사에서 참석해주신 우포작은도서관, 청소년카페 날개에 소혜순 어린이환경책선정위원이 기증패를 전달하였습니다. 환경책 기증처는 환경책선정위원의 투표로 결정되며 환경책전시가 마무리 된 내년 1월 중에 책이 해당 기관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집담회1

2015 환경책 집담회 “환경책, 탐욕의 시대에 정의로운 전환을 말하다”

환경책 집담회 “환경책, 탐욕의 시대에 정의로운 전환을 말하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올해의 환경책 출판기획자와 환경책선정위원, 환경책 독자가 한 자리에 둘러앉아 환경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환경책선정위원, 어린이환경책선정위원, 도토리숲(도토리나무), 도서출판 한티재, 도서출판 리젬, 파란정원, 이상북스, 수문출판사, 도서관친구들에서 참석해주셨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출판사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환경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변화의 움짐임이 필요할지, 환경책에 대한 생각과 마음을 나눌 수 있어 서로의 기운을 북돋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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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허브의 환경책 전시 모습

 서울시 청년허브 ‘손때 묻은 책장’에 12월 8일까지 전시 계속 

개막식 있었던 서울시 청년허브의 <손때 묻은 책장>에는 환경책 전시가 12월 1일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읽고 다르게 살자는 메시지가 청년허브를 들르는 시민들과  많은 청년들께 전해지고 올해의 환경책을 더 많은 분들이 만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기꺼이 환경책 전시를 승낙해주신 서울시 청년허브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환경책 전시는 12월 5일 <2015전교조서울지부참교육실천한마당>, 12월 21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서울시 NPO지원센터 <NPO BOX>에서도 진행됩니다.

금, 2015/12/04-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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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드 중… 3월 책읽는 지구인 『공생 멸종 진화』 이정모 님을 만납니다. 인류 모두의 단 하나뿐인 고향,...
화, 2016/03/0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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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사(筆寫). 베끼어 씀. 책을 읽다가 너무 좋은 구절을 만나 필사해본 적, 한번 쯤은 있으시죠? 신기한건, 같은 책을 읽어도...
금, 2017/04/0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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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_The Songs of Trees

 

환경정의가 만드는 본격 환경팟캐스트 침묵의 봄봄!

침묵의 봄봄 스물 세번째 시간,

‘숲에서 우주를 보다’의 저자이기도 한

데이비드 조지 해스컬의 <나무의 노래>를 읽고

바갈라딘, 카레, 생강이 이야기 나눴습니다.

“자연의 위대한 연결망에 대하여”

⬇︎듣기⬇︎

Ep. 나무의 노래

 

목, 2018/03/2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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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개의 죽음 – 번식장에서 보호소까지, 버려진 개들에 관한 르포
하재영 지음 / 창비 / 2018년 04월

 

나는 개를 안 먹지만 타인의 취향은 존중한다는 당신께
책의 제목은 독일 작가 잉게 숄의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죽음>에서 따온 것일 테고, 부제는 “번식장에서 보호소까지, 버려진 개들에 관한 르포”다. 하지만 작가는 버려진 혹은 죽는 개들의 비극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살아있는 그리고 귀여운 강아지들이 우리 곁에 오기까지 공장식 번식장과 경매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펫샵의 예쁜 품종견도 어떤 불편한 사연들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반려견에 끼지 못한 또는 반려견의 지위에서 벗어난 존재들이 잠재적으로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두루 살피고 증언한다.
작가의 시선과 어투는 ‘쿨’하지도 ‘힙’하지도 않다. 알지 못해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나 조금쯤은 알고 있어도 안 보려 했던 것들을 대면하도록 거듭 직구를 던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문학적 기법이 아니라 이 책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에 불가피하게 따를 수밖에 없는 태도일 것 같다.
동물권을 다루는 책들이 적잖이 나왔고 우리 사회의 인식과 운동도 몇 년 사이에 크게 바뀌었지만, 개인적인 체험으로부터 눈길과 발길을 넓히고 또 그만큼을 움직이도록 또는 적어도 ‘시작’하도록 주문하는 구체성과 진실함이 이 책의 큰 가치다. 그리고 그것이 장면 장면의 참혹함을 이겨내며 끝까지 읽게 만들고 또 다른 사람에게 권하게 만드는 힘일 것 같다.
누군가가 개와 고양이의 사정에 대해 말하면, 그러면 소는? 돼지는? 닭은? 그리고 동물을 말하면, 식물은? 이라고 반문 받는 것은 흔히 보는 장면이다. 또한 개 식용 문화를 비난하는 것이 문화적 상대주의를 해치는 태도라거나 상대방의 식습관 취향에 대한 관용이 아니라는 인식도 많다. 개 식용의 합법화와 제도화가 문제를 푸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주장도 강하다.
그러나 작가는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극단적 태도는 문제의 실마리를 흐리게 할 뿐이라고 보며, 문화적 상대주의를 넘어서 ‘윤리적 보편주의’를 요청해야 인간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하고 인간과 동물의 더 좋은 삶을 가능케 하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 유기되고 강제 번식되고 도살되는 개의 숫자가 줄어들수록 사람들의 상식은 바뀌고, 법과 제도는 이를 훨씬 빠르게 할 수 있다. 고통스럽게 이 책을 읽은 이들이 함께 하게 될 일이다.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수, 2019/01/16-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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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두 손 모아 빌어봅니다.

특검 기간이 연장되어 잘못한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요..

2월 25일에 만나요!

혹시 환경정의 깃발을 찾으신다면 반갑게 인사해 주세요!

수, 2017/02/2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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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차 범국민행동

 

흔히 까도까도 계속 나오면 양파 같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특검에 의해 여러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지고 연류된 사람들도 더 드러나고 있는 시점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드러난 사실도 부인하고 있고 너무 많은 증인을 신청한다든지, 관련 없는 대답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촛불민심이 변질되었고 순수하지 못하다는 말을 서슴치 않고 내뱉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국민들의 힘을 보여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심심할 틈이 없는 범국민행동의 날에 함께 해요!

금, 2017/02/0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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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불평등’ 해소와 ‘환경 민주주의’실현을 위한 환경정의 대선 캠페인

환경불평등 해소를 위한 차기 정부의 환경정의 10대 과제 제안

 

환경정의는 19대 대통령선거를 맞이하여 각 후보자와  정당에게 ‘환경불평등 해소’와 ‘환경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환경정의 10대 과제를 선정, 제안하고 대선캠페인을 진행합니다.

4대강 환경피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 신규 핵발전소 추진과 같은 미래세대와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환경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환경정의 정책을 제안하고 후보자가 공약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오늘의 환경정책 후보에게 전달하기” 캠페인을 회원여러분과 함께 진행합니다.

매일 매일 하루에 한가지 정책과제를 카드뉴스로 만나고, 대통령 후보와 정당에게 전달하는 유권자 온라인 행동에 직접 참여하세요.

새로 들어설 차기정부의 환경정책은 지역간 환경불평등을 줄여 전 국민에게 평등한 환경권을 보장하는 정책이 되도록, 환경정의는 후보에게 정책을 제안하고 새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책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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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환경정의연구소(02-743-4747)

*  (요약) 차기정부를 위한 환경정의 10대 정책 과제

**  (총괄) 차기정부를 위한 환경정의 10대 정책 과제

목, 2017/04/1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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