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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결혼은 되고 투표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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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결혼은 되고 투표는 안 돼?

익명 (미확인) | 월, 2017/04/24- 17:23

2017년 5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중요한 갈림길에 섰다. 2016년 말부터 시작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은 우리에게 벚꽃 대선을 맞게 했다.

주말마다 각 지역 광장에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상기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고, 출판계에서는 헌법과 민주주의에 관한 책들이 인기를 끌었다. 촛불집회와 대통령 탄핵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여금 ‘더 나은’ 민주주의에 대한 성찰을 일상으로 가져오게 했다. 오는 5월 대선은 그 성찰이 발현되는 때다.

청소년 선거권에 인색한 대한민국

지난해 광장의 촛불집회는 수많은 대학생과 청소년이 시민으로 참여했다. 교복을 입은 청소년들은 미래세대가 아닌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 청소년들은 적극적 의사 개진과 행동으로 더는 자신의 삶과 정치가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줬다. 어른들이 자각하지 못한 사이 청소년은 수많은 미디어와 채널을 이용해 정보를 얻고 있고, 기발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며 정치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시국에 대해 스스로 옮고 그름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청소년의 선거권에서는 유독 인색하다. 2008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세계 각국의 선거권 연령요건을 조사했다. 벌써 10년이 넘은 자료인데도 당시 전 세계 187개 국가 중 147개 국가가 18세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중에는 한국보다 정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국가도 있었다. 특히 북한과 동티모르가 17세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더욱 놀랍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16년 8월 자료를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19살 이상을 선거연령으로 정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회원국 중 대다수인 34개국에서 18살 이상 선거가 가능하다. 독일, 뉴질랜드, 스위스의 일부 주와 오스트리아는 16세부터 투표할 수 있고,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나머지 나라들은 18세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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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35개 회원국 선거권 연령 현황(자료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관계법 개정의견’/2016년 8월)

정당과 정치 이해 돕는 U-18 모의투표

바로 옆 나라인 일본의 경우도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해결방안을 젊은 세대의 활발한 정치참여에서 극복해보고자 선거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낮췄다(2015년 6월). 독일은 47년 전인 1970년에 헌법을 개정하여 연방의회 선거권 연령을 21세에서 18세로 낮췄다. 또한 선거연령에 포함되지 않는 이들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1996년 베를린의 한 모의투표소에서 U-18 총선모의투표가 시작되었다.

U-18 투표는 국적 상관없이 독일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시민에게 제공되는 기회이다. 18세부터 가능한 연방의회 선거에서 배제된 17살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정당과 정책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투표를 경험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모의투표소는 요청하면 어느 곳에든 설치할 수 있다. 초등학생이 요청하여 설치되는 일도 있고, 부모가 자녀와 함께 마을의 공원에 투표소를 마련하기도 한다. 거리, 광장, 공원, 학교 스포츠클럽 등 다양한 곳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투표 전에는 선거 쟁점과 견해를 듣는 인터넷 방송도 진행된다. 내무부 산하 연방정치교육원과 지방정부 및 시민단체에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U-18 네트워크가 전국의 자원봉사자들과 투표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정당과 정치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들의 정치적 견해가 대중에게 인지될 기회도 마련된다. 사회민주당, 녹색당, 좌파당은 ‘더 오래 삶을 이어갈 세대가 정치적 미래를 결정하는 주체로 참여해야 하며, 16~17세도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정치적 판단을 충분히 내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16세 선거권’을 연방의회 선거까지 확대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 전세계 각국의 선거연령을 알려주는 chartsbin(http://chartsbin.com/view/546)

군대도, 근로계약도, 운전면허도, 결혼도 되는데… 선거는 왜?

한국의 18세 청소년은 현역병으로 군대에 지원할 수 있고, 부모의 동의 없이도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득도 가능하고 결혼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선거권만은 예외다. 병역이행, 근로 수행 능력을 18세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과 비교하여도, 한국의 18세 청소년은 이미 독자적인 정치 판단능력을 갖춘 나이로 인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른들은 선진국의 교육방식이나 커리큘럼 등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한국의 청소년이 다른 나라의 청소년과 동일하게 독립적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18세 선거권 보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2018년 지방선거 투표권 연령 하향을 시작으로 청소년의회, 정당과 선거운동의 보장 등 현행제도와 법률이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상상하여 새롭게 구성할 수 있길 바란다.

– 글 : 강현주 | 시민사업팀 팀장 · [email protected]

* 이 글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자료 보기)
– 한겨레 2017년 3월 30일자 기사 : 한 살부터 온 국민이 투표하는 나라 있다 (기사 보기)
– 한겨레21 2016년 9월 6일자 기사 : 18세 선거권이 전부는 아니지만 (기사 보기)
– 오마이뉴스 2016년 10월 8일자 기사 : 일본도 청소년 참정권 보장, 한국만 남았다 (기사 보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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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아동돌봄과 복지 사각지대를 살펴보기 위해 연속 인터뷰 시리즈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우리동네키움센터, 장애통합어린이집 담당자로부터 아동 돌봄의 현재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돌봄기관 내 실무자 개인의 역량과 관계에 기대기보다 다양한 돌봄기관 간 협업의 필요성, 소득 중심의 취약계층 구분에 관한 점검, 그리고 장애와 비장애 아동을 구분하지 않는 통합 돌봄 지원 체계의 구축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동돌봄/기획①]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의 시선
[아동돌봄/기획②] 지역아동센터의 시선
[아동돌봄/기획③]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시선
[아동돌봄/기획④] 장애통합어린이집의 시선

이번 아동돌봄 인터뷰 시리즈에서 마지막으로 모신 분은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 센터장이자 마을돌봄조정관으로 활동 중인 김미아 센터장님입니다. 오랜 기간 돌봄 영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온 만큼 그간 지역에서 돌봄기관의 역할을 되짚고, 앞으로 고려해야 할 지점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김 센터장과의 인터뷰를 전합니다.

돌봄 대상을 구분하면서 발생한 사회적 낙인

IMF 당시 경제 위기에 따른 대량 실직과 가정 해체로 인해 결식 아동이 급증한 현실을 마주하면서 한국 사회는 아동 돌봄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기존에 마을 공동체에서 공부방 형태로 운영되던 기관들이 지난 2004년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로 법제화됩니다.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전국에 약 4,300개소, 서울 지역에 430개소가 운영 중이며 법적 근거에 따라 국가적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동돌봄 정책 초기에는 지역아동센터든 공부방이든 아동 대상을 제한을 두지 않고 돌봄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경제적 조건과 상황을 증명해야만 아동 돌봄을 제공하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한 가정에서 아동 돌봄 기관의 지원을 받으려면 넉넉하지 않은 가정의 현실을 증명하기에 지나치게 일방적인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방향은 지역아동센터에 사회적 낙인을 찍었고, 지금까지도 사회적 낙인을 없애기 위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을돌봄조정관의 역할은? 동 단위의 권역별 돌봄 생태계 구축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갈수록 아동 돌봄 수요는 늘어났습니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방과 후 누구나 돌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함께돌봄 정책이 시행됩니다. 서울시의 다함께돌봄 정책은 ‘우리동네키움센터’라는 이름으로 지역 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와 마을돌봄조정관은 권역별 돌봄 생태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권역은 동 단위를 뜻하며, 아이들이 도보로 15분 이내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반경이기도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는 동 단위의 권역의 아동 돌봄 수요를 파악해 지역사회의 돌봄기관과 연계하는 연계·조정·협력 네트워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돌봄 수요를 파악하고, 자원을 연결하고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는 돌봄 기관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밑 바탕으로 돌봄 수요를 파악하는 역할이 핵심입니다.

돌봄 기관이 부족한 지역은 없는지, 돌봄 기관이 많다면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즉,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와 협력해 돌봄 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 아동과 가정의 상황에 따라 지역 돌봄 기관을 연계해 안내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례 관리는 물론 돌봄 공백을 사전에 발굴할 수 있습니다.

또 지역 내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과정을 이어갑니다. 지역 내 돌봄 수요를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돌봄 아동의 욕구와 지역 자원을 결합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동네공작소, 목공, 마을미디어 등의 문화 기관과 함께 아이들이 원하는 워크숍이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돌봄 기관 매칭을 제공합니다.

마을 돌봄 생태계를 위한 협력

앞선 돌봄은 이전 인터뷰에서 언급됐던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일정 부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아동센터가 개인의 선택에 기댔다면,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와 마을돌봄조정관은 적극적으로 연결을 추진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기존과 다르게 행정에서 권한을 갖게 된 만큼 향후 지역사회 내 돌봄 기관과의 연계가 원활하게 작동하길 기대합니다.

이처럼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와 마을돌봄조정관은 지역 초등학교부터 교육지원청, 어린이집 연합회, 지역아동센터 협의회, 다문화 지원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 행정, 공공, 민간 영역을 가로질러 협업 지점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협업이 더디지만, 최대한 빠르게 돌봄 협의체 구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는 아직 초기 과정인 만큼 돌봄 시간(오전 8시~오후 8시)에 따른 식사 제공 및 인력 배치 등의 문제가 남아있지만, 향후 정책을 통해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마을 연계와 마을 돌봄에 의미를 남길 수 있도록 실천하고자 합니다. 지역 내 돌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새로운 제도를 만들거나 기관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돌봄 기관에 대한 존중, 나아가 다른 돌봄 주체와의 협업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단순히 아이를 돌봐주는 기관이 아닌 돌봄, 육아 공동체, 동반자 관점에서 돌봄이 필요한 모두가 안전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부모 또한 외롭지 않기를, 고립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동 돌봄 제도 안에서 부모도 돌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아이를 좋아할 수는 없지만,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대상임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위험한 상황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지역 사회와 지역 어른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아동돌봄, 더 나은 돌봄을 위한 한 걸음

아동돌봄 인터뷰 시리즈를 통해 주목할 만한 지점을 정리해봅니다.

먼저 다양한 형태와 운영 방식을 지닌 돌봄 센터들이 다소 중복적으로 돌봄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돌봄 대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기관 간 연계가 원활하지 않은 현실적 한계가 두드러졌습니다.

이러한 지점을 완화하기 위해 아직 걸음마 단계이지만,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와 ‘마을돌봄조정관’이 촉진자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 내 아동돌봄 기관 연계 및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마을돌봄조정관’이 아동 돌봄의 효과적인 모델로서 안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밖에 아동돌봄과 복지사각지대는 부모의 고립과 맞물려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부모들이 지역에서 관계 맺기가 어려운 현실에서 모든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면서 예기치 못한 위기에 직면했을 때, 과연 우리 사회가 적절한 지원을 하고 있는 지 되짚어봐야 할 시점입니다. 사회로부터 부모가 고립되거나 아동이 방치되지 않도록 돌봄기관의 개방과 이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관계 형성을 주목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대안을 찾는 연구와 활동에 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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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및 정리: 안영삼 미디어팀 팀장 [email protected]

토, 2021/04/17-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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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까지 열어놓고 선관위 전면개혁 방안 논의해야

오늘 국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 관리를 위한 국정조사(가칭)’ 실시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부 선거구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중앙선관위원회(선관위)를 비롯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대상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부실한 선거사무관리로 인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차대한 사안으로, 수사와는 별개로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견제해야 할 국회가 국정조사로 부실선거 사태의 원인 규명에 나선 것은 필요하고 당연하다. 모처럼 국회 제1당과 제2당이 의견을 모은 만큼 국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 국정조사가 정쟁의 장이 아니라 실질적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한편, 이번 국정조사와 국회의 대응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에만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주지하다시피 이번 사태는 단순히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온전히 보장되어야 할 참정권이 침해된 것에 대한 분노이다. 국회는 참정권 보장에 대한 우리 사회의 높은 눈높이를 엄중히 인식하고 주권자가 참정권을 온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선관위 개혁, 공직선거법 개정 등의 근본적 문제해결 방안까지 마련해 제시해야 한다. 선관위 개혁방안으로는 법관의 겸직 체계를 개편해 상임화하는 방안, 독립적 감사기관을 두는 방안, 개헌을 통한 해체 수준의 개혁 방안까지 제시되고 있다. 모든 방법이 고려될 필요가 있고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전면적 개혁을 위해서는 개헌까지 열어두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참정권은 단순히 선거 당일 투표를 하는 행위에 국한되지 않는다.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보장 등을 포괄한다. 그러나 그동안 선관위는 참정권과 선거권을 제약하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유권해석과 고무줄 잣대로 큰 비판을 받아왔다. 유권자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각급 선관위마다 다른 들쭉날쭉한 유권해석이나 처분 역시 문제다. 국회 역시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참정권을 제약하는 위헌적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여러 차례 받았지만, 국회는 공직선거법을 전면 개편하기보다는 땜질식 개정으로 임시처방만 했을 뿐이다. 선관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선관위 관련 개혁 논의는 뒷전으로 밀어놓은 것도 국회이다. 무투표 당선자가 500명을 넘은만큼 유권자의 투표할 권리를 훼손하는 현재의 선거제도도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 그동안의 직무유기를 반성하고 선관위 전면 개혁부터 참정권 보장을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는 것, 지금 국회가 할 일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논평] 국회,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재발방지대책 내놔야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6/06/1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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