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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재판관의 - 헌법재판소 탄핵 사유 설명

2017/03/10 20:40
이정미 재판관의 - 헌법재판소 탄핵 사유 설명
작성자: admin

이정미 재판관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하을 행사해야 함은 물론 공무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최순실) 국정 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인해 국회 등 헌법 기관에 의한 견제,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 피청구인은 미르와 K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KD코퍼레이션 지원 등 최서원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이정미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해왔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 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했다"고 말했다.

그는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 했으나 정작 검찰과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절했다. 이 사건 소추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언행을 보면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정미 재판관은 "결국 피청구인의 위법 위헌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 봐야 한다"며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함으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서 얻는 헌법 수호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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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불의와 거짓에 맞선 위대한 시민들의 거룩한 투쟁

  [caption id="attachment_174845" align="aligncenter" width="80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846" align="aligncenter" width="80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다. 국민의 뜻에 따른 당연한 결과다. 국민의 뜻은 분명하다. 국민은 이미 박근혜를 탄핵했다. 국민의 뜻을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한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심의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추안 하나하나 모두 탄핵사유로 충분하다. 최순실 등 비선조직과 국정을 농단해 헌법이 명시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위반한 죄,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죄, 재벌권력과 더러운 거래를 한 죄, 언론의 자유를 훼손한 죄, 국가적 재난의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않은 죄 어느 것 하나 헌법과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하지 않을 것이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각지에서 촛불시민과 함께 했다. 국민의 분노를 담아 “박근혜 퇴진”의 펼침막을 청와대 지붕 위로 올렸다.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의 마음을 담아 12,634장의 엽서를 헌법재판관에게 전달했다. 불의와 거짓에 맞선 위대한 시민들의 거룩한 투쟁에 환경운동연합이 동참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촛불의 요구는 비단 박근혜의 탄핵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켜켜이 쌓여있는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일은 우리 모두의 과제다. 환경운동연합도 해야 할 일이 많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심각해진 환경과 생명의 위기를 되돌려야 한다. 모든 생명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새로운 생태 민주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3월 1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금, 2017/03/1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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