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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진천군음성군 최명호 님의 공약

📄 문서 타입: 2026/06/14 23:23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최명호 님의 공약
작성자: admin
군민 의견을 대변하고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적법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을 꼼꼼히 심사하겠습니다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는 민원 중심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어르신과 사회적 약자 지원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개발 및 청소년 지원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여성 친화적 보육 환경 개선 및 아이돌봄 서비스 현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친환경 고부가가치 농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정책 관리 감독 및 재난 안전 예산을 확대하겠습니다
투명한 의정 활동을 SNS로 상세히 공개하고 자치조례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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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공간 간식카페 ‘쓰담쓰담’ 이용 신청]

 

“얼마나 좋을까”
아이 혼자도 안심하고 들러 쉴 곳이 있다면,

나 대신 엄마 마음으로 간식을 챙겨줄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한살림이 합니다!

 

쓰담쓰담은,

Ο 조합원 자녀의 쉼과 간식 돌봄공간입니다

: 아이 출입시간, 오늘 먹은 간식 등을 활동가가 전화를 알려드립니다(아이 방문당 2회 기본)

Ο 한살림 간식을 챙겨줍니다

: 한살림이 기존이라 재료 걱정 없이 다양한 간식 메뉴를 골라 먹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약 복용 등으로 음식을 가려야 할 때는 쿠폰에 미리 간식을 체크해주실 수 있습니다.

Ο 엄마가 관심 있는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바빠서 미처 챙겨보지 못했던 유익한 한살림강좌, 모임, 행사 정보를 안내합니다.

 

이용하려면?

신청/선결제하고(3만원, 5만원) -> 간식쿠폰 사용 -> 아이 상태와 출입 문자 안내

 

  • 대상 : 초등학생 이상 (조합원 자녀)
  • 장소 : 한살림 수내매장 2층 아주즐거운카페 옆 룸공간
  • 메뉴 : 한살림 간식 세트 (핫도그세트, 주먹밥세트, 피자세트 등)
  • 운영시간 : 월~금요일 오후 1시~6시 (주말 및 공휴일 휴무)
  • 이용시간 : 11월 6일(월)~12월말까지 (시범사업 기간 종료 후 지속여부 결정)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수
  • 문의 : 031-778-7781

 

한살림성남용인 홈페이지
월, 2017/11/2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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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투명성 강화 및 예산감시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최순실 예산은 이제 Out!
예산 투명화 및 예산감시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예산 옴부즈만제도 도입 등 예산 관련 제도 개선책 마련되어야



참여연대, 나라살림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김종민(더불어민주당), 박광온(더불어민주당), 박주민(더불어민주당), 박주현(국민의당) 국회의원이 공동 주관으로 제2의 최순실 예산을 막기 위한 예산 투명성 강화 방안 및 예산감시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2월 16일 국회에서 개최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최순실 예산’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예산의 규모는 2015년부터 17년까지 약 1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비리, 방위사업 비리 등 정부의 무분별한 예산 사용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그러한 잘못된 예산 사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예산 투명성을 강화하고 예산감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예산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회의 책임성 강화, 행정부 투명화, 국민 참여 강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국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의 예결위 산하에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예산 관련된 국회의 민원을 투명화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해 예산집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현재의 재정성과관리제도를 강화해 예산에 대한 피드백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행정부를 투명화하기 위해 정부의 예산 담당자가 민원인과 접촉한 내역을 기록하고 예산서에 남기는 ‘예산 투명화법’을 제정하고 예산 정보 공개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예산에 국민 및 전문가의 참여를 쉽게 하기 위해 국민소송법 도입 및 참여예산제도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토론에 나선 조영철 교수는(고려대 경제학과) 국회 옴부즈만 제도 도입에 찬성하며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개헌사항으로 어렵다면 현재의 국회예산정책처에 감사원에 준하는 조사권을 법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현재의 재정성과관리제도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지자체 지원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 사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관련해 SOC 경제예산의 경우 국회의원의 예산 챙기기 대상이 되어 결국 집행실적이 부진한 문제를 발생시킨다며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예산법률주의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OECD 국가 대부분이 예산법률주의을 채택하고 있지만 예산을 법으로 간주하는 것일 뿐 실효적 의미는 크지 않다며 재정민주주의 원칙에서 볼 때는 합당하지만 다른 차원에서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시효가 다한 특별회계와 기금을 정비해 칸막이 예산의 비효율성을 합리화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윤태범 교수는(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옴부즈만 제도의 필요성과 도입에 찬성하지만, 실제 도입 시 국회 예결위 소속으로 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예산법률주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실제 어느 정도 수준까지 구속력을 갖도록 할 것인지의 문제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실제 예산 편성과 집행 단계에서의 구체성, 행정기관의 재량권 범위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예산법률주의 도입 시 예산의 경직성이 강화될 여지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국민이 주체가 되는 예산을 위해서 현재 지자체에서 운영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처럼 국가예산에 대해 ‘국민참여예산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기획재정부에서는 예산법률주의 도입 관련해 재정기획총괄과 강영규 과장은 예산 법률주의를 도입한다고 해도 현행과 비교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재정정보공개 관련해 재정정보과 이용안 서기관은 현재 최대한 많은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보조금 관련한 정보 공개 시스템은 7월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 토론회 자료집은 본 포스팅 상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 2017/02/1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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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투명성 강화 및 예산감시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최순실 예산은 이제 Out!
예산 투명화 및 예산감시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예산 옴부즈만제도 도입 등 예산 관련 제도 개선책 마련되어야



참여연대, 나라살림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김종민(더불어민주당), 박광온(더불어민주당), 박주민(더불어민주당), 박주현(국민의당) 국회의원이 공동 주관으로 제2의 최순실 예산을 막기 위한 예산 투명성 강화 방안 및 예산감시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2월 16일 국회에서 개최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최순실 예산’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예산의 규모는 2015년부터 17년까지 약 1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비리, 방위사업 비리 등 정부의 무분별한 예산 사용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그러한 잘못된 예산 사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예산 투명성을 강화하고 예산감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예산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회의 책임성 강화, 행정부 투명화, 국민 참여 강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국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의 예결위 산하에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예산 관련된 국회의 민원을 투명화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해 예산집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현재의 재정성과관리제도를 강화해 예산에 대한 피드백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행정부를 투명화하기 위해 정부의 예산 담당자가 민원인과 접촉한 내역을 기록하고 예산서에 남기는 ‘예산 투명화법’을 제정하고 예산 정보 공개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예산에 국민 및 전문가의 참여를 쉽게 하기 위해 국민소송법 도입 및 참여예산제도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토론에 나선 조영철 교수는(고려대 경제학과) 국회 옴부즈만 제도 도입에 찬성하며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개헌사항으로 어렵다면 현재의 국회예산정책처에 감사원에 준하는 조사권을 법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현재의 재정성과관리제도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지자체 지원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 사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관련해 SOC 경제예산의 경우 국회의원의 예산 챙기기 대상이 되어 결국 집행실적이 부진한 문제를 발생시킨다며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예산법률주의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OECD 국가 대부분이 예산법률주의을 채택하고 있지만 예산을 법으로 간주하는 것일 뿐 실효적 의미는 크지 않다며 재정민주주의 원칙에서 볼 때는 합당하지만 다른 차원에서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시효가 다한 특별회계와 기금을 정비해 칸막이 예산의 비효율성을 합리화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윤태범 교수는(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옴부즈만 제도의 필요성과 도입에 찬성하지만, 실제 도입 시 국회 예결위 소속으로 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예산법률주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실제 어느 정도 수준까지 구속력을 갖도록 할 것인지의 문제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실제 예산 편성과 집행 단계에서의 구체성, 행정기관의 재량권 범위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예산법률주의 도입 시 예산의 경직성이 강화될 여지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국민이 주체가 되는 예산을 위해서 현재 지자체에서 운영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처럼 국가예산에 대해 ‘국민참여예산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기획재정부에서는 예산법률주의 도입 관련해 재정기획총괄과 강영규 과장은 예산 법률주의를 도입한다고 해도 현행과 비교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재정정보공개 관련해 재정정보과 이용안 서기관은 현재 최대한 많은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보조금 관련한 정보 공개 시스템은 7월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 토론회 자료집은 본 포스팅 상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 2017/02/1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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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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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 건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지금 우리는 슈퍼컴퓨터에 집적화된 빅데이터로 운영되는 고도화된 복지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비슷한 처지라도 누군 받고 누군 못 받는다. 누가봐도 혜택의 대상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흔하다. 때론 억울하다 볼멘소리하고 말지만, 기준의 문제는 ‘송파 세 모녀’ 사건처럼 경우에 따라 생사의 문제가 되기도 한다. 아무리 첨단복지시스템을 갖추어도 그건 일차적으로 제도운영의 문제이지, 시스템 안에 존재하는 복지대상들에게는 언제나 기준이 문제가 된다. 결국 기준이 시스템을 좌우하고 급여수준과 대상을 결정한다.

 

 

요새 연령기준, 특히 노인의 연령이 논란의 대상이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고령자들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볼 때 65세로 대충 합의되는 노인기준연령을 70세 정도로 상향하자는 것이다. 물론 노인만 연령기준의 문제를 가진 것은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9~24세), 청소년보호법(만 19세 미만)에서 각기 다른 연령기준을 가지고 있고 아동 또한 아동복지법(18세 미만), 근로기준법(15세 미만 또는 재학 중일 경우 18세 미만) 등에 따라 기준 연령이 다르다. 형법에서는 14세 미만을 형사미성년자로 처벌하지 않으며, 민법은 19세 이상이 되면 성년으로 인정한다. 그러다 보니 어떤 법에서는 청소년이었다가 또 어떤 경우는 아동이 되기도 한다. 게다가 기준의 경계도 모호하다. 예를 들어 청소년보호법에 만 19세 미만에게는 담배와 술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단 1살 차이로 18세는 안되고 만 19세는 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어떤 결정적이고 객관적인 차이의 증거를 내세우기는 사실상 어렵다.

 

 

피상적으로 볼 때 노인기준연령이 논란이 되는 것은 단순히 노인인구가 통계적으로 늘어나는 데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즉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이 경우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 중 하나는 비노인 인구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분모(전체 인구수 혹은 비노인 인구수)를 키우면 자동적으로 노인인구 비율은 감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의 전방위적인 저출산 정책이 성공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이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나 잘 알려져 있듯 저출산 정책은 상당한 재정이 소요되며 정책효과 또한 장기적이고 장담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 때 정부를 유혹하는 아주 손쉬운 또 다른 대책이 있다. 그것은 노인 인구수를 줄이는 것이다. 즉 기존의 노인을 노인이 아니라고 새롭게 규정하는 것.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노인기준연령(대략 70세 정도) 변경시도는 단번에 혹은 단기간 내에 노인인구 비율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른다.

 

 

그러나 언제나 정책은 의도를 내포한다는 자명한 사실을 상기한다면, 이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65세를 70세로 바꾸려는 의도가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숫자를 바꾸면 현재 65세 기준인 각종 노인복지정책의 수혜대상이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된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지하철 경로우대,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일자리사업, 치매검진, 노인독감무료접종,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소지원 등이 한 순간에 혹은 점진적으로 수혜노인의 수를 줄이게 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대규모 복지개혁이라는 정치적 위험을 손쉽게 피해가면서 엄청난 복지재정 절감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기준의 문제는 재정의 문제를 수반한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노인기준연령 변경 논의가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건강상태의 변화 때문이라는 주장을 신뢰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심각한 우려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론 정부는 오랜 기간 누려왔던 복지혜택을 기준 숫자 변경 하나로 박탈당하게 될 노인과 그 부양을 일부 혹은 전부 책임지는 자녀세대가 거칠게 저항할 것이라 예상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개혁이 성공하려면 노인과 자녀세대들이 이러한 변화를 심리적으로 수용하고 이해하고 스스로 감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자신 혹은 자신의 부모가 당장 이달부터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나라에 돈이 없기 때문’이라거나 ‘우리 가정만이라도 떳떳하게 벌어서 살아야 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오랜 기간 대중적으로 살포되어 온 ‘복지과잉’, ‘포퓰리즘’, ‘복지병’, ‘심각한 국가부채’ 등의 용어가 이러한 불만이 정치화되지 못하도록 막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기준의 문제는 고도로 정치적인 주제이기도 하다.

 

수, 2017/02/0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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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가보고 싶고, 살고 싶은
지속가능한 섬 발전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 지음

희망제작소

■ 소개

이 자료는 2017년 7월 28일 진행된 ‘지속가능한 섬 발전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자료집이다.
발제와 토론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주최 :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국회도서발전연구회, 국회의원 박주민
– 주관 : 희망제작소
– 후원 :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

■ 목차

1. 개회사
–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회장 (주철현 여수시장)

2. 인사말
– 국회도서발전연구회 공동대표 (이군현·박지원 국회의원)

3. 축사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 김제선 희망제작소 소장

4. 발제
– 아름다운 점 발전을 위한 지역 현안과제 / 주철현 여수시장
–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섬 발전정책 추진방안 / 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 생태·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섬 발전전략 / 김준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5. 토론
– 윤미숙 전남도청 섬가꾸기전문위원
– 강봉룡 목포대학교 교수
– 장정민 옹진군의회 부의장(전국 도서지역 기초의원협의회 회장)
– 양영진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
– 박천수 행정안전부 지역발전과장

■ 펴낸 날

2017.07

금, 2017/08/1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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