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정용운 님의 공약
스마트 의정보고를 통한 투명 의정 구현
생활체육 시설 확충 및 시민 건강 증진
국회 네트워크를 통한 중앙 예산 확보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대통령의 약속과 달리 훼손된 은산분리 원칙,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거부권 행사하라!



오늘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민주적 절차와 은산분리 완화 이유의 정당성을 상실한 채로 어제(9/20)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하며 이 자리에 섰다.
은산분리 원칙은 지난 50여 년간 한국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를 막는 방패막이로 기능해 왔다.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소유할 때 어떤 병폐가 발생하는지 우리는 그간의 사건들을 통해 너무도 잘 알고 있다. 투기등급 채권 투자를 권유하여 선량한 서민들이 피땀 흘려 열심히 모아온 자산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국민들의 가슴에 못을 박은 동양사태, 비록 실패로 돌아가긴 했지만, 이건희 삼성 전자회장의 자동차 산업에 대한 욕심으로 보험사 고객들의 자산을 이용해 기아차 주식 매집에 나섰던 삼성생명 사례 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이는 금융혁신은커녕,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19대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은산분리 원칙 준수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뒤로 한 채, 시급한 민생법안은 미뤄두고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을 밀어붙였다. 그리고 바로 어제, 재벌대기업이 대부분의 이익을 독식하다시피 하는 우리사회 경제구조에서 재벌의 은행소유를 막아오던 은산분리 원칙이 제대로 된 민주적 절차도 토론도 없이 일거에 무너졌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처리에 급급한 나머지 자유한국당의 요구에 휘둘려 재벌의 은행 소유규제 조항을 법령이 아닌 시행령에 떠넘겼다. 이는 법률에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않고 세부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으로,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위헌 소지까지 있다. 뿐만 아니라 법률의 본문에는 ‘경제력 집중 억제’가 독립적인 승인요건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시행령에 관한 부대의견’이라는 편법을 통해 정보통신업의 비중이 높은 경우 재벌이어도 대주주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시행령이 법률을 위배할 것을 노골적으로 주문하였다. 국회가 입법부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조차 포기한 것이다. 이렇듯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의 입법 과정에는 어떠한 명분도, 민주주의적 절차도, 법적 타당성도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처럼 졸속적 법안 처리에 급급했던 배경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7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8월 16일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의 회동에서도 “재벌 산업자본이 무리하게 은행자본으로 들어올 여지를 차단하는 장치를 뒀다”며 입법을 재차 촉구한 바 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은산분리 완화를 천명한지 채 두 달도 되지 않은 바로 어제, 재벌의 은행소유를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법안에 담기지 않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졸속으로 국회를 통과하고 말았다.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외쳐온 국민과의 약속은 온데 간 데 없고, 산업자본만을 위한 부끄러운 법안만이 남았다. 지금 이 법안을 막지 못한다면 앞으로 재벌은행이 탄생했을 때 20대 국회 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은 도대체 그 엄중한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하는가?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거듭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과도 배치되고,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하면서 스스로 공언한 것과 달리 재벌 은행의 탄생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에 대해 서명을 거부하고 헌법에 따라 국회에 재의요구를 해야 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재벌은행의 탄생가능성을 차단하고 은산분리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2018년 9월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변민생경제위원회·
빚쟁이유니온(준)·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주빌리은행·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조세정의실현과 재정건전성확립의 원칙에 입각한 위원회의 성실한 활동을 기대한다!
– 부동산 불평등 해소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보유세 강화해야 –
– 서민과 부동산부자 차별하는 불공정한 과세기준부터 바로잡아야 –
– 국가채무, 가계부채 등을 고려한 재정건전성 방안도 수립되어야 –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도 들어있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오랜 준비 끝에 출범했다. 지난해 6월 국정자문기획위원회에서 신설방안이 마련된 후 12월 대통령 직속설치 방침으로 변경되어 마련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조세재정정책을 논의하게 될 위원회에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위원회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먼저 부동산 보유세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위원회의 출범에 즈음하여 건전한 활동을 기대하며 정책 논의의 방향을 제시 하고자 한다.
첫째,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명확한 목적과 역할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위원회의 설립은 대통령 공약에 따라 추진되었지만, 아직까지 목적과 역할이 불분명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세형평성, 공평과세 확립, 재정건전성 등도 다룰 것으로 보인다. 우선적으로 시급한 방안은 세법개정안과 예산편성안에 담아 국회에 제출하고, 나머지 부분은 연말 중기 개혁 로드맵과 단계별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보도되었다. 이러한 정책방향을 수립하려면 조세정책을 다루는 기획재정부와의 정책관계설정 등 위원회의 역할과 목적이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그래야 정책의 혼선도 없을뿐더러, 일관성 있는 조세정책과 재정정책 방안이 수립될 수 있다.
둘째, 공평과세 확립과 부동산을 통한 부의 축적 제한을 위한 보유세 강화방안부터 수립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8.2대책 이후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들을 쏟아 내고 있지만, 적극적이기 보다는 미온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의 필요성은 국민들도 공감하고, 국회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위원회에서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을 통한 부의 축적을 제한하기 위한 보유세 강화 방안을 우선적으로 수립하고, 적극 권고해야 한다. 특히 불공정한 과세기준으로 부동산부자와 재벌 등의 기업들에게 막대한 세금특혜를 제공해온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부동산 유형과 상관없이 최소한 80% 이상으로 조정하는 작업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부담상한제 등 과거 부동산의 급격한 가격 변동 시에 납세자 부담을 고려하여 도입되었던 제도들도 폐지되어야 한다.
셋째, 조세형평성 제고 방안과 함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보유세 외에도 금융소득과세, 주택임대소득과세 등 형평성이 훼손되어 있는 세제들이 많다. 나아가 향후 늘어날 복지지출을 비롯해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인상 등 현재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재원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 나아가 2008년 이후 계속적인 관리재정수지 적자에 직면에 있는 상황에서 국가채무 관리도 중요하다. 따라서 위원회는 조세형평성 제고와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을 고민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런 후 관련 부처 및 국회와 조율하여, 실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상위 10%가 토지의 84%를 소유하는 등 부동산 편중이 매우 심하고 소수가 부동산 불로소득을 독점하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가진 만큼 공평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보유세 강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앞서 보유세에 대한 정부의 오락가락 식의 입장이 있었던 만큼 정부는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제고 등의 구체적 이행방안 제시로 보유세 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 경실련은 위원회가 제 목적과 기능에 맞게 성실하게 역할을 수행하여 정의롭고 공평한 재정세제개편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감시해 나갈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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