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문경시 김대순 님의 공약

📄 문서 타입:
📍 지역:
2026/06/14 23:22
문경시 김대순 님의 공약
작성자: admin
농민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지역의 든든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미래인 농업을 함께 성장시켜나가겠습니다.
영순면에 산지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만들겠습니다.
산양면에 한우축제를 개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산북면 금산문화체육센터를 노인성 질병 예방센터로 활용하고 마을버스 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농업 보험 혜택을 못 받는 과수농원 및 농업 시설의 현실화를 위해 농업 전용을 추진하겠습니다.
동로면 청사를 새롭게 건립하여 면민의 휴식공간으로 재창출하고 복합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
8
🔗
TPP가입이 우리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      &...
수, 2015/06/03- 17:09
253
0

기후변화 농업 농민

기후변화 농업 농민 기후행동 2015 대화 일곱 번째 기후변화의 진실: 농민으로부터 듣는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올해는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운 해가 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농업은 이상 기후로 인해 가장 민감한 영향을 받는 분야이면서, 오늘날 식량위기와 에너지의 위기는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도 합니다. 대량의 화석연료에 기반한 식량 생산과 소비 방식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존재하며 더 확산될 수 있습니다. 농민의 생생한 목소리로 기후변화의 현실을 조명하고 우리가 함께 실천할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 2015년 11월 5일 목요일 오후 3시-5시 장소: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프로그램> 인사말: 환경운동연합 박재묵 대표 사회: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 이야기 1. 기후변화와 대안 농업 - 박종서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처장 이야기 2. 기후변화와 여성농민 그리고 식량 주권 - 박미정 전국여성농민연합회 식량주권위원장 이야기 3. 농민으로부터 듣는 기후변화 - 이창은 사천환경운동연합 의장 이야기 4. 농민으로부터 듣는 기후변화 - 허만형 충주한살림생산자회 회장 함께 토론 주최: 전환을 위한 기후행동 2015,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주관: 환경운동연합 [참가신청]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신주운 간사 [email protected] 02-735-7000
수, 2015/10/28- 15:31
240
0

연령의 문제

 

54b2ac6a373d992196a30a401b9763ce.jpg

 

김성욱 | 건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지금 우리는 슈퍼컴퓨터에 집적화된 빅데이터로 운영되는 고도화된 복지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비슷한 처지라도 누군 받고 누군 못 받는다. 누가봐도 혜택의 대상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흔하다. 때론 억울하다 볼멘소리하고 말지만, 기준의 문제는 ‘송파 세 모녀’ 사건처럼 경우에 따라 생사의 문제가 되기도 한다. 아무리 첨단복지시스템을 갖추어도 그건 일차적으로 제도운영의 문제이지, 시스템 안에 존재하는 복지대상들에게는 언제나 기준이 문제가 된다. 결국 기준이 시스템을 좌우하고 급여수준과 대상을 결정한다.

 

 

요새 연령기준, 특히 노인의 연령이 논란의 대상이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고령자들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볼 때 65세로 대충 합의되는 노인기준연령을 70세 정도로 상향하자는 것이다. 물론 노인만 연령기준의 문제를 가진 것은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9~24세), 청소년보호법(만 19세 미만)에서 각기 다른 연령기준을 가지고 있고 아동 또한 아동복지법(18세 미만), 근로기준법(15세 미만 또는 재학 중일 경우 18세 미만) 등에 따라 기준 연령이 다르다. 형법에서는 14세 미만을 형사미성년자로 처벌하지 않으며, 민법은 19세 이상이 되면 성년으로 인정한다. 그러다 보니 어떤 법에서는 청소년이었다가 또 어떤 경우는 아동이 되기도 한다. 게다가 기준의 경계도 모호하다. 예를 들어 청소년보호법에 만 19세 미만에게는 담배와 술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단 1살 차이로 18세는 안되고 만 19세는 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어떤 결정적이고 객관적인 차이의 증거를 내세우기는 사실상 어렵다.

 

 

피상적으로 볼 때 노인기준연령이 논란이 되는 것은 단순히 노인인구가 통계적으로 늘어나는 데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즉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이 경우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 중 하나는 비노인 인구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분모(전체 인구수 혹은 비노인 인구수)를 키우면 자동적으로 노인인구 비율은 감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의 전방위적인 저출산 정책이 성공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이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나 잘 알려져 있듯 저출산 정책은 상당한 재정이 소요되며 정책효과 또한 장기적이고 장담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 때 정부를 유혹하는 아주 손쉬운 또 다른 대책이 있다. 그것은 노인 인구수를 줄이는 것이다. 즉 기존의 노인을 노인이 아니라고 새롭게 규정하는 것.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노인기준연령(대략 70세 정도) 변경시도는 단번에 혹은 단기간 내에 노인인구 비율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른다.

 

 

그러나 언제나 정책은 의도를 내포한다는 자명한 사실을 상기한다면, 이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65세를 70세로 바꾸려는 의도가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숫자를 바꾸면 현재 65세 기준인 각종 노인복지정책의 수혜대상이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된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지하철 경로우대,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일자리사업, 치매검진, 노인독감무료접종,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소지원 등이 한 순간에 혹은 점진적으로 수혜노인의 수를 줄이게 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대규모 복지개혁이라는 정치적 위험을 손쉽게 피해가면서 엄청난 복지재정 절감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기준의 문제는 재정의 문제를 수반한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노인기준연령 변경 논의가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건강상태의 변화 때문이라는 주장을 신뢰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심각한 우려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론 정부는 오랜 기간 누려왔던 복지혜택을 기준 숫자 변경 하나로 박탈당하게 될 노인과 그 부양을 일부 혹은 전부 책임지는 자녀세대가 거칠게 저항할 것이라 예상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개혁이 성공하려면 노인과 자녀세대들이 이러한 변화를 심리적으로 수용하고 이해하고 스스로 감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자신 혹은 자신의 부모가 당장 이달부터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나라에 돈이 없기 때문’이라거나 ‘우리 가정만이라도 떳떳하게 벌어서 살아야 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오랜 기간 대중적으로 살포되어 온 ‘복지과잉’, ‘포퓰리즘’, ‘복지병’, ‘심각한 국가부채’ 등의 용어가 이러한 불만이 정치화되지 못하도록 막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기준의 문제는 고도로 정치적인 주제이기도 하다.

 

수, 2017/02/01- 18:25
239
0
3.6kg 작은 연탄 한 장에 의지해서 혹한의 겨울을 견디는 이웃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꺼이 뜨거운 연탄 한 장이 되기 위해서 손에서 손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릴레이에 함께 해주세요.

월, 2017/01/09- 18:37
22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