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성주군칠곡군 김태희 님의 공약
소규모(0.5~1MW) 도시가스 유치 및 지역 주민들의 도시가스 공급 노력
소규모 도시가스 유치와 오평공단 기반시설 확충, 교통·주거환경 개선,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
청년 정주 여건 개선 (양질의 일자리, 청년주택, 좋은 교육환경)
[북삼읍] 오평 일반 산업 단지 기반 시설 확충
[북삼읍] 율리 지구 진입도로 등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북삼읍] 북삼삼거리~제일 유치원 도시계획도로 정비
[북삼읍] 율리지구~교리 도시계획도로와 하천정비
[약목면] 약목역 대경선 정차 추진
[약목면] 노외주차장 추진 (테니스장 옆)
[약목면] 복성1,2,3,4,5리 마을 도시가스 추가 공급 추진
[약목면]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약목면] 지방 상.하수도 현대화 사업
[약목면] 덕산리~약목 정류장 4차선 도로 추진
[기산면] 은행나무 관광 자원화 사업
[기산면] 평복1.2리 농로 확장 공사
[기산면] 기산면~초전면 간 4차선 공사
[기산면] 행정리~선남면 간 4차선공사
[기산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기산면] 상.하수도 신설 추진
[기산면] 산업단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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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청 만안 이전 확정 및 신 행정 중심지 조성
박달스마트시티 신성장 산업 거점화 및 연계철도망 유치, 터널 연결 등 자립형 경제 도시 만안 조성
중앙시장, 남부시장, 안양1번가, 댕리단길, 지하상가 등 골목상권 활성화 및 통합 브랜드 추진
어린이와 청년이 행복한 교육문화도시 만안 조성 및 지역문학관 건립
안양시청 이전 부지에 초등학교 설립 추진
안양역 앞 원스퀘어 개발, 주민 편의시설 및 버스터미널 확장 추진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추진
서이면사무소 이전 및 일번가 중심 상권 활성화
장애인 인권 존중과 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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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제로 AI 기반 CCTV 설치
학교 주변 바닥신호등 설치
AI 화학물질 차량 등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방범대, 아버지회 확대 및 지원을 통한 상시 순찰 강화
도시 부지에 공용주차장 확충
노후 방음벽 수리 및 보수
공공 반려동물 놀이터 추진
맨발 황톳길 추진
버스정류장에 스마트쉘터 추진
오창에 파크골프장 건설
환경기본조례 및 도시계획조례 초강력 개정을 통한 배출 기준 강화
소각장 관련 기반시설 예산 통제 및 감시
오창 소각장 건설 저지 (주민의 건강권과 자산가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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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서산 고속도로 국가계획 반영 촉진 및 사전타당성 논리 보강
국도·지방도 위험구간(해안관광도로, 굴곡·침수·결빙 취약구간) 전면 개선
아파트 밀집지역 우선 공영주차장 확보
태안해양치유센터 광역 거점화 (의료·웰니스·숙박·식이 프로그램 결합)
가로림만 국가해양 정원 조성 조속한 추진
석탄화력 폐지지역 특별지원 패키지 확보 (폐쇄지역 고용·세수·상권 충격 완화)
탄소중립 경제특별도 태안 선도지구 지정 추진 (충남 에너지전환 대표 실증지 육성)
청년농 유입 특별구역 조성 (임대형 스마트팜, 주거, 교육, 판로 패키지 지원)
치유농업·반려식물 산업 육성 (원예치유박람회와 연계한 신소득원 창출)
농촌 외국인 계절근로 안정화 (주거·통역·이동·인권관리 체계 개선)
태안 농특산물 브랜드 고급화 (온라인 직거래, 공동브랜딩, 수도권 판촉 강화)
어민 재해안전망 확대 (어선사고, 해상작업, 풍랑피해 안전장비 지원)
태안형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저금리 특례보증, 긴급경영안정자금 확대)
청년창업·로컬브랜드 거리 조성 (바다·정원·치유 테마 창업 집중 육성)
기업도시에 미래항공연구센터 유치에 따른 대기업 유치 기반 조성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태안형 모델 고도화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돌봄받는 시스템 구축)
장애인 이동·재활서비스 확대 (특별교통수단, 재활치료, 직업훈련 강화)
발달장애인·가족 휴식지원 강화 (주간활동, 돌봄, 부모상담, 단기쉼터 확대)
아이 키우기 좋은 태안, 도비지원 확대 (출산·양육·보육·돌봄 지원 확대)
조부모 돌봄수당·야간긴급돌봄 강화 (맞벌이 가정 실질지원 확대)
기초학력·다문화 학습지원 강화 (다문화ㆍ농어촌 학생 맞춤형 학습 보강)
청년 정착 주거·일자리 패키지 (청년창업·농어업·관광일자리와 공공임대 연계)
산불ㆍ풍수해·폭염 복합재난 대응체계 구축 (읍면별 대피·복구·취약계층 보호체계 정비)
농어촌 빈집ㆍ노후주택 안전정비 (방치빈집 철거, 위험주택 수선 지원)
어린이ㆍ노인 보호구역 스마트안전망 구축 (스마트횡단보도, 속도저감시설, 조명 개선)
구터미널 근처와 서부시장의 침수를 방지를 위한 우수저류시설 설치
태안 도비 확보 전담 협의체 상설화 (읍면별 숙원사업을 도비사업으로 전환)
태안-충남도-국회 정책협의 정례화 (대형 SOC, 해상풍력, 폐화력 대응 공동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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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분진 저감대책 마련 및 동해시민 건강 보호
시-기업 협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전천 가족공원 조성
어르신 복지 강화 및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지원
장애인 사각지대 없는 무장애 도시 추진
지역별 주차장 확보 및 지역 민원 신속 해결
생활 인프라·주거·환경 관련 문제 지속적 제기 및 개선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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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야간 노동자를 위한 셔틀버스 운행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존속 기반을 마련해 주민 이동권을 지키겠습니다.
어르신 의료 서비스 확대와 교통·반찬 지원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생활 돌봄 예산을 넓혀 더 촘촘한 복지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주민 곁에 더 가까이 가는 생활 복지를 실천하겠습니다.
송산 침수 예방을 위한 배수로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학천 수질 개선과 주변 환경 정비로 쾌적한 생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남양천 벚꽃길 조성 기반을 마련해 품격 있는 지역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돌봄 센터 예산을 확충하고 실내 체육시설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골목길 안전 CCTV를 강화. 아이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안전을 높이겠습니다.
주민 동의 없는 군 공항 이전에 반대하겠습니다.
공장 화재 대응을 위한 119 안전 센터 증설을 추진하겠습니다.
가로등 확충으로 밤길까지 안전한 생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송산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연장 추진
송산면: 반복되는 침수 피해·배수 개선 및 수로 정비 추진
송산면: 송산포도 직거래 판로 개선 추진
송산면: 갯벌 잃은 이 땅에 공항 결사반대
송산면: 병원이 찾아오는 어르신 의료 서비스 신설 발의
송산면: 송산그린시티 조기 착공 추진
송산면: 농민이 진짜 주인이 되는 축제로 전면 개편 발의
서신면: 서신 외곽 사라진 버스 10개 노선 복원 추진
서신면: 병원이 직접 찾아오는 어르신 의료 서비스 신설
서신면: 달에 두 번 찾아오는 행정 서비스 발의
서신면: 수원 군 공항 화성 이전 결사반대
서신면: 관광지를 하나로 묶는 체류형 관광특구 조성 추진
서신면: 혼자 사는 어르신을 위한 돌봄 확대 확대 추진
새솔동: 남양시청·향남구청 직행버스 노선 신설 추진
새솔동: 어린 자녀를 위한 돌봄센터 추가 설치 추진
새솔동: 복합 실내체육센터 건립 추진
새솔동: 새솔동 아파트 외각 CCTV, 가로등 설치 추진
새솔동: 송산그린시티 조기 착공 추진
새솔동: 새솔동 우체국 신설 추진
새솔동: 테마파크 조기 준공 및 파크 골프장 추진
남양읍: 출퇴근 지역·수작이 사거리 신호체계 전면 개편 발의
남양읍: 남양 공영 주차장 증설 추진
남양읍: 남양 외곽 어르신 위한 순환 셔틀버스 도입 추진
남양읍: 수원 군 공항 화성 이전 결사반대
남양읍: 맞벌이 부부를 위한 이른 아침 돌봄센터 신설 추진
남양읍: 파크골프장·남양천 벚꽃길 조성, 송전탑 지중화 추진
마도면: 화재 위험에, 공장 지키는 119안전센터 증설 추진
마도면: 송산그린시티 조기 착공 추진
마도면: 끊기는 대중교통, 야간 공공 셔틀버스 운행 추진
마도면: 수원 군 공항 화성 이전 결사반대
마도면: 산업단지 악취·소음 24시간 실시간 공개 발의
마도면: 테마파크 조기 준공 및 파크 골프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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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의 김상철 서울시당 위원장은 “차량 감소가 아닌 수익 증대 목적의 유료화는 옳지 않다. 공원 내 보도와 차도가 제대로 구분되지 않는 등의 안전성 문제가 여전해서 굳이 유료화한다면 주차요금을 공원 내 교통안전에 사용하도록 전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겨레, 임인택, 2015-6-25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97652.html
아이돌봄사업 확대
지사협 운영 내실화
노인·장애인 일자리 예산(국도비) 확충
장애인회관 건립
24시간 운영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권역별 파크골프장 건립
종목별 생활체육 활성화
체육시설물 사용 활성화
군민과 의회의 소통 강화
옥천군·도청·중앙부처·국회 소통 강화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 강화
월 2-3회 봉사활동 참여
대한적십자사 3층 리모델링
자원봉사자 가입 확대 및 봉사자 예우 강화
면단위 작은학교살리기 실천
인력개발원·서대체육공원 부지 활용방안 모색
옥천군 청사 이전 후 활용 방안 모색
대전 옥천간 광역철도 조속한 개통
대청댐 규제완화 및 그린벨트 해제 지속 노력
첨단산업단지 기반 마련
응급 의료예산 의무 확보
물이용부담금 보상 현실화 및 옥천군 물권리 확보
제2의 로컬푸드 매장 건립
농업인기본소득 지속방안 강구 (법제화, 국비 상향)
묘목 국제 엑스포 추진
가축분뇨 공공자원화시설 설치
기업인 소통간담회 정례 개최
구인구직 해소를 위한 창구 내실화
기업애로 정책자금 확보
소상공인 점포개선사업 확대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조례 제정
가업승계자 우대 정책 추진
옥천읍 주차장 확충
옥천읍 교동저수지 벚꽃단지화
옥천읍 구읍 역사문화관광도시 조성
동이면 동이친수공원 축제 대체발굴
동이면 금암·적하 메타세쿼이아 힐링터 조성
청성면 이성산성배 마라톤 대회 유치
청성면 보청천 자전거도로 경관조성
청성면 배꼽마을 명소화
청산면 정순철 생가복원 기반 마련
청산면 청산 생선국수 축제 명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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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소통 강화 및 주민 참여 행정사무감사 추진
강남·남선·임하 의정협의회 제안 및 추진을 통한 협치 강화
어린이·청소년 정책 확대 및 무료버스 조례 예산 반영
폐교 활용 조례 제정으로 남선면 원림초를 주민들의 품으로
공영주차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 및 주민 에너지 복지 증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제정으로 지역 환경 현안 갈등 사전 예방
산불피해회복특별위원회 구성 추진 및 산불 피해 주민 지원 강화
강남동 돈사 악취 문제 지속적 개선
고령자 이동권 개선 정책 추진 및 교통 환경 개선
강남초 지하주차장 건설 및 강남중 이전 문제 합리적 대안 모색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초등학교 통학로 정비 및 중학교 조기 개교
심야 진료 달빛어린이병원 추가 지정
신도심 119안전센터 및 경찰 지구대 유치
초곡 서편·성곡~창포·이인~우현·대련~양학 교통 인프라 확충 조기 추진
초곡지구 진입로 개선 및 초곡 서편도로 조기 착공
서림지 휴양·문화 복합 수변공원 조성 및 주민 체육시설 공영화장실 건립
펜타시티 내 흥해읍 민원분소 설치 및 은행지점 신규개설 협의
경제자유구역 2단계 조기 추진 및 펜타 국제학교 조기 개교 추진
신도심 내 어린이 전용 체육시설 건립
KTX 포항역 주차장 확충 및 유휴부지 활용 공영주차장 증설
개방 주차장 결합 주민 복합문화시설 추진
초곡중·이인중 조기 개교 추진
KTX 역세권 확장 개발 및 구)달전초 활용 평생학습센터 설립
달전오거리 구조 개선 및 이인~우현간 도로 조기개통
하천 환경정비
도음로 확장·보행안전 개선
도음산 데크 산책로 조성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도입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울산 지하 배관 '엉터리' 도면...시민들은 불안하다 (YTN)
울산의 산업단지 지하에는 수많은 가스 배관이 묻혀있는데 이 배관이 어디를 지나가고 있는지를 정확한 알 길이 없습니다.
배관 위치를 표시해 놓은 도면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인데, 굴착 공사를 하다 가스가 유출되는 등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이 이러는 사이 대형 사고의 위험을 안고 사는 시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 산업단지 내진설계 원전 수준으로 향상 (YTN)
규모 5.8의 경주 지진으로 인접한 울산 지역의 지진에 대한 걱정이 걱정 수준을 뛰어넘었습니다. 폭발력이 강한 석유화학 공장이 밀집해 지진으로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는 국가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단지 공장을 비롯한 시설물의 내진 설계 기준은 6.0에서 6.5 사이. 미국은 우리나라 원전 내진 설계 기준처럼 석유화학단지의 내진 설계 기준이 7.0으로 높은 편입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산업단지의 내진 설계기준을 원전 기준으로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물관리일원화 발목잡기 중단하라
○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이 국토부의 수자원 기능을 환경부로 통합할 것을 지시했지만, 통합에 필요한 정부조직법 개정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7개월째 표류중이다. 국가수준의 수자원인프라 개발이 상당부분 종료되었고, 물관리 행정이 수량과 수질로 분리되어 발생하는 엇박자 관리와 과잉개발, 사업 중복 등은 오랜 기간 지적된 문제다. 이 공감대는 여야를 막론하고 형성되어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가 물관리일원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구체적인 명분 없이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해서 강경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송석준 의원은 해당 상임위 소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물관리일원화 반대에 힘을 쏟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이 국회회의록시스템을 통해 물관리일원화에 대한 송석준 의원의 지적을 모니터링 한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5회, 국회 본회의 1회, 국회 운영위원회 1회 등 총 7차례에 걸쳐서 관련 의견을 개진한 것이 확인되었다. ○ 의사록 모니터링 결과, 송석준 의원은 특정 기업이 특별대책지역 산단으로 입지할 수 있도록 허가하라는 요구를 끈질기게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특별대책지역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팔당상수원의 수질과 유역을 보전하고 과다한 개발과 환경관리와의 조화를 위해 설정한 규제지역으로 법적 철차에 의해 행위제한 등 공장이나 산단의 입지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이다. 송석준 의원은 환경부 장관이 환경정책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제정된 특대고시 근거에 따라 적법한 방식으로 진행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절차를 문제 삼고 있다. 특히 산단 입지는 예결산과는 관계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끈질기게 환경부 장관을 공격하면서 사실상 특별대책지역의 산단입지를 조건으로 물관리일원화에 어깃장을 놓고 있는 셈이다. ○ 송석준 의원이 물관리일원화에 반대하고 있는 주요 명분은 환경부로 물관리가 일원화될 경우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다. 이 같은 주장은 자유한국당의 타 의원들이 ‘환경부로 물관리가 일원화될 경우 환경부의 규제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과 배치되며 뚜렷한 근거를 찾기도 어렵다. 이수와 치수 기능에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는 주장 역시 빈약하다. 정부조직법 개정의 대상인 국토부 수자원국의 댐건설, 용수공급, 하천관리사업 가운데 댐건설 사업의 경우 박근혜 정부에서 이미 대부분의 사업이 종료됐다. 2017년 예산은 참여정부 시절의 절반이하인 1,350억 수준에 불과하다. 2018년 댐건설 예산은 불과 918억이며, 이마저도 ‘평화의댐 치수능력증대사업(2018년 종료)’, ‘충주댐 치수능력증대사업(2020년 종료)’이 끝나면 신규사업이 전무에 가깝다. 환경부로의 일원화가 된다해도 기후변화에 대응한 물의 지역적 부족과 가뭄 등 이수적인 측면에 대응해야 하며 이를 위한 인력은 기존의 수자원국을 포함한 전문가 영역에서 동일한 중요성을 가지고 대처해야만 하고 이를 환경부가 통합관리할 뿐이다. ○ 송석준 의원은 2,600만 수도권의 상수원을 위협하는 산단 승인 주장을 철회하고, 명분 없는 물관리일원화 발목잡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보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는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있으면서 본분을 벗어나서 특정 기업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을 흔드는 작태는 매우 부적절하다. 자유한국당에 새로운 원내사령탑으로 김성태 원내대표가 선출되었다. 김성태 원내 대표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오랜 기간 성실히 활동해온 만큼 환경부로의 물관리일원화가 갖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환경운동연합은 20대 국회가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신속하게 물관리일원화를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한다.2017년 12월 1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참고자료>물관리일원화 관련 송석준 의원 주요 발언
- 제353회 예산결산특별제3차(2017년 08월 22일) * 우리가 오랫동안 시행했으면서 이미 시대착오적인 교조화된, 어떤 낡은 규제가 되어 버린 수도권 규제 이로 인해서 지금 많은 기업들의 일자리가 제한되고 있고 기업의 활동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좀 안타까운 사안을 제 지역구에서 접하고 있습니다. 특별대책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대책지역 내에서 소규모 산단을 조성해서 친환경적으로 생산 활동을 영위하고자 하는 공장들이 최근에 환경부로부터 엉뚱한, 종전의 입장이 번복되는 어떤 의견 제시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되는 안타까운 사태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 환경정책기본법에서 특별대책구역이라는 것을 규정하고 거기에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뒀습니다. 그래서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서 저렇게 세 가지 사안으로 제한할 수 있는, 특별대책구역 내에 입지를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을 명확하게 저렇게 세 가지로 제한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기에 어떤 산업단지를 소규모로 조성함으로 해서 저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미 그동안도 다 사업 인허가가 되어서 운영되는 지역도 있고요. 지금 문제되는 지역도 저런 요건에 전혀 문제가 안 된 것으로 사전 협의결과 다 통과되어서 이미 부지를 확보해서 공장 건축 곧 들어갈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이유가 됐는지 새 정부가 되어서 바로 환경부 지방청의 의견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그 근거인즉 왜 그랬냐 했더니 환경부장관 고시에서 아까 김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무슨 녹지에서 공업지역으로 산단 조성하는 것은 제한하고 있다. 지금 법률과 시행령에서 아무 문제없다라고 해서 규정하에 있는 것을, 그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되던 것을 하위 법령 그것도 제대로 아닌 고시, 환경부장관 고시에 근거해서 다시 그것을 허가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 모 회사가 건강기능식품 제조 회사입니다. 지금 현재 공장을 운영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 옆에 기존에 다른 공장을 지으려다가 난 부지에다가 들어가는 겁니다. 기존 계획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환경오염 유발이 없는 그런 공장입니다. 나오는 폐기물들은 완벽하게 수거해서 다 전량 처분하고, 수질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이런…… 오폐수를 크게 야기할 수 있는 공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공장이 곧 1,000명을 새로 신규로 고용하려고, 그래서 신규 확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단돼서 이분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 기업인은 지난번에 미국 대통령 방문 때 같이 동행했던, 정말 우량 기업인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지금 공장을 지으려다 못 짓고 있는 그 안타까운 현장…… 총리님, 이것 규제개혁단이나 관계자들을 현장에 한번 투입하셔서 이 안타까운 현장 좀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 현 정부 들어와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사업들이 중단되어 있어요. 그것 정확히 한번 짚어 주십시오. 환경부장관님, 물관리일원화 할 겁니까? * 환경 감시․관리 기능에 충실하세요. 국토 골격, 국토 전체 관리의 불구화를 갖고 오는 무리한 일원화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354회 예산결산특별제2차(2017년11월6일) 그래서 어쩌면 양적 관리, 질적 관리를 견제해서 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는 것이지요. 물이 일시에 와서 일시에 흘러갈 수 있는 우리 지형상 고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의 하는 나라랑은 여건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심도 있게 한번 분석해 보시고, 이것은 국회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으니까 겸허하게 잘 들으시고요, 전문가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서둘지 마시고 진중하게 접근하세요. 이것은 국가 백년대계를 넘어서 그야말로 국가의 미래 명운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것은 명심해 주세요. 총리님, 이 부분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들여다 봐 주시고요. - 제354회 예산결산특별제2차(2017년11월6일) * 30여 년간 그야말로 교조적으로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에 당장 확장을 해서 1000명, 2000명, 부지 확보해 놓고 발만 동동 구르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것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 종합적인 고려인데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당장 일자리가 부족하고 난리이고 예산을 투입해도 일자리가 마음대로 안 느는데…… 당장 기업들 중에는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갖고 지금 빨리 정부가 규제 풀어 주기를 기다리는 기업들이 있어요. 파악해 보셨나요? *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지금 국무위원님들, 지금 장관님 말씀이 혁신성장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체는 과감한 규제개혁입니다. 그런데 새 정부에서 국토부에서 하던 정상적인 물관리 사업 이것을 환경부로 가져가서 전 국토를 갖다가 생태보호론적인 관점에서 보겠다는 겁니다. 물은 뭡니까? 물은 도시, 그야말로 건축 허가할 때도 기본입니다. 단지개발 기본, 도시계획, 국토계획, 국민 생활의 가장 요체가 되는 것이 바로 물입니다. 그 물을 환경부로 가져가서, 지금 환경부의 생태보호론적인 관점에서 물을 보면 전 국토가 새로운 규제 덩어리로 새로 묶이게 되지 않겠어요? 환경부장관님, 솔직히 양심고백 해 보세요. 물 관련 기능을 환경부로 가져가서 규제를 더 해소할 자신이 있으세요? - 국회운영위원회 (2017년 11월 06일) * 환경부 중심의 물관리일원화하겠다고 그러시잖아요. 이것 꼭 해야 됩니까? * 국토자원의 핵심이 또 수자원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계획, 건축계획, 단지계획, 국토계획의 핵심이 수자원입니다. 그런데 수자원만 별도로 떼 가지고, 그게 이제 혈관계인데 육체의 근육계, 골격계, 혈관계, 신경계 중에 혈관계만 떼서 중추기능을 환경부가 따로 관리하면 국토관리에 혼선이 생겨요. 그리고 규제가 양산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전국적으로 정말 불만과, 경제를 얽어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하상계수 높은 거 아시지요? 우리나라에는 적합지 않아요, 외국의, 유럽에서 시행하는 물관리일원화가. 이런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할 때 이번에 물관리일원화를 환경부에서 하겠다는 건 너무 무모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제354회 예산결산특별제7차(2017년11월13일) * 물관리일원화 걱정이 많습니다. 이게 정부가 분권화한다고 하면서 소위 용수 배분권을 환경부로 일원화하겠다는 이런 거랑 비슷한 얘기 아닙니까? * 이게 신중앙집권주의가 우려가 됩니다. 그로 인해서 환경부의 논리가 결국은 전 국토에 걸친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제354회 제13차 국회본회의(2017년11월24일) 규제 중심의 환경부로 물관리 업무가 일원화될 때 물관리 업무로 인해서 각종 경제활동의 또 다른 규제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규제를 강화하고 또 이수․치수 기능에 소홀해질 수 있는 환경부로의 물관리일원화는 근본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됩니다. - 제354회 예산결산특별제8차(2017년 12월 05일)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종전 법령 해석에 의해서도 충분히 가능한 공장 신증설, 그래서 수백 명 또는 1,000명 이런 신규 고용 창출을 목표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소규모 산단, 이천․광주 지역의 5개 지역의 사업이 중단돼서 아직도 재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청와대 관계관 또 우리 환경부장관, 충분히 검토해서 대응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오늘 예산결산 마무리하는 이 와중까지도 아직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울산화학단지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미세먼지 오염은 이미 전국적인 현상이 됐지만, 현재까지 정책은 수도권 중심에 머물러있었다. 2015년 감사원이 발표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에서도 이런 내용이 지적되면서 파장을 일으켰다. 당시 환경부는 만료된 제1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05~2014년)’을 평가하고 제2차 기본계획(2015~2024년)을 수립하는 과정이었다. 감사원은 한국대기환경학회 자료를 근거로 충남지역 석탄발전소가 수도권 미세먼지(PM2.5)에 최대 28퍼센트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감사보고서에선 “남동풍이 주로 부는 조건에서 수도권에 나타나는 고농도 대기오염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충청남도 등 수도권 외 지역의 오염원 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미세먼지의 장거리 이동을 고려한다면, 수도권에만 치중한 대기개선 정책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실제로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은 모두 수도권 바깥에 있다. 환경부의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 자료를 보면 상위 20대 사업장은 석탄화력발전소와 제철, 시멘트, 석유화학 등 산업단지가 차지하고 있다. 2016년 굴뚝 자동측정기기(TMS)가 부착된 전국 573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를 포함한 오염물질 총량에서 화력발전소는 51.8퍼센트, 시멘트제조업 19.1퍼센트, 제철·제강업이 14.7퍼센트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충남 지역이 가장 높았고, 경남, 강원, 전남 순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대책,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돼야
산업 부문은 전국 미세먼지(PM2.5)의 38퍼센트를 배출하는 최대 오염원이다. 하지만 이는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통계이기 때문에 실제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지자체가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원격 감시하는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은 중대형(1~3종) 사업장에게 의무화되어 있다. 하지만 1~3종 사업장 중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굴뚝은 3.3퍼센트에 불과하다. 상대적으로 영세한 4~5종 사업장은 더욱 관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전국 5만7000개 사업장 중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10톤 미만인 4~5종 사업장은 5만2000개로 91퍼센트를 차지한다. 게다가 아예 정부 통계에 잡히지 않은 사업장들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석탄발전소는 전국 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15퍼센트를 차지한다. 비중으로 보면 낮아 보이지만, 단일 배출원으로 보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석탄발전소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불리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표방하면서 봄철 8기의 노후 석탄발전소를 가동 중단하고 2기의 신규 석탄발전소를 LNG로 전환하도록 결정했다.
하지만 석탄 발전량은 지난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7년 미세먼지 대책에 따라 3기의 노후 석탄발전소가 폐쇄됐지만, 충남과 강원 지역에서 6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새로 가동됐다. 석탄 발전량은 23만5828기가와트시(GWh)로 예년에 비해 11퍼센트가 늘었다.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숨 쉬기는 더욱 팍팍해졌다. 문제는 7기의 석탄발전소가 추가로 건설 추진 중이라는 것이다. 환경연합은 강릉과 삼척에 추진 중인 석탄발전소 사업에 금융조달을 추진 중인 산업은행과 KB국민은행을 대상으로 투자 중단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미세먼지가 올해 지방선거의 화두로 떠올랐다. 민원의 등쌀로 인해 마스크 지급이나 공기정화장치 설치와 같은 공약이 주를 이루지만 정작 진지하게 ‘우리 지역 미세먼지 줄이기’를 표방한 대책은 잘 보이지 않는다. 내 지역의 미세먼지 오염원을 줄이고 관리하지 않은 미세먼지 공약은 결국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오염물질의 온상 산업단지, 총량제 도입 시급하다
우선 미세먼지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는 새로운 배출 오염원을 찾아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늘어나는 상황을 방치하면서 대기질을 관리하거나 시민 건강을 보호한다는 대책은 ‘사후약방문’에 그칠 수밖에 없다. 환경부가 2016년 전국 산업단지 도시 사망률을 조사한 결과, 연간 공단 주변 사망자는 2만30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1800여 명은 공단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로 추가적인 사망에 이르렀다고 나타났다. 수도권에만 국한되던 오염물질 배출총량제 대상 지역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는 화력발전소와 주요 산업단지가 밀집된 충남, 부산울산권, 광양만권 지역을 배출총량제 대상 지역으로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시멘트와 석탄발전소가 밀집한 강원도 지역 등에 대해서도 배출총량제 확대를 고려해 추가 오염원의 증설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산업단지의 경우 미세먼지뿐 아니라 유해 화학물질 배출로 인해 건강영향이 우려되는 만큼 지속적인 관리 대책이 요구된다. 우선적으로 제철, 석유화학, 시멘트제조와 같은 대규모 산업단지가 있는 지역의 경우,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사회의 감시와 관리 권한을 높일 필요가 있다. 대기오염과 중금속오염이 다른 지역에 비해 심각한 포항 철강산업 단지의 경우, 국정감사에서 주민건강피해 대책 마련과 민간협의체 구성과 같은 방안이 지적되기도 했다. 2016년 민간협의체가 구성됐지만 실제로 사업 추진이나 논의가 진행되지 않아 구색 맞추기식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산단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실효적인 민간 거버넌스를 구성할 방안이 과제로 남아있다.
더불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주요한 오염원을 파악하고 지역의 미세먼지 배출과 건강영향에 대해 조사하는 책임과 역할도 지방자치단체에 요구된다. 우선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고, 여전히 기기를 부착하지 않은 사업장이 대다수인 만큼 단속에 나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관리 대상에 누락됐던 사업장에 대해 지자체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미세먼지 측정기기 부착을 지원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정책을 키워라
지역의 미세먼지 배출원과 오염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조사를 해야 한다. 특히 가스상 오염물질의 2차 미세먼지 생성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수도권에만 집중된 미세먼지 측정망을 전국으로 촘촘하게 확대해 미세먼지 관리 정책의 과학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지난 4월, 충남·경기·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미세먼지 배출원을 찾는 공동조사를 벌이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3개 지역의 6개 측정소에서 12월까지 미세먼지 배출원 분포와 오염 수준을 분석하고 미세먼지 관리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산업단지뿐 아니라 공항과 항만과 같은 대기오염 다량 배출원에 대한 지역 맞춤형 집중관리 대책도 필요하다. 가령,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선박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국내 총배출량의 약 7퍼센트를 차지한다. 선박 미세먼지 배출량은 대부분 화물(71퍼센트)과 어선(25퍼센트)으로부터 배출된다. 국내 주요 무역항이 위치한 부산, 인천, 울산의 선박 배출량이 전국 항구 배출량의 49퍼센트를 차지한다. 2016년 『네이처』지는 부산항을 ‘세계 10대 미세먼지 오염항만’으로 발표한 바 있다. 원양 선박에서는 차량 디젤유보다 3500배 높은 황을 함유한 벙커C유 같은 저질 연료를 주로 사용해왔고, 항만과 공항을 드나드는 화물차도 디젤차들이다. 국제해사기구(IMO)가 올해 국제 해운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50퍼센트 감축하기로 합의한 만큼 친환경 선박 규제를 포함한 항만 미세먼지 관리 대책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지자체가 대기 개선과 시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인력과 예산을 확충할 필요도 있다. 재원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대기오염 배출원에 대한 부과금을 현실화해 조성할 수 있다. 대기배출 부과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자가 허용기준 이상의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 경제적 부담을 주는 제도로 지난 2000년에 도입됐다. 현재 먼지, 황산화물(SOx) 등 9종에 대해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물가인상률 수준의 인상에 비해 낮은 요율과 각종 감면의 허용으로 인해 배출원의 자발적인 오염 감축 노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2016년 대기 배출부과금의 부과 총액은 약 143억 원에 불과하다. 미세먼지로 시민들은 마스크와 공기청정기 구매로 사비를 털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보면 정작 미세먼지 배출 사업자는 턱없이 낮은 부담을 지고 있는 셈이다.
석탄발전소의 수명, 지방정부가 결정한다면
석탄발전소의 규제와 단계적 감축에 대해선 지자체 역할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국내 석탄발전소의 절반을 갖고 있는 충남도는 지난 3월 석탄화력발전 0퍼센트를 위한 ‘에너지 전환 2050’ 비전을 발표했다. 충남 지역 내 석탄발전소를 모두 퇴출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47.5퍼센트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충남도는 석탄발전소의 대기배출 허용 기준을 조례로 강화하기도 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도의 조례로 배출 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사회적 수명을 지자체가 결정하자’는 메시지를 통해 중앙정부의 탈석탄 정책을 견인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보여줬다. 정부는 30년 넘은 노후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겠다고 했지만, 시민사회는 이를 최소한 25년으로 설정해 석탄발전소 퇴출을 조금이라도 앞당겨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 아직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삼척과 강릉의 신규 석탄발전소와 송전탑 건설 문제에 대해 에너지 전환 정책과 맞물려 쟁점화될 수 있다. 현재 추진 중인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를 모두 허용한다면, 삼면 해안에 석탄발전소 단지에 둘러싸이게 될 것이다.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해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조사하는 독립적인 환경감시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방안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석탄화력발전사의 유해물질 불법 배출이 2010년 이후에만 54건이나 적발된 상황에서 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하는 민간환경감시기구는 단 한 곳도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이 위치한 5개 권역에 민간환경감시기구가 모두 운영되는 것과 비교된다. 현행 법령(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에서는 발전소 주변의 환경과 안전관리를 위한 민관기구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당진시는 전문가, 환경단체, 지역주민, 발전사 등 15명으로 구성된 석탄발전소에 대한 민간 환경감시기구를 최초로 발족했다. 다른 석탄발전 지역에서도 지역사회의 감시 권한과 알권리를 강화하는 기반이 확산돼야 한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 [email protected] 이 글은 지구를 살리는 사람들의 잡지 <함께사는길> 2018년 5월호에 게재되었습니다.
특별대책지역 고시 개정 철회하고 상수원관리 원칙 지켜라!
환경부가 팔당상수원 인근 자연환경보전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해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규정을 개정하여 ‘특별대책지역의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 중 보전·생산관리지역을 도시지역중 공업지역으로 변경을 제한하던 규정’을 완화해 제한적 범위 내에서 공업지역으로 변경 허용 하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해당 지역주민·지자체 등이 특별대책지역에 소규모산업단지(6만㎡이하)를 조성을 허용하라는 요구에 환경부가 앞장서 해제를 외치고 있는 셈이다. 한국환경회의는 특별대책지역 고시 개정에 대해 상수원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우려를 표하며 고시개정의 전면 철회를 촉구한다. 팔당상수원은 2,000만 시민의 식수다.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으로 엄격하게 규제 및 관리하고 있다. 당초 특별대책지역 고시의 입법취지 역시 환경오염유발시설의 입지를 규제하고, 용도지역의 변경을 억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특대고시 개정은 사전적 예방인 입지규제 정책을 수질오염 농도관리만으로 규제하는 사후관리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으로, 그동안 환경부가 추진해온 상수원 보호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다. 특대고시를 개정하게 된 배경도 납득하기 어렵다. 환경부는 공업지역으로 ‘변경제한’되는 규정을 임의적으로 ‘조건부 허용’으로 판단해 2011-2017년 7건의 산업단지를 허용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50여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를 억울하게 생각한 공장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공업지역으로 변경 제한 규정이 ‘조건부 허용’이 아닌 ‘금지’라는 것을 명확히 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도 환경부가 앞장서 고시를 개정하여 2,000만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6728" align="aligncenter" width="640"]
정부가 2,000만의 식수로 사용되는 팔당상수원 인근 자연환경보전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해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출처 : 위키백과[/caption]
개정안에 포함된 광주, 이천 지역의 공업단지 허용은 다른 특별대책지역의 난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현재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은 2,096.46㎢에 이른다. 이들 양평, 가평, 여주, 남양주 등 지역주민들은 상수원보호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고시 개정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해 여섯 개 공장을 집단화하겠다는 것은 그동안의 상수원 보호에 희생되어온 지역주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팔당상수원에 또다시 개발의 빗장을 풀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덧붙여 특대고시 개정으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가중될까 걱정스럽다. 현재 오염총량관리제는 BOD, COD, SS, T-P, T-N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한 상수원관리가 취약하다. 최근 과불화화합물 등 관리되지 않는 수돗물내 유해물질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이 와중에 상수원 규제를 풀어 위험을 가중시키고 불신을 키워야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팔당상수원은 2,000만 시민이 이용하는 대규모 상수원이다. 지속적 개발과 관리부족으로 대도시 정수장의 정수비용은 해마다 증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설득되지 않는 이유로 실시되는 특별대책지역 고시 개정은 중단돼야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환경부가 특별대책지역 고시개정을 철회하고 상수원관리의 원칙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어떤 이유로도 수질보전을 위한 규제를 완화할 수 없다.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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