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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우리나라 난민인정체계의 현황과 쟁점
박영아 l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개요
대한민국은 1992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함)에 가입함으로써 ‘난민’을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지 않을 국제법상 의무를 부담하였다. 2012. 2. 제정된 「난민법」제3조도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신청자는 난민협약 제33조 및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제3조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있다. 이처럼 난민협약과 「난민법」은「출입국관리법」을 비롯한 관련 국내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추방할 수 있는 외국인이 난민에 해당하거나 난민신청 중인 경우 송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출입국관리에 중대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
따라서 난민비호체계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문제되는 것은 난민신청자가 난민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실효성 있는 난민법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별도의 난민지위인정절차를 두는 이유이다. 이 때 기준이 되는 ‘난민’의 정의는 난민협약의 규정을 따른다. 난민협약 제1조A(2)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난민협약에 근거를 둔 난민비호체계는 각 난민신청자에 대한 개별적 심사를 전제로 하고 있다. 보통 중요하게 심사되는 사항은 난민신청자의 구체적 신분, 박해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우려되는 박해가 신청인의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과 인과관계(causal link)가 있는지 여부이다.
난민심사는 언어도 다르고, 문화적, 사회적, 역사적 배경이 다른 나라에서 탈출한 난민신청자가 처한 구체적 상황을 이해하고, 그가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작업이다. 타국에서 일어난 과거의 사실을 확정하고, 이를 근거로 타국에서 일어날 미래의 일을 예측해야 하는 만큼 결코 쉬울 수 없는 작업이다. 나아가 입증방법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난민신청자의 진술 외에 구체적 증거가 없는 경우도 있다. 난민신청자가 증거를 확보해놓거나 챙기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수배전단과 같은 서류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위조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난민신청자 본인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된다. 진술의 신빙성은 보통 그 일관성과 구체성 등으로 판단하는데, 이 또한 쉽지 않다. 신청자 본인의 진술 외에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되는 것은 출신국가 정보이다. 출신국가 정보는 국제사면위원회, 휴먼라이츠워치와 같은 국제인권단체나 미국, 영국, 호주 등의 국가기관에서 해당 국가의 사회적, 문화적 제도와 배경이나 인권상황에 대해 발행한 보고서, 또는 인류학자 등 해당 국가에 정통한 전문가의 진술에서 얻는다. 출신국가 정보는 신청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미래의 박해가능성을 예측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이처럼 난민지위인정 심사는 매우 불충분한 도구를 가지고 매우 어려운 과제(난민신청자가 처한 구체적 상황을 이해하고 장래의 박해가능성을 예측)를 수행해야 하는 근본적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어려움은 난민의 정의가 요구하는 상당히 낮은 수준의 입증정도로 상당부분 완화된다. 난민협약이 요구하는 것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두려움”이다. 유엔난민기구가 발간한 지침은 이에 대해 “심리적 상태이며 주관적 조건인 두려움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이라는 조건이 추가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달리 표현한다면, 난민신청자가 박해를 두려워하는 객관적 근거가 있다면, 박해가 발생할 객관적(확률적) 가능성의 정도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박해 가능성이 실제로 높은 경우에도, 그러한 높은 수준의 박해가능성을 다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유엔난민기구의 위 지침은 나아가 사실을 확정할 때에도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유리하게’(benefit of the doubt) 판단하는 원칙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난민이 주장 사실을 모두 입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이를 요구할 경우 대다수의 난민들이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1)
우리나라의 난민인정절차
난민신청을 하려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외국인보호소에 난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받은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외국인보호소의 담당공무원은 난민신청자에 대해 면접을 실시하고 출신국가정보 등에 대한 사실조사 후 난민해당여부를 판단한다.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서의 장은 위와 같은 심사를 거쳐 난민인정 또는 불인정 결정을 한다. 불인정결정을 하면서 인도적 체류허가를 내주는 경우도 있다. 「난민법」제2조제3호에 따르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이란 난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나 외국인보호소장으로부터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신청자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사건은 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 난민위원회는 공무원, 관련 분야 전문가 등 전원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이다. 「난민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난민신청자가 직접 위원회 앞에서 진술을 하도록 할 수 있지만, 난민신청자가 난민위원회 앞에서 직접 진술한 사례는 알려져 있지 않다.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 1차 심사와 마찬가지로 난민인정 또는 불인정결정이 내려지며, 불인정결정을 하면서 인도적체류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있다. 이의신청 결과 불인정결정을 받은 경우 1차 심사를 담당한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외국인보호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경우 서울행정법원)에 난민불인정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난민신청자에게 G-1체류자격이 주어진다. 취업, 사업, 유학, 결혼 등의 일반적 목적의 체류가 아니지만 체류를 허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내주는 비자이다.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취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난민법」시행 전까지 법무부는 이의신청까지 기각된 난민신청자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난민신청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 결과 체류자격도 부여받지 못한 채 출국명령서의 기한을 계속 연장하는 방식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송환을 면할 뿐이었고, 취업 등 최소한의 생계유지활동도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문제는「난민법」에서 소송 중인 난민도 난민신청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비로소 해소되었다.
인도적 체류자도 G-1체류자격을 부여받는다. 법무부 내부적으로 난민신청자와 약간 다르게 분류되고 있을 뿐이다. 「난민법」제3조는 인도적 체류자에 대해서도 송환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인도적 체류자는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지역건강보험 가입과 가족결합 등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난민인정현황
우리나라의 연도별 난민인정현황과 국가별 난민심사 현황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난민지위인정절차를 둘러싼 쟁점
난민인정 기준의 부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난민해당 여부의 심사는 난민신청자가 본국을 떠나오기 전까지 처한 구체적 상황에 관한 사실의 확정, 그리고 확정된 사실을 기초로 한 박해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심사는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뭉뚱그려서 판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신청자의 난민신청시기, 입국경위 등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난민신청사유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실에 지나친 무게가 부여되거나, 신청인 진술의 신빙성이 불분명한 사유로 배척되기도 한다. 신빙성 판단에 심사하는 사람의 주관이 개입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난민신청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그러한 주관의 개입을 최소화하 필요가 있다. 신빙성을 배척하는 하는 경우 객관적이고 명확한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행정단계이든 소송이든 현행의 난민지위인정 실무에서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설득시켜 보라“는 식의 태도가 오히려 당연시되고 있다. 그 결과 난민신청은 많은 경우 ‘불신의 벽’과 사투를 벌이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박해가능성에 대한 판단도 대부분 객관적 기준에 대한 고려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 박해가 확실히 예상된다는 것까지 입증할 필요가 없다. 박해가능성에 관한 신청자의 우려가 객관적 근거로 뒷받침되면 족하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전후 사정이나 국가정황을 전혀 따지지 않은 채 단지 한 번의 협박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난민신청이 기각되기도 한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어느 누가 봐도 박해가 임박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주장과 입증을 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박해가능성의 판단을 이처럼 시공간을 초월한 기준에 의거해서 한다는 것은 난민협약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인도적체류허가의 자의성
「난민법」은 인도적 체류자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두고 있다. 그러나 현행 실무에서 인도적 체류허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제시하지 않아, 인도적 체류허가가 어떠한 기준에 의거 부여되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 이는 인도적 체류허가가 난민인정에 대한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난민인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신 인도적 체류허가 부여)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난민신청자의 장기 구금의 문제
난민신청자가 체류기한을 어긴 상태에서 난민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퇴거명령을 받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으나, 그 외 출입국관리법 위반사실을 이유로 강제퇴거명령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어느 경우 강제퇴거명령을 받는지는 명확하지 않고,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내부지침을 따르고 있다고 추측될 뿐이다.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난민신청자는 구금된다. 이때의 구금은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위해 대상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행정적 조치이다. 하지만 난민신청자는 심사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퇴거시킬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난민으로 인정되면 송환이 아예 불가능해진다.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이 현 시점에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장래 가능할지 여부도 불확실한 것이다. 이처럼 난민신청자의 경우 강제퇴거라는 목적과 구금이라는 수단 사이의 연결고리는 가상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구금된 난민신청자는 일반적으로 난민심사절차가 끝날 때까지 교도소와 다를 바 없는 시설에서 장기간 구금되며, 이는 신체의 자유 등 여러가지 인권침해 문제를 야기한다.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철절차와 관련된 쟁점
난민신청자 대부분은 입국 후 난민신청을 한다. 그 중 진정한 입국목적이 난민신청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관광, 취업, 사업 등의 목적을 내세워서 입국한 후 난민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한국에 난민제도가 있는지 모르고 일단 탈출하고 보자는 심정으로 한국에 와서 뒤늦게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다. 난민신청사유가 입국 후에 비로소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위와 같이 입국 후에 난민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입국 전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다. 입국심사받는 과정에서 난민신청의사를 밝혔거나, 입국을 거부당한 후 난민신청의사를 밝힌 경우이다. 「난민법」이 제정되면서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절차 관련 규정이 신설되었다. 「난민법」제6조에 따르면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을 하려면 해당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7일 이내에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7일 이내에 결정하지 못하면 신청자의 입국을 허가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나아가 난민신청자를 7일의 범위에서 출입국항에 있는 일정한 장소에 머무르게 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여야 한다.
난민인정심사 회부여부의 결정은 말 그대로 난민심사에 회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회부결정은 난민신청의 사유가 없거나 남용적인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난민지위인정심사와 비슷하거나 조금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절차적으로 난민인정심사가 아님에도 난민인정심사와 같거나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위와 같은 결정은 행정적으로 불복하는 절차가 없고, (미입국 상태에서 법정출석이 불가능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만 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다.
공항에서 난민신청한 사람에 대한 불회부결정을 소송으로 다투는 사례가 최근 늘어나면서 불회부결정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난민신청자의 법적 지위와 처우가 쟁점으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 문제를 규율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불회부결정을 받은 이상 소송 중이라 하더라도 송환대상자에 불과하므로, 처우에 관한 문제도 더 이상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다.「출입국관리법」제76조는 운수업자에게 입국이 금지되거나 거부된 사람을 운수업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송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운수업자인 항공사는 송환하지도 못하는 난민신청자의 의식주를 기약도 없이 장기간 부담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작 법무부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대신 난민신청자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압박을 가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불회부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한 난민신청자의 처우에 대한 범무부의 입장은 책임 방기와 다를 바가 없다. 법무부가「난민법」제정 전까지 소송 중인 난민신청자를 난민신청자로 보지 않은 태도에서 한발작도 나아가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결론
난민인정절차는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포상을 행하는 절차가 아니라, 난민협약에서 정한 요건의 해당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다. 난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상으로 알 수도 없고, 점을 쳐서 알아낼 수도 없다. 국제적 차원의 비호가 필요한 사람을 가려낼 수 있는, 목적 적합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난민인정절차가 필요한 이유다.
그러나 현행의 실무상 난민인정심사는 신빙성 판단의 근거, 어떠한 사실을 인정했고 배척했는지 여부, 박해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고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판단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1)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및 1967년 의정서에 의한 난민 지위의 인정기준 및 절차편람 지침’, 유엔난민기구, 2011년 12월
공 하나의 추억
나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조카와 함께 공놀이하는 것을 좋아한다. 운동신경이 꽝인 이모와 놀아주는 조카가 있다니, 얼마나 큰 영광인가. 동네 조기축구회는 휴일이 되면 멋진 유니폼을 뽐내면서 큰 함성과 함께 한바탕 경기를 치른다. 조카는 옥상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다가 경기가 끝날라치면 재빠르게 내방으로 내려온다. 그리고 와식생활을 하는 게으른 이모를 끌고 운동장으로 간다. 우리는 텅 빈 운동장에서 소림축구의 주인공처럼 비장하게 경기를 시작한다. 그 어떤 규칙과 제한이 없는 세상에 하나뿐인 ‘엉터리 축구’이다. 굴러가는 공을 따라 이쪽 골대에서 저쪽 골대까지 왔다 갔다 하는 식이다.
그날도 둘이 공 하나를 갖고 신명 나게 놀고 있었다. 나의 엉거주춤식 현란한 드리블이 재미있게 보였는지 조카 또래의 한 친구가 다가왔다. 함께 놀고 싶다는 것이었다. 셋이 된 우리는 엉터리 축구를 계속했다. 그리고 또 누군가가 운동장에 등장했다. 조카와 같은 반 친구였다. 그 친구도 엉터리 축구에 합류했다. 누군가는 보고 있구나, 그리고 함께하고 싶어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엉터리 축구, 또 다른 놀이로 진화하다
넷이 되니 엉터리 축구가 진화하기 시작했다. ‘골키퍼도 있어야 해’ 등 아이들이 의견을 내기 시작한 것이다. 역할을 정하면서 티격태격 다툼이 있기도 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가위바위보로 합의를 보는 등 슬기롭게 갈등을 해결해나갔다. 나는 이때다 싶어 힘들다는 핑계를 대고 운동장 가장자리로 빠졌다. 이제 슬렁슬렁 주변을 돌며 아이들이 잘 놀고 있는지 살피기만 하면 된다. 나중에 응원 차원에서 아이스크림이나 음료수를 사다 주면 되는 것이다. 아이들은 공을 갖고 신나게 놀다가 지치면 새로운 놀이를 만들어냈다. 일명 골대 그물망에 걸린 ‘축구공 구출하기’ 놀이다.
엉터리 축구, 엉뚱한 방법으로 위기 탈출하다
아이들은 위기와 문제를 직면하게 될 경우 그 상황을 놀이로 바꿨다. 해결방식도 놀이방식으로 풀어갔다. 또 다른 놀이는 아주 우연히 탄생했다. 힘차게 걷어찬 공이 골대 상단 그물에 걸린 것이다. 아이들은 공을 빼내려 이것저것 시도해봤지만 작은 키 때문에 공은 계속 공중부양 중이었다. 그래도 아이들은 깔깔깔 웃고 즐긴다. 나는 막대기라도 가져다주고 싶었지만, 아이들이 어찌 해결하는지 보고 싶어 가만히 있었다. 셋은 한참을 궁리하더니 신발을 벗어 걸린 공을 향해 힘껏 던졌다. 공은 신발을 맞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이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좋다고 한다. 순간이었지만 정말 놀라웠다. 나는 왜 막대기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역시 해결방법은 무수하며 창의적 집단지성은 혁신적 대안을 가져온다. 아이들은 다시 축구를 할 것이라는 내 예상과 달리 공을 다시 그물망 위로 올려버렸다. 그리고 순서를 정해 공을 떨어뜨리는 놀이를 반복했다. 성공의 경험을 다시 맛보고 싶었던 모양이다. 엉터리 축구는 잊고 이미 다른 놀이에 푹 빠져 있었다.
아이들에게는 상상을 초월하는 반전이 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유연하고 자연스럽다. 때문에 나는 아이들에게 늘 배운다. 축구공 구출에 빠져있던 아이들은 그렇게 한참을 더 놀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또 만나 놀자는 약속 따위는 하지 않는다. 언제나 그랬듯이 그들의 연대는 느슨하며 부담이 없고 쿨하다.
엉터리 축구가 남긴 것들
그날의 기억이 여전히 선명한 것은, 그간 무언가를 ‘체계화’하고, ‘분석’하고, ‘계획’하는 것에 익숙했던 내가 ‘엉터리’, ‘엉뚱함’, ‘자연스러움’, ‘느슨함’, ‘우연함’과 맞닥뜨렸기 때문이다. 텅 빈 운동장을 가득 채우기 위해 이것저것 구상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공 하나만 있으면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채울 수 있는데 말이다. 수많은 놀이기구나 도구를 생각한 것은 또 얼마나 한심한가. 두세 명이어도 장단만 맞으면 작당이 충분한데 말이다. 아이들은 각자의 역할을 정하고 나름의 규칙을 정하면서 놀이를 진화시켰다. 다툼이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했지만, 이 역시 그들만의 합의로 슬기롭게 해결되었다.
운동장에서 공 하나 굴렸을 뿐인데 많은 일이 벌어졌다. 그 날 내가 한 것은 초반에 엉터리 축구가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잡아주고, 중반부터는 아이스크림으로 응원한 게 전부이다.
‘함께한다’는 것에 대한 잘못된 환상 깨야
요즘 ‘거버넌스’니 ‘협치’니 하는 말들이 심심찮게 들린다. 용어도 어렵고, 그것을 실현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 다양한 영역과 분야의 정책을 다루는 숱한 보고서들이 매번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로 끝을 맺는다. 일명 ‘기-승-전-거버넌스’다. 많은 거버넌스의 파트너십 기구들이 공동의 정책 생산과 평가를 위해 만들어진다. 그 기구들은 매번 같은 전문가들의 이름으로 채워지고,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시민사회나 시민의 참여에 대해서는 ‘형식화’와 ‘들러리’라는 평가 일쑤다.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하는 주체들 간에는 ‘문제’와 ‘해법’을 바라보는 인식과 역량의 차이가 크다. 때문에 아주 작은 견해차나 갈등에도 서로 쉽게 결별을 선언한다.
나는 이 모든 문제가 ‘함께한다’는 환상이 가져온 것으로 생각한다. 아니 ‘함께’라는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것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함께하기 위해서는 갈등도 있어야 하고, 기다림도 있어야 한다. 품과 시간도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생략된 역사가 깊다. 때문에 모인 이후에도 예고 없이 직면한 것들에 질색하고 흩어지기 쉽다.
거버넌스는 지속가능발전 실현의 중요한 수단이고 과정이다. 전문가와 과제 위주로 단기간의 성과에 맞춰 운용되는 거버넌스위원회에 대한 평가는 좋지 못하다. 또한 국가나 광역단위 거버넌스 기구와 구 단위・마을 단위 거버넌스 기구의 구현방식은 달라야 한다. 생활영역에서 공동의 가치와 목표를 학습을 통해 공유하고 스스로 의제를 발굴하면서 정책을 생산하는 것이 가장 진화된 모습의 거버넌스가 아닐까. 마치 내 조카를 비롯한 여러 아이가 공을 가지고 이런저런 시도를 해본 것처럼 말이다. 이런 정책들이 하나둘씩 모이면 국가의제도 바꿀 수 있다. 마을 안에 국가가 있는 것이다.
희망은 그래도 있다
거버넌스의 좋은 사례는 찾기 어렵다. 그리고 ‘좋다’라는 기준도 모호하다. 단위마다 구성원과 놓인 상황(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풀어가는 방식과 결과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아직 좋은 사례를 찾기 힘들지만, 그래도 희망은 있다고 우겨본다. 작은 단위의 소소하고 다양한 실험과 경험에 희망을 걸어야 한다. 이런 움직임이 하나씩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거버넌스’와 ‘협치’는 더는 실체 없이 둥둥 떠다니는 어려운 말이 아닐 것이다. 설사 실체와 구체성이 없더라도 그 ‘없음’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믿음과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함께라면 해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풀어가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은 직접 ‘해 봐야’ 알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문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때론 촉진자의 역할로, 의미를 읽어주고 재구성할 수 있는 지점을 짚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관 또한 정보와 자원을 나누고 ‘바라봄’과 ‘기다림’의 조율사가 되어야 한다.
그동안 보이지 않던 주민들이 하나둘씩 등장하고 있다. 어린 딸과 엄마, 할머니가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대를 기획하고, 그 위에 올라서기 시작한 것이다. 절망이 잠식하고 있는 암울한 시대에 이들의 등장은 희망의 빛줄기다.
글 : 인은숙 | 지속가능발전팀 팀장 · [email protected]
희망제작소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민주주의 시민교육 일환으로 <민주주의를 창조하라>를 진행했습니다. 교육에서는 민주주의 역사와 원리를 재해석하고, 원활한 조정과 합의를 위한 의사소통방법론을 학습했는데요. 그간의 과정을 전합니다. 후기는 총 3회에 걸쳐 연재됩니다.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나도 잘 아는데…”
무시로 말을 자르는 상대의 화법에 당황한 일이 적지 않다. 일부만 듣고 섣불리 결론을 단정 짓거나 의도를 입맛대로 넘겨짚는 통에, 애초 머릿속에 담아둔 말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때론 “그게 아니고, 내 말은…” 하며 부연하려 하지만, 그조차 상대의 저지로 제대로 마친 일이 손에 꼽는다. 시작부터 소통이 어그러지는 게 다반사였다.
<민주주의를 창조하라> 교육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강연 중 하나는 ‘민주주의의 핵심-의사소통 방법론’이었다. 원활한 대화를 가로막는 개인적, 환경적 장애요인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민주적 대화방법을 워크숍 방식으로 살펴보는 게 골자였다. 평소 대화 자리에서 누군가의 ‘일방 주장’ 또는 ‘일장 연설’에 갑갑함을 느낀 적이 많았기에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는 비법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시작부터 집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참가자들도 가정과 학교, 직장에서 각자 겪은 불통의 경험 혹은 타인의 말을 뭉갠 기억을 하나씩 안고 왔다. (사)갈등해결과대화의 김선혜, 전상희 공동대표가 각각 문제해결과정 2~3회와 2030과정 4~5회를 맡아 진행했다.
“말을 끝까지 들을수록 소통의 틈 생겨”
강연은 ‘차례대로 말하기’ 활동으로 시작했다. 참가자 20여 명이 원형으로 둘러앉아 차례로 특정 주제에 대한 자기 생각을 말하는 방식인데, 발언이 끝나면 다음 사람이 핵심 내용과 취지를 요약해 당사자에게 되묻고 확인하는 게 특징이다. 되물은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취지와 다를 경우, 당사자는 이를 바로잡는다. 당시 대화 중 일부를 전한다.
☞ A : 추석 때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돌이 안 지난 조카를 오랜만에 안아 봤어요. 기분이 좋으면서도 아이가 혹시 나 때문에 감염되지 않을까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안기 전 손을 잘 씻었어요.
☞ B : 추석 때 ‘돌이 안 지난 조카를 처음 안았는데, 혹시 병균이 옮아 아프지 않을까 불안했다’는 말씀이시죠?
☞ A : 아뇨. 조카를 안은 건 추석 연휴가 두 번째였어요. 불안하기만 했던 건 아니고요.
다소 더뎠지만, 참가자들은 한 시간이 넘는 동안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되물으며 오류를 줄여나갔다. 김선혜 대표는 이를 ‘구조화된 대화’라고 명명했다. 누군가 말할 땐 일단 끝까지 듣고 함부로 단정하지 않는다는 암묵적 규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 의견을 나누는 것은 듣는 것에서 시작해요. 하지만 일상에서 타인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는 건 절대 쉽지 않죠. 때문에 이런 규칙을 가진 대화가 많이 필요합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일종의 ‘틈’을 만들어 소통 가능성을 높이는 거죠.”
‘모든 사람이 내 생각과 같아야 한다’는 욕심
이처럼 인위적 환경을 만들어야 할 정도로 사람들이 일상에서 타인의 말을 경청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상희 대표는 ‘저 사람이 내 생각과 같아야 해’라는 욕심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생각을 결정하는 경험, 고정관념, 신념, 지식, 세대성 등이 모두 다른 만큼 그 차이를 인정해야 하는데, 이를 외면한 채 자신의 주장과 생각을 일방적으로 강요한다는 것이다. 전 대표는 “이런 욕심이 드러나는 가장 흔한 방식이 ‘의견성 질문’”이라며 “‘저 사람 좀 이상하지 않아?’, ‘이번 시안은 촌스럽다고 생각 안 해?’처럼 형식만 질문이지 실제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어필한 경우, 폭넓은 대화가 오가기 힘들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릴레이 그림 그리기’를 통해 서로 간의 생각 차이를 새삼 실감하기도 했다. 조별 대표 1인이 강연자가 보여준 그림 한 장을 본 뒤 테이블로 돌아가 조원 중 한 명에게 오로지 말로 설명하면, 이를 들은 조원이 또 다른 조원에게 설명을 이어가는 방식이다. 마지막 주자가 자신이 들은 바를 그림으로 그리면 종료된다. 결과는 어땠을까? 예상과 달리 애초 그림과 전혀 다른 형상이 조마다 탄생해 한 바탕 웃음이 일었다. 같은 공간에서 우린 다른 상(像)을 그리고 있던 거다.
사회적 소통의 첫 단계 ‘동의 지점 찾기’
논의는 개인 간 대화에서 조직, 사회 단위 소통으로 자연스레 옮겨갔다. 특히 사회 내 불통으로 유발하는 갈등은 적잖은 사회적 비용과 비효율을 발생시키고 접점을 찾기도 어려운 만큼, 이해 당사자 간 장벽을 최소화하면서 대화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 첫 단계로 김선혜 대표가 제시한 방법은 바로 ‘동의 지점 찾기’다. 양측이 첨예하게 맞설 경우 두 주체가 실질적으로 동의하는 지점을 찾는 것이 소통의 시작, 즉 대화의 자리가 마련되는 순간이라는 것이다. 김 대표는 정부의 ‘2020년 최저시급 1만원 달성’ 방침을 놓고 벌이는 찬반 논쟁을 예로 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노동자와 빈민이 쾌적한 삶을 살기 위한 최소 수준’이라는 찬성 측 입장과, ‘영세 자영업자와 그 부양가족에게 치명타’라는 반대 측 주장 사이에 얼마든지 합의할 지점이 있음에도 ‘1만 원이 된다, 안 된다’로 논의가 국한돼 제자리걸음만 한다는 것이다. 그는 “꼭 최저시급 1만 원이 아니어도, 주거비 인하 등 대책이 나오면 쾌적한 삶의 단초가 마련되는 것”이라며 “‘무엇이 된다, 안 된다’ 보다 ‘임금·주거비 문제 등을 포함한 생활 여건 전반을 열어놓고 방안을 검토하자’는 식으로 양쪽이 동의하는 지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소수의견 존중과 ‘대화하는 민주주의’
소통이 가능한 사회를 구분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소수의견을 다루는 태도’일 것이다. 이는 사회 내 의사소통 깊이와 주제의 다양성 확보와 직결된다. 이번 강연에서도 소수의견을 보장하는 문화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지난달 결론이 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 논의가 대표 사례다. 발표 당시 다수는 아니었지만 40.5%에 달하는 ‘건설 중단’ 의견은 물론 ‘안전장치 보완’(33.1%), ‘신재생 에너지 투자비 추가’(27.6%), ‘사용 후 핵연료 해결방안 마련’(25.3%) 등 후속 조치와 관련된 의견도 결코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된다는 점이 거론됐다. 특히 전상희 대표는 이번 결정으로 어느 연령대보다 긴 시간 영향을 받게 될 10대가 논의에서 배제된 사실을 꼬집었다. “청소년들은 ‘건설 중단’ 의견이 더 많은데, 당사자의 입장에서 원전의 위험성에 대한 두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한다. 아무리 소수의견이라도 단순히 의견으로만 남아선 안 되고 (정부는) 그 주장이 나온 배경과 원인을 면밀히 들어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간 정부가 사회 이슈에 대한 소수의견에 대응해온 태도는 실망스럽기 그지없었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산 수산물 유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던 때 당시 총리가 ‘안전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환경단체 등의 목소리에 귀를 닫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전상희 대표는 “민주사회에선 과정을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 다수결로 싸워서 ‘쟁취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대화하는 민주주의’여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우리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서두르기만’ 한다
민주사회라면 ‘이미 사라진 지 오래’라고 여길 법하지만, 우리 사회 전반을 돌이켜보면 ‘빨리빨리’ 문화는 여전히 유효하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를 조정하고 합의를 끌어내는 노력보다는 서둘러 봉합하고 불만을 잠재우는 것이 능력이자 성과로 평가되는 분위기가 통용되니 말이다. 김선혜 대표는 영덕, 굴업도, 부안군 등을 거쳐 최종 경주시로 부지 선정이 완료되기까지 18년이 걸린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사례를 거론했다. “우린 항상 2~3년 내 해결하려고 애쓰는데, 매번 반대에 부딪혀 이곳, 저곳 옮겨 다니느라 결국 20년 가까이 소요됐죠. 차라리 18년간 논의를 했으면 어떤 결정이 나왔을까요?”
충분한 논의를 통한 결정은 안정적 실행과 직결된다고도 했다. 찬·반 양측의 일정 부분 동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릴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학계와 여론의 비판을 무릅쓰고 일방적으로 추진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이 문재인 정부 들어 폐기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빠르게 결정한 것은 그만큼 빨리 뒤집히게 마련이에요. 의사결정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이해관계자가 얼마만큼 만족했는가’죠. 그래야 구성원의 (정부 결정에 대한) 신뢰와 수용성도 높아집니다.”
갈등은 필연, “관건은 어떻게 해결하는가”
어느 사회 건 갈등은 필연적이다. 그것이 수면위로 드러나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민주 사회를 표방할수록 다양성이 공존하고 소수의견이 존중받는 여건이 마련되므로, 생각의 차이와 의견 대립은 외려 자연스러워 보인다.
이런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까. 김선혜, 전상희 대표는 “갈등 해결 과정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경청의 자세’,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보장’, ‘최소한의 동의지점 찾기’, ‘소수의견 존중’ 등 앞서 언급한 요건들이 갈등을 원활히 해결하는 힘의 원천이라는 것이다.
강연 중 가장 인상 깊은 구절을 꼽으라면 ‘민주주의는 끈기’라는 언급이다. 듣는 이와 말하는 사람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인 듯하다. 인내심을 갖고 타인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는 태도, 다수에 의해 묵살되는 자신의 목소리를 끝까지 놓지 않는 힘이야 말로 많은 사람이 쉽게 실천하지 못하는 부분이다. 나 역시 예외는 아닐 것이다. 다만 강연 말미에 전상희 대표가 “민주주의는 끊임없는 긴장의 연속”이라는 말과 함께 추천한 한 권의 책을 통해 작은 실천의 여지와 희망의 불씨를 남겨 두고자 한다. 제목은 이렇다.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파커 J. 파머/글항아리/2012).
– 글 : 김현수 | 시민상상센터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시민상상센터
주민들이 자신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제안하는 제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민참여예산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말 그대로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사업을 반영하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의 하나이죠.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11년 3월 지방자치법개정으로 의무화되어 전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 정책그룹 연구원들이 서울시 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해 현재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김준용, 윤성희 씨를 만나서 현장에서 느끼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좌부터 김준용(성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1, 2기),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1, 2기), (사)함께 사는 성북마을문화학교 활동 중 / 윤성희(성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1,2기),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1기) , 서울시 주부모니터링단 활동 중 / 임은영(희망제작소 정책그룹 선임연구원)
희망제작소(이하 ‘희망’) : 반갑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위원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김준용(이하 ‘김’) :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중 성북구가 진행하는 ‘찾아가는 동별 설명회’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알게 되었어요. 이후 성북구청 홈페이지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 모집공고를 보고 참여를 하게 되었죠.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선정된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학교라는 교육을 듣게 되었는데, 그 교육을 통해서 이 제도에 더 흥미를 가지게 되었어요.
윤성희(이하 ‘윤’) : 저는 평소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 교육을 신청해 듣고 있었어요. 주민참여예산위원도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알게 되었죠. 내가 내는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했고, 예산에 대해 공부하고 싶었던 참이었는데 무료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참여하게 되었어요.
희망 : 현장의 눈으로 봤을 때 주민들에게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 홍보가 잘되고 있나요?
김 : 1차 년도에 했던 찾아가는 동별 설명회가 참 좋았어요. 최근에는 진행되고 있지 않아 아쉬워요. 찾아가는 설명회가 더욱 확장되어야 일반 주민들이 일상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접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 같아요.
윤 : 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는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일상에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에 정보가 계속 노출되어야 더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할 것 같아요. 주민들이 참여하고 싶도록 홍보 문구나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김 : 맞아요. 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주민, 관변단체 사람들만 참여하는 경향이 있어요.
김, 윤: 구청에서 주최하는 교육을 홍보할 때 ‘누구나’ 참여하라고 하지만 홍보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청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가는 일부 주민들과 이미 관계망을 형성한 주민들이 주로 참여하죠. 문제는 새로운 주민들을 참여하게 만드는 홍보전략이나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민선으로 바뀌면서 지지 정당에 따라서 주민들의 참여 의지가 갈리기도 해요. 기존 참여자들의 텃세 등으로 인해 새로운 참여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어려워서 힘들어하다가 결국 활동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희망 : 주변 지인들은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 알고 있나요?
윤 : 제가 활동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알고는 있지만, 왜 참여를 하는지 이해하지는 못해요. 골치 아프고 돈도 안 되는데 그걸 왜 하냐고 물어봐요. 그런 질문을 받으면 보통 지자체의 사업예산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좋은 제도라고 설명하죠. 그런데 이런 설명은 양날의 칼이 되는 것 같아요. 돈이 동기부여가 되면 활동이 지속되지 않거든요. 돈이 아닌 제도 자체에 대한 관심으로 참여하도록 만드는 동네 설명회가 필요해요.
희망 : 그렇다면 더 많은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참여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김 :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개인적으로 마을에서 활동할 때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주민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주로 학부모들에게 활동 제안을 해요. 교육에 관심 있는 엄마들의 경우 아이들 자원봉사 점수와 맞물려 사회적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직접 참여하면서 아이들을 설득할 수 있는 힘도 키울 수 있고요.
윤: 활동을 시작한 학부모들이 지속적인 활동을 하게 하려면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해요. 행정에서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제도를 운영해서 주민들과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지속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요. 동기부여를 잘 해놓고 한 번의 실수로 주민들의 활동의지를 꺾지 않도록 유의해야 해요. 또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서로 잘 알고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참여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면 안돼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홍보가 필요해요.
김 : 무엇보다 나의 민주적 참여가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는 경험을 해야 하고, 이것이 재미있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해요. 주민들이 마음먹고 참여했을 때, 실제로 내가 마을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야 하죠. 나의 참여로 인해 무언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효능감을 느끼면 지속적인 참여로 이어져요.
윤: 참여가 적은 이유 중 하나는 ‘나의 일’ 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주민참여예산위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리고, 사업결정의 과정 역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죠.
희망 : 벌써 몇 년 째 주민참여예산위원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가장 좋았던 점이 궁금해요.
김 : 많은 사람들이 민주적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 좋았어요. 다중지성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도 흥미로웠고요.
희망 : 반대로 아쉬웠던 점은요?
김: 담당 공무원이나 참여하는 주민이 바뀌면 운영 형태가 바뀌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요. 목소리 크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주도권을 갖게 되면서 평범한 주민들이 활동을 포기하는 경우도 봤고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서로 간의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통로로 투명하게 운영하면 더 많은 주민들이 행정을 믿고 참여할 것 같아요.
윤: 엉뚱한 곳에 사용되는 예산들을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게 하는 게 저희의 임무인데요.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하루에 검토해야 하는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무리한 일정 때문에 힘들어 하는 분들도 있어요.
희망 : 앞으로도 계속 참여하고 싶으신가요?
김 : 계속 참여하고 싶어요. 그런데 가끔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행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
한 역할로 이용되는 것 같아서 속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살고 있는 성북구에 이 제도
가 잘 정착되길 바라고요. 꼭 주민참여예산위원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그 과정을 주민의 입장
으로 지켜보며 응원할 거예요.
희망 : 주민참여예산제도와 행정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행정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윤 :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민주적 장이긴 하지만 행정의 마인드에 따라 모습이 달라져요.
성북구의 경우 행정에서 많은 부분 주도권을 갖고 진행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
를 확장시켜 나가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또한 행정에서 새롭게 임명한 마을큐레이터가
지역주민을 다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끈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같이 움직여줘야 해요.
희망 : 처음에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참여할 때 목표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목표를 이루셨나요?
김: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마을을 만들어 가는 런던 사례를 보고 가슴이 뜨거워졌고 내 자신도 민주적인 주민참여의 경험을 싶었는데요. 이 목적은 달성한 것 같아요.
희망 : 마지막 질문입니다. 주민 중심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운영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윤: 마을활동을 고민하는 사람이 꼭 동네에 한 명씩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수가 적어서 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죠.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도록 지역에서 매개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키우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 역할에 40대의 참여를 독려하면 더 좋고요.
김: 실제로 많은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의식이 변하고 마을만들기, 지자체 활동에도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문제는 주민들의 의식 변화에 행정이 발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주민참여 활동은 기억에 남는 경험이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가서 보니까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심어져야 하고, 그 모임에서 중심을 잡고 있는 사람이 주민과 주민을 일과 일을 연결시켜주어야 하죠.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 중 하나가 참여하는 사람만 참여한다는 거예요. 행정에서 찾아가는 교육도 하고 학교에서 홍보해서 중·고등학생 학부모들도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더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과 머리를 맞대고 우리 동네 예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잘못된 것들은 바꿔나가고 싶어요.
인터뷰 진행 및 정리_오지은(정책그룹 연구원 / [email protected])
임은영(정책그룹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일단 다른 세대가 만나야 하는데,
그냥 만나면 뻘쭘하지 않겠어요?
책이 매개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 ‘북적북적 책수다’ 팀 : 권광선, 조은혜 ☺️
왜 이 프로젝트를 하시나요?
→ 광선 : 뭔가 시도할 기회를 준다는 것이 좋았어요. 더 특별한 점은, 청년들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거였죠. 다른 세대가 모여 생각을 조율해 볼 기회랄까. 청년의 의견이 좋으면 거기 따라가고 존중하는 경험이 즐거워요. 도움을 줄 수 있는 측면도 있고요.
→ 은혜 : 그냥 다 같이 잘 살 방법을 찾고 싶었어요. 저는 사회문제를 볼 때, 청년 혹은 시니어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대 구분 없이 같이 대화해보고 싶었어요. 문제를 공감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은 공적인 자리에서는 겸손하고, 또 말을 아끼는 걸 격려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부담 없이 자유롭게 평소의 고민을 풀어내는 기회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는 여유가 없어서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시간이 없었던 건 아닐까요? 세대갈등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하기보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단정 지었던 건 아닐까요? 세대와 나이 상관없이 동등한 입장에서 이견을 조율하면 되는데, 하기 어려운 문화나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시니어드림페스티벌에서
→ 광선 : 사실 저한테는 ‘정답’이란 게 있는데 그걸 꼭 얘기하지는 않아요. 실패하더라도 그 모습을 남겨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기회와 시간을 남겨놓는 게 시니어의 몫인 것 같습니다.
→ 은혜 : 친구들에게 말하면 신기해해요. 이런 걸 기획하는 곳이 있냐고 묻기도 하고요. 프로젝트가 잘 될지, 시니어와 청년이 잘 어울릴 수 있을지 우려가 되기도 한대요. 궁금하다고도 해요. 저는 북적북적 책수다에 참여하는 분들이 궁금해요. 저도 청년이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 아주 바쁘잖아요. 사실 자원봉사 점수를 주거나 스펙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 좋더라고요. 진심은 통하는 것 같아요. 시니어와 책으로 소통해보고 싶다며 찾아오는 분들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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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 이야기, 생각 등을
팟캐스트, 듣기 워크숍, 연극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누는
비빔밥 같은 프로젝트입니다.”
☺️ 귀여美(귀가 열려있는 아름다운 사람들) 팀 : 김다준, 박세진, 송우람, 이미숙 ☺️
왜 이 프로젝트를 하시나요?
→ 다준 : 사실 참여할까 말까 많이 고민했어요. 그런데도 하게 된 이유는, 프로젝트 진행 과정을 지켜보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해야 할까요. 단계나 목표가 어떻게 발전할지 궁금했어요. 첫날 세대공감 워크숍에서 이창준 선생님이 리더가 단계별로 달라진다고 하셨는데, 단계별로 여행한다는 느낌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미숙 : 저희 팀은 ‘소통과 나눔’이라는 공통 주제 위에 책 만들기, 듣기 등 다양한 형식이 있어요. 제 경우엔 좀 동적인 연극 워크숍을 하고요. 프로젝트가 끝난 후, 각자의 시각에서 우리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우람 : 가족이 소통할 때 부모님도 저도 서로를 불편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았어요. 대화를 편하게 해주는 마땅한 매개체가 없었죠. 세대공감을 위한 재밌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대면하지 않고 중화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 세진 : 요즘 세대갈등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생각해보니 저 역시 평소에 시니어 분들과 일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대화할 기회도 아예 없었죠. 시니어 분들을 직접 만나보고 싶어 참여하게 됐어요.
세대차이에 대해 평소 느끼는 바가 있나요?
→ 다준 : 저는 원래 나이 관념이 별로 없는 편이에요. 40살 될 때 일하던 복지관에서 나와 다른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복지관에서는 나이가 막내였는데, 나오니까 시니어가 되더라고요. 젊을 때랑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 사회가 나이를 의식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어르신들께서 몸은 늙었어도 마음은 청춘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돼요. 또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감정적 변화가 생기는데요. 저는 신체적 나이보다 심리적 나이가 더 늦게 드는 것 같습니다.
시니어드림페스티벌에서
→ 다준 : 모여서 작업하는 게 의외로 힘든 것 같아요. 온도가 조금씩 다르긴 해요. 일하는 방식은 개인에 따라 다른 거여서 딱히 세대차이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평소 제가 고민했던 건 ‘어떻게 하면 개인 간 소통을 잘할 수 있을까’였는데요. 지금은 ‘협업에 대한 소통’이에요. 일하는 방식, 내용, 순서, 일머리 등의 차원에서 차이를 느끼고 있어요.
→ 세진 : 제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공유해야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표현하려 노력 중이에요. 학교에서 하는 팀 프로젝트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성적을 받는 건 아니지만요. (웃음)
– 인터뷰 진행 및 정리 : 백희원 | 시민상상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바라봄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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