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남해군·하동군 김민연 님의 공약
첨단 스마트팜 단지 (임대형 중심)조성
주민수익형 '태양광 햇빛마을'로 만들겠습니다.
내 집 앞 '마을 요양원' & AI 돌봄단지 조성
하동시장 상생형 재개발 보상 현실화
하동교육, 대치동 부럽지 않게 하겠습니다. (전문가 초빙 진로. 입시 컨설팅 시스템)
고전·횡천 '빈집 갤러리' 프로젝트 개발
섬진강 재첩 산업, 자존심을 지키겠습니다.
장애인 처우개선 및 가족 지원
하동읍성을 고전의 미래를 여는 랜드마크로 만들겠습니다.
고전면에 청년 로컬푸드 음식거리 조성
횡천면에 농촌진흥청과 연계, 웰니스 치유농업단지 조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최근,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하여 의원정수 확대와 권역별 비례대표 등 여야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의 제1원칙은 사표를 줄이고,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갖도록 하며, 정치적 소수자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쟁점사항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준)>는 비례대표 확대, 유권자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선거연령 하향 조정, 국회 회의 시민 방청 보장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정치권에 제안(2015-06-30, 전국 174개 단체 발표)한 정치개혁방안을 입법화하기 위해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결성하고 있는 정치개혁 연대기구입니다.
비례대표제 및 의원 정수 확대 등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 비례대표 의석 확대로 사표를 줄이고 기존 정당의 독점적 특권을 타파해야 한다 -
국회에서 비례대표 의석의 확대 및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표명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유권자의 민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의 전국적 모임인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준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유권자가 던진 표의 절반가량이 사표(死票)가 되어 버리고 유권자들의 선택이 국회 구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역구별로 1인의 최다 득표자만 국회의원이 되는 이른바 ‘단순다수대표제’가 우리 선거제도의 기본이고, 지역구 의석과는 별개로 배분되는 비례대표 의석수는 국회 전체 의석에서 18%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당의 지지율이 의석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사표로 처리되는 비율이 높은 경우, 현 여당과 제1야당이 지지도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게 되어 기성정당의 과두제와 정치독점이 강화되는 반면, 신생정당이나 소수정당은 자신의 지지도만큼의 의석수를 얻지 못하는 폐단이 반복되게 된다.
게다가 비례대표 의석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과 직업을 대표하는 이들이 비례대표가 되어 국회에 진출할 기회가 매우 적다. 여성이나 청년, 중소상공인, 노동자, 농민, 장애인, 비정규직 등의 다양한 계층이나 집단을 대표하는 이들이 직접 비례대표 의원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결국 지역구에 비해 비례대표 의석수가 현저하게 적은 현행 선거제도는 정치독점 현상을 심화시킴으로써 국민의 참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유권자의 힘으로 정치를 개혁할 기회를 봉쇄한다. 따라서 사표를 없애고 국민의 다양성이 국민의 대표기관 구성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의 제1원칙과 목표가 되어야 한다.
2. 이를 위해 득표와 의석배분간의 비례성을 위해 비례대표 비중을 늘려야 한다.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부르는,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우선 배분하는 방식이 선거제도의 기본이 되도록 해야 한다. 만약 현행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더라도, 최소한 비례대표 의석이 지역구 의석 대비 5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물론 비례대표 의석 비중을 늘리려면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방법도 있지만, 의원정수 전체를 늘리는 방안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의원 정수 확대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국회의원 1인당 지급되는 국가재정 규모를 축소하거나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축소하여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해야 한다. 국회가 해야 하는 다양한 정치사회적 기능, 의원 1인당 국민 숫자 등을 보았을 때, 우리나라 국회 규모가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1988년 민주화 직후의 첫 총선에서 국회의원 1인이 대표하는 국민이 약 14만5천명이었지만, 그 후 인구가 늘어나면서 국회의원 1인이 대표하는 국민의 수가 점점 더 늘어왔고, 국제적인 평균치와의 격차도 커져왔다. 1988년을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국회의원 정수는 최소한 350명 이상이어야 한다. 정당학회, 선거학회 소속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물은 결과 360명 가량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3. 그러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은 지역구 의석 유지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늘릴 수 없고 심지어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새누리당의 이런 주장은 ‘사표’ 문제를 개선하기는커녕 더 심하게 만든다. 유권자의 선택과 다양성이 국회 구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것을 방치하고 심지어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겠다는 것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선거제도를 ‘개악’하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제(10일) 의원총회를 열어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입장을 모았다고 한다.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우선 배분하여 비례성을 높이고 ‘사표’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다. 하지만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지역구 의석을 줄이지 않는 한 비례대표 의석은 50명 선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다양한 계층을 대표하는 이들이 비례대표가 되기에 부족함이 크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의원정수를 360명 선까지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을 100명 정도로 해서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했던 것에 비해 매우 미흡하다.
한편 어제 국회의장 직속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는 비례대표 의석 54석을 유지한 채 현행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권역별로 실시하는 방안을 의장에게 제시했다. 그러나 이 방안은 권역별로 뽑는 비례대표의 수가 전국단위로 뽑는 지금보다 더 줄어들기 때문에 ‘사표’문제를 개선할 수도 없고, 소수 정당이 비례대표를 통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보다 더 좁아진다. 절대로 실시되어서는 안 되는 방안이다.
4. 사표를 없애고 국민의 다양성이 국민의 대표기관 구성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의 제1원칙이고 목표가 되어야 한다.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선거제도를 기본으로 하고, 비례대표를 대폭 늘리는 방안만이 이런 원칙과 목표에 부합한다. 이에 부합하지 않는 각 정당의 선거제도 개편 방안은 폐기되거나 수정되어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이지 정당과 현직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회와 각 정당은 국민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국회를 만드는데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2015. 8. 11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 준비위원회
선거제도 관련 정치권 공방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발표(150811).hwp
희망제작소 정책그룹은 느리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달팽이처럼 지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달팽이 공부방’을 열고 있습니다. 달팽이 공부방 두 번째 시간에는 오랫동안 젠트리피케이션에 관심을 갖고 연구해 온 런던정경대 지리환경학과의 신현방 교수를 모시고 ‘공간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 – 젠트리피케이션 없는 도시재생은 가능한가’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현장을 함께 공유합니다.
2015년 12월 24일 이른 아침, 크리스마스를 달팽이공부방과 함께 맞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희망모울에 모였습니다. 이 날의 주제는 작게는 성미산 마을의 작은나무 카페부터 크게는 서촌, 경리단길 등 2015년 한 해 동안 많은 논란이 되었던 ‘젠트리피케이션’입니다. 그동안 마을공동체의 중요성을 알리는 동시에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고자 주민들과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온 희망제작소였기에, 주민들이 그들의 삶터에서 쫓겨나는 현상은 무척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낯선 용어가 주는 막연함을 벗어나 현상을 정확히 바라보고 대안을 고민하기 위한 첫 자리가 열렸습니다.
나에게 젠트리피케이션은, 시장에서 쫓겨난 친구가 생각나는 것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이곳에 오게 됐습니까?”
신현방 교수는 우리가 젠트리피케이션에 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이야기가 듣고 싶은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질문하며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인턴으로 함께 활동하던 친구가 지역에서 살아가기 위해 강화도 재래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장사 운영이 잘 돼 정착을 하겠구나 싶었는데 상인회의 압력으로 1년 만에 쫓겨날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 무엇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런 상황과도 관련이 있을 거라 생각해 제대로 알고 싶어 왔습니다.”
“친인척들이 신촌 일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인천남구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우리 동네로써는 젠트리피케이션은 발전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이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이런 대답들을 들으며 사람들이 젠트리피케이션을 단순한 사회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이미 밀접하게 들어와 있는 ‘지역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외에도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응하는 방법’과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놓고 있는 대안들에서 빠져 있는 부분,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 등을 풀어가는 방법에 대한 실마리’ 등에 대한 궁금증도 풀어놓았습니다.
참석하게 된 동기와 궁금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신현방 교수는 크게 5개의 관점으로 요약했습니다.
– 젠트리피케이션 대안이 서울에 집중되는 문제, 지방의 소외
– 지방도시와 서울과의 관계에서의 재생
– 정체한 지방도시에서의 도시재생 문제
– 공공정책의 중요성
– 지속가능성의 힘은 공동체의 역할에 달려 있는데 이 공동체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이 관점들은 또한 이어진 강의내용에 담겨져 진행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몇 가지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 좋은 내용들을 지금부터 공유합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 아닌 도시재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을 풀어나가는 데는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 용어는 원주민이 축출되는 과정에 대한 부정적인 뜻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고전적 정의로 영국학자인 루스 글라스(Ruth Glass)의 정의가 가장 유명한데, 1950-60년대 전후복구과정에서 국가개입의 필요성과 역할이 강조되던 시기였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노동자가 거주하던 공공임대주택들이 개량보수되면서 기존의 주민들이 주택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이주하게 되고 새로운 중산층들이 유입되면서 사회 전체에도 영향을 미쳤던 일련의 과정이 젠트리피케이션입니다.
우리의 경우 무엇보다 서울의 도시재생 역사가 곧 젠트리피케이션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고리를 어떻게 끊을 것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이는 자치단체와 중앙정부에만 기대어서(특히 법령개정은 중요)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운동이 같이 결합되어야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동네 원주민인가
그렇다면 젠트리피케이션에서 얘기하고 있는 원주민은 누구일까요? 일반적으로 도지재생, 재개발, 재건축 등에서 ‘주민참여’와 관련한 정책을 통해 말하는 원주민은 법적으로 권리가 보장된 소유주를 의미합니다. 이 소유주만으로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원주민은 공간의 가치를 같이 만들어 가는 여러 제반 사용자와 점유자, 세입자를 같이 포함해서 지칭해야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넓은 의미에서 원주민을 정의하고 젠트리피케이션에 의한 원주민 축출을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에는 직접, 간접, 물리적, 현상학적 축출이 있습니다. 현상학적 축출이란 영세 가옥주나 세입자들이 다시 살던 지역으로 돌아왔을 때 그 지역 환경이 이전과 너무 많이 바뀌어 더 이상 그 지역을 자기네 동네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특히 연세드신 분들이 달라진 지역에서 사회적 자본과 생활방식들을 다시 유지할 수 없고 사회적 네트워크가 깨져 고립되고 소외되는 상황들을 말합니다. 즉, 젠트리피케이션을 논의할 때는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그 지역에 남아있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곳에서 다시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 장치와 방식들도 보존하는 방법을 같이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성
위와 같은 대안을 만들어 가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시간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급속도로 건물 소유주가 바뀌는 상황은 젠트리피케이션을 대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줍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세입자들의 거주기간을 5년간 보장해주는 방안을 도입하고 있지만 이 기간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10~15년은 되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아무리 지역공동체에서 무엇을 하자고 해도 나올 수 있는 사람은 건물주들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위법 개정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힘을 모아주어야 합니다.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소유주의 권리를 줄여야 합니다. 건물 소유주들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이는 불로소득을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 공공적 접근(즉, 공공성 측면에서 지대 이익의 사유화를 어떻게 근절할 것인지)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젠트리피케이션의 특징, 형태, 부동산의 강조, 주도성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젠트리키케이션의 일반적인 이해를 마치고 나니 현실적으로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의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법률적 측면과 제도적 측면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 공동체 자산을 활용하는 방법, 예방범주 등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그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조금 더 다양한 외국의 해결사례를 알길 원하는 우리에게 해준 대답이었습니다.
“주민들이 똘똘 뭉쳐서 개발하려고 하는 정부와 기업을 막았던 것이 전부입니다. 상업시설로 바뀌는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강조하고, 특정 이슈를 함께 대응했던 서로간의 누적된 신뢰와 공동체 활동들을 통한 사회적 네트워크(정치인, 유력자)를 같이 이용하면서 법률적 지원을 받습니다. 또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이용해 최대한 속도를 늦추고 그 사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며 동력을 유지해 여론을 확대하여 계획을 무산시켰던 것이 성공사례의 핵심입니다.”
결국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을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정답은 외국에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역사적 맥락과 환경 하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얼마나 많은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함께 공유해 나갈 것인지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사회문제가 아닙니다. 자본이 성장하면서 얻었던 경제적 이익만큼 누군가는 계속해 피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제 겨우 수면에 드러난 이 문제를 얼마나 우리 삶과 밀접한 문제로 인식하느냐가 이를 해결하는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처음 우리가 가졌던 궁금증처럼, 내가 살아가는 동네나 지인들한테 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관심을 갖고 계속 모여 이야기하길 바랍니다. 이번 두 번째 달팽이 공부방은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전문가가 제안하는 해결책 보다 내가 살아가는 공동체의 신뢰를 바탕으로 똘똘 뭉쳐 행동하는 주민의 힘이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글_오지은(정책그룹 연구원 / [email protected])
지방정부는 쓰레기(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매립, 소각, 재활용 업무를 민간업자에 위탁하면서 수많은 비리를 양산해왔다. 위탁받은 민간업체는 일 하지도 않는 사장의 친인척을 직원으로 등록해 국고보조금을 빼먹고, 청소차 기름 값과 정비비를 부풀리거나 원가계산된 환경미화원 임금의 일부를 떼먹는 등 수법도 다양하다.
95년 폐기물법 개정, 청소행정 민간위탁 봇물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법 104조(사무의 위임 등) 3항에 근거해 쓰레기 청소업무를 대부분 민간업자에 위탁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3항은 “지방정부 업무 중 조사나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만을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해 행정업무의 무분별한 민간위탁을 허용하는 건 아니다. 쓰레기 청소업무를 위탁한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이 일을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소한 일로 여기는 셈이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정부의 주요 업무를 나열한 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2항 2호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를 명시했다. 환경부 소관인 폐기물관리법 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도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청소업무를 지자체의 주요 업무로 지정했다.
그러나 정부는 쓰레기 종량제가 도입된 1995년 폐기물관리법 개정해 14조 2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해 청소업무의 민간위탁 가능성을 열었다. 1995년 이전 청소업무는 대부분 자치단체 직영이었으나 1995년 폐기물관리법 개정 이후 민간위탁이 급속도로 진행돼 현재는 민간위탁이 대다수다.
한 노조가 10년째 중앙정부와 전국 수십개 지방정부를 상대로 ‘쓰레기(생활폐기물) 행정’의 불법을 바로잡기 위해 싸우고 있다. 민주연합노조는 2007년 경기도 안양시와 2008년 서울 종로구 쓰레기 처리 민간위탁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을 가입시킨 뒤 행정정보공개 청구로 받아낸 지자체와 업체 사이의 위탁계약서를 보고 의아했다.
지방계약법은 14조 1항에 계약의 목적, 금액, 기간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데, 이들 계약서 어디에도 계약금액이 적혀 있지 않았다. 계약금액이 적혀 있어야 할 자리엔 ‘대행 수수료’라는 이름 아래 내용은 한결같이 “00시(구) 폐기물조례에 따른다”라고만 적혀 있었다.
계약금액도 없는 지자체 청소대행 계약서

▲ 성동구-(주)고려도시개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2012.5). 계약금액이 없다.
서울 성동구가 2012년 5월 ㈜고려도시개발과 맺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 10조(대행 수수료)는 계약금액 대신 ‘성동구 폐기물 조례’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다. 성북구가 2011년 태환환경과 맺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도 계약기관은 2012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로 명시했지만 13조(수수료)엔 ‘성북구 폐기물 관리조례’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다. 당시 서울시내 25개 모든 구청이 모두 이런 계약서로 청소업무를 민간위탁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40여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식이었다.
지자체가 청소업무를 민간위탁하는 방식은 독립채산제, 톤당 단가제, 지역 도급제 등 3가지다. 독립채산제는 생활폐기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종량제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으로 충당한다. 톤당 단가제는 수거한 폐기물의 무게에 따라 대행비를 주고, 지역 도급제는 폐기물 운반거리, 시간, 수거량을 근거로 비용을 계산해 주는 방식이다.
“종량제 봉투 팔아 수입 채워라”
서울의 25개 모든 구청과 울산 북구, 경기 고양, 충북 청원, 전북 완주, 경남 창원 등 전국 40여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민간위탁하다보니 계약서에 계약금액 대신 종량제 봉투값으로 갈음해왔다. 봉투값엔 제작비, 처리비(소각장, 매립지 반입수수료), 수집운반비, 판매소 이윤이 포함돼 있다. 민간위탁받은 업체가 종량제 봉투를 만들어 판매한 뒤 처리비 등만 자치구에 내고, 나머지는 업체 수입으로 삼았다.
민주연합노조는 독립채산제 계약 하에 일하는 환경미화원의 월급이 직영이나 다른 방식의 계약을 맺은 업체 노동자보다 훨씬 적은 것을 깨달았다. 독립채산제는 봉투값 인상에 미화원 임금이 묶여 있을 수밖에 없어서다. 회계투명성도 떨어졌다. 실제 독립채산제로 계약한 업체 소속 미화원의 임금은 다른 곳의 60%에 불과했다.
노조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과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자치단체 세입으로 잡지 않고 청소대행계약을 체결한 민간업체 수입으로 삼는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 15조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와 지방재정법 34조 1항 ‘예산총계주의 원칙’ 위반인 걸 확인하고 이후 10년 동안 지난한 싸움을 벌여왔다.
행안부 “독립채산제는 지방재정법 위반”
노조는 5년여 싸움 끝에 2011년 9월 22일 행정안전부에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 원칙’ 위반임을 질의했다. 예산총계주의는 지방정부가 재정의 방만한 운영을 막기 위해 “모든 수입을 세입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잡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대로 하면 지자체는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 전부를 청소업체로부터 받아 세입처리한 뒤 원가계산에 따라 청소업체에 운영비를 줘야 한다.

▲ 행정안전부가 민주연합노조의 질의에 회신한 공문(2011.12.19)
행정안전부는 2011년 12월 19일 노조 질의에 석달간 고민한 끝에 공문으로 회신(위 그림)하면서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안전부는 이 공문에서 “일부 지자체가 청소 대행업체로부터 징수해야 할 제작비를 징수하지 않은 건 모든 수입을 세입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34조 1항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이 나오자 경기도 고양시는 1년 뒤 민주연합노조의 민원에 공문으로 회신하면서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 위반임을 인정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도 수십년 동안 관행으로 이어온 불법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다. 진보구청장이 재임하던 울산 북구청도 노조와 행정안전부의 독립채산제 폐지 권고를 보고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서야 뒤늦게 바로 잡았다. 노조는 2012년 8월 404명의 서명을 받아 울산 북구청의 청소 대행계약 관련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 감사결과는 다시 해를 넘겨 10개월 뒤 2013년 6월에야 나왔다. 감사원은 “울산 북구청이 청소대행계약을 하면서 원가계산이나 예정가격을 결정하지 않아 지방계약법과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고, 가격인상이 어려운 종량제 봉투값에 청소대행비용을 연동시켜 근로자 임금보호에 미흡했다”고 밝혔다.
특히 감사원은 “담당 청소행정과가 2011년 11월 3일 폐기물관리법과 지방재정법 위반이라 청소대행 방식 변경이 ‘필수적이고 불가피하다’고까지 서면 보고했는데도, 보고 당일 구청장이 기존대로 유지하라고 지시해 법을 계속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울산 북구청장에게 엄중 주의를 촉구했다. 실제 울산 북구의 청소대행비용은 1997년부터 2013년 3월까지 15년 동안 딱 2번 소폭 인상에 그쳐 청소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엉망이었다.
김인수 민주연합노조 정책국장은 “진보정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울산 북구청마저 잘못을 바로 잡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릴 줄 몰랐다”고 말했다.
환경부도 ‘독립채산제 폐지 권고’
서울 성북구도 마찬가지였다. 성북구청은 2012년 9월 종량제 봉투판매대금을 세입에서 누락시킨 게 지방재정법 위반이란 민주연합노조의 민원에 공문으로 답하면서 “봉투 제작비는 세입처리하고 수수료와 판매이윤을 청소업체가 사용토록 했기에 법 위반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성북구청은 계약금액도 없는 계약서 문제를 제기하는 노조에 “생활폐기물 대행규정은 환경부 소관인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정하기에 지방계약법 위반이 아니고, 서울지역 25개 전 구청이 독립채산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북구청이 환경부 소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독립채산제를 운영한다고 답하자, 노조는 이번엔 환경부를 상대로 독립채산제가 폐기물법 취지와 맞지 않음을 지적했다. 환경부는 노조의 문제제기를 검토한 끝에 2013년 2월 1일 ‘독립채산제 폐지 권고’ 공문을 전국 시도에 발송했다. 환경부는 공문에서 “독립채산제가 종량제 시행지침과 부합하지 않음에도 관행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14조 7항에 의거 독립채산제 폐지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마저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 환경부가 전국 지자체에 보낸 ‘독립채산제 폐지 권고’ 공문(2013.2.1)
성북구가 노조에 서울지역 25개 전 구청이 모두 독립채산제라서 대행 계약서에 계약금액을 표기하지 않는다고 답하자, 노조는 이번엔 서울시를 상대로 독립채산제의 지방재정법 위반 여부를 물었다. 서울시는 노조의 문제제기를 받고 2014년 1월 15일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 15조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 위반인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다시 석달이 걸렸다. 법제처는 2014년 3월 서울시에 공문으로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 15조, 34조 모두 위반이라고 답했다.
노조는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의 거듭된 지적에도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자, 급기야 2013년 10월 서울지역 25개 구청장 전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그해 가을 국정감사 때도 이 문제를 제기했다.
임금은 직영의 절반, 휴게실은 절반 이하
1973년부터 41년간 장기 수의계약하기도
서울시는 법제처 답변을 받고 다시 4개월 뒤 2014년 8월에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다행체계 개선계획안(대외비)’를 작성했다. 이 대외비 문서엔 독립채산제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대외비 문서는 독립채산제에 묶인 미화원의 임금이 직영 미화원의 54%에 불과하고, 미화원 휴게실도 직영의 절반도 안 되고, 대행업체는 장기 수의계약으로 투명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4년 8월 현재 서울지역 청소업체의 대행연수는 평균 27.6년으로, 전국 평균 11.2년의 2배 이상이었고, 한 업체는 1973년부터 무려 41년 동안 최장기 위탁을 받아왔다.
서울시는 “독립채산제를 없애고 톤당 단가제와 지역도급제로 전환해 법 위반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의 잇따른 위법 지적에 서울시가 내놓은 개선안(2014.8)
그밖에도 서울시는 영업지역 제한을 해제하고 공개경쟁 입찰로 업체가 경쟁을 유도하고, 장기 수의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업체 소속 미화원 임금을 2019년까지 직영 미화원의 70% 수준으로 올리고, 휴게실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개선계획을 세운지 2년이 지난 지금도 청소행정은 여전히 ‘거북이 걸음’이다.
독립채산제를 없애고 대행 계약서에 계약금액을 명시한 곳은 서울지역 25개 구청 가운데 강동구가 유일할 정도다. 강동구청은 지난해 6월 강동용역과 청소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수수료는 월 2억 1,856만 2천원 이내로 한다’고 계약금액을 밝혔다.

▲ 강동구-강동용역(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2015.6.1). 계약금액을 명시했다.
행안부 5년전 위법결론에도 거북이 행정
그러나 성북구청은 이번에도 대행계약서에 생활폐기물 가운데 재활용품만 월 세대 및 사업체당 1,150원으로 계약금액을 명시한 반면 음식물 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 등은 여전히 ‘성북구 조례에 따른다’고만 했다.
성북구는 “위법으로 결론난 종량제 봉투값 전액 세입처리는 지난 2월부터 시행했지만, ‘톤당 단가제’ 전면 전환은 올해 연구용역 실시결과를 토대로 내년쯤부터 시행할 수 있겠다”고 했다. 그나마 서울지역 대부분의 구청 가운데 성북구는 빠른 편이다.
김인수 민주연합노조 정책국장은 “잘못된 행정 하나 바로잡는데 이렇게 긴 세월이 필요한 줄 몰랐다”며 “얼마나 더 기다리라는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노조는 완벽하진 않지만 대전을 모범 사례로 소개했다. 대전광역시는 청소업무를 전담하는 공단을 설립해 산하 기초단체의 청소업무를 모두 맡겨 비리도 막고, 미화원들 근로조건도 개선되고, 차량 정비 등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청소의 질도 높여 시민들 삶의 질도 개선했다.
김한울 노동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지난 2일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비상대책위 측과의 면담에서, 비대위 측의 검토를 충분히 진행한 후에 인가 고시를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물거품이 됐다"고 허탈해했다.
오마이뉴스, 김경년, 2015-7-10
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26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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