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김호석 님의 공약
농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맘 편히 일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장애인·기초생활보호대상자·다문화가정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복지소외계층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이 낳고 안전하게 키우고 싶은 안동! 공공 보육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보훈가족을 예우하고 현충탑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겠습니다.
어린이 위락시설, 레저산업을 유치하여 안동문화관광단지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대책·청년일자리 창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전선지중화, 하천정비, 시민공원 조성으로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지지부진 20대 총선, 이 공약으로 승부 보자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11] 공식실업률 사상 최고치... 청년고용의무할당제도 확대 필요
16.03.29 15:58l최종 업데이트 16.03.30 10:53l 글: 청년참여연대(pspd1994)
|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변되는 불평등과 양극화, 총체적 경제위기. 군사적 충돌마저 걱정해야 하는 한반도.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20대 총선에서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공약을 촉구하기 위해 정책 제안을 연재합니다. [편집자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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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청년고용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그 심각성은 인내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지난 3월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2월 현재 실업률은 4.9%로 전년 동월대비 0.3%p가 높고 지난 2010년 이후 6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였다.
계절적 요인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구직단념자 등 잠재실업자를 포함하는 체감실업률은 12.3%에 이른다. 청년실업은 더욱 심각하다. 올해 2월 공식실업률은 사상 최고치인 12.5%를 기록하고 실업자의 수는 56만 명을 넘어섰다.
사상 최고 실업률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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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에게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부산·울산·경남지역 청년 20만+ 창조 일자리박람회'가 지난해 9월 16일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렸다. 올해 2월 공식실업률은 사상 최고치인 12.5%를 기록하고 실업자의 수는 56만 명을 넘어섰다. | |
| ⓒ 연합뉴스 | |
이 수치는 2월 통계로 비교할 때 지난 1999년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여기에 단기간 아르바이트, 잠재적 구직자 및 실망실업자(구직단념자)를 포함하여 실질적인 청년실업률을 추산하면 24%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부의 대책은 너무 한가하다. 여전히 퇴직예정자에 대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청년일자리를 만들고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지원을 더 확대한다는 것이 전부다. 엉뚱하게도 박근혜 대통령 한마디에 '청년희망펀드'라는 것을 만들고, 모금이 잘 안 되자 재벌들을 줄 세워서 2천억 원을 억지로 조성하더니 결국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사업과 중복되는 헛된 일에 돈을 쏟아 붓고 있다. 한마디로 '청년희망펀드'가 '청년희망고문펀드'가 되고 있다.
최근 몇 달 사이 정부대책 중 변한 것이라고는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미졸업 대학생도 참가할 기회를 준다는 점이다. 이것도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일명 청년수당)이 세간의 주목을 받으면서 노동시장 '밖'에 존재하는 청년 니트족(NEET-族, 청년 유휴층)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압력이 거세졌기 때문에 급조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대책이 이렇게 부실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청년실업을 줄이기 위해서는 청년의 눈높이를 낮추어야 하고, 기업에 대한 지원과 탈규제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정책결정권자들의 시장근본주의적 인식 때문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동일한 제도적 조절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임금피크제도는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청년고용의무할당제도는 불가능한 국가개입이라고 기를 쓰고 반대한다.
청년실업률이 10%에 육박하고 노동시장 밖에서 경제활동참가 자체를 포기하는 청년 니트족이 150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과연 청년고용의무할당제도는 비현실적이고 역효과만 초래하는 정책인가?
단언컨대 청년고용의무할당제도가 청년실업문제 전부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대기업과 공공기관으로 대표되는 좋은 일자리의 창출하고 부를 분배하는 데 촉진제가 될 것은 분명하다. 특히 실노동시간 단축과 연동된 일자리 나누기 정책이 동시에 추진된다면 그 효과는 배가될 것이다.
청년고용의무할당제도, 실효성 높여야
실제로 2014년 1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강화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할당제도로 그나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청년 신규채용이 늘어났다. 전체 정원 대비 청년비율이 2012년 3.3%, 2013년 3.5%에 불과하다가 개정안이 발효된 2014년 4.9%로 증가하였다.
이 법이 시행된 2014년의 경우 공공기관의 전체 정원이 약 5천 명 감소하였음에도 청년고용은 약 4천 명 증가하였다. 즉 법률 개정안이 공공기관의 청년신규채용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한 효과는 1%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고용의무할당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청년일자리 창출과 질 개선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을 비롯한 야권의 여러 국회의원들이 청년고용의무할당제도를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들을 제출하기도 했다. 약간의 편차가 있긴 하지만 큰 틀에서 요약하면,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할당률을 3%에서 5%로 높이고 민간대기업에도 도입하되, 규모에 따라 3~5%까지 적용률을 차등화하자는 것이다.
또한 일부 개정안은 법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조항 외에, 벌칙조항이 보다 엄격하게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현행 법률상으로 청년고용할당의무를 진 공공기관이 이를 어길 시에도 경영평가에서 형식적인 경고조치 외에, 다른 제재조치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인데 누가 의무할당을 준수하려고 할 것인가? 그래서 '장애인고용촉진특별법'과 마찬가지로 고용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게 고용분담금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벌칙을 줌으로써 정책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청년고용의무할당제도가 청년실업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단지 '의자' 하나 늘리기에 지나지 않으며, 고졸, 비정규직 등 일자리 취약계층의 청년들에게는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그러나 청년고용의무할당제는 수많은 청년실업 해결방안의 하나일 뿐이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당연히 청년 일자리 양극화 문제의 해결, 아르바이트·고졸·비정규직 등 일자리 취약계층 청년들에 대한 대책이 함께 제시되어야만 한다.
이번 20대 총선은 야권의 자체분열과 불투명한 야권연대 전망이라는 정치지형으로 인해 정책이슈가 전혀 쟁점화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13일 총선에서 각 정치세력은 자기정체성을 드러내는 정책경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핵심의제는 누가 뭐라 해도 노동개혁 이슈와 청년문제일 것이다. 이 두 이슈의 종합판이 바로 청년일자리정책이다. 감히 정치세력들에게 제안해본다. 청년일자리 문제해결을 위한 공약으로 총선에서 승부를 보자고!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책제안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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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청년참여연대는 참여연대 부설기관으로 청년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스스로를 대변하고 사회문제에 참여하고 연대하는 활동을 합니다.
나는 특별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인터뷰 | 조준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기록 및 정리 |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신체적, 정신적 차이가 차별과 배제의 원인이 될 수 없고 모두가 사회 구성원으로 존중받아야 한다. 하지만 국가는 오래 전부터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을 시설로 보내 격리시킴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장을 사전에 차단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여기, 장애인을 평범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다. 바로 김예원 변호사다. 김예원 변호사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 중 법이 필요한 사람들을 직접 찾아다니고 있다. 그리고 더 많은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기 위해 2017년 초 1인 법률 사무소를 개소하였다. 장애인을 나와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으로 생각하며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해 오늘도 발로 뛰고 있는 김예원 변호사를 만나보았다.
자기소개 부탁한다
공익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공익전담변호사를 세우는 과정은 어땠나?
여러 분야 중 특별히 장애인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
사회적으로 차별과 배제를 경험한 사람들의 사건, 어떤 사건들이었나?
장애인권법센터를 만들기 전에도 계속 공익활동을 해오고 있었는데, 특별히 독립단체를 설립한 이유는 무엇인가?
장애아동의 경우가 가장 열악하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가?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장애인 권리 옹호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한국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그런 사회의 인식을 직면하게 되면 절망스럽지 않나?
현재 아이가 2명이고 셋째를 임신했다고 들었다.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앞으로의 계획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참여연대, 「2018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보고서」 발표
기초연금, 아동수당, 국가치매책임 등 도입으로 복지 예산 증액
노인돌봄, 긴급복지지원제도, 발달장애인 예산은 제자리걸음
포용적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적극적인 복지예산 증액 필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오늘(11/3) 기초보장, 보육, 아동․청소년, 노인, 보건의료, 장애인 등 총 6개 분야의 보건복지 예산을 분석한 「2018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2018년 예산은 새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편성되는 예산으로 복지 분야는 비교적 큰 폭으로 증액되었다.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기금 포함) 64.2조 원으로 2017년 대비 9.8% 증가한 예산이 편성되었고, 일반회계는 2017년 48조 5,796억 원에서 10.7% 증가한 53조 7,838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보건분야는 2017년 9조 9,537억 원에서 5.1% 상승한 10조 4,578억 원이 책정되었다. 이는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국가치매책임제 도입 등이 반영된 결과이다. 이처럼 보건복지 분야의 예산이 상승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 할 만하다. 다만 이전 정부에서 소홀히 했던 부분을 정상화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향후 포용적 복지국가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예산 증가가 필요하다.
기초보장 분야는 일부 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그에 따른 급여 증가와 주거급여의 큰 폭의 증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생계급여에서 기준중위소득의 인상과 부양의무자기준의 완화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급여증가가 보이지 않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특히 긴급복지지원사업의 경우, 예산이 삭감되어 편성되었고, 매년 정부예산안에서 100억 원 가량이 삭감된 채 편성되고 이것이 나중에 추경으로 증액되는 관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비수급빈곤층 등 사각지대 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예산편성관행은 ‘송파 세 모녀’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후에 관련예산을 추경으로 보충하겠다는 것으로 시정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보육 분야는 공보육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의 규모와 관련 예산이 크게 증가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반면 공약 이행을 위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이 약 50여개 확충 되는 것으로 보여, 공약이행을 위해서는 더 확충하여야 한다. 아동‧청소년 분야는 아동수당 관련 예산이 순증되었다. 다만 중앙과 지방 매칭 7:3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보편적 아동수당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예산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동학대 사업은 법무부 범죄피해자기금,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관련 사업이 기금으로 운영해야 할 근거가 부족하고, 안정적인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들을 소관부처인 복지부의 일반회계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노인 분야는 국가치매책임제 관련 예산이 대폭 확충되었다. 치매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요양시설, 요양병원 등 시설 중심 예산 편성은 재고가 필요하다. 반면 노인돌봄 관련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은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관련 예산이 증액 되었으나 예산심의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의 열악함으로 지속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중앙과 지방 매칭 비율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 보건의료 분야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여전히 미달된 금액만 편성하고 있다. 의료 공공성 확보에 대한 예산 편성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진 반면 보건산업정책 관련 사업 중 의료영리화와 관련된 예산이 계속해서 편성되고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 장애인 분야는 장애인소득보장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예산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발달장애인 예산이 감액 편성된 것과 관련하여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참여연대는 새정부가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노인일자리사업 임금 인상, 치매국가책임제 관련 사업이 예산에 반영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그 외 노인돌봄관련 서비스, 긴급복지지원제도, 발달장애인 지원 등의 예산 등이 현행 수준이거나 감액된 부분은 예산심의과정에서 반드시 조정되어야 한다고 보며, 관련 사항을 국회에 요구하였다. 또한 정부가 포용적 복지국가를 언급하고 있듯이 적극적인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앞으로 복지 예산을 확대 편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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