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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김용훈 님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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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3 03:45
창원시 김용훈 님의 공약
작성자: admin
마산스포츠파크로 대전환 (파크골프장 56홀, 축구장, 야구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다목적 실내체육관, NC다이노스 2군 전용 연습장 및 선수단 숙소 조성)
도시의 매력과 품격을 높여 지역 상권에 활력 불어넣기
우리동네 행복지수 높이기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확대
공실 점포 활용 지원 및 소상공인 홍보 지원 강화
노후 상가 환경개선 및 간판·주차 여건 개선 지원
지역 대학·기업 연계형 청년 일자리 프로그램 확대
청년 창업 초기 자금·컨설팅 지원 체계 강화
지역 정착형 취업 지원으로 마산 경제 활력 제고
지역 내 교육 인프라 확충과 통학·안전 환경 개선
학교 신설 및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협의체 지원
대학·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활성화 및 창신대 협력 기반 확대
어르신 이동·돌봄·여가 지원 확대
경로당·복지시설 환경개선과 생활 편의 지원 강화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밀착형 복지정책 추진
학교 신설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협의 강화
통학로 안전, CCTV, 보행환경 정비 확대
돌봄 센터 및 청소년 문화·학습공간 확충
공영주차장 확충과 교통 혼잡 개선 추진
청년창업·문화거리 조성으로 유동인구 회복
창원 지하고속도로(서마산JCT~완암IC)건설 계획 반영
주차난 해소와 생활도로 정비 추진
노후 주거환경 개선 및 공원·체육공간 확충
주민 안전을 위한 스마트 보안·야간 조명 강화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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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의 얼굴에 미소를 그리다 

- 홀로 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


 

지난 2000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현재 8명 중 1명이 고령인구로 내년에는 총인구의 14%에 다다를 전망이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인구 진입과 의학의 발달로 인한 기대수명의 증가는 본격적인 고령사회를 시사한다. 따라서 질병, 빈곤, 고독, 무직 등 고령층을 위한 복지를 간과할 수 없다. 실제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이 시행 중이지만, 생활비로 턱없이 부족하고 대개는 중복이 불가하다.


아름다운재단의 홀로 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은 그래서 특별하다. 경제적 여건이 어렵거나 복지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100명의 어르신에게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을 지원해서 삶을 응원한다. 그 실무를 주관하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는 오늘도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일상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다.


 

10만 원과 복지의 상관관계


노인복지의 증진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 대통령상도 수상한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는 올해도 홀로 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에 집중한다. 2008년 이래 3년 주기로 3, 9년 동안 사업을 수행하는 내내 그 실효성은 극명했다. 한국재가노인협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최광필 부장이 산증인이다.


생계비 지원사업을 9년간 지켜봤습니다. 10만 원은 충분한 금액이 아니지만,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생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10만 원의 지속적인 지원은 어르신들에게 삶의 기반으로 작용합니다.”



어르신들께 10만 원은 결코 사소하지 않다. 기초적인 물질의 공급은 최소한의 정서적인 안정을 수반하기 마련인 법. 복지, 즉 행복한 삶의 기초인 셈이다. 따라서 지원사업의 담당자인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오은영 대리는 대상 선정부터 사례 관리까지 한층 더 철저할 수밖에 없다. 100인의 어르신만 선별하기 때문에 그녀는 행여나 지원금이 남용되지 않도록 점검한다.


대상자 모집 시 전국적으로 16개 동사무소와 800여 지회에서 저소득 어르신의 사례를 수집하고요. 심사위원회를 통해 주거 형태, 소득 수준, 건강 상태 등을 기준으로 배점을 매겨서 우선순위를 책정하는데요. 안타깝게 후순위로 선정되지 못한 어르신은 예비 대상자로 순번에 따라 대기해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는 대상 선정 후 해당 어르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 내 사례관리기관으로 매달 15일 생계비를 지급한다. 아울러 각각의 사례관기기관을 통해 어르신들이 생계비를 투명하게 지원받고, 적절하게 적용하도록 담당 사회복지사를 격려한다. 사이사이 지원이 종결된 어르신이 존재하면 신속히 차후 예비 대상자도 매치한다. 무엇보다 최광필 부장은 사례관리기관이 작성한 분기별 보고서와 어르신 사례관리지를 중요하게 확인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 개선입니다. 따라서 지원 후 분기별 보고서나 사례관리지를 통해 어르신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중점적으로 체크하는데요. 상투적인 내용이나 의례적인 사진 자료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생계비라는 이름의 희망


홀로 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에 대한 어르신들의 만족도는 상당한 편이다. 어르신들은 생계비를 주거비, 의료비, 식비로 주로 지출한다.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는 중앙에서 업무를 관장하다 보니 현장을 방문하기가 여의치 않지만, 그런 만큼 서면과 전화를 통해 사례관리의 전반과 특징을 고도로 집중해서 통찰한다. 오은영 대리는 사례관리가 고무적일 때 특히 보람을 느낀다.


어르신들 사례마다 인상이 깊어요. 약국의 진통제 대신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다는 분, 도시락 지원만 받다가 직접 장보고 요리한다는 분, 손자한테 천 원이라도 용돈 줘서 뿌듯하다는 분, 그래서 생계비 입금일만 기다린다는 분, 고마워서 사례관리사진에 특별히 미소짓는 얼굴을 담겠다는 분, 감사해서 사례관리지에 메모나 카드를 통해 메시지를 남겨주는 분……. 총체적으로 어르신들의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어르신들의 희소식이 들리면 최광필 부장과 오은영 대리는 행복하다. 물론 어르신들은 연로한 탓에 더러 사고도 발생한다. 사실 생계비 지원의 종결 사유 1위는 사망이다. 그뿐 아니라 어르신들은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거나 거동의 불편을 겪기도 한다. 설상가상으로 치매도 발병한다. 예비 대상자를 연결하지만, 기다리는 사이 사망하거나 투병하는 어르신도 허다하다. 최광필 부장과 오은영 대리는 안타까운 면면을 호소한다.


생계비 지원이 100인 이상으로 확장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시기가 3년 이상으로 배가되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처럼 생계비 지원이 마무리되는 3년차에는 분기별 보고서에 전국적으로 비슷한 내용이 추가돼요. 종결에 의한 불안감과 상실감이 느껴진다, 지속적인 지원이나 대체할 방안이 필요하다 등등. 아무래도 지원이 중단되면 예전의 삶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모로 어르신 생계비 지원의 확대를 간구하는 목소리.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노인문제에 대한 호응과 관심이 시급하다. 실제로 여느 복지에 비해 노인복지는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래서 그들은 홀로 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나눔에 대한 감사를 빠뜨리지 않는다. 아울러 오은영 대리는 올해 지원사업을 매듭짓기까지 기부자 앞에서 최선을 다짐한다.


세월이 흐를수록 어르신들은 쇠약해지는데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은 희망으로 승화하는 것 같아요. 따라서 후원금이 더욱 적재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게 매진하겠습니다.”








 고인돌 변화사업국 변화사업팀권연재

  아름다운재단에서 배분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월, 2016/06/2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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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 기조로 들어간 상황에서 기업의 청년 일자리 수요는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청년노동 인력의 공급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고용 안정화를 위한 국가차원의 지역차원의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몇가지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첫째, 중앙정부도 아닌 지방정부의 일자리창출 만큼 어려운 시책은 없다고 봅니다. 전직 자치단체장들도 스스럼없이 일자리 공약만큼 헛공약이 많은게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걸 비판만하기 보다는 그럴수도 있겠다, 지방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겠구나라는 공감대는 일단 해 주시는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관점에서 지방정부가 얼마만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일자리 정책을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게 좋지않을까 합니다.

 

둘째, 2014년 대전시는 총 3,608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성과를 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이는 성과에 대해 일희일비는 하지 않겠지만, 청년 일자리 창출이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3천개가 넘는 일자리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비정규직, 인턴 등의 임시직이 아닌)를 얼마만큼 만들어주었는지에 대한 보다 정확한 분석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대전시의 청년 일자리 만들기 정책에 대한 제대로된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그런점에서 대전시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했던 7개시책 58개 중점과제 추진사업의 내용을 뜯어보면, 정규직 채용 등의 보다 안정적인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보다는 비정규직 및 인턴, 아르바이트 등의 일반적인 청년들의 일자리 수요에 반하는 정책이 다수 포함되어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큽니다. 일부프로그램의 경우 수료자까지 일자리 창출 성과로 잡고 있고, 심지어 행사에 동원된 청년인력까지 인자리 창출 성과로 잡고있는 것은 과대포장된 대전시 청년일자리 창출 성과표이지 않나란 생각이 듭니다.

 

넷째, 정부 또는 법적 제도적 노력없이 대전시 스스로 할 수 있는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위한 노력을 얼마만큼 했냐에 대한 평가에서 다음 두가지노력을 했느냐도 매우 중요한 평가척도가 될 것입니다. ,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타 지방정부와 민간기업 보다 차별화된 정책과 노력을 펼쳤는지부터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점에서 보면 대전시는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청년고용 창출을 위한 신규 일자리를 더 창출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별첨자료에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런저런 자료를 종합해보면 대전시의 노력은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째,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전시가 어떤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했는지도 지방정부의 청년고용 정책을 평가할 때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15년 대전시는 지역산업수요 맞춤형 창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으나, 그동안 해왔던 정책프로그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섯째, 청년고용 정책또한 편중되어 있다는 느낌입니다. 공공부문과 연구단지를 중심으로 한 고부가가치산업, 그리고 실업계 고졸인력에 대한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이런저런 맞춤형 시책은 준비되고 있으나, 대전에서 비중이 가장높은 제3차서비스산업 부문에 종사하는 또는 준비하고 있는 청년인력에 대한 맞춤형 시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하거나 방치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들도 대전시민인데 말이죠.

 

일곱째, 아무리 지방정부가 일자리정책을 잘 만들고 추진한들, 정부정책과 제도가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되겠지요. 결국 정부와 국회의 청년고용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몇가지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적으로 질 좋은 고용을 위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둘째, 공공부분의 청년고용 채용 확대, 셋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능하다면 공공부문부터 정규직으로 최대한 확대, 다섯째,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국가차원의 적극 지원을 통한 청년세대의 진로다양화 모색(교육선진국들 사례처럼), 여섯째, 노동시간 단축 등의 사회적 합의통한 신규 일자리 확충 등등..... 이런 선행조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청년고용 창출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런점에서 보면, 위에서 지적했던것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한 지방정부의 의지가 읽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국회의 몫이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다하더라도, 대전시 스스로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노력부터 하는 것이 급선무이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를테면,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고, 청년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의 여론을 환기하기 위해 인센티브제도(세금감면 등)를 통해 지역기업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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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4/01-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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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경제정책공약 1호(청년), 2호(거시경제) 본말이 전도되고 논리적인 일관성도 없어

원샷법에 고용안정 조항 추가에 끝까지 반대한 게 새누리당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맡겨야

나중에 잘 살게되면 같이 살자며 엄동설한에 흥부네 내쫓는 놀부정책

 

오늘(3/29) 새누리당은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제시할 ‘7대 경제정책공약’ 중 1호(청년고용)와 2호(거시정책운용)를 발표했다. 새누리당이 제시한 청년고용 공약의 핵심은 ‘기업이 구조조정해서 잘 살게 되면 아마도 청년고용을 늘리지 않겠느냐’는 것이고 거시정책 공약의 핵심은 ‘한국은행에 비정상적인 통화정책을 주문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구조조정은 필연적으로 대량해고를 수반하기 때문에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청년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역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지, 특정 정당이 선거 공약으로 내걸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노동사회위원회는 새누리당이 제시한 경제정책공약 1호(청년고용)와 2호(거시정책운용)가 본말이 전도되고 내적 정합성도 갖추지 못한 정치적 구호에 불과함을 분명히 한다. 또한 새누리당에게 선거 국면에서 논리적인 일관성이 결여되고 비현실적인 공약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가경제와 청년의 삶을 윤택하게 할 공약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새누리당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이하 원샷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의 조속한 가동을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원샷법은 일정규모의 합병·분할에 대해 주주총회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며 기촉법은 채권자 중심의 기업구조조정에 필요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법안이다.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한 원샷법과 기촉법의 기능에 대한 논의를 차지하고서라도, 기업구조조정은 필연적으로 대량해고를 야기한다. 일자리·고용정책으로 기업구조조정의 촉진을 내세운 새누리당에게 노동자는 물론 지역사회 수준의 경제적 손해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기업구조조정의 현실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약에서 강조되고 있는 원샷법은 ‘기업구조조정’보다 ‘사업재편’이란 단어를 사용하는데, 사업개편은 경영상 위기에 따른 ‘사후적인 조치’라기보다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의 ‘사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다. 때문에 원샷법은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는커녕 기존의 고용안정도 저해할 여지가 크다. 원샷법 제정 과정에서 고용안정 관련 조항의 추가를 격렬하게 반대했던 정당이 바로 새누리당이다. 그랬던 새누리당이 태도를 돌변해서 ‘고용’을 내세우며 청년고용을 경제정책공약의 제1호로 발표하는 것은 아무리 정치 현실이 급박하다고 해도 염치를 아는 정당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제2호 공약 역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3% 이상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반대할 국민은 없다. 그러나 과거에 늘 있어 왔던 ‘747 정책’이나 ‘474 정책’처럼 알맹이 없는 숫자놀음의 반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데, ‘3%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새누리당이 내세운 전략이 한국은행을 옥죄어서 확장적 통화정책을 하겠다는 것이어서 그 실현 가능성이나 정책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한국은행이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을 인수하도록 하는 것은 자칫 통상마찰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과거, 산업은행이 하이닉스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신속인수제를 시행했다가 통상마찰을 경험했던 사례를 잊어서는 안 된다. 둘째, 한국은행의 주택담보대출채권 인수 역시, 특정 정당의 총선용 구호로 손쉽게 거론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수백 조 원에 이르는 주택담보대출은 돈을 푸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책은 한국은행의 자산건전성을 악화시켜 자칫 통화제도 전반에 대한 시장의 불신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혹은,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와 내용은 새롭게 구성되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겨야 하는 것이지, 특정 정당이 총선공약, 정치구호로 내걸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새누리당 경제정책공약 제1호, 청년일자리 정책은 원샷법과 기촉법을 통해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면 기업이 잘 살게 되어 청년고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놀부가 흥부가족을 내쫓으면서 ‘내가 생활비 구조조정 차원에서 너희들을 내쫓는데, 나중에 부자가 되면 그 때 다시 같이 살자”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제2호 공약인 거시정책운용 공약도 성장저하의 문제를 경기조절 수단인 확장적 거시정책으로 대처하겠다고 하고 있어 새누리당의 얄팍하고 빗나간 문제의식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지금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는 한두 개의 반짝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원인에 기인하고 있다. 문제의 근본에는 성장잠재력의 추세적 저하가 자리 잡고 있다. 오늘 새누리당이 공약으로 제시한 대처방식은 자칫 원화의 신인도를 떨어뜨리고 재정부채만을 양산하여 후일 이를 상환해야 할 청년계층의 삶을 더욱 팍팍하게 만들 것으로 우려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노동사회위원회는 새누리당에게 경제 저성장 추세에 대한 보다 깊은 성찰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이를 다시 국민에게 공약할 것을 촉구한다.

화, 2016/03/2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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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는 하반기부터 시행하고자 했던 청년수당 사업이 중앙정부의 몽니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11월 5일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 실시에 대한 입장 발표 이후 지속적으로 해당 사업은 협의 대상이므로 "공식적으로 협의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3월 7일 협의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고, 보건복지부는 5월 26일 '부동의' 의견을 통보했다. 

보건복지부가 부동의한 내용은 크게 (1) 사업 타당성: 대상자 선정에 객관성이 부족하여, 저소득자 중심의 지원으로 전환 필요 (2) 기존 제도와의 관계: 중앙정부는 기본적으로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인데 개인활동이나 사회참여활동에 대해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 (3) 운영방안: 급여지출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을 강구할 것 (4) 기타권고: 민간위탁기관을 객관적으로 선정할 것 등 4가지다. 이상의 보건복지부 '부동의' 의견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는 그냥 서울시가 하는 사업이 마음에 안든다>라는 점이다. 

하나씩 살펴보자.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을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전근대적인 생각일 뿐이다. 흥미로운 것은 작년 12월 서울시에 협의를 요청하면서 실시한 법률 자문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의 개념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회보장기본법 상의 사회보장제도를 '협의의 복지제도'로 축소하여 이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관련보도자료: http://goo.gl/Gv8Ogj)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서울시 청년수당이 저소득층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다고 비판한다면, 스스로 말했던 '광의의 사회보장'은 어떻게 되는가?

또 중앙정부가 구직활동을 중심으로 청년 지원을 하니, 서울시가 기타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주장은 어떤가. 구직자의 사회참여는 최근에 중요해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이력으로 포함된 지 오래다. 오히려 왜 박근혜 정부가 지난 2013년 12월 청년맞춤형 일자리대책부터 총 6번에 달하는 청년 일자리 대책에도 불구하고 올 1분기 청년실업률이 11.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지 되물어야 한다. 지난 3년간 청년일자리 대책에만 쓴 돈이 4조원에 달한다. 만약 중앙정부 방식의 청년일자리 사업이 별무 소용이 없었다면, 오히려 지방정부에서 추진하는 새로운 사회서비스 및 사회보장정책의 효과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보건복지부가 보이는 태도는 자신들의 망해버린 정책을 서울시에게 하라고 강짜놓는 것에 불과한 것 아닌가?

더구나 민간위탁기관 선정에 까지 말을 보태는 것에 이르러서는 박근혜 정부 하에 지방자치라는 것이 있기나 한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다. 결국 이런 근거도 희박하고 떼쓰는 것에 불과한 보건복지부의 태도는 서울시가 제기한 '뒷배경'에 대한 의혹에 힘이 실릴 수 밖에 없도록 한다. 실제로 작년 박근혜정부는 서울시와 성남시를 타겟으로 하는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협의'를 '합의'로 만들었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2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2013년 새누리당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을 폐쇄할 때에 보건복지부는 지방정부의 일이라 중앙정부가 할 일이 없다고 손을 땠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해 11월 보도자료를 통해서 '청년활동지원사업은 근로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협의대상인 복지사업이 아니다'라는 서울시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의하면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관련보도자료: http://goo.gl/bWlc3h)며, 설사 근로활동지원이라고 해도 사회보장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강변했다. 이에 따르면 당연히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쇄는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항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었다.

특히 노동당서울시당이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연혁을 살펴본 결과, 애초 없었던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가 들어간 배경에 현직 대통령인 박근혜가 2011년에 제출한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에 따른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제안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전달 인력이나 조직,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중앙정부의 무분별한 복지정책의 시행이나 변경을 막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호 협력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설명된다(국회 보건복지위 검토보고서). 즉 애초 입법 취지는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두고, 혹시라도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새누리당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발 복지정책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로 만든 것이다. 이 법안엔 새누리당 국회의원 123명이 서명했다. 

그런데 이제와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던 이가 대통령이 되어, 역으로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을 막기위해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보건복지부의 서울시 청년활동지원 사업에 대한 부동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청와대를 의식한 자충수에 불과하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미 지난 논평을 통해 밝혔듯이,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에 대해 조심스러운 의견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실패한 청년지원정책을 서울시 차원에서 다양하게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며 노동당으로서도 환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의 '구두합의'를 바탕으로 7월부터 청년수당 등의 사업을 시행하기로 한 것에 박수를 보낸다. 특히 중앙정부의 말도 안되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몽니에 대해 맞서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분명한 지지의 뜻을 밝힌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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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6/21-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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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경제정책공약 1호(청년), 2호(거시경제) 본말이 전도되고 논리적인 일관성도 없어

원샷법에 고용안정 조항 추가에 끝까지 반대한 게 새누리당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맡겨야

나중에 잘 살게되면 같이 살자며 엄동설한에 흥부네 내쫓는 놀부정책

 

오늘(3/29) 새누리당은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제시할 ‘7대 경제정책공약’ 중 1호(청년고용)와 2호(거시정책운용)를 발표했다. 새누리당이 제시한 청년고용 공약의 핵심은 ‘기업이 구조조정해서 잘 살게 되면 아마도 청년고용을 늘리지 않겠느냐’는 것이고 거시정책 공약의 핵심은 ‘한국은행에 비정상적인 통화정책을 주문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구조조정은 필연적으로 대량해고를 수반하기 때문에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청년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역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지, 특정 정당이 선거 공약으로 내걸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노동사회위원회는 새누리당이 제시한 경제정책공약 1호(청년고용)와 2호(거시정책운용)가 본말이 전도되고 내적 정합성도 갖추지 못한 정치적 구호에 불과함을 분명히 한다. 또한 새누리당에게 선거 국면에서 논리적인 일관성이 결여되고 비현실적인 공약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가경제와 청년의 삶을 윤택하게 할 공약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새누리당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이하 원샷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의 조속한 가동을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원샷법은 일정규모의 합병·분할에 대해 주주총회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며 기촉법은 채권자 중심의 기업구조조정에 필요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법안이다.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한 원샷법과 기촉법의 기능에 대한 논의를 차지하고서라도, 기업구조조정은 필연적으로 대량해고를 야기한다. 일자리·고용정책으로 기업구조조정의 촉진을 내세운 새누리당에게 노동자는 물론 지역사회 수준의 경제적 손해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기업구조조정의 현실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약에서 강조되고 있는 원샷법은 ‘기업구조조정’보다 ‘사업재편’이란 단어를 사용하는데, 사업개편은 경영상 위기에 따른 ‘사후적인 조치’라기보다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의 ‘사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다. 때문에 원샷법은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는커녕 기존의 고용안정도 저해할 여지가 크다. 원샷법 제정 과정에서 고용안정 관련 조항의 추가를 격렬하게 반대했던 정당이 바로 새누리당이다. 그랬던 새누리당이 태도를 돌변해서 ‘고용’을 내세우며 청년고용을 경제정책공약의 제1호로 발표하는 것은 아무리 정치 현실이 급박하다고 해도 염치를 아는 정당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제2호 공약 역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3% 이상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반대할 국민은 없다. 그러나 과거에 늘 있어 왔던 ‘747 정책’이나 ‘474 정책’처럼 알맹이 없는 숫자놀음의 반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데, ‘3%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새누리당이 내세운 전략이 한국은행을 옥죄어서 확장적 통화정책을 하겠다는 것이어서 그 실현 가능성이나 정책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한국은행이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을 인수하도록 하는 것은 자칫 통상마찰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과거, 산업은행이 하이닉스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신속인수제를 시행했다가 통상마찰을 경험했던 사례를 잊어서는 안 된다. 둘째, 한국은행의 주택담보대출채권 인수 역시, 특정 정당의 총선용 구호로 손쉽게 거론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수백 조 원에 이르는 주택담보대출은 돈을 푸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책은 한국은행의 자산건전성을 악화시켜 자칫 통화제도 전반에 대한 시장의 불신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혹은,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와 내용은 새롭게 구성되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겨야 하는 것이지, 특정 정당이 총선공약, 정치구호로 내걸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새누리당 경제정책공약 제1호, 청년일자리 정책은 원샷법과 기촉법을 통해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면 기업이 잘 살게 되어 청년고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놀부가 흥부가족을 내쫓으면서 ‘내가 생활비 구조조정 차원에서 너희들을 내쫓는데, 나중에 부자가 되면 그 때 다시 같이 살자”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제2호 공약인 거시정책운용 공약도 성장저하의 문제를 경기조절 수단인 확장적 거시정책으로 대처하겠다고 하고 있어 새누리당의 얄팍하고 빗나간 문제의식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지금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는 한두 개의 반짝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원인에 기인하고 있다. 문제의 근본에는 성장잠재력의 추세적 저하가 자리 잡고 있다. 오늘 새누리당이 공약으로 제시한 대처방식은 자칫 원화의 신인도를 떨어뜨리고 재정부채만을 양산하여 후일 이를 상환해야 할 청년계층의 삶을 더욱 팍팍하게 만들 것으로 우려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노동사회위원회는 새누리당에게 경제 저성장 추세에 대한 보다 깊은 성찰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이를 다시 국민에게 공약할 것을 촉구한다.

화, 2016/03/2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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