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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고성군 서문식 님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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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3 03:45
통영시·고성군 서문식 님의 공약
작성자: admin
교육 인재육성 확실히 지원! (대학생 자녀 등록금 지원 확대, 청년 교육 기회 확대, 학부모 교육비 부담 완화, 미래 인재 육성 기반 마련)
경제·일자리 강력히 추진! (고성 청소년 조기 경제교육 추진, 경제·금융 기초교육 확대, 주식·자산관리 기초지식 교육, 미래형 경제교육 기반 마련)
체육·생활체육 더 활성화! (다목적 체육관 건립 추진, 전국 태권도·유도대회 유치 추진, 엘리트체육·생활체육 개선, 체육·관광·지역경제 연계 발전)
교통·생활환경 확실히 개선! (2호광장 주변 주차장 건립 추진, 주차난 해소 추진, 도로 교통 혼잡 완화, 지역 상권 활성화 연계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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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OECD 국가가 세계 금융위기 이후 공공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있다. 2005년도에 한 14% 됐는데 지금 OECD 평균이 일자리가 21%. 우린 7.6%로 OECD 평균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

안철수: 지금 인용한 통계가 순수 공무원만 보면 OECD 평균보다 적게 보일 수 있다. 공기업, 위탁받은 민간기업도 다 빠져 있는 숫자다. 직접 비교하긴 적절하지 않다.

문재인: OECD는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어느 나라는 공무원만 하고 어느 나라는 공기업 포함하고 이렇지 않다. 똑같은 기준으로 OECD는 21.4%고 한국은 7.6%다.

25일 19대 대선 후보 jTBC 토론회에서 공공일자리에 관한 OECD 통계를 놓고 세 후보가 공방을 주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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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OECD 국가들의 공공일자리 비중이 21%인데 한국은 7.6%라고 하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한국의 경우 통계에 공기업과 위탁받은 민간기업이 빠져 있어서 낮게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OECD는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고 재반박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OECD 통계는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고용 통계로 한국을 포함 OECD 국가들이 같은 기준에 의해 작성한 것이 맞다.

심 후보가 인용한 통계는 고용 통계는 지난해 OECD가 발표한 ‘Government at a Glance – 2015 edition’에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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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기준 전체 고용에서 공공부문 고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OECD 평균은 21.3% 우리나라는 7.6%다.

이 통계는 어떤 기준에 의해 작성됐을까?

OECD가 제공한 안내책자를 보면 다음과 같이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OECD는 공공부문 고용에 일반정부와 공기업을 함께 포함 시키고 있다.

▲OECD는 공공부문 고용에 일반정부와 공기업을 함께 포함 시키고 있다.

OECD의 공공부문 고용 통계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 OECD에서 말하는 공공부문 고용은 일반정부(중앙정부와 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와 공기업을 모두 합한 개념이다.

일반정부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그리고 정부 당국에 의해 통제되는 각종 기관과 비영리기관이 포함되고 공기업에는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들이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OECD의 공공부문 통계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기업에 고용된 직원까지 포함해 나라별로 같은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 맞다.

※SNA(국민계정체계) : 국민경제를 한눈에 보여주는 종합재무제표와 같은 것이다. UN은 일정기간마다 새로운 지침을 담은 SNA를 발표한다. 현재는 세계각국이 2008년 새로 만들어진 2008 SNA를 따르고 있다. 한국은행은 2010년부터 이 기준에 따라 SNA를 작성 발표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OECD에 제출한 통계 수치도 같은 기준에 의해 작성된 통계일까?

위의 그래프의 각주를 보면 근거자료는 ILO로부터 수집했는데 ‘한국의 경우는 정부 당국으로부터 제출받았다’고 설명돼 있다.

당시에 OECD에 공공부문 고용통계를 제출한 곳은 행정자치부다. 원래 고용통계는 통계청에서 ILO에 제출하는 것이 맞지만 당시에는 SNA에 맞는 통계를 ILO에 제출하지 못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가 관련 부처에 공문을 보내 자료를 취합한 뒤 OECD로 자료를 제출한 것이다.

행정자치부 조직기획과의 문지영 사무관은 “당시 공기업의 고용 자료는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았고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의 고용 자료는 행자부에서, 다른 자료들은 한국은행과 통계청, 국방부, 교육부 등으로부터 받았다”면서 “관련부처의 자료를 취합한 뒤에 OECD에서 제시한 SNA 기준에 맞게 작성해 OECD에 자료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한국만 다른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문 사무관은 “한국의 경우는 직업군인이 포함됐으며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정부 예산이 대부분 투입되기 때문에 수치에 포함시켰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우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공공부문 고용 비중이 상당히 낮게 나왔다”고 덧붙였다.


취재 : 최기훈

수, 2017/04/2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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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 2016년 첫 번째 후원회원 모임] 
영하 17도의 혹한을 녹여버린 따스했던 연탄나눔 현장 이야기

2016년 1월 23일 토요일 아침,
영하 17도까지 수은주를 끌어내리며 올겨울 최고의 한파를 뚫고
희망제작소 후원회원들이 종암동 주민센터로 하나 둘 모였습니다.

올해 연탄나눔 행사를 진두지휘할 원기준 목사님(사단법인 따뜻한한반도사랑의연탄나눔운동 사무총장)이 가장 먼저 기다리고 있다가 후원회원들을 반겨주었습니다. 희망제작소 최연소 후원회원 정연이가 아빠 원종철 후원회원 손을 잡고 들어오자 모두들 반갑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박세권 후원회원님은 아내와 두 자녀 예준, 예은이까지 온 가족이 든든하게 챙겨 입고 연탄 나눔에 출동했습니다. 김성숙 후원회원의 아들 강빈이도 친구 대성이와 함께 씩씩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희망제작소의 든든한 버팀목 강산애(희망제작소 후원회원 산행모임)회원들도 속속 도착해서 추운 날씨에 대한 걱정은 아랑곳없이 웃음꽃을 피우며 반가운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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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럼 본격적으로 연탄을 나르러 가볼까요?

원기준 목사님과 양인수 후원회원의 지휘하에 두 팀으로 나눠 오늘의 연탄 미션을 수행할 목적지로 이동했습니다. 비닐장갑에 목장갑 그리고 앞치마에 토시까지 연탄나눔 “룩”을 완성한 후, 우리는 연탄이 쌓여 있는 시작 지점에서부터 연탄이 들어 갈 창고까지 촘촘히 자리를 잡고 인간 열차를 만들었습니다.

저 멀리서 연탄이 옵니다!

마치 잘 돌아가는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처럼 쉼 없이 연탄은 잘도 옮겨졌습니다. 연탄 행렬이 잠시 끊기면, 다들 자리에서 콩콩콩 뛰면서 얼어붙은 몸을 풀고, 옆 사람이 괜찮은지 안부를 물었습니다.

“희망제작소 연구원들, 이원재 소장 그리고 어린 친구들까지
연탄나눔에 모두 함께 해서
참 뿌듯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최춘식 후원회원-

무게가 약 3.6kg정도인 연탄 한 장을 옮기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하 10도가 넘는 추위 속에서 몇 시간 동안 연탄을 옮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 시간이 지나면서 연탄이 3.6kg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행여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힘들까 위치를 바꿔주기도 하고, 잠시 쉬라고 서로 배려하고 어깨도 주물러주면서 정을 나눈 훈훈한 현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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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나눔이 끝나고 근처 해장국 집에 모두 모여 앉아 따끈한 해장국 한 그릇으로 몸을 녹입니다. 추운 날씨로 얼어붙은 입이 사르르 녹으면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각자의 연탄 이야기에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세월호를 잊지 않기 위해 매일 쉬지 않고 노란 리본 고리를 만들어 주변에 선물하는 김미숙 후원 회원님과 함께 유민아빠 김영오님도 이번 연탄나눔에 참여했습니다. 힘든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버틸 힘을 얻었고, 나눔의 가치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세월호를 잊지 말아주세요” 마지막 말과 함께 고개 숙여 인사하는 김영오님의 모습에 모두 숙연해졌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 정말 희망이 없다는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희망제작소 후원회원들을 만나고, 함께 봉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사회에 아직 희망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현영 후원회원-

여러분에게 연탄은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다른 이를 위해 자신을 뜨겁게 불태우고,
다 탄 후에는 미끄러운 눈길에 흩어 뿌려져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연탄. 그런 의미에서 연탄은 헌신적인 사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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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 한 장의 헌신과 사랑, 여러분은 어떤 이들을 위한 연탄인가요?
당신의 마음 속에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른다면 당신은 이미 행복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희망제작소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참여했는데

참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이런 봉사 활동에는
앞으로 자주 참여하고 싶습니다.”
-최유재 후원회원-

이번 연탄나눔에 참여해주신 후원회원님 그리고 함께 오신 가족, 친구 여러분, 추운 날씨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그리고 우리 내년에도 만나요~!!

글_ 박다겸(시민사업그룹 연구원 / [email protected])

화, 2016/02/0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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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인원 : 0명
■ 지원자격 :
– 봉사정신이 투철한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 (남자는 군필 및 면제자)
– 해외봉사활동에 적합한 심신이 건강한자
– 환경, 산림일반, 농업, 국제개발학, 교육한 관련 전공자 및 경력자
– 영어 또는 필리핀 타갈로그어 문서작성과 회화 능통자

■ 활동조건 및 세부사업 :
– 파견예정국가 :필리핀 내 에코피스아시아 지부 및 사업지
– 파견시기 : 2016년 2월(예정)
– 파견기간 : 파견일로부터 1년
– 활동분야 : 환경, 산림일반, 농업, 국제개발학, 교육 및 에노지, 적정기술 등 관련 해외사업
– 세부사업내용 : 사업관리, 양묘장 및 시범농장 조성, 협업역량강화 및 마을환경개선지원,
환경적정기술 현지화 마을단위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교육 등 녹색 ODA사업

■ 지원사항 :
– 왕복항공료, 제반체제비용(비자비용, 현지정착비, 현지생활비, 상해 및 근재보험, 긴급의료지원서비스, 파견 전 교육비용) 지원
– 파견활동종료 후 경력증명서 및 추천서 제공
– 에코피스 아시아 상근자 채용시 경력인정 및 우대

■ 전형방법 및 일정 :
– 1차 서류전형 : 2015년 11월 9일(월)~11월 25일(수) 18:00까지
– 2차 면접전형 : 2015년 11월 28일(토)
– 예비합격자 발표 : 2015년 12월 4일 (금)
– 건강검진 실시 : 2015년 12월 5일(토)~2015년 12월 31일(목)
– 최종합격자 발표 : 2016년 1월 5일 (화)

■ 제출서류문의처 :
– 지원서 1부 (클릭 :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이메일접수 및 문의 : [email protected] (이메일 지원만 가능) / 한국사무처 대외협력팀 정금옥 팀장 02-722-7890

■ 홈페이지 : http://www.ecopeaceasia.org

■ 유의사항 :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지원서상 허위기재 사실이 있는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 에코피스 아시아  제반규정에 따릅니다.

금, 2015/11/2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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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청원입법 기자회견

 

수많은 산업재해와 재난사고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참사는 잊혀지고, 재발방지대책은 흐지부지되었습니다.   

 

산재사망과 재난사고이 반복되는 이유는 기업의 지나친 이윤추구에 있습니다. 정부는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위험을 양산하고, 기업은 더 많은 돈을 더 벌기 위해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사고의 책임이 있는 기업에는 항상 솜방망이 처벌이 전부였거나, 때로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에게 사업수행이나 사업장 관리시 재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여 시민과 노동자에 대해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엄하게 처벌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업 자체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정도로 강력한 처벌이 행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업 활동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보호대상자임을 분명히 하였다.

 

오늘,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을 위한 모임이 출범했습니다. 이 법의 제정을 통해 이윤을 위해 자신의 책임과 위험을 전가하는 기업의 행태를 근절하고 위험을 야기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있어야 한다는 상식적인 원칙을 바로 세우고자 합니다. 

 

<기/자/회/견/문>
이윤만을 앞세우는 기업과 규제완화・민영화 진행하는 정부 
노동자․시민의 반복적인 죽음의 행렬을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으로 멈추자 !!


오늘은 4·16 세월호 참사 후 463일째를 맞는 날이다. 하지만 오늘까지 참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인 ‘선체인양과 미수습자 수습’,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한 사회 건설’ 그 어느 것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 온 국민의 투쟁으로 가까스로 통과된 특별법은 일방 예고된 ‘쓰레기 시행령’으로 무력화 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특별조사위원들이 임명장을 받은 지 6개월이 넘었지만, 특별조사위원회는 아직 경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사고의 예방과 구조에는 더없이 무능했던 정부는 진실 규명의 방해 활동에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참으로 졸렬하고도 악랄하게 진상 규명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시민과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안전의무를 강화하고 재해발생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정부는 안전대책의 종합판에 해당하는「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에는 기업의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정책적 조치는 제대로 담겨져 있지 않고 대신 기업의 안전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만 가득 담겨져 있다. 

 

정부가 재난 앞에서 보여준 모습은 매번 이런 식이었다. 세월호 이전에 있었던 수많은 산업재해와 재난사고들이 그렇게 잊혔고, 쏟아졌던 재발 방지 대책들은 그렇게 흐지부지되었다. 사고 직후 발표된 재발 방지 대책은 추진 과정에서 정치공방과 재벌기업의 로비로 누더기로 변해버려 결국 실효성을 갖지 못했다. 참사가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짐과 동시에 현실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리고 참사는 반복되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상왕십리역 지하철 추돌사고,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전남 요양병원 화재, 판교 테크노 벨리 환풍구 붕괴, 오룡호 침몰사고, 의정부 아파트 화재 등의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반복적인 산재사망과 재난사고의 원인은 기업의 탐욕과 이윤추구에 있다.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해서 위험을 양산하고, 기업들은 더 많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노동자와 시민들의 안전을 무시하고 위협하고 있다. 기업은 위험한 업무는 하청에게 넘기고, 안전관리는 대행기관에게 넘기고 있다. 노동현장의 무너진 안전시스템은 노동자를 병들고 죽게 만들었고, 시민도 이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만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산재사망 1위, 반복적인 대형 재난사고의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얻게 만들었다. 이러한 사고에 대해 기업에 부과되는 벌금은 최대 수천 만 원에 불과하고, 기업의 최고책임자나 원청 대기업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오늘 우리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발표한다. 이 법은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에게 사업수행이나 사업장 관리시 재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여 시민과 노동자에 대해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엄하게 처벌되도록 하고 있다. 기업 자체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정도로 강력한 처벌이 행해지도록 하고 있다. 기업 내의 ‘위험을 방치하는 조직구조 또는 조직문화’가 대형 재해의 원인임을 직시하여, 경영책임자가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직접 지시하거나, 그러한 위반이 행해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방치・묵인・조장한 경우에는 기업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가중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처벌을 함에 있어서 그 피해자가 정규 노동자인지, 하청 소속 노동자인지,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인지, 아니면 이용자인 시민인지를 가리지 않았다. 기업 활동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보호대상자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 법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기업의 행위는 반드시 규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무분별한 이윤 추구 과정에서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훼손시키는 행위는 살인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책임있는 기업과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응분의 정의로 생각하고 있다. 무차별적인 위험 전가 행위를 근절시키려면 실질적인 위험을 야기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있어야 한다는 점을 마땅한 도리로 삼고 있다. 

 

우리는 이런 취지와 정신을 담고 있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 운동을 시민과 노동자들의 탄식과 분노를 모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엄숙히 선언한다. 가족을 잃은 시민에게 남은 생은 없고, 노동할 사지를 잃은 노동자에게 꿈꿀 미래는 없다. 책임지지 않는 가해자를 용서할 수 없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정부와 기업을 신뢰할 수는 없다. 우리는 이 법을 통해, 남은 생과 꿈꿀 미래와 용서와 신뢰를 쌓고 다져 나가고자 한다. 이 법은 올바르고 절박하기에 반드시 현실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


2015년 7월 22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416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당,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알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세월호국민대책회의존엄안전위원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정의연대,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LB20150722_보도자료_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출범.odt

LB20150722_보도자료_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출범.pdf

LB20150722_보도자료_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출범.hwp

수, 2015/07/2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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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도시화와 산업화가 지속되면서 환경오염이 심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들 한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나도 그 사실을 들은 많은 사람들 중 한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1365 자원봉사포털사이트에서 어떤 봉사를 해볼까 고민하던 도중, ‘대전환경운동연합’이라는 기관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았다. 나는 ‘대전에는 어떤 환경문제가 있을까?’, ‘환경을 위한 일을 해보고 싶다.’와 같은 호기심을 가지고 자원봉사를 신청하였다.

나는 오전 10시에 도착해서 2일 후의 환경캠프에서 할 생태 다양성 게임에 대한 의견을 나누어보았다.

그 후, 나는 대전 전 지역의 550명의 회원들에게서 온 쓰레기 불법투기 사진과 지점을 엑셀로 정리하였다. 엑셀로 정리하고 보니 대전의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가 이 정도였나 싶을 정도로 놀라웠다.

또한,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 주최하는 비가정용/공공부분 에너지진단 교육을 통해 여러 가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들을 알게 되었다. 내가 자원봉사를 와서 한 일이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대전환경운동연합 선생님들이 해야 할 일들과 한 일들을 보니 내가 한 것은 세발의 피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만큼 대전환경운동연합이 대전의 환경을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느꼈던 것 같다.

만약 자원봉사를 하게 될 기회가 있다면 친구들이 꼭 한번은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오늘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정말 힘도 들었지만 옆에서 선생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즐겁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정말 환경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한 것 같아 뿌듯하다.

대전환경운동연합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다시 오고 싶다!!!

 

7월 22일 10시부터 8시간 동안 열심히 봉사했던 정우학생의 수기입니다^^

정우친구때문에 많은 도움이 됐어요^^!

강모니터링에도 참여하고 싶다고 했으니, 우리다음 봉사는 금강에서 해요!

 

화, 2015/07/2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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