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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보도협조요청
UAE 핵발전소 수출과 군사협력 책임 규명 촉구 공동 기자회견
UAE 사태, 헌법 위반 행위 등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일시·장소 : 2018년 1월 16일(화) 10시,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
취지와 목적
- 지난 1/9(화)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은 “UAE와 비밀 군사협정을 맺었고, 파병뿐 아니라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채 비공개로 체결하자는 것은 본인의 의견이었다”고 밝힘. 더불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러한 내용을 몰랐다고 주장함.
- 이는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임. 해외 분쟁에 대한 한국군의 자동 개입을 약속한 협정을 비밀리에 체결한 것은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자, 국민의 생명권과 평화권을 무시한 직권 남용임.
- UAE 파병은 시작부터 ‘핵발전소 수출에 군대 끼워팔기’ 식의 위헌적인 파병이었음. 이명박 정권 치적용이었던 핵발전소 수출은 관련 계약서가 비밀에 부쳐진 채 저가 계약, 역마진 대출 보증, 60년 가동 보증, 핵폐기물 책임 의혹 제기가 계속되어왔음.
- 이번 기회에 UAE 군사협력과 핵발전소 수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 위헌적인 비밀 군사협정은 파기되어야 하고, 아크부대 파병은 철군해야 함.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지금 ‘국익’을 핑계로 헌법 위반 행위를 봉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 이에 2010년부터 UAE 핵발전소 수출과 파병을 반대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은 1/16(화) 오전 10시,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임. UAE 사태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짚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자 함.
개요
- 제목 : UAE 핵발전소 수출과 군사협력 책임 규명 촉구 공동 기자회견 <UAE 사태, 헌법 위반 행위 등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일시·장소 : 2018. 01. 16. 화 10:00,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
- 공동주최 : 고양통일나무, 경계를넘어, 녹색당, 녹색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시민평화포럼,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에너지정의행동, 참여연대, 통일맞이,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바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피스모모, 환경운동연합 (추가 예정)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황수영 (02-723-4250 [email protected])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오늘 비정규직 노동자 대행진에 함께하신 여러분 정말 애 쓰셨습니다. 저는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냉장고 세탁기 TV 가전제품을 수리하는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입니다.
삼성전자서비스 영등포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IMF금융사태때 다니던 회사가 폐업되고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나름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 먹고 살것이라고 생각하며 시작한 일입니다.
첫출근에 출장수리를 가서 동작되지 않는 냉장고를 직업훈련원에서 배웠던 기술로 고쳐냈을 때, 근심으로 가득한 고객님 얼굴이 미소로 기뻐하실때 더 할 수 없이 보람을 느꼈던게 생생합니다.
그런데 내가 일했던 보람보다 현실은 멀었습니다. 서비스센터의 일상은 삼성전자 원청의 일방적인 고객만족 실적 압박의 나날이었습니다. 가짜친절로 고객을 속이고 하청노동자에게는 매일 실적을 내세워 쥐어짰습니다.
신입시절, 고객과 눈맞춤도 버거웠을 초년시절에 끝도없고 대책도없는 친절경쟁에 자기감정을 억지로 감추고 진땀을 흘렸던 우리 AS수리기사들입니다.
그렇게 대기업 전자제품을 수리하며 엔지니어의 자부심을 안고 사회에 첫발을내딪은 젊은 청춘들이, 여름성수기가 지난후에는 씁쓸함을 뒤로하며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해마다 그랬습니다. 쓰고 버리는 소모품이었습니다.
참는데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일터에서 활기차야 할 시간에 늘상 원청지시 속에 녹음기같은 팀장의 폭언을 더는 참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일터에 조합이 생긴지 4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뭉치니 우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잘릴까봐서 숨죽였던 동료들이 생동감있게 목소리를 내고 주장하는 모습이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습니다.
업무중간에 사무실호출, 반성문작성, 퇴근후 야간까지 이어지는 벌칙회의, 일요일에 강제등산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갖가지 패악들이 우리일터에서 사라졌습니다.
얼마간의 기본급도 생기고 소중한 서른세살 젊은동료의 생목숨으로 얻은 눈물의 업무차량을 타고 일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동료의 아픔을 먼산 보듯 했던 내가, 함께하니 힘이 생기고 우리의 힘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제야 세상의 곁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서서 싸우셨던 홈플러스 이마트 선배노동자들의 생활임금투쟁, 다산콜센터 상담노동자들의 알려지지 않았던 고통스러운 사연들, 아파트 경비노동자에 대한 모욕과 억울한죽음, 비정규직 통신노동자들의투쟁 그리고 수많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알바노동자들의 현실은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일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하면 안됩니다. 세상에 누군가는 해야될일, 그일을 하는사람 존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갈 수 있게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하는 노동자! 씨뿌리며 키우고 만들고 옮겨주고 청소해주고 불편함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고마운가요?
저는 꿈꿉니다. 일하는 사람들 모두가 서로에게 고마워하고 존중하는 세상을 꿈꿉니다. 그리고 오늘! 일하는 우리 노동자 청소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더 뭉치고 뭉쳐서 세상을 고치고 세상을 청소하는 대행진의 첫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상을 새로 고쳐서, 일하는 사람의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UAE 군사협력과 핵발전소 수주 관련 의혹, 국정조사로 규명해야 한다
헌법 위반 불구 7년간 계속된 파병,
국회 보고조차 없었던 군사 분야 이면 합의의 내용,
핵발전소 수주 과정의 문제점과 이면 계약 의혹 등 조사해야
이명박 정부 당시 아랍에미리트(UAE) 핵발전소 수출과 한국군 파병에 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총체적인 국정조사를 통해 지난 7년간 유지되어 온 UAE 파병의 위헌성과 군사 분야 이면 합의의 내용, 핵발전소 수주 과정의 문제점과 이면 계약 의혹 등을 밝혀야 한다.
UAE 파병과 핵발전소 수출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분쟁지역”에 소위 “국익 창출”을 이유로 군대를 파견한 UAE 파병은 시작부터 위헌이었다. 헌법에 명시된 국군의 의무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며, 국제평화주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파병이기 때문이다.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핵발전소에 군대 끼워팔기’라는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파병 동의안이 본회의에 직권 상정되어 날치기 통과된 후, UAE 파병은 7년 동안 국회의 묵인하에 무기한 연장되어왔다. 그나마 국회가 파병을 연장하면서 부대의견으로 요구했던 ‘철군 계획 등 파견 기간을 포함한 향후 부대 운용 방안 수립’은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았다. UAE가 중동의 분쟁 지역에 군사적 개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전사 파견으로 UAE 군의 전투력을 제고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핵발전소 수주 이후 UAE와 맺은 군사 분야 합의는 국회에도, 국민에게도 비밀로 한 채 체결되었다. 2010년 이명박 정부는 UAE와 군사비밀정보보호 기관간약정, 정보 보안 분야 교류 협력에 관한 MOU, 군사 교육 및 훈련 분야 협력에 관한 MOU, 방산 및 군수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했으나 사전에 국회에 전혀 보고하지 않았으며, 이를 군사 2급 비밀로 묶어 사후적인 공개 요구도 거부했다. 박근혜 정부 역시 UAE와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체결했으나 이를 국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셋째, 2009년 핵발전소 수주 과정의 문제점과 이면 계약 의혹도 산재해 있다. ‘사상 최대의 건설공사 수주’로 이명박 정부가 핵발전소 수출 실적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지 1년 만에, 건설 비용의 절반 이상을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장기간 대출해주는 것이며 한국과 UAE 간 신용 등급 차이로 역마진(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에 더해 핵폐기물과 폐연료봉을 국내에 반입하여 처리한다는 이면 계약 의혹 등도 풀리지 않았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지난 7년 동안 위헌적인 UAE 파병 철군, 핵발전소 수출과 파병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상업적 목적의 파병’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가며 사상 초유의 파병을 강행하고, 핵발전소 수주를 성과로 과시하기 위해 비상식적인 이면 계약까지 동원했던 지난 정부의 과오는 지금이라도 철저히 조사해 바로잡아야 한다.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이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과 의혹에 대해 먼저 사실 관계를 밝혀야 한다. ‘외교 문제’라는 이유로 진실 규명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결코 수용될 수 없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검증에 나섰던 정부다. 매년 정부의 위헌적인 파병 연장안에 동의했고 핵발전소 수주 관련 의혹 규명을 외면했던 국회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 결자해지의 입장에서 국회는 즉각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고발인 모집
UAE 비밀 군사협력 이명박 전 대통령,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합니다
- 고발인 참여하기 >> 클릭
- 1/17(수) 밤 12시 모집 마감, 1/18(목) 고발장 제출
- 고발 대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소속 변호사들
지난 1/9(화)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은 “이명박 정부 당시 UAE와 비밀 군사협정을 맺었고, 파병뿐 아니라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채 비공개로 체결하자는 것은 본인의 의견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입니다. 해외 분쟁에 대한 한국군의 자동 개입을 약속한 협정을 비밀리에 체결한 것은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훼손한 행위이자, 국민의 생명권과 평화권을 침해한 직권 남용입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시민 고발인과 함께 UAE 핵발전소 수출과 비밀 군사협력의 책임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고발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고발인으로 함께 해주세요!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영상] UAE 1분 정리 >> https://youtu.be/UoRMQ-nmEpY
고발인 명단은 입력 5분 후 자동 업데이트 됩니다 >> 크게 보기

‘유사시 자동 개입’ 등 UAE와 비밀 군사협정 체결,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 반드시 진상 규명해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 군사동맹 준하는 협정 비밀리 체결 시인
국정조사로 반드시 진상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해야
오늘(1/9) 한 언론 인터뷰에서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은 UAE 군사협력 의혹에 대해 “아랍에미리트(UAE)와 비밀 군사협정을 맺었고, 파병뿐 아니라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채 비공개로 체결하자는 것은 본인의 의견이었다”고 당당하게 밝혔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해외 분쟁에 대한 한국군의 자동 개입을 약속한 협정을 비밀리에 체결한 것은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자, 국민의 생명권과 평화권을 무시한 직권 남용이기 때문이다. 김태영 전 장관의 발언으로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은 명백해졌다. UAE 군사협력과 핵발전소 수주 과정에 관한 모든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 실시를 포함하여 사실관계부터 명확히 밝히고,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은 UAE와 군사동맹을 체결하는 수준의 일이다. UAE는 예멘 내전 등 중동 지역 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국가이다. 작년 12월, 예멘 후티 반군은 한국이 건설하고 있는 바라카 핵발전소를 향해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가 유사시 한국군의 자동 군사개입 조항 등을 포함한 군사협정을 UAE와 맺었다는 것은 한국군이 이 지역 분쟁에 언제든지 연루될 위험을 떠안았다는 것이다. 오로지 UAE 핵발전소 수주만을 위해 비밀리에 이루어진 일이다. 결코 경제적 이익을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없는 핵발전소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해 군대를 끼워 파는 것도 모라자, 어떤 파급 효과를 불러올지 예측할 수 없는 한국군의 개입을 아무도 모르게 협정으로 약속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양해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지금 정부와 국회는 이토록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를 봉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어제(1/8) 정세균 국회의장은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을 만나 “아크부대의 주둔 연장을 지원하겠다”고 언급하기까지 했다. 국회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발언이다. 헌법에 명시된 국군의 의무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며, 국제평화주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위헌적인 파병은 2010년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날치기 통과되었고, 그 후 지금까지 무기한 연장되어왔다. 김태영 전 장관의 발언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드러난 UAE와의 각종 군사협력 또한 심각한 헌법 위반 행위였다. 이는 결코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무마될 수 없는 일이다.
정부와 국회는 결단해야 한다. UAE 군사협력과 핵발전소 수주 과정의 의혹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할 사안임이 명백하다. 국회는 즉각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정부 역시 제기되는 의혹과 문제점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명박 정권 당시 책임자들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2018.01.05 [논평] UAE 군사협력과 핵발전소 수주 관련 의혹, 국정조사로 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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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1 [기자회견] 중동 민중과 국민을 고통에 빠뜨릴 '파병장사' 그만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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