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선상원 님의 공약
청년 일자리 확대 및 금융·경제 교육 프로그램 도입
스마트 농업 임대농장 확대
장애인복지관 이전 추진 및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
전지훈련 확대 및 축산 수정란 이식센터 건립
어린이날 행사 지원금 확대 및 어린이집 대체교사 육성
국비 공모 사업 신청 전 의회 사전 협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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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목에서 삼화까지 전천에 가로등과 CCTV 추가 설치
돌봄, 복지, 상담, 지원 원스톱 시스템의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립 추진
삼화 폐열 활용 친환경 스마트팜 조성 및 고부가가치 농업으로 전환 추진
송정동 LS전선 사택 연계 500세대 규모 공동주택건립 추진
동해항·복평오일장·북평국가산업단지 연계를 통한 동북아 물류·관광 거점도시 조성
수소 특화 산업 연계 첨단기업 유치로 일자리 중심 도시 조성
어르신 복지, 아이 돌봄, 장애인 지원 등 세대별 맞춤 복지로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구현
시민과 함께 시의회의 감시 기능 회복 및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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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연료 보조금은 대표적인 환경 유해 보조금이다.
화석연료 보조금이란 석탄, 석유, 천연가스의 생산·소비에 대하여 보조금을 제공하는 제도이며 많은 국가에서 경제발전과 인간의 편리한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이유로 화석연료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제공해 왔습니다. 화석연료 보조금은 빈곤층에 낮은 가격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순기능도 존재하지만, 온실가스 배출과 연관성이 매우 높은 대표적인 환경 유해 보조금입니다. 각국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석탄과 석유 등 화석연료는 상대적으로 싼값으로 생산 및 소비되고 있어서 더 많은 CO2와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됩니다(김민주, 2018, 「화석연료보증금에 관한 국제법 논의」). 2019년에 정량화된 화석연료 보조금 추정치는 국제적으로 대부분의 화석연료 보조금이 석유제품에 사용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International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22, 「Background Note on Fossil Fuel Subsidy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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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 유형별 화석연료 보조금, 2019년 / 출처 :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22, 「Background Note on Fossil Fuel Subsidy Reform」[/caption]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를 위한 약속, 2025년!
2009년에 G20 국가 정상들이 모여 “낭비적인 소비를 조장하는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중기적으로 합리화하고,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APEC 지도자들도 같은 해에 모여서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인 폐지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후 많은 국가에서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를 위한 계획을 내세웠지만, 신속히 이행되지 않아서 2016년에 G7 회담에서 정상들이 화석연료 보조금을 2025년까지 폐지하는 것을 선언하였습니다(김민주, 2018, 「화석연료보증금에 관한 국제법 논의」). 2021년에는 G7 정상들이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줄이고,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로 제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를 위해 2025년까지 화석연료 보조금을 없애기로 합의하였습니다(파이낸셜뉴스, 2022.06.28.일 보도자료).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50년 만의 최악의 에너지 위기가 촉발됨에 따라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유럽의 노력이 석탄과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에 대한 신규 단기 투자로 이어질 전망입니다(에너지경제연구원, 2022, 「세계 에너지 시장 인사이트, 제22-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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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The Guardian[/caption]
국내 화석연료 보조금이 세계 평균보다 낮아
UN의 데이터(2015~2020)에 따르면 국내 GDP 대비 화석연료 보조금 비율은 0.08%로 세계 평균인 0.46%보다 훨씬 적고, 1인당 국가 화석연료 보조금은 2020년 기준으로 26.4US 달러로 OECD 38개국 중 31번째로 OECD 평균(102US 달러)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국내 화석연료 보조금을 직접 보조와 간접 보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직접 보조에는 석탄가격안정지원금, 연탄가격안정지원금, 무연탄발전지원금, 유가보조금이 포함됩니다. 간접 보조에는 농어업용 면세유, 발전용 석탄 면세, (취약계층 보호 목적의 보조금)도서지방 자가발전용 면세유, 연탄‧무연탄 부가가치세 면세, 저소득층 연료비 지원사업이 포함됩니다(김종호, 2018, 「화석연료 보조금 현황 및 개편 방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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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GDP 대비 화석연료 보조금 비율(%) 2015~2020 / 출처 : Our World in Data[/caption]
우리나라의 GPD 대비 화석연료 보조금 비율이 세계 평균보다 양호합니다. 2021년에 블룸버그 뉴에너지파이낸스(BNEF)에서 발간한 「기후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소비자 부문에서 64%, 생산부문에서 29% 보조금을 줄여 전반적으로 44%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 결과로만 봤을 때 정책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한겨레, 2021.7.25.일 보도자료). 하지만 아직 화석연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서 정부의 재정적 부담 및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국민 건강피해비용 문제 등이 존재하기에 화석연료 보조금 감축 및 단계적 폐지 체제와 국가 자발적 폐지 약속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Part 4]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주요 전략 내용을 마지막으로 자원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그 고민을 함께 나누고자 기획한 활동기사를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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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게재한 기사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Part 1] 자원 순환경제 주요 이슈 동향 ① 지금은 순환경제의 시대 ② 우리가 남긴 물질발자국 [Part 2] 자원순환 대상 폐기물 ③ 식품 손실과 식품 폐기물을 줄이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④ 우리가 버린 폐기물은 잘 순환되고 있을까요? ⑤ 유해 폐기물은 무조건 안전하게 처리! [Part 3] 자원순환의 실천 ⑥ 자원순환에서의 기업의 역할은? ⑦ 자원순환에서의 정부‧공공기관의 역할은? ⑧ 자원순환에서의 소비자의 역할은? [Part 4]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주요 전략 ⑨ 관광 분야를 더욱 지속가능하게 ⑩ 화석연료 보조금을 아시나요? *이 활동기사를 환경운동연합 정책국에서 2022년 11월에 발행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환경운동연합의 운동과제」 내부 정책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2022년 12월 20일
환경운동연합
소득 30% 올리고 농어업·자영업 소득 올리겠습니다
관광소득 1조원 시대 열겠습니다
건강소득 지급하는 생활체육도시 만들겠습니다
고창을 더 고창답게 만들겠습니다
1,000억원 순환경제 고창경제가 살아납니다
300-300-300 프로젝트 청년이 제대로 정착하는 고창
1,000원 이동 시스템 구축 '천원으로 고창 어디든 갑니다'
고창의 미래, 학생들의 급식 고창산 유기농 우유 공급!
생방송 군정 구현 '분기1회 생방송 보고회 정례화'
출산·신혼부부 1억원 패키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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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과 첨단산업 융합을 통한 'K-농촌의 표준' 실현 및 미래경쟁력 강화
괴산군민 월급통장 도입 (괴산형 군민연금, 농촌기본소득 지급)
농산물 가격안정 및 유통 준공영제 시행, 괴산팩토리4.0 조성
월 임대료 1만원 '만원둥지' 주택 보급 및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AI 의료 및 안심 돌봄 체계 구축 (AI 왕진버스, 도시 병원 의료협진 등)
촘촘한 세대별 안전망 구축 및 아동·청소년 통합돌봄체계 마련
지역순환경제 시스템 구축 및 교통·물류 고도화
군민중심 행정구조 전환 (주민/여성/청년 주권 강화, 민원처리 개선)
백세건강 생활환경 조성 및 지역 문화·관광 체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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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미국 등 2025년부터 제품 생산 시 재생원료 30% 의무화
코앞으로 다가온 2025년, 정부·기업은 재생원료 시장 활성화 로드맵과 재생원료 사용 확대 목표 수립해야
4월 22일은 53번째 맞는 ‘지구의 날’이다. 환경운동연합은 53번째 ‘지구의 날’을 맞이해 정부와 플라스틱 원료 생산자사용자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정부는 제조업체(2023년~)와 페트병 사용업체(2030년~)에 적용하는 재생원료 의무 사용 비율(2023년 3%, 2030년 30%)을 플라스틱 원료 생산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적용하고, 모든 플라스틱 용기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 고품질 재생원료의 안정적인 국내 확보 방안과 재생원료 경제성을 보완하기 위한 국내 재생원료 시장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원료 생산자와 사용자는 자발적으로 재활용 불가능한 포장재 사용을 최소화하고 재생원료 사용 확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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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caption]
원료 생산자사용자는 제품 생산 시 자발적·의무적으로 재활용 불가능한 자원 사용을 줄이고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
EU(유럽연합)는 2025년부터 모든 음료 페트병의 25% 이상을, 2030년까지 30% 이상을 재생원료를 포함한 용기로 생산하도록 했다. 이는 유럽연합 회원국뿐만 아니라 수입하는 제품에도 적용한다.
미국 캘리포니아도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을 의무화하는 주법(AB793)을 제정했다. 2022년 1월 1부터 시행된 위 법안은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시판되는 병이라면 최소 15% 이상 재활용 플라스틱을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하며, 2030년부터는 최소 50% 이상을 재활용 플라스틱 재질로 구성해야 한다.
위와 같은 글로벌 탈(脫) 플라스틱 흐름은 국내 수출업계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며, 국내 기업들은 하루빨리 재생원료 사용 확대를 위한 자체 목표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 재생원료 시장은 여전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가격도 석유 기반 플라스틱에 비해 2~3배 비싸 시장 경쟁력 면에서 떨어진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국내 재생원료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구축하고 관련 산업 개발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고품질의 재활용 자원이 국내에서 제대로 순환할 수 있도록 분리수거 체계를 개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2023년에 맞는 ‘지구의 날’은 코로나19로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글로벌 국가들은 이미 포장재 폐기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재활용 불가능한 재질 사용 억제 및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플라스틱 포장재를 금지하는 제도들을 발표하고 있다. 2020년 기준 56조 원에 달하는 포장재 시장을 보유한 우리나라도 새로운 플라스틱 대전환을 이루어야 할 때이다.
2023.4.21
환경운동연합

ⓒ한국일보[/caption]
2023 환경부 업무보고, 환경부는 윤석열대통령에 굴복해 환경산업부로 간판을 바꾸었나.
지난 3일, 새해 업무보고 자리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새로운 국제질서 탄소중립을 도약의 기회로 ▲세계로 뻗어가는 우리의 녹색산업 ▲물관리 백년대계 재수립을 중심으로 환경정책을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탄소중립순환경제·물산업을 3대 녹색 신산업으로 육성하고, 규제혁신·연구개발·재정 지원 등을 통해 탄소무역장벽을 극복해 5년간 녹색산업 누적 100조 원 수출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환경 분야를 단순히 규제의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중략) 규제는 풀되 기술로써 나갈 수 있도록 이 분야를 산업화, 시장화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환경부 장관의 관점은 크게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환경부가 정체성을 잃고 산업부로 간판을 바꿨다고 평해도 지나치지 않다.
장관이 ‘새로운 국제질서 탄소중립을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탄소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았어야 한다. 저탄소 산업 구조와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기술적 대책만 나열되어 있으면 안 된다. 그마저도 구체적인 것은 3월에 내놓겠다고 밝히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 주무부처로서 걸맞은 자세가 아니다.
또한 ‘세계로 뻗어가는 우리의 녹색산업’이라고 말한다. 녹색산업으로 2027년까지 100조 원 수출을 달성한다는 목표도 담겼다.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녹색산업 수출 연합체’를 출범하고, 장·차관이 환경세일즈에 직접 나서겠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산업부의 역할을 하겠다는 선언이다. 산업화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점검하는 것이 환경부의 임무다. 탄소중립을 위한 대규모 사업의 과정에서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이 환경부의 몫이다. 환경부가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환경부는 윤 대통령의 환경산업부 운운에 굴복한 꼭두각시인가.
‘물관리 백년대계 재수립’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백년대계라는 이름이 무색하다. 민생과 가까운 물관리에 대한 고민이 드러나지 않는다. 환경부는 발등의 불인 광주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극한 가뭄이라는 현안에 대해선 주암댐 인근에서 용수를 확보한다는 새로울 것 없는 해법을 내놓았다. 되려 실효성 논란 중인 대심도 빗물터널, 재난자본주의의 전형인 포항 항사댐, 에코로봇을 활용한 녹조 제거 등 허무맹랑한 사업까지 나열되어 있다.
대통령과 장관이 나서서 환경부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제39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하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사무를 우선해야 한다. 환경부가 규제분야가 아니며, 산업화, 시장화를 하는 산업부 2중대라는 생각을 할 것이라면 환경부라는 부처가 있을 이유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과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가 산업부서가 아님을 다시 한번 명심하기 바란다.

1회용컵 보증금제 유예에 이어 1회용품 사용 금지마저 '1년 계도'… 사실상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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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세부 시행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caption]
오늘, 환경부는 11월 24일 시행 예정인 1회용품 사용 금지 제도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11월 24일부터 시행하되 1년 간의 ‘참여형 계도기간'을 통해 사업장의 ‘자율 감량'과 지자체의 ‘캠페인'을 통해 1회용품 사용 감량을 유도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사실상 환경부가 제도를 1년 유예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으며 1회용품 규제 포기를 선언한 것과 같다.
‘1회용품 규제'는 지난해 12월 말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일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었다. 반드시 시행되었어야 할 정책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1년 간 계도기간을 두고 사업장의 자율 감량을 이끌어내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사업장 상황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라고 말하며 사실상 사업장별로 1회용품 감량 캠페인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사실상 “규제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이며, 순환경제로 전환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저버리는 행태이다.
환경부는 “실질적인 감량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세밀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1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에 계도 기간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미 2019년부터 '1회용품 줄이기 단계별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이미 단계적으로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또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본 제도 시행에 있어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했다면 시행 예정일이었던 11월 24부터가 아닌, 그 이전부터 단계적으로 실질적인 규제를 시행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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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회용품 줄이기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는 환경부 (사진: 환경부 제공, 출처: 식품외식경제)[/caption]
환경부의 발표 중 기존 ‘식품접객업의 1회용품 사용 제한 유예’ 제도에도 환경부는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실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내용도 존재한다. 사실상 지자체에게 1회용품 사용 규제를 떠넘긴다는 것이다. 1회용품 사용 감량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하는 주체임에도 말이다.
2019년, 환경부는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발표하며 1회용품 사용량을 35% 이상 줄이고 대체 가능한 1회용품은 쓰지 않는 것을 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2022년 오늘, 환경부는 시의적절한 정책 시행과 불필요한 1회용품 사용 규제가 아닌 ‘1년 간의 계도’와 ‘자율 감량'를 말했다.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다.
또한, 환경부는 2002년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 2009년 휴게음식점업계와의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 2018년 대형유통업체와의 ‘1회용 비닐쇼핑백∙과대포장 없는 점포 자발적협약', 커피전문점 및 패스트푸드점과의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 등 1회용품 사용 감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다수 진행한 바 있다. 위와 같이 이미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위한 수많은 자발적 협약을 진행해왔음에도, 이번에도 강력한 규제가 아닌 사업장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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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en Barth Eide UNEA 회장(오른쪽), Inger Andersen UNEP 사무총장(가운데), Keriako Tobiko 케냐 환경장관이 결의안 통과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출처: un뉴스)[/caption]
2024년,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이 마련된다. 우리나라도 국제 협약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명했으며, 플라스틱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에게도 제약이 따르기에 플라스틱의 전주기 관리는 필수적이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정부는 이미 탄소중립을 위한 'K-순환경제 이행계획'을 수립해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늘과 같은 환경부의 행보는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이라고 보기 어렵다.
환경운동연합은 윤석열 정부와 환경부에 요구한다. 1회용품 금지를 계도기간 없이 원안대로 시행하고, 더이상 자원순환 정책을 후퇴시키지 말라.
??1회용컵 보증금제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서명해주세요! (사진 클릭시 이동)


환경부 전경 (출처: wikipedia)[/caption]
오늘(11/1), 환경부는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행'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달 24일부터 적용되는 1회용품 사용 규제를 포기하고 시장의 자발적 감량과 규제의 책임을 지자체에게 떠넘긴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1회용품 규제'를 포기한 것이다. 환경부는 본연의 역할을 저버린 것에 머물지 않고 행정부의 존재까지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
해당 1회용품 규제 내용은 이미 지난해 말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이 개정(21.12.31)되었고, 시행일(22.11.24)까지 1년에 가까운 시간을 확보해 정책 이행 준비를 하도록 했다. 이미 시장 즉 해당 커피전문점이나 편의점 등은 이에 따른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규제 대신 계도라며 규제를 포기했다.
‘참여형 계도’,’ 자율감량’ 등을 내세운 환경부는 정책 시행 주체로서의 역할을 포기했다. 시장에 맡긴 규제라는 이행의 책임이 없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고, 규제의 역할을 ‘지자체 여건에 따라 실효적으로 집행하라’며 당당히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했다. 환경정책 방향과 내용을 사업자와 지자체에 전달해 이행하도록 해야 함에도 지자체 마다 다른 환경정책을 집행하도록 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사업장 상황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라며 제도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도록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다. 부득이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부득이한 경우를 누가 판단하고 누가 해석할 것인가. ‘실질적인 감량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세밀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 하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1회용품 사용금지라는 규제를 시행하면 실질적인 감량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 사용 저감을 위해 어떤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인가.
불과 2주 전 정부는 9회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했다. 일회용품 사용 최소화와 더불어 플라스틱 국제협약에 대한 준비도 하겠다고 선언했다. 2025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을 20% 감축하겠다면 첫번째로 해야하는 일이 1회용품 사용 규제다. 규제 없이 플라스틱 사용량과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줄일 수 없다. 말잔치 뿐인 환경부의 정책, 신뢰를 잃은 환경부. 국민들은 더 이상 기대할 환경정책이 없다.
2022년 11월 1일 한국환경회의
??1회용컵 보증금제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서명해주세요! (사진 클릭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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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 21세기 최대 화두는 탄소중립, 자원순환,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입니다.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이 중 자원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그 고민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에 아래 내용 순서로 매주 활동기사를 게재할 예정입니다. [기사 게재 순서] [Part 1] 자원 순환경제 주요 이슈 동향 ① 지금은 순환경제의 시대 ② 우리가 남긴 물질발자국 [Part 2] 자원순환 대상 폐기물 ③ 식품 손실과 식품 폐기물을 줄이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④ 우리가 버린 폐기물은 잘 순환되고 있을까요? ⑤ 유해 폐기물은 무조건 안전하게 처리! [Part 3] 자원순환의 실천 ⑥ 자원순환에서의 기업의 역할은? ⑦ 자원순환에서의 정부‧공공기관의 역할은? ⑧ 자원순환에서의 소비자의 역할은? [Part 4]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주요 전략 ⑨ 관광 분야를 더욱 지속가능하게 ⑩ 화석연료 보조금을 아시나요?*이 활동기사를 환경운동연합 정책국에서 2022년 11월에 발행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환경운동연합의 운동과제」 내부 정책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순환경제란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투입하고, 폐기물 배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제품을 가능한 한 오래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경제체제”
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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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 모식도 / 출처 : 배진수(2021)[/caption]
환경 규범에서 경제 규범으로
전 세계적으로 천연자원의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고, 2050년이 되면 천연자원의 공급량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홍수열, 고금숙, 2022, 「지금 우리 곁의 쓰레기」). 이에 국제사회에서 순환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수십 년 동안 논의하고, 국제적인 규범과 정책을 수립해 왔습니다.
2002년에 개최된 Rio+10에서는 “모든 나라가 소비와 생산의 패턴을 바꾸어, 사회에 근본적인 변화를 이룩하는 것이 지구적 지속가능발전을 성취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선언(KEITI, 2013,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관한 중장기 대응전략 연구」)을 하여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이후 2012년에 개최된 Rio+20에서는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에 관한 10년 기본계획(10 YFP SCP)’ 수립을 채택하고, 2015년에 UN 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채택하였습니다. 이 목표 중 순환경제를 위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다루는 목표(SDG 12)가 있으며 UN이 2019년에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해당 목표 달성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UN, 2019, 「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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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SDG 12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 목표 / 출처 : ICCROM[/caption]
한국의 순환경제 정책 및 이행이 취약
우리나라는 탄소중립의 주요 전략과 자원고갈 대응 추진 전략으로써 순환경제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해당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서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UN SDGs 추진을 위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2022)’을 제정하여 K-SDGs를 추진하고 있으며 UN SDGs와의 차이점은 플라스틱 쓰레기 부분을 추가했다는 점입니다.
환경부는 2년마다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평가하고 있는데 2022년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SDG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이행이 잘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인당 식품 폐기물 발생량, 1인당 유해 폐기물 발생량,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수, 녹색경영 참여 기업 수, 국민의 환경의식 수준 등 6개 지표가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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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G 12 이행 평가결과 / 출처 : 환경부(2022),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caption]
자원순환에 기업들도 적극 참여 : ESG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기업들의 움직임도 증가하고 있으며 2004년에 UN에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위한 기업들의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기업 대상으로 ‘글로벌 콤팩트(UNGC)’를 출범시켜 ESG(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말)를 처음으로 제시하였습니다. 2020년에 블랙록 글로벌 자산운용회사에서 ESG 투자를 선언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이 ESG 경영을 빠른 속도로 추진 중입니다. 국내 ESG 투자는 글로벌 수준보다 현재 규모가 작지만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고, 2030년까지 국내 모든 기업의 ESG 정보공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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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그린포스트코리아[/caption]
순환경제는 환경문제에서 경제문제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순환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국제적인 규범과 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순환경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서 추진되지 못하고 있고,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목표(K-SDG 12) 이행 또한 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활동기사에서 국내 물질소비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12월 09일
환경운동연합

「물질발자국(Material Footprint)이란 “한 국가의 소비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물질의 추출 양”을 의미합니다.」
국내 물질발자국 세계 평균보다 높아경제성장과 함께 우리는 과소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소비를 위해 투입되는 천연자원의 양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질발자국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물질을 소비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KOSIS 데이터에 따르면 국내 물질발자국은 2019년 기준으로 1,128백만 톤으로 OECD 평균인 751백만 톤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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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별 물질발자국, 2019 / 출처 : KOSIS(2022.8.5일 검색)[/caption]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한국의 물질발자국이 주요 국가와 세계 평균보다 높은데 현재 한국의 천연자원 수입 의존도가 약 99%라는 것입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원자재 수급난이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를 원자재 수급난에 대비하여 지금부터 물질 소비를 위해 투입되는 자원을 줄이고, 이미 사용 중인 물질은 최대한 오래 쓰고, 재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재활용률을 높임과 동시에 고품질 재생원료를 만들어서 자원순환을 해야 합니다.
국내 순환경제, 통합적 관리 부족이를 위해 정책을 통해 천연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천연자원의 사용‧관리 관련 국내법으로 자원순환기본법과 전기‧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국내 자원순환기본법은 넓은 범위의 순환경제 내용을 다루기보다 폐기물 내용만 다루고 있고, 자원의 소비 및 폐기물 발생을 폐기물처리 중심의 정책만으로 해결하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순환경제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한 비전 설정과 법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원자재 수입 의존도는 99%인데도 물질발자국 즉, 소비를 위해 투입되는 물질의 양이 OECD 평균보다 높습니다. 우리의 소비 패턴을 바꾸고, 소비를 위해 투입되는 양을 줄여나가면서 자원을 순환시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순환경제의 국내외 동향과 국내 물질소비 현황을 살펴봤는데 이렇게 [Part 1]이 마무리되었습니다. [Part 2]에서는 자원순환 대상 폐기물 내용을 다뤄 보고자 하는데요. 폐기물로만 생각했던 음식물류 폐기물, 산업폐기물 등의 현황을 정리하고, 어떻게 줄이고‧재사용하고‧재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12월 09일
환경운동연합

「식품 손실이란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손실되거나 낭비되는 음식의 덩어리로 사람의 소비로 가는 먹을 수 있는 제품”을 의미하며, 식품 폐기물(음식물류 폐기물)은 “소비 단계에서 발생하는 음식 손실”을 말합니다(F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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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FAO[/caption]
국내 1인당 식품 폐기물 발생량 세계 평균보다 높아
2020년 기준으로 전 세계 식품의 약 13%가 수확 후 소매 시장에 도달하기 전에 손실되었는데, 이는 농장 내 활동‧운송‧저장‧처리‧도매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UN, 2022,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ort」). UN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국내 1인당 식품 폐기물 발생량이 총 110kg으로 세계 평균(89kg)보다 21kg 많으며, 64.5%가 가정에서 발생했습니다. UN SDGs에서는 2030년까지 식품 폐기물을 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목표에 따르면 한국은 1인당 식품 폐기물을 55kg까지 감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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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인당 식품 폐기물 발생량(kg), 2019 / 출처 : Our World in Data[/caption]
국내 식품 폐기물의 대부분은 재활용 처리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2022/통계청)에 따르면 2005년에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어 그 이후로 동물 사료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지만,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으로 인해 잔반 사료는 퇴출되는 분위기입니다. 따라서 바이오가스화 등 다른 재활용 방법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시설 확충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도시의 경우 소각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서 앞으로 소각 처리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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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톤/일) 및 처리방법별 비율 / 출처 : 통계청 통계개발원(2022),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2022[/caption]
식품 손실과 식품 폐기물에 대한 국가 전략 부재
국내에서 2010년부터 음식물 종량제를 시범으로 시행하기 시작하여 현재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에서 식품 폐기물 저감 및 관리 정책이 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주문솔, 2021, 「식품 손실·폐기량 저감과 관리 정책 동향·입법과제」). 하지만 국가 푸드 시스템에서 지속가능성 제고에 필수적인 식품 손실과 폐기에 대한 이슈는 선언적인 수준이며, 식품 손실과 폐기물에 대한 국가 전략이 부재한 상태입니다(프레시안, 2022.4.23. 보도자료)
KFEM 활동 사례식품 폐기물 관련하여 서울환경연합에서 ‘도전, 음싹!’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나날이 늘어가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음식물 일지를 쓰고, 식습관을 바꾸고, 어쩔 수 없이 배출된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하는 ‘음식물쓰레기 자원순환 프로젝트’입니다(참여자 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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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음싹!' 캠페인 과정 / 출처 : 서울환경연합 홈페이지[/caption]
우리나라는 식품 원재료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1인당 식품 폐기물 발생량이 세계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식품 폐기물 처리에 집중된 법 제도를 가지고 있어서 식품 손실과 관련된 정책과 데이터 등 자료가 매우 미흡한 상태입니다. 해외의 경우 식품 손실과 식품 폐기물 관련 별도의 법 제정 및 식품 폐기물 감소 목표를 설정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환경제의 실현을 위해 국내 식품 손실과 식품 폐기물을 줄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법 제도 마련 및 식품 폐기물 감소 목표 설정이 필요합니다.
2022년 12월 09일
환경운동연합

국내 유해 폐기물은 생활계 유해 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의료폐기물 등 일부 대상이 겹치기도 합니다. 생활계 유해 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4)”을 말하며,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 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폐기물관리법 제2조의4)을 말합니다.
국내 1인당 지정폐기물 발생량은 2014년 94.74kg/인에서 2018년에 108.89kg/인으로 증가하였습니다(환경부, 2022,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 지정폐기물은 매립과 소각, 재활용으로 처리되는데 2020년 기준으로 전체 지정폐기물의 63%가 재활용 처리되었습니다(환경부, 2021, 「전국 폐기물 발생 현황(2020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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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지정폐기물 처리방법별 현황 / 출처 : 환경부, 2021, 「전국 폐기물 발생 현황(2020년도)」[/caption]
국내 의료폐기물 발생량 지속해서 증가
의료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며 ⓵ 격리의료폐기물, ⓶ 위해의료폐기물, ⓷ 일반의료폐기물로 나눠집니다. 의료폐기물이 발생하면 전용 용기로 배출하여, 밀폐 상태로 보관하다가 전용 차량으로 수집 및 운반하고, 전용 소각시설에서 처분해야 합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요양 시설의 증가 및 전염병 발생 등으로 국내 의료폐기물 발생량이 지속해서 증가(국회입법조사처, 2019, 「의료폐기물 관리현황과 시사점」)하고 있으며, 국내 의료폐기물 배출량은 2010년 약 115,054톤/년에서 2020년에 약 195,351톤/년으로 증가하였습니다(KOSIS, 2022.9.8.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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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료폐기물 발생 현황 2010~2020 / 출처 : KOSIS, 2022.9.8. 검색[/caption]
의료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주사침 찔림 사고 가장 많이 발생
의료폐기물 관련하여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는 주사침 찔림 사고인데요. 2014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고당한 인원은 총 211명이며 모두 주사침 찔림 등 자사 사고였고,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제주도, 충남, 서울, 경북 순입니다(시사저널, 2019.09.19.일 보도자료). 주사침 찔림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며 혈액질환 감염과 각종 세균감염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사고(데일리개원, 2018.7.4.일 보도자료)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처벌 대상에 의료기관을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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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시사저널[/caption]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규제 ‘바젤협약’
유해 폐기물 관련 국제협약으로 바젤협약, 스톡홀름협정, 로테르담협약, 몬트리올 의정서 등이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해당 협정 등에서 요구하는 약속과 의무를 이행하는 비율은 스톡홀름협정 50%(세계 50.27%), 바젤협약 20%(세계 60.65%), 로테르담협약 67.2%(세계 75.17%), 몬트리올 의정서 100%(세계 100%)입니다. 바젤협약은 1992년에 발효되었으며 유해 폐기물 및 기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규제하고, 회원국의 폐기물의 친환경 관리 및 처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바젤협약에 한국을 포함한 188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회원국은 국가 간 이동하는 폐기물의 양을 최소화하고, 폐기물을 발생 장소와 최대한 가깝게 처리하고, 원천적으로 폐기물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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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Gulf Petrochemicals and Chemicals Association (GPCA)[/caption]
KFEM 활동 사례
전국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주로 화학물질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화학사고 관련된 활동으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 규명, 인도 등에서 발생한 LG그룹의 화학사고 관련 활동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 생활화학제품 정보 사이트 ‘화원’ 운영 및 정부의 화학물질 규제 완화 대응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유해폐기물 관련된 활동으로는 충남 예산군 산업폐기물 매립장 관련 활동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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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caption]
정부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련하여 지자체마다 관리계획을 수립 및 평가하게 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 별도관리를 규정(김효미 외, 2022,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현황과 개선방안」)하고 있습니다. 생활계 폐기물은 품목별로 관련 법과 담당 행정부서가 달라서 관리 체계와 관련 데이터 파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생활계 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유해폐기물 관리 관련 별도의 법 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자원순환 대상 폐기물 내용을 살펴봤는데 이렇게 [Part 2]가 마무리되었습니다. [Part 3]에서는 자원순환의 실천 관련하여 기업과 정부‧공공기관, 소비자의 역할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12월 13일
환경운동연합

글로벌 자금 시장 내 ESG가 신 표준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미국·EU 등이 국제적 기업을 중심으로 ESG 경영을 선언하였습니다. 2020년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투자 결정 기준으로 삼겠다“고 선언하면서 ESG 경영 기조가 폭발적으로 확산했습니다(Kotra, 2021, 「해외기업의 ESG 대응 성공사례」). 그러나 올해 들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상황이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글로벌 컨설팅기업 KPMG가 ’CEO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응답자의 절반이 ”앞으로 6개월 동안 ESG 관련 계획을 멈추거나 재고할 것“이고, 3명 중 1명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2022년 8월에 미국에서 ’반 이에스지‘를 내건 오로지 ’재무적 가치‘만을 위한 상장지수펀드(ETF)도 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ESG의 이런 ’역행‘ 흐름은 길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으며 글로벌 컨설팅기업 맥킨지가 보고서에서 ”ESG라는 약어는 다소 빛을 잃었을지 모르지만, 그 아래 깔린 명제는 여전히 필수적인 것으로 남아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한겨레, 2022.11.1.일 보도자료).
2030년 국내 모든 상장사 ESG 정보공시 의무화국내에서 2016년부터 공공조달, 기관투자 시 지속가능경영 요소를 고려하기 시작하여 2030년까지 단계별 ESG 정보공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대형 상장사 기업 지배구조 핵심정보 의무공개 추진, 2020년에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공시 활성화 단계적 의무화 추진, 2021년에 거래소 자율공시를 추진하였습니다. 2025년부터 자산규모 2조 원 이상 기업의 ESG 정보공시를 의무화하고, 2030년까지 모든 코스피 상장사 ESG 정보공시 의무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관계부처 합동, 2021, 「K-ESG 가이드라인 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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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넷뉴스[/caption]
국내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수 증가, 내용은 성과 홍보에 그쳐
국내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지만 보고서 내용은 성과 홍보 및 다짐을 서술하는 정도로 구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겨레 분석에 따르면 대한항공에서 2022년 7월에 발간된 ESG 보고서에 온실가스 배출량은 공개되어 있으나 감축 목표 및 친환경 연료 대책 목표 등 향후 계획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 독일 화학기업 바스프가 같은 해 6월에 발간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서 ESG 경영 목표와 이행 정도를 구체적으로 공개(예 : 지속가능한 물 사용 비율 100% 목표 대비 2021년 기준 53% 달성 등)하고 있습니다(한겨레, 2022.7.13.일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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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ESG 보고서 발간 기업 수 2013~2022 / 출처 : 한국거래소 ESG 포털[/caption]
KFEM 활동 사례
환경운동연합에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관련하여 탈석탄, 열대우림 보호, 플라스틱 제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탈석탄 관련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의 석탄화력발전 투자 중단 활동을 했으며, 플라스틱 제로 활동으로 국내 7개 기업 제품의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를 요구하는 활동을 진행하여, 7개 기업 모두 제품 개선을 약속하였습니다. 현재 2개 기업이 제품의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를 완료하였고, 1개 기업이 종이 트레이를 적용한 제품을 출시 예정이고, 나머지 기업들은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계획을 이행 중입니다.
열대우림 보호 관련해서 코린도, 포스코 등 한국계 기업들의 인도네시아 열대우림 파괴 대응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세계 여러 시민단체와 함께 코린도 그룹의 인도네시아 산림파괴 중단 촉구를 2016년부터 했고, 그 결과 2021년에 국제산림관리협의회(Forest Stewardship Council, FSC)에서 코린도의 FSC 회원 자격을 박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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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caption]
해외기업이나 투자사들의 국내 기업에 대한 지속가능경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수도 증가하는 추세지만, 보고서 내용이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국제적인 주요 ESG 정보 검증 표준으로 영국의 비영리단체 어카운터빌리티(AccountAbility)가 제정한 AA1000AS, AA1000AP와 국제회계사연맹(IFAC) 산하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가 만든 ISAE3000이 있으며 국내에서 AA1000AS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자율공시와 자율 인증을 진행하고 있지만, 2030년부터 기업의 ESG 정보공시 의무화에 따라 제3자 검증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한경, 2022.1.17.일 보도자료).
2022년 12월 15일
환경운동연합

지속가능한 공공조달이란 조직이 구매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비용 대비 가치를 달성하고, 조직뿐만 아니라 환경‧사회‧경제에도 혜택을 제공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Sustainable Procurement Platform). 공공조달 관련 국내 법으로는 '녹색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해당 법률에 근거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 '녹색 제품 구매제도', '혁신지향 공공조달 제도'를 통해 지속가능한 공공조달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장려는 제도이며 공공기관이 물품구매 시 물품구매액의 15% 이상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합니다. '녹색 제품 구매제도'는 녹색 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물품 구매 시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입니다. '혁신지향 공공조달 제도'는 공공부문이 혁신제품의 첫 구매자가 되어 조달시장 진출 문턱을 낮추고, 사회문제 혁신방안을 제시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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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제품 / 출처 : 환경부[/caption]
공공분야 녹색 제품 구매율 정체 상태
환경부(2022)의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공공분야(지방자치단체) 녹색 제품 구매율이 2016년 53.94%, 2017년 53.42%, 2018년 53.59%, 2019년 52.85%, 2020년 53.39%로 큰 변화 없이 정체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국내 녹색 공공구매의 구체적인 방법론과 성과, 우수사례, 애로사항 등을 상호 공유하고,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교류의 창구가 부재한 상태입니다. 조달 물품과 서비스를 결정하는, 그걸 소비하는 소비자를 포함한 모두가 참여하는 조달 과정의 지속가능성 확대가 필요합니다(이클레이 한국 사무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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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 녹색 제품 구매율 / 출처 : 환경부(2022),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caption]
2022년 12월 15일
환경운동연합

국제적으로 지속가능한 환경교육에 주목!
국제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생산과 소비, 문화의 전반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어, 이는 교육 문제로 귀결되었습니다. 이에 UN은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DESD 2005~2014년)’을 지정하여, “각국 정부가 DESD 이행 조치들을 자국의 교육 전략과 실천 계획에 포함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DESD는 2014년에 종료되어 그 후속 과제로 유네스코가 지속가능발전교육(ESD) 국제실천프로그램(GAP)을 개발하였습니다. ESD란 “모든 사람이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해 정의롭고,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 교육”입니다. ESD는 2019년에 종료됨에 따라 그 이후의 지속가능발전 교육의 이행 체계로 “2030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ESD for 2030)”을 채택하였습니다(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6,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그리다 : 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2005~2014) 최종 보고서」).
환경 문제에 대한 소비자 인식 높아
KEI의 2021년 국민 환경 의식 조사에 따르면 현재 한국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환경 문제로 ‘쓰레기/폐기물처리 문제(65.6%)’, 가장 시급한 환경 문제로 ‘쓰레기 증가로 인한 문제(55.3%)’가 각각 뽑혔습니다. 기업의 ESG 경영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높게 나타났으며 ‘ESG 경영과 기업의 역할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63%가 제품 구매 시 기업의 ESG 활동을 고려한다고 답했습니다(대한상공회의소, 2021.7.). 또한 ‘MZ 세대가 바라보는 ESG 경영과 기업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5%가 더 비싸도 ESG 실천기업의 제품을 구매한다고 응답했습니다(대한상공회의소, 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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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이슈 및 관련 제품 검색 빈도 / 출처 : 임지훈(2022), 「친환경 소비시대, 부상하는 그린슈머를 공략하라 : 팬데믹으로 강화된 친환경 소비트렌드 대응전략」, 한국무역협회[/caption]
국민의 환경교육 참여 기회 높지 않아
국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환경부(2022)의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대비 환경교육 수혜자 비율은 2018년 19.2%, 일반 국민의 환경의식 수준은 2018년에 57.1%로 K-SDG 12.8 '모든 국민의 환경교육 참여 기회 확대' 지표 이행이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환경교육 관련 국가정책은 1990년 ‘환경정책기본법’을 통해 환경교육의 추진근거를 마련하면서 시작되었으며, 2008년에 ‘환경교육진흥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환경교육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과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2021년에 해당 법을 전부 개정하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환경교육법)’을 개정하였습니다. ‘환경교육법’이 2022년에 개정되어 초‧중학교 학교환경교육 의무화 조항이 추가되었으며 이 조항은 2023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이두곤, 2022, 「학교 환경교육 의무화 : 개정된 환경교육법의 구체화」, 국가환경교육센터, 초·중학교 환경교육 의무화 대비 포럼 및 연수 발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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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환경교육정책 추진 경과 / 출처 : 환경부, (2022), 「환경시민과 함께하는 2022 대한민국 환경교육」[/caption]
KFEM 활동 사례
전국 환경운동연합에서 국민의 환경의식 수준과 환경교육 기회를 위해 다양한 캠페인과 자원순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플라스틱 쓰레기 개념과 역사, 순환경제의 개념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쓰레기 대학’, 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주는 ‘도와줘요, 쓰레기 박사’, 자원순환 인재 양성을 위한 ‘자원순환 해설사 양성’ 등 활동이 있습니다. 인식 증진을 위한 활동으로 일회용 안 쓰는 가게를 소개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안 줄 지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원순환을 알리는 ‘우리학교 자원순환교실’, 재활용이 어려운 작은 플라스틱으로 큰 변화를 만드는 ‘프레셔스 플라스틱’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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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EM 활동 사례 / 출처 : 서울환경연합 인스타그램, 인천환경운동연합 결과보고서, 제주환경운도연합 자료[/caption]
최근 소비자들의 친환경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소비 과정에서 기업의 ESG 경영 이행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원순환에서의 소비자의 역할은 소비를 위해 투입되는 자원을 줄이기 위해 환경에 덜 해로운 방향으로 소비하고, 기업에 ESG를, 정부에 공공조달을 요구하고, 환경 인식 증진을 위해 환경 관련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원순환의 실천 대상별 역할을 살펴봤는데 이렇게 [Part 3]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마지막 [Part 4]에서는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주요 전략으로 지속가능한 관광과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번 활동기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19일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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