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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마선거구(별내면, 별내동) 김수연 님의 공약

📄 문서 타입: 2026/06/13 03:39
남양주시 마선거구(별내면, 별내동) 김수연 님의 공약
작성자: admin
물류창고 건립 반대 및 현안 해결
남양주시와 주요 현안 간담회 진행
별내면연합회와 지역 발전을 위한 연대 체제 구축
4·8호선 연결 예타 통과 및 조속한 사업추진 (중앙역 신설 포함)
경춘선 ITX 별내역 정차추진
별내역 환승센터 및 주차타워 건립 추진
별내역 환승정류장 개선 및 대학 통학버스 정류장 설치
지역 내 군 유휴지 활용, 주민체육·문화·예술시설로 전환 추진
별내 복합커뮤니티센터 주차타워 건립 추진
별내 중앙공원 환경 개선 및 반려견 놀이터 신설 추진
별내 7호 어린이꿈터·안심공원 조성사업
미세먼지 안심 스마트정류장 설치
파라곤-별내로데오거리 인도교 설치
소아응급 24시간 진료체계 구축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운영)
8호선 의정부 연장 및 청학역 신설추진
606수송부대 이전 전면 백지화 추진
전선 지중화사업 추진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 강화
농기계임대사업 확대 추진
별내면 복합주민센터 건립 추진
먹골배 판매 확대 방안 마련
유도차선(LED) 표시등 설치 추진
별내면-별내동 용암천 정비사업을 통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조속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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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강에는 녹조, 수돗물은 안전? 신뢰 구축을 위한 시민소통체계 필요

김준성(물순환팀 인턴 활동가)

[caption id="attachment_173439" align="aligncenter" width="640"]전체화면 소통체계 개선 방안 토론회ⓒ환경운동연합[/caption]
수돗물 안전하다는 정부 발표에 ‘동의한다’ 24%에 불과 시민환경연구소 백명수 부소장 “시민도 수질 정보 생산에 참여할 수 있어야”
2월 3일 국회에서 ‘상수원 녹조문제 대응을 위한 소통체계 개선 방안’이란 이름으로 토론회가 열렸다. 해마다 녹조가 창궐하는 상황에서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토론회를 공동주체한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인사말에서 “이 자리가 봄부터 다시 시작될 녹조문제 개선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 강을 복원하는 근본 해결책이 아니고는 녹조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서형수 의원은 “오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시스템이 환경정부의 출발점”이라며 투명성을 강조했다. 토론회의 기초가 된 연구 사업을 발주한 이상협 KIST 식수원녹조연구단 단장은 “‘녹색은 녹조, 녹조는 나쁘다’라는 고정관념이 생긴 것 같다.”며 토론회가 불신 해소의 출발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고정관념이라고 표현한 시민들의 불안은 결코 괜한 것이 아니다.”라며 시민들이 녹조라떼를 눈으로 보는 현실에서 수돗물이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는 것은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3440" align="aligncenter" width="640"]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 소장. 사진: 환경운동연합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 소장ⓒ환경운동연합[/caption]
“상수원 수원평가 도입하고 물환경 조사평가에 관한 법률 통폐합 해야”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 소장은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 법제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조류경보 시스템에 국민과의 소통은 빠져 있다.”면서 조류경보를 국민들이 느끼는 위기감과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구체적인 행동요령들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상수원 수원평가를 도입하여 수원의 등급을 매기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훼손수계로 지정하여 특별대책과 물안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물환경 조사평가에 관한 법률을 통폐합할 것을 제안하며 “현재 물관리 업무가 환경부, 국토부 등으로 나눠져 있고 각각 조사를 따로 하기 때문에 소통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최동진 소장은 마지막으로 물환경 조사 및 평가전문기관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이 ‘저 기관에서 말하면 믿을 수 있고, 저 기관을 통하면 궁금한 점을 해소할 수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기관이 없다.”면서 유역별로 전문적이면서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기관이 마련돼야 하며 그 근거 법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3441" align="aligncenter" width="640"]김미선 시민환경연구소 비상임연구위원. 사진: 환경운동연합 김미선 시민환경연구소 비상임연구위원ⓒ환경운동연합[/caption]
“시민들이 체감하는 위험 무시하고는 수도사업 안정적 운영 어려워” 소통도구로서 ‘물안전계획’ 제안
김미선 시민환경연구소 비상임연구위원은 취수원 노후화, 기후 변화, 상수원 환경 변화 등 수돗물 안전과 신뢰도를 위협하는 요인이 늘어남을 지적하며, WHO가 제안하는 국제적인 음용수 안전 계획인 ‘물안전계획(Water Safety Plan)’을 소개했다. 김미선 위원은 “WHO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요인도 수돗물 운영의 리스크로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면 녹조가 빈번하지 않아도, 내지는 건강에 심각하게 해가 되지 않더라도 실제로 수돗물 운영의 리스크, 즉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 그것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물안전계획 우수 사례로 일본 동경도를 소개하며, “동경도는 수도사업자들이 물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의무임을 확실히 하고 있다. 또한 물소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계획 수정시에 반영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고 말하며 시민 의견을 묻고 반영하고 다시 묻는 과정으로서 물환경계획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였다. 김미선 위원은 “시민들이 체감하는 위험을 무시하고는 수도사업 안정적 운영이 어렵다.”면서 물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춘 리스크 관리를 재차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3442" align="aligncenter" width="640"]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사진: 환경운동연합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신뢰 구축을 위해서는 서로 마주보고 같은 정보를 생산해내는 것이 중요”
세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은 소통과 참여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 백명수 부소장은 수돗물에 대한 신뢰 하락의 원인을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찾았다. “정부나 전문가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만 물을 마시는 당사자는 정보의 양이 적다. 거기서 인식의 격차가 발생한다. 따라서 쌍방향 위험정보 소통체계가 필요하다.”고 백명수 부소장은 말했다. 실제로 시민환경연구소가 2014년 실행한 조사에 따르면 녹조가 발생하더라도 고도정수처리과정을 통해 마시는 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 비율은 24.2%에 불과했다. 백명수 부소장은 특히 환경정보 생산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기존 법이 정보 공개를 명시하고는 있지만, 정보 및 자료 생산에 대한 시민접근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 시민 참여를 배제하고 정부 혼자 정보를 만들고 공급해도 되는 상황”이라며, 시민이 생산과 검증에 참여하지 않은 정보로는 시민에게 신뢰를 줄 수 없음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를 강조하고 그 일환으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돗물정보센터를 설치해서 상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연계된 수돗물 수질 정보를 민/관 공동으로 구축하고, 부처 칸막이를 극복할 것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환경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를 주 목적으로 한 오르후스 협약 가입까지 제안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3443" align="aligncenter" width="640"]사진: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정토론자로는 김종윤 환경부 수질관리과 과장, 전형준 단국대 분쟁해결센터 교수, 이상진 충남연구원 박사, 정득모 서울물연구원 원장, 임희자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기획실장이 참여했다. 전형준 교수는 이날 토론의 키워드로 ‘검증’을 꼽으며, 수도사업체 내부 정보를 제공해도 시민들이 신뢰하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했다. 전형준 교수는 가능한 대안으로 수도사업체가 누구나 접근 가능한 정보로 검증을 해내거나 검증 자체를 시민들에게 맡기는 방법을 언급했다. 아울러 “건강과 안전문제에 관해서 시민들은 의사들의 말을 가장 신뢰하고, 의사들은 시민단체의 의견을 신뢰하는 편이다. 이는 시민단체가 이해관계에서 보다 자유롭다는 생각 때문”이라며, 정보 전달의 주체까지 세밀하게 고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희자 기획실장은 “소통과 공동의 정보 생산을 위한 전문 기관 설치에 동의한다.”며 “부처 칸막이를 넘어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낼 기관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환경부 장관이나 차관이 직접 관리하는 수계위원회를 예로 들며, 기구의 인적 구성이 시민에게 열려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믿고 맡길 기관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토론의 말미에서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소통체계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짚어야 한다. 수돗물이 안전하다고 전제할 것이 아니라 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를 통해 수돗물 안전으로 나아가는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수돗물 안전은 목표, 소통체계는 그것을 위한 방안임을 뚜렷이 했다. 토론을 공동주최한 환경운동연합은 녹조문제 대응과 수돗물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관련 운동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후원_배너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토론회자료집]상수원 녹조문제 대응을 위한 소통체계 개선 방안_1 [토론회자료집]상수원 녹조문제 대응을 위한 소통체계 개선 방안_2
수, 2017/02/0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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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공단, 사회서비스노동자는 이렇게 생각한다!

공공인프라 확대, 좋은 일자리와 함께 추진되는 사회서비스공단이 필요하다

 

20170607_사회서비스공단_사회서비스노동자는_이렇게_생각한다

2017.6.7. 참여연대, 공공운수노조, 요양노동네트워크, 좋은돌봄실천단이 광화문1번가 부스 앞에서 사회서비스공단의 설립방향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참여연대>

 

문재인 대통령은 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 부문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사회서비스노동자와 공공운수노조,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공공인프라 확대 및 사회서비스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통해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며,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이 그 역할을 담당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와 요양노동네트워크, 좋은 돌봄실천단, 참여연대는 광화문 1번가 국민인수위원회 부스 앞에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에 대한 요양, 보육 노동자들의 설문조사 결과와 각 부문 종사자 및 관계자의 의견발표를 통해 사회서비스 공단의 바람직한 설립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일시/장소: 2017.6.7(수) 오전 11시. 광화문1번가 부스 앞
  • 주최: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보육협의회, 돌봄지부), 요양노동네트워크, 좋은 돌봄실천단, 참여연대
  • 발언순서:

① 사회서비스노동자 긴급 설문조사 결과 발표 | 류남미 공공운수노조 전략조직팀장

② 보육교사는 이렇게 생각한다 | 김호연 보육협의회 의장
③ 시설요양보호사는 이렇게 생각한다 | 오경순 돌봄지부 시립동부요양원분회장
④ 재가요양보호사는 이렇게 생각한다 | 이건복 좋은돌봄 실천단 
⑤ 시민사회단체는 이렇게 생각한다 | 김남희 참여연대 팀장
⑥ 기자회견문 낭독 | 최보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 퍼포먼스: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공단 탑 쌓기

 

20170607_사회서비스공단_사회서비스노동자는_이렇게_생각한다

2017.6.7.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광화문1번가 부스 앞에서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공단 탑 쌓기"를 주제로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사진=참여연대>

 

<기자회견문>

 

공공인프라 확대, 좋은 일자리와 함께 추진되는 사회서비스공단이 필요하다

 

사회서비스노동자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나듯이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등 사회서비스노동자들은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지난 10년간 민간 중심의 양적 확대에만 골몰해 온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이라는 공약 발표로 이어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간 사회서비스노동자들과 공공운수노조,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는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대 및 사회서비스노동자 처우개선을 통해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 질을 개선 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 10년 노력이 ‘사회서비스공단’이라는 모습으로 현실화되길 우리 모두 기대해 마지않는다. 

첫 단추가 중요하다. 사회서비스공단이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질 개선이라는 애초의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시작이 중요하다. 이에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등 현장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의견을 모아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공공인프라 확대와 함께 추진되는 사회서비스공단이 필요하다. 모두가 지적하듯이 현재 사회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민간 중심의 전달·공급 체계이다. 요양시설 중 공공의 비중은 2.2%에 지나지 않고, 공공재가요양기관은 0.8%에 불과하다. 그나마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높아졌다고 하는 어린이 집도 공공의 비중은 6.18%에 지나지 않는다. 이처럼 공공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사회서비스공단이 기존 공공기관을 운영하는 역할에 머문다면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적 책임성 강화라는 애초의 목표는 달성할 수 없다. 사회서비스의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요양, 보육 등 부문별로 공공인프라 확대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특히, 재가요양기관의 경우 현재 장기요양서비스의 65%정도가 재가서비스로 집중되어 있음에도 공공기관이 거의 없다 시피하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장기요양서비스의 수요 급증, 특히 재가요양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필요를 생각한다면 시군구별로 거점 공공재가요양기관 설립 등 공공재가요양기관 확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좋은 일자리 확대와 함께 추진되는 사회서비스공단이 필요하다. 요양, 보육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대표적인 나쁜 일자리다. 사회서비스노동자들은 저임금, 인력부족, 장시간 노동과 비자발적인 단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현재 사회서비스의 낮은 질 문제와 해당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는 분리될 수 없다. 사회서비스노동자의 처우 개선은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제 조건이다. 따라서 사회서비스공단은 사회서비스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여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사회서비스 질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또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는 것은 ‘공공부문에서부터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사회서비스노동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서비스공단이 필요하다. 사회서비스노동자들은 사회서비스의 핵심 주체이며, 사회서비스 부문의 문제와 해결책을 가장 잘 아는 현장 전문가다.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논의 과정에서부터 사회서비스노동자와 함께 협의하고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또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취지 중 하나가 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 개선에 있는 만큼 해당 사회서비스노동자와 고용, 임금, 처우개선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 

보육은 한 명의 시민이 생애 처음 맞이하는 국가의 모습이다. 요양은 시민의 생애 마지막을 지키는 국가의 모습이다. 보육교사와 요양보호사는 국가를 대신하는 손길이다. 우리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이 시민의 생애 첫 시작과 마지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시작이길 바란다. 이제 보육과 요양이 더 이상 가족에게 견디기 어려운 짐이 되지 않는 사회로 나가야 한다. 더 이상 국가를 대신하는 돌봄의 손길이 나쁜 일자리의 대명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다시 한 번, 공공인프라 확대, 좋은 일자리와 함께 추진되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그리고 사회서비스노동자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요구한다. 

 

2017년 6월 7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붙임> 사회서비스노동자(요양, 보육)설문조사 결과

  (1) 개요

- 취지 :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에 대한 해당 노동자들의 의견 수렴
- 설문방법 : google docs 활용한 온라인 설문
- 설문시기 : 6월 2일~6월 6일(오후 5시 까지)
- 설문대상 :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동일한 내용으로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설문지 별도 구성
- 총 응답자 : 920명(요양:489명, 보육:431명) 
- 설문 분석대상 : 843명(요양:444명, 보육:399명) 
*직업 질문에서 ‘요양보호사’외 직업으로 응답한 45명, ‘보육교사’외 직업으로 응답한 32명 제외 


  (2) 주요 설문결과

- 사회서비스노동자(요양, 보육) 78.5%가 ‘공공사회서비스제공기관(공공요양기관, 국공립어린이집)’이 ‘매우부족’ 혹은 ‘부족’으로 응답. 대다수 사회서비스노동자들은 ‘공공사회서비스제공기관’ 부족하다고 생각

- ‘공공사회서비스 제공기관(공공요양기관,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는 사회서비스 공공성과 사회서비스 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 사회서비스노동자들은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공공사회서비스제공기관’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
*‘공공사회서비스 제공기관(공공요양기관, 국공립어린이집) 확대가 공공성 강화에 도움이될 것이다’라는 응답이 82.1%(매우 그렇다 38.3%, 그렇다 43.3%)
*‘공공사회서비스 제공기관(공공요양기관, 국공립어린이집) 확대가 서비스 질 개선에 도움이될 것이다’라는 응답이 78.4%(매우 그렇다 36.3%, 그렇다 42.1%)

-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인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에 찬성하는 의견 92.8%. 사회서비스노동자들이 사회서비스공단에 거는 기대가 높다는 것을 방증 

- 사회서비스공단이 사회서비스 제공 노동자(요양보호사, 보육교사)를 직접고용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6.6%이고, 사회서비스공단이 사회서비스 제공 노동자(요양보호사, 보육교사)를 직접고용 할 경우 노동조건이 개선 될 것이라는 응답이 88%.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이 노동자 직접고용과 노동조건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기대가 90.7%의 노동자들이 사회서비스공단 소속으로 일하고 싶다는 응답으로 이어진 것으로 유추

 

※ 전체 설문결과는 보도자료 원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6/0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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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청원입법 기자회견

 

수많은 산업재해와 재난사고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참사는 잊혀지고, 재발방지대책은 흐지부지되었습니다.   

 

산재사망과 재난사고이 반복되는 이유는 기업의 지나친 이윤추구에 있습니다. 정부는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위험을 양산하고, 기업은 더 많은 돈을 더 벌기 위해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사고의 책임이 있는 기업에는 항상 솜방망이 처벌이 전부였거나, 때로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에게 사업수행이나 사업장 관리시 재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여 시민과 노동자에 대해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엄하게 처벌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업 자체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정도로 강력한 처벌이 행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업 활동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보호대상자임을 분명히 하였다.

 

오늘,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을 위한 모임이 출범했습니다. 이 법의 제정을 통해 이윤을 위해 자신의 책임과 위험을 전가하는 기업의 행태를 근절하고 위험을 야기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있어야 한다는 상식적인 원칙을 바로 세우고자 합니다. 

 

<기/자/회/견/문>
이윤만을 앞세우는 기업과 규제완화・민영화 진행하는 정부 
노동자․시민의 반복적인 죽음의 행렬을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으로 멈추자 !!


오늘은 4·16 세월호 참사 후 463일째를 맞는 날이다. 하지만 오늘까지 참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인 ‘선체인양과 미수습자 수습’,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한 사회 건설’ 그 어느 것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 온 국민의 투쟁으로 가까스로 통과된 특별법은 일방 예고된 ‘쓰레기 시행령’으로 무력화 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특별조사위원들이 임명장을 받은 지 6개월이 넘었지만, 특별조사위원회는 아직 경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사고의 예방과 구조에는 더없이 무능했던 정부는 진실 규명의 방해 활동에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참으로 졸렬하고도 악랄하게 진상 규명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시민과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안전의무를 강화하고 재해발생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정부는 안전대책의 종합판에 해당하는「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에는 기업의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정책적 조치는 제대로 담겨져 있지 않고 대신 기업의 안전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만 가득 담겨져 있다. 

 

정부가 재난 앞에서 보여준 모습은 매번 이런 식이었다. 세월호 이전에 있었던 수많은 산업재해와 재난사고들이 그렇게 잊혔고, 쏟아졌던 재발 방지 대책들은 그렇게 흐지부지되었다. 사고 직후 발표된 재발 방지 대책은 추진 과정에서 정치공방과 재벌기업의 로비로 누더기로 변해버려 결국 실효성을 갖지 못했다. 참사가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짐과 동시에 현실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리고 참사는 반복되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상왕십리역 지하철 추돌사고,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전남 요양병원 화재, 판교 테크노 벨리 환풍구 붕괴, 오룡호 침몰사고, 의정부 아파트 화재 등의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반복적인 산재사망과 재난사고의 원인은 기업의 탐욕과 이윤추구에 있다.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해서 위험을 양산하고, 기업들은 더 많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노동자와 시민들의 안전을 무시하고 위협하고 있다. 기업은 위험한 업무는 하청에게 넘기고, 안전관리는 대행기관에게 넘기고 있다. 노동현장의 무너진 안전시스템은 노동자를 병들고 죽게 만들었고, 시민도 이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만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산재사망 1위, 반복적인 대형 재난사고의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얻게 만들었다. 이러한 사고에 대해 기업에 부과되는 벌금은 최대 수천 만 원에 불과하고, 기업의 최고책임자나 원청 대기업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오늘 우리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발표한다. 이 법은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에게 사업수행이나 사업장 관리시 재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여 시민과 노동자에 대해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엄하게 처벌되도록 하고 있다. 기업 자체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정도로 강력한 처벌이 행해지도록 하고 있다. 기업 내의 ‘위험을 방치하는 조직구조 또는 조직문화’가 대형 재해의 원인임을 직시하여, 경영책임자가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직접 지시하거나, 그러한 위반이 행해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방치・묵인・조장한 경우에는 기업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가중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처벌을 함에 있어서 그 피해자가 정규 노동자인지, 하청 소속 노동자인지,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인지, 아니면 이용자인 시민인지를 가리지 않았다. 기업 활동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보호대상자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 법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기업의 행위는 반드시 규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무분별한 이윤 추구 과정에서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훼손시키는 행위는 살인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책임있는 기업과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응분의 정의로 생각하고 있다. 무차별적인 위험 전가 행위를 근절시키려면 실질적인 위험을 야기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있어야 한다는 점을 마땅한 도리로 삼고 있다. 

 

우리는 이런 취지와 정신을 담고 있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 운동을 시민과 노동자들의 탄식과 분노를 모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엄숙히 선언한다. 가족을 잃은 시민에게 남은 생은 없고, 노동할 사지를 잃은 노동자에게 꿈꿀 미래는 없다. 책임지지 않는 가해자를 용서할 수 없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정부와 기업을 신뢰할 수는 없다. 우리는 이 법을 통해, 남은 생과 꿈꿀 미래와 용서와 신뢰를 쌓고 다져 나가고자 한다. 이 법은 올바르고 절박하기에 반드시 현실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


2015년 7월 22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416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당,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알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세월호국민대책회의존엄안전위원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정의연대,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LB20150722_보도자료_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출범.o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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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7/2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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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2주 전 이 칼럼에서 ‘정부를 시민의 유익한 도구로 만드는 게 민주주의’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생각에 당연히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마침 한 독자가 비판의 글을 보내줬다. 정부는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강제 기구이고, 정부가 아니라 시민의 역할을 더 강조해야 민주주의가 아니냐는 내용이었다. 정부가 ‘자유의 억압자’일 수 있다. 그 부분은 맞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역할을 최대화해야 할지, 아니면 정부가 공적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책임성을 더 부과해야 할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책임 정부’의 길인가, 아니면 ‘최소 정부’의 길인가.

인간은 불완전하다. 모든 강제를 없앤다고 해도 타인의 이익과 안전을 위협할 인간 집단은 등장할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자는 모든 강제의 폐지가 아니라 강제의 최소화를 지향하는 사람들이다. 제약 없는 절대적 자유는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자유 또한 ‘인간사회의 불가피한 한계 내에서 최대화할 수 있는 어떤 속성’이라 이해한다. 이를 최대화할 가능성은 ‘정부 없는 자연 상태’보다 정부가 민주적으로 기능하는 곳에서 더 커진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선택은 현실 속에서 가능한 최선의 정부로서 민주 정부를 발전시키는 것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민주 정부의 목적은 시민의 자유와 생명, 재산을 지키고 그래서 시민 스스로 행복을 추구할 기회를 최대화하는 데 있다. 하지만 민주 정부라 해도 그 목적을 상실할 가능성은 늘 열려 있다. 정부의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주주의자가 마련한 책임성의 원리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기본권이다. 가장 고전적인 원리는 저항권이다. 시민은 자신의 일을 정부를 통해 하기로 마음먹은 대신, 어떤 경우에도 자유롭게 비판하고 반대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려 했다. 정부가 정당한 절차를 통해 시민 주권을 위임받았다 해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게 했다.

둘째는 수평적 책임성이다. 이는 공적 권력기관을 서로 분립시켜 상호 견제시키는 것을 말한다. 입법 행정 사법부 사이의 삼권분립이 대표적인데, 중요한 것은 입법부가 제1기관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행정부 내지 그 수장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권은 입법부가 행사한다. 사법부 역시 입법부의 결정을 우선적으로 존중하는 선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

 셋째는 수직적 책임성이다. 시민과 정부의 수직적 관계에서 시민이 지지를 철회하는 것, 한마디로 정부를 바꾸는 것이다. 시민이 저항과 반대만 할 수 있을 뿐 정부를 교체할 수 없다면 민주주의라 보기 어렵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야당이다. 야당이 미래의 정부로서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수직적 책임성은 실현되기 어렵다. 불완전하지만, 현대 민주주의는 이런 원리로 작동한다. 때로 실패하지만 그런 원리 위에서 학습하고 발전하는 일을 반복한다.

지금으로부터 240년 전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정부를 만들면서 이렇게 선언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그러한 권리를 확고하게 하고자 정부를 만들고, 권력의 정당성을 피통치자의 동의로부터 도출하는 사람들로 정부를 채우게 했다. 어떤 형태로든 정부가 스스로의 목적을 상실한다면, 그때 민중은 정부를 교체하거나 폐지해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신들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도록, 본래의 원리에 기초를 두면서도 피통치자의 동의에 맞는 방식으로 정당한 권력을 재조직할 수 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 목적을 상실한 정부에 최종적 책임성을 부과할 수 있을까.

 필자에게 의견을 보내준 독자는 “촛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촛불만 고수하겠다는 뜻도, 시민적 열정을 광장에 모으는 일에만 열중하겠다는 말도 당연히 아닐 것이다. 그래도 덧붙여 강조하고 싶다. 한 손에 촛불을 들더라도 다른 한 손으로는 ‘정치를 선용할 기회’를 부여잡았으면 한다. 양손을 다 잘 써야 민주주의도 좋아진다.

잘못된 정부를 반대하는 일은 중요하다. 좋은 정부를 만드는 일은 더 중요하다. 촛불집회가 잘하는 것과 잘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지금은 야당이 잘해야 하는 시기다. 촛불집회로 표출된 시민적 에너지가 야당을 좋게 만드는 일로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자연스러운 일의 진행이기도 하다. 촛불집회가 목적을 상실한 정부에 반대하는 것에서 시작된 일이라면, 그 끝은 제대로 된 정부를 만드는 일로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0117/82419322/1#csidxeb6003d2747938b9d130bded34aa951

화, 2017/01/1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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