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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정영원 님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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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2026/06/13 03:39
세종 정영원 님의 공약
작성자: admin
원스톱 교육 환경 조성 (세종 테크밸리 상가 규제 완화, 학원·병원 유치)
안심 보육 시스템 구축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시간제 보육 도입)
안전 등하굣길 확보 (유·초등학교 교내 드롭존 설치, 승하차 환경 개선)
미래 교육 지원 강화 (독서 및 자연 체험형 특화 교육 프로그램 추진)
복합문화 거점 완성 (복합커뮤니티센터 조기 개소, 주민 프로그램 확충)
숨쉬는 휴식 공간 조성 (삼성천·공원 내 편의시설 확충, 사계절 꽃길 조성)
유휴부지 활용 (1·11단지 인근 유휴부지를 가족공간으로, 2단지 체육시설 신속 개방)
교통 혁신 (BRT 및 버스 노선 확대, 배차 간격 획기적 개선)
청년·교육 허브 조성 (공동캠퍼스 대학 추가 유치, 문화거리 조성)
성장하는 기업도시 구현 (세종테크밸리 입주기업 간담회 정례화, 기업 지원 조례 제·개정)
일하는 시의회 구현 (시민 평가 의정 시스템 도입, 시의원 윤리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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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해결 민원 지속 관리
어르신 등 맞춤형 생활 밀착 복지 강화
과천의 미래를 바꾸는 현안, 경마공원 이전 및 신천지 문제 저지
과천 고교 구조개선 및 교육환경 개선
기업과 함께 하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과천의 역사문화유산 보존·복원·정비 강화
갈현동: 문화체육시설 및 단설 중학교 기한 내 준공, 지식정보타운역 접근성 개선, 마을버스 배차 간격 단축 및 교통망 개선
원문동: 과천대로 안양방향 진출로 정원형 산책길 및 완충녹지 조성, 에어드리공원 확장 및 지하보도 조성, 복합문화행정복지타운으로 리뉴얼
문원동: 단독주택지구 재개발 지원, 청계산 송전탑 지중화 추진, 문원체육공원 시설 정비 및 추가, 주차 공간 확보
부림동: 양재천 보행자·자전거길 안전성 강화 및 수변공원 조성, 단독주택지구 재개발 지원, 복합문화행정복지타운으로 리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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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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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소화 축제 개회 및 관광객 유치, 지역 경제 활성화
공공수장고 및 주민박물관 조성으로 지역 역사와 문화 계승
장미축제 개최, 도시형 공원 조성 및 녹지공간 확충
주택 개인정원 관리 지원으로 아름답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
야간 경관조명 설치 및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활성화로 특색 있는 먹거리 공간과 문화환경 조성
주민의 목소리 경청 및 생활 속 불편 해결, 말보다 실천으로 남구 변화
사회적 약자를 세심하게 보살피고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한 남구 조성
소통, 열린, 공감 의정을 통해 구민과 함께 결정하고 답을 찾는 의정 실현
문화와 복지가 살아있고 축제, 골목상권, 전통시장이 함께 성장하는 남구 구현
안전한 거리, 따뜻한 복지, 아름다운 도시환경으로 살고 싶은 남구 건설
주민이 직접 체감하는 변화를 약속하며 준비된 실행력과 책임감으로 남구의 새로운 내일 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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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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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발 황톳길 및 강변 무료 실내체육시설 추진
소상공인 임대료 및 관리비 등 지원 방안 추진
반려동물 전용 시설 및 공원 조성 추진
청년 및 노인 등 일자리 활성화 박람회 추진
죽동 신설 중학교 설립 적극 추진
궁동, 어은동 신설 고등학교 설립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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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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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편리한 생활도시 북구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복지 도시 북구
지역경제·문화가 살아나는 북구
공영주차장 확대 확보
학교·교회·공공기관 야간 공유주차 추진
버스노선 정상화 및 교통체계 개선
보안등·CCTV 설치 확대
긴급 재난문자 운영 확대
퀵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관리체계 구축
교육 인프라 개선 확대
경로당 및 복지시설 환경 개선사업 추진
구민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확대 (점진적 무료화 추진)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 마련
골목상권 간판·조명 개선사업 추진
쇠부리축제 전면 개편 및 경쟁력 강화
자생단체 활성화 및 운영경비 지원 강화
하천 주변 환경정비 사업 확대
울산 숲 산책길 연결 사업 추진
울산 숲 산책길 주변 환경개선 사업 추진
행복라면 나눔가게 운영 추진
박상진 호수공원 환경개선 사업 추진
주민 소통 간담회 정례화 (청년·여성·맞벌이·자생단체 등)
송정 복합문화센터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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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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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경제 통합 정책 설계를 통한 지속가능성 및 실효성 확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생활복지 서비스 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 통합 돌봄 강화
아동·청소년·부모를 아우르는 교육복지-가정 연계 통합 정책 추진
사회적경제 기반의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순환 경제 구조 전환)
가락2동: 성동구치소 부지 주민의견 반영 개발(문화체육복합시설 조성), 개롱골 장군거리 상권 활성화, 가동초/가주초 교육환경 개선
거여1동: 생활형 개발(모아주택 등), 거여역 리모델링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 영풍초 주변 환경 개선
문정1동: 위례과천선 송파 연장노선 신설, 문정동 느티나무 문화광장 조성, 로데오거리 활성화, 문정역 환경개선, 문정초/문정중 교육환경 개선
공감과 소통으로 삶의 가치를 높이는 실무형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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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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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난민인정체계의 현황과 쟁점

 

박영아 l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개요

 

대한민국은 1992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함)에 가입함으로써 ‘난민’을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지 않을 국제법상 의무를 부담하였다. 2012. 2. 제정된 「난민법」제3조도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신청자는 난민협약 제33조 및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제3조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있다. 이처럼 난민협약과 「난민법」은「출입국관리법」을 비롯한 관련 국내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추방할 수 있는 외국인이 난민에 해당하거나 난민신청 중인 경우 송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출입국관리에 중대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

 

따라서 난민비호체계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문제되는 것은 난민신청자가 난민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실효성 있는 난민법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별도의 난민지위인정절차를 두는 이유이다. 이 때 기준이 되는 ‘난민’의 정의는 난민협약의 규정을 따른다. 난민협약 제1조A(2)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난민협약에 근거를 둔 난민비호체계는 각 난민신청자에 대한 개별적 심사를 전제로 하고 있다. 보통 중요하게 심사되는 사항은 난민신청자의 구체적 신분, 박해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우려되는 박해가 신청인의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과 인과관계(causal link)가 있는지 여부이다.

 

난민심사는 언어도 다르고, 문화적, 사회적, 역사적 배경이 다른 나라에서 탈출한 난민신청자가 처한 구체적 상황을 이해하고, 그가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작업이다. 타국에서 일어난 과거의 사실을 확정하고, 이를 근거로 타국에서 일어날 미래의 일을 예측해야 하는 만큼 결코 쉬울 수 없는 작업이다. 나아가 입증방법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난민신청자의 진술 외에 구체적 증거가 없는 경우도 있다. 난민신청자가 증거를 확보해놓거나 챙기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수배전단과 같은 서류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위조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난민신청자 본인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된다. 진술의 신빙성은 보통 그 일관성과 구체성 등으로 판단하는데, 이 또한 쉽지 않다. 신청자 본인의 진술 외에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되는 것은 출신국가 정보이다. 출신국가 정보는 국제사면위원회, 휴먼라이츠워치와 같은 국제인권단체나 미국, 영국, 호주 등의 국가기관에서 해당 국가의 사회적, 문화적 제도와 배경이나 인권상황에 대해 발행한 보고서, 또는 인류학자 등 해당 국가에 정통한 전문가의 진술에서 얻는다. 출신국가 정보는 신청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미래의 박해가능성을 예측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이처럼 난민지위인정 심사는 매우 불충분한 도구를 가지고 매우 어려운 과제(난민신청자가 처한 구체적 상황을 이해하고 장래의 박해가능성을 예측)를 수행해야 하는 근본적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어려움은 난민의 정의가 요구하는 상당히 낮은 수준의 입증정도로 상당부분 완화된다. 난민협약이 요구하는 것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두려움”이다. 유엔난민기구가 발간한 지침은 이에 대해 “심리적 상태이며 주관적 조건인 두려움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이라는 조건이 추가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달리 표현한다면, 난민신청자가 박해를 두려워하는 객관적 근거가 있다면, 박해가 발생할 객관적(확률적) 가능성의 정도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박해 가능성이 실제로 높은 경우에도, 그러한 높은 수준의 박해가능성을 다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유엔난민기구의 위 지침은 나아가 사실을 확정할 때에도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유리하게’(benefit of the doubt) 판단하는 원칙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난민이 주장 사실을 모두 입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이를 요구할 경우 대다수의 난민들이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1)

 

우리나라의 난민인정절차

 

난민신청을 하려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외국인보호소에 난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받은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외국인보호소의 담당공무원은 난민신청자에 대해 면접을 실시하고 출신국가정보 등에 대한 사실조사 후 난민해당여부를 판단한다.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서의 장은 위와 같은 심사를 거쳐 난민인정 또는 불인정 결정을 한다. 불인정결정을 하면서 인도적 체류허가를 내주는 경우도 있다. 「난민법」제2조제3호에 따르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이란 난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나 외국인보호소장으로부터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신청자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사건은 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 난민위원회는 공무원, 관련 분야 전문가 등 전원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이다. 「난민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난민신청자가 직접 위원회 앞에서 진술을 하도록 할 수 있지만, 난민신청자가 난민위원회 앞에서 직접 진술한 사례는 알려져 있지 않다.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 1차 심사와 마찬가지로 난민인정 또는 불인정결정이 내려지며, 불인정결정을 하면서 인도적체류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있다. 이의신청 결과 불인정결정을 받은 경우 1차 심사를 담당한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외국인보호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경우 서울행정법원)에 난민불인정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난민신청자에게 G-1체류자격이 주어진다. 취업, 사업, 유학, 결혼 등의 일반적 목적의 체류가 아니지만 체류를 허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내주는 비자이다.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취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난민법」시행 전까지 법무부는 이의신청까지 기각된 난민신청자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난민신청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 결과 체류자격도 부여받지 못한 채 출국명령서의 기한을 계속 연장하는 방식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송환을 면할 뿐이었고, 취업 등 최소한의 생계유지활동도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문제는「난민법」에서 소송 중인 난민도 난민신청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비로소 해소되었다.

 

인도적 체류자도 G-1체류자격을 부여받는다. 법무부 내부적으로 난민신청자와 약간 다르게 분류되고 있을 뿐이다. 「난민법」제3조는 인도적 체류자에 대해서도 송환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인도적 체류자는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지역건강보험 가입과 가족결합 등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난민인정현황

 

우리나라의 연도별 난민인정현황과 국가별 난민심사 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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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난민지위인정절차를 둘러싼 쟁점

난민인정 기준의 부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난민해당 여부의 심사는 난민신청자가 본국을 떠나오기 전까지 처한 구체적 상황에 관한 사실의 확정, 그리고 확정된 사실을 기초로 한 박해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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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부분의 심사는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뭉뚱그려서 판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신청자의 난민신청시기, 입국경위 등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난민신청사유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실에 지나친 무게가 부여되거나, 신청인 진술의 신빙성이 불분명한 사유로 배척되기도 한다. 신빙성 판단에 심사하는 사람의 주관이 개입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난민신청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그러한 주관의 개입을 최소화하 필요가 있다. 신빙성을 배척하는 하는 경우 객관적이고 명확한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행정단계이든 소송이든 현행의 난민지위인정 실무에서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설득시켜 보라“는 식의 태도가 오히려 당연시되고 있다. 그 결과 난민신청은 많은 경우 ‘불신의 벽’과 사투를 벌이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박해가능성에 대한 판단도 대부분 객관적 기준에 대한 고려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 박해가 확실히 예상된다는 것까지 입증할 필요가 없다. 박해가능성에 관한 신청자의 우려가 객관적 근거로 뒷받침되면 족하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전후 사정이나 국가정황을 전혀 따지지 않은 채 단지 한 번의 협박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난민신청이 기각되기도 한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어느 누가 봐도 박해가 임박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주장과 입증을 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박해가능성의 판단을 이처럼 시공간을 초월한 기준에 의거해서 한다는 것은 난민협약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인도적체류허가의 자의성

「난민법」은 인도적 체류자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두고 있다. 그러나 현행 실무에서 인도적 체류허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제시하지 않아, 인도적 체류허가가 어떠한 기준에 의거 부여되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 이는 인도적 체류허가가 난민인정에 대한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난민인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신 인도적 체류허가 부여)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난민신청자의 장기 구금의 문제

난민신청자가 체류기한을 어긴 상태에서 난민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퇴거명령을 받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으나, 그 외 출입국관리법 위반사실을 이유로 강제퇴거명령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어느 경우 강제퇴거명령을 받는지는 명확하지 않고,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내부지침을 따르고 있다고 추측될 뿐이다.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난민신청자는 구금된다. 이때의 구금은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위해 대상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행정적 조치이다. 하지만 난민신청자는 심사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퇴거시킬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난민으로 인정되면 송환이 아예 불가능해진다.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이 현 시점에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장래 가능할지 여부도 불확실한 것이다. 이처럼 난민신청자의 경우 강제퇴거라는 목적과 구금이라는 수단 사이의 연결고리는 가상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구금된 난민신청자는 일반적으로 난민심사절차가 끝날 때까지 교도소와 다를 바 없는 시설에서 장기간 구금되며, 이는 신체의 자유 등 여러가지 인권침해 문제를 야기한다.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철절차와 관련된 쟁점

난민신청자 대부분은 입국 후 난민신청을 한다. 그 중 진정한 입국목적이 난민신청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관광, 취업, 사업 등의 목적을 내세워서 입국한 후 난민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한국에 난민제도가 있는지 모르고 일단 탈출하고 보자는 심정으로 한국에 와서 뒤늦게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다. 난민신청사유가 입국 후에 비로소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위와 같이 입국 후에 난민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입국 전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다. 입국심사받는 과정에서 난민신청의사를 밝혔거나, 입국을 거부당한 후 난민신청의사를 밝힌 경우이다. 「난민법」이 제정되면서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절차 관련 규정이 신설되었다. 「난민법」제6조에 따르면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을 하려면 해당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7일 이내에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7일 이내에 결정하지 못하면 신청자의 입국을 허가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나아가 난민신청자를 7일의 범위에서 출입국항에 있는 일정한 장소에 머무르게 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여야 한다.

 

난민인정심사 회부여부의 결정은 말 그대로 난민심사에 회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회부결정은 난민신청의 사유가 없거나 남용적인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난민지위인정심사와 비슷하거나 조금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절차적으로 난민인정심사가 아님에도 난민인정심사와 같거나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위와 같은 결정은 행정적으로 불복하는 절차가 없고, (미입국 상태에서 법정출석이 불가능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만 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다.

 

공항에서 난민신청한 사람에 대한 불회부결정을 소송으로 다투는 사례가 최근 늘어나면서 불회부결정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난민신청자의 법적 지위와 처우가 쟁점으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 문제를 규율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불회부결정을 받은 이상 소송 중이라 하더라도 송환대상자에 불과하므로, 처우에 관한 문제도 더 이상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다.「출입국관리법」제76조는 운수업자에게 입국이 금지되거나 거부된 사람을 운수업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송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운수업자인 항공사는 송환하지도 못하는 난민신청자의 의식주를 기약도 없이 장기간 부담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작 법무부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대신 난민신청자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압박을 가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불회부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한 난민신청자의 처우에 대한 범무부의 입장은 책임 방기와 다를 바가 없다. 법무부가「난민법」제정 전까지 소송 중인 난민신청자를 난민신청자로 보지 않은 태도에서 한발작도 나아가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결론

 

난민인정절차는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포상을 행하는 절차가 아니라, 난민협약에서 정한 요건의 해당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다. 난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상으로 알 수도 없고, 점을 쳐서 알아낼 수도 없다. 국제적 차원의 비호가 필요한 사람을 가려낼 수 있는, 목적 적합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난민인정절차가 필요한 이유다.

 

그러나 현행의 실무상 난민인정심사는 신빙성 판단의 근거, 어떠한 사실을 인정했고 배척했는지 여부, 박해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고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판단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1)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및 1967년 의정서에 의한 난민 지위의 인정기준 및 절차편람 지침’, 유엔난민기구, 2011년 12월

토, 2015/10/10-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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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주거지역 재개발·재건축 행정 지원 강화
골목길 환경 정비 및 생활 인프라(CCTV, 조명 등) 확충
주민 의견 반영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단지 조성
인천순환 3호선 조속 추진 및 교통 인프라 개선
대중교통 이용 환경 개선 및 보행자 중심 도로 정비
주민 밀착형 교통 정책으로 더 빠른 제물포 실현
여자중학교 유치로 교육 환경 획기적 개선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및 구립 산후조리원 유치 추진
출산부터 육아까지 구청이 함께 책임지는 환경 조성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강화
어르신 대상 AI 및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 운영
어르신의 경험이 사회의 지혜가 되는 복지 도시 구현
유휴공간 활용 청년 창업 공간 조성 및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항만·물류와 연계된 일자리 및 디지털·콘텐츠 산업 기반 구축
청년 주거 지원 및 직업 교육 확대
동인천역 상권 부활 및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배다리 문화창작 거리 조성 및 청년 예술가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실질적 지원 정책 및 환경 개선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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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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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심 진료 시스템 구축 및 보육 환경 개선 (어린이 병원 유치, 시간제 보육시설 지원, 어린이 공원 개선)
안전하고 편리한 지역 환경 조성 (안전 통학로, 안심 보행로 구축, 1인 가구 안전망 강화, 스마트 환경 모니터링 확대)
교통 및 주차 문제 해결 (대중교통 편의 개선, 공영주차장 확보, 주차 타워 건립)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생활 인프라 확충 (골목 상권 활성화, 문화·편의시설 적기 완공, 주민자치센터 기능 확대)
세대별 맞춤형 지원 강화 (여성 취·창업, 중장년 재취업, 어르신 헬스케어 및 디지털 교육, 아동·청소년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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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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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
야간·긴급·병원동행 포함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
폐원 어린이집 활용 돌봄 거점 전환
어르신의 건강·이동·고립 문제 생활권 안에서 해결
생활체육, 스마트 경로당, 스크린 파크골프 등 어르신 프로그램 실용적 추진
투명한 예산 관리로 주민 세금 한 푼까지 챙김
주민이 직접 지역 명칭 변경을 결정하도록 공론화 과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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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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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유치로 인구소멸 해결책 마련
다양한 축제로 지역경제 활성화(주문진벚꽃축제, 회 요리 경연대회 등)
주문진등대 주변 벽화마을(마을공동체사업) 조성 및 관광산업 프로젝트
주문진 일대 공, 페허가구 이용 주차장시설 확보
소돌시민공원조성
향호리 국가정원개발로 일자리 창출
해상 케이블카 설치
어업인 정책 간담회 실시
영진해변 야간 경관 조명 설치
방문의료 서비스 제공
농업기술 현대화 사업 지원
농어촌 체험마을 프로그램 개발
주기적 농민 정책 간담회 실시
농촌 테마공원 야영장 조성
대관령 산림치유 연계프로그램 개발
성산 감자마을축제 개최
성산 먹거리촌 활성화
계곡 주변 환경정화 및 노후 안전시설 교체
해안벨트 내 해양레저특화로 관광객 증대 및 주민 실질적 민생안전
해안 산책로 조성
펫비치 운영
커피거리 조성
사천 수산물직판장 시설 종합 개·보수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국제요트대회 유치로 경제활성화
사계절 관광 인프라구축
경포호수 야간경관조명설치
가시연습지 생태 관광 프로그램 개발
경포 트레일런 활성화
경포 생태저류지 관광인프라 구축
테마가 있는 해수욕장 운영방안 점검
해양스포츠 활성화(요트투어, 다이빙투어)
노인방문의료서비스(월1~2회 의료진 방문으로 정기검진)
주차장 증설로 주차공간 확보
초등학교 안전등하교 옐로우존 확대
기존 중, 고등학교 특성화 추진(AI특성화, 해양고등학교 등)
정기적 주민 간담회 개최
농어촌 기본소득 보장 추진
야간경관 조명시설 개·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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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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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활력 재생 및 전 세대 상생 프로젝트 추진
역사·문화 기반의 관광 랜드마크화 (홍주읍성 복원, 테마 거리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생산적 일자리 창출 (글로벌 K-푸드 타운, 창업 생태계 완성, 시니어 일자리 확대)
전 세대 맞춤형 주거 및 복지 강화 (오관지구 재개발, 촘촘한 밀착 복지 구축)
청소년이 활동하기 좋은 '홍성' 만들기 (맞춤형 교육 및 활동 지원, 통학 교통망 신설, 무료 상담 확대 등)
실질적인 장애인 복지 실현 (근로 기회 확대, 일·돌봄 공존사회 구축, 전문 인력 중심 돌봄 서비스 강화)
이주민·이주노동자 정책강화 (권익 보호 조례 제정, 다양한 일자리 지원, 복지혜택 및 안정적 정착 지원)
인구 소멸지역 공모사업 적극 참여 및 예산 확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상권 및 창업활동 활성화
어르신, 외국인, 장애인 모두가 행복한 동네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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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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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3호선 연장 추진 및 광역버스 노선 확대
골목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강화
주거지역 안전 강화 및 보행 환경 개선
수원 비행장 이전 촉구 및 공원 명품화 추진
전신주 지중화 추진 및 주차난 해소
곡선동 초등학교 설립 추진 및 노인복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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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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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마산IC 진출입로 입체화 및 안전성 확보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 및 시민문화광장 조성
창원 지하고속도로 신설 (서마산JCT ~ 완암IC)
성암로 연장을 통한 대체도로 신설 (합성 ~ 동읍)
생활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및 공영주차장 조성 (회원1·2동)
삼호천 경관 조명 설치 및 갈뫼산 공영주차장 추진 (석전동)
회성 살구어린이공원 정비 및 '회성 꽃리단센터' 건립 (회성동)
성진/무학아파트 연결 도로 개설 및 복층구조 주차장 조성 (합성1동)
경상남도 프로스포츠 상생 실무협의체 운영 (NC다이노스, LG세이커스, 경남FC)
경남형 공공예식장 조성 및 유휴공공시설 활용 극대화
경상남도 결혼자금 매칭 통장 신설 및 청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각 지역구(석전동, 회원1·2동, 합성1동, 회성동) 주민 숙원사업 해결 (도로 재포장, 시설물 교체, 환경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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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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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깨끗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과 화합 도모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이웃과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상주 건설
의정연구회 결성, 주민 참여 확대를 통한 소통하고 공감하는 의정활동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 실현 및 수준 높은 문화 향유 기회 제공
서부권 문화 복합사우나 건립으로 지역민 생활 환경 개선
공동 농사 대행 서비스 추진으로 농가 부담 감소 및 생산성 향상
농산업 고도화 및 농민 수익 증대를 위한 지원 강화
노약 계층 지원 확대를 통한 복지 증진 (노인일자리, 안전, 장애인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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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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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예산, 지역 상권이 돈 버는 구조로 바꾸겠습니다!
어르신 복지, 사각지대 없이 찾아가겠습니다!
청년과 아이가 함께 성장하는 태안을 만들겠습니다!
일손 걱정 없는 농어촌, 제도로 해결하겠습니다!
군민이 신뢰하는 깨끗한 행정 실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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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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