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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김길수 님의 공약

📄 문서 타입: 2026/06/13 03:34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김길수 님의 공약
작성자: admin
군민 자긍심 고취 및 7만 군민 대통합, 1조원 예산 시대 개막, 청렴도 1등급 달성
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100개 기업 유치, 일자리 확보, RE100 친환경도시 추진
농업 경쟁력 강화: 특화작물 육성, 농업기반시설 확충, 농촌활력지역 지정
청년·소상공인 지원 확대: 창업기금 조성(300억), 경영안정자금, 장학금, 관내 취업 지원
지역 SOC 사업 가속화: 제천~영월 고속도로 조기 완공, 남한강대교, 국지도 88호선 착공
1,000만 관광객 유치: 관광 특별도시 영월 조성, 체험형 관광 인프라 구축
미래 100년 준비: 어린이 영월커뮤니티센터, 공공산후조리원, 다문화가족교육원 건립
어르신 행복한 100세 시대: 초저가(무료) 요양원, 건강검진 바우처, 여가활동 확대
장애인 지원 강화: 장애인가족종합지원센터 건립, 편의시설 정비, 체육시설 보강
군민 불편사항 해소: 시내/외버스 노선 확대, 화장시설 건립, 공동주택 환경 개선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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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20년의 변화

노수석 열사 20주기 토론회

 

1996년, 한 청년이 '교육재정 확보'라는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2016년, 여전히 수많은 청년들이 대학등록금 때문에 소모적인 아르바이트와 학점경쟁으로 피폐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무엇이 변했고 무엇이 그대로인지, 앞으로 20년 동안 우리는 무엇을 변화시켜야 하는지 차분하지만 구체적인 변화를 모색합니다.

 

사회 : 박래군 인권재단 상임이사

 

발제 : 대학교육연구소 이수연 연구원

대학, 20년의 변화 - 등록금 문제를 중심으로

 

토론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하주희 변호사, 민변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박영서 연세대 기계공학과 13학번, 등록금 당사자

 

주최 : 노수석열사추모사업회, 대학교육연구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주관 : 노수석열사추모사업회

후원 : 법무법인 도담, 제53대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Coll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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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3/2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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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와 함께 한 2015년 어떠셨나요? 희망제작소에게 2015년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흘러나왔던 절망과 한숨을 희망과 대안을 찾는 활동으로 바꾸고자 노력했던 한 해였습니다. 1년 동안 다양한 활동을 하며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2015년을 마무리하는 12월, 희망제작소와 소중한 인연을 맺은 분들께서 정성스런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희망제작소와 함께 한 2015년 ④ 연구자문위원]

연구자문위원으로 올해부터 함께하기 시작했지만, 희망제작소는 제 시야를 크게 벗어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관심이나 활동과 상당히 동선이 비슷하여 종종 희망제작소의 활약이나 발자취를 보고 지난 10년을 지냈던 것 같습니다. 희망제작소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현장’, ‘실용’, ‘참여’, ‘대안’이었습니다. 너무도 중요한 우리들의 ‘일상’ 하지만 항상 거대한 사건/사안들에 치여 누구도 깊게 다루지 못하는 주제들을 조근조근 하지만 심도 깊게 다루며 대안들을 찾아왔던 곳이었지요.

최근에는 저의 직장에서 가장 큰 이슈였던 대학청소노동자 문제를 희망제작소의 방식으로 다루어주시는 것을 접하면서 꼭 필요한 우리 사회의 ‘제작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연구자문위원을 요청받았을 때 제 능력에 대한 고민이 있었지만, 조그만 도움이라도 되고 싶어서 승선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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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에서 함께 하는 동안 제가 보았던 희망제작소의 희망 여럿 중 둘을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변화의 노력입니다. 유럽 학회에서 정치경제 그리고 복지까지 계속 잘 하고 있는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모델의 핵심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기억합니다. 저명하신 한 학자께서는 ‘민주’나 ‘평등’이 아니라 ‘변화’라고 하시더군요. 스웨덴 모델은 끊임없이 변화해왔기 때문에 지금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참 많이 변화한 듯 변화하지 않은 듯한 스웨덴 모습은 희망제작소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시대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실용과 참여는 어떻게 가능한지 등 희망제작소가 ‘응답’해야 할 주제들이 너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희망제작소는 그러한 고민을 깊이 담아가고 있는 중이더군요. ‘사다리포럼’이나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등은 매우 희망제작소답지만 또한 변화를 느끼게 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희망제작소다운 ‘변화’들을 기대합니다.

둘째는 참여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입니다. 우리 사회는 참 ‘탑다운(top-down)’이 많은 곳이고, 더욱 그런 사회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우려가 됩니다. 권위자의 말에 따라 혹은 ‘엄밀한’ 연구에 의한 결론이 나오면 그것을 정답으로 삼아 모두가 움직여야 하고, 그것에 의문을 제기하면 쉽게 ‘음모’가 되곤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인 만스키(Manski)라는 분은 정책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지만, 연구의 결론을 사용하는 정책결정가나 심지어 학자조차도 너무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지식이 대중을 소외시키기 시작하면서 규범과 가치보다는 수치와 증거가 더 대접받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때로는 수치와 증거에 참으로 많이 기대고, 더 기대고 싶은 조급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고의 지식도 공유되지 못하고 규범과 가치를 내재하지 못하면 최선의 것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제작소는 10년이 지났음에도 ‘멋진 지식’의 달콤한 유혹을 참으로 잘 참아내면서 ‘참여’라는 가치를 지켜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두 가지 희망은 ‘앞으로 어떻게’라는 관점에서 제작소의 도전 주제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벌써 10살이 되면서 해왔던 일들, 잘하는 일들, 해야 할 일들, 능력과 한계에 대한 고민이 조금도 쉬지 않고 진행되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이러한 고민과 새로운 발자국들이 2016년 희망제작소가 시작하는 멋진 ‘질풍노도’의 10대 시기를 더욱 기대하게 합니다. 최영준 연구자문위원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희망제작소와 함께 한 2015년 ① ‘작지만 아름다운 아파트 작은도서관 희망학교’ 참가자분들]
[희망제작소와 함께 한 2015년 ② 목민관클럽 대표]
[희망제작소와 함께 한 2015년 ③ 퇴근후Let’s 참가자]

화, 2015/12/2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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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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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 건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지금 우리는 슈퍼컴퓨터에 집적화된 빅데이터로 운영되는 고도화된 복지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비슷한 처지라도 누군 받고 누군 못 받는다. 누가봐도 혜택의 대상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흔하다. 때론 억울하다 볼멘소리하고 말지만, 기준의 문제는 ‘송파 세 모녀’ 사건처럼 경우에 따라 생사의 문제가 되기도 한다. 아무리 첨단복지시스템을 갖추어도 그건 일차적으로 제도운영의 문제이지, 시스템 안에 존재하는 복지대상들에게는 언제나 기준이 문제가 된다. 결국 기준이 시스템을 좌우하고 급여수준과 대상을 결정한다.

 

 

요새 연령기준, 특히 노인의 연령이 논란의 대상이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고령자들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볼 때 65세로 대충 합의되는 노인기준연령을 70세 정도로 상향하자는 것이다. 물론 노인만 연령기준의 문제를 가진 것은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9~24세), 청소년보호법(만 19세 미만)에서 각기 다른 연령기준을 가지고 있고 아동 또한 아동복지법(18세 미만), 근로기준법(15세 미만 또는 재학 중일 경우 18세 미만) 등에 따라 기준 연령이 다르다. 형법에서는 14세 미만을 형사미성년자로 처벌하지 않으며, 민법은 19세 이상이 되면 성년으로 인정한다. 그러다 보니 어떤 법에서는 청소년이었다가 또 어떤 경우는 아동이 되기도 한다. 게다가 기준의 경계도 모호하다. 예를 들어 청소년보호법에 만 19세 미만에게는 담배와 술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단 1살 차이로 18세는 안되고 만 19세는 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어떤 결정적이고 객관적인 차이의 증거를 내세우기는 사실상 어렵다.

 

 

피상적으로 볼 때 노인기준연령이 논란이 되는 것은 단순히 노인인구가 통계적으로 늘어나는 데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즉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이 경우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 중 하나는 비노인 인구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분모(전체 인구수 혹은 비노인 인구수)를 키우면 자동적으로 노인인구 비율은 감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의 전방위적인 저출산 정책이 성공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이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나 잘 알려져 있듯 저출산 정책은 상당한 재정이 소요되며 정책효과 또한 장기적이고 장담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 때 정부를 유혹하는 아주 손쉬운 또 다른 대책이 있다. 그것은 노인 인구수를 줄이는 것이다. 즉 기존의 노인을 노인이 아니라고 새롭게 규정하는 것.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노인기준연령(대략 70세 정도) 변경시도는 단번에 혹은 단기간 내에 노인인구 비율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른다.

 

 

그러나 언제나 정책은 의도를 내포한다는 자명한 사실을 상기한다면, 이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65세를 70세로 바꾸려는 의도가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숫자를 바꾸면 현재 65세 기준인 각종 노인복지정책의 수혜대상이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된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지하철 경로우대,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일자리사업, 치매검진, 노인독감무료접종,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소지원 등이 한 순간에 혹은 점진적으로 수혜노인의 수를 줄이게 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대규모 복지개혁이라는 정치적 위험을 손쉽게 피해가면서 엄청난 복지재정 절감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기준의 문제는 재정의 문제를 수반한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노인기준연령 변경 논의가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건강상태의 변화 때문이라는 주장을 신뢰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심각한 우려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론 정부는 오랜 기간 누려왔던 복지혜택을 기준 숫자 변경 하나로 박탈당하게 될 노인과 그 부양을 일부 혹은 전부 책임지는 자녀세대가 거칠게 저항할 것이라 예상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개혁이 성공하려면 노인과 자녀세대들이 이러한 변화를 심리적으로 수용하고 이해하고 스스로 감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자신 혹은 자신의 부모가 당장 이달부터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나라에 돈이 없기 때문’이라거나 ‘우리 가정만이라도 떳떳하게 벌어서 살아야 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오랜 기간 대중적으로 살포되어 온 ‘복지과잉’, ‘포퓰리즘’, ‘복지병’, ‘심각한 국가부채’ 등의 용어가 이러한 불만이 정치화되지 못하도록 막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기준의 문제는 고도로 정치적인 주제이기도 하다.

 

수, 2017/02/0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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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경 회원은 오랫동안 녹색연합과 함께 시민들이 환경 문제를 직접 접하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인연을 맺어왔다....
월, 2017/12/04-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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