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전진희 님의 공약
죽지않고 일하도록, '기업살인처벌법' 제정
누구나 노조할 권리 '자치구 노조만들기 지원센터' 설치
보는 것도 공범! 디지털성범죄 강화 ‘n번방 강력처벌법' 제정
임대료인상률상한제,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공정임대료 도입
거리노점과 상생하는 '노점상 관리대책' 마련
정치, 성적지향 등 차별금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폐기
친일파 재산환수법
친일망언 처벌법
친일파 국립묘지 이장법
친일파 훈장서훈 취소법
국회의원 국민 해고법 도입 (국민소환제법)
국민 법률안 제정법 제정 (국민발안법)
국민투표법 전부개정 (생명안전국민결정권)
면책-불체포특권 제한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법)
부동산 투기방지법 (고위공직자 백지신탁제)
전국민 재난 기본소득 100만원 지급, 상위 10%증세로 환수
대학생 입학금, 등록금 환불 재난장학금 지급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현장점검체계 구축
영세기업, 중소상인 직접지원확대
감염병 진료 체계-공공의료시스템 확충
마스크, 비상약품 국가무상배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오픈넷, 임시조치 강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김수민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2월 21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본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로 인한 권리침해 방지 시책을 마련하여 권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사업자가 권리침해 정보에 대해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내용입니다. 소위 ‘임시조치 제도’는 공익성이 강한 정보나 권리 침해 여부가 불분명한 정보 및 합법정보도 요청만 있으면 차단하게 하고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복원권을 인정하지 않아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자를 처벌한다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오픈넷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책이라고 하면서 엉뚱하게 임시조치를 강제하여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본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첨부. 180221_사오픈넷_정보통신망법_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의원안)_의견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1. 주요내용
○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로 인한 권리침해 방지 시책을 마련하여 권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안 제44조 및 안 제73조제3호의2 신설).
2. 반대의견
가. 제44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 신설
○ 최근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에 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이에 대해 시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공감함. 다만 이미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범정부「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17.9.26)」의 연장선상에서 다양한 시책을 마련·실시하고 있음
– 방통위는 2017년 12월 제4기 정책과제를 발표하면서 불법·유해정보 유통차단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고, 사업자의 자율심의협력시스템 참여를 확대하고, 과기정통부와 공통으로 불법영상 실시간 차단 기술을 개발하며, 경찰청과 불법정보 공조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힘
– 방심위는 지난 2월 14일 불법촬영물(개인성행위정보 등)에 대한 심의를 보다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긴급심의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성범죄 전담팀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 따라서 별도의 입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며 오히려 범정부적 차원의 업무공조 및 대응에 대한 제약이 될 수 있다고 보임.
나. 제73조 제3호의2 신설
○ 개정안은 사업자가 제44조의2 제2항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내용으로 반대함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의 소위 ‘임시조치 제도’는 권리 침해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현재는 대부분 기업, 사업주의 소비자 불만글 차단 및 정치인, 연예인, 종교 지도자 등 공적 인물의 비판적 여론 차단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자가 삭제나 임시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한다면 사업자는 정치인 등 공인에 대한 정보 등 공익성이 강한 정보나 권리 침해 여부가 불분명한 정보 및 합법정보도 요청이 있으면 무조건 차단해야 하므로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함
※ 현재 네이버 등 주요 인터넷 사업자들은 임시조치 등과 관련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정책규정에 따른 자율규제를 하고 있고, 임시조치 제도의 위헌성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심사중임
○ 또한 불법정보를 유통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들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유통한 당사자가 아닌 사업자를 유통을 막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접 처벌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인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함
○ 문재인 정부는 임시조치 제도 개선을 국정과제로 선정했으며 이에 따라 방통위에서는 포털 등의 일방적인 ‘임시조치’에 대해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 절차 등 반론기회를 제공하고,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을 보장하는 균형잡힌 개선안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이에 대해 시민사회도 박근혜 정부때부터 개선 방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왔음. 그런데 개정안은 이러한 임시조치 개선 노력을 형해화 시키고 정부와 시민사회가 협의하고 있는 임시조치 개선 방향에도 완전히 상충됨
※ 제20대 국회에서 임시조치 제도 개선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정부안과 유승희 의원안이 제출·발의되어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함
3. 결론
○ 김수민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중 제44조 개정은 입법 필요성이 없다고 보이며, 제73조 개정은 사업자에게 무조건 임시조치를 하게 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불법정보를 유통시킨 당사자가 아님에도 사업자를 형사처벌을 함으로써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며, 이미 수년간 논의중인 임시조치 제도 개선 방향과도 상충되므로 이상과 같이 반대함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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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사회찬스 확대 (주거 수당, 기초자산, 학자금 무이자, 고용할당제)
정치개혁 실현 (국회의원 특권 폐지 및 세비 30% 삭감, 국민소환제 도입,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국가가 책임지는 평등 교육 (만 3-5세 유아 무상 의무교육, 학생인권법 제정,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
미투에 응답하는 성평등 사회 실현 (성차별 금지 및 임금 격차 해소, 여성 건강권 보장, 디지털 성범죄 엄격 처벌)
중랑구 문화예술 활성화 및 안전한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예술인 고용보험, 창작공간 조성, 국공립 방과후 아동센터 설치)
중랑구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플랫폼 노동자 보호법 제정, 복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교통약자를 위한 중랑구 환경 개선 및 청년 행복 실현 (도심 인도 정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청년 커뮤니티 센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급 및 그린뉴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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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으로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해 지역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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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 (육아, 학생, 청년, 중년, 어르신 수당) 및 취약계층 지원 (자영업, 농산어민, 청년 기초소득)을 추진하겠습니다.
용문-홍천 간 철도 유치 및 원주-횡성-홍천 간 수도권 전철 유치를 통해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강원 신바이오산업 육성, 터널 조기 착공, 국도 확장, 항공대 이전 등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원주-횡성 수도권 전철 연장 및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KTX 역세권 개발, 공항 활성화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하겠습니다.
"평창 평화특례시" 설치를 통해 올림픽 테마파크 완성,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KTX 역세권 개발, 국도 개선, 교육·노인요양시설 확충을 추진하겠습니다.
제천-영월 간 동서고속도로 조기 착공 및 고속열차 도입, 폐광지역 개발, 드론 산업단지 조성, 의료원 신축,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 등 영월 지역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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