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완도군진도군 김성일 님의 공약
이상기후 대응, 재해 걱정 없는 안전농업 기반 구축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및 체계적 관리로 농어촌 인력난 해소
청년·귀농어인 맞춤형 정착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농어촌 기반 강화
소상공인 공과금(전기, 가스, 수도요금) 지원 확대
해남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및 상시 할인 강화
'골목상권 집중 소비 주간' 운영과 폐업 위기 소상공인 맞춤형 경영안정 지원 확대
AI 마이스터고(해남공고) 지정·유치
솔라시도 기업도시 국제학교 유치
산학협력·취업 연계 기반 확립
청년 정착 기반 강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립미술관 건립 및 문화예술 활성화
해남형 문화관광벨트 및 지역축제 고도화
통합돌봄·어르신 간병비 지원 확대
읍·면별 방문간호·방문재활 서비스 확대
「해남 돌봄 매니저」 양성 및 마을 전담제 운영
치매안심센터·쉼터 확대 및 가족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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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전용 도서관 및 키즈카페 건립
도심 융합 특구 신속 추진 및 산업단지 조성
청년 취·창업 지원 강화 및 청년문화회관 건립
태화강변 파크골프장 조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
입화산 산림휴양관 및 글램핑장 조성
태화강국가정원 십리대숲 공중길 조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주차타워 건립
중구청사 증축 및 행정복지센터 확장 이전
공영주차장 대폭 확충 및 도로망 확충
상습침수구역 정비 및 태풍대비 시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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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규제 완화 및 피해 보상
국도 46호선 4차선 확장 조기 추진
군 유휴부지 활용 정주단지 조성
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농산물 가격보장 및 가공산업 육성
귀농·귀촌·제대군인 정착 지원 확대
노인·여성·장애인 돌봄 및 일자리 확대
청년 창업 및 정착 ONE-STOP 지원
사계절 축제 관광도시 양구 조성
우리 동네 민원 해결사로서 주민 민원 해결
지역 현안 해결 위한 강력한 행동력 발휘 (수입천댐 백지화, 동서고속화철도 교량화 등)
지역 주민을 위한 헌신적 봉사 실천 (총 877건, 4,631시간)
방산댐 결사저지 및 지역소멸 방지 인구정책 추진
양구군 안전과 번영을 위한 비법정도로 및 시설 정비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 피해 보상 확대 및 제도 개선
재가복지종사자 트라우마 예방 및 처우 개선
축산 악취 저감 및 농업용 드론 교육 확대
실버타운 조성 및 출산·양육·돌봄 통합 지원
군인가족 맞춤 정책 개발
행정 감시 및 정책 점검 강화, 민원 즉각 대응 시스템 구축, 현장 중심 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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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의료 인프라 강화 및 의료 인력 확충을 통한 의료 공백 해소
아이와 청소년, 어르신 등 전 세대를 위한 교육, 문화, 건강, 복지 서비스 확대
산청 한방산업 육성 등 지역 특화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확대
스마트 농업 도입,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한 농업 소득 증대 및 청년 농업인 유치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 구현 및 군민의 생활 불편 해소
산청읍 정주여건 개선 및 각 읍면별 특색 있는 발전 전략 추진 (예: 지리산 관광 인프라 확충, IC 주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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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전통시장 활성화 및 착한 가격업소 지원으로 지역물가 안정
고창 고인돌공원, 운곡습지, 노동저수지 등 연계 관광 기반 마련 및 둘레길 조성
음식 문화거리 조성 및 황윤석 도서관 연계로 지역상권 및 문화예술 활성화
고창 터미널 도시재생 혁신 지구 사업 시행
가로등 신설 및 노후 가로등 교체, 폭염·한파 대비 물품 운영 확대 등 생활안전 강화
생활밀착형(장애인) 및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
월암저류지 파크골프장 조성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및 비닐하우스 확대 지원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스마트팜 확산
가뭄 대비 수원 확보를 위한 관정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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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 등 주민 생활 개선을 위한 조례 대표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안 (원주권 벼 품종 개발·보급, 통합 RPC 시설 확충, 유기질비료 공급 확대, 농산물 잔류농약 현장검사소 설치,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시스템 구축, 청년 농어업인 정착 지원)
환경 개선 및 인프라 확충 (생태계교란식물 제거, 축산악취 해결, 수질오염 개선, 상수도 보급 확대, 지방도 예산 증액)
지역 발전 프로젝트 추진 (과수산업 전략적 육성, 강원형 국제학교 유치, 치유의숲 조성, 내수면생태체험장 운영 정상화)
문막 지역 정주여건 개선, 공용목욕탕/공영화물주차장 개설, 동화치유의숲 조성, 문막대교 4차선화 추진
부론 지역 공공택지 개발, 전통시장 활성화, 흥원창 주차장 개설, 부론산단~면 소재지 간 4차선 도로 개통, 부론~문막 자전거도로 개선
귀래 지역 농공단지 개설, 운계천 정리, 미륵산 등산로 정비, 광역상수도 확충, 주민체육시설 확충
어르신 돌봄 정책 강화 (의료, 교통, 말벗, 생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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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회복 및 성장 동력 확보 (상권 활성화 재단 설립, 소상공인 지원 확대, 전통시장 특성화)
정주인구와 유동인구 확대를 위한 안동역사부지 도심활력거점 구축
사람 중심 따뜻한 의정 (골목길·통학로 안전 개선, 생활 편의시설 확대, 주차난 해소 및 생활 SOC 확충)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행복한 도시 (가족 커뮤니티 센터 건립, 출산/양육 지원, 어르신 건강 돌봄 및 일자리 확대)
청년이 다시 모이는 안동 (경제 혁신 클러스터, 스타트업 빌리지 조성, 주거 및 고용 지원)
차별 없는 따뜻한 복지도시 (장애인 맞춤형 복지 강화, 이동권 보장)
또 다른 가족, 반려동물 (24시 안심 응급 네트워크 구축, 반려견 공원 및 편의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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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1:1 AI 맞춤 과외' 도입 (AI 교육 플랫폼 단체 구독, 송파런 진화, 서울런 보완, 민간 AI 바우처)
한강·탄천 수변 친화 명품 잠실 완성 (탄천 보행교 신설, 한강 나들목 개선)
장애아동 '12년 안심 교육 사다리' 구축 (학습 보조원 파견, 안심 통학 셔틀 확대, 발달장애아동 전용 방과 후 센터 건립)
잠실본동 주차 걱정 없는 편안한 퇴근길! 잠실근린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기 조성
잠실본동 어두운 골목길 LED 안심 가로등 확대 및 빌라촌 배전박스 지하화로 안전한 귀갓길 조성
잠실본동 먹자골목 보행환경 개선 및 새마을시장 현대화로 걷기 편한 동네 상권 조성
잠실2동 MICE 개발 이익금 송파구 집중 환수 및 지역 발전 재투자
잠실2동 MICE 연계 올림픽대로 지하화 및 차선 확대 추진으로 막힘없는 교통망 구축
잠실2동 엘스·리센츠 스마트 안심 통학로 2.0 구축 (LED 신호, AI 우회전 알리미, 안심 드롭존)
잠실2동 종합운동장 공사 소음·먼지 차단 및 학습권 보호
잠실7동 아시아선수촌·우성아파트 재건축 조속 추진
잠실7동 주요 거점 자동심장충격기(AED) 확대 설치로 생명의 골든타임 수호
잠실7동 전담 간호인력 순회 ‘헬시 경로당’ 도입 및 시니어 보행로 정비, 여가·문화 프로그램 확대
잠실 전 세대를 위한 프리미엄 버스 라운지 도입 (최고급 실내 환경, 우리아이 에듀 쉘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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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형 아동·청소년 돌봄 통합 체계 구축
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과밀학급 해소
해양관광 활성화 및 어촌 소득 증대
마창대교 통행료 단계적 인하 (창원시민 대상)
생활 밀착형 불편 해소 및 복지 지원 강화
지역별 맞춤 개발 공약 이행 (구산, 진동, 가포, 현동, 진북, 진전)
현장 중심 소통 및 정책 전문성으로 지역 발전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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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중심공간 조성
교동 어울림센터 건축
개나리 어울림 센터 시니어 복합문화공간 조성
지역공동체 플랫폼 구축
전통시장 온(溫) 쉼터 조성
WHO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지정
국제안전도시 공인 및 초중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
CTX 증평역 연장 및 증평역 주변 Train-Park 조성
농어촌 버스 무료화 지원
스포츠 테마파크 조성 및 도민체전 개최
종합운동장 주변 녹지조성 및 등나무 쉼터 조성
다문화·외국인 지원 강화 및 학교내 한국어 학급 지원 확대
석미아데나 작은도서관 조성 및 권역내 작은도서관 활성화
정안마을 진입로 개설 및 농촌체험마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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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농협 로컬푸드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사봉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및 일반산단 인도 보수
진성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통학로 조성
일반성시장 환경정비 및 고객사랑 이벤트 지원
용봉지구 배수개선 및 신당·청원양수장 정비
이반성면 종합복지회관 건립 부지 매입 및 사업 추진
70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필수 예방접종비 지원 추진
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설치 추진
초등학교·아파트·마을회관 주변 세이프존 확대 추진
지방도1009호선~금산119안전센터간 연결도로 개설 추진
금호지 유원지 개발(경관 개선, 산책로 정비, 문화·휴식·건강 증진 공간 확보) 추진
대한민국 기업가 역사박물관 건립 추진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발의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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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마케팅 도입 및 필요성 제안
예산 낭비 사례 개선 촉구
경로당 공용 무료 와이파이 설치 제언
사회복지직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 논의
어르신 일자리 확대
대중교통 및 단양군 행복나드리 버스 노선 확대
찾아가는 건강돌봄 서비스
경로당 현대화 사업 지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제값 받기
귀농, 귀촌 정착 지원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
농촌 인력 확대 해결 방안 추진
지역장터 현대화 및 온라인 판매 컨설팅 지원
관광코스와 연계한 골목상권 투어
소상공인 지원 확대
지역화폐(단양 사랑 상품권) 확대 추진
방과후 돌봄 강화
아이들 문화 체육 공간 조성
지역 연계 방학 돌봄 캠프 운영
특별 나들이, 직업 체험 교육 추진
매포읍 도시가스 도입 확대
매포 전통시장 활성화
매포 지역 내 폐기물처리업체 안전관리 실태 점검강화
매포 고생태 경계면 포함 신규 명소 발굴
매포 세계지질공원 중심지로 지역 활성화
어상천 수박 명품화 사업 지원
어상천 농산물 유통센터 설립 지원
어상천 농가 지원 조례
어상천 농촌 빈집 리모델링 지원(귀농, 귀촌 활용 연계)
영춘면 단양군 행복나드리버스 노선 확대를 통한 주민 이동권 보장
영춘면 온달관광지 등 주요 관광 자원 환원으로 주민 삶의 질 개선
영춘면 구인사와 함께하는 관광 테마 조성
영춘면 의료힐링빌리지 조성
가곡면 소백산국립공원 진입도로 주차용지 확보
가곡면 보발재 관광 인프라 고도화 및 관광자원 활성화
가곡면 구봉팔문 관광 자원화 추진
가곡면 ~ 영춘면 이동 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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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500원 하교택시 추진
공공체육시설 확대 (파크골프장 등)
지역농산물 활용 거점조리센터를 통한 마을회관 반찬 배달 ('밥 만 하세요')
영농폐기물 (비닐, 빈병 등) 주기적 수거 강화 (주1회 이상)
저속전기자동차 안전보험 지원
농촌기본소득 (월 15만원, 연 180만원) 전면실시 준비
청년농업인 주거문제 해결 (빈집개조사업 우선지원)
농촌인력문제 해소 (공공 인력지원센터 확대)
영암군 농특산물 전국 일등 품질 브랜드화 지원
경축순환농법 활성화 및 시범운영모델 구축 (덕진면)
영암 핵심 중장년층 의견수렴 그룹 구성
시종면 내동리 쌍무덤 일대 공원화 및 소재지 활성화
도포면 소재지권 주차장 확보 및 교통여건 개선
신북면 사회단체회관 건립 추진
금정면 수정벌 지원사업 및 기후재난시 긴급 조사 진행
영암읍 청년 신혼부부 임대주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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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좋은 농어촌 조성! 풍요로운 미래 실현!
역사와 예술, 자연과 관광이 어우러진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 도약!
사각지대 없는 진도형 맞춤복지 의료서비스 실현!
전 군민이 화합하고 참여하는 군정 실현!
진도를 이끄는 미래산업 육성과 광역교통망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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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항공업계 대변하며
소비자 피해는 방치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 항공업계는 자신들의 무능을 소비자 탓으로 돌리지 마라 –
지난 11월 11일(월요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있었던 한국항공협회 주관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대한항공 대표이사(부사장)가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선을 추진하는 항공사 마일리지 정책 등을 언급하며 “현재의 소비자 위주의 항공정책에서 항공사와 소비자를 균형 있게 생각해주는 정책을 했으면 한다”는 발언을 했다. 특히 “마일리지제도라든지 운임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규제나 절차라 상당히 쉽지가 않다. 그런 요인 등으로 아시아나항공 (매각) 같은 결과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한다”는 발언을 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대한한공 대표의 이러한 발언에 통탄을 금치 못하며 사실을 기만한 후안무치한 태도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사태는 금호그룹 오너와 그 일가의 전근대적 선단식 경영과 무리한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의 결과라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고 시장의 일반적 평가이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 매각사태는 시장의 응징의 산물이다’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항공마일리지제도 또한 마일리지를 통한 항공권 구매나 좌석승급은 사실상 쉽지 않으며 여타 사용처 또한 보장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마일리지 유효기간 10년 제도를 도입하여 소멸시키며 항공소비자들의 재산권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다. 2008년에 적립된 소비자들의 항공마일리지는 2019년인 올해 초에 이미 항공사들이 소멸시키고 있다. 현행 항공사 약관이 바뀌지 않는 한 내년에도 내 후년에도 계속 마일리지는 소멸될 것이다.
특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두 항공사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8월까지 항공마일리지를 은행을 비롯한 카드사들에게 1조8천억 원을 팔아 이익을 남겼다. 이 마일리지는 소비자의 손에 들어가고, 10년 동안 소진하지 못할 경우 소멸돼서 다시 항공사의 수익으로 잡힌다. 국내의 두 항공사는 외국 항공사들과 정반대로 유효기간만 길게 잡고 소진처를 제한하며 마일리지 소멸에 중점을 두고 있다. 즉 마일리지 소진처를 제한하여 자신들의 이익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항공사의 약관 규정을 보면 소비자의 권리는 전무하며 소비자에 대한 배려라고는 단 한 줄도 나와 있지 않다. 소비자 무시 수준을 넘어 소비자를 거의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한데 마치 지금의 항공업계의 어려움과 위기를 소비자 탓으로 돌리고 소비자와 항공사를 균형 있게 생각해주는 정책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는 소비자를 더 무시하고 존재를 부정하라는 용서할 수 없는 행동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주무부서로서 항공업계의 안전 문제와 소비자권리 침해여부를 관리 감독해야 할 국토교통부의 태도이다. 국토부는 위 항공업계의 토론회에 후원 부서로 당당하게 이름을 올려놓았다. 지난해 12월 5일 마일리지를 통한 좌석 비율 관련하여 국토부는 마치 항공사 홈페이지 홍보면을 캡쳐라도 해놓은 듯한 내용을 개선안이랍시고 발표했다가 거센 비난을 산 적이 있다. 그 이후로 항공정책의 주무 부서인 국토교통부는 아직까지 항공마일리지 관련해서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사실을 기만하는 항공업계 토론회를 후원한다는 것은 국토부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행위이자, 국토부는 소비자인 국민들보다 항공업계의 이익만을 우선한다는 생각을 대외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정부 부처로서 최소한 정책 균형감을 상실한 이러한 태도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해명해야 할 것이다.
항공사는 자신들의 무능을 소비자의 탓으로 돌리지 말기 바란다. 국토부 역시 일방적으로 업계 편에 서서 소비자인 국민을 우롱하지 말아야 한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소비자인 국민의 피해에 눈감고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할 경우 소비자주권은 모든 수단을 통해 강력 대응 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 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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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마일리지 대규모 소멸 D-40
– 사용방식 개선을 위한 토론회 지상중계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은 2008년 약관 개정을 통해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였고, 2019년 1월 1일부터 마일리지의 소멸이 현실화되었습니다. 항공사들은 10년의 유효기간이 외국 항공사들과 비교해 길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항공권 구입, 좌석 업그레이드가 어렵고 제휴 관계사를 통한 사용처 역시 충분치 않는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합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은 소멸 항공 마일리지 반환청구소송, 항공 마일리지 개선방안 토론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항공 마일리지 개선운동을 주도해 온 바, 소비자 권리 제고를 위한 항공 마일리지 표준약관의 제정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20년 항공 마일리지 대규모 소멸을 앞두고 고용진 국회의원과 사용방식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개최하였습니다. 이에 토론회 내용을 요약, 지상 중계합니다.
◆ 발 제 조지윤 변호사(소비자주권 소비자법률센터 실행위원)
◆ 사 회 김호균 교수(소비자주권시민회의 이사.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
◆토 론 윤철민 변호사 (소비자주권 소비자법률센터 실행위원)
고형석 교 수 (선문대 법,경찰학과)
정혜운 팀 장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국)
김광옥 본부장 (한국항공협회 본부장)
김도곤 과 장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송상민 국 장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 발제문 요약 ◆
“복합결제방식, 마일리지 양도, 판매 허용, 유효기간 중단, 표준약관 제정으로 실질적인 소비자 상생 해법 내놓아야 ”
◼ 조지윤 변호사(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법률센터 실행위원)
1. 항공 마일리지는 소비자 재산권
◦ 항공 마일리지는 1981년 미국 아메리칸 에어라인(American Airline)에서 처음 실시되었던 상용고객 우대제도로 대한항공이 1984년, 아시아나 항공은 1989년부터 시행했다. 즉, 탑승 실적이 많은 고객들에게 제공하던 탑승마일리지가 전부였지만 그 후 이후 신용카드, 통신사, 주유소, 백화점, 쇼핑몰 등의 제휴마일리지로 확장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사들은 여전히 항공 마일리지를 무상서비스라 주장하는 반면 소비자들은 마일리지를 소비자의 정당한 재산, 즉 채권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2011. 2. 18 남부지방법원의 선고 2010가합15876 판결은 재산권적 성격을 인정한 바 있다.
2. 항공 마일리지 소멸의 근본 문제는 사용처 미비
◦ 2008년 이후 마일리지 사용률은 50% 미만, 매년 적립된 마일리지 중 절반이 넘는 마일리지가 사용되지 못하고 이월되고 있다.
실제 항공사는 보너스 항공권이란 이름으로 마일리지 항공권의 좌석배정 자체를 3%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2016년부터 3년 반 동안 마일리지를 판매해 올린 수익규모가 2조원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
마일리지 판매에 열을 올리면서도 사용은 제한하고 10년 간 사용하지 못한 마일리지는 소멸의 운명을 맞게 되고 그렇게 소멸된 마일리지 역시 항공사 수익으로 들어간다.
3. 항공마일리지 제도 개선 방안 제안
◦복합결제방식-마일리지 결제비율
◦마일리지 양도, 판매 허용
◦유효기간의 중단
◦항공 마일리지 표준약관의 제정
4. 결론
◦ 국내 항공사들이 마일리지에 유효기간을 도입한건 적립된 항공 마일리지를 회계상 부채성 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한 국제 회계기준의 변경이 이유.
◦ 항공 마일리지 약관이 제정된 이후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고, 항공 마일리지가 소비자들이 유상으로 취득한 재산이라는 점 및 항공사들이 마일리지를 판매하여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전가하는 무상 서비스의 주장을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항공 마일리지 표준약관 제정을 비롯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도입, 소비자와 항공사가 상생하는 해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 지정토론 ◆
◼ 윤철민 변호사
“일반적인 경우, 재화를 팔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면 환불을 해줘야한다.
마일리지는 오히려 소멸을 시켜버린다. 소비자로선 납득할 수가 없다.”
항공 마일리지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마일리지는 소비자가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재산권이라는데 있다. 이를테면 마일리지는 소비자가 구매한 재화에 해당한다. 일반적인 경우, 재화를 팔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면 환불을 해줘야한다. 그런데 이 마일리지는 오히려 소멸을 시켜버린다.
현재 마일리지를 파는 것도 항공사, 서비스를 제공해야할 곳도 항공사 마일리지를 소멸시키는 것도 항공사다. 소비자로선 납득할 수가 없다.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가 없다면 현금으로 반환 요청을 할 수 있고 그 행위 자체가 유효기간을 중단시키는 기산점이 되어야 한다.
개선방안으로 복합결제방식을 지지하고 복합결제 비율 역시 소비자 자율에 맡겨야 한다. 전제는 항공권 구입과 승급의 제한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 고형석 교수(선문대 법,경찰학과)
“항공 마일리지의 경우 약관의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약관규제법의 대상이 되며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에 따라 효력 또한 상실된다. 항공 마일리지 표준약관 제정은 전적으로 공감한다.”
마일리지에 관한 논쟁 중 하나가 법적 성격인데 항공사는 무상의 부가 서비스를 주장하지만 판례 및 학설은 일관되게 소비자 재산권의 인정이다.
탑승마일리지의 성격은 제외하더라도 제휴마일리지나 OK캐시백과 같은 구입 마일리지는 분명 유상이다. 나아가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것과 적립되지 않는 항공권은 가격 차이가 난다. 소비자로선 당연히 비싼 가격을 지불한 마일리지에 대해 기대를 반영하게 된다.
항공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이 소멸시효인가? 약정제척기간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다.
항공사는 유효기간을 약정제척기간으로 주장하지만 이는 개별 합의나 약관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합의가 핵심이다. 하지만 항공 마일리지의 경우 약관의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약관규제법의 대상이 되며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에 따라 효력 또한 상실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준약관 제정 제안은 전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표준약관의 적용범위를 항공 마일리지에 국한할 것인지 상용고객 우대제도로까지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 표준약관 제정 시 유효기간의 문제는 재정립이 필요한데 항공 마일리지는 상사채권의 성격으로 소멸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인데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또는 OK캐쉬백의 기산일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 정혜운 팀장(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팀)
“항공 마일리지는 소비자 재산권, 더 이상 성격을 두고 논쟁할 단계는 아니다.
개선안 중 상속은 제한하되 제3자 양도, 기부 등의 사회적 활용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
한국소비자원에도 10년 전 마일리지를 상속해달라는 소비자 분쟁이 발생했다. 항공 마일리지가 소비자의 재산권이란 판단, 더 이상 항공 마일리지를 재산권이냐 아니냐로 논쟁할 단계는 아니다. 최근의 사례로 마일리지 적립식 여행상품을 구매한 고객이 마일리지 미적립 민원을 제기했다. 항공사들도 보상방안으로 마일리지 보상이란 답변을 했다. 항공사들도 이미 마일리지를 소비자 재산권의 성격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소비자원에서 2007년부터 조사를 실시했는데 소멸된 마일리지의 30%가 5000마일 미만 이었다. 소량 마일리지를 가진 경우 적절한 사용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들의 개선요구가 가장 높은 곳은 보너스 항공권의 공급확대로 무려 40%가 넘었다.
소비자주권의 표준약관 제정안에 대해서는 2가지 안에 대해 의견을 달리한다.
첫 번째로 항공 마일리지의 상속인데 상속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해결이 쉽지 않다.
상속은 제한하되 제3자 양도, 기부 등의 사회적 활용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
두 번째는 소멸시효에 대한 의견으로 마일리지 발생 일을 기산점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는 마일리지 정책이 바뀌거나 소액으로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이 발생하는 경우 기산점이 애매해질 수 있다.
국내선 편도를 기준으로 보너스 항공권의 구매가 가능한 마일리지에 도달한 때를 소멸시효가 시작되고 유효기간 역시 상사시효를 고려해 5년 정도로 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 김광옥 본부장(한국항공협회)
“개선안으로 요구되는 복합결제방식의 경우 대한항공이 시범 프로그램을 검토 중이다. 다만, 보편적 방식이 아니라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많은 시일이 필요하다.”
항공 마일리지의 소비자 재산권을 인정했다고 인용되는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요지는 상속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마일리지 유효기간도 소비자 편익차원에서 외국항공사와 비교해 긴 10년으로 하고 있다. 성수기 보너스항공권 불가라고 하는데 성수기엔 일반 항공권도 구하기가 어렵다.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고 항공사들은 보너스 항공권 확대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2019년엔 13만편의 비행기에서 보너스 항공권의 사용이 가능했으며 사용처 역시 항공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렌트카나 영화관 등에서 일부 사용이 가능하다. 마일리지를 팔아 1조8천억이 넘는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고 하는데 마일리지가 항공권 구매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대로 전체가 수입은 아니다.
개선안으로 요구되는 복합결제방식의 경우 대한항공이 시범 프로그램을 검토 중이다.
현대산업개발로 인수된 아시아나항공 역시 검토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복합결제방식이 보편적 방식은 아니다.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많은 시일이 필요하다.
마일리지 양도판매에 관한 개선방안에 대해 항공업계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다만 선진화된 미국의 일부 항공사가 시행 중인 것으로 아메리칸 항공이나 델타항공의 경우
수수료가 발생한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현재 대한항공이 시행 중인 가족 간 무료가 오히려 소비자에겐 더 이익일 수 있다.
◼ 김도곤 과장(국토부 항공산업과)
“ 국토부는 항공사와 소비자 사이의 균형을 원한다.
복합결제방식도 논의 중인 개선 방안 중 하나였다.”
항공고객 증가하면서 마일리지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었다. 항공산업운영사업법에 의하면 마일리지 적립미비나 노티스 불가는 불법이다.
2015년부터 항공 마일리지 사용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법안통과가 불발되었다.
마일리지를 소량 가지고 있는 분들의 마일리지가 소멸되는 경우가 많다. 국토부는 소액 마일리지의 사용처를 넓혀가는 작업을 해왔다.
항공사와 성수기 항공권 5%이상 배정을 협의했고 취소 시 마일리지 항공권에만 차별적으로 부과하던 패널티도 취하시켰다. 복합결제방식도 논의 중인 문제였다. 국토부는 항공사와 소비자 사이의 균형을 원한다.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
◼ 송상민 국장(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약관은 계약과 법규의 중간개념이다. 그 약관조차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
다만, 항공사업자들이 현재의 상황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마일리지에 대한 사업자와 소비자의 생각이 완벽하게 다르다.
소비자는 마일리지를 적금이라고 생각한다. 마일리지를 모으기 위해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카드만 사용할 정도인데 사업자들에게 마일리지는 그냥 숫자에 불과하다. 상용고객 우대제도란 팔다 남는 좌석을 단골에게 주는 보너스, 사업자들의 그런 생각은 판촉방법의 하나였던 도입 당시의 생각과 가깝다.
하지만 제휴마일리지까지 확대되면서 문제가 불거진다. 공급능력에 비례하지 않는 초과발행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적금 소비자가 많아지면서 발행량에 대한 공급보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유효기간 도입 이후 생겨진 소비자 불만은 약관심사로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다.
공정위가 사업자와 소비자의 문제에 개입해서 답을 제시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핵심은 소비자들에게 마일리지 발행량이 늘어난 만큼의 사용기회도 늘어나야 한다는 점이다. 공정위가 제안하는 것이 복합결제방식이다. 복합결제시스템이 도입되고 나면 유효기간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거라 본다. 다만 새로운 시도이니만큼 시행방식과 과정에 대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올해에 이어 다시 마일리지 소멸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에 소프트랜딩이 중요하다.
약관은 계약과 법규의 중간개념이다. 사업자에게 강제할 방법 자체가 없다.
때로는 약관이 소비자의 기회비용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약관은 마지막 수단으로 남겨둬야 한다.
다만, 항공사업자들이 현재의 상황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The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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