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이영자 님의 공약
청학역 교통 인프라 조성
옥련 재래시장 주차 및 주변 환경 개선
노인정 간식비 지원
보육, 교육 환경 개선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 요약
○ 최근 지진과 원전문제 등 복잡하고 어려운 사회문제들이 속속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그에 대한 해법을 한 영역에서만 제시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란 어렵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은 정부 홀로 해결하기도 어렵다. 지역사회 공통의 문제(안전, 환경, 경제 등)는 지속가능발전 측면에서 바라보고 시민참여와 민관협력을 통해 풀어가야 한다.
○ 희망제작소는 이러한 관점을 중심으로 2016년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에 걸쳐 컨설팅을 통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속가능발전시스템 운영매뉴얼 연구를 진행하였다. 지역사회 공통문제(안전, 환경, 경제 등)를 해결하기 위한 협치는 다양한 방식으로 실현되는데, 위원회 방식은 그 중 하나이다. 본 이슈에서는 현장 중심의 연구결과물을 바탕으로 도봉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시스템 사례를 소개한다.
○ ‘지속가능발전’이 가치와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다면, ‘협치’(거버넌스)는 그것을 추진하고 작동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도봉구 지속가능발전시스템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는 협치기구를 통해 작동한다. 도봉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지자체 단위 최초로 기구 설치 · 운영조례가 아닌 지속가능발전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되며, 심의 및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 도봉구 지속가능발전 추진은 3단계로 진행되고 있다. 초기운영단계에서는 지속가능발전 조례 제정, 위원회 출범·운영, 지속가능발전 가치 공유를 위한 공동학습, 지속가능발전 비전 선포, 지속가능성 검토원칙 설정, 신규사업 발굴, 현안 자문 등의 과제가 있다. 본격화 및 실행단계에서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 수립, 지속가능성 검토·평가 내실화, 신규사업 실행, 공무원교육 내실화,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평가가 있다. 안정화 및 도약 준비단계로는 국내외 지속가능발전 성공모델 창출이 있다.
○ 앞으로 지역사회 혁신을 위한 좋은 협치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노력할 과제가 있다. 지속가능발전 개념과 가치에 대한 다양한 구성원들 간 인식공유를 바탕으로 지속가능성 검토 원칙과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아울러 시민들의 인식 확산과 참여, 공감과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또한 민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민관의 신뢰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당연직위원들의 적극적인 위원회활동 참여와 민관이 함께할 수 있는 공동의 학습과 토론의 장도 필요하다.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을 통해 상호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 신뢰 구축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협치는 서로에 대한 믿음이다.
돌봄의 영역을 강화하는 치매국가책임제가 필요하다
새 정부는 인구고령화를 고려하여 노인돌봄정책의 청사진 제시해야
치매는 지역사회돌봄과 시설돌봄의 균형잡힌 확대와 지원이 필요

우리나라는 2000년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인구의 7%를 넘어서는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로 진입하였고 2018년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유례없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인구고령화로 노인돌봄정책의 중요성이 향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했을 때 새 정부가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시하며 치매국가책임제를 추진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반면 노인돌봄 문제에서 치매노인과 가족의 문제를 돌봄의 연속성이라는 관점에서 조망하지 않고, 의료적인 개입을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는 점은 아쉬운 점이다. 따라서 새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노인돌봄이라는 큰 틀에서 제도화할 수 있도록 노인돌봄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다.
노인의 건강상태와 소득수준에 따라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등 돌봄 관련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은 가족에게 지워졌던 돌봄의 책임을 사회화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양적 확대에 기초한 노인돌봄정책은 돌봄 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서비스간의 연계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노인 돌봄의 사각지대 발생 문제 등이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노인돌봄정책은 돌봄의 연속적 측면에서 시설 돌봄과 지역사회 돌봄이 균형적으로 확대 지원되고, 둘 간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사회돌봄은 ‘지역사회에서 노후보내기(Aging in placement, AIP)’를 목적으로 하여 노인이 살아오던 생활의 터전에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치매환자를 시설에 수용하는 방식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치매전담요양병원의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 구분이 모호하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치매노인을 요양병원 중심으로 보호하는 것은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새 정부가 치매의료비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경우, 요양병원 입소가 확대되어 치매 노인의 격리화, 시설화를 촉진할 우려가 있어 세심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고령사회(Aged Society) 진입을 목전에 둔 우리사회는 노인돌봄정책의 체계적인 수립이 시급하다. 그런 의미에서 새 정부는 그간 시행되어온 노인돌봄 서비스간의 분절성 문제, 사각지대 발생 문제, 서비스 성격의 유사‧중복 문제 등을 먼저 개선하고 노인돌봄정책이 돌봄의 연속적 측면에서 적절하고 충분한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재편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치매국가책임제 이행 과정에 있어 의료적인 개입만을 통한 정책추진은 재고되고, 치매 노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적절한 돌봄을 받으며 존엄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돌봄의 영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화되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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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안산 도롱뇽 집단 서식지 보호위해 지역사회 뭉쳤다
‘서울시 보호종 도롱뇽, 우리 손으로 지켜용’ 행사 개최
–도롱뇽 보호 안내판 설치, 탐방객 출입자제 호소–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7월 1일(토) 오후 2시 서대문구 안산 헬스약수터 인근에서(서대문구 봉원동 51-10) ’서울시 보호종 도롱뇽, 우리손으로 지켜용‘ 행사를 개최했다.
○ 이날 행사는 서대문구 안산 도롱뇽 집단 서식지 보호를 위해 도롱뇽 보호 안내판을 설치하고 탐방객들에게 출입 자제를 호소하기위해 마련되었다.
○ 서대문구 안산 헬스 약수터 인근은 서울환경연합이 올해 4월 안산 생물서식환경조사를 시작하면서 약수터의 자연누수로 생긴 웅덩이에 도롱뇽 집단 산란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탐방로에 근접해 있고 운동시설이 주변에 있어 각별히 주의가 필요한 곳이다.
○ 한편, 서대문구 소재 ‘참좋은 치과(대표:조정환)’는 안산 도롱뇽 보호를 위한 기금을 지원하고 임직원들은 당일 행사에 직접 참여 하기도 했다.
○ 서울환경연합은 지역사회, 관할 구청과 함께 생물서식환경보전과 생물종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2017년 7월 3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첨부 1 : 서대문구 안산 헬스 약수터 약도 및 도롱뇽 서식지 관련 사진
※ 첨부 2 : 도롱뇽 보호 행사 사진




연령의 문제

김성욱 | 건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지금 우리는 슈퍼컴퓨터에 집적화된 빅데이터로 운영되는 고도화된 복지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비슷한 처지라도 누군 받고 누군 못 받는다. 누가봐도 혜택의 대상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흔하다. 때론 억울하다 볼멘소리하고 말지만, 기준의 문제는 ‘송파 세 모녀’ 사건처럼 경우에 따라 생사의 문제가 되기도 한다. 아무리 첨단복지시스템을 갖추어도 그건 일차적으로 제도운영의 문제이지, 시스템 안에 존재하는 복지대상들에게는 언제나 기준이 문제가 된다. 결국 기준이 시스템을 좌우하고 급여수준과 대상을 결정한다.
요새 연령기준, 특히 노인의 연령이 논란의 대상이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고령자들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볼 때 65세로 대충 합의되는 노인기준연령을 70세 정도로 상향하자는 것이다. 물론 노인만 연령기준의 문제를 가진 것은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9~24세), 청소년보호법(만 19세 미만)에서 각기 다른 연령기준을 가지고 있고 아동 또한 아동복지법(18세 미만), 근로기준법(15세 미만 또는 재학 중일 경우 18세 미만) 등에 따라 기준 연령이 다르다. 형법에서는 14세 미만을 형사미성년자로 처벌하지 않으며, 민법은 19세 이상이 되면 성년으로 인정한다. 그러다 보니 어떤 법에서는 청소년이었다가 또 어떤 경우는 아동이 되기도 한다. 게다가 기준의 경계도 모호하다. 예를 들어 청소년보호법에 만 19세 미만에게는 담배와 술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단 1살 차이로 18세는 안되고 만 19세는 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어떤 결정적이고 객관적인 차이의 증거를 내세우기는 사실상 어렵다.
피상적으로 볼 때 노인기준연령이 논란이 되는 것은 단순히 노인인구가 통계적으로 늘어나는 데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즉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이 경우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 중 하나는 비노인 인구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분모(전체 인구수 혹은 비노인 인구수)를 키우면 자동적으로 노인인구 비율은 감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의 전방위적인 저출산 정책이 성공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이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나 잘 알려져 있듯 저출산 정책은 상당한 재정이 소요되며 정책효과 또한 장기적이고 장담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 때 정부를 유혹하는 아주 손쉬운 또 다른 대책이 있다. 그것은 노인 인구수를 줄이는 것이다. 즉 기존의 노인을 노인이 아니라고 새롭게 규정하는 것.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노인기준연령(대략 70세 정도) 변경시도는 단번에 혹은 단기간 내에 노인인구 비율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른다.
그러나 언제나 정책은 의도를 내포한다는 자명한 사실을 상기한다면, 이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65세를 70세로 바꾸려는 의도가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숫자를 바꾸면 현재 65세 기준인 각종 노인복지정책의 수혜대상이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된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지하철 경로우대,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일자리사업, 치매검진, 노인독감무료접종,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소지원 등이 한 순간에 혹은 점진적으로 수혜노인의 수를 줄이게 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대규모 복지개혁이라는 정치적 위험을 손쉽게 피해가면서 엄청난 복지재정 절감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기준의 문제는 재정의 문제를 수반한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노인기준연령 변경 논의가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건강상태의 변화 때문이라는 주장을 신뢰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심각한 우려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론 정부는 오랜 기간 누려왔던 복지혜택을 기준 숫자 변경 하나로 박탈당하게 될 노인과 그 부양을 일부 혹은 전부 책임지는 자녀세대가 거칠게 저항할 것이라 예상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개혁이 성공하려면 노인과 자녀세대들이 이러한 변화를 심리적으로 수용하고 이해하고 스스로 감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자신 혹은 자신의 부모가 당장 이달부터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나라에 돈이 없기 때문’이라거나 ‘우리 가정만이라도 떳떳하게 벌어서 살아야 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오랜 기간 대중적으로 살포되어 온 ‘복지과잉’, ‘포퓰리즘’, ‘복지병’, ‘심각한 국가부채’ 등의 용어가 이러한 불만이 정치화되지 못하도록 막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기준의 문제는 고도로 정치적인 주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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