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제4선거구 (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 송재웅 님의 공약
청년들 착한밥상 추진/조식.석식
부모님 모시는 효도금 지급 추진
남선종합체육관 재건축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인천 서구 공장 화학물질 유출은 예견된 사고,
철저한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지난 4월 이레화학공장 화재 사고 이후 서구에서 또다시 화학 사고가 일어났다. 서구 석남동에 위치한 해당 공장은 화학 폐기물 처리 공장으로, 이곳에서 폐염산으로 추정되는 화학물질 15t가량이 6월 2일 새벽 2시경 유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공장은 이전에도 이미 수차례 폐황산과 폐염산 등의 유출 사고를 발생했던 곳이기에 단순한 사고로 보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사고 발생 전 징후를 발견하고도 대응이 미흡했던 점을 들 수 있다. 주변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도 인천시, 서구로 여러 차례 민원을 넣어왔다. 불과 며칠 전에도 화학물질이 소량 유출된 것을 확인하고 국민신문고로 민원 제기를 했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 관계기관에서는 방재 부직포를 이용한 임시방편적 대응을 하였을 뿐이다. 결론적으로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은 격으로 사고를 키웠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해당 업체는 2년 전부터 공장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다. 그러나 공장 내부에는 10여 개의 탱크가 남아있고 내부에 유해 화학물질이 저장된 채로 방치돼 있다. 잔뜩 녹이 슨 탱크는 금세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불안해 보인다. 탱크 내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현실적인 조치가 이뤄져야겠으나, 그간 소극적인 행정조치만 이뤄졌을 뿐이다. 지금과 같이 관계기관에서 서로 책임을 미루는 행정만 이어진다면 또다시 사고는 재발할 것이다.
사고 인지 시점이 늦은 데에도 문제가 있다. 상주하는 관리자가 없기에, 결국 이날 최초 신고를 한 사람은 도로에 흘러넘치는 화학물질을 확인한 인근 건물 보안업체 직원이다. 이미 화학물질이 하수구로 흘러 들어간 이후 방제작업이 진행된 것이다. 직접적인 인명피해는 없다 하더라도 하수구를 통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된 화학물질은 가뜩이나 노후화되어 제 기능을 못하는 가좌하수처리장에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수년째 크고 작은 사고로 피해를 입은 인근 공장에 피해자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바로 옆 공장은 지난 2016년 5월에도 비슷한 사고로 13억 원의 손실을 입고 소송 중에 있으며, 이와 같은 화학물질 피해에 대한 피해자 구제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첫째로, 환경부와 지자체 공동의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가 절실하다. 지난해 환경부의 화학물질 통계조사에서 인천시 유해 화학물질 취급 업체 수는 1,079개로 집계되나 인천연구원의 조사 업체 수는 1,600여 개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관리·감독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실태 파악조차 구멍이 나 있는 셈이다. 환경단체를 비롯한 지역사회에서는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실태조사를 계속해서 요구해왔다.
둘째,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밀집한 서구와 남동구에서는 조속히 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 서구, 남동구를 포함한 기초지자체 단위에서도 화학물질 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심각한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천시 차원의 화학사고 통합방재센터가 필요하다. 현재 인천을 비롯해 서울, 경기, 강원 등 4개 시·도의 화학 사고 대응을 위한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가 있지만, 화학 사고에 있어 빠른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행정의 과감한 예산과 인력 투입이 있어야 한다. 화학물질감시 인천네트워크에서도 시민의 안전과 알 권리를 위한 조례 제정 운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자체 화학물질 감시 신고센터 운영으로 이번 화학물질 유출과 같은 사고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 화학물질 감시 신고센터 : 1577-2260
2018년 6월 3일
화학물질감시 인천네트워크
가톨릭환경연대 / 건강한노동세상 / 금호어울림아파트 입주자대표회 /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인천지부 / 서구민중의집 / 인천녹색연합 /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 인천환경운동연합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인천지부 / SK신광아파트비대위
※문의 : 조현정 010-3409-8724
※관련 사진 첨부

-화학물질이 든 탱크가 방치된 공장 내부

-유출된 화학물질이 하수구까지 흘러 들어간 흔적

-흘러 넘친 화학물질과 방재 부직포

-피해를 본 옆 공장 모습
국가유공자 처우는 개선되어야 한다
조흥식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국가유공자에 대한 처우는 주로 국가보훈제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국가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처우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다르다. 대한민국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보훈제도는 뼈아픈 근현대사와 궤를 같이 한다. 크게 보면 일제에 항거하던 독립유공자에서부터 해방 후 6·25라는 민족상잔의 아픔을 토대로 탄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4·19혁명, 5·18민주항쟁 등 민주화를 위해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예우, 나아가 베트남전과 같은 국가의 대외정책에 따른 희생에 대한 보답 등으로 전개돼 왔다. 그러기에 역사 속에서 국가 공동체 존립을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희생을 감수한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보훈제도는 강화될수록 좋은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든 국가를 위한 개개인의 헌신과 희생은 국가의 존립과 정체성 유지를 위한 가장 존엄한 가치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국가유공자를 위한 한국 보훈제도의 역사
어떤 국가든 국가가 형성되면서부터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제도는 존재해 왔다. 우리나라도 전통적으로 신라시대의 상사서(賞賜署), 고려시대의 고공사(考功司), 조선시대의 충훈부(忠勳府) 등 국가 관청을 만들어 나라에 공을 끼친 자들을 지원하고, 예를 다해 처우해 왔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근대적인 국가보훈의 효시는 1950년 <군사원호법>과 그 시행령이 각각 공포, 시행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당시 사회부(오늘날 보건복지부) 내 사회국에 군사원호과를 설치하여 공비토벌 중의 전사자 또는 군복무 중 순직한 자의 유족에 대한 원호업무를 직접 담당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6·25전쟁 이후에는 군인뿐만 아니라 전투에 참가한 상이경찰관과 그 가족 또는 순직한 경찰관의 유가족에 대한 원호를 목적으로 1951년 <경찰원호법>과 시행령을 각각 제정, 공포함으로써 외국과는 달리 경찰도 보훈제도의 주 대상이 되었다.
1961년 5월 16일 군사 쿠데타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그 해 바로 <군사원호청설치법>을 제정하여 군사원호청(현재의 국가보훈처)을 설치하였으며, 모든 원호제도의 기본법적 기능을 규정한 <군사원호보상법>을 1961년 제정, 공포한 이후, 1979년 유신정부 말까지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1962.4) 등 13개의 원호관련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특히 1974년에 유신정부는 한국 원호행정 사상 처음으로 전국 원호대상자를 가가호호 방문하여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국가원호정책 수립의 기초정책 자료를 마련하였다.
그 후 정치적 정당성을 갖지 못한 채 출발한 전두환 군사정부는 1981년 복지국가 건설과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미명 하에 <한국원호복지공단법>(1981.4), <원호기금법>(1981.4) 등을 제정하였다. 원호를 복지의 시각에서 본 점은 그래도 진일보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보상시혜의 차원에서 원호대상자의 범위 확대와 함께 국가 예산을 적게 쓰면서 자립자활 시책을 추진했다고 하지만, 원호와 복지를 결합한 점에서 원호정책이 한 단계 발전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원호복지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복지 증진 방안을 구체적으로 강구하는 외에 전·퇴역 군인의 원호를 적극 실시하는 등 1980년대 원호정책의 토대를 확충해 갔던 점에서 보더라도 그렇다. 물론 그 밑바닥에는 군사정부의 기반인 군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염두에 둔 것은 틀림없다.
이후 원호처를 국가보훈처로 개칭한 해가 1984년인데, 대체로 이 해를 한국에서 원호복지가 태동한 출발점으로 간주한다. 구호와 물질적 생계보장 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존경 개념의 윤리적 당위성을 근본적으로 구분하여 그 둘을 합하여 총체적으로 분명히 규정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여 원호제도 기본 이념을 국가보훈으로 재정립하였고, 단순한 보상 차원의 물질적 예우뿐만 아니라 존경과 추앙 위주의 사회적·정신적·상징적 예우를 더 보강해 주게 되었기 때문이다. 국가유공자의 대상 범위도 확대하여 이때까지 물질적 지원 대상에 누락되었던 후손 없는 순국선열이나 생활이 안정된 무공수훈자를 보훈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동시에 국가사회 발전 특별 공로 순직자·상이자·공로자 등도 새로 포함시켜 나갔던 것이다.
그 후 노무현 정부가 획기적으로 2005년에 국가보훈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또 한 단계 발전하게 되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으로 선언하였다. 그리하여 5년 단위로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 수립, 국가보훈위원회 설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보훈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였다. 그리고 국가보훈처는 2007년 8월에 ‘찾아가는 보훈복지서비스’, 보비스(BOVIS)를 발족하였다. 보비스라는 이름은 Bohun Visiting Service(찾아가는 보훈서비스)로서 현장에 직접 찾아 나서는 ‘이동보훈’과 ‘노후복지’를 통합한 국가보훈처의 이동보훈복지 서비스 브랜드명이다. 국가보훈처는 이러한 보비스를 통해 국가에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오고 있다.
올해 5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보훈처는 2017년 7월 26일부터 장관급 기구로 확대 개편됨으로써 또 한 단계 발전을 하게 되었다. 즉 7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이 의결됨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1실 5국 3관 24과의 장관급 기구로 승격되었다.
이러한 국가보훈제도의 변천사를 통해 볼 때, 중요한 특징으로 첫째, 사회보장제도가 이미 잘 확립되어 있어 보훈복지가 사회복지의 한 부분으로 통합되어있는 유럽의 복지국가의 상황과 달리, 한국은 해방, 6·25전쟁, 4·19혁명, 월남참전, 5·18민주화운동 등 국가 발전 과정에서 보훈복지가 사회복지와 별개의 발전 과정을 따르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특수성으로 인해 보훈복지 대상자들은 ‘보훈이 복지에 우선한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으며, ‘플러스알파 복지’로서 보훈복지제도를 발전시킬 가능성이 뚜렷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이러한 한국의 역사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보훈대상자의 유형과 범위가 외국 선진국과는 달리 넓고 너무 다양하다는 점이다. 셋째, 보훈복지 프로그램이 외국의 경우 보상금, 의료지원 및 일부 교육지원 등에 국한되나 한국의 경우 보상금, 교육, 직업, 대부, 의료보호, 주거보조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는 점이다. 넷째, 보훈복지 프로그램이 다양한데 비해 지원 규모와 정도는 아직 충분하지 못하며, 지역별로 보훈수당에서 차이가 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누가 국가유공자이며, 그 인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일반적으로 국가유공자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였거나 희생된 사람으로서 법률이 그 적용대상자로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를 근거해 볼 때, 국가유공자의 개념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의 공무수행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해 특별히 희생되었거나 공헌한 자”라 할 수 있다.
한국에서 국가유공자를 구체적인 보훈대상자로 인정하는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관계법령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등 7가지이다. 이들 7가지 법률에 담겨 있는 국가유공자 유형과 2015년 현재 보훈대상 인원(가구) 수를 살펴보면 다음 <표 1-1>과 같다. 국가유공자 유형은 무려 28유형으로서 너무나 광범위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들이 구성한 보훈단체 현황은 2016년 현재 광복회 등 공법단체(14개),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등 사단법인(5개) 및 백범 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등 비영리법인(112개) 등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국가유공자들은 어떻게 선정되는가? 일반적으로 국가유공자 인정의 기본원칙은 국가의 강제나 의무부여에 기인된 개인의 희생을 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국가의 책임과 개인의 희생이 공존하는 경우를 국가보훈의 대상으로 하여 ‘독립운동과 국가수호 영역’을 보훈의 핵심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사회의 시대적 역사성을 감안하고, 보훈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성을 유지하며, 이해관계자의 요구 및 국민정서를 반드시 감안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보훈법률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진입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도 한번 짚어 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외국의 경우 사회적 공헌만 있는 자에 대해서는 ‘사회적 존경’ 외에 별도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는 거의 없음을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국가유공자 선정 기준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국가유공자 인정 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는 공무원의 직무수행 관련 사망과 부상에 대해 그 성격과 공헌 정도를 가리지 않고 모두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체계를 유지해 왔다. 한 예로 군에서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한 군인도 보훈대상자가 돼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는데, 이 경우 이에 대한 억울함은 풀어줄지언정 자살이 권장되거나 정당화되지는 않는 선에서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입법에 의한 제도적 보상대책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공무원의 직무상 재해를 둘러싸고 국가유공자가 되는 영역과 일반적인 재해보상으로 처리할 영역은 구분되어야 마땅하다. 이런 시각을 바탕으로 정부는 일반 직업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사망과 부상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을 때만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그 밖의 사망과 부상은 연금법 등 일반적인 사회보장 차원에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보훈대상자를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로 크게 양분하되, 국가유공자는 ‘독립유공자’, ‘국가수호유공자’, ‘참전유공자’, ‘민주유공자’ 등으로 구분하고, 종전의 순직공상 경찰 및 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지원대상자’는 국가유공자 개념에 포함하지 않지만 보상을 필요로 하는 자로 규정하되, 기존의 수혜자는 모두 기득권을 인정하며, 다만 새로운 대상자는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유공자를 인정하는 보훈심사체제를 살펴보면 심사를 하고 있는 기관과 처분을 하고 있는 기관이 각각 따로 분리되어 있어 이에 따른 혼란이 따르고 있다. 다시 말하면, 국가유공자의 등록에 관한 요건을 담당하고 있는 심의, 의결에 관한 권한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갖고 있고, 이에 대한 처분의 권한은 해당 지방보훈청장이 갖고 있는 등 이원화되어 있는 점이 문제이다. 따라서 처분의 권한도 심의, 의결한 보훈심사위원회가 갖는 등 일원화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보를 공개함이 필요하다.
아울러 국가유공자의 인정은 이를 신청한 자나 국가가 얽혀있는 민감한 사안으로 추후 보훈심사위원회의 결과에 대한 사후 검증이나 확인 등의 절차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보훈심사위원회의 행위가 국가의 역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 볼 때, 역할 수행을 잘 하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 인정과 관련하여 그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는 제도들이 필요함은 당연하다. 이러한 제도들이 난립되어 있거나 혹은 미비한 경우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유공자 인정을 신청한 자나 국가가 지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유공자 인정 결과의 검증을 관장할 수 있는 상설 독립기구의 설치를 통해 과거에 잘못된 국가유공자 인정을 바로 잡아 나가야 할 것이다.
국가유공자 처우는 어떠하며,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 것인가?
국가유공자 처우와 관련하여 한국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보훈보상의 성격이 모호하고 행정용어 사용에서 의미가 혼란스러운 문제이다. 보훈보상의 의미가 보상(報償, reward)인지, 보상(補償, compensation)인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수혜 확대 요구에 만성적으로 노출돼 행정적으로 시달림을 받고 있는 처지를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영예로운 생활유지’ 등 예우 기본이념이 애국심 함양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나 보훈대상자에 대한 물질적 지원 위주로 진행되어 온 관습에 따라 급여의존성이 심화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생계보전 개념의 보상체계 발달로 하후상박형 왜곡구조가 아직도 완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다수 선진국의 경우는 사회보장이라는 기반위에서 보훈보상이 추가적으로 이행되나 한국은 보상금이 불가피하게 기초적 소득보장 기능을 수행해 옴으로써 각종 지원제도의 정당성과 사회적 부담의 과중, 특히 이중보상 문제가 줄곧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보상 종목이 복잡하고 다양하여 대상자간 형평성 논란이 계속 대두되고 있는 형편이다.

보비스 10주년 보훈가족 한마음잔치 ※출처: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에 대한 바람직한 처우가 이루어지려면 적어도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첫째, 무엇보다도 배상 개념의 보상(compensation)이 아니라 ‘명예’를 강조한 예우중심의 보훈보상(報償, reward) 체계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훈대상자들이 지역과 사회에서 존경받을 수 있는 문화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둘째, 보상수준의 형평성과 적절성이 있어야 한다. 즉 국가유공자의 개인적 희생의 크기와 사회적 공헌도에 대한 보상의 크기가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셋째, 국가유공자의 사회적 지위를 적절히 보장하는 수준으로 보상해야 한다. 특히 경제적으로 국민의 평균적인 수준 이상으로 보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재정의 부담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국가유공자 처우의 기본 원칙에 따라 몇 가지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을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독립이나 국가 수호와 안보에 관련된 국가유공 행위 가운데 희생이 발생한 자 및 그 유족이 국가유공자 보상의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 일이 잘 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책임성,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훈의 정도, 보상결과의 사회적 도덕적 가치 등을 충분히 고려하는 게 좋을 것이다. 예로서 신체손상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보상금은 희생의 정도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며, 희생 정도에 비례한 보상을 해야 한다. 그리고 신체적 희생 없는 공헌이나 역사적으로 특수한 희생자에 대해서는 명예를 강조한 예우중심의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경제적 보상수준의 적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보상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는 구체적으로 말해서,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 제고 및 의료․복지서비스 확충’에 핵심이 있다. 즉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자긍심 제고를 위해 보상금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여야 한다. 특히 사회 경제지표와 연계한 보훈급여금 인상기준을 수립해야 하며, 보상금과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과의 보훈연금 상호 간의 급여조정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보상금의 규모가 적정수준에 미흡한 경우에 생계비 보충적 성격을 가지는 수당 제도를 정비해야 하고, 중상이자 등에 대한 보상은 개별 맞춤형식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아울러 보훈수당의 지역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따라 급증하는 의료수요 및 복지욕구에 가장 잘 부합하는 방안으로서 이들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보훈의료체계 구축과 복지서비스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취업보호의 경우 시대의 변화에 맞게 교육보장과 연계한 적절한 상담에 의한 진로지도와 능력개발을 위한 인력양성 등의 내용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지원의 경우 국가유공자 본인과 자녀 교육지원의 적정 수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교육비 지원을 넘어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교육개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셋째, 현행 보훈법률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과 관리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서 그 분들의 희생과 공헌을 후세에게 교육시키고 선양하는 내용이 상당히 부족한 점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보훈선양사업 활성화와 다양화가 필요하다. 나라사랑 교육은 특정 정당과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교육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대중의 나라사랑 정신 확산을 위한 보훈교육․연수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 한다. 그리고 추념식 등 내실 있는 정부기념행사 개최 등 현재와 미래의 보훈 계몽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한다. 특히 국가유공자의 편안한 영면을 위해 국립묘지 시설 확충 및 품격 있는 관리 등 현충시설에 투자되는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아울러 전국의 10개 국립묘지 중 유일하게 서울현충원만 국방부 관할인데, 이를 국가보훈처로 이관하는 게 바람직하다. 또한 군사정권의 오랜 유산 아래 국가 수호와 안보에 관련된 국가유공 행위보다 상대적으로 덜 처우를 받은 독립유공자의 공헌을 더 부각시키는 일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독립유공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포상하고, 현충시설을 더 많이 건립하여 관리하며, 독립기념관을 나라사랑 정신 체험교육장으로 육성하고, 3‧1절과 광복절 행사를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넷째,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국가유공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법률이 산재해 있어 국가유공자의 범위에 대한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에 어려움을 줄 수 있어 이에 대한 법적 보완이 시급하다. 또한 보상의 대상이 통일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지 못하고 국가유공자 개념상의 혼란과 보훈보상의 종류 및 수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있는 법적, 행정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보훈에 대한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며, 민관 거버넌스 위원회 설립으로 민간과 함께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산업재해보상 등 다른 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관련제도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유족이 없어도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 직권 등록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단순한 보상만이 아니라 국가유공자로 역사에 남기며 아울러 추념사업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범국민적으로 나라사랑의 본보기로서 국가가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찾아가는 보훈행정’의 모델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보훈예산을 증액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2017년 기준으로 대략 4조7천7백억 원으로 국가총예산 일반회계 기준 1.74% 정도다. 미국의 경우 2.78%, 호주의 경우는 무려 3.27%를 국가보훈 예산으로 편성하고 지출하고 있다. 보훈예산의 성격은 보훈대상자의 고령화와 사망으로 예산이 급격히 축소되지만 일반 복지예산은 수급대상자가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함으로써 수요가 급증한다고 볼 때, 보훈대상자에 대한 경제적인 처우를 현재 보다 더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오늘날 위기를 극복할 대안으로 ‘다산정신’을 언급해 보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토론자로 참석하게 된 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님과 최병선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의 발표문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 관련 글은 읽을 때 마다 새로운 깨달음과 느낌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부족한 제가 두 분 선생님의 글에 대해 소감을 말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다만,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대전지역사회를 진단하고 그 대안으로 ‘다산정신’을 언급해 보고자 합니다.
1995년 지방자치가 본격 부활한지 20년이 훌쩍 넘어서고 있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최근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역내부의 민주주의는 지체 상태에 빠져있고, 주민들의 공적인 참여 또한 부진한게 현실이며, 여기에다 각종 부정부패나 예산낭비 사례는 끊이지 않으면서, 단체장과 대의기관 모두 주민들로부터 총체적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비단 대전만의 문제라고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지방자치 27년을 맞이하는 오늘날 대전지역공동체는 여러 분야에 있어서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전지역사회의 특징>을 몇 가지로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대전은 이질적인 도시
대전지역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대도시와 달리 출신지별(영남-호남-충청), 계층별(연구단지와 비연구단지), 공간별(신도시와 원도심) 이질성이 큰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사회적으로는 영남, 호남, 충청 등 출신지별로 조화를 이루며 살면서, 상대적으로 타 도시에 비해 지역공동체의식과 지역주의가 약하고 특정 집단(토호기득권세력)에 의해 지역의 정치, 경제, 시민사회가 휘둘리지 않으면서 누구에게나 기회를 제공받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 지역공동체의식 함양, 사회적자본 형성, 지역연구, 평생교육 확대 등
둘째, 지역내 총생산량은 전국 하위권, 1인당 소득수준은 상위권
이런 배경에는 재조업체 수가 인구 83만여명에 불과한 청주시 보다도 적어 생산기반 시설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반면,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포함한 서비스업 비중은 서울 다음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책 및 민간연구소가 모여 있는 대덕연구단지(1,200여개의 연구기관 및 기업)와 3청사 등의 공공기관(수자원공사, KT&G, 조폐공사, 코레일, 철도시설관리공단 등) 그리고 상대적으로 많은 대학(15개) 등 과학 및 지식기반의 산업 등의 고부가가치 산업분야가 집적되어 있어서, GRDP규모는 작지만 시민1인당 소득규모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지역 서비스업종은 자본규모가 작고 영세한 것이 특징인 것으로 한국은행 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 경세(經世), 고부가가치 서비스업(대덕특구)을 기반으로 신성장동력 만들고, 기존 영세한 재리시장,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정책 발굴
셋째, 갈등과 증오의 지방자치, 지방정치 점차 심화
최근 지역정치의 가장 큰 특징은 이념대결이라는 갈등과 반목의 중앙정치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그 어느때 보다도 ‘갈등과 증오의 지방정치’가 득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인해 풀뿌리 지방정치 구도도 점차 국회의원 및 중앙정당의 부속물로 전락하면서 풀뿌리 지방자치에 대한 무관심이 심화되고 관료와 지역유지 중심의 지방정치 충원구조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직 단체장들간의 갈등과 증오의 지방자치와 지방정치가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지난 2006년 지방선거 이후 각종 선거에까지 갈등구조가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 철두철미한 공직관, 협치, 신뢰회복, 주민참여 확대, 제도화 노력 및 인식개선 등
넷째,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가치중심의 정책 보다는 아직도 개발중심의 정책에 주목
지방자치제 이후 단체장의 독선과 독주, 지방의회의 운영 과정의 파행, 지역내 동서격차 문제, 계층간 사회양극화 문제, 소상공인 문제 등의 굵직굵직한 지역현안들이 관통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은 가치중심의 정책공방이 아닌 도시공간 및 경제적 관점에서 파생된 문제들로 점철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속가능한 대전발전을 위한 정책이 아닌, 단기적 목표아래 추진되면서 끊임없는 갈등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 안목(眼目) 키우기, 백년지대계, 개혁(改革), 애민(愛民)사상, 봉공(奉公)의 자세 등
‘다산정신’은 오늘날 대전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을 살리는 지름길입니다.
앞의 기조발제와 주제발제를 하신 박석무 이사장님과 최병선 명예교수님 모두 권력사유화와 애민사상의 부재를 지적하고 있으며, 철두철미한 공직관과 과학적 합리주의와 논리적인 사고에 바탕을 둔 경세(經世)와 개혁(改革)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어쩌면 두 분께서 말씀하시는 ‘다산정신’은 오늘날 대전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지방자치를 개혁하는 지름길이자 수단일 될 것이라 믿습니다.
대전은 과학도시이자, 행정도시, 교육의 도시입니다. 다산이 추구했던 사상을 통해 대전의 과거와 현재를 진단·반성하고 미래를 개척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정치인들과 행정관료 등이 지녀야할 덕목입니다. 선출직 시장과 구청장, 지방의원들을 비롯 공직자(公職者)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권한에 덧붙여 막중한 책임이 뒤 따른다는 점을 명심하고 애민(愛民)사상에 기초해 법과 제도를 이해하고 봉공(奉公)하는 자세의 공직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산 정약용은 농업 뿐만 아니라 상공업 발전에도 힘쓰며 나라와 백성의 풍요에도 힘을 쓰셨습니다. 지금처럼 4차산업혁명을 준비하는 듯 급변하는 당시사회를 감지하고 실학을 통해 미래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다산 정약용은 ‘기술을 도입하고 농기구 하나라도 더 개발하는 것이 백성들의 고통을 더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대전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와 관련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특히 대덕특구를 기반으로 대전의 백년지대계와 관련된 먹거리인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고 전국 두 번째로 높은 서비스업 종사자인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애민(愛民)과 경세(經世)사상의 기저에는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점에서 양극화 극복과 갈등과 증오의 지역사회가 아니라 토론하고 협력하는 거버넌스형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인재육성과 죽을때까지 교육(평생교육)을 강조했듯이 대전의 미래와 새로운 문명을 개척해 나가기 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2019년은 대전광역시 출범 30년 대전시 70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사상을 토대로 지역사회가 처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자하는 슬기로운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20180905, 다산학당 출범 토론문>
현대과학이 발견한 자연법칙중에서 존재론과 우주론으로 연결되는 내용을 찾아 본다면 아무래도 물리영역에 대해서는 양자역학과 상대성이론 및 복잡계이론 그리고 마음에 관하여는 인지과학으로 압축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 존재론을 모색하기전에 오늘날까지 인류문명의 토대가 되어온 서구의 존재론부터 먼저 검토해보겠습니다!
서구의 존재론은 그리스의 철학자인 파르메니데스의 존재의 철학에서 출발하여 플라톤을 거쳐 이후 기독교신학과 근대철학에서 활짝 만개한 실체론substance ontology이라할 것입니다! 파르메니데스는 헤라클레이토스의 생성becoming의 철학과는 상반되는 존재being의 철학을 구축하였는데 그 핵심은 사유와 존재는 일치하기에 오직 사유할 수있는 것만 존재한다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유는 오로지 언어logos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데 언어의 특성을 살펴보면 언어는 존재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능력이 없으며 단지 실재들의 정태적인 공통점을 추출하여 이들을 존재의 고유한 속성,본질인양 추상적으로 관념화함으로써 존재를 명사적,형용사로만 설명되는 고정불변의 실체로 규정할 수밖에 없는 근원적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를 단순 명료하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유용성때문에 존재를 실체로 규정하는 실체론이 서구의 존재론으로 내려오게된 것입니다.

하여 실체론이 서구의 존재론으로 확고하게 자리잡게 되어가면서 실체는 플라톤의 이데아, 기독교의 신, 근대의 주체, 현대의 표상성으로 이름만 바꾼채 오늘날까지 인류 대다수의 존재론으로 확장되어 자리매김하면서 인간의 사고 및 행동양식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한편 실체론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면, 존재를 생성의 과정이 아닌 고정불변의 실체로 보게되는데 실체란 제1원인자로부터 시작하여 선행원인자로부터 존재근거 및 작용인, 목적인을 부여받으며 고정불변의 속성을 지닌채 자기원인자self cause로 규정되는 존재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모든 존재는 선행원인자로부터 존재근거와 작용인 및 목적인을 선형 인과론linear causality에 따라 일방적으로 부여받게 되는 즉, 선형인과율을 특징으로 하기에 역사를 선행원인이 제시하는 목적을 향해 단선적으로 이끄는 결정론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실체론의 가장 큰 문제점은 존재를 고정불변의 동일자인 실체로 보기때문에 그 속성상 실체들은 서로 내재적인 생성관계가 없는 독립된 존재들로 실재할 수 밖에 없으므로 각 실체들은 서로 등가적인 존재가 아니라 에너지를 섭취Input하는 자와 에너지를 제공Output하는 자의 지배-피지배의 계서적 관계를 기본 질서구조로 가질 수 밖에 없으며, 특히 가치론적 측면에서는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가치마저 지배적 실체로 간주하고 타자의 가치를 피지배적 실체로 간주하는 이분법을 당연시하고 있기 때문에 타자의 가치는 지배적 가치를 거부하는 실체로 보기에 이들은 반드시 변증법적으로 지양aufheben 즉, 배제, 제거, 박멸 시켜야 할 대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진과 위, 선과 악, 미와 추를 이분법적인 실체로 간주하여 자신이 주장하는 선에 반대되는 악은 절대적 실체이기에 반드시 박멸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이분법적인 실체론은 알렉산드리아 주교인 키릴로스가 네오 플라토니스트이자 당대의 지성인 히파티야를 악의 화신이라고 주장하며 흔적도 없이 죽인 사례나 중세의 마녀사냥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이러한 실체론적 존재론은 근대에 들어와서는 인간을 주체적 실체로 간주하여 자연을 인간의 욕망의 대상으로 전락시켜 결국 인간도 생존의 위기에 처하는 어리석음을 초래하였으며, 또한 이성마저 실체로 간주하여 세계를 이성과 야만으로 이분화시키면서 서구의 식민주의를 정당화시켜 결국 제국주의를 거쳐 인류를 참화속으로 몰아넣은 세계대전까지 초래하게 되었음은 물론 감성을 가진 자연을 이성의 하위에 두게 되면서 결국 자연은 인간을 위한 대상에 불과하다는 실체론은 결국 환경파괴의 이론적 앞잡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더구나 이러한 실체론이 현대에 들어와서는 표상성Vorstellung을 실체로 간주하여 강자들이 제시하는 담론Discourse, 예를 들어 자본주의를 마치 진리를 구현한 실체인양 포장하여 유포, 강제시킴으로써 인간 공동체를 파괴하고 그들을 원자적으로 분절화시켜 개인을 자본에 노예적으로 복무하는 노동자부품으로, 자본이 만든 상품을 무조건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수동적 소비자로 길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까지 이어지는 서구의 실체론을 대체하는 존재론은 어떤 내용이어야 할까요?
하여 필자를 이를 찾기위해 무엇보다 현대과학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선 양자역학의 정통해석인 코펜하겐 해석을 살펴보면, 무엇보다 재는 실체의 단일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는 이중적 속성이 중첩되어 있는 실재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모든 소립자는 서로 병립할 수없는 파동성과 입자성이 중첩되어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실체론에 의하면 존재는 단일 속성을 가져야하는데 양자역학은 서로 모순된 속성이 동시에 중첩되어 있다고 보고있으므로 기존 실체론 관점에서는 절대로 설명이 불가하다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 칩에 서로 병립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0과 1이 동시에 중첩하여 존재한다는 것인데 이런 원리를 응용한 양자암호와 양자컴퓨터가 조만간 실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닐스 보아도 자신의 상보성이론에서 존재는 반드시 2가지 상보량으로 설명될 수 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 또한 존재는 하나의 속성만 가지고 있다고 보는 실체론은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어 버릴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에 의하면 존재의 속성,즉 물리량은 반드시 위치와 운동량이라는 2가지 상보량으로 설명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원리는 존재는 상보량으로 이루어졌기에 하나인 위치를 알면 반드시 다른 량인 운동량을 알 수가 없기에 존재의 모든 속성을 동시에 완벽하게 알 수가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찰자가 보고자하는 물리량외에는 알 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이론은 어떤 존재는 선행원인자로부터 발원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자의 관찰에의해 창조되는 것이라고 보게되면 결국 우주의 모든 존재는 서로 상호 인과적으로 생성을 이루며 우주를 같이 창조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양자얽힘(Quantum Entanglement)이론에 의하면 비실재성과 비국소성이 존재의 속성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존재는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며 또한 우주는 비분리되어있기에 전일적인 하나Holistic One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주는 끊임없이 생성을 도모하는 과정이기때문에 실체는 존재할 수가 없으며 나아가 우주의 모든 구성요소는 서로 원인으로 또는 조건으로 생성에 참여하기 때문에 서로 불가분하게 내재적으로 연결되어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양자역학은 실재는 단일 속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실체론을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한편 아인쉬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시공간은 관찰자의 운동속도에 따라 변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즉 시공간과 관찰자의 운동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관찰자의 시간과 공간이 바뀐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이는 존재는 실체가 아니라 서로 실재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끝없이 변해가는 생성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편 일반상대성이론에 의하면 시공간은 물질의 분포에 의해 결정되며 물질은 시공간에의해 새로 성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말하면 존재는 상호 인과작용의 과정이자 그 산물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습니다! 즉, 상대성 이론은 단순인과로 이루어진 실체론이 진실이 아니라 현대과학의 상호인과와 복잡인과(연기법)로 이루어지는 생성론이 새로운 존재론이라는 것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최근에 각광을 받는 복잡계이론에 의하면 우주의 열린계open system 는 항상 자기조직화 과정을 밟고있는데 일단 계의 내부에서 내적 요동과 외적 섭동에 의해 되새김feed back이 시작되면 계는 그러한 되새김을 통해 구성요소들의 상호작용이 극에 달하게 되며 이후 임계점critical point에 도달하게되면 그 직후 새로운 질서를 창발하던가 아니면 카오스로 사라져 버린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날 우주질서는 내부 구성요소들의 자기조직화를 하는 되새김과 임계점의 창발emmeregence과정의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우주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구성요소들의 상호 생성작용의 결과 특히,창발의 산물이자 영속적인 창발의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복잡계의 창발이론과 유사한 이론으로 엔트로피 이론의 대가인 일리야 프리고진의 산일구조이론이 있습니다!)
결국 복잡계이론도 존재는 실체가 아니라 구성요소들의 상호작용,즉 영속적인 생성의 과정이라고 보여줍니다! 이에따라 현대물리학자인 스몰린Smolin은 존재는 무엇이라는 것은 없고 단지 빨리 변하는 과정과 느리게 변하는 과정만 있을 뿐이라고 갈파하였습니다! ( 필자의 철학적 스승인 화이트 헤드도 존재는 명사,형용사가 아니라 다만 부사,동사일뿐이라며 그의 과정철학에서 스몰린과 같은 관점을 갈파하였습니다!) 결국 현대과학이 발견한 자연의 법칙은 존재가 실체가 아니라 구성요소들의 상호작용,즉 생성의 과정이라고 보기에 필자는 21세기의 존재론을 생성론(달리 표현하여 과정론 또는 사건론이라고 불러도 상관없습니다!)이라고 부르고자 합니다.
생성론에 의하면 존재라함은 시공간의 조건속에서 인과적 사건들의 연속적인 과정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과적 사건에 개입하고있는 구성요소들은 동등한 가치를 지닌 존엄한 존재라는 입니다! 나아가 우주의 생성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있기에 모든 구성요소들은 공생자이며 따라서 생성론은 수평적 상호적 공생질서를 반드시 전제한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구성요소들 모두 138억년에 이르는 우주 생성의 산물이자 영속적인 생성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서구의 실체론에 의거하여 구축되어온 현대의 사고체계,즉 존재론과 우주론을 폐기하고는 것은 물론 현대의 사회체제와 규범및 제도가 노정하는 한계와 모순을 극복하는 새로운 대안적 방안을 구축하는 시도를 이제는 생성론의 관점에서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자본주의체제의 내적 모순에 대한 새로운 대안의 모색은 물론 형식적 민주주의의 한계에 대한 대응책을 새로운 존재론에 기반하여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존재는 모순된 속성이 이중적으로 중첩되어 있듯이 인간이라는 개체도 독립성을 욕망함과 동시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귀소성도 희구합니다. 그러나 자본주의와 형식적 민주주의는 개체와 공동체를 이분적인 실체로 분열, 대립시키면서 어느 한 쪽으로 배치시키며 그 자리에 머물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인간 또한 서로 모순된 속성을 동시에 구유하는 것이 본래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는 인간을 원자적으로 분절시키고 형식적 민주주의는 개체의 가치를 충분히 발현시키기 보다는 집단에의 순응과 종속만 강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의 이분법적인 모순의 희생물이 되기 전에 생성론적 관점에서 중도적 대안(개체의 독립성과 공동체의 귀속성을 중도적으로 승화시킨 새로운 사회 시스템)을 제시하여 상생의 세계를 펼쳐가야 할 것입니다. 한편 현대물리학자인 볼프강 파울리는 존재는 정신과 물질의 상보량으로 이루어져있기에 정신과 물질의 중도적 태도를 취할때만이 진정한 본성의 발현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보적 중첩성을 인간에게 적용해본다면 과연 정신을 배제하고 오로지 물질만 추구하는 화폐적인 삶이 존재의 본성에 부합하는지도 깊이 반성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나아가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을 보게되면 미국과 중국이 서로 제1원인자 되어 신제국을 건설하기위한 헤게모니 다툼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사고도 아직도 인간이 실체론적 존재론을 벗어나지 못하기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이러한 계서적인 세계질서를 근본적으로 해체하기 위해서는 결국 실체론에서 생성론으로 21세기의 존재론을 지구적인 차원에서 구축하는 작업을 시작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국 생성론에 기초하여 개체로서의 자유와 평등은 물론 공동체에로의 참여와 책임을 병존적으로 추구할 수있는 세계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ㅡ실체론에서 생성론으로!
노인 적합형 일자리 발굴 및 육성 (공익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등 다양하게 연구).
폐·공가 정비로 안전한 우리 동네를 조성하겠습니다.
만성적인 주차난 해결을 위한 주차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어린이와 어르신의 보행 안전을 위한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골목 상권 정비 및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배달, 온라인, 판로 등).
청년 창업 및 취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공유 오피스, 인큐베이팅, 현장 실무 역량 강화).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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