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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안준용 님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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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3 03:18
기장군 안준용 님의 공약
작성자: admin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주민참여 노선결정위원회 설치
버스 공영화를 위한 대중교통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공영 통근버스 마련 및 출퇴근 대중교통 배차 확대
산업단지 내 공동휴게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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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역일자리 뉴딜' 사업 제천 우선 유치 및 도비 매칭 예산 확보
중장년 재취업 국가책임제 도입에 맞춰 제천 50+센터 기능 강화 및 도비 지원
이재명 정부 '여성경제활동 촉진 5개년 계획' 연동,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예산 확충
충북 농민수당 조기 인상 도의회 결의 추진
제천 원도심 청년창업특구 지정 및 도비 인프라 선투자
0세~취학 전 보육 국가완전책임제 제천 시범 선도지역 촉구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추진 및 복지 사각지대 긴급지원 도비 확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충북도 자체 추가 지원 조례 발의
노인 돌봄 통합지원 국가책임 전환에 맞춰 독거노인·치매어르신 케어매니저 배치
제천 장애인 자립지원주택 도비 우선 건립 촉구
복지안전망 전담인력 제천 우선 배치 (지역 안전망 국가책임 전환)
100만평 산업단지 조성 위한 도비 예산 우선 반영 촉구 및 조기 착공 견인
2차 공공기관 제천 유치 도의회 결의안 추진
북부권 이동권 보장: 교통약자 바우처, 광역 교통망 개선, 국도 확포장, 농어촌 버스 공공성 강화
제천 관광 활성화: 광역관광벨트, 국제음악영화제, 힐링테마파크, 트레킹 네트워크 지원
농어업인 공익수당 100만원 상향 도 조례 개정 발의 및 농촌지역(상수도, 축산악취) 도비 지원
마을기업·마을돌봄 도 지원 조례 제정
청년이 살아야 제천: 대학협력, 안심주택, 청년 창업특구 지정, 청년자치예산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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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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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미 씨는 올해 세 살 난 아들을 둔 젊은 엄마이자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에 반대하는 부산시민입니다. 이진섭 씨는 아내, 어머니, 자신 등이 암에 걸렸고, 작년 말 고리 핵발전소와 아내의 갑상선 암 발병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부산지법의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부산 해수담수화 시설에 대한 현지 취재 과정에서 두 사람을 만나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양 씨와 이 씨가 우려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혹시 소심한 시민들의 기우가 아닐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판단을 구합니다.

<양정미 씨의 이야기> “언니 방송 안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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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어린이집에서 강희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해운대 쪽에 사는 동생한테 전화가 왔더라구요. 받았더니 갑자기 엉뚱한 소리를 해요. 언니, 언니네 바닷물로 만든 수돗물 먹게 된다면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니까, 방송 안 봤냐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을 해봤더니 짧은 뉴스 하나가 있었어요. 부산 기장군하고 해운대구 송정동 쪽에 바닷물로 만든 수돗물을 공급할 거라고… 정말이더라고요. 그 해수담수화 공장을 2010년부터 지었다는데 그 때 처음 알았어요.

작년에 균도 아버님(이진섭 씨) 소송이 있었잖아요. 고리 핵발전소 근처에 살면 갑상선암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걸 법원이 인정했으니 주위에서도 엄청 떠들썩 했죠. 나야 얼마나 살까 싶지만 우리 강희 생각하면 기장을 떠나야 하나 싶기도 하고,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갑자기 바닷물로 만든 물을 먹으라고? 그 바닷물은 고리 핵발전소에서 내보내는 방사성 물질들 흘러들어오는 그 바닷물이잖아요.

진짜? 왜? 우리가 먹겠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왜 그 물을 먹어야 하는데?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날 밤까지 그 생각을 하면서 잠든 애 얼굴을 보는데… 나는 괜찮은데 우리 강희한테는 못 줄 거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우리 애가 미숙아로 태어났잖아요. 임신 중 유산에, 태어났는데 사산까지 거쳐서 세 번째로 정말 어렵게 얻은 아이인데 27주만에 세상 빛을 봤죠. 애 아빠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큰 애기를 받아들고서 얼마나 걱정을 하고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의사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3년만 버티면 그 다음부터는 괜찮을 거라고요. 그때부터 쭉 이 마음으로 살았어요. 강희야, 엄마가 너 지켜줄 거야.

그래서 집 밖에도 거의 못 나가고, 인스턴트 같은 거 하나도 안 먹이고 그렇게 세 살까지 키웠어요. 이제 좀 괜찮겠다 싶었죠. 그런데 갑자기 핵발전소 근처에서 만든 물을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틀면 나오는 거니까 먹고 씻고 할 때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 때부터 이게 정말 안전한가, 여기 저기 알아보고 다녔죠. 부산시가 안전하다고 내세우는 근거들이 몇 개 있는데 정말인가 좀 따져보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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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에서 여러 차례 한 얘기가 그거였어요. NSF라고, 미국에 국제위생재단이라는 공신력있는 검사기관이 있대요. 거기서 해수담수화 물을 들고가서 방사성 물질을 58가지나 검사했는데 하나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NSF가 품질을 보장했으니 안전한 수돗물이라는 거죠.

아무래도 뭔가 찜찜해서 직접 NSF 한국지사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부산에 해수담수화 공장에서 만든 물이 정말 안전한 물이라고 거기에서 보장하느냐구요. 그랬더니 부산시하고는 말이 다른 거예요. 자기들은 샘플로 온 물 가지고 검사 한 번 한 거 결과 통보했을 뿐이지 수돗물 자체의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수돗물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니까 수돗물의 품질을 인증하는 일은 없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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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그러대요. 지금까지 수차례 국내 기관에서도 검사 받았는데 안 좋은 물질들은 다 ‘불검출’이라고 나왔으니 안전하다고요. (불검출은 전문 용어로 ND:not detect라고 한다.) 그럼 정말 그 방사성 물질들 하나도 없는데 내가 괜히 설레발 친 건가 하고 잠깐 긴장이 탁 풀리기도 했어요. 근데 동국대 의대에 김익중 교수님이라고, 방사성 물질에 대해 잘 아시는 분 얘기는 또 다르더라구요. ‘불검출’이라는 말이 물질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래요. 기계가 검사할 수 있는 한계치가 있는데, 그거 이하로 나오면 그냥 ‘불검출’이라고 읽는다는 거예요. 물질이 없는 게 아니라 찾아내질 못해서 불검출 인거죠.

균도 아버님이나 다른 갑상선암 걸리신 기장의 어머님들 보면 참 걱정스러워요. 지금까지 고리 핵발전소에서 늘 기준치 이하로 안전하게 방사성 폐기물 처리하고 있으니 안심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핵발전소 근처에서 살아서 암 걸린 사람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요. 공기 중으로 나오는 것도 문젠데, 앞으로 식수에까지 그렇게 “미량이라서 괜찮다”고 하는 수준으로 자꾸 먹고, 또 먹고 하면 그게 문제가 되지 말란 법이 어디있어요.

기장시장 앞에서 주민들에게 서명을 받고 있는 양정미 씨

▲ 기장시장 앞에서 주민들에게 서명을 받고 있는 양정미 씨

저 요즘 길거리에서 서명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일은 생전 처음이죠. 사실 무척 힘들어요. 하지만 내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강희한테 너무 미안할 것 같아요. 내가 조금이라도 더 움직이고 한 사람이라도 더 서명받으면 물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매일 이러고 있거든요. 오후 한시 되면 저는 늘 기장시장 앞으로 나갑니다.

<이진섭 씨의 이야기> “왜 하필 여기냐는 거예요.”

저한테 기장은 제 2의 고향 같은 곳입니다. 원래 부산이 고향인데 거기에서 대학까지 졸업하고 기장에 들어와서 조그마한 가구 무역 회사를 시작했어요. 장사가 꽤 잘 돼서 한 때 기장에서 손꼽힐 만큼 큰 돈도 좀 만졌습니다. 그러다 IMF와서 다들 망할 때 말아먹고 그 때부터 택시를 몰았죠.

90년에 기장 들어왔는데 2년인가 있다가 첫 아들 균도를 낳았어요. 균도가 두 살 땐가, 행동이 좀 다른 애들하고 다른 것 같아서 병원 여러 곳을 다녔는데… 알고 보니 애가 자폐성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균도와 아빠 이진섭 씨

▲ 균도와 아빠 이진섭 씨

그래도 균도하고는 재밌게 잘 살았습니다. 녀석이 말이 좀 늦되고 가끔 과잉행동을 한 달 뿐이지, 기분 좋을 땐 싹싹하고 사람들한테도 잘합니다. 녀석이 번번히 학교에서 쫓겨나고 장애 정도가 심하다고 시설에서도 밀려나고 그러는 걸 보다가 안 되겠어서 제가 장애인 인권 운동을 시작하기도 했죠. 녀석은 여전히 제 보배입니다.

애가 장애가 있어도 착하고 예쁘니까 그냥 그렇게 살면 되겠다 싶었는데, 어느 날엔가 저희 어머니가 갑상선암에 걸리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때가 시작이었습니다. 아내도 갑상선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유독 이 지역에 갑상선암 수술한 사람이 많긴 합니다만, 막상 내 가족이 그렇게 되고 나니 정말 충격이 컸어요. 그리고 저도 결국, 직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왼쪽이 이진섭 씨, 그리고 아들 균도와 엄마 박 씨

▲ 왼쪽이 이진섭 씨, 그리고 아들 균도와 엄마 박 씨

저는 가족들이 이렇게 다 아프게 된게 고리 핵발전소 때문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우리 가족 다들 고리원전 10km 안팎에 90년대부터 쭉 살아왔으니까요. 물론 고리 핵발전소는 늘 기준치 이하의 방사성 물질만 배출하고 있으니 건강에 무해하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럼 핵발전소 주변 5~30km 거리에 사는 사람들이 다른 지역보다 1.8배 더 많이 갑상선암에 걸린 이유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또, 핵발전소의 방사성 폐기물이 흘러드는 바다에서 수돗물을 만들어서 기장하고 송정에 넣겠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요즘 또 고민이 많던 차에, 기준치 이하의 적은 방사선도 오래 피폭되면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아, 이거구나 싶었죠. 그게 이미 학계에선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론인데 영어로 LNT라고 한다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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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하의 적은 양이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최근에 서울에서 온 어떤 기자가 부산시 수질책임자한테 이 얘기를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책임자라는 사람이 LNT라는 건 환경단체에서나 주장하는 근거없는 내용이라고 반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으니 내가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정말 그런가 한번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그 부산시 책임자 말이 근거 없는 무책임한 말입디다. 미국 환경보호국(EPA), 세계보건기구(WHO) 같은 권위 있는 곳에서도 모두 이 LNT 모델을 근거로 방사선 안전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있었어요. 보세요.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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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농도의 방사성 물질이 암 발생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연구한 미국 국립과학아카데미의 논문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써있지 않습니까. 적은 양의 방사성 물질에 노출되더라도 암이 생길 수 있다는 LNT 모델이 자기들 생각에 가장 합리적이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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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한 가지 결론이 나왔습니다. 방사성 물질에 그냥 받아들여도 되는 안전한 선이란 없는 거구나. 설령 99%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1% 위험을 수 십년간 겪어야 한다면 위험할 수 있는 거구나. 여기까지 생각하고 보니, 정말 해수담수화 수돗물을 먹는 게 걱정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들어보세요. 저는 해수담수화 시설 자체에 대해서 비판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거 물 부족한 곳에 먹는 물 만들어주는 좋은 기술인 거 다 압니다. 근데 왜 하필 여기냐는 거예요. 왜 핵발전소 코 앞에다 수돗물 만드는 시설을 지어놨냐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수도 요금 내고 사먹는 물 아닙니까. 깨끗한 물이니 무조건 먹으라는건 아무리 생각해도 용납이 안 됩니다. 한 5년 길게 모니터 해본 뒤 이상 없으면 그때 결정하든, 아니면 정말 주민투표를 해서 당장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든, 부산시는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대책을 내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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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7/02-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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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신설 추진
진량하이패스 I.C 조기 완공
대구 도시철도 1,2호선 순환선 구축사업 추진
국도대체우회도로(남산~진량~하양)조기 완공
하대~옥천간 도로개설 조기완공
옥천교~용성 간 강변도로 확장 조속 추진
안촌리~가야리 도로개설 조속 추진
경산3산업단지 (건아ENG·황제아파트 후문) 좌회전 신설
경산 상림 재활산업 특화단지 조속 조성
자인 노인복지어르신센터 조속 추진
반다비 체육관 건립추진
경산 자인단오제 확대 추진
용성 고은지구 정비사업 조기 완공
경산(진량)1산업단지 청년 문화센터 건립 추진
경산(자인)2산업단지 다목적체육관 건립 추진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체험형 관광개발
용성면 소각장, 매립장 연계 에너지 자원화(힐링복합센터)
자인 공설시장 2주차장 조속 추진
농촌지역 경산 행복택시 운영 확대
경산산업단지(진량,자인) 셔틀버스 운행 추진
문천지 주변 쾌적한 둘레길 조성
문천지 주변 테마공원(체육공원) 조성
문천지 주변 수질개선 및 환경보호사업
문천지 주변 랜드마크(관광지) 조성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추가설치 및 개선
초등학교 주변 방범로 CCTV 추가 설치
초·중·고 아침 간편식 지원 확대
어린이 성범죄 예방 아동지킴이 시설 확충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및 돌봄서비스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지원사업 확대
다문화 가족 교육 및 취업지원제도 강화
우범지대 CCTV 및 가로등 설치 확대
여성안심 귀가길 및 안심구역 조성
청소년 놀이문화공간 조성
장애인 저소득 소외계층 지원 확대
용성면 게이트볼장 시설 확충
남산면 에코토피아 파크 골프장 시설 확충
마을체육시설 보수, 재정비
노후 경로당 환경개선
농업기반시설 확충 (농기계 임대사업 등)
여성농업 경영인·농업 경영인육성 지원 (6차산업)
농촌 계절근로 등 맞춤형 인력공급 확대
청년 귀농 및 창업 지원
다중이용시설 안전한 환경조성 (노후시설 개선)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감독강화 (안전시설물 완비 증명제)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집중 점검 및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
도시가스 공급지역 확대
자인하수관료 정비
금박산 등산로 진입로 주차장 확장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신속한 완료
복무중인 대한민국 건아들의 건강한 군생활 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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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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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 도시 조성 및 공공돌봄 강화
교통과 생활 인프라 개선 및 지역 도로 숙제 해결
농업인 소득 증대 및 스마트농업 확산
문화·관광 활성화 및 스포츠 인프라 확충
안전하고 깨끗한 청원 환경 조성
지역 균형 발전 및 산업단지 조성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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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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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천호수공원 커뮤니티 기능 강화
관저동 일대 생활문화복지시설 건립
대전 제3시립도서관 완성
가수원동 노상 공영주차장 조성
가수원역을 더블역세권으로 개발
새말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건립 추진
복합체육관 건립 추진
고등학교 신설 협의 추진
관저 메디컬 특화지구 건립 추진
건양대학교 의료융·복합클러스터 구축 추진
서구 예비군훈련장 이전에 따른 기관 유치
관저남로 일원 노상주차장 설치
매노지구의 쾌적한 공동주택 조성
봉곡오동지구를 국방 우주, 항공산업의 메카로 조성
충청권광역철도 역세권 개발
장태산 노루벌 국가정원 추진
평촌산업단지 유치 기업 활성화
가수원 약수터 등산로 정비 및 새말지구 개발 촉진
옛 충남방적부지 주거환경 조성 및 학교안전시설 보완
예비군 훈련장 이전 공공부지 주차복합건물 추진
장태산공원 주차장 조성 및 평촌산단입주 지속 추진
도안 호수공원 편의시설 및 주차공간 확보
서구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한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 마련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자 적체 해소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드론 산업 육성 및 지원 촉구 건의안
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관련 개정 조례안 마련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지방세 납부 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
다인종·다문화 사회를 위한 자유발언
지역사회 공동체 발전을 위한 재능기부 활성화 방안 마련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한 관저2동 경로당 설치에 관한 자유발언
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 마련
서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마련
지방의회 의정활동 역량 강화 방안 제안
주민자치회의 투명한 예산회계 운영을 위한 제안
환경관리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자치단체의 역할 자유발언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마련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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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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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책지역 고시 개정 철회하고 상수원관리 원칙 지켜라!

환경부가 팔당상수원 인근 자연환경보전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해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규정을 개정하여 ‘특별대책지역의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 중 보전·생산관리지역을 도시지역중 공업지역으로 변경을 제한하던 규정’을 완화해 제한적 범위 내에서 공업지역으로 변경 허용 하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해당 지역주민·지자체 등이 특별대책지역에 소규모산업단지(6만㎡이하)를 조성을 허용하라는 요구에 환경부가 앞장서 해제를 외치고 있는 셈이다. 한국환경회의는 특별대책지역 고시 개정에 대해 상수원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우려를 표하며 고시개정의 전면 철회를 촉구한다. 팔당상수원은 2,000만 시민의 식수다.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으로 엄격하게 규제 및 관리하고 있다. 당초 특별대책지역 고시의 입법취지 역시 환경오염유발시설의 입지를 규제하고, 용도지역의 변경을 억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특대고시 개정은 사전적 예방인 입지규제 정책을 수질오염 농도관리만으로 규제하는 사후관리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으로, 그동안 환경부가 추진해온 상수원 보호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다. 특대고시를 개정하게 된 배경도 납득하기 어렵다. 환경부는 공업지역으로 ‘변경제한’되는 규정을 임의적으로 ‘조건부 허용’으로 판단해 2011-2017년 7건의 산업단지를 허용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50여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를 억울하게 생각한 공장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공업지역으로 변경 제한 규정이 ‘조건부 허용’이 아닌 ‘금지’라는 것을 명확히 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도 환경부가 앞장서 고시를 개정하여 2,000만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6728" align="aligncenter" width="640"] 정부가 2,000만의 식수로 사용되는 팔당상수원 인근 자연환경보전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해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출처 : 위키백과[/caption] 개정안에 포함된 광주, 이천 지역의 공업단지 허용은 다른 특별대책지역의 난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현재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은 2,096.46㎢에 이른다. 이들 양평, 가평, 여주, 남양주 등 지역주민들은 상수원보호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고시 개정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해 여섯 개 공장을 집단화하겠다는 것은 그동안의 상수원 보호에 희생되어온 지역주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팔당상수원에 또다시 개발의 빗장을 풀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덧붙여 특대고시 개정으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가중될까 걱정스럽다. 현재 오염총량관리제는 BOD, COD, SS, T-P, T-N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한 상수원관리가 취약하다. 최근 과불화화합물 등 관리되지 않는 수돗물내 유해물질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이 와중에 상수원 규제를 풀어 위험을 가중시키고 불신을 키워야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팔당상수원은 2,000만 시민이 이용하는 대규모 상수원이다. 지속적 개발과 관리부족으로 대도시 정수장의 정수비용은 해마다 증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설득되지 않는 이유로 실시되는 특별대책지역 고시 개정은 중단돼야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환경부가 특별대책지역 고시개정을 철회하고 상수원관리의 원칙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어떤 이유로도 수질보전을 위한 규제를 완화할 수 없다.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일, 2019/01/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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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90811" align="aligncenter" width="620"] 울산화학단지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미세먼지 오염은 이미 전국적인 현상이 됐지만, 현재까지 정책은 수도권 중심에 머물러있었다. 2015년 감사원이 발표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에서도 이런 내용이 지적되면서 파장을 일으켰다. 당시 환경부는 만료된 제1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05~2014년)’을 평가하고 제2차 기본계획(2015~2024년)을 수립하는 과정이었다. 감사원은 한국대기환경학회 자료를 근거로 충남지역 석탄발전소가 수도권 미세먼지(PM2.5)에 최대 28퍼센트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감사보고서에선 “남동풍이 주로 부는 조건에서 수도권에 나타나는 고농도 대기오염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충청남도 등 수도권 외 지역의 오염원 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미세먼지의 장거리 이동을 고려한다면, 수도권에만 치중한 대기개선 정책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실제로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은 모두 수도권 바깥에 있다. 환경부의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 자료를 보면 상위 20대 사업장은 석탄화력발전소와 제철, 시멘트, 석유화학 등 산업단지가 차지하고 있다. 2016년 굴뚝 자동측정기기(TMS)가 부착된 전국 573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를 포함한 오염물질 총량에서 화력발전소는 51.8퍼센트, 시멘트제조업 19.1퍼센트, 제철·제강업이 14.7퍼센트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충남 지역이 가장 높았고, 경남, 강원, 전남 순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대책,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돼야

산업 부문은 전국 미세먼지(PM2.5)의 38퍼센트를 배출하는 최대 오염원이다. 하지만 이는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통계이기 때문에 실제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지자체가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원격 감시하는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은 중대형(1~3종) 사업장에게 의무화되어 있다. 하지만 1~3종 사업장 중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굴뚝은 3.3퍼센트에 불과하다. 상대적으로 영세한 4~5종 사업장은 더욱 관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전국 5만7000개 사업장 중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10톤 미만인 4~5종 사업장은 5만2000개로 91퍼센트를 차지한다. 게다가 아예 정부 통계에 잡히지 않은 사업장들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석탄발전소는 전국 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15퍼센트를 차지한다. 비중으로 보면 낮아 보이지만, 단일 배출원으로 보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석탄발전소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불리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표방하면서 봄철 8기의 노후 석탄발전소를 가동 중단하고 2기의 신규 석탄발전소를 LNG로 전환하도록 결정했다. 하지만 석탄 발전량은 지난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7년 미세먼지 대책에 따라 3기의 노후 석탄발전소가 폐쇄됐지만, 충남과 강원 지역에서 6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새로 가동됐다. 석탄 발전량은 23만5828기가와트시(GWh)로 예년에 비해 11퍼센트가 늘었다.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숨 쉬기는 더욱 팍팍해졌다. 문제는 7기의 석탄발전소가 추가로 건설 추진 중이라는 것이다. 환경연합은 강릉과 삼척에 추진 중인 석탄발전소 사업에 금융조달을 추진 중인 산업은행과 KB국민은행을 대상으로 투자 중단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미세먼지가 올해 지방선거의 화두로 떠올랐다. 민원의 등쌀로 인해 마스크 지급이나 공기정화장치 설치와 같은 공약이 주를 이루지만 정작 진지하게 ‘우리 지역 미세먼지 줄이기’를 표방한 대책은 잘 보이지 않는다. 내 지역의 미세먼지 오염원을 줄이고 관리하지 않은 미세먼지 공약은 결국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오염물질의 온상 산업단지, 총량제 도입 시급하다

우선 미세먼지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는 새로운 배출 오염원을 찾아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늘어나는 상황을 방치하면서 대기질을 관리하거나 시민 건강을 보호한다는 대책은 ‘사후약방문’에 그칠 수밖에 없다. 환경부가 2016년 전국 산업단지 도시 사망률을 조사한 결과, 연간 공단 주변 사망자는 2만30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1800여 명은 공단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로 추가적인 사망에 이르렀다고 나타났다. 수도권에만 국한되던 오염물질 배출총량제 대상 지역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는 화력발전소와 주요 산업단지가 밀집된 충남, 부산울산권, 광양만권 지역을 배출총량제 대상 지역으로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시멘트와 석탄발전소가 밀집한 강원도 지역 등에 대해서도 배출총량제 확대를 고려해 추가 오염원의 증설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산업단지의 경우 미세먼지뿐 아니라 유해 화학물질 배출로 인해 건강영향이 우려되는 만큼 지속적인 관리 대책이 요구된다. 우선적으로 제철, 석유화학, 시멘트제조와 같은 대규모 산업단지가 있는 지역의 경우,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사회의 감시와 관리 권한을 높일 필요가 있다. 대기오염과 중금속오염이 다른 지역에 비해 심각한 포항 철강산업 단지의 경우, 국정감사에서 주민건강피해 대책 마련과 민간협의체 구성과 같은 방안이 지적되기도 했다. 2016년 민간협의체가 구성됐지만 실제로 사업 추진이나 논의가 진행되지 않아 구색 맞추기식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산단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실효적인 민간 거버넌스를 구성할 방안이 과제로 남아있다. 더불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주요한 오염원을 파악하고 지역의 미세먼지 배출과 건강영향에 대해 조사하는 책임과 역할도 지방자치단체에 요구된다. 우선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고, 여전히 기기를 부착하지 않은 사업장이 대다수인 만큼 단속에 나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관리 대상에 누락됐던 사업장에 대해 지자체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미세먼지 측정기기 부착을 지원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정책을 키워라

지역의 미세먼지 배출원과 오염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조사를 해야 한다. 특히 가스상 오염물질의 2차 미세먼지 생성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수도권에만 집중된 미세먼지 측정망을 전국으로 촘촘하게 확대해 미세먼지 관리 정책의 과학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지난 4월, 충남·경기·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미세먼지 배출원을 찾는 공동조사를 벌이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3개 지역의 6개 측정소에서 12월까지 미세먼지 배출원 분포와 오염 수준을 분석하고 미세먼지 관리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산업단지뿐 아니라 공항과 항만과 같은 대기오염 다량 배출원에 대한 지역 맞춤형 집중관리 대책도 필요하다. 가령,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선박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국내 총배출량의 약 7퍼센트를 차지한다. 선박 미세먼지 배출량은 대부분 화물(71퍼센트)과 어선(25퍼센트)으로부터 배출된다. 국내 주요 무역항이 위치한 부산, 인천, 울산의 선박 배출량이 전국 항구 배출량의 49퍼센트를 차지한다. 2016년 『네이처』지는 부산항을 ‘세계 10대 미세먼지 오염항만’으로 발표한 바 있다. 원양 선박에서는 차량 디젤유보다 3500배 높은 황을 함유한 벙커C유 같은 저질 연료를 주로 사용해왔고, 항만과 공항을 드나드는 화물차도 디젤차들이다. 국제해사기구(IMO)가 올해 국제 해운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50퍼센트 감축하기로 합의한 만큼 친환경 선박 규제를 포함한 항만 미세먼지 관리 대책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지자체가 대기 개선과 시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인력과 예산을 확충할 필요도 있다. 재원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대기오염 배출원에 대한 부과금을 현실화해 조성할 수 있다. 대기배출 부과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자가 허용기준 이상의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 경제적 부담을 주는 제도로 지난 2000년에 도입됐다. 현재 먼지, 황산화물(SOx) 등 9종에 대해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물가인상률 수준의 인상에 비해 낮은 요율과 각종 감면의 허용으로 인해 배출원의 자발적인 오염 감축 노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2016년 대기 배출부과금의 부과 총액은 약 143억 원에 불과하다. 미세먼지로 시민들은 마스크와 공기청정기 구매로 사비를 털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보면 정작 미세먼지 배출 사업자는 턱없이 낮은 부담을 지고 있는 셈이다. 광양

석탄발전소의 수명, 지방정부가 결정한다면

석탄발전소의 규제와 단계적 감축에 대해선 지자체 역할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국내 석탄발전소의 절반을 갖고 있는 충남도는 지난 3월 석탄화력발전 0퍼센트를 위한 ‘에너지 전환 2050’ 비전을 발표했다. 충남 지역 내 석탄발전소를 모두 퇴출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47.5퍼센트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충남도는 석탄발전소의 대기배출 허용 기준을 조례로 강화하기도 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도의 조례로 배출 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사회적 수명을 지자체가 결정하자’는 메시지를 통해 중앙정부의 탈석탄 정책을 견인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보여줬다. 정부는 30년 넘은 노후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겠다고 했지만, 시민사회는 이를 최소한 25년으로 설정해 석탄발전소 퇴출을 조금이라도 앞당겨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 아직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삼척과 강릉의 신규 석탄발전소와 송전탑 건설 문제에 대해 에너지 전환 정책과 맞물려 쟁점화될 수 있다. 현재 추진 중인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를 모두 허용한다면, 삼면 해안에 석탄발전소 단지에 둘러싸이게 될 것이다.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해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조사하는 독립적인 환경감시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방안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석탄화력발전사의 유해물질 불법 배출이 2010년 이후에만 54건이나 적발된 상황에서 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하는 민간환경감시기구는 단 한 곳도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이 위치한 5개 권역에 민간환경감시기구가 모두 운영되는 것과 비교된다. 현행 법령(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에서는 발전소 주변의 환경과 안전관리를 위한 민관기구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당진시는 전문가, 환경단체, 지역주민, 발전사 등 15명으로 구성된 석탄발전소에 대한 민간 환경감시기구를 최초로 발족했다. 다른 석탄발전 지역에서도 지역사회의 감시 권한과 알권리를 강화하는 기반이 확산돼야 한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 [email protected] 이 글은 지구를 살리는 사람들의 잡지 <함께사는길> 2018년 5월호에 게재되었습니다.
금, 2018/05/1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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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물관리일원화 발목잡기 중단하라

  ○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이 국토부의 수자원 기능을 환경부로 통합할 것을 지시했지만, 통합에 필요한 정부조직법 개정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7개월째 표류중이다. 국가수준의 수자원인프라 개발이 상당부분 종료되었고, 물관리 행정이 수량과 수질로 분리되어 발생하는 엇박자 관리와 과잉개발, 사업 중복 등은 오랜 기간 지적된 문제다. 이 공감대는 여야를 막론하고 형성되어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가 물관리일원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구체적인 명분 없이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해서 강경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송석준 의원은 해당 상임위 소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물관리일원화 반대에 힘을 쏟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이 국회회의록시스템을 통해 물관리일원화에 대한 송석준 의원의 지적을 모니터링 한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5회, 국회 본회의 1회, 국회 운영위원회 1회 등 총 7차례에 걸쳐서 관련 의견을 개진한 것이 확인되었다.   ○ 의사록 모니터링 결과, 송석준 의원은 특정 기업이 특별대책지역 산단으로 입지할 수 있도록 허가하라는 요구를 끈질기게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특별대책지역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팔당상수원의 수질과 유역을 보전하고 과다한 개발과 환경관리와의 조화를 위해 설정한 규제지역으로 법적 철차에 의해 행위제한 등 공장이나 산단의 입지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이다. 송석준 의원은 환경부 장관이 환경정책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제정된 특대고시 근거에 따라 적법한 방식으로 진행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절차를 문제 삼고 있다. 특히 산단 입지는 예결산과는 관계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끈질기게 환경부 장관을 공격하면서 사실상 특별대책지역의 산단입지를 조건으로 물관리일원화에 어깃장을 놓고 있는 셈이다.   ○ 송석준 의원이 물관리일원화에 반대하고 있는 주요 명분은 환경부로 물관리가 일원화될 경우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다. 이 같은 주장은 자유한국당의 타 의원들이 ‘환경부로 물관리가 일원화될 경우 환경부의 규제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과 배치되며 뚜렷한 근거를 찾기도 어렵다. 이수와 치수 기능에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는 주장 역시 빈약하다. 정부조직법 개정의 대상인 국토부 수자원국의 댐건설, 용수공급, 하천관리사업 가운데 댐건설 사업의 경우 박근혜 정부에서 이미 대부분의 사업이 종료됐다. 2017년 예산은 참여정부 시절의 절반이하인 1,350억 수준에 불과하다. 2018년 댐건설 예산은 불과 918억이며, 이마저도 ‘평화의댐 치수능력증대사업(2018년 종료)’, ‘충주댐 치수능력증대사업(2020년 종료)’이 끝나면 신규사업이 전무에 가깝다. 환경부로의 일원화가 된다해도 기후변화에 대응한 물의 지역적 부족과 가뭄 등 이수적인 측면에 대응해야 하며 이를 위한 인력은 기존의 수자원국을 포함한 전문가 영역에서 동일한 중요성을 가지고 대처해야만 하고 이를 환경부가 통합관리할 뿐이다.   ○ 송석준 의원은 2,600만 수도권의 상수원을 위협하는 산단 승인 주장을 철회하고, 명분 없는 물관리일원화 발목잡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보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는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있으면서 본분을 벗어나서 특정 기업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을 흔드는 작태는 매우 부적절하다. 자유한국당에 새로운 원내사령탑으로 김성태 원내대표가 선출되었다. 김성태 원내 대표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오랜 기간 성실히 활동해온 만큼 환경부로의 물관리일원화가 갖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환경운동연합은 20대 국회가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신속하게 물관리일원화를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7년 12월 1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참고자료>

물관리일원화 관련 송석준 의원 주요 발언

- 제353회 예산결산특별제3차(2017년 08월 22일) * 우리가 오랫동안 시행했으면서 이미 시대착오적인 교조화된, 어떤 낡은 규제가 되어 버린 수도권 규제 이로 인해서 지금 많은 기업들의 일자리가 제한되고 있고 기업의 활동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좀 안타까운 사안을 제 지역구에서 접하고 있습니다. 특별대책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대책지역 내에서 소규모 산단을 조성해서 친환경적으로 생산 활동을 영위하고자 하는 공장들이 최근에 환경부로부터 엉뚱한, 종전의 입장이 번복되는 어떤 의견 제시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되는 안타까운 사태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 환경정책기본법에서 특별대책구역이라는 것을 규정하고 거기에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뒀습니다. 그래서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서 저렇게 세 가지 사안으로 제한할 수 있는, 특별대책구역 내에 입지를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을 명확하게 저렇게 세 가지로 제한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기에 어떤 산업단지를 소규모로 조성함으로 해서 저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미 그동안도 다 사업 인허가가 되어서 운영되는 지역도 있고요. 지금 문제되는 지역도 저런 요건에 전혀 문제가 안 된 것으로 사전 협의결과 다 통과되어서 이미 부지를 확보해서 공장 건축 곧 들어갈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이유가 됐는지 새 정부가 되어서 바로 환경부 지방청의 의견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그 근거인즉 왜 그랬냐 했더니 환경부장관 고시에서 아까 김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무슨 녹지에서 공업지역으로 산단 조성하는 것은 제한하고 있다. 지금 법률과 시행령에서 아무 문제없다라고 해서 규정하에 있는 것을, 그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되던 것을 하위 법령 그것도 제대로 아닌 고시, 환경부장관 고시에 근거해서 다시 그것을 허가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 모 회사가 건강기능식품 제조 회사입니다. 지금 현재 공장을 운영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 옆에 기존에 다른 공장을 지으려다가 난 부지에다가 들어가는 겁니다. 기존 계획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환경오염 유발이 없는 그런 공장입니다. 나오는 폐기물들은 완벽하게 수거해서 다 전량 처분하고, 수질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이런…… 오폐수를 크게 야기할 수 있는 공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공장이 곧 1,000명을 새로 신규로 고용하려고, 그래서 신규 확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단돼서 이분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 기업인은 지난번에 미국 대통령 방문 때 같이 동행했던, 정말 우량 기업인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지금 공장을 지으려다 못 짓고 있는 그 안타까운 현장…… 총리님, 이것 규제개혁단이나 관계자들을 현장에 한번 투입하셔서 이 안타까운 현장 좀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 현 정부 들어와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사업들이 중단되어 있어요. 그것 정확히 한번 짚어 주십시오. 환경부장관님, 물관리일원화 할 겁니까? * 환경 감시․관리 기능에 충실하세요. 국토 골격, 국토 전체 관리의 불구화를 갖고 오는 무리한 일원화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354회 예산결산특별제2차(2017년11월6일) 그래서 어쩌면 양적 관리, 질적 관리를 견제해서 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는 것이지요. 물이 일시에 와서 일시에 흘러갈 수 있는 우리 지형상 고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의 하는 나라랑은 여건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심도 있게 한번 분석해 보시고, 이것은 국회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으니까 겸허하게 잘 들으시고요, 전문가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서둘지 마시고 진중하게 접근하세요. 이것은 국가 백년대계를 넘어서 그야말로 국가의 미래 명운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것은 명심해 주세요. 총리님, 이 부분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들여다 봐 주시고요.   - 제354회 예산결산특별제2차(2017년11월6일) * 30여 년간 그야말로 교조적으로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에 당장 확장을 해서 1000, 2000, 부지 확보해 놓고 발만 동동 구르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것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 종합적인 고려인데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당장 일자리가 부족하고 난리이고 예산을 투입해도 일자리가 마음대로 안 느는데…… 당장 기업들 중에는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갖고 지금 빨리 정부가 규제 풀어 주기를 기다리는 기업들이 있어요. 파악해 보셨나요? *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지금 국무위원님들, 지금 장관님 말씀이 혁신성장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체는 과감한 규제개혁입니다. 그런데 새 정부에서 국토부에서 하던 정상적인 물관리 사업 이것을 환경부로 가져가서 전 국토를 갖다가 생태보호론적인 관점에서 보겠다는 겁니다. 물은 뭡니까? 물은 도시, 그야말로 건축 허가할 때도 기본입니다. 단지개발 기본, 도시계획, 국토계획, 국민 생활의 가장 요체가 되는 것이 바로 물입니다. 그 물을 환경부로 가져가서, 지금 환경부의 생태보호론적인 관점에서 물을 보면 전 국토가 새로운 규제 덩어리로 새로 묶이게 되지 않겠어요? 환경부장관님, 솔직히 양심고백 해 보세요. 물 관련 기능을 환경부로 가져가서 규제를 더 해소할 자신이 있으세요?   - 국회운영위원회 (2017년 11월 06일) * 환경부 중심의 물관리일원화하겠다고 그러시잖아요. 이것 꼭 해야 됩니까? * 국토자원의 핵심이 또 수자원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계획, 건축계획, 단지계획, 국토계획의 핵심이 수자원입니다. 그런데 수자원만 별도로 떼 가지고, 그게 이제 혈관계인데 육체의 근육계, 골격계, 혈관계, 신경계 중에 혈관계만 떼서 중추기능을 환경부가 따로 관리하면 국토관리에 혼선이 생겨요. 그리고 규제가 양산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전국적으로 정말 불만과, 경제를 얽어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하상계수 높은 거 아시지요? 우리나라에는 적합지 않아요, 외국의, 유럽에서 시행하는 물관리일원화가. 이런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할 때 이번에 물관리일원화를 환경부에서 하겠다는 건 너무 무모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제354회 예산결산특별제7차(2017년11월13일) * 물관리일원화 걱정이 많습니다. 이게 정부가 분권화한다고 하면서 소위 용수 배분권을 환경부로 일원화하겠다는 이런 거랑 비슷한 얘기 아닙니까? * 이게 신중앙집권주의가 우려가 됩니다. 그로 인해서 환경부의 논리가 결국은 전 국토에 걸친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제354회 제13차 국회본회의(2017년11월24일) 규제 중심의 환경부로 물관리 업무가 일원화될 때 물관리 업무로 인해서 각종 경제활동의 또 다른 규제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규제를 강화하고 또 이수치수 기능에 소홀해질 수 있는 환경부로의 물관리일원화는 근본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됩니다.   - 제354회 예산결산특별제8차(2017년 12월 05일)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종전 법령 해석에 의해서도 충분히 가능한 공장 신증설, 그래서 수백 명 또는 1,000명 이런 신규 고용 창출을 목표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소규모 산단, 이천광주 지역의 5개 지역의 사업이 중단돼서 아직도 재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청와대 관계관 또 우리 환경부장관, 충분히 검토해서 대응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오늘 예산결산 마무리하는 이 와중까지도 아직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논평자유한국당_송석준_의원은_물관리_일원화_발목잡기_중단하라_20171219_1

화, 2017/12/1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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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산업단지 내진설계 원전 수준으로 향상 (YTN)

규모 5.8의 경주 지진으로 인접한 울산 지역의 지진에 대한 걱정이 걱정 수준을 뛰어넘었습니다. 폭발력이 강한 석유화학 공장이 밀집해 지진으로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는 국가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단지 공장을 비롯한 시설물의 내진 설계 기준은 6.0에서 6.5 사이. 미국은 우리나라 원전 내진 설계 기준처럼 석유화학단지의 내진 설계 기준이 7.0으로 높은 편입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산업단지의 내진 설계기준을 원전 기준으로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tn.co.kr/_ln/0115_201701090324385032

월, 2017/01/0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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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하 배관 '엉터리' 도면...시민들은 불안하다 (YTN)

울산의 산업단지 지하에는 수많은 가스 배관이 묻혀있는데 이 배관이 어디를 지나가고 있는지를 정확한 알 길이 없습니다.

배관 위치를 표시해 놓은 도면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인데, 굴착 공사를 하다 가스가 유출되는 등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이 이러는 사이 대형 사고의 위험을 안고 사는 시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tn.co.kr/_ln/0115_201604250002161660

월, 2016/04/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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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 입지규제완화는 수도권, 난개발 규제완화 - 관광사업에 산지를 내주겠다더니 이번에는 공장에 산지 개발 허용 - 기존의 산지관리...
목, 2015/07/3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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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보행자 안전신호 확대
곰내터널 앞 교통흐름 개선
오토바이 굉음 없는 기장
발 담글 수 있는 좌광천 만들기
정관 청소년복지관 신설
원전 주변지역 지원금, 장안 주민 체감형 전환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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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아이돌봄센터 설치
과밀학급 문제 해결 (조례 제정, 신정고 제2캠퍼스 운영 소통 포함)
자전거, 보드 등 청소년 스포츠 광장 확대 및 설치
청소년 교통비 지원
수요응답형 버스(DRT) 도입 및 출·퇴근 셔틀버스 도입
횡단보도 앞 차량 정지선 위치 조정
좌천사거리 교통체증문제 해소
1인가구 여성안심홈세트 지원 확대
여성 1인가게 안심벨 설치
노인돌봄 생활지원 확대
시니어클럽 정관장안지소 설립 추진
어르신 교통비 지원
지역형 공공 배달앱 활성화
지역상권활성화 (문화특화거리 조성)
상가밀집지역 공영주차장 확대
온누리 상품권 사용 확대를 위한 조례 제정
문화와 일상이 어우러지는 주민의 쉼터 조성 (음악회, 영화상영회 등)
좌광천 수질개선 강화
좌광천 편의시설 확충 (탈의실, 급수대, 화장실, 워터스모그 등)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산업단지 무료통근버스 확대 및 체계화
산업단지 공동휴게소 설치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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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에 공급될 예정이었던 해수담수화 수돗물의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기장군 주민들이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3월 19~20일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측은 주민투표법에 의한 효력을 갖는 투표가 아니어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시는 2013년 12월 해수에서 염분을 제거해 수돗물을 만드는 해수담수화 공장을 기장군에 완공한 뒤, 2014년 말 기장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수담수화 수돗물을 공급하려 했다. 하지만 해수담수화를 위해 바닷물을 끌어오는 취수장이 고리 원전에서 불과 11km 떨어진 곳에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시작됐다. 이후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은 잠정 중단된 상태다.

▲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 원자력발전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 원자력발전소

“기준치 이하 문제 없다” vs “장기적 축적 위험하다”

주민들의 우려로 수돗물 공급에 차질을 빚자 부산시는 여러 차례 수질 검사를 했다. 부산시는 미국 NSF(국제위생재단)와 한국원자력연구소 등을 통해 실시한 수질 검사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거나 기준치 이하로 나와 안전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또한 실시간 방사선 검사장비를 설치해 위험 물질이 감지될 경우 바로 수돗물 공급을 차단하는 등의 안전 조치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산시의 안전 대책에도 불구하고 기장군민들의 반대 여론은 해소되지 않았다. 주민들은 미량의 방사성 물질도 장시간 인체에 축적될 경우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동국대 의대 김익중 교수는 작년 7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수질 검사 장비에 불검출이라고 나오더라도, 그것이 해당 물질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기계의 검출 한계 이하를 뜻하는 것”이라면서 미량의 유해 물질이 수돗물에 섞여 있는지 아닌지는 해당 기계로 완벽하게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방사선 안전의 속임수(뉴스타파)

주민들의 우려는 해외 연구 자료들을 통해 일부 사실로 확인된다. 미국 국립과학아카데미의 보고서 <저선량 방사선 노출이 건강에 주는 위험(Health Risks from Exposure to Low Levels of Ionizing Radiation)>에는 “작은 양의 방사선 노출도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LNT 모델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LNT 모델은 아무리 작은 양의 방사선이라 하더라도 암 발생 위험성은 피폭 방사선량에 비례해 커진다는 이론이다. 미국 환경보호국 EPA, 세계보건기구 WHO 역시 LNT 모델을 지지하고 있다.

▲ 피폭 방사선량과 암 발생률이 비례한다는 LNT 이론

▲ 피폭 방사선량과 암 발생률이 비례한다는 LNT 이론

 

▲ 2011년 발간된  WHO  보고서 <Guidelines for Drinking-water Quailty(4th Edition)>

▲ 2011년 발간된 WHO 보고서 “Guidelines for Drinking-water Quailty(4th Edition)”

우리나라 법원도 미량의 방사성 물질에 장기 노출될 경우 인체에 악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2014년 부산지방법원은 고리 원전에서 나오는 기준치 이하의 방사성 물질이 인근 10km 안팎에서 살아온 기장군 주민 박모 씨의 갑상선암 발병에 영향을 줬으므로 원전 측이 박 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먹는 사람이 결정하자” vs “주민투표 법적 요건 안 돼”

해수담수화 수돗물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거듭 제기되면서, 주민들은 직접 그 수돗물을 먹을 주민들이 찬반투표를 통해 공급여부를 결정하자고 주장해왔다. 부산시 상수도본부가 작년 12월 해수담수화 수돗물의 공급을 강행할 방침을 밝히면서 이에 반발해 주민투표 논의가 구체화됐고, 지난 달 22일 ‘기장해수담수 공급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를 만들어 본격적으로 주민투표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기장군의회 의원들도 지난해 12월 18일 만장일치로 주민투표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현행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의 경우 주민투표의 청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시 상수도본부 측은 주민투표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민투표법 제7조에는 “국가나 지자체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의 제외대상”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해수담수화 사업은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된 사업이므로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부산시 상수도본부 장태래 시설부장은 “이미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주민투표의 법적 효력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주민투표관리위원회 측은 주민투표법상 효력을 발휘하기 위한 요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수 주민의 의견을 주민투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투표관리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강동규 변호사는 “부산시가 주민들과 기장군 의회의 주민투표 요구를 거부했으므로 이미 주민투표법의 법령상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실제로 물을 먹게 되는 주민들 다수의 여론이 어떤지 공개적으로 의견을 모아보는 절차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가 주민투표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투표관리위 공보담당자 강언주 씨는 “투표소가 설치될 장소로 결정됐던 초등학교들이 뒤늦게 투표소 사용허가를 취소했다”면서, 그 과정에 부산시나 기장군청 측이 개입했다고 말했다. 부산시 상수도본부 장태래 시설부장은 상수도본부 직원이 투표소로 예정되어 있던 초등학교에 연락했던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우리 직원이 학교에 전화를 걸어 행자부의 유권해석 결과를 얘기해준 것은 사실”이라면서 “이번 주민투표가 주민투표법상 투표 대상이 아니니까 학교라는 공공시설의 사용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 선관위한테 물어봐야 한다 정도의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위치한 해수담수화 플랜트

▲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위치한 해수담수화 플랜트

국비 1248억 들어간 해수담수화 시설… “개점휴업”

작년까지 부산시 상수도본부에서 해수담수화 사업을 책임졌던 류재학 前 시설부장은 지난해 뉴스타파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국가는 미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사업으로 (해수담수화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했고, 부산시는 낙동강이 90년대초 페놀사고처럼 대형 오염 사고가 날 것에 대비해서 비상 식수 개념으로 추진했다”고 말했다. 새로운 수자원이 필요했던 부산시, 수출 실적을 높여줄 국책사업으로 해수담수화 기술을 선정한 정부, 수출에 앞서 대형 해수담수화 시설을 실제로 만들어 실험해 볼 필요가 있었던 두산중공업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추진된 사업이 기장군 해수담수화 사업이었다.

문제는 정부, 지자체, 기업 등 3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만들어진 물을 식수로 사용하게 될 주민들의 동의는 누구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2008년에 사업이 시작됐을 때 단순히 바닷물을 수돗물로 바꿔 공급하겠다는 아이디어의 실패를 의심했던 사람은 없었다. 논란은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본격화됐다. ‘아무도 모르게’ 몸속에 스며들어 세포를 변형시키고 암을 일으키는 방사선에 대한 공포가 커지면서, 원전 근처에서 만들어진 해수담수화 수돗물에 관한 두려움도 덩달아 커진 것이다. 이미 시설을 지어놓았던 부산시는 무조건 “의심의 여지 없이 깨끗한 물”이라는 식의 주장으로 일관해 주민들과의 갈등을 키웠다.

‘기장 해수담수 수돗물 공급 찬반투표’는 오는 19일(토), 20일(일) 양일간 기장군 일대 16개 투표소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 관련기사 : “99% 안전”의 비밀…산업용 실험에 동원된 주민 10만 명

수, 2016/03/1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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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5/10/2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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