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하헌휘 님의 공약
금강을 세종시 랜드마크로!
기다림은 짧게, 이동은 빠르게! (교통)
원도심과 신도심 '하나의 세종' (균형발전)
공짜 정부청사는 이제 그만! (재정)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박근혜 대통령의 올케 서향희(42)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변호사를 휴업한 상태였던 2013년 ‘철거왕 이금열’ 사건에 간여한 행위가 변호사법에 위반되는지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변협의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25일 방송된 뉴스타파 보도에 따른 조치다. 뉴스타파는 ‘대통령 올케 서향희, 2013년 철거왕 이금열 사건 개입’ 제하의 기사를 통해, 변호사 업무를 휴업 중이던 서 씨가 횡령, 정관계 로비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던 다원그룹 이금열 회장 사건에 간여한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서 씨가 검찰 수사를 피해 도피 중이던 이금열 회장을 만나 사건 수임을 약속하고, 자신과 특수관계인 법무법인을 끌어들인 뒤, 5억 원의 변호사비 흥정에도 직접 간여했다는 내용이었다. 서 씨는 뉴스타파와 가진 6차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관련 의혹을 상당 부분 시인했다.
변협 법제팀의 한 관계자는 뉴스타파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변협 소속 변호사로부터 서향희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질의가 들어와 조사가 시작됐다. 현재 법제팀에서 변호사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서향희 사진 제공 : 한국일보
서 씨가 ‘철거왕 이금열’ 사건에 끌어들인 법무법인 세한은 서 씨와 특수관계인 곳이다. 2011년 서 씨가 설립해 대표를 맡았던 법무법인 새빛 출신 변호사 7~8명이 주축이 돼 2013년 2월 설립됐다. 대표를 맡고 있는 송모 변호사(전 부장판사)는 서 씨의 연수원 시절 은사이자 한때 법무법인을 함께 운영했던 사람이다.
서향희 변호사, ‘예비 직장’에 사건 알선 의혹
그러나 서 씨와 법무법인 세한의 관계는 단순한 인적관계를 넘어선다. 뉴스타파는 서 씨와 관련된 취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법무법인이 서 씨에게는 조만간 입사할 ‘예비 직장’이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결정된 직후인 2012년 8월 변호사 업무를 중단했던 서 씨가 수차례 세한 측 관계자를 통해 변호사 업무 재개를 타진했고, 세한 측과 입사 시기를 저울질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법무법인 세한의 이영세 고문변호사(전 부장검사)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작년쯤에도 서 변호사가 ‘언제쯤 변호사 업무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냐’고 내게 문의하면서 자문을 구한 일이 있다. 나는 ‘(2016년 4월) 총선이 끝날 때까지는 기다리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 서 변호사가 변호사 업무에 복귀한다면, 당연히 세한에서 시작할 것이다.
언급한 바와 같이, 법무법인 세한에 이금열 사건을 소개할 당시 서 씨는 변호사를 휴업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법무법인 세한은 설립 당시부터 서 씨와의 관계를 노골적으로 홍보하며 중요한 영업전략으로 삼았다. 세한 홈페이지에 “서향희 변호사와 함께 하던 변호사들이 만든 법무법인”이라는 내용의 소개 글을 게재했을 정도. 이영세 세한 고문변호사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법무법인 설립 당시 공동대표였던 강모 변호사는 홈페이지에 버젓이 서 변호사와의 관계를 홍보했다. 내부에서 이것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2013년 이금열 회장 사건 당시에도 검찰은 서향희 변호사가 이금열 회장 사건에 간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변호사의 설명대로라면, 서 씨가 이금열 회장 사건을 세한에 소개한 행위는 단순 알선이 아닌 ‘예비 직장인의 영업활동’이 된다. 또 소속 변호사도 아닌 서 씨가 법무법인의 영업활동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 서향희 사진 제공 : 한국일보
현행 변호사법은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특정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사건을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34조)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서 씨의 사건 소개와 입사 약속 등이 서로 관련돼 있다면, 대가에 대한 약속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여지가 생긴다. 이와 관련 변협의 한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이다. (뉴스타파) 보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신중히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향희, “법무법인 세한에 알선한 사건 더 있다”
뉴스타파는 서 씨와 주고받은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서 씨가 이금열 회장 사건 외에도 여러 건의 형사사건을 ‘예비 직장’인 법무법인 세한에 소개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서 씨는 8월 13일 뉴스타파에 보낸 답변을 통해 “(이금열 사건 외에) 한 두 개 형사 사건을 법무법인 세한에 더 소개했다. 그 중엔 의뢰인과 고소인이 같은 사람인 사건도 있었다…내 새끼같은 변호사들이 일하는 곳이어서 다른 곳에 사건을 맡기지 않고 세한에 소개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씨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9월 19일 열리는 변협 법제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만약 변호사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면, 변협은 윤리위원회를 통해 징계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취재 : 한상진 강민수
촬영 : 김수영
공공기관을 대리하는 변호인의 사건 별 수임료와 변호인의 이름, 법무법인까지 공개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재결이 나왔다. 사진은 영화 <변호인> 중 한 장면.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11월 25일 법무부에 2012년 부터 청구일까지 법무부가 진행한 소송의 각 사건별 대리 변호인의 성명과 법무법인명, 수임료를 알아보기 위해 법무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변호인의 이름, 법무법인명, 수임료의 금액이 재판에 관련된 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4호)이고 변호인과 법무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제9조 제1항 7호)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12월 5일 비공개 통지를 해왔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12월 8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법무부의 정보공개거부를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 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변호인의 수임료는 재판과 관련된 정보가 아닌 예산 지출에 관한 사항이므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이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6호) 상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탁 위촉한 개인의 성명과 직업 또한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법무부의 정보 비공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변호인의 수임료는 단순 예산지출이 아닌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이고 공개될 경우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이고 수임료가 알려지지 않는 것이 사업활동에 유리하기 때문에 비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8개월이 넘는 긴 시간의 심리를 거쳐 지난 8월 11일 청구인인 정보공개센터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무부에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이번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단순히 정보공개센터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그간 공공기관들이 재판에 관련된 정보, 경영상˙영업상 비밀이라며 두루뭉술하게 인용해 비공개 해왔던 정보들을 명확하게 규정해 한정시키고 있어서 정보공개의 폭을 더 넓혔다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일 필요는 없으나,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정보는 사건별 소송대리인과 그 수임료에 관한 자료로서 소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불과하여 이러한 정보가 공개된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알려저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사건별 소송대리인과 그 수임료에 관한 자료에 불과한 이 사건 정보는 그 자체로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거나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서 비밀로 유지되는 정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2015-01888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문 중
이번 행정심판을 기점으로 앞으로 공공기관 소송에 관해 변호인과 법무법인의 정보, 수임료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전관예우 의혹 및 과도한 수임료 괴담이 해소되고 보다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15-01888 강성국-법무부장관 행정심판재결(법무부 변호인 수임료 등).pdf
경찰의 기습적인 음주 단속에 항의하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세 번의 유죄 판결을 받았던 부부가 6년 간의 법정 다툼 끝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구창모)는 지난 8월 19일 충북 충주에 사는 박 철(53) 씨의 위증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박 씨의 위증 증거로 삼은 경찰관들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고, 사건을 촬영한 동영상 만으로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후 6년 만에 첫 무죄 판결
박 씨는 지난 2009년 경찰의 기습적인 음주 단속에 항의하다 경찰의 팔을 꺾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입건됐고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사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박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부인 최옥자 씨가 위증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교육공무원직에서 파면되고, 박 씨가 다시 아내의 재판에 증인으로 섰다가 위증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4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 박 씨 부부는 세 번 기소돼 이번 항소심 전까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박 씨의 위증 혐의를 다룬 항소심 재판부가 기존의 유죄 증거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사건 당일 경찰이 촬영한 동영상이 오히려 박 씨의 무죄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인정됐다는 것이다. 그동안 박 씨와 변호인은 동영상만 보아도 박 씨가 경찰의 팔을 꺾은 게 아니라는 것이 입증된다고 주장했지만 이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화질을 개선한 사건 당일 동영상 화면.
사건 동영상, 유죄 증거에서 무죄 입증 증거로 바뀌어
이번 재판부는 박 씨 변호인의 요청을 수용해 이 동영상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영상의 화질을 개선하고 속도를 6분의 1로 느리게 편집한 영상을 제출받았다. 이 영상을 토대로 다시 박 씨의 동작을 검증한 재판부는 박 씨가 사건 당시 △상체를 거의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상체를 뒤로 젖히고 있는 점 △시선을 해당 경찰관이 아닌 다른 경찰관들의 얼굴에 두고 있는 점 △오른팔이 꺾여 비명을 질렀다는 경찰이 왼손에 들고 있던 메모지를 떨어뜨리거나 놓아 버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박 씨가 경찰의 팔을 잡아 비틀거나 한 일이 없음에도 갑자기 무슨 이유에서인가 폭행을 당한 것인 양 행동한 것으로 볼 여지가 높을 뿐”이라고 판시했다. 박 씨가 경찰의 팔을 꺾은 게 아니라 오히려 경찰이 ‘헐리우드 액션’을 했다는 쪽으로 무게를 실은 것이다.
“경찰의 진술도 신빙성 없다”
재판부는 또한 팔이 꺾였다고 주장하는 경찰관과 동료 경찰관의 진술이 신빙하기 어려워 유죄 증거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당 경찰관은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팔을 꺾이고 난 후 넘어졌다는 점과 양팔에 상처가 났다는 진술 등을 번복했다. 또 이번 재판에서는 “그렇게 아프지는 않았지만 겁이 나 비명을 질렀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결코 사소하다고 볼 수 없는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 부분에서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며 “경찰의 변화무쌍한 진술은 함부로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고 밝혔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동료 경찰관도 박 철 씨 공무집행방해 사건 1심에서는 “‘악’ 소리가 나서 보니까 팔이 꺾어져 있었다”고 말했다가 아내 최옥자 씨 위증 사건 항소심에서는 “‘악’ 소리가 나서 본 것이 아니고 그 때 옆에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모호한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뒤 이 사건 범행을 봤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변모되어 가는 증인의 진술 중 어느 하나를 액면으로 믿을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 6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박철, 최옥자 씨 부부
“6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동작 검증”
앞서 뉴스타파는 지난해 12월 박 씨 부부의 사연을 취재하며 국내 유명 모션캡처 업체에 동작 감정을 의뢰했다. 그 결과 경찰의 움직임은 정상적으로 팔이 꺾였을 때 나오는 동작이 아니라는 답을 얻었다. 박 씨가 경찰의 팔을 비틀어 꺾었다면 손목, 팔꿈치, 어깨 순으로 몸이 돌아가는 것이 정상인데 영상에서는 경찰관의 어깨와 머리가 먼저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경찰 스스로 허리를 구부렸다고 보는 쪽이 더 합리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 관련 기사 : 경찰의 팔은 누가 꺾었나(2014.12.19)
아내 최옥자 씨의 위증 사건 항소심부터 이 사건을 변호한 안혜정 변호사는 “동영상에 대한 의견서를 쓸 때 좀 더 동작에 대해 자세히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주고, 생각을 전환하게 해준 것이 뉴스타파의 보도였다”고 말했다.
보도 후 8개월 만에 취재진과 다시 만난 박 철 씨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필요한 각오는 질길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인 것 같다”며 “질기면 여건도 변화하고 터널의 끝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최옥자 씨는 “뉴스타파 보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과 변호사님, 힘든 데도 잘 버텨준 아들, 딸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박 씨 부부는 이번 무죄 판결이 대법에서 확정되면 앞서 유죄 판결을 받은 두 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부산 경찰 뇌물수수 사건
1998년 9월, 부산 남부경찰서 강력계 형사 오상훈 씨는 마약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2개월 뒤 돌연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그가 검거한 마약사범 손 모 씨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였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 오상훈 씨 경찰 재직 시절
손 씨는 자신을 체포한 오상훈 씨에게 변호사 선임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카오디오를 대신 팔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손 씨의 사정을 들은 오 씨는 카오디오를 경찰서에 보관하고 손 씨의 지인이 가져가 팔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오 씨가 손 씨의 카오디오를 보관한 것을 두고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봤습니다. 결국 오 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오상훈 씨는 경찰직에서 파면됐습니다.
그런데 오 씨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상한 것 한가지가 있었습니다. 오상훈 씨가 검거했던 마약사범 손 씨는 뇌물공여 사건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뇌물을 받은 사람만 있고 준 사람은 없게 된 것입니다.

▲ 현재 오상훈 씨
오상훈 씨는 이후 지금까지 17년 동안 자신의 억울함을 밝혀낼 증거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는 결국 2014년 손 씨를 찾았습니다. 오 씨는 손 씨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당시 뇌물수수 혐의로 자신을 검거했던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손 씨에게 오상훈 씨를 뇌물죄로 고발하도록 제안했다는 겁니다.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당시 손 씨는 수사검사로부터 형량을 조절해주겠다는 회유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런 손 씨의 증언을 확보한 오상훈 씨는 2015년 4월 부산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재심청구 재판에서 마약사범 손씨가 출석해 위증한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재심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오 씨는 대한변호사협회, 국가인권위, 국민신문고에도 하소연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 증거자료를 찾아 나선 박준영 변호사와 오상훈 씨
오상훈 씨는 올해 4월 재심 전문변호사로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와 재심 청구를 위한 증거 수집 중입니다. 오상훈 씨의 재심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취재작가 김지음
글 구성 정재홍
연출 김한구
금홍섭 대전세종상생포럼 공동대표
1. 들어가는 말
본 글의 목적은 현재 행정도시로 조성중인 세종특별자치시를 행정수도로 건설하기 위해 그동안의 경과와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과제와 가능성에 대해 모색해보기 위한 것이다. 기존 관련 문헌이 풍부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행정수도 건설관련 이런저런 활동을 펼쳐온 필자의 감정이입이 될 수밖에 없는 글임을 감안하면서 끝까지 읽어주시기를 바란다.
지금의 세종특별자치시가 만들어지는 배경에는 1977년 박정희 대통령의 행정수도건설 일명 백지 Project에서 시작되었으나, 본격적인 시작은 지난 2002년 당시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노무현 전대통령이 신행정수도건설사업을 공약으로 내 걸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위헌판결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백지화 논란을 거치면서 우여곡절 끝에 지금의 세종특별자치시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세종시의 행정도시 건설 과정에서 정치권을 비롯 시민사회의 많은 논쟁과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관련 논쟁과 갈등이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 또한 매우 컸다고 생각된다. 특히 행정수도 논쟁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 관련 의제는 지방자치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에게 분권의식을 고취시켰으며 아울러 균형발전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 대한 위헌결정을 전후한 찬반논쟁 과정에서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그 당시에는 행정수도 이전 및 건설에 대한 반대여론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만만치 않게 형성되어 있었으나, 지난 2012년 세종시가 본격 출범하고 총리실을 비롯 중앙행정부처의 이전이 마무리되면서, 행정수도에 대한 반대여론 보다는 찬성여론이 조금씩 형성되고 있는 점은, 향후 행정수도 건설 활동에 긍정적인 의미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 유력후보들이 행정수도 건설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특히 그동안 행정수도 건설을 반대하거나 부정적으로 인식했던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비롯 정치권 인사들이 잇따라 행정수도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점도 행정수도 건설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정치권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또한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건설하기 위한 논의에 신중한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필자는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과제와 전망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행정도시의 의미와 최근 행정수도 관련 정치권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특히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세종시와 우리지역사회가 준비해야할 과제와 전망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의미
지난 2005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이명박 정부의 백지화 논란 등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난 2012년 7월 1일 행정도시를 지향하는 세종특별자치시가 본격 출범 했다.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과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앞서 간단하게나마 행정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의 의미와 변화되고 있는 행정수도에 대한 각계의 반응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행정도시 세종시의 의미
세종시를 건설하게 된 직접적인 배경은 지난 2005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다. 그러나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논란으로 행정도시 건설이 백지화될 위기에 놓였으나,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충청권 4개시도민들의 공조와 국민적 지지로 수정안을 국회에서 부결시켜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12년 7월 1일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세종특별자치시가 공식 출범했다.
명실공히 세종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이자 총리실 등 국가행정기관의 이전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계획에 따르면 세종시는 초기활력단계(2015년, 인구 15만), 자족적 성숙단계(2020년, 인구 30만), 완성단계(2030년, 인구 50만)로 추진되고 있다. 행정도시로 만들어지고 있는 세종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
먼저, 세종시는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상징하는 도시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세종시는 그동안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을 마무리하면서 그렇고 그런 평범한 신도시가 아니라, 명실공히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상징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위상과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또한 세종시는 기존의 중앙집권과 수도권 집중의 일극 중심의 국가운영 체제를 다극 분산 체제로 전환하고, 21세기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하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상징도시로의 의미도 지니고 있다.
둘째, 행정도시 세종시를 계기로 행정수도로 나아가는 기반을 구축했다는 의미도 있다. 지난해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이전을 마지막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이 완료되는 등 40여개의 중앙행정기관 및 14개의 국책연구기관 종사자 2만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행정이 중심이되는 도시로 성장발전하고 있으며, 이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나아가기 위한 보다 진전된 계기를 마련하고 기반을 구축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청와대와 국회, 그리고 미이전 정부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절차만 남아 있을 뿐이다.
셋째, 세종시는 청와대 및 국회이전을 통한 신행정수도 건설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의미도 있다. 총리실을 비롯 중앙행정부처와 국책기관의 세종시 이전만으로도, 행정도시의 의미를 넘어 행정수도로 건설해야 한다는 여론을 형성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앙행정기관과 공무원들은 세종시로 이전한 이후부터는 언론 등 생활환경 전반이 과거 서울에서 지방중심으로 바뀌고 있으며, 서울과 세종이라는 공간적 거리감 때문에 발생하는 행정(국정운영)의 비효율 문제를 절감하면서 청와대와 국회 등이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다. 이 또한 행정도시 세종시의 위상변화에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2)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각계의 반응
최근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각계의 반응을 살펴보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정치권을 비롯 일반 국민들의 여론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지난 2010년 행정도시 백지화 논란이후 세종시가 출범하고 중앙행정부처의 이전이 마무리되면서 정치적 쟁점이 흐려진 배경도 있겠으나, 행정수도건설에 대한 정치권과 일반국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호의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나타난 행정수도 건설 관련한 각계의 변화된 반응을 살펴보면 아래 내용과 같다.
먼저, 최근 박근혜 탄핵국면을 거치면서 과도한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와 중앙집권적인 정부에 대한 비판여론이 형성되면서 개헌논의에 힘을 받고 있는것도 수도이전 등 행정수도건설 논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움직임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미 문제인, 안희정 등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권후보의 경우 오래전부터 행정수도 건설에 대해 호의적인 입장이었으나, 최근에는 과거 여권출신 인사들까지도 행정수도 이전을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이명박 정부시절 세종시수정안을 주도하면서 뭇매를 맞았던 정운찬 전 총리 마저도 한 라디오방송 출연해 지금처럼 행정부의 반만이 세종시에 가 있는 어정쩡한 상황을 탈피해야 된다면서 그러려면 청와대와 국회 모두 세종시로 내려가는 것이 한 방법이라며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찬성입장을 보였다.
특히 2017년도 1월 16일 임명진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연구해보라고 지시해 주목을 받았다. 집권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의 입에서 나온“국회이전 발언”은 이번 19대 대통령선거에서부터 행정수도의 이전 문제가 핵심 의제로 부각될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의미가 크다. 또한 바른정당 소속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경우도 과거 반대 입장에서 이번에는 청와대와 국회, 대법원과 대검 등을 세종시로 옮겨 서울의 군살을 빼야 한다고 강조해 주목을 받았으며, 같은당 소속인 김기현 울산시장도 외교부를 제외하고 청와대와 국회 등 모든 정부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과거 반대입장에서 찬성입장으로 돌아선 것이다.
19대 대통령선거를 목전에 두고 세종시를 중심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공론화하기 위한 움직임도 분주해 지고 있다. 지난 6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범시민추진본부’가 결성대회를 갖고 대선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공론화하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앞으로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골자로 하는 행정수도 완성을 활동목표로 삼고, 이번 대선에서 여야 대통령후보들에게 행정수도 완성을 공약으로 채택할 것과 지방분권형 개헌과 연계해 행정수도 조항을 명시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러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호의적인 변화흐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려되는 것도 적지않다. 아직까지 정치권이나 수도권에서 구체적인 반대입장이 흘러 나온 것은 없지만, 여전히 일부 정치권과 수도권의 일부세력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서는 개헌의 문턱을 넘지 않고서는 불가능 하다는 점에서도 본격적인 논의과정에 상당한 갈등과 논란이 예상된다.
3. 세종시의 행정수도 건설 완성의 필요성 검토
1)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가 만들어진 배경은 수도권의 과밀·집중 문제를 완화하고, 중앙정부의 과도한 결정권을 지방에 이전하여 줌으로써 실질적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세종시 이전 3년차를 맞아 평가한 결과 세종시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기여도는 대체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6) 전출입인구에 기초한 세종시와 지역간 연관성 분석(임병호 외, 2015)에서도 서울 등 수도권의 전출인구중 세종시 유입비중이 매우 낮게 나타난 것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두 사례 모두 중앙행정기관이 모두 이전하지 않은 세종시 출범 3년차에 실시되었으며, 전국의 혁신도시 등의 사례가 조사대상에서 빠진 채 이루어졌다는 평가대상 및 시점의 한계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세종시 건설에 따른 애초 계획했던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성과를 논하기에는 이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점에서 세종시를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상징하는 보다 실질적인 도시로 육성·발전시켜야 한다. 이를테면 지방분권을 선도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위에 걸맞게 다른 지방자치제와는 차별화된 자치권을 부여한다거나, 균형발전을 상징하는 실질적인 행정도시를 만들기 위해 청와대와 국회의 이전 등의 세종시의 기능과 역할을 대폭 높여야 할 것이다.
2) 행정(국정운영)의 비효율 측면에서
지난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의 출범 이후 지난해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이전을 마지막으로 중앙행정기관 4단계 이전이 완료되었으나, 행정기관 이전과정에서 끊임없이 ‘행정의 비효율’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청와대와 국회, 그리고 행정자치부 등의 정부의 주요 기관이 서울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공무원들의 잦은 출장으로 인한 예산과 시간낭비, 업무의 집중도 및 사기저하, 더 나아가 행정도시의 위상 및 기능약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되고 있다.
특히 총리를 비롯 고위 공무원들이 서울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세종시 이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들의 세종시 조기정착을 위한 의지도 노력도 빈약했다. 이로인해 세종시 이전 공무원들 가운데 아직도 수도권 등의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으면서 지난 2016년 통근버스 운행비용만도 128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현재 제기되고 있는 행정의 비효율 문제는 중앙행정기관들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공무원들의 애로사항 또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서울중심의 국정운영에 따른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가깝다. 따라서 ‘행정의 비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국정운영의 비효율의 문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그동안 4단계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넘어 세종시 중심의 국정운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와대나 국회, 기타 미이전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4. 행정수도 건설의 과제와 해법
행정수도 건설의 핵심과제는 결국 행정수도 건설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개발과 더불어 그동안 행정수도 이전 및 건설을 반대했던 일부 정치세력을 포함 범 국민적인 공감대형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난 2003년 신행정수도특별법국회통과 이후 행정수도 이전 및 건설을 지속적으로 반대했던 세력은 결국 일부 정치권과 수도권지역 일부 자치단체장 및 지역주민, 그리고 일부 법조계 등 이 있다.
이후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하고 세종시가 본격 출범하면서 과거에 비해 행정도시 건설에 대한 반대여론은 크게 줄어들었으며, 특히 그동안 몇 차례의 선거를 거치는 과정과 행정도시 비효율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면서 행정수도 건설의 걸림돌은 조금씩 희석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청와대와 국회이전을 포함하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반대여론은 여전한 가운데 일부 정치세력과 일부 수도권주민들의 반대 여론 또한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행정수도 건설의 걸림돌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과제와 해법을 중심으로 필자가 생각하는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 우선과제는 범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동안 행정도시 건설에 대해 반대했던 일부 정치세력과 수도권 일부 자치단체 및 주민 등에 대한 설득과 동참을 이끌어 내야 한다. 결코 쉽지만은 않은 과제이겠지만 세종시와 충청권을 벗어나면 세종시의 행정도시 건설에 대한 공감대는 크지 않다는 점에서 그들에 대한 설득과 지지여론을 만들어내는 것 또한 매우 주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둘째, 일부 정치권의 반대 세력을 설득하기 위한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대응하는것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대선국면 등 각종 선거에서 ‘행정수도 이전 의제’가 이념, 보혁, 지역갈등의 이슈·의제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그런점에서 임명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의 행정수도 이전 검토발언이나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의 행정수도 건설 찬성 발언에서처럼, 집권여당을 비롯 유력 정치인들의 입에서 행정수도 발전이 나오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고, 아직도 행정수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기 위한 노력도 부단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행정수도 건설의 설득논리를 개발하고 확산해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가 대전세종연구원과 함께 행정수도 건설을 위해 TF팀을 구성하여 청와대와 국회 이전의 필요성, 행정수도 건설의 명분을 만들어 반대측의 논리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행정수도 백지화 논리로 정부산하 연구기관과 경기연구원 등이 핵심 씽크땡크 역할을 자임했던 것처럼, 현 시점에서 개헌논의와 함께 행정수도를 완성시키기위해 필요로 하는 과제와 현안이 되고 있는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는 행정수도를 만들려는 각종 활동에 커다란 힘이 될 것이다.
넷째,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전략과 전술이 준비되어야 한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건설하기위한 수단과 절차는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개헌을 통해 가장 빠른 시일내에 청와대와 국회, 그리고 미이전 중앙부처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드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아쉬움이 남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임명진 (구)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언급한 행정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기위해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통해 장기적으로 청와대와 미이전 중앙부처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함으로써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드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방법은 관습법 등 지난 2004년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과 일부 정치세력 및 국민들의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당분간 청와대와 외교부 등 몇몇 기관만 서울에 남겨둔 채 국회와 미이전 정부부처 기관 등은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법이다.
다섯째, 행정수도를 꿈꾸려면 지금의 세종시도 잘 가꾸어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명실공히 신행정수도를 꿈꾸는 행정도시인 세종시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 원안+∝를 강조한 박근혜 정부는 처음부터 그 약속이 파기되었으며,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도시기반 예산은 매년 급감하고 있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적 위상에 흠집이 나고 있다. 특히 단편적이고 임기응변식의 땜질식 처방이 아닌 워싱턴 DC와 같은 제대로 된 행정도시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각성과 정부의 일관된 의지와 투자가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세종시와 지역사회 구성원들 또한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구성원들과 지역간의 갈등해소 역량을 키우고 따뜻하고 힘있는 사회적자본을 만들기 위한 보다 지속적인 자구노력도 펼쳐야 할 것이다.
5. 나오는 말 - 전망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세종시의 정치·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때 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탄핵이후 치러지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유력 후보들이 앞 다투어 청와대와 국회이전을 언급하고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할 과제만도 산더미다. 자칫 김칫국부터 마시는 행보로 일을 그르치는 일은 삼가야 할 것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여전히 일부 정치권과 지역주민들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절대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학자들 조차도 관심법을 근거로 여전히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완고한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이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전망은 결코 밝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난 2012년 7월 세종시 출범이후 행정수도건설에 대한 정치권을 중심으로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공감대가 점점 확산되고 있다. 그런점에서 향후 우리에게 주어질 몇 차례의 기회를 계기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기 위해 충청지역사회는 차근차근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 그 첫 번째 기회는 이번 19대 대통령선거 국면이며, 그 다음은 대선이후 개헌논의 국면이 될 것이다. 개헌논의에서 지방분권형개헌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하자는 범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2018년 지방자치선거와 2020년 21대 국회의원총선거에서 반드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하고 대응해야 한다.
정치권 특히 그동안 행정수도건설을 반대했던 세력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이 절실하다. 특히 수도권을 비롯 일부 지역민들과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명분을 만들어 제공하는 것을 비롯 주요 대선후보 등 주요 정치권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차원에서 초청특강을 개최하는 등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해 세종시의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지지의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외에도 세종시 행정수도 건설 관련 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크고작은 이벤트와 프로그램을 중장기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게 된다면 행정수도 건설이라는 원대한 꿈도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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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2017-02-19) / 안철수 대전 4차 산업혁명 중심 …개헌前 국회 세종 이전.
중도일보(2017-02-02) / 안희정-남경필 행정수도 이전 공조 재확인.
충청투데이(2017-03-03) / 세종시‘행정수도 만들기’ 닻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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