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노경진 님의 공약
인천시 쓰다남은 예산(순세계잉여금) 4,700억을 인천시민에게!
워킹스쿨(통학안전동행도우미) 제도 도입, 무상아이돌봄 전면 시행!
인천 공공서민은행 설립
노동자의 노동환경개선,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정 합의 추진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인천시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국민연금 급여수준 현실화를 위한 토론회
“국민연금 더 많이 받을 수 없을까?”
일시 : 2017. 7. 14.(금) 14:0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사회 :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제 1 : 국민연금 급여수준 적정한가?_정해식(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 발제 2 : 국민연금제도 지속가능성의 재검토_유희원(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
- 토론 : 권문일(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윤홍식(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서한기(연합뉴스 기자)/장호연(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과장)
* 인천지역단체들은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번 지방선거 후보, 정당에 환경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녹색구매와 GMO, 화학물질, 미세먼지 등 생활환경, 쓰레기, 에너지, 자연환경(공원녹지, 하천, 생물다양성), 환경교육과 지속가능발전 등 7가지 분야로 정리한 환경정책 초안을 주 2회 연재할 예정입니다. 정리한 내용을 공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 최종수정하여 5월 초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속 가능한 인천과 환경 교육
인천시에서는 현재 인천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공고를 내고 모집 중이다. 지역 내 환경교육센터가 설립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간 이어져 온 만큼 환영할만한 일이다. 환경교육의 중요성은 백년지대계라는 말로도 부족할 정도이며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초석이 되는 일이다. 환경문제가 날로 악화일로를 걷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인천과 환경교육을 위해 모두의 관심과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 환경교육 강화를 위한 로드맵 마련 –
당장 인천시교육청에서 진행 중인 환경교육을 살펴보면 어떠할까. 아쉽게도 환경교육으로는 과학영재 교육팀에서 맡은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 지원업무 외에 전무해 보인다. 환경교육은 기후변화 시대에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필수적인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정규교육과정에서 외면 받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다. 미국과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자원고갈, 생태계문제, 기상이변, 미세먼지 등 다양한 환경문제 대두로 인해 이미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점차 강화하는 추세이다. 화력발전소,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저어새섬 등 다수 환경 이슈를 가진 인천에서도 시급히 환경교육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보다 가까운 사례를 살펴보자면, 제주시교육청의 경우에는 지역 환경교육기관(단체)과 연계해 ‘찾아가는 환경교실’을 진행하고 있다. 한 해 80회가량 진행 중이며, 이외에도 환경관련 행사 지원, 기후변화대응 교육 등 세분화되고 다양한 환경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한발 더 나아가 학생들에게 환경보호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미래에너지 교육을 강화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지금이라도 인천시교육청은 환경교육 진흥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해야 한다. 바다와 갯벌, 섬이 있는 인천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 해양·습지환경교육을 구축하고,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생활 속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 교육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교원을 대상으로 한 직무연수 시에도 환경교육을 필수 이수하도록 해, 인식 재고의 계기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환경교육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전담 장학사제 도입을 제안한다.
학교 환경교육을 지원하고 사회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천시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번에 지정될 인천환경교육센터를 계기로 민과 관 공동의 환경교육네트워크가 구축되길 기대하며, 이를 통해 전문 인력 양성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이뤄지길 바란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역 환경교육 계획을 수립해 학생 및 시민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물꼬를 트는 마중물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지속가능한 인천을 위한 개편 –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후로 30여 년의 시간이 흘렀다. 점차 개념화되며 2015년 9월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는 회원국들의 합의로 새로이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를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유엔과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목표로, ‘기아해소,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해양, 바다,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존노력’ 등 17개 주 목표 및 169개 세부 목표로 구성돼 있다.
인천시에서도 지난해 지속가능성보고서 용역을 통해 올 초 환경, 사회, 경제, 제도행정 4분야 78개 지표를 발표한 바 있다. 환경 분야 지표는 ‘1인당 도시공원면적’, ‘하천오염도’, ‘저어새 개체수’ 등 26개가 제시되었고, 향후 2년마다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해 인천시 정책의 변화 추세를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보고서 발간에 그치지 않고 인천시 정책의 전반적인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 78개 지표를 토대로 한 사업이행점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자문 및 심의 기능을 수행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각 분야 전문가와 시민단체, 기업, 공무원 등으로 구성해 지속가능성 지표에 기초한 정책 수립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천시의 환경녹지국은 7개의 과와 1개 추진단으로 구성돼 있다. 인천시 인구가 약 300만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원활한 환경관리업무를 위해 2개의 국으로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양환경의 중요성을 고려해 해양환경과의 환경 분야로의 이전을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을 담당하는 인천환경공단과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인천보건환경연구원과의 통합적 운영방안이 필요하다. 전반적인 환경 분야의 업무와 조직 재배치로 연계성 있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
가톨릭환경연대 / 인천YMCA / 인천YWCA / 인천기후·환경네트워크
인천녹색소비자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환경운동연합
– 문의 : 인천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조현정 010-3409-8724
* 정당 및 후보들에게 제안하기에 앞서 시민들의 관심사항을 확인하고, 의견을 받기 위한 설문조사 진행 중입니다. 다음 링크를 클릭해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https://goo.gl/forms/j1YPk5D0dfxv1TDk1
* 보내주신 의견을 반영해 5월 2일(수) 환경정책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합니다.
태국방문단 한살림 견학
한살림의 도농직거래 모델 견학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드는 협동조합 배워
살림의 가치를 바탕에 둔 사업과 운동
‘태국살림’을 향한 영감

한살림의 도농직거래 모델을 배우기 위해 지난 5월 9일부터 4일간 태국방문단이 한살림을 견학했습니다. 총 4개 단체, 18인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재작년 서거한 태국 푸미폰 국왕의 ‘자급경제 철학’을 기본으로 태국 현지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드는 유기농산물 직거래사업을 만드는 데에 시사점과 적용가능한 지점을 찾고자 방문한 것으로, 한살림 생산지(한살림괴산생산자연합회, 한축회 TMR사료공장, 우리씨앗농장, 눈비산마을, 한살림아산생산자연합회, 푸른들영농조합)뿐 아니라 안성물류센터, 배송센터(한살림서울생협 북부센터), 생협조직(한살림서울생협 북부지부)까지 한살림의 전반적인 물류흐름을 살피고 이를 지탱하는 협동조합 관계 속의 다양한 운영방식을 살폈습니다.

















밥상살림·농업살림·생명살림 가치 하에 ‘생산과 소비는 하나’라는 생각으로 국내 친환경유기농업 확대에 힘써 온 한살림은, 생산과 소비를 각각 조직하고 연결하여 기존의 시장질서와는 다른 경제질서를 내부로부터 만들어내고 이를 지속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의 참여와 개입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태국방문단에게 ‘태국살림’이라는 영감을 주었습니다.
태국방문단은 견학 일정동안 한살림 운동의 다양한 특징- 생태순환, 친환경유기농, 자급경제, 지속가능성, 참여, 협동조합 등에 대해 이야기하며 태국에서도 한살림과 같은 운동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이후 상호교류의 지속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한살림 운동’이 국경을 넘어 지구 곳곳에 뿌리내려 싹틔우길 바라봅니다.
2030 산삼엑스포 유치
청년 일자리 2,000개 창출
함양읍 축산 악취고통 해소
스포츠 메카 함양 육성
산악관광 통합 브랜드 개발
대규모 데이터센터 1단계 완공
AI 챗봇 24시간 민원서비스 구축
어르신 스마트폰 사용 불편 해소
지역안전지수 향상(2등급 이상)
함양도서관 이전 신축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건립
산림재난 통합대응센터 건립
탄소중립 2030 실행계획 추진
그린뉴딜 전선지중화사업 지속 추진
시가지 소규모 주차장 설치
생활쓰레기 문전수거 확대
읍내 순환버스 배차 간격 축소
빈집리모델링 환대하우스(50호) 조성
2027년 도민체전 성공 개최
신관지구 산업물류단지 확장(265만㎡)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농산물 온·오프라인 통합 판매시스템 구축
신소득작물 및 그린바이오 신산업 육성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확대
체류형 귀농·귀촌센터 2단계 조성
함양파크골프장 36홀 명품구장 완공 및 확장
전국 시니어 필드마스터 챔피언십 유치
전지훈련팀 연간 50팀 유치
기업 및 공공기관 유치
햇빛소득마을조성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
K-웰니스 1번지, 항노화 허브 조성
2027년 함양방문의 해 추진
대한민국 1호 관광도로 '지리산 풍경길' 완성
함양 관광활성화 그랜드플랜 수립
더블마운틴 산악관광벨트 개발
국제 트레킹 인증코스 개발 및 대회 유치
선비문화유산 풍류관광벨트 조성
오르GO함양 디지털 플랫폼 고도화
상림권 종합 개발 및 보전
상림어린이공원 놀이광장 확충
대덕저수지 관광자원화사업 추진
칠선계곡 전면 개방 추진
다함께(통합) 돌봄센터 권역별 설치 운영
노인복지회관 건립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병원·관공서 동행 돌봄택시 운행 확대
산후조리비 200만원 지원
임대주택 500호 조성(일자리 등 연계 주거지원)
청년 창업·창작공간 무료 제공
청년 전세자금 무이자 대출(최대 1억, 5년)
다문화 주민 주도형 지역상생모델 리빙랩 운영
'찾아가는 행복 점빵' 전 읍·면 확대
노인일자리 연계형 경로당 급식도우미 운영
참전 유공자 등 보훈수당 인상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도시재생, 사람은 없고 사업만 있다?
저성장시대의 도래와 함께 도시 발전 패러다임이 개발에서 재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 7월 이후 도시재생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과 더불어 전국적으로 여러 지자체에서는 도시재생 관련 조례를 제정한다거나 전략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국내 도시재생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일각에서는 최근 국내에서 진행 중인 도시재생에 사업은 있지만 사람은 없는 것 같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행정, 전문가, 개발업자는 있지만 주체인 주민은 빠져있다면, 정부 예산이 투여된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도 과연 지역 재생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요?
영국의 도시재생 사례들을 통해 이 질문에 답하고자 합니다. 지난 24일부터 9월 2일까지 진행된 ‘2015 목민관클럽 영국·스페인 정책연수’의 내용을 바탕으로 영국의 도시재생 정책과 사업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고, 더불어 국내 주민참여 도시재생 정책에 주는 시사점도 짚어봅니다.
영국의 주민참여 도시재생 사례
가장 먼저 소개할 영국의 주민참여 재생 사례는 코인스트리트 커뮤니티빌더스(CSCB, Coin Street Community Builders)입니다. 코인스트리트는 런던 템스 강변 남쪽 사우스 뱅크 지역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1974~1984년까지 10년간의 개발 반대 운동으로 민간 개발업자의 개발 계획을 포기시키고, 1985년 비영리 마을만들기 사업체인 CSCB를 설립하여 스스로 재생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CSCB의 특징은 ‘커뮤니티 중심 도시재생’이라는 점인데요. 코인스트리트 커뮤니티 주체들은 개발 초기 런던 시로부터 부지를 저렴하게 구입하여 임대주택·공원·산책로 등 공공시설을 개발하고, 공장·재래시장 등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수익시설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코인스트리트에서는 지역 내외의 다양한 전문가를 확보하여 이사회를 구성하고, 주민대표 그룹·사회적경제 주체·개발회사·전문가·지역의회 의원·행정을 포괄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모임 또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토지 이용을 비영리로 제한함으로써 부동산업자의 무분별한 개발을 예방하고 토지 매입과 개발을 위한 자금을 융자하는 등의 지역 커뮤니티의 토지 매입 및 개발을 지원하는 런던 시의 정책적 지원입니다.
자산 관리(Asset Management)를 통한 공동체 이익 창출 사례로는 해크니 개발 협동조합(HCD, Hackney Co-operative Developments)과 패딩턴 개발 트러스트(PDT, Paddington Development Trust) 사례입니다. 먼저 해크니개발협동조합(이하 HCD)은 1982년에 설립하여 런던 해크니 달스턴(Dalston)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협동조합 형태의 개발회사이자 공동체이익회사(CIC, Community Interest Company)입니다. HCD의 주요 사업은 지역 내 자산을 활용한 공간 임대 사업으로서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소기업, 봉사단체, 협동조합 등으로부터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토지 및 사무실을 제공해왔습니다. 임대비용은 대여 건물의 관리 및 유지 보수에 사용하고, 세입자들의 사회 적응을 돕는 훈련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데 쓰입니다. 이와 더불어 HCD에서는 지역 내 주요 광장인 질레트 광장의 오픈 스페이스 관리와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도 맡아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합니다.
다음으로 패딩턴 개발트러스트(이하 PDT)는 1997년 설립하여 패딩턴과 북부 웨스트민스터 지역에서 시민과 지역단체 기업을 위해 일하는 자선단체이자 사회적기업입니다. PDT 역시 HCD와 유사한 방식을 통해 스토센터(Stowe Center) 등 몇 개 건물을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교회 재건 프로젝트, 공원관리소 에너지센터 전환프로젝트 등 자산기반 프로젝트들을 통해 공동체 이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PDT는 지역 사회 자원봉사 중간지원조직이자 앵커조직으로서 지역 주민들을 자원봉사원으로 조직하고 공간·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자원봉사 허브(Community Volunteer Hubs)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PDT 대표인 닐 존스톤씨는 “주민들을 교육하여 그들이 직접 이웃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지역 사회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것이 지역사회 변화에 있어서 무척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셜라이프(Social Life)는 커뮤니티 참여 재생 사례로서 주민참여 재생에 있어서 전문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012년 설립한 소셜라이프는 영 파운데이션(Young Foundation)으로부터 독립하여 만들어진 사회적기업으로 커뮤니티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심 지역 재생을 위해 연구 컨설팅과 사업을 실행하고 있는 곳입니다. 소셜라이프에서는 지역 재생에 주민들의 목소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주민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합의형성 워크숍, 딜리버리티드 워크숍 딜리버리티드 워크숍(deliberated workshop, 소셜라이프에서 하는 워크숍 방법 중 하나)을 엽니다. 논의할 논제가 있으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보와 해야 할 목표(target)를 다 알려주지 않고 부분만 알려준 다음 지난 번 나온 결론과 다른 관점을 줌으로써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개발된 테크닉입니다. 또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 설문 등을 하며, 필요한 경우 주민들로 하여금 다른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커뮤니티 오거나이저(Community Organizer)로 교육하여 의견을 청취하기도 합니다. 소셜라이프에서는 지역 재생에 있어서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출간하기도 하였습니다.
영국 주민참여 도시재생의 특징 – 사람·지역사회·공동체
영국 도시재생 사례들로부터 지속가능한 주민참여 재생을 위한 공통점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재생 사업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입니다. 코인스트리트, HCD, PDT 등의 사례에서와 같이 지역 커뮤니티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자산을 취득 및 운영하고, 자산을 활용한 커뮤니티 개발을 통해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장기적인 지역사회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젠트리피케이션 등 재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예방하려고 합니다.
둘째, 재생 사업에 있어서 인적 지속가능성입니다. 코인스트리트에서는 지역 내외의 전문적인 혁신가들을 모아 이사회를 구성하는 등 조직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있고, PDT의 경우 자원봉사자 교육 및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로컬리티의 커뮤니티 오거나이저 사례와 같이 주민역량강화 교육과 인력을 양성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재생 사업의 인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셋째, 재생 사업의 제도적 지속가능성입니다. 앞서 살펴본 지역주권법(Localism Act)과 같은 제도를 통해 비영리단체 또는 공동체에만 토지이용을 허가하거나 건물과 토지 매입시 공동체에 우선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마을계획, 커뮤니티 부동산개발 등의 지역사회 공동체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지요.
넷째, 재생 사업의 방법적 지속가능성입니다. 소셜라이프 사례에서 본 다양한 워크숍 기법들, 사회적지속가능성 프레임 워크 등 주민참여재생을 실현하는 기법들을 통해 많은 주민들이 재생사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으며, 재생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문제를 합리적인 논의과정을 통해 해결해간다는 점입니다.
영국의 도시재생 정책과 사례들은 주민참여와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국내 도시재생 정책과 사업에서 무엇을 중시해야 하고, 어떤 요인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말해 줍니다. 기본적으로 영국 도시재생 정책과 사례들은 무엇보다 사람과 지역사회·공동체를 중시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적·문화적·환경적 재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본 철학을 바탕으로 ‘시민참여’, ‘커뮤니티 중심 개발’, ‘자산 관리와 활용’, ‘다양한 사업 모델 활용’, ‘공동체 수익 창출’, ‘사회적경제와 도시재생의 융합’ 등의 특징을 통해 도시재생 사업의 재정적·인적·제도적·방법적 측면에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보여줍니다. 비록 제도적·문화적 차이로 인해 국내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수십 년 동안의 도시재생 과정에서 얻은 노하우와 시사점은 걸음마를 하며 첫걸음을 내딛는 국내 도시재생 현실에서 훌륭한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글_장우연(전주시 정책연구소 연구원, 희망제작소 전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참고문헌
• 양도식, 영국도시재생 정책의 실체, 2013
• 오마이뉴스, 마을의 귀환, 2013
• 이은애, 도시재생-사회적경제 아카데미 강의자료,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15
• 전영우, ‘서울시 파견 공무원의 2년간의 영국 시민사회 견문록’, 영국 스페인 연수 결과보고서
• 전은호, “Locality: 마을 자산 관리의 모델을 찾아”,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14
• CSCB, Coin Street Community Builders 발표자료, 영국 스페인 연수 결과보고서
• HCD, Hackney Co-operative Development 발표자료, 영국 스페인 연수 결과보고서
• Social Life, 소셜 라이프 발표자료, 영국 스페인 연수 결과보고서
• Social Life, Design for Social Sustainablity, 2012
위험한 길 개선 및 교통 사각지대 해소 (사고다발 구간 개선, 고령자·보행자 중심 안전 정책 확대 포함)
지역 자원 활용을 통한 경제 활성화 (개발이 아닌 지속가능한 활용, 운영 중심 문화정책 지향)
어르신과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생활복지 구축 (돌봄·이동·여가 책임지는 정책, 현장 중심 복지 행정)
낭비 없는 책임 있는 예산 집행 및 투명한 지방자치 실현 (위탁사업 관리 강화, 투명성 확보, 시민 신뢰 제고)
필수 농자재 지원 및 농업인 2차 지원 확대, 농촌기본소득 도입
금풍저수지 관광 인프라 구축 및 구주생 비행장 부지 개발 추진
스마트 농생명지구 조기 완공
혼불문학관-서도역 연계 500억 투자유치 및 산단 데이터센터 개발 추진
햇빛 연금 단지 조성 (롯데목장 부지, 보절 사격장 이전 부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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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합 미니복합타운 조성 지원
농식품 밸류체인 일자리 생태계 확장
농촌융복합 산업 육성 및 지역 특화산업 강화
청년 농업인 지원
관광자원 활용 및 관련 사업 육성
교육 및 돌봄 강화
농촌 인력난 해소
미래형 소득작목 도입과 농업경쟁력 강화 지원
안심하고 농사짓기 좋은 창녕 구현
스마트 농업 활성화와 농식품 산업 고도화
체류형 관광·힐링산업 육성
청년과 기업이 찾는 창녕 조성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 지원
소외계층과의 소통 강화 및 돌봄·복지서비스 확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성과연봉제 반대 928 보건의료노조 파업 적극 지지
국제노총(ITUC), 국제산별노조, OECD-TUAC 등 전세계 노동조합 조직들이 한목소리로 한국 정부의 노동 탄압을 규탄하고 한상균 위원장 석방을 촉구하는 전 세계 노동자 공동 행동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필립 제닝스(Philp Jennings) 국제사무직노조연합(UNI Global Union) 사무총장은 9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과 간담회를 통해 한국의 노동조합 탄압 사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UNI 뿐만 아리라 전세계 노동조합과 연대하여 단일한 메시지를 만들기로 합의 했다고 전했다.
필립 제닝스 국제사무직노조(UNI)사무총장 방한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필립 제닝스 사무총장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구속, 전교조, 공무원노조 법외노조화 문제를 지적하고 “한국의 노동부가 3천개가 넘는 단체협약을 분석하는 등 노조에 대한 다각적이고 포괄적인 공격을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한다”고 말하고 이러한 행동은 악덕기업을 도와주는 것이고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전세계 노동자들이 이 같은 사실을 알도록 하고 각국 한국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항의 행동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OECD에 가입한지 20년이 지났지만 민주주의와 노동기본권은 오히려 후퇴되고 있으며 국제노동계는 EU, OECD, ILO를 통해 강력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필립 제닝스 국제사무직노조(UNI)사무총장 @보건의료노조
이날 기자회견을 공동 주최한 이용득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이자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으로서, ILO 회원국이면서도 4개의 기본 핵심협약만을 비준한 채 국제 노동기준 측면에서는 전세계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 노동권의 현실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불법적인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2대 지침 확대를 통해서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있고,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축소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최근 개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노동기본권 등 기본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헌논의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립 제닝스 국제사무직노조(UNI)사무총장 방한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크리스토퍼 응(Christopher Ng) UNI 아태지역 사무총장은 “1997년도 한국이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으면서 신자유의 식의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유감스럽게도 구제금융 지원을 이유로 노사관계까지 개입하여 바꾼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지적했다. 그 결과 오늘날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사회불만과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각종 국제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국 노동운동의 경험과 상황을 이야기함으로써 한국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필립 제닝스 국제사무직노조(UNI)사무총장 방한 간담회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공동기자회견문을 통해 ▲한상균위원장을 5년 중형에 처한 한국 정부를 규탄하며 한 상균위원장의 즉각적인 석방 ▲ILO 기본협약인 87조, 98조, 29조와 105조의 비준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등에 대한 탄압 중단 ▲4대 노동개악 시도를 즉시 중단하고 성과연봉제를 강요하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이 보장되도록 법개정 ▲알리안츠 생명보험을 인수한 안방보험, 두산캐피털을 인수한 JCF는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중단할 것과 한국정부가 더 이상 다국적 기업의 노동권 침해에 대해 침묵하지 말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다국적 기업 철저한 조사 ▲필수공익사업장의 파업권 보장 ▲해직 언론인들의 즉각 복직과 청와대와 정부의 언론 장악시도에 대한 청문회 실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아울러 ▲9.23 금융노조 파업, 9.28 보건의료노조 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국제연대를 확장해 나아갈 것임을 천명했다.
필립 제닝스 국제사무직노조(UNI)사무총장 방한 간담회 @보건의료노조
UNI Global Union(국제사무직노조연합)은 전세계 150개국 900여개의 노조에 약 2000만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는 최대 규모의 국제산별노조연합이다. 가맹조직의 주요 업종은 금융서비스, 정보통신 서비스, 우정서비스, IT서비스, 미디어 언론 및 공연, 상업 및 관광서비스, 부동산관리업, 요양등 광범위한 서비스 산업을 포괄하고 있다. 현재 51개의 다국적 기업과 국제기본협약을 체결하여 사용자와 노동조합간의 사회적 대화를 보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UNI는 ILO, OECD-TUAC, IMF, World Bank, EU, World Economic Form 등에 노동자의 권리와 경제사회권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국제회의, 세미나, 워크숍,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본부는 스위스 니옹에 위치하고 각 대륙별로 지역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아태지역은 싱가폴에 지역사무소를 두고 있다. 본부 사무총장은 필립제닝스(Philip Jennings)로 1953년생, 영국 London School of Economic에서 경제학(석사)을 전공하고 영국은행노조에서 노동운동을 시작하여, 1986년부터 UNI의 전신이었던 FIET 국제사무직노조에 사무총장으로 취임 후 현재까지 UNI 사무총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필립 제닝스 국제사무직노조(UNI)사무총장과 가맹조직 대표자 간담회를 마치고 @보건의료노조
UNI-KLC(한국협의회)는 한국노총산하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우정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산하의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민간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조합원 약 30만명이 가입되어 있다.
30년 전인 1987년 7월, 전국의 거리는 노동자들로 가득 찼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외침이 전국을 뒤덮었다. 당시 많은 노동자들은 살인적인 저임금과 인권탄압에 시달리고 있었다. 실제 노동자들의 주요 요구 사항엔 놀랍게도 두발자유화와 사내 폭행 금지도 있었다. 석달간 이어진, 노동자대투쟁은 한국노동사에 큰 획을 그었다.
대투쟁 30년 후, 2017년 한국의 노동 조건과 환경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두발 단속 같은 인권침해는 거의 사라졌지만 노동자를 1회용 소모품 취급하는 풍조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비정규직은 한국의 노동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았기 때문이다.
자본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용역, 파견, 위탁, 사내하청 등 각종 비정규직을 양산했고, 신자유주의 정부와 정경유착 구조의 국회는 이를 묵인, 방조했다.
비정규직은 사회 문제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힘든 일, 위험한 일, 불황으로 인한 기업의 리스크는 고스란히 비정규직 노동자의 몫이 됐다. 저임금과 불안한 고용으로 생긴 과실은 고스란히 자본가와 대기업의 몫으로 돌아갔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의 존엄과 노동기본권을 오히려 후퇴시키는 노동법 개악을 추진하다 국민적 저항에 부딪혔다. 촛불 혁명은 고용불안 없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일한 만큼 대우받는 세상이 올 때 완수 되는 게 아닐까?
뉴스타파는 노동개혁 시리즈, 첫번째 순서로 2017년 대한민국 비정규직의 실태를 살피기 위해 1987년 대투쟁의 진원지였던 울산과 다단계 하청 공단인 전남 대불공단, 그리고 최대 비정규직 공단, 안산을 찾았다.
취재·연출: 강민수
편집: 이선영 박서영
촬영: 김기철 최형석 신영철
CG: 정동우
30년 전인 1987년 7월, 전국의 거리는 노동자들로 가득 찼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외침이 전국을 뒤덮었다. 당시 많은 노동자들은 살인적인 저임금과 인권탄압에 시달리고 있었다. 실제 노동자들의 주요 요구 사항엔 놀랍게도 두발자유화와 사내 폭행 금지도 있었다. 석달간 이어진, 노동자대투쟁은 한국노동사에 큰 획을 그었다.
대투쟁 30년 후, 2017년 한국의 노동 조건과 환경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두발 단속 같은 인권침해는 거의 사라졌지만 노동자를 1회용 소모품 취급하는 풍조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비정규직은 한국의 노동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았기 때문이다.
자본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용역, 파견, 위탁, 사내하청 등 각종 비정규직을 양산했고, 신자유주의 정부와 정경유착 구조의 국회는 이를 묵인, 방조했다.
비정규직은 사회 문제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힘든 일, 위험한 일, 불황으로 인한 기업의 리스크는 고스란히 비정규직 노동자의 몫이 됐다. 저임금과 불안한 고용으로 생긴 과실은 고스란히 자본가와 대기업의 몫으로 돌아갔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의 존엄과 노동기본권을 오히려 후퇴시키는 노동법 개악을 추진하다 국민적 저항에 부딪혔다. 촛불 혁명은 고용불안 없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일한 만큼 대우받는 세상이 올 때 완수 되는 게 아닐까?
뉴스타파는 노동개혁 시리즈, 첫번째 순서로 2017년 대한민국 비정규직의 실태를 살피기 위해 1987년 대투쟁의 진원지였던 울산과 다단계 하청 공단인 전남 대불공단, 그리고 최대 비정규직 공단, 안산을 찾았다.
취재·연출: 강민수
편집: 이선영 박서영
촬영: 김기철 최형석 신영철
CG: 정동우
국가가 손배소송으로 노조 압박
파업에 참여했다가 전 재산과 임금까지 회사에 가압류 당했던 두산중공업 배달호 씨가 2003년 1월 분신해 숨지면서 손배소송의 위험이 세상에 알려졌다. 15년이 지난 요즘은 회사뿐 아니라 국가(경찰)도 손배소송으로 노동자와 노조를 위협하고 있다.
국가(경찰)는 노사갈등 때 중재자로 개입한다. 노조원과 경비용역이 충돌할 때 경찰도 일부 부상당한다. 폭력을 행사한 노조원은 형사처벌 받는다. 요즘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국가(경찰)가 노조원 개인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손배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때문에 금속노조 법률원에는 노사갈등보다 노정갈등으로 인한 소송이 더 몰린다.
집회 관련한 형사사건이 더 많아
금속노조 법률원이 최근 20개월간(2015.1~2016.8) 맡은 소송은 모두 975건이었다. 소송 형식으로 나눠 보면 형사사건이 305건, 행정사건 290건, 민사사건 287건, 기타 93건 순이었다. 형사사건 상당수가 경찰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집시법) 위반을 다투는 것이다. 노조 법률원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나 정부의 법제도개선을 법적으로 타투는 것보다 경찰(공권력)과 공방을 벌이는 게 더 많았다.
전체 975건의 소송은 사건 내용별로 노조활동, 단결권, 단체교섭, 단체행동권 등 25개로 나뉜다. 25개 내용별로 소송 건수를 보면 사업장 밖 노조활동(214건)이 가장 많고, 사업장 안 노조활동(94건), 단결권 침해(79건), 비정규직(71건) 순이었다. 1~4위까지가 458건(46.9%)으로 전체의 절반에 달했다.
1~2위를 차지한 사업장 안팎 노조활동은 노동기본권을 요구하는 집회 중 벌어진 다툼이 많다. 결국 한국의 노사관계를 소송 측면에서 분석할 때 노동3권 중 단체행동(쟁의)이나 단체교섭이 아닌 기본적인 단결권을 둘러싼 다툼이 더 많았다는 결론이 나온다.
파업보다 기본적 단결권에 발목 잡혀
975건 가운데 금속노조 법률원이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직접 개입한 주요사건은 53건이었다. 53건 중 형사사건이 41건(77.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것도 노조가 제기한 소송은 20건인데 반해 피소 당한 게 33건이었다. 이는 노사 갈등을 조정해야 할 국가가 단결권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노조와 노조원에게 집시법 위반으로 형사적 책임을 묻는데 이어 거액의 손배소송까지 제기해 이중 압박하는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20개월치 소송을 분류한 금속노조 법률원 박현희 노무사는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단체행동권이나 단체교섭은 고사하고 노동3권 중 가장 기본인 단결권조차 누리지 못한채 비정규직노조를 중심으로 사업장 안밖에서 노조인정 등 단결권을 요구하는 집회(시위) 하다가 공권력과 싸우는데 진을 빼고 있다”고 말했다.
| 주요 내용 | 형사 | 행정 | 민사 | 기타 | 합계 | |
| 1 | 사업장밖 노조활동 | 168 | 22 | 14 | 10 | 214 |
| 2 | 사업장내 노조활동 | 26 | 36 | 21 | 11 | 94 |
| 3 | 단결권 침해 | 28 | 32 | 16 | 3 | 79 |
| 4 | 비정규직 | 16 | 13 | 38 | 4 | 71 |
| 5 | 통상임금 | 57 | 2 | 59 | ||
| 6 | 일반징계 | 46 | 5 | 1 | 52 | |
| 7 | 쟁의행위 | 13 | 16 | 16 | 6 | 51 |
| 8 | 정리해고 | 10 | 9 | 18 | 13 | 50 |
| 9 | 복수노조 | 6 | 22 | 12 | 7 | 47 |
| 10 | 징계해고 | 1 | 19 | 10 | 3 | 33 |
| 11 | 단체협약 | 3 | 9 | 13 | 4 | 29 |
| 12 | 폐업 | 7 | 3 | 9 | 8 | 27 |
| 13 | 인사권 행사 | 1 | 12 | 8 | 4 | 25 |
| 14 | 차별 | 3 | 5 | 10 | 3 | 21 |
| 15 | 단체교섭 | 7 | 8 | 1 | 4 | 20 |
| 16 | 노조 채무 | 2 | 6 | 10 | 2 | 20 |
| 17 | 산재/노동안전/보건 | 14 | 2 | 2 | 18 | |
| 18 | 임금체계 | 3 | 2 | 10 | 15 | |
| 19 | 저성과 | 2 | 7 | 5 | 1 | 15 |
| 20 | 직장폐쇄 | 4 | 4 | 3 | 1 | 12 |
| 21 | 전임자 | 1 | 1 | 2 | 4 | 8 |
| 22 | 노동자 감시통제 | 3 | 2 | 2 | 7 | |
| 23 | 근로시간 | 1 | 2 | 3 | ||
| 24 | 휴게/휴일/휴가 | 3 | 3 | |||
| 25 | 쟁의조정 | 1 | 1 | 2 | ||
| 합계 | 305 | 290 | 287 | 93 | 975 | |
▲ [표1]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 소송(출처 : 금속노조 법률원, 2015.1 ~2016.8)
노동권 미흡한 특수고용직 등 비정규직에 더 가혹
민주노총도 국가(경찰)의 손배소송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가(경찰)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손배소송을 걸어 종결된 13건 중 특수고용직이나 간접고용 등 비정규직 관련 사건은 6건이다. 배상액은 모두 2억 4,259만원인데 이중 비정규직 사건이 1억 5,069만원(62.1%)에 달한다. 민주노총이 정규직 중심으로 구성된 걸 감안하면, 국가는 상대적으로 약자인 비정규직에게 더 가혹했다.
| 발생 | 피고 | 행사 내용 | 확정액(만 원) | |
| 1 | 2007. 6 | 민주노총 | 특수고용 권리보장 대회 | 2436 |
| 2 | 2007. 7 | 민주노총, 개인 8명 | 홈에버노조 파업집회(비정규직) | 2520 |
| 3 | 2006. 6 | 금속노조, 개인 5명 | 하이텍코리아 집회(공장폐쇄) | 910 |
| 4 | 2007.10 | 건설노조원 10명 | 건설노조 집회 | 1074 |
| 5 | 2007. 9 | 민주노총 노조원 19명 | 울산중부서 담장손괴(현대차 비정규직) | 558 |
| 6 | 2007.11 | 기아차 노조원 6명 | 범국민행동의날 상경차단 | 1087 |
| 7 | 2007. 8 | 민주노총 | 뉴코아 앞 미신고 집회(비정규직) | 380 |
| 8 | 2007. 7 | S&T노조 등 6명 | S&T 정문앞 집회 | 260 |
| 9 | 2009. 5 | 민주노총 | 화물연대 집회(334명 기소) | 8101 |
| 10 | 2011. 2 | 민주노총 전북본부 | 민주노총 집회 (버스노조) | 1480 |
| 11 | 2010.11 | 금속노조, 4명 | 쌍용차 집회 | 899 |
| 12 | 2011. 6 | 금속노조 등 12명 | 유성기업 집회 | 4520 |
| 13 | 2014.12 | 공무원노조 노조원 | 34 | |
| 합계 | 2억4259만원 | |||
▲ [표2] 민주노총이 피소 당해 종결된 손배소송(출처 : 민주노총, 붉은색은 비정규직노조 사건)
노동3권을 제대로 갖지 못한 특수고용직과 간접고용 노동자는 쟁의행위에 제약이 많다. 때문에 이들은 정부에 정책개선을 요구한다. 요구는 집회(시위)로 표현된다. 이 때 공권력(경찰)과 충돌이 불가피한데 국가가 집회에서 생긴 피해에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노총 박은정 정책국장은 “경찰이 해마다 집회시위 따른 경찰장비 파손에 대비한 예산을 확보해놓고도 집회당사자에게 모두 배상하라는 건 지나치다”고 했다.
사용자 손배소송, 숫자 줄지만 액수는 급증
국가와 함께 사용자의 손배소송도 여전하다. 민주노총에 대한 손배청구 총액(기업,국가 포함)은 사용자가 노조탄압 수단으로 손배소송을 적극 활용해 두산중공업 배달호 씨의 분신을 불렀던 2003년 500억 원을 넘긴 뒤 올 들어 1867억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손배소송을 당한 노조 수는 2003년 51개에서 24개로 절반으로 줄었지만 청구액은 크게 늘어 노조 당 청구액은 2002년 8억 8천만원에서 77억 8천만원으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 조사 시기 | 청구액 (억 원) | 사업장 수 (개) |
| 2002. 6 | 345 | 39 |
| 2003. 1 | 402 | 50 |
| 2003.10 | 575 | 51 |
| 2011. 5 | 1583 | 12 |
| 2013. 1 | 1307 | 16 |
| 2014. 3 | 1692 | 17 |
| 2015. 3 | 1691 | 17 |
| 2016. 4 | 1558 | 17 |
| 2017. 7 | 1867 | 24 |
▲ [표3] 민주노총 연도별 손배 피소(출처 :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코레일은 2009년 노조파업 때 노조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해 오히려 이익을 냈다. 서울지법은 손배소송에서 코레일이 전면파업 때 72억원의 영업손실을 봤으나, 인건비(무노동무임금)와 동력비를 줄여 86억원을 절약해 오히려 14억원 가량의 영업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하청노동자 앞에 시간만 끄는 공권력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처럼 변호사 20여 명이 일하는 법률원이 있는 곳은 그나마 낫지만 지역의 작은 비정규직 노조는 회사와 국가의 손배소송의 휘청거린다.
강원도에서 시멘트를 생산하는 삼표동양시멘트는 1년 365일 24시간 공장(광산)을 가동했다. 명절 휴가도 없이 하루 16시간씩 일했던 하청노동자들은 한 달에 잔업만 100시간 넘게 해도 정규직 임금의 절반도 못 받았다.
이들이 노조를 만들자 원청은 수십 년 일한 100여명의 하청노동자를 도급 해지해 모두 내쫓았다. 쫓겨난 하청노동자들은 노동부와 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불법파견)을 제기하고, 다시 일하게 해달라고 정문 앞에서 농성했다.
노동부는 8개월을 끌다가 노동자의 손(위장도급)을 들어줬다. 1심 법원도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지만, 원청은 20억원의 벌금(이행강제금) 내면서까지 직접고용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법원이 불법파견으로 판결해도 회사가 버티면 그만이다. 현대차 사내하청 사건 때도 버티다 선별적으로 일부를 신규 채용하면 그만이다.
오히려 원청은 하청노동자 농성을 이유로 업체를 통해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서 노동자를 대리한 공익인권법재단 윤지영 변호사는 “통상 회사가 손배 소송을 제기할 땐 파업(쟁의행위)이 문제가 되는데, 삼표동양시멘트는 계약해지 당한 뒤 다시 일하게 해달라고 농성한 게 손배청구 이유라서 이럴 땐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어떻게 구성할지 난감하다”고 했다.
동양시멘트노조 김진영 교육부장은 “노동부의 위장도급 판정도 태백지청장실 점거 끝에 겨우 얻었는데, 그때 로비에 ‘동양시멘트 기증’이라고 새겨진 대형 거울을 보고 많은 걸 깨달았다”고 했다. 비슷한 시기 쫓겨나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하청노동자는 밤에 태백지청 근로감독관과 원청 임원이 만나는 걸 목격했다.
손배소, 한미FTA 이후 집회통제 주요수단
국가(경찰)가 집회와 시위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 2006년 한미FTA 체결 반대집회가 처음이었다. 2008년 광우병 촛불 이후 손배소송은 국가가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통제하는 주요 수단이 됐다.
집시법 2조는 ‘시위’를 “여러 사람이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결국 집회와 시위는 실력행사와 위력을 예정한다. 집회와 시위 등 기본권 보장은 국가 의무다. 그런데도 국가는 집회 관리통제의 수단으로 손배소송을 적극 활용해 기본권을 억압하고 있다.
공익인권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서선영 변호사는 한 토론회에서 “정치과정에서 생긴 문제를 개인간 피해회복을 목적으로 한 손해배상이란 수단에 그대로 적용하는 순간 왜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집회의 모든 책임을 주최자에게 전가하는 건 결국 정치적 반대의사가 강한 집회를 하지 말라는 경고이자 엄포라서 국민 기본권을 위축시킨다”고 했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지난해 12월 열린 국가 손배소송 토론회에서 “기본권 중 타인의 불편을 전제로 인정하는 걸 ‘관계적 권리’라 하는데, 집회의 자유와 노동3권이 대표적 ‘관계적 권리’다. 집회와 시위는 교통제한이나 소음 등 생활방해를 당연히 동반한다. 국가가 이런 관계적 권리에 손배 청구를 남용하면 오히려 기본권을 방해하는 셈”이라고 했다.
집회때 불법은 형법으로 충분히 제재 가능
국가가 집회와 시위에 형법이 아닌 민법상 손배소송을 제기하는 게 법리상 이질적이고, 기본권 조정자로 국가의 의무에 반한다는 의견도 있다. 집시법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적, 형사적 재재를 부과하지만 민사적 제재는 입법화하지 않고 있다. 집회와 시위 등 표현의 자유로 인해 일어나는 법 위반에 대해 민법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남용하는 건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킬 공산이 크다.
허진민 참여연대 공익인권법센터 변호사는 “국가가 공익목적에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려다가 생긴 피해를 갈등 당사자에게 물리는 건 기본권 조정자로서 국가의 의무에 반하고, 국가는 개인들에게 형법, 행정법으로 충분한 제재수단을 갖고 있다”고 했다.
경찰, 광우병 촛불 손배소 고법까지 패소
경찰은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를 주최한 대책회의와 네티즌 등 17명에게 5억 1,709만 원의 손배를 청구했다. 경찰은 대책회의가 개입하면서 불법폭력시위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공소장에는 허점이 많았다. 누가 가해자인지 모르고, 부상경위도 입증하지 못하고, 출동하다가 넘어져 다치거나, 동료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은 부상, 대치 중 탈진까지 모두 주최 측에 손해배상 청구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씨는 2008년 6월 25일 체포됐는데 경찰은 안 씨가 6월 29일까지 농성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고등법원까지 경찰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쌍용차 회사는 취하했는데 국가는 끝까지
노조에 대한 국가 손배소는 2009년 쌍용차와 2011년 유성기업 파업이 대표적이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2,646명 구조조정에 반발해 2009년 5월 22일 점거파업에 들어가 회사 경비용역과 충돌했다.
77일 뒤 경찰은 8월 4~5일 헬기와 기중기로 공장 내 노조원을 진압한다. 이 과정에서 국가(경찰)는 노조와 노조원을 상대로 장비파손과 치료비, 위자료 등 16억 6,961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14억원, 2심 법원은 11억원을 인정했다.
회사도 노조에 33억원 손배소송을 제기했으나 2015년말 모두 취하했다. 그러나 국가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사건은 대법원에 올라가 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파업으로 94명이 구속되고 300여 명이 벌금과 형사처벌을 받았다. 자살한 노동자도 28명이다. 여기에 국가(경찰)까지 손해배상 소송으로 압박하고 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노조탄압 무기인 손배, 가압류를 국가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성기업노조는 교대근무제 개선을 위한 교섭결렬로 2011년 5월 18일부터 점거파업에 들어갔다. 회사는 창조컨설팅의 자문을 받아 파업 첫날 직장폐쇄했다. 6일 뒤 경찰은 회사의 요청으로 공권력을 투입해 파업노동자를 해산했다. 이후 노조원과 경비용역은 회사 앞에서 계속 충돌했다.
한 달 뒤 민주노총 충남본부가 회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공장 정문 앞을 통과해 예정된 집회장소로 이동하려는 집회참가자들과 이를 막아선 경찰이 충돌해 양측이 다쳤다.
국가(경찰)는 노조와 노조원에게 장비 손상과 경찰 치료비, 위자료 등 1억 1,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4,500만원을 인정했다.
불법파견 해결 요구 파업에 20억 손배판결
부산고법은 지난달 24일 현대차 하청노동자가 불법파견 해결을 요구하며 벌였던 울산공장 점거파업을 지원한 당시 금속노조 간부와 현대차 정규직, 비정규직 4명에게 2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현대차 하청노동자들은 2010년 7월 대법원이 동료 최병승 씨에게 불법파견을 판결하자 현대차에 하청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그해 11~12월 25일 동안 파업했다.
민변 노동위원회 등 노동법률단체는 대법원 상고를 위한 인지대 비용 1,500만원 마련을 위한 모금에 나섰다. 이들은 원심 판결의 부당성을 알리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내고, 노조탄압 수단으로 악용된 손배소송의 부당함을 알리는 운동도 펼치기로 했다.
제주 강정마을은 실마리 찾아가는데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놓고 정부가 반대 주민에게 거액의 손배소송을 제기해 문제가 된 강정마을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 정부(해군)는 공사연장 손실을 시공사에 배상하고 그 중 34억 4천만원을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해결책 검토를 약속한데 이어, 지난달 11일 열린 첫 변론에서 정부 측은 “소송 외적인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주민들과 협의할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해 실마리를 찾는 중이다. 하지만 노조 상대 손배소는 여전히 노조 통제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 민주노총 박은정 정책국장은 “정권이 바뀌었지만 노조를 상대로 한 국가 손배소는 어떤 해결책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국가가 손배소송으로 노조 압박
파업에 참여했다가 전 재산과 임금까지 회사에 가압류 당했던 두산중공업 배달호 씨가 2003년 1월 분신해 숨지면서 손배소송의 위험이 세상에 알려졌다. 15년이 지난 요즘은 회사뿐 아니라 국가(경찰)도 손배소송으로 노동자와 노조를 위협하고 있다.
국가(경찰)는 노사갈등 때 중재자로 개입한다. 노조원과 경비용역이 충돌할 때 경찰도 일부 부상당한다. 폭력을 행사한 노조원은 형사처벌 받는다. 요즘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국가(경찰)가 노조원 개인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손배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때문에 금속노조 법률원에는 노사갈등보다 노정갈등으로 인한 소송이 더 몰린다.
집회 관련한 형사사건이 더 많아
금속노조 법률원이 최근 20개월간(2015.1~2016.8) 맡은 소송은 모두 975건이었다. 소송 형식으로 나눠 보면 형사사건이 305건, 행정사건 290건, 민사사건 287건, 기타 93건 순이었다. 형사사건 상당수가 경찰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집시법) 위반을 다투는 것이다. 노조 법률원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나 정부의 법제도개선을 법적으로 타투는 것보다 경찰(공권력)과 공방을 벌이는 게 더 많았다.
전체 975건의 소송은 사건 내용별로 노조활동, 단결권, 단체교섭, 단체행동권 등 25개로 나뉜다. 25개 내용별로 소송 건수를 보면 사업장 밖 노조활동(214건)이 가장 많고, 사업장 안 노조활동(94건), 단결권 침해(79건), 비정규직(71건) 순이었다. 1~4위까지가 458건(46.9%)으로 전체의 절반에 달했다.
1~2위를 차지한 사업장 안팎 노조활동은 노동기본권을 요구하는 집회 중 벌어진 다툼이 많다. 결국 한국의 노사관계를 소송 측면에서 분석할 때 노동3권 중 단체행동(쟁의)이나 단체교섭이 아닌 기본적인 단결권을 둘러싼 다툼이 더 많았다는 결론이 나온다.
파업보다 기본적 단결권에 발목 잡혀
975건 가운데 금속노조 법률원이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직접 개입한 주요사건은 53건이었다. 53건 중 형사사건이 41건(77.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것도 노조가 제기한 소송은 20건인데 반해 피소 당한 게 33건이었다. 이는 노사 갈등을 조정해야 할 국가가 단결권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노조와 노조원에게 집시법 위반으로 형사적 책임을 묻는데 이어 거액의 손배소송까지 제기해 이중 압박하는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20개월치 소송을 분류한 금속노조 법률원 박현희 노무사는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단체행동권이나 단체교섭은 고사하고 노동3권 중 가장 기본인 단결권조차 누리지 못한채 비정규직노조를 중심으로 사업장 안밖에서 노조인정 등 단결권을 요구하는 집회(시위) 하다가 공권력과 싸우는데 진을 빼고 있다”고 말했다.
| 주요 내용 | 형사 | 행정 | 민사 | 기타 | 합계 | |
| 1 | 사업장밖 노조활동 | 168 | 22 | 14 | 10 | 214 |
| 2 | 사업장내 노조활동 | 26 | 36 | 21 | 11 | 94 |
| 3 | 단결권 침해 | 28 | 32 | 16 | 3 | 79 |
| 4 | 비정규직 | 16 | 13 | 38 | 4 | 71 |
| 5 | 통상임금 | 57 | 2 | 59 | ||
| 6 | 일반징계 | 46 | 5 | 1 | 52 | |
| 7 | 쟁의행위 | 13 | 16 | 16 | 6 | 51 |
| 8 | 정리해고 | 10 | 9 | 18 | 13 | 50 |
| 9 | 복수노조 | 6 | 22 | 12 | 7 | 47 |
| 10 | 징계해고 | 1 | 19 | 10 | 3 | 33 |
| 11 | 단체협약 | 3 | 9 | 13 | 4 | 29 |
| 12 | 폐업 | 7 | 3 | 9 | 8 | 27 |
| 13 | 인사권 행사 | 1 | 12 | 8 | 4 | 25 |
| 14 | 차별 | 3 | 5 | 10 | 3 | 21 |
| 15 | 단체교섭 | 7 | 8 | 1 | 4 | 20 |
| 16 | 노조 채무 | 2 | 6 | 10 | 2 | 20 |
| 17 | 산재/노동안전/보건 | 14 | 2 | 2 | 18 | |
| 18 | 임금체계 | 3 | 2 | 10 | 15 | |
| 19 | 저성과 | 2 | 7 | 5 | 1 | 15 |
| 20 | 직장폐쇄 | 4 | 4 | 3 | 1 | 12 |
| 21 | 전임자 | 1 | 1 | 2 | 4 | 8 |
| 22 | 노동자 감시통제 | 3 | 2 | 2 | 7 | |
| 23 | 근로시간 | 1 | 2 | 3 | ||
| 24 | 휴게/휴일/휴가 | 3 | 3 | |||
| 25 | 쟁의조정 | 1 | 1 | 2 | ||
| 합계 | 305 | 290 | 287 | 93 | 975 | |
▲ [표1]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 소송(출처 : 금속노조 법률원, 2015.1 ~2016.8)
노동권 미흡한 특수고용직 등 비정규직에 더 가혹
민주노총도 국가(경찰)의 손배소송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가(경찰)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손배소송을 걸어 종결된 13건 중 특수고용직이나 간접고용 등 비정규직 관련 사건은 6건이다. 배상액은 모두 2억 4,259만원인데 이중 비정규직 사건이 1억 5,069만원(62.1%)에 달한다. 민주노총이 정규직 중심으로 구성된 걸 감안하면, 국가는 상대적으로 약자인 비정규직에게 더 가혹했다.
| 발생 | 피고 | 행사 내용 | 확정액(만 원) | |
| 1 | 2007. 6 | 민주노총 | 특수고용 권리보장 대회 | 2436 |
| 2 | 2007. 7 | 민주노총, 개인 8명 | 홈에버노조 파업집회(비정규직) | 2520 |
| 3 | 2006. 6 | 금속노조, 개인 5명 | 하이텍코리아 집회(공장폐쇄) | 910 |
| 4 | 2007.10 | 건설노조원 10명 | 건설노조 집회 | 1074 |
| 5 | 2007. 9 | 민주노총 노조원 19명 | 울산중부서 담장손괴(현대차 비정규직) | 558 |
| 6 | 2007.11 | 기아차 노조원 6명 | 범국민행동의날 상경차단 | 1087 |
| 7 | 2007. 8 | 민주노총 | 뉴코아 앞 미신고 집회(비정규직) | 380 |
| 8 | 2007. 7 | S&T노조 등 6명 | S&T 정문앞 집회 | 260 |
| 9 | 2009. 5 | 민주노총 | 화물연대 집회(334명 기소) | 8101 |
| 10 | 2011. 2 | 민주노총 전북본부 | 민주노총 집회 (버스노조) | 1480 |
| 11 | 2010.11 | 금속노조, 4명 | 쌍용차 집회 | 899 |
| 12 | 2011. 6 | 금속노조 등 12명 | 유성기업 집회 | 4520 |
| 13 | 2014.12 | 공무원노조 노조원 | 34 | |
| 합계 | 2억4259만원 | |||
▲ [표2] 민주노총이 피소 당해 종결된 손배소송(출처 : 민주노총, 붉은색은 비정규직노조 사건)
노동3권을 제대로 갖지 못한 특수고용직과 간접고용 노동자는 쟁의행위에 제약이 많다. 때문에 이들은 정부에 정책개선을 요구한다. 요구는 집회(시위)로 표현된다. 이 때 공권력(경찰)과 충돌이 불가피한데 국가가 집회에서 생긴 피해에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노총 박은정 정책국장은 “경찰이 해마다 집회시위 따른 경찰장비 파손에 대비한 예산을 확보해놓고도 집회당사자에게 모두 배상하라는 건 지나치다”고 했다.
사용자 손배소송, 숫자 줄지만 액수는 급증
국가와 함께 사용자의 손배소송도 여전하다. 민주노총에 대한 손배청구 총액(기업,국가 포함)은 사용자가 노조탄압 수단으로 손배소송을 적극 활용해 두산중공업 배달호 씨의 분신을 불렀던 2003년 500억 원을 넘긴 뒤 올 들어 1867억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손배소송을 당한 노조 수는 2003년 51개에서 24개로 절반으로 줄었지만 청구액은 크게 늘어 노조 당 청구액은 2002년 8억 8천만원에서 77억 8천만원으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 조사 시기 | 청구액 (억 원) | 사업장 수 (개) |
| 2002. 6 | 345 | 39 |
| 2003. 1 | 402 | 50 |
| 2003.10 | 575 | 51 |
| 2011. 5 | 1583 | 12 |
| 2013. 1 | 1307 | 16 |
| 2014. 3 | 1692 | 17 |
| 2015. 3 | 1691 | 17 |
| 2016. 4 | 1558 | 17 |
| 2017. 7 | 1867 | 24 |
▲ [표3] 민주노총 연도별 손배 피소(출처 :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코레일은 2009년 노조파업 때 노조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해 오히려 이익을 냈다. 서울지법은 손배소송에서 코레일이 전면파업 때 72억원의 영업손실을 봤으나, 인건비(무노동무임금)와 동력비를 줄여 86억원을 절약해 오히려 14억원 가량의 영업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하청노동자 앞에 시간만 끄는 공권력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처럼 변호사 20여 명이 일하는 법률원이 있는 곳은 그나마 낫지만 지역의 작은 비정규직 노조는 회사와 국가의 손배소송의 휘청거린다.
강원도에서 시멘트를 생산하는 삼표동양시멘트는 1년 365일 24시간 공장(광산)을 가동했다. 명절 휴가도 없이 하루 16시간씩 일했던 하청노동자들은 한 달에 잔업만 100시간 넘게 해도 정규직 임금의 절반도 못 받았다.
이들이 노조를 만들자 원청은 수십 년 일한 100여명의 하청노동자를 도급 해지해 모두 내쫓았다. 쫓겨난 하청노동자들은 노동부와 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불법파견)을 제기하고, 다시 일하게 해달라고 정문 앞에서 농성했다.
노동부는 8개월을 끌다가 노동자의 손(위장도급)을 들어줬다. 1심 법원도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지만, 원청은 20억원의 벌금(이행강제금) 내면서까지 직접고용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법원이 불법파견으로 판결해도 회사가 버티면 그만이다. 현대차 사내하청 사건 때도 버티다 선별적으로 일부를 신규 채용하면 그만이다.
오히려 원청은 하청노동자 농성을 이유로 업체를 통해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서 노동자를 대리한 공익인권법재단 윤지영 변호사는 “통상 회사가 손배 소송을 제기할 땐 파업(쟁의행위)이 문제가 되는데, 삼표동양시멘트는 계약해지 당한 뒤 다시 일하게 해달라고 농성한 게 손배청구 이유라서 이럴 땐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어떻게 구성할지 난감하다”고 했다.
동양시멘트노조 김진영 교육부장은 “노동부의 위장도급 판정도 태백지청장실 점거 끝에 겨우 얻었는데, 그때 로비에 ‘동양시멘트 기증’이라고 새겨진 대형 거울을 보고 많은 걸 깨달았다”고 했다. 비슷한 시기 쫓겨나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하청노동자는 밤에 태백지청 근로감독관과 원청 임원이 만나는 걸 목격했다.
손배소, 한미FTA 이후 집회통제 주요수단
국가(경찰)가 집회와 시위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 2006년 한미FTA 체결 반대집회가 처음이었다. 2008년 광우병 촛불 이후 손배소송은 국가가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통제하는 주요 수단이 됐다.
집시법 2조는 ‘시위’를 “여러 사람이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결국 집회와 시위는 실력행사와 위력을 예정한다. 집회와 시위 등 기본권 보장은 국가 의무다. 그런데도 국가는 집회 관리통제의 수단으로 손배소송을 적극 활용해 기본권을 억압하고 있다.
공익인권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서선영 변호사는 한 토론회에서 “정치과정에서 생긴 문제를 개인간 피해회복을 목적으로 한 손해배상이란 수단에 그대로 적용하는 순간 왜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집회의 모든 책임을 주최자에게 전가하는 건 결국 정치적 반대의사가 강한 집회를 하지 말라는 경고이자 엄포라서 국민 기본권을 위축시킨다”고 했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지난해 12월 열린 국가 손배소송 토론회에서 “기본권 중 타인의 불편을 전제로 인정하는 걸 ‘관계적 권리’라 하는데, 집회의 자유와 노동3권이 대표적 ‘관계적 권리’다. 집회와 시위는 교통제한이나 소음 등 생활방해를 당연히 동반한다. 국가가 이런 관계적 권리에 손배 청구를 남용하면 오히려 기본권을 방해하는 셈”이라고 했다.
집회때 불법은 형법으로 충분히 제재 가능
국가가 집회와 시위에 형법이 아닌 민법상 손배소송을 제기하는 게 법리상 이질적이고, 기본권 조정자로 국가의 의무에 반한다는 의견도 있다. 집시법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적, 형사적 재재를 부과하지만 민사적 제재는 입법화하지 않고 있다. 집회와 시위 등 표현의 자유로 인해 일어나는 법 위반에 대해 민법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남용하는 건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킬 공산이 크다.
허진민 참여연대 공익인권법센터 변호사는 “국가가 공익목적에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려다가 생긴 피해를 갈등 당사자에게 물리는 건 기본권 조정자로서 국가의 의무에 반하고, 국가는 개인들에게 형법, 행정법으로 충분한 제재수단을 갖고 있다”고 했다.
경찰, 광우병 촛불 손배소 고법까지 패소
경찰은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를 주최한 대책회의와 네티즌 등 17명에게 5억 1,709만 원의 손배를 청구했다. 경찰은 대책회의가 개입하면서 불법폭력시위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공소장에는 허점이 많았다. 누가 가해자인지 모르고, 부상경위도 입증하지 못하고, 출동하다가 넘어져 다치거나, 동료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은 부상, 대치 중 탈진까지 모두 주최 측에 손해배상 청구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씨는 2008년 6월 25일 체포됐는데 경찰은 안 씨가 6월 29일까지 농성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고등법원까지 경찰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쌍용차 회사는 취하했는데 국가는 끝까지
노조에 대한 국가 손배소는 2009년 쌍용차와 2011년 유성기업 파업이 대표적이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2,646명 구조조정에 반발해 2009년 5월 22일 점거파업에 들어가 회사 경비용역과 충돌했다.
77일 뒤 경찰은 8월 4~5일 헬기와 기중기로 공장 내 노조원을 진압한다. 이 과정에서 국가(경찰)는 노조와 노조원을 상대로 장비파손과 치료비, 위자료 등 16억 6,961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14억원, 2심 법원은 11억원을 인정했다.
회사도 노조에 33억원 손배소송을 제기했으나 2015년말 모두 취하했다. 그러나 국가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사건은 대법원에 올라가 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파업으로 94명이 구속되고 300여 명이 벌금과 형사처벌을 받았다. 자살한 노동자도 28명이다. 여기에 국가(경찰)까지 손해배상 소송으로 압박하고 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노조탄압 무기인 손배, 가압류를 국가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성기업노조는 교대근무제 개선을 위한 교섭결렬로 2011년 5월 18일부터 점거파업에 들어갔다. 회사는 창조컨설팅의 자문을 받아 파업 첫날 직장폐쇄했다. 6일 뒤 경찰은 회사의 요청으로 공권력을 투입해 파업노동자를 해산했다. 이후 노조원과 경비용역은 회사 앞에서 계속 충돌했다.
한 달 뒤 민주노총 충남본부가 회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공장 정문 앞을 통과해 예정된 집회장소로 이동하려는 집회참가자들과 이를 막아선 경찰이 충돌해 양측이 다쳤다.
국가(경찰)는 노조와 노조원에게 장비 손상과 경찰 치료비, 위자료 등 1억 1,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4,500만원을 인정했다.
불법파견 해결 요구 파업에 20억 손배판결
부산고법은 지난달 24일 현대차 하청노동자가 불법파견 해결을 요구하며 벌였던 울산공장 점거파업을 지원한 당시 금속노조 간부와 현대차 정규직, 비정규직 4명에게 2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현대차 하청노동자들은 2010년 7월 대법원이 동료 최병승 씨에게 불법파견을 판결하자 현대차에 하청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그해 11~12월 25일 동안 파업했다.
민변 노동위원회 등 노동법률단체는 대법원 상고를 위한 인지대 비용 1,500만원 마련을 위한 모금에 나섰다. 이들은 원심 판결의 부당성을 알리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내고, 노조탄압 수단으로 악용된 손배소송의 부당함을 알리는 운동도 펼치기로 했다.
제주 강정마을은 실마리 찾아가는데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놓고 정부가 반대 주민에게 거액의 손배소송을 제기해 문제가 된 강정마을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 정부(해군)는 공사연장 손실을 시공사에 배상하고 그 중 34억 4천만원을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해결책 검토를 약속한데 이어, 지난달 11일 열린 첫 변론에서 정부 측은 “소송 외적인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주민들과 협의할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해 실마리를 찾는 중이다. 하지만 노조 상대 손배소는 여전히 노조 통제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 민주노총 박은정 정책국장은 “정권이 바뀌었지만 노조를 상대로 한 국가 손배소는 어떤 해결책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노동법률단체][긴급선언] 노동기본권은 거래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세대 노동변호사다. 촛불정부를 자임하며‘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나 집권 3년 차 문재인 정부는‘노동존중 촛불’을 밀어내고‘재벌과 적폐 관료들의 무법천지’를 만들어주고 있다. 지금 촛불혁명에 숨죽였던 재벌과 관료집단이 공공연하게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헌법상 노동3권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 노동법률가들은 현재 상황에 분노하며 지난 2월 2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에서 집단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우리는 헌법상 노동3권 수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
첫째,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개악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한국노총과 경총이 야합한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안은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다.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거기에 더해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한다면 노동자의 과로사와 산재사고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첫째 주는 64시간, 둘째 주는 40시간, 다시 셋째 주는 64시간의 불규칙·장시간 노동이 반복되면 생체리듬이 깨져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 지금도 OECD 국가 중 산업 재해율 1위, 장시간노동 1위인데 얼마나 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삶을 갉아 먹겠다는 것인가. 노동자는 고무줄이나 기계가 아니다. 탄력근로제 개악안은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
둘째, 문재인 정부는 ILO 핵심협약을 아무런 조건 없이 신속히 비준하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3월 현재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어떠한 의지와 노력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 경사노위 뒤에 숨어서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법 개악, 사용자의 민원해결을 맞바꿀 생각만 하고 있다. 21세기 노동자들을 19세기 단결금지, 노동조합 혐오법률로 묶어놓고 얼마나 풀어줄지 재벌들과 협상해 오라는 정부의 태도에 분노한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대한민국의 국격, 신뢰와 직결된 원칙의 문제로서 결코 거래나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셋째, 경영계와 고용노동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핑계로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침해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① 대체근로 전면허용, ②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③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④ 쟁의행위 찬반투표 요건 강화, ⑤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 삭제 등은 주장 한마디 한마디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개입하고, 헌법상 보장된 파업권을 형해화하려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벌들이 박근혜 적폐 정부에서도 차마 입밖으로 내놓지 못하고 쉬쉬하던 내용을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고용노동부의 비호 아래 공공연히 주장하는 모습에 참담할 뿐이다. 재벌과 적폐관료의 망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 노동법률가들과 노동법률단체는 노동기본권은 거래와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선언한다. 2019년은 한국사회가 21세기 노동존중 국가로 발돋움할 것인지, 아니면 19세기 단결금지와 노동조합 혐오의 야만사회에 머물지 판가름나는 시기가 될 것이다. 우리는 광화문광장을 가득 채웠던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감시하며 노동자의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싸워나갈 것이다.
2019. 3. 5.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노동법률단체 긴급선언 참여자 명단(총277명)
노무사(172명)
강경모, 강두용, 강민주, 강선묵, 강성래, 강성회, 강정국, 강진구, 고경섭, 고관홍, 고은선, 공성수, 구동훈, 권남표, 권동희, 권오상, 권오훈, 권태용, 김 란, 김 민, 김경수, 김경희, 김기돈, 김기범, 김남수, 김남욱, 김명수, 김미영, 김민아, 김민옥, 김민철, 김민호, 김성호, 김세영, 김세종, 김수정, 김승섭, 김승현, 김왕영, 김요한, 김용주, 김유경, 김유리, 김은복, 김재광, 김재민, 김종진, 김종현, 김지혜, 김진영, 김철우, 김학진, 김한울, 김현호, 김형기, 김혜선, 남우근, 노영민, 노현아, 문가람, 민현기, 박경수, 박경환, 박공식, 박문순, 박민정, 박선희, 박성우, 박소희, 박용원, 박윤진, 박정호, 박주영, 박진승, 박현희, 박혜영, 배동산, 배현의, 변동현, 성명애, 손경미, 송예진, 신명근, 신은정, 신정인, 신지심, 심준형, 안현경, 양 현, 엄진령, 유명환, 유상철, 유선경, 유성규, 윤대원, 윤선호, 이경호, 이근정, 이근탁, 이다솜, 이민규, 이민정, 이병훈, 이보경, 이상권, 이상미, 이서용진, 이석진, 이선이, 이성재, 이수정, 이승현, 이영록, 이오표, 이인찬, 이장우, 이정미, 이제왕, 이종란, 이종인, 이진아, 이태진, 이현중, 이혜수, 이호준, 임득균, 장 환, 장수국, 장영석, 장혜진, 전선미, 정명아, 정문식, 정미경, 정미선, 정상욱, 정송도, 정승균, 정유진, 정윤각, 정윤희, 조국현, 조명심, 조영훈, 조윤희, 조은혜, 주민영, 주형민, 최강연, 최기일, 최성화, 최승현, 최여울, 최영연, 최영주, 최은실, 최지복, 최진수, 최진혁, 최혜인, 하윤성, 하태현, 하해성, 한태현, 함연경, 허윤진, 홍관희, 홍종기, 황선호, 황재인, 황진구, 황철희
변호사(86명)
강보경, 강영구, 강은옥, 강호민, 곽예람, 권영국, 권호현, 김경민, 김도형, 김동창, 김두현, 김상은, 김성진, 김세희, 김영관, 김유정, 김종귀, 김준우, 김차곤, 김태욱, 김형규, 노종화, 류하경, 문은영, 박다혜, 박인동, 박인숙, 박현서, 백신옥, 변형관, 서채완, 서희원, 손명호, 손영현, 손익찬, 송영섭, 신선아, 신예지, 신의철, 신인수, 신지현, 신하나, 심재섭, 오민애, 오수진, 오현정, 유태영, 이경재, 이두규, 이 석, 이선민, 이용우, 이윤주, 이정환, 이종희, 이주희, 이환춘, 장범식, 장석대, 장석우, 장재원, 전다운, 전민경, 정기호, 정병민, 정병욱, 정소연, 정준영, 조덕상, 조미연, 조민지, 조세화, 조아라, 조연민, 조영신, 조이현주, 조혜진, 차승현, 천지선, 최석군, 최용근, 최은배, 최종연, 탁선호, 하태승, 황규수
법학자(19명)
고영남, 김선광, 김소진, 김영환, 김은진, 김종서, 박지현, 송기춘, 신옥주, 윤애림, 윤현식, 이계수, 이호중, 임재홍, 조경배, 조승현, 조우영, 조임영, 최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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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인상률상한제,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공정임대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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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폐기
친일파 재산환수법
친일망언 처벌법
친일파 국립묘지 이장법
친일파 훈장서훈 취소법
국회의원 국민 해고법 도입 (국민소환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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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전부개정 (생명안전국민결정권)
면책-불체포특권 제한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법)
부동산 투기방지법 (고위공직자 백지신탁제)
전국민 재난 기본소득 100만원 지급, 상위 10%증세로 환수
대학생 입학금, 등록금 환불 재난장학금 지급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현장점검체계 구축
영세기업, 중소상인 직접지원확대
감염병 진료 체계-공공의료시스템 확충
마스크, 비상약품 국가무상배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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