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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김주환 님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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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2026/06/13 03:14
용인시 김주환 님의 공약
작성자: admin
반도체는 신속, 민원은 즉각, 교통은 시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원안 강력 추진
지역 인재 우선 채용 및 소상공인 상생
관내 소상공인의 개발 사업 우선 참여
'청년 반도체 기술 캠프' 관내 유치
실무형 교육 및 취업 지원
신봉동 대중교통 환경 획기적 개선
학부모 ‘독박 라이딩' 해소 (수지 안심 노란버스 공유제(에듀-패스))
중·고등학생 심야 안심 귀가 (세대 공감 에듀-셔틀)
체육 인프라 혁신 조례 발의
여성 및 유소년 생활체육 예산 확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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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후행동캠프

에너지기후행동캠프 # 기후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위해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너른 마당에서 #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만들고 놀고 행동하는 1박 2일! # 기후와 에너지에 관심 있는 누구나 함께할 수 있어요~!! | 일시 2015년 8월 21~22일(금~토) | 장소 하자센터 / 하이서울유스호스텔 (영등포 소재) | 프로그램 21일 금요일 [10:00~12:30] 토크콘서트 탈탈원정대가 들려주는 에너지 이야기 (밀양지역대책위와 함께) [13:30~15:00] 세션Ⅰ 토론회) 가리왕산 그리고 올림픽 토론) 후쿠시마 이후 5년, 탈핵교육의 모색 강연) 핵발전소 폐로, 한수원 노동자들의 고민 토론) 기후변화 부추기는 더러운 에너지 그만 [15:00~15:30] 전시/체험 에너지카 ‘해로’/적정기술 전시/직조&배틀 체험/재활용제습기 만들기/천연모기퇴치제 만들기 [16:00~17:30] 세션Ⅱ 토론회) 재생가능에너지로 인한 지역사회와의 갈등 진단 및 해법 모색 토론) 영덕 신규 핵발전소 건설의 절차적 환경부정의 강연) 아현동 사고 후 30년, 가스안전의 현실 워크숍) 자전거면허시험 워크숍) 효과적이고 개성 있는 부스 운영 [19:30~21:30] 비전력 콘서트 22일 토요일 [09:30~11:30] 자전거행진(영등포~여의도) [11:30~12:30] 지구를 위한 시민선언대회 (국회 앞) ※오후에 진행하는 세션 중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참여합니다. ※자전거행진을 원치 않는 참가자는 대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오는 어린이(4세~10세)를 위한 놀이방을 운영합니다. | 참가비 2만원 | 문의 02-702-4979 | 신청하기 http://goo.gl/forms/KWkhDMa99c | 참가비 입금 우리은행 1005-002-757141 (탈핵학교) | 주최 2015 에너지기후행동캠프 기획단 (녹색연합, 방물단, 성대골사람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정의행동, 에코허브, 여성환경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탈핵학교, 태양의학교, 하자작업장학교, 한살림서울,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주관 탈핵학교 / 에너지정의행동 | 후원 서울특별시
월, 2015/08/1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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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 환경 피해 주민과 함께하는 희망만들기 ] 

‘김포 환경 피해 주민과 함께 하는 희망만들기’는 환경과 주민의 권리를 알아보고 김포 지역 환경피해의 대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주민 의견을 반영한 지역 조례안을 만들고 제안합니다.

 

<1강>  법률 속 주민의 권리

- 환경권,  알권리, 건강권 -

박창신 변호사 (법무법인 창조)

박창신 변호사 (법무법인 창조)

지난 8월 20일 저녁 7시 김포 거물대1리 마을회관에서 김포 환경 피해 주민과 함께하는 희망 만들기의 일환으로 첫 번째 주민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법률 속 주민의 권리”를 주제로 한 박창신 변호사님의 강의로 진행되었습니다.

 

민원을 넣을까, 법원에 갈까?

환경피해를 입었을 경우,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강의는 시작되었습니다.  환경침해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들은 우선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민원은 행정기관의 행정상 제재가 가능할 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지지 않습니다. 만약 민원으로 해결하지 못 하고, 소송 절차를 선택 하게 될 경우 주민이 직접 전문가를 고용하고 여러 근거자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민은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아 소송에 임하는 데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는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분쟁에 관한 조정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환경분쟁조정제도>라고 합니다.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분쟁조정은 크게 알선, 조정, 재정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이 중에서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신청하는 경우가 바로 ‘재정’입니다. 왜냐하면 재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뿐만 아니라, 별도의 감정비용이 들지 않으며 소송을 제기한 경우보다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별도의 감정비용이 들지 않는 이유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가 직접 사실조사 및 심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법률적 판단(재정결정)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환경침해 피해구제를 위해 꼭 필요한 네 가지

환경 침해를 받은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네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①  손해 ② 고의 또는 과실 ③ 위법성 ④ 인과관계 입니다. 이 네 가지 요건을 기억하고, 이 네 가지 요건을 입증해 내는 것이야말로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김포시와 같은 행정기관을 상대로 할 경우 위 네 가지의 요건에 더하여 김포시의 ‘잘못’을 법적으로 입증해내야 하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결국 법적 절차를 통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들 스스로 각자의 피해를 객관적인 자료로 드러낼 수 있도록 근거를 찾고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희망만들기 주민교육 "법률 속 주민의 권리"

 

 

희망만들기 주민교육 "법률 속 주민의 권리"

 

평소 법적인 부분에서 답답한 점이 많았던 터인지 거물대1리 회관이 가득찰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공부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해외 사례를 통해 “권리 찾기를 위한 우리의 대안” 을 알아봅니다.

<2강> 권리찾기를 위한 우리의 대안 (1) – 해외사례

이경석 (환경정의)

2015. 8. 26 수요일 저녁 7시

화, 2015/08/25-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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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판결-삼성반도체 근로자 난소암 첫 산재인정 (이데일리)

재판부는 “이씨가 노출된 유해물질의 농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됐다면 유해성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산재보상보험제도는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공적(公的) 보험을 통해 사회 전체가 분담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사정을 열악한 지위의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변회와 이데일리가 뽑은 이달의 판결’ 선정 자문위원인 나현채 변호사(44·사법연수원 36기)는 “반도체 관련 사건에서 희귀하게 발병한 난소암을 산재로 인정하고 이 과정에서 근로자 측의 인과관계 입증 책임을 완화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통상 산재 사건은 피해근로자가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불리한 구조”라며 다른 사건에서 이 판결을 원용하기를 기대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1131606612583320&SCD=…

월, 2016/03/1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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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황유미 9주기, 3월은 산재노동자 추모의 달 (매일노동뉴스)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고 황유미씨 9주기를 맞아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 3월을 삼성전자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달로 정했다고 2일 밝혔다. 반올림은 “고 황유미씨와 (삼성전자에서 근무한 뒤 숨진) 76명의 억울한 죽음을 추모하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관련소식 > http://m.cafe.daum.net/samsunglabor/MHzN/329?listURI=%2Fsamsunglabor%2FMHzN%3FboardType%3D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921

금, 2016/03/0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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