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동해시 이동호 님의 공약
집권여당 도지사와 동해시의 가교 역할 담당
해군과 해경의 해양 안전 기능 집적화 추진
해양방산, 해양 안전 산업 클러스터 구축
동해항 벌크물류 및 컨테이너 물류 기반 확충
국립해양박물관 동해분관 유치 (해양문화, 북극항로 전시)
해양 안보 체류형 관광도시 기반 조성
기업하기 좋은 도시 동해시 조성
투자유치 전담기구 설치 지원 (인허가 원스톱 시스템)
해양방산, 안전 산업 클러스터 연관 기업체 인센티브 지원
동해항만 물류와 관련 기업 유치 인센티브 지원 확대
중앙정부, 강원도와 함께 동해형 첨단산업 기반 조성
북극항로 준비와 북방물류 확대 위한 지원센터 기능 강화 지원
동해 남부권 도시 경쟁력 제고 사업 진행
한중대학교 활용을 위한 강원도 차원 공동 대응기구 구성
무릉권역 복합 체험, 힐링, 치유 관광단지 조성 추진
추암ㆍ북평 5일장·송정을 연계한 관광 콘텐츠 강화 및 상품 개발
교통 혼잡 줄이기 위한 신호체계 연동과 기반 시설 확충
복선전철, 고속도로 연계 교통 기반 확충 (접근성 강화)
소풍 가기 좋은 동해시, 시민이 행복한 동해시
동해시민 휴식과 힐링 장소 전천 기능 강화 지속 추진
가원습지 + 솔미산 연계한 생태 체험 공원 확대
달방댐 일원, 신흥 생태공원, 봉정 연당 등 관리 강화
도서관, 주민센터, 건강지원센터 연령별 프로그램 내실화
상점가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주민편의 시설, 주차시설, 안전시설의 확대
마을별, 동별 특색을 살리는 지원 사업 강화
동해시 도시재생 지원사업 지원체계 강화
마을별, 주민공동체별 마을 만들기 유형 공모사업 강화
작은 축제 기획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동해시 문화재단 공동체 지원 기능 강화
주민자치회의 사업 발굴과 운영을 위한 권한 강화
마을별 특색을 살린 콘텐츠 발굴 및 지원 사업 진행
이재명 정부와 함께 동해시의 새로운 활로 개척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생태파괴를 위한 악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안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 방안 재논의하라!
지난 2월, 22년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86명이 공동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핵심 4대 규제(농지, 국방, 산림, 환경 분야)의 개선과 권한 이양을 주요한 내용으로 담고 있다. 여기에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나서 규제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과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강원도지사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는 특별법 개정안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환경회의는 해당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당장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강원도의 소중한 산림자원을 마구잡이로 파헤치겠다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강원도는 전국 산림의 21%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의 산림자원이 집중에 위치해 있는 곳이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산림이용의 진흥, 민간투자를 활성화한다며, 산림이용진흥지구의 지정, 운영 권한을 도지사에게 주고, 산림이용진흥사업을 위해 산지전용, 행위제한 등 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백두대간 보호지역 행위제한에 관한 산림청장과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에게 이양할 뿐 아니라 산림이용진흥지구 개발 촉진을 위해 생태, 자연도 1, 2등급 권역을 포함할 수 있고 「자연공원법」 , 「산림보호법」 등 행위제한 기준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자연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상위법을 깡그리 무시하는 법이다. 이런 식이라면 상위법 제정의 취지가 유명무실해질 것이 자명하다.
둘째, 해당법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심의를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국가 및 강원자치도는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게 하고, 기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림 훼손, 난개발을 할 수 있는 길은 터주고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이런 무소불위의 법안이 어디 있단 말인가.
우리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가리왕산 케이블카 등 우리는 숱한 강원도의 개발 현장을 마주해왔다.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위기 시대에 지방분권이라는 미명하에 국가가 나서 난개발을 부추기고 총리가 이를 응원하는 법안에 여야 가리지 않고 공동발의를 한 것에 대해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총선을 앞둔 선심성 개발 약속인가. 이는 국가가 강원도의 지방분권의 성공을 위한다며,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관련 부처조차 난색을 표하고 있는 법안에 대해 행정부를 통괄하는 국무총리가 나서서 설득하고 나서니 개탄스럽다.
정부가 DMZ일원의 생태계, 백두대간, 동해안의 석호와 같은 국토 환경을 보전, 관리해야 하는 책무를 등지고 도지사에게 권한을 넘겨준다면, 국가의 환경정책은 왜 존재하는가? 환경영향평가 조차 이양한다면 환경부는 왜 존재하는가. 윤석열 정부는 환경보전을 위한 고민이나 정책이 존재하긴 하는 것인가.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특별법 개정안은 국토의 보전, 관리를 위해 제정된 법, 제도를 무력화시키며 국가가 나서서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강원도의 난개발은 불보듯 뻔하며, 생태계의 파괴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생태계 파괴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특별자치도의 출범에 앞서, 개발과 훼손이 아닌 강원도의 생태적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법안을 당장 폐기하라!
생태파괴, 난개발 조장, 강원도의 환경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몰아넣는 개정법안 폐기하라!
2023.04.05
한국환경회의

한국의 아마존, 강원도 난개발법 철회하라!

우리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성공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성공은 커녕 공멸을 자초하고 있다. 지역 균형개발과 환경보전을 도모한다며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환경부장관에서 도지사로 이양한다. 환경영향평가가 환경 오염,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라는 측면에서 도지사에게 권한 이양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동안 봐왔던 숱한 개발 사업에서 최소한의 보루였던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준다면 무분별한 개발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산림이용 진흥,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산림청장에서 도지사로 이양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산림관리에 대한 권한, 보전산지의 변경, 해제, 산지전용허가, 산지 일시 사용 허가,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해제, 구역 변경에 대한 권한 이양도 산림청장에서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강원도는 전국 산림 중 22%를 차지하고, 강원도의 전체 면적 중 82%가 산림이다. 전체 면적의 80%가 생태자연도 1등급일 만큼 생태계의 보고이기도 하다. 강원도는 한국의 아마존이라 해도 손색이 없다.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국토의 계획, 관리 측면에서 당연히 가져야 할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 생태계 보전에 대한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생태계 보호 및 보전 관리 법 체계를 무너뜨리며 난개발의 문을 열어주는 일이다. 한마디로 강원도 난개발법이다.
더욱 어이가 없는 것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분권을 강조하며 각종 법, 제도를 무시하면서 국가는 강원자치도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강원도가 종전에 누리던 행정상, 재정상의 이익을 강원자치도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중앙정부의 책무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별법 개정안은 산림 관리, 생태계 보호를 위한 법, 제도가 가지는 중앙정부의 권한은 도지사에게 주고 개발의 문은 열어주면서 재정적 책임은 중앙정부, 국민 세금으로 한다는 것이다. 개발 권한은 도지사에게 주고, 개발은 국민 세금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현명한 이용, 즉 엄격한 보존, 완충지역, 도시역 등 개발할 곳과 보전할 곳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우리는 국립공원중에서도 최고보호지역에 케이블카나 산악열차를 짓는 방식을 지역의 보상수단으로 추진하고 있다. 각자 도생하고, 미래를 생각하지않는다면, 국가도 필요가 없다. 현재, 경남지역도 자치법 제정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경기도에서도 의정부, 연천등 동두천(의연동)이 경기도에서 분도를 요구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강원도 난개발법이 통과된다면 전 국토의 무분별한 개발은 불보듯 뻔하다. 더욱이 지금 우리는 선진국 반열에 들어갔지만 지역간의 불평등이 심하고 그 불평등은 조세정책을 통한 지역간 재분배를 강화하여 해소해야 하는데 이를 난개발을 허용하고 국가가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드는 허접한 접근방법은 더 이상 발붙일수 없게 해야한다.
개발만이 답이 아니다. 개발은 자연훼손에 대한 대가 지불해야한다. 왜냐하면 자연의 생태계서비스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자연을 지키는 지역과 보호지역은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왜우리는 생수를 사먹고, 공기청정기를 쓰면서 정작 자연이 제공하는 생태계 서비스가 무료라 생각하는가?해외 선진국들은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보호지역에 재분배해주는 자연침해 조정제도와 보호지역의 토지주의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우리도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 강원도자치법의 방식은 옳지않다.
지역구 의원의 대표발의된 강원도 난개발법엔 국가도, 국민도 없다. 이런 저급한 개발 입법에 겁 없이 이름을 올리는 국회의원들은 의회에서 몰아내야 한다. 내년 총선에서 시민들이 선택해야할 국회의원은 난개발법에 앞장서는 쓰레기 국회의원이 아니라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협약 이행을 위한 보호지역지정, 탄소흡수원 확대와 관련해서 이들 지역과 토지주에게 줄 보상 및 세제해택을 입법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뽑아야하한다. 그래야야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환경권을 우리 모두가 지킬수 있다.
국회는 한국의 아마존, 강원도 난개발법 철회하라!
생태파괴, 난개발 조장, 강원도의 환경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몰아넣는 특별법 개정법안 폐기하라!
2023.04.13
한국환경회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당장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라!
[caption id="attachment_231226" align="aligncenter" width="800"]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폐기와 공론화를 요구하는 한국환경회의[/caption]
| 법안 보기> > 강원특별자치도_설치_등에_관한_특별법_전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자 : 허 영, 신정훈, 서영교, 이개호, 임호선, 김병주, 박상혁, 김철민, 강훈식, 송갑석, 소병훈, 최종윤, 한병도, 정성호, 김윤덕, 박광온, 백혜련, 안규백, 한기호, 김두관, 홍익표, 주철현, 고민정, 김회재, 이철규, 인재근, 노용호, 권성동, 신현영, 박정하, 김기현, 정우택, 김영주, 유상범, 오영환, 안철수, 조수진, 조은희, 양금희, 최강욱ㆍ정경희, 이종성, 전주혜, 우원식, 이양수, 황보승희, 서일준, 신원식, 윤상현, 이원욱, 하영제, 이주환, 장철민, 남인순, 최인호, 강대식, 김용판, 지성호, 정운천, 박대출, 이용빈, 박대수, 윤두현, 이 용, 노웅래, 송기헌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당장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라!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하기 두달도 채 남지 않았다. 이를 지원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86명에 의해 공동발의되었다. 국회는 약식 공청회를 해서라도 5월 중에 통과시키겠다며, 호언 장담하고 있다. 특별법 개정안은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규제 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강원도의 자치권을 보장한다며, 국가의 온갖 권한을 유린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더구나 경악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기존 환경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국토환경을 인질삼아 강원지역의 표를 구걸하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하겠다. 특별법 개정안은 「물환경보전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수도권 인구의 80% 이상이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팔당 수질 관리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 없다. 특별법 개정안은 도지사가 첨단과학기술육성 및 산업기반을 조성한다며 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하는 개발사업에 한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에 배출시설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조건을 달고 있지만, 환경부조차도 특정 방법으로 폐수를 처리하더라도 상수원은 무단방류, 화재, 공정누출 등으로 인해 오염 될 우려가 있어 수용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행안위 검토보고서에 제시한 바 있다. 한강 유역은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지사에게 상수원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특히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린 수도권 의원들에 대해서는 수도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제도의 목적 자체를 상실시키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는 국가가 지역균형개발과 환경보전, 도모를 위해 환경의 영향을 평가하고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다. 특별법 개정안은 전략환경영향평가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관한 환경부 장관의 세세한 권한을 모두 도지사, 도의회에 권한을 이양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판단해야 할 국토의 환경용량, 지역간 균형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의무를 져버리는 행위다. 산지관리법 특례를 통해 국가 산림생태축을 위협한다. 특별법 개정안은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례를 명시하고 있다. 국가 산림의 약 20%가 강원도에 있으며, 강원도의 약 80%가 산림이다. 산림은 국가의 자원이자 국민의 환경권을 위해 종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산림을 합리적으로 보전, 이용하기 위해 국토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할 책무는 국가에 있다.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산림생태축 일 뿐 아니라 강원도 생태계의 보고다. 강원도는 제주도처럼 섬이아니다. 특례를 통해 지정해제권한을 강원도지사에게 이양한다면, 국가 산림생태축의 붕괴 뿐 아니라 그 영향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다. 특별법 개정안은 분권을 강조하면서 강원도가 누리던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후안무치하다. 기존의 법적 권한을 가져간다면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함께 져야 마땅하다. 개발 권한은 강원도에 내어주고, 경제적 책임과 의무는 국가에게 있다는 발상은 세금을 내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인류는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전지구적 도전 앞에 서있다. 한국 정부 역시 생물다양성 붕괴를 막고 더 많은 자연으로 나아가기 위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채택한 바 있다. 이같은 엄중한 시기에 여야 국회의원 86명이 주요 환경 법안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특별법 개정안에 이름을 올린 것만으로도 개탄할 일이다. 오히려 국회가 나서서 강원특별자치도가 한국의 자연자산을 잘 보전하면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특별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요구한다. 국회가 졸속으로 법안을 처리한다면 결과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당장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라!2023.04.26
한국환경회의

11월 20일로 다가온 설악산 케이블카 착공식
윤석열 정부 이후 여당과 야당을 가리지 않고 생태 파괴에 대한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나라 최상위 보호구역인 국립공원에 대한 생태 학살 개발인 케이블카 건설과 산악 열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설악산 케이블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가 진행됐습니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환경 현안에 대한 공통점은 상징성 있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보입니다. 국립공원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설악산에 대한 케이블카 건설을 환경부가 협의하면서 지리산(산청, 구례, 함양), 소백산, 속리산, 가야산, 무등산, 치악산, 북한산 등 국립공원이 속한 국내 지자체에서 산악 개발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과 함께 운동하는 환경운동연합은 오는 11월 20일 우려했던 설악산 케이블카 착공식이 진행된다는 비통한 소식을 시민께 알려드립니다. 2022년 기준으로 전국에 설치된 관광용 케이블카는 총 41대지만 대부분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환경부는 올해 2월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협의했습니다. 면피용으로 사용한 환경부의 조건부 협의는 실상을 들여다보면 “협의”와 다름이 없습니다. 이제 국립공원의 상징인 설악산에 케이블카 건설이 시작되면, 경제적 가치 창출이라는 실현하기 어려운 명분으로 국립공원을 포함한 많은 산지에 케이블카, 산악 열차 등의 사업이 진행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산지에 대한 생태 학살, 개발은 어려운 사회적 상황에서 발생한 시민의 귀중한 혈세를 일부 개발업자의 재정을 채우게 한다는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파괴되면 복원되기까지 너무나 긴 시간이 걸리는 산지 생태와 생물다양성의 파괴라는 문제입니다. 최상위 보호구역, 국립공원의 생태적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11월 20일 정부는 설악산 오색 삭도 착공식으로 생태 학살의 첫 삽질을 시작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회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생태 학살의 시작을 막기 위해 여러분의 참여를 요청합니다.[참여안내]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착공식 규탄 집회
| 서울에서 출발하는 버스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당일 버스 배정을 위해 반드시 참가신청을 부탁드립니다. - 날 짜: 2023년 11월 20일(월) - 집결시간 및 장소: 오전 7시 서울 광화문 시티투어버스 정류장(동화면세점 인근,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8-2) - 준비물: 방석(깔개), 따뜻한 물, 따뜻한 옷, 손피켓(사이즈, 내용 자유) *설악산지역은 춥기 때문에 모자 등 방한장비가 필요합니다. |
생태 학살의 방아쇠,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법을 당겼다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해당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3 한국인권보고서>에 기고했습니다.
생태 학살의 한 시작점이 돼버린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글을 쓰기 전에 한가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강원도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전북특별자치도 등 자치분권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지는 변함이 없다는데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그러나 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 자치권의 강화는 원칙과 기준을 갖고 이뤄져야 하며, 법령의 과도한 권한 이행을 통해 규제 해제가 목적인 특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는 최상위 보호구역에 대한 법적 무력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전국 최상위 보호구역인 국립공원을 무력화할 수 있는 설악산에 대한 케이블카 건설을 협의하고 울릉도, 흑산도 등 해상국립공원에 대한 밀어붙이기식 공항 개발도 진행 중이다. 또, 난개발 목적의 최종 걸림돌인 환경영향평가 역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권한을 넘겨주거나 약식으로 바꾸면서 소수의 이해관계자가 세금을 통해 개발 이득을 취하고 국민의 환경권이 침해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개발권한 역시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지자체장에게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면서 전국 특별자치도에 개발 사업 요구를 부추기고 있다.
지난 2월 6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8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은 5월 25일 정부의 생태 학살 정책의 빗장을 열어주는 시작점이 됐다. 24일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음 날 오전 법제사법위원위를 통과한 법안은 다시 오후에 본회의에 올라왔고, 국회는 단 이틀만에 법안 통과라는 역사에 남을만한 진행 속도를 기록하며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은 가결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여당과 야당이 가릴 것 없이 생태 파괴 빗장을 열어버린 검은 협치의 증거물이 됐다.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의 통과로 인해 강원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건강한 논의 기회는 상실됐다. 우리는 기후⋅생태위기 시대에 필요한 최소한의 환경법 체계를 입법부의 권능으로 무력화시킨 이번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최악의 선례를 만든 86명의 법안발의자, 그리고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의원 171인(민주당 74인, 국민의힘 92인, 무소속 4인, 시대전환 1인)을 매표의 검은 역사로 기억할 것이다.
법안의 통과는 앞으로 진행될 경기중북부특별법, 전북특별자치도법, 중부발전특별법 등 수많은 특별법이 강원특별법의 영향을 받아 보호구역 개발과 환경영향평가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할 것이다. 실제 강원특별법이 통과되자마자 전라북도는 법안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각자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법엔 강원특별법의 권한이양을 넘어서는 지자체의 권한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강원도지사의 권한으로 가능한 개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은 산림, 환경, 농지, 국방을 4대 규제로 규정하면서 지자체로의 권한 이양을 요구했다. 법안의 목적을 짧게 요약하면, 강원도 규제 해제법이자 강원도 민원법인 것이다. 강원도 지자체장, 즉 강원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산지관리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초지법, 자연공원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환경영향법 등 모든 보호구역에 대한 지정해제와 행위 제한 등에 대한 기준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게 됐다. 물론 환경단체가 모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특별법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하면서 물환경관리법과 같이 수도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부 법안은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대안으로 통과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법안은 13조를 통해 지자체의 규제 자유화를 선언하면서 마구잡이식 개발의 포문을 열었다. 중앙행정기관장은 13조에 따라 강원자치도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정비하도록 요구받는다. ②법안 41조는 도지사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때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명시했다. 건축, 골재채취, 국토 계획, 낙농, 농지, 대기, 도로, 백두대간, 산림보호, 산지이용, 산지관리 등 개발을 넘어 환경적 공익성을 담보하는 인허가제도 또한 무력화했다. ③ 법안 42조는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대한 산림 개발사업을 명시했다. 금강산부터 설악, 태백, 소백을 거처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백두대간을 지키기 위해 만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백두대간을 보전하기 위한 최상위 법에 백두대간법을 무력화하는 조문을 넣어 등산로를 설치하고 수목원이나 자연휴양림을 설치해 보겠다는 의도를 담았다. 또 궤도를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 최상위 보호구역에 대한 난개발 역시 의도하고 있다. ④ 법안 55조는 산지관리법 적용에 특례를 적용해 보전산지에 대한 변경 및 해제가 가능하고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허가 기간을 지자체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지관리법으로 관리하던 산지의 용도변경부터 채석 및 토석 채취를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까지 위임했다.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어 채석이나 토석을 채취하고 용지를 전용하거나 재해 방지 명분(조사ㆍ점검ㆍ검사 등) 등 다양한 이유로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꼼수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 ⑥산지관리법으로 정한 산지보호구역의 해제를 원할 경우 지자체에 소속된 지방산지관리위원회가 권한을 위임받아 실질적인 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검증 시스템 작동이 불가해졌다. ⑦환경단체가 가장 우려했던 법안 중 하나인 64조와 65조는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대상자를 지자체장으로 정해 환경영향평가의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했다는 것이다. 개발을 원하는 도지사에게 개발이 미치는 환경 영향의 평가 권한까지 주어 묘서동처(猫鼠同處)의 구조를 만들었다.
생태 파괴로 구성된 특별하지 않은 특별법
전국 지자체가 강원특별자치도법을 명분으로 각자 원하는 개발상을 담아 특별법의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인 지자체는 전라북도다. 내년 4월이면 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바뀌는 전라북도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처리된 지 단 5일 만에 전북특별자치도 간담회를 마련했다.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올라오기까지 단 두 번의 주먹구구식 회의를 마치고, 지역사회와의 협의가 완료됐다며 국회에 법안을 보내는 발 빠름을 보였다.
환경단체가 예상했던 모습이 실현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중부내륙연계지역 등 특별법이 강원자치도특별법, 전북특별자치도법을 넘어서는 법안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모든 지자체가 발전을 요구하며 특별법을 만들고 중앙정부에 특별자치도 지원을 요구하게 된다면, 제한된 중앙정부 예산에 특별자치도를 지원할 방법은 특별자치도가 아닌 현재와 다를 것이 없다.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2022년부터 지금까지 철도, 폐기물, 산업단지, 골프장, 관광단지 등으로 협의 요청 및 종료된 환경영향평가는 210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휴양촌, 공장, 골재, 체육공원 등의 목적으로 협의와 종료가 진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3,878건이나 된다.
헌법으로 정한 국민의 환경권을 무시하고 단 소수의 개발 업자 지갑만 두둑하게 채워줄 개발사업을 오직 지자체장의 판단으로 가능하게 될 것이며, 환경 파괴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생태 파괴 책임은 다수의 우리 국민의 짊어지게 될 것이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시작으로 한 생태 학살 방아쇠는 조직적으로 이뤄진 거대 정당 간의 검은 협치로 통과됐다고 평가한다. 과연 다가오는 총선이 없었다면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가진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을까? 결국, 생태 학살의 방아쇠를 당긴 국회는 국토 파괴와 국민 환경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다.
영랑호 관광단지에 속초아트센터(문화원, 전시실 포함) 건립
청초천(쌍다리) 르네상스 청초 시민친화 공원 조성
북부권 국민체육센터 및 시립도서관 건립
내물치 설악산 입구-KTX역-고성 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북양양IC와 떡밭재 구간 교량 설치
영랑호-7번국도 진입도로 개설(개인택시지부 앞 교차로 연결)
속초고 통학 여건 개선(양방향 도로 개선과 연계)
장사동, 영랑동과 고성군 토성면 고도제한 해제
영랑호 해안도로 확장 및 야간 경관조명 설치
영랑동 1구시장 도시재생 추진으로 관광여건 개선
동명항 대형주차장 조성 및 관광테마 조성으로 동명항 활성화
속초관광수산시장 현대화 지속 추진
속초관광수산시장 및 로데오와 아바이마을에 주차장 추가 설치
동명동, 금호동, 교동, 노학동 주민센터 확장 및 신설 이전
해제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중앙공원 개발 추진
척산족욕공원 대대적 리모델링
공유지 매입을 통한 아파트 밀집지역 주차난 해소
현 속초중학교 부지에 종합 문화체육시설 건립
구 설악수련원 부지에 대규모 테니스장 조성
설악동 축구장 건립으로 지역경기 활성화
파크골프장 신규 조성
생활체육인 전용 실내체육관 건립
지역 문화 예술인의 예산지원 확대
대한노인회 속초시지회를 통한 노인대학 및 노인복지 확대
참전명예수당 인상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장애인 청년 사회적기업 일자리 확대
영랑119센터 인근을 비롯 북부권에 경로당 추가 건립
대형 실내놀이터 조성
공영주차장 회차시간 및 주차장 단속 시간 연장으로 로데오거리 활성화
로데오거리 문화, 예술 및 쇼핑1번지 거리 조성
속초사랑카드 가맹점 및 혜택 확대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으로 이자 보전 및 보증료 지원
가뭄 대비 관정 개발
노후어선 현대화 지속 추진
농업기술센타 확장 이전
수산업경영인 회관 부지 확보
속초 수협 수산물 판매장 신축
어구보관소 신축 및 리모델링 추진
반값 어업자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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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2 평창 동계 올림픽 재유치 추진
국비·도비 확보를 통한 평창 재정 강화
펀드 투자를 유치하여 평창 경제 활성화 및 미래 산업 육성
여성·아동·어르신을 위한 친화적 복지 도시 평창 구현
청년 정착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농업의 산업화 추진
평창·정선·영월 공동협의체 구성으로 강원 남부 지역 성장축 마련
대화면, 용평면, 진부면, 대관령면 등 지역 현안 사업 해결 및 지원
미래형 농업 육성 및 관광형 상권 조성
평창의 산과 강을 활용한 관광 자원 개발
올림픽 유산 활용 스포츠·웰니스·관광 도시 전환 및 청년 글로벌 창업 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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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육아용품 지원
대학생 무상교육 전면 실시
반값 농업+어업+임업 자재 지원
소상공인 경영자금 2배 확대
춘천~원주 철도 신설
반도체·바이오 대기업 유치
현대차그룹 미래차 공장 유치
동해안 데이터센터벨트 조성
농협중앙회 등 금융공공기관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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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약자(장애인, 고령자) 맞춤형 소규모 리모델링 바우처 지원
청소년 해외캠프, 문화 바우처, 문화공간 조성 및 난독증·느린 학습자 지원
초등 드론+AI+코딩 자격증 취득 지원 및 야외 활동 안전요원·지원비 신설
중·장년층 재취업 창업지원센터 구축 및 광산근로자 취업지원 사업 추진
청년창업을 위한 태백형 반려동물 산업생태계 조성 및 지원사업 확대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석탄산업전환지역 투자유치 지원조례에 경석산업 특례 신설 및 보조금 100억 규모 확대
동별 축제, 재해방지, 생활 편의 시설 확충 및 예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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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적 식견으로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내겠습니다.
평창의 자부심을 반드시 되찾아오겠습니다.
노람뜰 ‘평창 에코롯지’·‘스카이센터' 조성
장암산 하늘자연휴양림'·'평창 치유의 숲' 확대 조성
'평창 문화올림픽 명품거리' 조성 및 전통시장 활성화
‘육백마지기 아트플래토' 및 생태 관광 벨트 완성
미탄면 체류형 관광명소 및 마을 수익형 글램핑장 조성
미탄면 청소년 전용 아지트 '우리끼리 상상마루' 건립
방림면 '천제당' 연계 주변지역 개발 및 체육시설 확충
방림면 전통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 쉬는 지역 만들기
방림면 다목적 체육관 리모델링 및 주차장 확충
봉평면 효석문화제 사계절 관광 콘텐츠 확대(봄·여름 프로그램 신설)
봉평면 체류형 관광, 숙박 인프라 확충
봉평면 “봉산서제” 주변 환경정비
어르신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농축업 소득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산림수도 평창'을 실현하고 임업소득을 확대하겠습니다.
농촌공간 재편과 정주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권역별 생활권 활성화와 SOC 확충에 도비 지원을 높이겠습니다.
올림픽 배후도시와 연계한 체류형 관광경제를 확대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지역경제 회복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이돌봄 및 복지, 교육분야에 힘쓰겠습니다.
약속보다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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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제도 개선 촉구 및 농민 권익 대변
밀양아리랑 전승 보전 기반 구축 및 세계화
교육재정 효율화
외국인 계절근로 지원체계 구축 및 농촌 인력난 해소
대한민국 제1의 '청년 농업 수도' 조성
나노산업과 민생이 공존하는 자족 도시 조성
K-아리랑의 성지, 글로벌 관광 도시 도약
청년과 청소년이 꿈꾸는 '희망 밀양'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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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6개 면(우천, 안흥, 둔내, 갑천, 청일, 강림)의 생활 밀착형 사업 추진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년 유입 정책 추진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농축산물 고부가가치화 병행
교통 및 생활 인프라 확충 (면 단위 도로 개선, 위험도로 정비)
기후위기 대응 및 재난 예방 체계 강화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지역 특색에 맞춘 문화관광자원 명품화 정책 추진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농촌마을 활력타운 조성 및 청년 농업인 육성
100세 시대 어르신 건강도시 조성 및 맞춤형 복지 서비스 확대
강원도 e-모빌리티산업 중심지 횡성군 체계 완성
횡성형 통합 돌봄 체계 강화 (아이, 여성, 장애인, 어르신 포괄)
AI 활용 군민 안전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설장비 현대화 등)
외국인 계절 근로자 유치 및 운영 확대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문화·관광 플러스 자원 개발
자영업·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경제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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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전용 체육공원 조성
주차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 도입
우선구매 등 혜택지원을 통해 청년기업 활성화
관내기업과 학교 간 인재육성 협력체계 구축
1인가구, 학교 밖 청소년 등 안전망 구축
꿈자람카드, 바우처카드 적용 범위 및 가맹점 확대
여성 자궁경부암 백신 무상접종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대상포진 무상접종 확대
경로당 안마의자 렌탈 서비스 확대
어르신 일자리 사업 및 식사 도우미 확대
장애인을 위한 무장애 도시 조성
장애인 이동수단 광역 콜센터 구축
호암지 일원 힐링 휴양지구 조성
귀농귀촌 1년~2년 살아보기 체험 운영
취약지역 방범용 CCTV설치 확대
도장, 방수 등 공동주택 지원사업 확대
도심속 주차장 확대
호암 물정원 내 문화예술 공간 조성
호암도서관 조기 완공 및 시설 내 장애인 쉼터 조성
충주천 산책로 확장
옹달샘시장 환경정비 사업
단월파크골프장 시설 확충 및 주차장 조성
지역별 축제 추진
시민과의 일요데이트
장애인을 위한 점포환경개선사업 확대
청소년 실내 복합체육시설 신설
청소년건강센터 건립 추진
청년도약 베이스 캠프 설치
장애인 이동복지를 위한 유니버셜 디자인 조성
출생아 백일해 예방 무료 접종
노인여가시설(경로당) 스마트도입 및 자부담 비율 조정 시행
통합돌봄지원 확대
국가유공자 바우처 택시“보훈콜” 시행
임산부 교통비 지원
교통약자 이동권 지원 확대(차량용 리프트 등)
전천후 론볼장 등 체육시설 확충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처우개선
1차 의료기관 심야병원 시행, 산부인과 24시간 운영 추진
모자보건센터 구축 등 인프라 구축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으로 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
중장년 생애 주기별 검사 및 진료비 지원
호암택지 유휴부지 내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공간조성
어린이집 현장 학습비 지원 확대(0세~5세)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 확대
청소년 실내 복합놀이시설 신설
청소년수련관 조기완공
청소년수련원 시설 보수(인조잔디구장 등)
환경교육센터 건립 추진
군소음피해 보상 기준 확대 및 완화
버스 등 대중교통 교통비 무료화 확대
빈집을 활용한 소통방, 청년센터, 공구대여센터 등 주민 시설화 추진
회전교차로, 대각선 횡단보도, 주정차 위반 사전 알림서비스(휘슬) 확대
신호등 실시간 신호정보 제공 서비스 도입
상하수도 미공급 지역 공급확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공급확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충
도심 내 선로 지중화 추진
청년 창업 지원 시스템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원
지역농산물 홍보시스템 구축(지역공동브랜드)
지역농산물 택배비 지원 확대
동물병원 24시간 운영체계 구축
사회단체연합회,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등 지원 확대
생활체육 운영 지원 확대
목재문화박물관 조기 완공
시립미술관 조기 완공
호암지구-도장골 도시계획도로 개설
호암직동 물정원 내 작은도서관 건립
대림산성-카페거리-농가체험을 연계한 호암·직동 숲길 조성
공공 와이파이 존 확대
호암동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 개발행위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산동 어린이공원 조기 완공
용산동 도시재생 인정 사업 및 행정복지센터 신축 조기 시행
용산동 틴틴거리 골목형 상점가 육성
지현동 원도심 저층 주택지 개발 활성화
지현동 사직산 둘레길 조성
지현동 쌈지공원 및 주차장 조성
지현성당 앞 교통신호 개선
지현 현대 삼거리 교통신호 개선
달천동 달래강 명품길 조성
풍동-가주동-용관동 간선도로 신설
단월교-단월파크골프장 간선도로 조기완공
달천동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 개발행위 성장관리계획 수립
달천동 회전교차로 조성
달천동 모시래마을 안전 보행로 조기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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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구시장 유일카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서원대로 상습 병목구간 차선 추가 설치
서원대로 학원차량 및 상가 이용차량 정차 차선 설치
두산아파트-단구행정복지센터 보행도로 개설 (무장애도로)
단구행정복지센터 상설공연장 조성
맥도날드 앞 보행자 도로(인도) 개설
단관택지 일방통행 및 진출입로 개설
청솔2,3차아파트 방음벽 교체 설치
단구행정복지센터 진입로 정비 (무장애도로)
단구중학교 주차장 방과 후 공유개방 주차장
여성가족공원 휴게쉼터 조성
단관공원내 쌈지공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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