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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이현숙 님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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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2026/06/13 03:09
천안시 이현숙 님의 공약
작성자: admin
공영주차장 확충
쌍용도서관 활성화
복지 이음 리빙랩 운영
탄소중립 그린쌍용
천안야구장 시설 개선
쌍용공원 리모델링
월봉산 등산로 및 숲길 조성
청년 만남 활성화 및 골목상점가 활성화
누리별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및 증개축
주거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국제재즈페스티벌, 청년 페스티벌 등 문화·관광·축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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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민원 해결을 위해 언제나 주민 곁을 지키고 주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교육·복지 중심의 투자와 주민의 안전을 위해 예산을 철저히 감시하고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공약사업을 힘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사립 어린이집, 유치원의 단계적 공립, 시립 전환 추진 및 보육시설 안전 개보수
어르신 주거 복지 및 건강 돌봄 위한 봉사단체 확대 및 지원, 문화/체험 활동 시설 확충
포스코, 현대제철 등 소모품 구입 지역 입찰 비율 제정 협의 및 소상공인 자녀 장학기금 조성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사관학교 운영, 50+ 중년 재기 교육프로그램 운영
성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 및 안전시설 확대, 장애인 이동 자율성 확보를 위한 시설 점검 및 확대, 다문화/한부모 가정 생활 안정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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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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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된 소상공인 지역 상권 살리기 운동
가야전통시장 주상복합 상가APT 건립추진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일상이 편해지는 가야읍
청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도항리 일원(남선APT 앞) 반다비 장애인 체육공원 조성
성내 1동 마을 방제 뚝 제거 및 경관 조성 사업
소외되고 있는 농업부분에 소득창출을 위한 지원책
함안면 농장 폐수 악취 문제 근본적인 해결 강구
사라진 고성을 복원하여 새로운 관광 인프라 구축
함안역 주위 역세권 경관 사업 조성
특수 농산물 브랜드로 새로운 소득 창출
깨끗한 물, 쾌적한 마을 조성
산불 걱정 없는 안전한 여항면
여항의 새로운 농가 소득 창출, 청정 미나리 재배 단지 조성
휴식과 힐링을 겸한 레저 고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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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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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방·송악 변화 지속 및 발전
주민의 목소리에 더 낮게 경청하고 치열하게 노력
충청남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충청남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충청남도 탄소중립경제 활성화 지원
충청남도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충청남도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충청남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충청남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조성 및 지원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잔식 기부 활성화
충청남도교육청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
충청남도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충청남도교육청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충청남도 직능인 발전 및 직능 간 융합 지원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충청남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학교 내 의료적 지원
충청남도교육청 사이버폭력 예방 및 교육
충청남도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국고 복원 촉구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범위 확대 촉구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충남도 예산 편성
급변하는 세계 경제 속 충남 수출 현황 점검 및 대비
아산탕정2고등학교 설립 추진 가속화
충남 장애인 일자리 및 표준사업장 관련 제언
충남과학고 경쟁력 강화
아산 탕정초, 세교초 등 통학로 안전 확보
충남 청년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민선8기 예산 편성과 사업 연속성 제언
충남도 출자·출연기관 인력 효율적 운용 계획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충남도 감사 계획
충남 대전학사 운영 방향 제언
아산 탕정2고 신설 추진 현황 점검
충남도 공공분양주택 사업 내 안전 점검 체계
관내 학교 운동부 관련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운영
충청남도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
아산신도시 악취 민원 해결 방안 모색
특수교육 현장 목소리 반영
세교 복합커뮤니티센터(영어도서관 등) 건립
배방산 등산로 개선
공수근린공원 사업 신속 추진
회룡천(북수초-자이1차) 생태공원 사업 추진
배방 배드민턴 전용 구장 추진
동부 노인 복지관 조속 추진
월천지구 유수지 활용 어린이 물놀이터 조성
곡교천 파크골프장 추진
배방 생태놀이터 주민 쉼터 공간 리모델링
배방 복합커뮤니티 앞 광장 바닥분수 및 파라솔 설치
배방 도시숲 공모사업
배방 월천지구~세교리 연결도로 개설 추진
배방역 교차로 입체화 사업 조속 추진
배방 세교리 주차 문제 개선
남동 교차로 개선 공사
탕정,배방-현충사IC 연결도로 조속 추진
배방역 사거리 지하차도 조속 추진
월천지구 공영주차장 추진
배방119안전센터 신축 이전
21번 국도 전차선 속도 단속 카메라 설치 추진
배방초사거리 원격시스템횡단보도 설치
마을 안전을 위한 CCTV 설치 강화
송악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동화권역 상수도 사업 조속 추진
농촌형 어린이집 1호 추진
온양천 상류 정비 공사 추진
궁평저수지 둘레길 연결 및 편익시설 확충
39번 국도 역촌-유곡 확장공사 조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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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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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방과 후 영어교실 제공 및 24시간 국공립 어린이집 설립
청년 진로 컨설팅 센터 운영 및 학자금 이자 지원
청년 도전 실패 지원금 및 기술·디지털 역량 강화
어르신 대학 운영 및 재능형 일자리 창출
전통시장 활성화 및 장애인 인재 육성·고용 확대
다문화 가정 및 돌봄이 필요한 가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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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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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참여형 ESG 시범마을 조성 및 친환경 사업 확대
청년 정착 및 청년기업 지원 강화
고독사 예방, 통합 돌봄, 어르신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
출산장려금 확대, 남성 육아휴직 및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
경력보유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맞춤형 취업·창업 지원
상가번영회·주민자치·시의회 협력 상생사업 추진
장애인 맞춤복지 강화 및 생활안전·복지지원 확대
금마 역사문화·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연계 추진
낭산 농촌융복합산업 및 체험마을 활성화, 귀농·귀촌·청년 정착 지원
주차난 해소, 골목환경 개선, CCTV 및 방범등 확대 설치, 쓰레기 분리배출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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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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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의 경제주권 수호 및 강화
솔라시도 개발 이익의 주민 환원 및 원도심 연계 활성화
근로자 정주여건 마련 및 지역일자리 확대(청년창업,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군민 체감형 생활정치 실현(결빙구간 열선 설치,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 등)
안전한 생활정주 기반 강화 및 작은 민원 해결
생활권 중심 교통체계 개선(연결형 셔틀체계 구축, 교통약자 중심, 수요 대응형 탄력운행)
군민의 안정된 삶 보장 및 행복하고 든든한 해남 구현(해남형 마을공동체 설립, 돌봄/병원동행 서비스)
모든 군민의 건강한 활력 도시 구현(파크골프장 36홀 조성 및 전국대회 유치)
장학사업 확대 및 교육발전특구 사업 본격화(전문인력 양성, 국제학교 유치, 지역인재 장학금 확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해남군장애인복지관 조성
해남읍형 주거 혁신 및 출퇴근 개선(모듈러 스마트타운, 빈집/빈방 플랫폼, 셔틀버스, 마산-산이 연결축 개선)
상권 르네상스 추진(워커페이 도입, 야간진료/약국 확대, 심야식당/밀키트 창업 지원)
군·기업·주민 상생협의체 운영 및 해남읍 명예주민 웰컴키트 제공
해남형 AI 메가벨트 3대 성장축 구축(미래산업 메카 산이, 농생명산업 메카 마산, 행정/상업/정주 중심 해남)
장기인구 19만명 통합 해남시 추진(산이읍, 마산읍 승격 추진)
군립예술단 창단 및 해남읍 원도심 야간문화 거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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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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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거창도약, 군민행복시대 완성
생애주기별(아이·청년·중장년·어르신) 거창형 행복모델 개발
글로벌 승강기 산업 거점 육성
신성장 에너지 산업 육성 및 양수발전소 유치
초광역 교통허브 구축
K-뷰티 수출허브 및 전통시장 역동성 제고
동물복지 테마파크 조성 및 앤티크 문화거리 조성
의료복지타운 성공적 완성 (적십자병원 이전, 공공산후조리원)
'창포원' 제3호 국가정원 승격
서북부 경남 7대 미래전략 공공기관 유치
농민이 웃는 넉넉한 도시 (외국인 근로자 지원, 여성농업인 지원, 기본소득)
일상이 연극인 사계절 연극도시 조성
소상공인·라이더 상생 생태계 구축
장애인 자립·자산 파트너십 강화 및 치매 가족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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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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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역을 동북권 경제의 심장으로 만들고, 청년·중장년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성수·삼표 부지 복합개발 및 70여 개 정비사업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동북선 금호역 연장, 신강남선 연장 추진 등 성동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촘촘한 통합돌봄 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든 세대를 챙기겠습니다.
15km '성동 한바퀴' 산책로 조성 등 친환경 녹색 일상을 구현하겠습니다.
반다비 종합체육관을 건립하고 성동형 장애인 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
AI 스마트 안전 시스템을 도입하여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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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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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대교 정체 해소 및 서부선 도시철도 신속 착공
상도로·성대로 확장 및 500번, 5535번 버스 배차 간격 단축
노량진역 3-1번 출입구 구조 개선 및 여의도 연륙교·보행교 신설
사육신공원~노들나루공원~본동 연계 녹지축 완성 및 노량진6구역 '블루스퀘어 노량진' 유치
상도동 재개발·정비사업 인허가 기간 대폭 단축
신청사-장승배기역 지하보행로 신설로 역세권 상권 활성화
저소득층 어르신 간병비 지원 조례 서울시 표준 격상 및 경로당·어르신복지관 질적 업그레이드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및 이용 비용 경감, 장애인 체육 전용 시설 건립 및 동작형 보충수당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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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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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앞에 비굴하지 않고 오직 우리 읍민만을 생각하겠습니다.
지방분권시대 할 말하는 무소속 의원이 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줄서지 않고 편 가르지 않겠습니다.
원도심 발전: 한천길 개선, 도로 개선 (모퉁이, 주차사각지대), 스포츠 (생활체육) 확대, 장애인 사무실 (화장실 개선)
영·유아 양육비 지원 확대 및 신생아 출산 지원금 확대
전통시장 활성화: 상설시장 주변 주차장 확대, 맛 고을 문화의 거리 확대 및 문화축제 개최
예천을 체육 웅군으로 육성: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 TV 중계 가능한 체육대회, 체육관련 학교 유치
예천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 생산자 직영 로컬푸드 매장 오픈, 마을기업·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 농산물 가공 공장 건립 추진
지역 발주 공사의 지역업체 시공 권장
노약자 지원 차량 (마을버스) 운영
찾아가는 마트차량(농협) 운영 (냉동·냉장차로 생필품 제공)
제 자신의 평안보다 예천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의회에만 머무는 의원이 되지 않고 지역경제(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기관과 지역민, 의회가 소모적인 대립을 하지 않고 나란히 손잡고 함께 뛰겠습니다.
자신을 위한 전시행정은 하지 않고 주민을 먼저 생각하는 실속있는 봉사에 힘쓰겠습니다.
지역 구석구석을 살피고 찾아 지역민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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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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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인프라 확충 및 방과후 돌봄 공백 해소
맞벌이, 한부모 가정 안심 지역 돌봄 네트워크 구축
어르신 생활안전·건강관리·문화여가 프로그램 확대
고령층 1인 가구 실질적 돌봄 연계 체계 구축
주민자치 활동을 구정 변화로 연결하는 소통 구조 구축
행복한 우리 동네 기초 튼튼하게 다지기
키즈카페, 실내 놀이터 활성화
맞벌이 가정 연장 보육서비스 제공
어린이 도서관, 초등 돌봄 시설 확대
치매예방센터 주민센터 내 설치
경로당 내 작은 도서실 및 문화행사 개최
어르신 일자리 창출 및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확대
내실있는 장애자 복지운영 자립생활 지원 확대
장애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확대
학교주변 안전 시설 확충 (CCTV 추가 설치)
노후시설 재정지원 확대
등하굣길 안전 확보 및 횡단보도 시설 개선
소방도로 (주택, 상가) 확보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체육시설 리모델링 및 환경 개선
지정 흡연부스 설치 및 금연거리 확대로 쾌적한 거리 조성
주차공간 추가 확보 추진
문화명소 만들기 (광평대군 역사탐방, 친환경축제, 맛의 거리)
문화예술지원사업 조성
대모산과 함께 하는 생태환경 조성
학교 환경개선 사업 적극 지원으로 쾌적한 교육공간 조성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안심학교 만들기'
청소년 체육시설 확대
청소년 고민·고충 상담사업 확대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위례과천선 소금재(삼성병원 후문)역 추진
강남 자원회수 시설 현대화 방안 주민과 함께 추진
우리 동네 불편한 냄새 근원 찾기
주민이 함께 만드는 새로운 주택문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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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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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공원/녹지 확대
친환경 에너지 및 자원순환 도시 조성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및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안전한 통학로, 스쿨존 정비, 보행약자 중심 도로 개선
공공 책임 돌봄 시스템 구축
여성, 청소년 안심귀갓길 시스템 강화 및 범죄예방 CCTV/비상벨 확대
골목길 스마트 가로등 및 LED 조명 확충
서부선 조기 착공 추진 및 교통 사각지대 해소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 선순환
치매 예방 프로그램 확대 및 어르신 건강관리 지원
장애인, 노약자 이동 편의 강화 및 생활 인프라 확충
장애인 일자리 및 문화활동 지원
반려동물과 함께 걷는 안전한 거리 조성, 공원/산책로 분리 설계
유기동물 보호 및 입양 지원 확대
마을버스 조기 개통 추진 (관악구 나 선거구)
봉천천 복원 사업 추진 (관악구 나 선거구)
파크골프장 유치 (관악구 나 선거구)
공영주차장 확충 및 공유 활성화 (관악구 나 선거구)
힐링센터 준공 (예산 확보)
청년이 머물고 정착하는 도시 조성 (교통망 및 주거환경 개선)
그린스마트스쿨, IB스쿨 등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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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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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면 행정복합문화센터 조성(면청사 신축 포함)
금산농협 로컬푸드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사봉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및 일반산단 인도 보수
진성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통학로 조성
일반성시장 환경정비 및 고객사랑 이벤트 지원
용봉지구 배수개선 및 신당·청원양수장 정비
이반성면 종합복지회관 건립 부지 매입 및 사업 추진
70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필수 예방접종비 지원 추진
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설치 추진
초등학교·아파트·마을회관 주변 세이프존 확대 추진
지방도1009호선~금산119안전센터간 연결도로 개설 추진
금호지 유원지 개발(경관 개선, 산책로 정비, 문화·휴식·건강 증진 공간 확보) 추진
대한민국 기업가 역사박물관 건립 추진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발의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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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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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항공업계 대변하며
소비자 피해는 방치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 항공업계는 자신들의 무능을 소비자 탓으로 돌리지 마라 –

 

 

지난 11월 11일(월요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있었던 한국항공협회 주관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대한항공 대표이사(부사장)가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선을 추진하는 항공사 마일리지 정책 등을 언급하며 “현재의 소비자 위주의 항공정책에서 항공사와 소비자를 균형 있게 생각해주는 정책을 했으면 한다”는 발언을 했다. 특히 “마일리지제도라든지 운임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규제나 절차라 상당히 쉽지가 않다. 그런 요인 등으로 아시아나항공 (매각) 같은 결과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한다”는 발언을 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대한한공 대표의 이러한 발언에 통탄을 금치 못하며 사실을 기만한 후안무치한 태도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사태는 금호그룹 오너와 그 일가의 전근대적 선단식 경영과 무리한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의 결과라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고 시장의 일반적 평가이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 매각사태는 시장의 응징의 산물이다’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항공마일리지제도 또한 마일리지를 통한 항공권 구매나 좌석승급은 사실상 쉽지 않으며 여타 사용처 또한 보장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마일리지 유효기간 10년 제도를 도입하여 소멸시키며 항공소비자들의 재산권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다. 2008년에 적립된 소비자들의 항공마일리지는 2019년인 올해 초에 이미 항공사들이 소멸시키고 있다. 현행 항공사 약관이 바뀌지 않는 한 내년에도 내 후년에도 계속 마일리지는 소멸될 것이다.

특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두 항공사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8월까지 항공마일리지를 은행을 비롯한 카드사들에게 1조8천억 원을 팔아 이익을 남겼다. 이 마일리지는 소비자의 손에 들어가고, 10년 동안 소진하지 못할 경우 소멸돼서 다시 항공사의 수익으로 잡힌다. 국내의 두 항공사는 외국 항공사들과 정반대로 유효기간만 길게 잡고 소진처를 제한하며 마일리지 소멸에 중점을 두고 있다. 즉 마일리지 소진처를 제한하여 자신들의 이익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항공사의 약관 규정을 보면 소비자의 권리는 전무하며 소비자에 대한 배려라고는 단 한 줄도 나와 있지 않다. 소비자 무시 수준을 넘어 소비자를 거의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한데 마치 지금의 항공업계의 어려움과 위기를 소비자 탓으로 돌리고 소비자와 항공사를 균형 있게 생각해주는 정책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는 소비자를 더 무시하고 존재를 부정하라는 용서할 수 없는 행동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주무부서로서 항공업계의 안전 문제와 소비자권리 침해여부를 관리 감독해야 할 국토교통부의 태도이다. 국토부는 위 항공업계의 토론회에 후원 부서로 당당하게 이름을 올려놓았다. 지난해 12월 5일 마일리지를 통한 좌석 비율 관련하여 국토부는 마치 항공사 홈페이지 홍보면을 캡쳐라도 해놓은 듯한 내용을 개선안이랍시고 발표했다가 거센 비난을 산 적이 있다. 그 이후로 항공정책의 주무 부서인 국토교통부는 아직까지 항공마일리지 관련해서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사실을 기만하는 항공업계 토론회를 후원한다는 것은 국토부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행위이자, 국토부는 소비자인 국민들보다 항공업계의 이익만을 우선한다는 생각을 대외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정부 부처로서 최소한 정책 균형감을 상실한 이러한 태도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해명해야 할 것이다.

항공사는 자신들의 무능을 소비자의 탓으로 돌리지 말기 바란다. 국토부 역시 일방적으로 업계 편에 서서 소비자인 국민을 우롱하지 말아야 한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소비자인 국민의 피해에 눈감고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할 경우 소비자주권은 모든 수단을 통해 강력 대응 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 둔다. -끝-

수, 2019/11/13-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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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마일리지 대규모 소멸 D-40
– 사용방식 개선을 위한 토론회 지상중계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은 2008년 약관 개정을 통해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였고, 2019년 1월 1일부터 마일리지의 소멸이 현실화되었습니다. 항공사들은 10년의 유효기간이 외국 항공사들과 비교해 길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항공권 구입, 좌석 업그레이드가 어렵고 제휴 관계사를 통한 사용처 역시 충분치 않는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합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은 소멸 항공 마일리지 반환청구소송, 항공 마일리지 개선방안 토론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항공 마일리지 개선운동을 주도해 온 바, 소비자 권리 제고를 위한 항공 마일리지 표준약관의 제정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20년 항공 마일리지 대규모 소멸을 앞두고 고용진 국회의원과 사용방식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개최하였습니다. 이에 토론회 내용을 요약, 지상 중계합니다.

◆ 발 제 조지윤 변호사(소비자주권 소비자법률센터 실행위원)

◆ 사 회 김호균 교수(소비자주권시민회의 이사.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

◆토 론 윤철민 변호사 (소비자주권 소비자법률센터 실행위원)
고형석 교 수 (선문대 법,경찰학과)
정혜운 팀 장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국)
김광옥 본부장 (한국항공협회 본부장)
김도곤 과 장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송상민 국 장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 발제문 요약 ◆

 

“복합결제방식, 마일리지 양도, 판매 허용, 유효기간 중단, 표준약관 제정으로 실질적인 소비자 상생 해법 내놓아야  ”

◼  조지윤 변호사(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법률센터 실행위원)
1. 항공 마일리지는 소비자 재산권

◦ 항공 마일리지는 1981년 미국 아메리칸 에어라인(American Airline)에서 처음 실시되었던 상용고객 우대제도로 대한항공이 1984년, 아시아나 항공은 1989년부터 시행했다. 즉, 탑승 실적이 많은 고객들에게 제공하던 탑승마일리지가 전부였지만 그 후 이후 신용카드, 통신사, 주유소, 백화점, 쇼핑몰 등의 제휴마일리지로 확장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사들은 여전히 항공 마일리지를 무상서비스라 주장하는 반면 소비자들은 마일리지를 소비자의 정당한 재산, 즉 채권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2011. 2. 18 남부지방법원의 선고 2010가합15876 판결은 재산권적 성격을 인정한 바 있다.

 

2. 항공 마일리지 소멸의 근본 문제는 사용처 미비

◦ 2008년 이후 마일리지 사용률은 50% 미만, 매년 적립된 마일리지 중 절반이 넘는 마일리지가 사용되지 못하고 이월되고 있다.
실제 항공사는 보너스 항공권이란 이름으로 마일리지 항공권의 좌석배정 자체를 3%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2016년부터 3년 반 동안 마일리지를 판매해 올린 수익규모가 2조원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
마일리지 판매에 열을 올리면서도 사용은 제한하고 10년 간 사용하지 못한 마일리지는 소멸의 운명을 맞게 되고 그렇게 소멸된 마일리지 역시 항공사 수익으로 들어간다.

 

3. 항공마일리지 제도 개선 방안 제안

◦복합결제방식-마일리지 결제비율
◦마일리지 양도, 판매 허용
◦유효기간의 중단
◦항공 마일리지 표준약관의 제정

 

4. 결론

◦ 국내 항공사들이 마일리지에 유효기간을 도입한건 적립된 항공 마일리지를 회계상 부채성 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한 국제 회계기준의 변경이 이유.

◦ 항공 마일리지 약관이 제정된 이후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고, 항공 마일리지가 소비자들이 유상으로 취득한 재산이라는 점 및 항공사들이 마일리지를 판매하여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전가하는 무상 서비스의 주장을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항공 마일리지 표준약관 제정을 비롯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도입, 소비자와 항공사가 상생하는 해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 지정토론 ◆

◼ 윤철민 변호사

“일반적인 경우, 재화를 팔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면 환불을 해줘야한다.
마일리지는 오히려 소멸을 시켜버린다. 소비자로선 납득할 수가 없다.”

항공 마일리지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마일리지는 소비자가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재산권이라는데 있다. 이를테면 마일리지는 소비자가 구매한 재화에 해당한다. 일반적인 경우, 재화를 팔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면 환불을 해줘야한다. 그런데 이 마일리지는 오히려 소멸을 시켜버린다.
현재 마일리지를 파는 것도 항공사, 서비스를 제공해야할 곳도 항공사 마일리지를 소멸시키는 것도 항공사다. 소비자로선 납득할 수가 없다.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가 없다면 현금으로 반환 요청을 할 수 있고 그 행위 자체가 유효기간을 중단시키는 기산점이 되어야 한다.
개선방안으로 복합결제방식을 지지하고 복합결제 비율 역시 소비자 자율에 맡겨야 한다.  전제는 항공권 구입과 승급의 제한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 고형석 교수(선문대 법,경찰학과)

“항공 마일리지의 경우 약관의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약관규제법의 대상이 되며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에 따라 효력 또한 상실된다. 항공 마일리지 표준약관 제정은 전적으로 공감한다.”

마일리지에 관한 논쟁 중 하나가 법적 성격인데 항공사는 무상의 부가 서비스를 주장하지만 판례 및 학설은 일관되게 소비자 재산권의 인정이다.
탑승마일리지의 성격은 제외하더라도 제휴마일리지나 OK캐시백과 같은 구입 마일리지는 분명 유상이다. 나아가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것과 적립되지 않는 항공권은 가격 차이가 난다.  소비자로선 당연히 비싼 가격을 지불한 마일리지에 대해 기대를 반영하게 된다.
항공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이 소멸시효인가? 약정제척기간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다.
항공사는 유효기간을 약정제척기간으로 주장하지만 이는 개별 합의나 약관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합의가 핵심이다. 하지만 항공 마일리지의 경우 약관의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약관규제법의 대상이 되며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에 따라 효력 또한 상실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준약관 제정 제안은 전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표준약관의 적용범위를 항공 마일리지에 국한할 것인지 상용고객 우대제도로까지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 표준약관 제정 시 유효기간의 문제는 재정립이 필요한데 항공 마일리지는 상사채권의 성격으로 소멸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인데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또는 OK캐쉬백의 기산일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 정혜운 팀장(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팀)

“항공 마일리지는 소비자 재산권, 더 이상 성격을 두고 논쟁할 단계는 아니다.
개선안 중 상속은 제한하되 제3자 양도, 기부 등의 사회적 활용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

한국소비자원에도 10년 전 마일리지를 상속해달라는 소비자 분쟁이 발생했다. 항공 마일리지가 소비자의 재산권이란 판단, 더 이상 항공 마일리지를 재산권이냐 아니냐로 논쟁할 단계는 아니다. 최근의 사례로 마일리지 적립식 여행상품을 구매한 고객이 마일리지 미적립 민원을 제기했다. 항공사들도 보상방안으로 마일리지 보상이란 답변을 했다.  항공사들도 이미 마일리지를 소비자 재산권의 성격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소비자원에서 2007년부터 조사를 실시했는데 소멸된 마일리지의 30%가 5000마일 미만 이었다. 소량 마일리지를 가진 경우 적절한 사용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들의 개선요구가 가장 높은 곳은 보너스 항공권의 공급확대로 무려 40%가 넘었다.

소비자주권의 표준약관 제정안에 대해서는 2가지 안에 대해 의견을 달리한다.

첫 번째로 항공 마일리지의 상속인데 상속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해결이 쉽지 않다.
상속은 제한하되 제3자 양도, 기부 등의 사회적 활용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
두 번째는 소멸시효에 대한 의견으로 마일리지 발생 일을 기산점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는 마일리지 정책이 바뀌거나 소액으로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이 발생하는 경우 기산점이 애매해질 수 있다.
국내선 편도를 기준으로 보너스 항공권의 구매가 가능한 마일리지에 도달한 때를 소멸시효가 시작되고 유효기간 역시 상사시효를 고려해 5년 정도로 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 김광옥 본부장(한국항공협회)

“개선안으로 요구되는 복합결제방식의 경우 대한항공이 시범 프로그램을 검토 중이다.  다만, 보편적 방식이 아니라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많은 시일이 필요하다.”

항공 마일리지의 소비자 재산권을 인정했다고 인용되는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요지는 상속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마일리지 유효기간도 소비자 편익차원에서 외국항공사와 비교해 긴 10년으로 하고 있다.  성수기 보너스항공권 불가라고 하는데 성수기엔 일반 항공권도 구하기가 어렵다.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고 항공사들은 보너스 항공권 확대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2019년엔 13만편의 비행기에서 보너스 항공권의 사용이 가능했으며 사용처 역시 항공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렌트카나 영화관 등에서 일부 사용이 가능하다.  마일리지를 팔아 1조8천억이 넘는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고 하는데  마일리지가 항공권 구매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대로 전체가 수입은 아니다.

개선안으로 요구되는 복합결제방식의 경우 대한항공이 시범 프로그램을 검토 중이다.
현대산업개발로 인수된 아시아나항공 역시 검토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복합결제방식이 보편적 방식은 아니다.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많은 시일이 필요하다.
마일리지 양도판매에 관한 개선방안에 대해 항공업계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다만 선진화된 미국의 일부 항공사가 시행 중인 것으로 아메리칸 항공이나 델타항공의 경우
수수료가 발생한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현재 대한항공이 시행 중인 가족 간 무료가 오히려 소비자에겐 더 이익일 수 있다.

 

◼ 김도곤 과장(국토부 항공산업과)

“ 국토부는 항공사와 소비자 사이의 균형을 원한다.
복합결제방식도 논의 중인 개선 방안 중 하나였다.”

항공고객 증가하면서 마일리지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었다. 항공산업운영사업법에 의하면 마일리지 적립미비나 노티스 불가는 불법이다.
2015년부터 항공 마일리지 사용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법안통과가 불발되었다.
마일리지를 소량 가지고 있는 분들의 마일리지가 소멸되는 경우가 많다. 국토부는 소액 마일리지의 사용처를 넓혀가는 작업을 해왔다.
항공사와 성수기 항공권 5%이상 배정을 협의했고 취소 시 마일리지 항공권에만 차별적으로 부과하던 패널티도 취하시켰다. 복합결제방식도 논의 중인 문제였다. 국토부는 항공사와 소비자 사이의 균형을 원한다.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

 

◼ 송상민 국장(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약관은 계약과 법규의 중간개념이다. 그 약관조차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
다만, 항공사업자들이 현재의 상황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마일리지에 대한 사업자와 소비자의 생각이 완벽하게 다르다.
소비자는 마일리지를 적금이라고 생각한다. 마일리지를 모으기 위해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카드만 사용할 정도인데 사업자들에게 마일리지는 그냥 숫자에 불과하다. 상용고객 우대제도란 팔다 남는 좌석을 단골에게 주는 보너스, 사업자들의 그런 생각은 판촉방법의 하나였던 도입 당시의 생각과 가깝다.
하지만 제휴마일리지까지 확대되면서 문제가 불거진다.  공급능력에 비례하지 않는 초과발행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적금 소비자가 많아지면서 발행량에 대한 공급보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유효기간 도입 이후 생겨진 소비자 불만은 약관심사로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다.
공정위가 사업자와 소비자의 문제에 개입해서 답을 제시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핵심은 소비자들에게 마일리지 발행량이 늘어난 만큼의 사용기회도 늘어나야 한다는 점이다. 공정위가 제안하는 것이 복합결제방식이다. 복합결제시스템이 도입되고 나면 유효기간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거라 본다. 다만 새로운 시도이니만큼 시행방식과 과정에 대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올해에 이어 다시 마일리지 소멸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에 소프트랜딩이 중요하다.

약관은 계약과 법규의 중간개념이다. 사업자에게 강제할 방법 자체가 없다.
때로는 약관이 소비자의 기회비용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약관은 마지막 수단으로 남겨둬야 한다.
다만, 항공사업자들이 현재의 상황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The End-

 

 

목, 2019/11/21-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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