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공진혁 님의 공약
울주군 스쿨버스 확대 운영 추진
수학여행 전액 무료
중고등학생 아침밥 천원
다자녀 지원조례 진행 중
5자녀 가사도우미 지원시범 예산 확보
온양 옹기종기시장 현대화 사업
웅촌 우시산국 시 예산 확보
청년희망주택 청량100호 온산 36호 유치
방범대지원조례(한마음대회 및 정복구입비 예산 확보)
청년지원조례(수의계약 2천만원 → 5천만원으로 확대)
청량119센터 신축
서생119센터 부지 및 용역비 확보
온산 인도 정비사업 예산 확보
웅촌 오폐수차집로 공사 예산 확보
서생 효암천 하천 정비 사업
서생에서 온양 웅촌 원전대피로 국토부 사업선정
온산/남울주/울주/서울주소방서 명칭 변경
5개 읍면 남울주의 상징, 회야강 워터프린터 사업 관철
국기태권도지원조례(선수육성 및 도장 활성화, 울산시장배 신인왕전 유치)
온양초-망양 스쿨버스 울산 최초도입
청량 화학단지 진입로 개설공사
청량 유림아파트 앞 4차로 확장
온양 수목원 입구다리 개설 예산 확보
서생 버스정류장 진하 차고지 이전
온산 오거리 개선공사 주차장 확보
온산 행정복지센터 좌회전 신호 개설
광역철도 우시산국역 역세권 개발
검단초등학교 다목적 문화예술 공간 조성
엄대섭 선생 기념관 조성
우시산국축제 지역대표 축제로 확대 추진
고연공단·와지공단 주차장 확충
회야강 친수공간(산책로, 파크골프장)조성(보상 87% 지급)
곡천천·대복천 하천 정비
오복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마을안길 정비 및 회야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확대
웅촌초-대명복집 도로 확장(4차선)
덕하역 역세권 공공개발 추진(문화체육센터 건립, 덕하시장 이전, 공영주차장 등 조성)
주민자치센터 및 주차장 확충
청량고등학교 신설 추진
청량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확충
청량 아이러브맘카페 조성
덕하시장-한양수자인 도로 확장
청년주택(청년 특화형) 100호 건립
울주문화의전당 건립
온산공단 배후 신도시 조성(GB해제)
덕신 시가지 덕남로 전선지중화, 보차도 정비
온산문화체육센터 읍민 무료이용
덕신 시가지 주차난 해소(노상주차장 500면 추가 조성)
다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청년주택(일자리연계형) 36호 건립
덕신-강양간 도로 확장 조속 마무리
회야강(덕동마을, 용방소) 친수공간 조성
온산국가산업단지 주변 주민 건강검진 추진
남부권 국민체육센터 조기 건립
온산선 폐지, 폐선부지 주차장·공원 조성
KTX 이음 남창역 정차 증편 추진
비옥산성 역사문화관광자원화 사업
온양 도시재생사업 추진
옹기종기시장 문화관광시장 육성
남창천 정비, 친수공간 조성
대운산 여가녹지 경관광장 조성
옹기마을 관광복합문화공간 조성
신암, 나사, 진하간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추진
서생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서생역 폐선부지 주민휴식공간 조성
구국도 31호선(해맞이로) 확장
울주형 햇빛(태양광) 연금사업 추진
울주야구장 국제공인구장 조성, 전지훈련, 전국대회 유치
명선도 해상보행교 설치
해안도로 관광경관 전망대 조성
해양레포츠센터 바다도서관 조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청원입법 기자회견
수많은 산업재해와 재난사고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참사는 잊혀지고, 재발방지대책은 흐지부지되었습니다.
산재사망과 재난사고이 반복되는 이유는 기업의 지나친 이윤추구에 있습니다. 정부는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위험을 양산하고, 기업은 더 많은 돈을 더 벌기 위해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사고의 책임이 있는 기업에는 항상 솜방망이 처벌이 전부였거나, 때로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에게 사업수행이나 사업장 관리시 재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여 시민과 노동자에 대해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엄하게 처벌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업 자체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정도로 강력한 처벌이 행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업 활동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보호대상자임을 분명히 하였다.
오늘,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을 위한 모임이 출범했습니다. 이 법의 제정을 통해 이윤을 위해 자신의 책임과 위험을 전가하는 기업의 행태를 근절하고 위험을 야기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있어야 한다는 상식적인 원칙을 바로 세우고자 합니다.
<기/자/회/견/문>
이윤만을 앞세우는 기업과 규제완화・민영화 진행하는 정부
노동자․시민의 반복적인 죽음의 행렬을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으로 멈추자 !!
오늘은 4·16 세월호 참사 후 463일째를 맞는 날이다. 하지만 오늘까지 참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인 ‘선체인양과 미수습자 수습’,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한 사회 건설’ 그 어느 것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 온 국민의 투쟁으로 가까스로 통과된 특별법은 일방 예고된 ‘쓰레기 시행령’으로 무력화 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특별조사위원들이 임명장을 받은 지 6개월이 넘었지만, 특별조사위원회는 아직 경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사고의 예방과 구조에는 더없이 무능했던 정부는 진실 규명의 방해 활동에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참으로 졸렬하고도 악랄하게 진상 규명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시민과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안전의무를 강화하고 재해발생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정부는 안전대책의 종합판에 해당하는「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에는 기업의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정책적 조치는 제대로 담겨져 있지 않고 대신 기업의 안전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만 가득 담겨져 있다.
정부가 재난 앞에서 보여준 모습은 매번 이런 식이었다. 세월호 이전에 있었던 수많은 산업재해와 재난사고들이 그렇게 잊혔고, 쏟아졌던 재발 방지 대책들은 그렇게 흐지부지되었다. 사고 직후 발표된 재발 방지 대책은 추진 과정에서 정치공방과 재벌기업의 로비로 누더기로 변해버려 결국 실효성을 갖지 못했다. 참사가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짐과 동시에 현실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리고 참사는 반복되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상왕십리역 지하철 추돌사고,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전남 요양병원 화재, 판교 테크노 벨리 환풍구 붕괴, 오룡호 침몰사고, 의정부 아파트 화재 등의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반복적인 산재사망과 재난사고의 원인은 기업의 탐욕과 이윤추구에 있다.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해서 위험을 양산하고, 기업들은 더 많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노동자와 시민들의 안전을 무시하고 위협하고 있다. 기업은 위험한 업무는 하청에게 넘기고, 안전관리는 대행기관에게 넘기고 있다. 노동현장의 무너진 안전시스템은 노동자를 병들고 죽게 만들었고, 시민도 이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만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산재사망 1위, 반복적인 대형 재난사고의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얻게 만들었다. 이러한 사고에 대해 기업에 부과되는 벌금은 최대 수천 만 원에 불과하고, 기업의 최고책임자나 원청 대기업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오늘 우리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발표한다. 이 법은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에게 사업수행이나 사업장 관리시 재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여 시민과 노동자에 대해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엄하게 처벌되도록 하고 있다. 기업 자체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정도로 강력한 처벌이 행해지도록 하고 있다. 기업 내의 ‘위험을 방치하는 조직구조 또는 조직문화’가 대형 재해의 원인임을 직시하여, 경영책임자가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직접 지시하거나, 그러한 위반이 행해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방치・묵인・조장한 경우에는 기업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가중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처벌을 함에 있어서 그 피해자가 정규 노동자인지, 하청 소속 노동자인지,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인지, 아니면 이용자인 시민인지를 가리지 않았다. 기업 활동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보호대상자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 법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기업의 행위는 반드시 규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무분별한 이윤 추구 과정에서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훼손시키는 행위는 살인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책임있는 기업과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응분의 정의로 생각하고 있다. 무차별적인 위험 전가 행위를 근절시키려면 실질적인 위험을 야기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있어야 한다는 점을 마땅한 도리로 삼고 있다.
우리는 이런 취지와 정신을 담고 있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 운동을 시민과 노동자들의 탄식과 분노를 모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엄숙히 선언한다. 가족을 잃은 시민에게 남은 생은 없고, 노동할 사지를 잃은 노동자에게 꿈꿀 미래는 없다. 책임지지 않는 가해자를 용서할 수 없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정부와 기업을 신뢰할 수는 없다. 우리는 이 법을 통해, 남은 생과 꿈꿀 미래와 용서와 신뢰를 쌓고 다져 나가고자 한다. 이 법은 올바르고 절박하기에 반드시 현실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
2015년 7월 22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416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당,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알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세월호국민대책회의존엄안전위원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정의연대,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LB20150722_보도자료_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출범.odt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2주 전 이 칼럼에서 ‘정부를 시민의 유익한 도구로 만드는 게 민주주의’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생각에 당연히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마침 한 독자가 비판의 글을 보내줬다. 정부는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강제 기구이고, 정부가 아니라 시민의 역할을 더 강조해야 민주주의가 아니냐는 내용이었다. 정부가 ‘자유의 억압자’일 수 있다. 그 부분은 맞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역할을 최대화해야 할지, 아니면 정부가 공적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책임성을 더 부과해야 할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책임 정부’의 길인가, 아니면 ‘최소 정부’의 길인가.
인간은 불완전하다. 모든 강제를 없앤다고 해도 타인의 이익과 안전을 위협할 인간 집단은 등장할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자는 모든 강제의 폐지가 아니라 강제의 최소화를 지향하는 사람들이다. 제약 없는 절대적 자유는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자유 또한 ‘인간사회의 불가피한 한계 내에서 최대화할 수 있는 어떤 속성’이라 이해한다. 이를 최대화할 가능성은 ‘정부 없는 자연 상태’보다 정부가 민주적으로 기능하는 곳에서 더 커진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선택은 현실 속에서 가능한 최선의 정부로서 민주 정부를 발전시키는 것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민주 정부의 목적은 시민의 자유와 생명, 재산을 지키고 그래서 시민 스스로 행복을 추구할 기회를 최대화하는 데 있다. 하지만 민주 정부라 해도 그 목적을 상실할 가능성은 늘 열려 있다. 정부의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주주의자가 마련한 책임성의 원리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기본권이다. 가장 고전적인 원리는 저항권이다. 시민은 자신의 일을 정부를 통해 하기로 마음먹은 대신, 어떤 경우에도 자유롭게 비판하고 반대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려 했다. 정부가 정당한 절차를 통해 시민 주권을 위임받았다 해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게 했다.
둘째는 수평적 책임성이다. 이는 공적 권력기관을 서로 분립시켜 상호 견제시키는 것을 말한다. 입법 행정 사법부 사이의 삼권분립이 대표적인데, 중요한 것은 입법부가 제1기관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행정부 내지 그 수장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권은 입법부가 행사한다. 사법부 역시 입법부의 결정을 우선적으로 존중하는 선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
셋째는 수직적 책임성이다. 시민과 정부의 수직적 관계에서 시민이 지지를 철회하는 것, 한마디로 정부를 바꾸는 것이다. 시민이 저항과 반대만 할 수 있을 뿐 정부를 교체할 수 없다면 민주주의라 보기 어렵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야당이다. 야당이 미래의 정부로서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수직적 책임성은 실현되기 어렵다. 불완전하지만, 현대 민주주의는 이런 원리로 작동한다. 때로 실패하지만 그런 원리 위에서 학습하고 발전하는 일을 반복한다.
지금으로부터 240년 전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정부를 만들면서 이렇게 선언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그러한 권리를 확고하게 하고자 정부를 만들고, 권력의 정당성을 피통치자의 동의로부터 도출하는 사람들로 정부를 채우게 했다. 어떤 형태로든 정부가 스스로의 목적을 상실한다면, 그때 민중은 정부를 교체하거나 폐지해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신들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도록, 본래의 원리에 기초를 두면서도 피통치자의 동의에 맞는 방식으로 정당한 권력을 재조직할 수 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 목적을 상실한 정부에 최종적 책임성을 부과할 수 있을까.
필자에게 의견을 보내준 독자는 “촛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촛불만 고수하겠다는 뜻도, 시민적 열정을 광장에 모으는 일에만 열중하겠다는 말도 당연히 아닐 것이다. 그래도 덧붙여 강조하고 싶다. 한 손에 촛불을 들더라도 다른 한 손으로는 ‘정치를 선용할 기회’를 부여잡았으면 한다. 양손을 다 잘 써야 민주주의도 좋아진다.
잘못된 정부를 반대하는 일은 중요하다. 좋은 정부를 만드는 일은 더 중요하다. 촛불집회가 잘하는 것과 잘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지금은 야당이 잘해야 하는 시기다. 촛불집회로 표출된 시민적 에너지가 야당을 좋게 만드는 일로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자연스러운 일의 진행이기도 하다. 촛불집회가 목적을 상실한 정부에 반대하는 것에서 시작된 일이라면, 그 끝은 제대로 된 정부를 만드는 일로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0117/82419322/1#csidxeb6003d2747938b9d130bded34aa951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과 정부 책임자 처벌 최초 입법발의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재해의 예방이 가능하다!!
세월호에서 옥시참사까지... 시민재해의 책임자들을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 ‘첫’ 법안
안전 의무를 위반하거나 고의로 등한시한 기업과 경영책임자, 이를 방치한 공무원도 처벌

우리의 법체계는 사고를 유발한 조직과 경영책임자에게 엄벌을 내릴 수 있게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법제도가 물을 수 있는 책임의 한계가 너무 명확합니다. 국가는 책임을 회피하고,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는 솜방망이 처벌뿐이라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나 제2의 세월호참사, 매년 평균 2,400명의 산재사망을 막을 수 없습니다.
위험에 대한 비용이 노동자·시민 모두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에서 생명과 안전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기업과 정부 관료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하고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과 정부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시민재해와 산업재해를 유발한 책임자를 모두 처벌할 수 있는 “첫”법안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NO MORE 재해”를 외치며, 2017년 4월 12일 10시 정론관에서 입법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 일정, 장소 : 2017년 4월 12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 공동주최 : 노회찬 국회의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민주노총
• 기자회견 사회 : 강문대_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위원장
<기/자/회/견/문>
노동자․시민의 반복적인 죽음의 행렬을“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멈추자 !!
세월호가 출항한지 1081일 만에 뭍으로 올라왔고, 우리는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았다. 모두에게 잊혀지지 못할, 이 큰 참사에서도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가 받은 형벌은 고작 징역 7년이었다. 기업 ‘청해진해운’은 과실로 선박기름을 유출한 점에 대하여 해양환경관리법위반으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것이 전부다. 해양수산부의 공무원들은 정직이나 감봉 등의 처분만을 받았을 뿐이며, 한국 해운조합의 경우는 감봉이나 경고에 그쳤다.
‘안방의 세월호 사건’이라고 불리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어떠한가? 기업이 유해화학물질의 유독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하면서 버젓이 제품을 생산・판매함으로써 수많은 시민의 생명을 희생시킨 사회적 재난임에도 불구하고, 참사의 책임자에게 주어진 형벌은 너무나도 가볍다. 주요 제조사의 전 대표들은 징역 7년에 그쳤으며, 존 리 전 옥시 대표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옥시와 롯데, 홈플러스 기업에게도 1억 5천만원의 벌금을 선고하였다. 또한, 정부의 관련 각 부처의 책임자들은 처벌받지 않았다. 1천명의 목숨을 잃게 한 국민 대참사에 대한 형벌이 이 정도다.
산업재해의 경우에도 산재사망사고에 대하여 기업의 현장소장이나 안전관리책임자 정도가 처벌되는데 그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6명이 사망한 대림산업의 여수 산업단지 폭발 사고의 경우 기소된 사람들 중 가장 높은 직책을 가진 자는 여수공장의 공장장이었고, 징역 8월에 그쳤다. 대림산업(법인)의 벌금은 3,500만원이 전부다. 아르곤 가스누출로 5명이 사망한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경우 기소된 사람들 중 가장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은 생산본부장(부사장직급)이었고, 집행유예 3년(징역2년)에 그쳤다. 현대제철(법인)은 벌금 5,000만원을 받았다.
우리의 법체계는 사고를 유발한 조직과 경영책임자에게 엄벌을 내릴 수 있게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법제도가 물을 수 있는 책임의 한계가 이 정도인 것이다. 국가는 책임을 회피하고,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는 솜방망이 처벌뿐이라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나 제2의 세월호참사, 매년 평균 2,400명의 산재사망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위험에 대한 비용이 노동자·시민 모두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에서 생명과 안전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기업과 정부 관료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하고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재해의 예방이 가능하다.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은 시민재해와 산업재해를 유발한 책임자를 모두 처벌할 수 있는 “첫”법안이다. 이 법은 안전 의무를 위반하거나 고의로 등한시한 기업과 경영책임자, 이를 방치한 공무원도 처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늘 입법발의를 시작으로 우리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 운동을 시민과 노동자들의 탄식과 분노를 모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엄숙히 선언한다. 이윤보다 생명이 우선인 세상을 위해, 탐욕스런 기업들에 의한 구조적 살인을 막아내는 일에 힘을 모으자. 이 법은 올바르고 절박하기에 반드시 현실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
2017. 4. 12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노회찬의원 대표발의) 주요 내용>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조치의무 (안 제3조 제1항)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을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 공공기관의 장 등 포함) 등은 법인이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에서 종사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생명·신체의 안전에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짐.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보건조치의무 (안 제3조 제3항)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장에서 취급하거나,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로 인해 사람이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짐.
◎ 원청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 (안 제4조)
사업주나 법인이 제3자에게 임대·용역·도급 등을 행한 경우, 그 사업주나 법인(원청사업주)과 제3자는 공동으로 제3조의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함.
◎ 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 처벌 (안 제5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이 법에 따른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를 위반 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사망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상해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재해에 대한 기업 처벌 (안 제6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제5조의 죄를 저지르거나, 사용인 등이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거나, 경영책임자나 사용인이 원료를 취급하거나 결함이 있는 제조물을 제조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법인에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이 경우, 기업의 경영책임자 등이 명시적·묵시적으로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하였거나, 기업 내부에 위험방지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을 조장·용인·방치하는 조직문화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수입액의 1/10의 범위 내에서 벌금을 가중함.
◎ 재해에 대한 정부 책임자 처벌 (안 제8조)
법령상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감독의무 또는 인·허가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유기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징벌적 손해배상 (안 제10조)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여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 그 손해액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때 법원은 손해 발생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노후빈곤 해결을 위한 정부의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한다.”
일시 및 장소: 6월 8일(목) 오전 10시 30분, 광화문 광장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6월 8일(목) 오전 10시 30분, 광화문 광장 앞에서 노후빈곤 해결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 및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 노인자살률 1위는 우리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현재 절반에 가까운 노인들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고, 근로세대 역시 실업과 불안정 노동에 내몰리고, 치솟는 주거비와 교육비 부담 속에서 별다른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노인빈곤의 악순환은 2018년 고령사회를 넘어, 2026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과제입니다.
3.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후의 문제가 국가 책임임을 명확히 하고, 공적연금을 튼튼하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최소한의 노인빈곤 방지를 위해서 기초연금 급여를 인상하고 차별적 요소를 철폐해 나가야 하며, 품위 있는 노후 생활 유지를 위해 국민연금 급여 삭감을 중단하고, 광범위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세워야 합니다. 또 막대하게 쌓여가고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을 투명하게 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 공공인프라에 대한 투자 역시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4.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기초연금 인상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등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여러 공약들을 발표했습니다. 이제는 그 공약들을 더 발전시키고,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5. 이에 연금행동에서는 노후빈곤 해결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후 광화문 국민인수위원회에 노후빈곤 해소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정책제안서를 연금행동 소속 단체들과 함께 제출할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붙임 1. 기자회견문
붙임 2. 노후빈곤해소와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서. 끝.
※ 기자회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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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문재인 정부 노후빈곤 해결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17년 6월 8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서울 광화문 광장 ❍ 주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사회: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기자회견 주요순서 1. 참가자 소개 2. 여는 말(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3. 주요단체 대표발언 – 김애란 공공운수노조 사무처장 – 김병국 노년유니온 부위원장 –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 정초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연구원 – 최경진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 전호일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4. 기자회견문 낭독 –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 정광호 한국노총 사무처장 5. 국민인수위 정책제안서 전달 |
<붙임 1> 기자회견문
“노후빈곤 해결을 위한 정부의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고작 한 달 지났을 뿐이지만, 새로운 변화가 느껴지고 있다. ‘이게 나라냐’던 절망과 분노가 이제 조금씩 기대와 희망으로 바뀌고 있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 크고, 풀어야 할 해묵은 과제 또한 많다.
그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국민의 노후 문제다. 저출산·고령화는 이미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중대한 사회적 과제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암울하다. 노인세대의 절반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실업과 저임금·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며 별다른 노후 준비가 어려운 청년 세대들이 겪게 될 미래의 모습이기도 하다.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노후 빈곤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공적연금을 축소해왔던 정책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들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담겨져 있다.
우리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더욱 강화하는 공약의 충실한 이행과 사회적 논의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박근혜 정부의 낡은 유산인 짝퉁 기초연금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감액 폐기와 기초연금액의 단계적 인상(2018년부터 25만원, 2021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을 약속했다. 또한 연금행동이 보낸 질의서에 대한 공식 답변을 통해, 현행 물가연동 방식을 소득(국민연금 A값) 방식으로 전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약속대로 이행된다면 현행보다 상대적 빈곤율이 약 4%p가량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노후소득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보장이 가능해질 것이다.
기초연금 30만원으로의 인상은 5명의 대선후보 모두가 공약으로 채택했던 만큼, 반드시 올해 내 차질 없이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박근혜 정부처럼 기초연금 공약파기로 어르신들을 우롱하는 사태가 재연돼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국민연금기금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지난 박근혜-삼성 간 비리게이트에서 드러났듯이, 국민연금기금은 정권이나 자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국민연금 가입자 중심으로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주주권 행사강화,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강화 등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규정 및 지침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며, 올해 내 우선 처리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서 국민연금 가입자의 실질적인 대표성을 강화하는 한편, 기금운용의 의사결정과정과 투자내역 등 세부적인 공시를 더욱 강화해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 또한 아직도 일부 경제일간지와 전문가들이 기금운용본부의 별도 공사화가 마치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대안인양 호도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소수 금융전문가와 금융자본의 이해에 종속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셋째,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강화하고, 공공인프라 투자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국민연금기금은 545조를 넘어서고 있고, 2035년 GDP의 49.4%까지 확대된다. 하지만 99.8%가 금융부문에 투자되고 있고, 수익률을 제고한다며 주식이나 대체투자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수익률이 높을수록 안정성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기금은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보육과 장기요양, 공공의료, 임대주택 등에 한 공공투자 확대는 장기적인 투자 안정성을 바탕으로, 사회서비스분야의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꿔나가고, 질 높은 서비스로 국민의 복지수준을 향상하는 한편,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책임을 높이고 복지공급구조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다. 또 공공투자는 출산율 및 고용률 증대를 통해 장기적으로 보험료 수입 기반을 확대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반드시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
넷째, 국민연금의 급여상향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2018년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정치권은 애초 연금제도의 목적과 취지 자체를 망각한 채, ‘기금고갈’, ‘재정안정’만을 강조하며, 일방적으로 축소일변도의 개악만을 추진해 왔다.
이제 정책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고령화와 함께 더욱 심각해질 노후 문제에 대비해 두루누리(보험료 지원) 및 크레딧 확대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2028년 40%까지 낮아지고 있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상향 및 소득상한선 개선 등을 통해 낮은 급여수준을 높이기 위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이는 국민연금이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나도록 하는 것이며, 정부와 가입자의 공동의 노력과 책임이 요구된다. 분명 어려운 과제이지만, 그럴수록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합의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가입자 단체의 광범위한 참여가 가능한 사회적 기구를 구성해 2018년 내에 제대로 된 연금개혁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국민연금 불신해소를 위한 국가지급보장 명문화와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에 대해 사용자로서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명확히 하여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국가 책임 역시 강화해야 한다. 우리사회는 2018년 고령사회를 넘어,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노후빈곤의 악순환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우리는 앞으로 노후빈곤 해소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약속한 연금정책 공약들을 더 발전시키고, 제대로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6월 8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붙임 2>
공적연금 강화 및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정책 요구– 2017.6 – |
1. 노인빈곤해소와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강화한다.
1) 차별적인 기초연금을 보편적으로 전환하고, 급여 및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1)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차별지급을 폐지하고, 소비자물가연동 방식이 아닌 A값 연동 방식으로 변경해 실질적인 급여를 보장한다.
(2) 기초연금(기초장애연금 포함) 급여수준을 확대하고, 모든 노인에게 지급한다.
2)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하고, 소득상한선을 현실화한다.
(1) 2017년 현재 45.5%에서 매년 0.5%씩 자동 삭감돼 2028년 40%까지 낮아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하락을 중단한다(2018년 이내 45% 유지).
(2) 2018년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계기로, 적정 적립금 수준에 대한 중장기 방향과 재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한다.
(3) 국민연금의 소득상한선을 650만원(A값의 약 3배)으로 현실화한다.
2.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1) 특수고용노동자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을 추진한다.
2) 국민연금의 크레딧 제도를 확대하고,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및 수준을 확대한다.
(1) 출산 크레딧 제도를 ‘육아 크레딧’으로 확대 재편한다.
(2) 청년크레딧 제도(직업훈련 또는 구직활동 대상)를 도입하고, 군복무 및 실업크레딧을 확대한다.
(3)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을 신설한다.
(4) 중소영세 비정규·저임금 노동자를 위해 사업장 대상기준 및 수준을 상향한다.
3.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1)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해소를 위해 국가지급 의무를 법으로 명문화한다.
2) 공무원연금 개정에 따른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기구를 설치·운용하며,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에 대해 사용자로서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명확히 한다.
4. 국민연금기금이 금융수익 중심의 기금운용에서 벗어나, 가입자 중심의 사회적 수익을 위해 운용될 수 있도록 재편한다.
1)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별도 공사화를 반대하며, 가입자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한다.
2)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강화하고,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를 확대한다.
3)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한 관련 지침 및 기금운용의 지배구조를 민주적으로 개선한다.
부평미군기지 맹독성폐기물 주한미군 처리촉구 대책위원회에서는 다이옥신, 각종 유류, 중금속 등으로 오염된 부평미군기지를 주한미군이 책임지고 안전하고 철저하게 정화할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구)정문 앞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홍보전을 부평 지하역사에서 했습니다. 함께하길 원하시는 회원님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서명하기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bjjJMbo5zi4hSSqEwHHnc6UULYrNx7_FedBE0vpubT3FpGg/viewform











"안돼요. 끝나버린 노래를 다시 부를수는 없어요."
"모두가 그렇게 바라고 있다해도 더이상..."
지나간 유행가는 사랑마저 유효기간이 있다고 말하는데, 기업들의 규제완화 요구는 끝이 없다. 끊임없이 돌도 고는 네버엔딩 스토리다.“노동자가 편의상 안전장치를 풀고 작업을 해. 그러다가 사고가 나버린다. 공장은 생각보다 넓고 일일이 다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너무 많아. 그런데 CEO가 그것까지 다 책임져야 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과연 문제를 해결하는 합리적인 해법일까?”
어느 기업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지인이기도 했던 그의 입에서조차 이런 볼맨소리가 나올 줄은 몰랐다. 시행된 지 첫 돌을 맞은 법률인데 관심이 뜨겁다. 뜨겁다 못해 지나칠 정도다.
일부 언론들은 시행 1년이 되도록? 중대재해가 줄지 않았다며 무용론을 퍼뜨리고 있다. 하지만 절반의 사실이다. 법안시행 이후 중소기업에서 안전관리가 개선된 사례들도 존재한다. 명확성이나 책임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절반의 사실에 그친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건 당연한 의무이고, 향후 법원판결에 의해 구체화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일단 안된다고 한다. 모호하다. 처벌이 과하다는 말만 무성하다.
[caption id="attachment_23021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3) (2022.7 중대재해법 기획재정부 연구용역 보고서)[/caption]
지난 1월 27일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다. 중대재해법은 사람의 생명이 기업의 이윤보다 소중하다는 상식을 회복하고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한 해 2,000명이 일터에서 사망했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처럼 기업에 의해 시민들이 죽거나 다치는 일들이 반복되어 왔다. 이런 현실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와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우지 않으면 조직문화를 바꿀 수 없다는 절박함이 담겨있었다. 10만명의 시민들이 국회 입법청원에 동의했고, 결국 중대재해법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집권이후 규제완화를 고집했다. 기업에 대한 형벌규정을 완화하겠다고도 말했다. 중대재해법 개정을 우선과제로 언급하기도 했다. 이러한 방향성 아래 기재부의 용역보고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처벌이 아닌 예방을 위한 법을 만들겠다고 한다. 안전을 위한 투자를 비용으로 생각하고, 생산성이 안전보다 먼저였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도 말한다. 그런데 태산명동 서일필이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자고만 말하는 격이다.
중대재해법을 만든 목적은 위험과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안전관리에 힘쓰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기업들은 법안이 만들어진 이후 안전에 투자하기보다는 법률자문에 더 신경을 써왔다. 게다가 경총을 비롯한 경제단체는 경영자 처벌조항을 문제삼으며 사실상 법안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런모습을 보니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자율에 맡길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caption id="attachment_23021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아쉽게도 중대재해법의 적용과정은 지지부진한 면이 있다. 지난해 5월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외국계기업 1호 중대재해사건으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하지만 8개월이 지났지만 검찰송치 조차 되지 않았다. 이 건에 대한 수사는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담당하는데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다. 법안시행 이후 중대재해 발생 사건은 최소 500건이 넘지만 실제 기소가 이뤄진 건 11건에 불과했다.
게다가 두성산업은 2022년 10월에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 업체에서는 16명의 노동자가 유해화학물질 독성중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 사건이 헌법재판소로 가게 되면, 이를 이유로 비슷한 유형의 사건들이 당분간 올스톱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이와중에 정부의 해법은 산으로 가고 있다. 경총을 비롯한 경제단체들의 규제완화 요구에 화답하는 모양세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자율규제’로 중대재해를 감축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2023년 1월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TF를 만들어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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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2023) (2022.12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caption]
이런 논의가 나올때면 중요한 사례로 단골로 등장하는 게 로벤스보고서다. 약 50년 전인 1,966년 영국의 한 탄광마을에서 폐기물이 초등학교를 덥쳤고, 150명에 달하는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 참사를 계기로 구성된 위원회의 해법은 더 효과적인 자율규제 시스템의 도입이었다. 하지만 이 보고서의 내용 어디에도 기업을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지 않다. 책임을 강제하는 법을 없애자는 말도 나오지 않는다. 영국에는 기업살인법(기업과실치사법 및 기업살인법)도 존재한다. 이 법안은 기업의 책임강화를 위해 2007년에 제정되었다.
정부는 자율이라는 글자에만 방점을 찍은 것 같다. 자율에는 책임이 따른다. 그저 방임해도 좋다는 뜻이 아니다. 취지를 이행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는데 이견은 없다. 다만 제도개선이라는 명분을 그대로 관철하려는 태도는 옳지 않다. CEO에 대한 처벌조항이나 50인이하 사업장에 대한 적용유예를 연장하는게 입법취지 실현에 어떤 도움이 될지 의문이 가시지 않는다.
정부는 6월에 개정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월에 고용노동부의 TF가 출범했는데 불과 한달만에 최고경영자 처벌조항을 없애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보도가 나왔다. 고용노동부에 확인한 바로는 확정된 내용이 없다고 말한다. 두번째 회의가 진행되었고, 아이디어를 모으는 자리였다는 주장이다. TF출범을 알리는 보도자료에는 권기섭 차관의 인사말이 들어가 있었다. 그는 개과불린(改過不吝)이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했다. 허물이 있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즉시 고치라는 뜻이라고 한다. 개정안을 내놓은 6월에도 이미 한 말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
이 법안이 규정한 중대시민재해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다. 입법과정에서 김용균씨로 상징되는 산업현장의 이슈들이 강조되었던 영향도 있었다. 제2의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심도깊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10.29참사를 거치며,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조항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제시되고 있다. 만약에라는 가정은 의미 없다지만, 중대재해법이 일찍 자리를 잡았다면 어땠을까 입맛이 씁쓸할 때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다. CMIT/MIT 원료로 제품을 판매한 SK케미칼와 애경산업, 이마트 등에게 적용된 법률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다. 원심재판부는 2021년 초에 전부무죄 판결을 통해 기업들의 손을 들어주었고, 항소심 재판에서도 전망이 밝지는 않다. 검찰은 여전히 인과관계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옥시RB 또한 신현우 전 사장을 비롯한 일부 인사들이 징역 6년을 선고받는데 그쳤다.
서두에 잠시 언급했던 지인은 비용문제도 말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로서는 경쟁력이 중요하고, 안전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면 비용도 늘어나서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안전조치가 개선되서 80년대의 열악한 환경과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도 했다.
그의 말이 100%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경제규모는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지만 핵심 기술들을 갖고있는 선발주자와 저렴한 가격으로 뒤쫒아오는 후발주자 사이에서 우리도 끝없이 달려가야 한다. 생존을 위한 절실한 그의 생의 감각도 존중한다. 하지만 그의 의견만큼 존중받아야 하는 내용도 있다. 여전히 매년 1,000명에 가까운 사람이 목숨을 잃고 있다. 단지 일을 하러간 사람들이었다. 위험은 외주화되었다. 원청은 자신의 책임이 없다고 한다. 중소기업의 이행여력이 없다는 말은 단골메뉴지만 이행을 끌어올릴 방법은 내놓지 않는다.
중대재해법을 둘러싼 비판을 보면 기시감이 든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어내며 강화된 화학안전 3법, 특히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법률)에 대한 논쟁의 양상도 비슷했다. 참사의 충격은 잊혀가고, 경제가 어렵다느니 비용절감과 기업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슬며시 다시 올라오기를 반복한다. 우리사회의 최고규범으로 여기는 것 같기도 하다.
법학자 알렌 쉬피오는 “참극은 반복되는 게 아니라, 새로 모습을 바꿀 뿐이다. 과거의 기억이라는 저지선을 믿는 것으로 재발을 막을 수 없으며, 법적 장치를 굳건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도 사회도 바로 서지 못한다.” 라고 말했다. 우리는 이번에는 바로 설수 있을까? 안전이라는 가치를 지켜낼 수 있을까. 안전사회를 위한 법안의 필요성은 그대로 남아있다.
이미 뜨거운 감자인 중대재해법의 향방은 우리사회의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 같다.
기장읍 원전지원금 차별 문제 개선
기장읍 상권 활성화
교통 및 주차 문제 해결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
소상공인 지원
대변항 특화거리 조성사업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어르신 기초연금 보조 증액 추진
구도심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상향 조정 추진
영·유아 보육센터 및 프로그램 확충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 후 돌봄학교, 지역아동센터 증설 추진
(옥길동) 산들초등학교, 버들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확충
(옥길동) 옥길 인조잔디 축구장(소사구민 우선사용) 추진
(옥길동) 옥길 수영장(학생 및 일반인 사용) 추진
(범박동) 범박힐링숲 소공원 체육시설 설치 추진
(범박동) 범박성당 및 일루미스테이트 2,3단지 정문 인근 교통신호체계 개선 추진
(범박동) 범박동 주택단지 인근 공영주차장 설치 및 개선 추진
(괴안동) 목일신공원 체육시설 및 둘레길 정비(현대화사업) 추진
(역곡3동) 역곡천 자연생태하천공원 현대화 사업 추진(어린이 놀이터, 화장실, 이동도서관 포함)
(역곡3동) 역곡남부전통시장 인근 주차 환경 개선 및 주민 편익 제공(상권 활성화) 추진
(역곡3동) 노후화 경로당 현대화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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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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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공휴게소 하이패스 IC설치
달성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 개발
약산온천 후적지 힐링원 조성
달성1차 산업단지 내 용호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위천 파크 골프장 72홀 조성 사업
논공 꽃단지 관광 명소화 사업
다다촌 특화사업 (논공중심지 리모델링)
금포천~노홍지 힐링로드 사업
대구 산업선 철도 환승주차장사업
글로벌센터 활성화 사업 추진
대구 제2차 국가산업단지 적극 추진
달성 중부권 복합문화센터 건립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연장 사업
옥포읍민 체육공원 조성
자연부락 도시가스 공급 추진
송해공원 입구 군도3호선 터널공사 적극 추진
이팝나무 군락지 명소화 사업
송해공원 리뉴얼 사업, 산타마을, 스케이트장 조성
기세곡천·유정지 소공원 조성
옥포 보금자리주택 소공원 리모델링
옥포읍 기세·반송·김흥리 오수관로 사업 적극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부산 멀티컴플렉스 스포츠센터 착공 및 책임 완공
명지늘봄전용학교 설립
강서구 입학축하금 학습지원금 예산 편성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 및 아름다운 거리 조성 (희망공원 리모델링) 책임 준공
동북아 물류플랫폼 트라이포트 복합물류지구 조성
지사스포츠파크 조성
대입 입시설명회 개최
농·어업인 공익수당 강서구 예산편성
오션시티 회전교차로 3개소 조명 설치
신호동 회전교차로 3개소 조명 설치
명지지구, 신호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명지근린공원 및 신호공원 농구장 설치
명호사거리 스마트 신호기 설치
명지 근린공원 야간 경관 조명 설치
신호공원 및 신호해안 방재림 경관조명 설치
지사천 일원 경관조명 설치
신호동 중심상가 일원 경관조명
신호공원 맨발산책로 조성
신호동 회전교차로 신설 및 교통섬 정비
어린이보호구역 바닥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지사동 아파트 일원 경관조명 설치
신호동, 지사동 일원 도로 및 보도 정비
명지2동 바다공원 족구장 시설 개보수
2026년 지사동 고등학생 통학버스 도입
신호항 요트계류장 설치
가락대로 가감속차로 설치(녹산고향동산)
녹산산양마을 좌회전 신호 개통
오션시티, 신호, 지사 어린이물놀이장 그늘막 설치
소정, 선비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스마트 승강장 설치
스마트 도서관 설치
호출하면 찾아가는 대중교통 '타바라' 도입 및 강서 정류장 확대
명지 해안산책로, 신호 해안산책로 자전거 도로 조명
낙동강 횡단교량(대저·장낙·엄궁대교) 책임 완공
가락대로(둔치도)~EDC~공항로(맥도) 연결도로 책임 완공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 지사IC 신설 추진
가덕도신공항 연결철도 지사역 신설 추진 및 적기 개항, 접근교통망 확충
녹산국가산단~신호 연결 도로 건설
지사과학산단로 노후 도로 재정비
지사동 어린이 영어도서관 설치
명지녹산국가산단 자전거도로 전면 재정비
지사동 대형정글짐 및 네트놀이터 조성(꿈나래공원 리모델링)
성산 1·2구, 산양마을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
역사가 깃든 지사 힐링 트레킹 코스 조성
파크골프장 조성(범방, 화전)
가덕대교~송정IC 고가도로-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 연결 추진 및 건설 책임 완공
녹산항 물양장 설치
녹명초, 녹산초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
화동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화전동)
지사동 환경 및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녹산고향동산 제방길 맨발산책로 조성 사업
부전~마산 복선전철 조속 개통
서낙동강변(조만포~가리새공원) 꽃길(31.2km) 조성
지사동 공공형 키즈카페 설치
지사동 안심 귀갓길 조성
명지국제신도시~화전산단 도로건설 추진
어르신 목욕이용권 이·미용 확대 지원
연대봉 트레킹 관광코스 조성(지양곡 주차장~연대봉 1.5km)
가덕도 공항복합도시(에어시티) 조성
천성향 요트계류장 조성(어민소득증대)
해안 및 연안 자연보호정책
천성항 일대 CCTV 설치
찾아가는 복지·보건 서비스 강화
부산시립 어린이영어도서관 건립
로얄러셀스쿨 건립 적기 개교
명지1동 센트럴파크(인공수로) 및 주민친화형 공원·EDC 중앙공원 및 수변공원 조성 (총53만평)
44.1km 낙동강 둘레길 및 러닝코스 책임 완공을 통한 지역가치 상승
파크골프장(72홀) 확충
해양수산부 본청 및 유관기관·기업 유치
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 임시 청사 및 본청사 유치 추진
명지지구 2단계, 제2EDC, 가덕도 공항복합도시 조성 추진
신호대교 하부 해안산책로 연결
명지오션시티~국제신도시 연결 육교 설치
오션시티~신호 수상워크웨이 책임 완공
오션근린공원 대형정글짐 및 네트놀이터 조성
오션 해안 솔밭길 꽃정원 조성
오션시티 바닥 신호등 전면 실시
강서구진로교육센터 공간 활용 주민프로그램 증설
명지철새탐조대 리모델링
오션해안산책로 중앙출입구 문주 설치 및 진입로 개선
오션시티 일원 노후 도로 환경 개선
명지해안방재림 솔껍질깍지벌레 피해 복구
신호파출소 이전 신축(신호동 내)
신호청년복합문화센터 건립
부영아파트 합리적 분양가 분양전환
신호동 해안 솔밭길 꽃정원(300평) 조성
신호동 일대 가로등주 교체
신호초, 송정초 안전한 통학로 조성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 및 스마트 스쿨존)
신호동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신호동 고등학교 유치 추진
명지~화전산단 도로건설 사업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복지사각지대를 세심히 살피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복지를 만들겠습니다.
위기가구를 신속히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으로 든든한 삶의 안전망을 만들겠습니다.
어르신의 경험과 삶의 지혜가 이어지는 안정적인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촘촘한 치안시스템 구축으로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하는 안전한 지역을 만들겠습니다.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따뜻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이들과 청소년, 대학생의 꿈이 자라고 미래가 열리는 희망의 강릉을 만들겠습니다.
청년에게는 희망의 일자리를, 지역에는 활력있는 기업유치로 취업난을 해결하겠습니다.
스토리의 힘으로 사람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품격있는 강릉시를 만들겠습니다.
강릉의 멈춘 올림픽 공간을 시민 행복과 지역발전의 중심으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내곡·회산동: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안전 도시, 교통 개선과 상권 회복으로 활력 키우겠습니다. (대학 연계 청년 취업 지원 확대, 골목상권 활성화·소상공인 지원, 안전한 통학환경과 교통 개선 추진)
구정면: 솔향수목원 관광특화와 학교 특성화로 아이들이 찾아오는 미래형 농촌도시 만들겠습니다. (솔향수목원 특화 관광 활성화, 초등 특성화 교육 육성, 장거리 통학 지원 및 교육환경 개선)
왕산면: 특화작물 판로 확대와 관광자원 개발로 농가소득 높이고 잘사는 농촌 만들겠습니다. (특화 작물 유통·판매 지원 강화, 강릉 중심권 접근 교통 개선, 안반데기 관광 콘텐츠 확충)
미분양·노후 아파트, 읍면 공실주택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취약계층 주거 안정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한부모·조부모·외국인·새터민 가족의 취업·교육·의료 등 취약 부분에 대한 지역 내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붕괴 세대를 찾아 교육·의료·공과금 등 현실적인 지원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맞는 노인 일자리 확대를 통해 퇴직 이후에도 활기찬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치안취약지역 개선, 여성안심귀가, 청소년 선도, 노인학대 예방 등 지역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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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 지원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인프라 확충
농협하나로마트 복합유통센터 신속 착공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조성
SRT 창동역 정차 추진
창동 초안산 황톳길 및 맨발 산책로 조성 추진, 도심 녹색 힐링 공간 마련
취약지역 야간 자율 방범 및 순찰을 통한 구민 안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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