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박용걸 님의 공약
생활 밀착형 '포켓정원 및 쌈지공원' 확충
그린로드 및 보행 환경 혁신
CCTV·가로등 확충으로 안전한 마을 조성
신정동 복합문화복지센터 건립 추진
다자녀 및 맞벌이 가구 밀착 지원
디지털 주민 소통 플랫폼 상시화
스마트 맞춤형 노인복지 강화
1인 가구 지원 프로그램 강화
주민자치회 예산 자율성 확대
신정시장 현대화 및 관광 자원화
공업탑 로터리, 문화·상업 중심 광장으로 전환
미래세대 창업일자리 혁신 허브 구축
골목상권 '브랜딩' 지원
소상공인 보호 정책 강화
국가정원 연결 보행교 및 접근로 정비
친환경 수변 산책로 및 휴식공간 활성화
남산 산책로 보전 및 난개발 방지 추진
기부채납 공원녹지 확보로 쾌적한 도시 조성
스마트 기반 침수 대응 및 배수 시스템 조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희망제작소 연구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희망제작소는 시민의 참여를 통한 실사구시 정책과 다양한 사회혁신 방법론을 연구ㆍ실행하는 민간싱크탱크입니다.
희망제작소의 가치와 정신을 기반으로 꿈과 열정을 펼칠 새로운 연구원을 모십니다.
1. 모집분야 및 지원자격
2. 채용 일정
* 서류 합격자에게 별도의 과제가 주어지며 1차 면접 시 발표를 진행하오니 일정에 참고해주세요.
3. 근무조건
1) 직위 : 경력에 따라 결정
2) 공통사항
– 급여 ☞클릭
– 복리후생 : 4대 보험, 연차ㆍ여름ㆍ경조사 휴가 등
– 근무시간 : 주 5일, 09시~18시
4. 지원방법 및 제출서류
1) 지원방법 : 지원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2) 지 원 서 : 첨부양식 이용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체크 필수)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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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경영지원실 (02-2031-2192)
일본은 잦은 자연재난의 경험을 통해 탄탄한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해왔습니다. 또한 동일본대지진 이후 안전한 에너지 생산을 위해 ‘분산형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을 장려하고 있는데요. 지난 9월 희망제작소는 안신숙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 전국의 공무원 27명과 함께 일본 교토시, 고베시, 아와지 섬 등지를 방문하여 일본의 재난관리 체계와 재생가능에너지 정책을 학습하고 왔습니다.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 국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원인과 성격에 따라 자연재난, 인적재난, 국가기반재난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인적재난은 인간의 노력으로 예방할 수 있지만, 태풍이나 지진과 같은 자연재난은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도리가 없어 받아들여야 할 때도 많은데요. 일본은 그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재난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교토시 방재(防災)의 사령탑, ‘방재위기관리실’
일본은 1961년에 제정된 재해대책기본법에 근거하여 지역별로 방재회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교토시의 ‘방재위기관리실’은 교토시 방재회의의 사무국으로, 재해(災害)의 사전예방과 복구를 총괄하고 있는데요, 지진, 수해, 산사태뿐 아니라 식품위생, 전염병, 범죄 등의 문제도 규모가 커지면 방재위기관리실이 총괄하여 각 행정부서와 협력, 대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주민이 자주적으로 방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재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수집하고 시민에게 공유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진, 폭우, 토사에 의한 지역별 위험 정도를 ‘방재지도(Hazard Map)’의 형태로 만들어 배포하고 있는데요, 시민들은 이 지도를 보고 자신이 사는 곳의 위험 정도를 미리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재난 발생에 좀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구축과 시민과의 공유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교토시의 피난소 운영대책
일본은 재난으로 피해를 당했을 때 주민이 대피할 수 있는 피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난소는 크게 광역피난소와 동네피난소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광역피난소는 화재 등 2차 피해에 대비하는 시설로, 교토의 유명 관광지인 금각사 또한 광역피난소 중 한 곳입니다. 동네피난소는 주민들의 생활권인 학교 체육관 등에 설치되며, 전국적으로 428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교토시는 동네피난소가 주민들의 자치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행정이 모든 지역에 파견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자신의 생활권 피난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여 결정하고, 각자 역할을 맡아 그에 부합하는 매뉴얼을 익히고 있습니다. 매뉴얼에는 피난소 내부 배치도 등 신속한 피난소 개설을 위한 내용이 매우 상세히 작성되어 있습니다.
일본 피난소 운영의 특징은 ‘약자’를 매우 폭넓게 설정하여 그에 맞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노약자와 장애인, 아이는 물론이거니와 여성, 외국인, 안경이나 의치를 잃어버린 주민까지 배려하고 있는데요. 피난소에서 주민 생존율을 더욱 높이려는 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과 동행하는 주민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 있는데, 주민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여 피난소 생활의 피로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재난 대응을 위한 시민훈련시설, ‘교토시 시민방재센터’
일본은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훈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995년 개관한 교토시 시민방재센터는 시민이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방재와 관련된 지식을 알리고, 체험 시설로 재난 대응 훈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지진, 강풍, 화재, 침수 등의 재난이 발생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체험을 통해 익힐 수 있습니다. 3D 영상을 통해 재난 상황을 실감 나게 체험할 수 있어 학생과 가족 단위의 방문객이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재해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자조정센터, 교토시 ‘재해볼란티어센터’
한 지역에 재난이 발생하면 복구를 돕기 위해 일본 전역에서 자원봉사자가 모여듭니다. ‘자원봉사 활동 원년’이라고 불리는 1995년 한신·아와지 대지진 당시에는 약 137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모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 자원봉사자는 재해 복구에 중요한 축을 담당하게 되었고, 더욱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재해볼란티어센터’가 생겼습니다. 재해볼란티어센터는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물자와 자원봉사자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일본 전역에 187개의 센터가 긴밀히 연결되어있습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일본 시민들은 개인적으로 재해지에 가지 않고 자신이 사는 지역의 재해볼란티어센터에 참가 접수를 합니다. 재해지의 재해볼란티어센터는 전국의 재해볼란티어센터와 협조하여 복구에 필요한 기술을 가진 자원봉사자의 적절한 수를 재해지에 파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센터 간 체계적인 협력은 재해복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기억함으로써 미래로, 고베시 ‘사람과방재미래센터’
1995년 한신·아와지 대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지진 대책에 자신이 있던 일본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준 재난이었습니다. 고베시는 고령 인구의 비율이 높고, 주거 밀집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피해가 더욱 컸습니다. 현재 도시는 말끔히 복구되어 당시의 참담한 모습은 남아 있지 않지만, 아직 생활기반이 복구되지 않은 곳도 있다고 하니 그 피해 규모를 조금이나마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그 충격을 단지 상처로만 남기지 않고 철저히 기억함으로써 미래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고베시에 위치한 ‘사람과방재미래센터’는 대지진과 관련된 자료 수집, 연구 활동, 인력 육성 등으로 당시의 경험을 시민과 후대, 세계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16만 점에 달하는 대지진과 관련된 도서, 비디오, 물건, 사진 자료는 시민들에게 당시의 모습을 생생히 전달할 뿐 아니라 재해 경감을 위한 연구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자연재난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연구를 통해 그것의 발생을 예측하고 철저히 대비한다면 그 피해는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의 예방은 행정이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의 사례는, 행정과 시민이 협력해야 더욱 촘촘하게 재해 경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 글 : 이다현 | 지역정책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연령의 문제

김성욱 | 건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지금 우리는 슈퍼컴퓨터에 집적화된 빅데이터로 운영되는 고도화된 복지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비슷한 처지라도 누군 받고 누군 못 받는다. 누가봐도 혜택의 대상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흔하다. 때론 억울하다 볼멘소리하고 말지만, 기준의 문제는 ‘송파 세 모녀’ 사건처럼 경우에 따라 생사의 문제가 되기도 한다. 아무리 첨단복지시스템을 갖추어도 그건 일차적으로 제도운영의 문제이지, 시스템 안에 존재하는 복지대상들에게는 언제나 기준이 문제가 된다. 결국 기준이 시스템을 좌우하고 급여수준과 대상을 결정한다.
요새 연령기준, 특히 노인의 연령이 논란의 대상이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고령자들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볼 때 65세로 대충 합의되는 노인기준연령을 70세 정도로 상향하자는 것이다. 물론 노인만 연령기준의 문제를 가진 것은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9~24세), 청소년보호법(만 19세 미만)에서 각기 다른 연령기준을 가지고 있고 아동 또한 아동복지법(18세 미만), 근로기준법(15세 미만 또는 재학 중일 경우 18세 미만) 등에 따라 기준 연령이 다르다. 형법에서는 14세 미만을 형사미성년자로 처벌하지 않으며, 민법은 19세 이상이 되면 성년으로 인정한다. 그러다 보니 어떤 법에서는 청소년이었다가 또 어떤 경우는 아동이 되기도 한다. 게다가 기준의 경계도 모호하다. 예를 들어 청소년보호법에 만 19세 미만에게는 담배와 술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단 1살 차이로 18세는 안되고 만 19세는 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어떤 결정적이고 객관적인 차이의 증거를 내세우기는 사실상 어렵다.
피상적으로 볼 때 노인기준연령이 논란이 되는 것은 단순히 노인인구가 통계적으로 늘어나는 데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즉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이 경우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 중 하나는 비노인 인구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분모(전체 인구수 혹은 비노인 인구수)를 키우면 자동적으로 노인인구 비율은 감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의 전방위적인 저출산 정책이 성공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이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나 잘 알려져 있듯 저출산 정책은 상당한 재정이 소요되며 정책효과 또한 장기적이고 장담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 때 정부를 유혹하는 아주 손쉬운 또 다른 대책이 있다. 그것은 노인 인구수를 줄이는 것이다. 즉 기존의 노인을 노인이 아니라고 새롭게 규정하는 것.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노인기준연령(대략 70세 정도) 변경시도는 단번에 혹은 단기간 내에 노인인구 비율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른다.
그러나 언제나 정책은 의도를 내포한다는 자명한 사실을 상기한다면, 이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65세를 70세로 바꾸려는 의도가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숫자를 바꾸면 현재 65세 기준인 각종 노인복지정책의 수혜대상이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된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지하철 경로우대,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일자리사업, 치매검진, 노인독감무료접종,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소지원 등이 한 순간에 혹은 점진적으로 수혜노인의 수를 줄이게 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대규모 복지개혁이라는 정치적 위험을 손쉽게 피해가면서 엄청난 복지재정 절감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기준의 문제는 재정의 문제를 수반한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노인기준연령 변경 논의가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건강상태의 변화 때문이라는 주장을 신뢰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심각한 우려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론 정부는 오랜 기간 누려왔던 복지혜택을 기준 숫자 변경 하나로 박탈당하게 될 노인과 그 부양을 일부 혹은 전부 책임지는 자녀세대가 거칠게 저항할 것이라 예상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개혁이 성공하려면 노인과 자녀세대들이 이러한 변화를 심리적으로 수용하고 이해하고 스스로 감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자신 혹은 자신의 부모가 당장 이달부터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나라에 돈이 없기 때문’이라거나 ‘우리 가정만이라도 떳떳하게 벌어서 살아야 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오랜 기간 대중적으로 살포되어 온 ‘복지과잉’, ‘포퓰리즘’, ‘복지병’, ‘심각한 국가부채’ 등의 용어가 이러한 불만이 정치화되지 못하도록 막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기준의 문제는 고도로 정치적인 주제이기도 하다.
도시재생사업, 토목•건축 사업에 예산 90.6% 사용
– 주민 교육과 참여 등 역량강화 사업비는 5.7%에 불과 –
– 지역센터 건립과 가로정비 등 예산사용 쉬운 토건사업에 사업비 집중 –
– 관주도•단기간 사업추진으로 주민참여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프로그램 미흡 –
– 정부는 주민참여 없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및 추진방식 전면 개편해야 –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쇠퇴와 정비사업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2013년에 <도시재생활성화지원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시작됐다.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은 도시의 경제기능 상실과 노후화 등 도시쇠퇴 문제를 개선하고, 민간의 부동산 개발이익을 기반으로 한 재개발•재건축•뉴타운사업과 같은 대규모 철거사업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하고 물리적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공동체 활성화에 기반을 둔 사회•경제•문화적 활력 회복에 있다.
도시재생사업은 2014년부터 중앙정부 주도로 선도지역과 일반지역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 중인데, 짧은 사업추진기간과 형식적 주민참여 및 관주도 사업으로 진행되어 사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부동산 투기와 젠트리피케이션 등과 같은 부작용에 노출되어 있다.
현 정부는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명칭을 바꿔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 매년 10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향후 5년간 500개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해 전면 확대하고 있다. 경실련도시개혁센터는 기 추진된 12개 12개(종로구 창신·숭인/광주 동구/경남 창원/경북 영주/전북 군산/전남 목포/대구 남구/충남 천안/전남 순천/강원 태백/부산 동구/충북 청주). 공주시는 국토부와 사업변경 협의 중으로 자료 미제출로 제외
선도지역 도시재생사업의 사업내용과 예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록 자료
을 분석하여 문제를 진단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 개요
○ 분석은 사업을 세 가지 유형(물리적 환경개선사업, 주민역량강화 및 프로그램사업)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예산 소요 내역을 산출했다. 물리적 환경개선사업으로는 지역센터 건립, 건물 리모델링, 공원 및 광장 조성, 가로 정비, 도로 확장 및 포장 등 시설사업으로 구분하고, 주민교육과 주민제안사업은 주민역량 강화 사업으로, 축제 및 체험사업, 스토리텔링 사업은 프로그램사업으로 분류했다.
■분석 결과 및 문제점
○ 도시재생사업 선도지역 예산 분석 결과 전체 사업비(12개 지역) 2,723억 원 중 90.6%인 2,468억 원이 물리적 환경개선사업에 소요됐다. 물리적 환경개선에 대부분의 사업비가 집중됐다. 주민역량강화 예산은 5.7%인 154억으로 추산되고, 축제와 체험 등 프로그램사업에 101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분석됐다.

■개선방안
경실련도시개혁센터는 도시재생사업이 관주도 획일적인 사업패턴에서 탈피하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및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도시재생사업이 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주민참여 절차 및 충분한 사업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도시재생사업 공모안 작성단계부터 주민참여를 위한 효과적인 절차와 의견수렴 및 주민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공모방식의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 가이드라인에 의한 사업공모 및 대상지 선정방식을 폐기하고, 정성 평가를 통해 대상지와 사업기간, 지원 예산액을 선정하는 수시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선정과정도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셋째, 부동산투기,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임차인 영업권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고, 지역자산공유형재생사업 모델개발 등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형성된 이익이 지역에 재투자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숫자중심의 정량적 사업 목표를 수정해야 한다. 목표 달성을 위해 의무적으로 사업지를 선정하고 나눠주기 식으로 지역을 배분할 것이 아니라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는 후보지만을 사업지로 선정해야 한다.
지난 해 68개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 선정에 이어, 정부는 오는 3월부터 2018년 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짧은 준비기간을 통해 만들어진 도시재생사업은 지역 주민의 공감대와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국토 균형발전과 도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포장과 명분으로 주민참여 없는 토건사업을 전국에 확대하기보다는 주민이 중심이 되어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지역공동체를 복원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발굴하도록 정책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끝
# 별첨.1 도시재생사업 선도지역 예산 분석 결과 보고서(총 3매)
# 별첨.2 도시재생사업 선도지역 예산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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