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정재우 님의 공약
18세부터 1인당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지원 및 무이자 융자
출산 시 5,000만원, 아동 10세까지 전업주부수당 월 100만원 지급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및 무보수 명예직 전환, 지방자치제도 완전 폐지
국가예산 60% 절약, 세금 통합, 고소득층 탈세 방지로 재원 마련
김영란법, 금융실명제, 헌법재판소, 수능시험, 상속세, 노조, 전교조, 쌍벌제, 교도소, 징병제 폐지
신용불량자 20년 무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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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산동에 있는 경인여대 교정 한복판에는 높이 3미터 짜리 이승만 석상이 건립돼 있었다. 전 교직원과 학생의 뜻을 모아 건립됐다고 써 있었다. 불과 며칠 전 상황이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경인여대 총장과 관련된 일을 취재하던 중 갑자기 석상이 사라졌다. 왕래가 자유로운 다른 대학과 달리 경인여대 측은 취재진의 출입을 완전히 막았다. 1992년 김길자 현 총장 부부가 설립한 경인여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 ▲ 8월17일까지만 해도 경인여대 교정 한가운데 서 있던 이승만 석상이 8월21일 사라졌다. |
■ 총장 관련 민간 단체 행사에 학생, 교직원 동원
■ 이승만 석상 건립…학생회 기부금 사용
■ 학생들에게 기독교 세례 강요
‘이승만 애국상 시상식’에 경인여대 교직원, 학생들은 왜 참석했을까?
광복절을 하루 앞둔 지난 8월 1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사랑회’가 주최하는 ‘제10회 우남 이승만 애국상 시상식’이 열렸다. 이 시상식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업적을 널리 알린 사람에게 대한민국사랑회가 상을 수여하는 자리다. 2008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사단법인 대한민국사랑회는 ‘건국대통령이승만박사기념사업회’ 이사인 김길자 경인여대 총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단체다. 손병두 전 KBS이사장이 단체 이사장으로 있고,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조갑제 전 조선일보 기자, 이광자 전 서울여대 총장 등이 이사로 있다. ▲이승만 애국상 시상식 ▲이승만 석상건립 운동 ▲건국절 제정 ▲이승만 10만원 권 운동 등을 벌이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는 구국기도회라는 이름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집회를 열기도 했다.
대한민국사랑회는 경인여대 김길자 총장이 회장을 맡고 있을 뿐 학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단체다. 우남 이승만 애국상 시상식 역시 학교와 무관한 행사다. 그런데 취재진이 시상식을 방문했던 날 행사장 곳곳에선 경인여대 교직원들이 행사를 돕고 있었다. 행사를 진행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경인여대 보직교수들과 총장실 교직원들이었다. 이들은 행사안내부터 시상식 꽃 전달, 사진촬영 등을 하고 있었다.

▲ 대한민국사랑회는 광복절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우남 이승만 애국상 시상식’을 열었다. 대한민국 사랑회 회장은 경인여대 김길자 총장. 학교와는 무관한 민간단체 행사지만 이곳에는 경인여대 교수, 교직원, 학생까지 참석해 행사를 도왔다.
이 행사엔 경인여대 학생들도 동원됐다. 올해는 장학조교 학생이 시상식 상패를 전달했고, 2015년 시상식에는 학교 홍보대사 학생들이 행사 안내와 상패 전달을 했다. 2014년에는 실용음악과 학생들이 시상식에서 ‘건국찬가’를 부르기도 했다. 김길자 총장 개인 행사에 학교 교직원과 학생을 사적으로 동원한 셈이다.

▲ 2014년 개최된 ‘우남 이승만 애국상 시상식’에선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이 상을 받았다. 경인여대 홍보대사 학생들이 시상을 도왔다. 사진출처 : 글로벌디펜스뉴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이승만 애국상 시상식 참가자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사실과 달랐다. 일부 교수들은 총장에게 찍힐까봐 참석했다고 증언했고, 과거 행사 참가 학생들 중에는 학교 측 강요에 못 이겨 참석했다고 증언했다.
(학생)팀장님께서 협박식으로 참석을 해야된다고 하셨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학생이랑 같이 갔었는데 이승만 관련 행사장에 학교 교직원들 있는 거 보고 굉장히 당황했었어요. 학교에선 어떤 행사인지 알려주지도 않았고, 무조건 참석하라고 했어요. 총장님이 하는 행사니까 너희가 가서 꽃을 전달하는 꽃순이를 좀 해줘야겠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꽃순이 역할만 하고 돌아왔어요.
2015년 우남 이승만 애국상 시상식 참가 학생
경인여대 측은 기사가 출고되기 직전 뉴스타파에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직원과 학생은 휴가를 내고 참여했고, 대한민국사랑회에서 별도의 보수를 받고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다시 밝혀왔다.
경인여대 교직원 상당수 총장 관련 단체에 회비 납부
경인여대 교직원 상당수는 행사 참석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사랑회에 가입해 돈을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민국사랑회 홈페이지를 통해 파악한 전체 학계 회원 중 40%가 경인여대 교수들이었다. 경인여대 관계자는 “교직원들 대부분이 대한민국사랑회에 가입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경인여대 교수들과 교직원들은 대한민국사랑회 설립 취지에 동의해 회원으로 가입한 것일까. 대한민국사랑회에 회비를 내고 있는 한 경인여대 교수는 “학교 직원까지 포함하면 경인여대 구성원 80%정도가 대한민국사랑회에 가입돼 있다. 정말 단체와 뜻이 맞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어쩔 수 없이 총장에게 찍힐까봐 가입하는 경우”라며 “어떤 교수는 만원씩, 총장에게 좀 잘 보이고 싶은 교수는 3~4만 원, 많게는 200~300만 원까지도 회비를 낸다”고 말했다.
이승만 석상 건립에 학생회비 1000만원 기부… 학생회 간부 ”학교 측 억압 있었다”
경인여대는 지난해 학내에 이승만 석상을 세웠다. 이승만 석상 건립은 ‘대한민국사랑회’가 추진하는 운동이다. 김길자 현 총장이 경인여대 명예총장으로 있던 2015년, 김길자 씨가 회장으로 있던 대한민국사랑회가 경인여대에 제안했고, 경인여대 측에서 받아들여 2016년 3월 교정 한가운데 설치했다.이승만 석상 건립 제안부터 수락까지 사실상 김길자 총장 혼자서 결정한 셈이다. 당시 총장직에 있었던 류화선 경인여대 이사는 이승만 석상과 관련해선 김길자 총장에게 물어보라고 말했다.

▲ 2016년 경인여대 이승만 석상 제막식
이승만 석상 건립에 들어간 비용은 1억3500만 원. 교직원과 총학생회 등의 기부금도 포함돼 있다. 학생들이 내는 학생회비 1000만 원이 석상 건립 기부금으로 들어갔다. 학교 측은 총학생회가 자발적으로 학생회비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학생회가 동의한 공문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당시 학생회 간부는 “학교 측의 강한 압박을 받아 석상 건립을 동의한다는 공문에 서명을 했다”고 말했다. 또 “공문은 학교 측에서 형식부터 내용까지 미리 작성해 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학생회 간부는 “당시 학교 측은 이승만 석상이 교내에 세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고 말했다.경인여대 측은 이에 대해 “학생회에서 공식문서 작성법을 도와달라고 학생복지팀장에게 요청해서 도와준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처) 팀장님께서 전화해서 빨리 (공문에) 사인하고 가라는 말만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처에가서 그 문서를 확인을 하고 제가 이제 그게 뭐냐고, 이거 학교에다 세우는 거냐고 하니까 ‘학교에 세우는 게 아니라 저희한테 피해도 오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 김길자 명예총장님께서 진행하시는 거다. 너도 바쁘니까 빨리 사인하고 가라’는 말씀만 하시고… 저희가 만약에 돈을 낸다는 서명에 사인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는 물음에 ‘너희가 사인 안 하면 총장님하고 면담해야지 뭐’라는 답변이 돌아왔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반강제적이었던 거죠. 저는 학교에 동상이 세워지는 것 자체를 몰랐었어요.
2015년 경인여대 학생회 간부
결국 학생들도 모르게 2016년 3월 이승만 석상이 교정 한가운데 설치됐다. 총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는 대자보를 붙이고 이승만 석상을 철거하라고 요구했다. 지역사회도 목소리를 보탰다. 그러나 학교 측은 대자보를 모두 떼버리고 석상 제막식을 강행했다.
학내에 석상이 세워진 지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학생들의 반응은 어떨까. 지난 15일 경인여대 익명 페이스북 페이지인 ‘경인여대 대나무숲’에는 “이승만 석상 수치스럽다”, “부끄럽다”, “부숴버리고 싶다” 등 수십 건의 비판 의견이 올라와 있었다.

▲경인여대 페이스북 대나무숲에는 이승만 석상을 부끄러워하는 글이 수십 건 올라와 있다.
경인여대 총장의 유별난 ‘이승만 사랑’
이승만 석상 외에도 경인여대에선 김길자 총장의 이승만 전 대통령 사랑을 곳곳에서 느낄 수 있다. 경인여대 도서관의 ‘애국애족’ 분야 추천도서 10권 중 5권이 이승만 전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서술한 책이다. 이중 3권은 김길자 총장이 회장으로 있는 대한민국사랑회에서 출간한 것이다. 경인여대는 추천도서를 읽고 독후감을 써서 선정되면 장학금을 주는 ‘경인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5월에는 학생들이 운영하는 학보에도 이승만 관련 글이 크게 실렸다. 학보사 관계자는 “학생기자들이 스스로 이승만 관련 기사를 실은 것은 아니”라며 “학생처에서 보내 준 것을 그대로 실었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학보의 이승만 관련 기사는 애국애족 교육의 실현으로 학교 도서관에서 원고를 기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인여대 도서관에는 이승만을 찬양하는 서적이 많이 비치돼 있다.
학생회 주최 바자회 수익금도 총장 관련 민간 단체에 기부
경인여대 학생회에서 주최하는 바자회 수익금이 총장이 관련된 단체에 기부됐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경인여대 총학생회는 2015년 통일나눔바자회를 개최했다. 수익금 1,100만 원은 통일과나눔 재단에서 운영하는 통일나눔펀드에 기부됐다. 구체적인 액수는 밝히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사랑회 교육기금에도 일부 기부됐다고 학교 측은 밝혔다. 2016년 바자회 수익금도 마찬가지로 두 단체에 기부됐다. 김길자 총장은 통일과나눔 후원회 공동대표이며 대한민국사랑회 회장이다.
학생들은 바자회 수익금이 총장이 대표로 있는 단체에 기부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경인여대 한 재학생은 “바자회를 열어 학생들이 직접 만든 악세서리 등을 판매하는데, 학생들은 그 수익금이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른다. 교수님께서 정확히 말씀해주시지 않고 통일 관련 단체에 기부된다고만 했는데, 알고보니 총장님 관련 단체였다”고 말했다. 경인여대 측은 이에 대해 “학교내 기부금 관련 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 결정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교수업적평가와 재임용에 기독교 세례자 숫자 반영”
경인여대가 학생들에게 기독교 세례를 강요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인여대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 설립된 학교다. 신학대학은 아니다. 다양한 종교의 학생들이 경인여대에 입학하고 있다. 그런데 종교와 상관없이 기독교 세례를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5년 5월, 경인여대 교목실장이 교수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보면 교수 업적평가와 재임용에 학생 세례자 숫자를 반영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메일에는 “(교수)업적평가와 재임용 받을 시 세례자 수를 기입하게 돼 있다”고 적혀있다. 학생들에게 세례를 적극적으로 권하라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런 이메일을 받은 교수들은 큰 압박감을 느꼈다고 털어놨다. 경인여대 한 교수는 “총장이 회의 자리에서 어떤 학과는 왜 세례자가 한 명도 없느냐며 면박을 주기도 한다. 매년 학생들에게 세례를 권하기 위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했다.

▲ 경인여대 교회 교목실장이 경인여대 교수들에게 보낸 이메일
“불교 신자지만 억지로 세례 받으려고 했다”
학과 교수들로부터 세례 강요를 받았다는 학생들의 증언이 쏟아지고 있다. 지도교수의 압박에 종교가 불교임에도 세례를 받으려던 학생, 가위바위보를 통해 세례자로 선정된 학생, 자신이 신청한 적 없는데도 세례자 명단에 포함돼 세례를 받은 학생 등 다양한 세례 강요 증언이 나왔다. 아래는 경인여대 한 학과에서 세례자를 뽑기 위해 학생들끼리 채팅창으로 나눈 대화다.

▲ 경인여대 한 학과 학생들이 세례자를 뽑기 위해 주고 받은 단체 카카오톡 대화
이에 대해 학교측은 “교수업적평가에 세례자 숫자를 반영하고 있지 않으며, 교목실장이 교수들에게 보낸 이메일은 학교 인사부서와 무관한 일이다. 교수의 학생 세례인도가 저조하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한 사실은 없다”고 답했다.
총장부부가 운영하는 대학… 이사회는 대한민국사랑회 소속 일색
경인여대는 백창기 이사장과 김길자 총장 부부가 1992년 설립한 전문대학이다. 김 총장 부부는 2000년 교육부 감사에서 이사회 회의록 허위 작성, 교비 부당사용 등이 적발돼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돼 학교에서 쫒겨났다. 이후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 각각 이사장과 명예총장으로 복귀했다. 백 이사장은 2015년 아내를 명예총장으로 추대한 뒤, 교비로 특별사례비와 운전기사 월급 등 1억원을 지급해 다시 법정에서 섰다. 업무상 배임혐의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경인여대 이사회는 이사장의 연임을 의결했고, 김길자 총장은 지난해 이사회를 통해 명예총장에서 진짜 총장으로 임명됐다. 경인여대 이사회는 8명의 이사 중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총장 부부와 관련된 사람들이다. 총장부부가 이사장과 이사를 맡고 있고, 대한민국 사랑회 이사를 맡고 있는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과 이광자 전 서울여대 총장 등 대한민국사랑회와 관련된 인사가 6명, 경인여대 이사회가 선임했던 류화선 전 총장도 현재 경인여대 이사다. 경인여대 측은 “이사장의 배임혐의 건은 법률 해석의 착오로 생긴 사례이며, 이미 기소되기 전에 교비회계에 환입했다”고 밝혔다.

▲ 경인여대의 이사회 구성. 대부분이 총장 부부와 관련이 있는 인사들이다.
이렇게 총장 부부가 장악한 학교에서 구성원들은 불만이 있어도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다. 익명을 요구한 경인여대 한 교수는 “과거에 재단과 학교에 문제제기 했던 교수들은 모조리 해직됐던 기억이 있다. 때문에 이제는 아무도 문제제기 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라며 “다들 누군가가 터트려주기만을 바라고 있다”고 털어놨다. 경인여대 한 재학생도 “김길자 총장이 들어온 뒤로 학내에 ‘말 한마디 잘못하면 큰일난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며 “학생들도 이승만 석상이 세워진 학교를 부끄러워하면서도 페이스북 익명 게시판을 통해서나 의견을 낼 뿐, 밖으로 문제제기하기는 어려워한다”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김길자 경인여대 총장에게 이승만 석상 관련해 학내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지, 이승만 전 대통령을 교육대통령이라 칭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물었으나, 김 총장은 공식인터뷰를 거절했다. 그리고 뉴스타파 취재 도중 논란이 된 이승만 석상을 철거했다. 학교 측은 “불필요한 잡음이나 사회적 이슈가 일어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석상을 철거했다”고 밝혔다. 이승만 석상 건립에는 학생회비 1,000만 원을 비롯해 1억3천5백만 원이 들어갔다.
취재 홍여진
촬영 신영철
편집 이선영 정지성
CG 정동우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의 과제 중 하나로 사학비리를 꼽았다. 우리나라 전체 대학 가운데 85%를 차지하는 사립대학. 뉴스타파는 교육개혁 시리즈의 첫번째로 친인척이 장기간 운영하는 사립대학, 이른바 ‘족벌사학’의 행태를 취재했다. |
영산대, 20년 째 부부 운영…대학 교비로 총장-이사장 부부 집을 ‘관사’로 매입
경남 양산시에 있는 영산대학교. 이 대학 부구욱 총장은 부모로부터 대학을 물려받아 2001년부터 17년째 영산대 총장을 지내고 있다. 올해 5선 연임이 돼 2021년까지 총장직을 수행한다. 영산대 재단 이사장 노찬용 씨는 부 총장의 배우자다. 노찬용 이사장은 1997년 학교법인이 설립된 이후 이사를 시작으로 2009년부터는 계속 이사장을 맡고 있다. 총장 부부가 20년 가까이 장기집권하고 있는 대학에선 어떤 일이 있었을까.

▲ 17년 째 총장(5선)을 하고 있는 부구욱 영산대학교 총장
영산대는 2008년 교비 4억 5000만원을 들여 부산 금정동의 아파트를 총장 관사로 구입했다. 총장의 집이 학교에서 너무 멀어 관사가 필요한 경우 교비로 관사를 매입할 수 있다. 하지만 부 총장은 2001년부터 총장이었고, 부산에서 출퇴근하고 있었다. 갑자기 2008년 관사가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총장 관사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봤다. 영산대 학교법인인 성심학원에 아파트를 판 사람은 노찬용 씨. 즉 부구욱 총장의 배우자이자 재단 이사장이다. 그런데 이들은 2005년부터 지금의 관사, 이사장 명의의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자신들이 살던 집을 관사로 학교에 매도했고, 그 이후에도 쭉 해당 아파트에 살고 있다.
문제는 매매 가격. 영산대가 매입한 관사의 가격은 4억 5000만원(49평). 하지만 당시 실거래가를 확인해 본 결과 비슷한 시기에 팔린 같은 평수의 아파트는 3억 3500만원이었다. 또 다른 아파트도 3억원 안팎이었다. 총장-이사장 부부는 학교에 아파트를 팔면서 1억원 이상의 차익을 얻었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 재단 이사회에선 이같은 관사매입 안건을 만장일치로 이 의결했다. 당시 이사회를 보면 부 총장의 모친인 박용숙 씨가 이사장이었고, 부인과 동생이 이사, 같은 재단의 고교 교장도 이사였다. 8명의 이사진 중 4명이 부 총장 측근인 셈이다.

▲ 영산대 이사회는 대부분의 안건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절반 이상이 총장의 측근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사립학교법 제54조3의 3항에 따르면, 이사장과 친인척관계에 있는 사람은 학교의 장을 할 수 없다. 다만 단서조항이 있는데, 이사회 2/3의 동의를 얻고, 교육부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단서조항이 없었는데, 2007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 등 야당의 거센 반발로 사학법이 재개정 됐고, 단서조항이 붙었다.
뉴스타파가 최근 4년간 열린 영산대 이사회 회의록 12건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총 50건의 안건 가운데 49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1건은 부구욱 총장 연임 건으로 자신이 찬반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 이사회가 모든 사안을 100% 만장일치로 의결한 셈이다. 이사장과 총장의 정책에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는 없었다.

▲ 영산대학교 이사회 회의록
영산대 이사회는 수십억의 교비가 들어가는 일도 기계처럼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교비는 학생 등록금이 주 재원이다. 학생 교육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써야되는 돈이다. 영산대는 2005년 부산 부암동에 같은 재단 산하 고등학교 부지를 매입하는 데 영산대 교비 약 30억원을 썼다.
영산대는 “고등학교를 이전한 자리에 대학 캠퍼스를 확장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대학 교비로 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법인재산이나 고등학교 교비로 고교 이전 부지를 매입하고, 개발된 뒤 다시 대학 교비로 기존의 고교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부암동 부지를 매입한 시점은 2005년 9월8일. 이사회에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안건을 올린 건 2005년 9월 29일. 이미 땅을 매입해놓고 사후에 요식행위로 이사회 승인을 받은 것이다. 이 건도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하지만 이후 사업은 무산됐다. 교육용 부지에 3년간 제공되는 면세혜택도 사라졌다. 12년째 땅은 방치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도 모두 영산대 교비로 지출하고 있다.
영산대는 2009년 울산에 교비 53억원을 들여 또 땅을 샀다. 영산대 관련 부서에서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후 울산 부지 개발도 흐지부지 무산됐다. 이 땅에 지금까지 교비로 들어간 세금만 5억 원이 넘는다. 울산 땅에 약 60억 원. 학생 1700명의 한 학기 등록금이 낭비됐다.

▲ 영산대 곳곳에서 낡은 시설의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영산대는 이렇게 수십억 원의 교비를 허투루 쓰면서 정작 학생들을 위한 교육 투자에는 인색했다. 대학알리미를 통해 최근 3년간 영산대의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지급율, 법인전입금 비율 등을 살펴보니 모두 평균 이하였다. 반면 예산을 쓰지 않고 이월한 이월금 비율은 상당히 높았다. 최근 3년간(2014~2016년)전국 대학 이월금 평균은 4%, 영산대는 8.7%로 두배 이상 높았다. 이월금 비율이 낮을 수록 예산계획을 제대로 세워 학생들에게 투자했다는 뜻이다.
영산대에서 만난 한 신입생은 “나름 낭만을 가지고 대학에 왔는데 고등학교 시설보다 못 하다”며 “운동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운동장은 흙바닥에 곳곳이 부서져있다. 등록금을 어디에 쓰는지, 오랜 기간이 지나도 고쳐주지 않더라”고 털어놨다.
영산대는 올해 대학의 재정악화를 이유로 교직원들에게 5%씩 기부금을 걷었다. 부구욱 총장의 연봉은 2012년 기준 1억 7000만원 , 전국 대학 총장 평균 연봉인 1억5000만 원 보다 많다.

▲ 영산대의 각종 교육지표는 평균보다 떨어진다.
학교 비판하던 교수들 ‘해고’…쓴소리 할 수 없는 대학
이런 상황이지만 영산대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은 부 총장 부부가 장악한 대학에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총장과 학교를 비판했던 교수협의회 공동대표 2명은 지난해 8월과 9월 각각 해직됐다.

▲ 영산대 교수협의회 공동대표 류석준 교수(좌)와 김진환 교수
교수협의회 공동대표인 류석준 법률학과 교수의 해직 사유는 강의계획서에 점(.)만 찍는 등 부실하게 작성했다는 이유였다. 류 교수는 “부구욱 총장이 일방적으로 시행한 영어강의계획서 작성 방침에 저항하는 의미로 점만 찍어 제출했다”고 말했다. 류 교수는 그러나 “교원업적평가 기준에 강의계획서는 0.5점에 불과한 낮은 배점이기 때문에 재임용탈락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류 교수의 업적평가 점수는 기본점수 1500점을 700점 이상 상회했다. 대학측은 “류 교수가 교원의 최소한의 자질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업적평가 점수와 무관하게 재임용 탈락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교가 부당하게 재임용 탈락을 결정했다며 류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또 다른 교협 공동대표였던 김진환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부구욱 총장이 교수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한 발언을 학내 인트라넷과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가 해임됐다. 김 교수는 “도저히 총장으로서 할 수 없는 말을 했기에 왜 그런 말을 했느냐 질의했는데 답이 없었다. 이는 학내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 문제라 생각해 공론화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부 총장은 교수들과 모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다.
저도 고백을 하면은 제가 법관으로 있을 때, 그 때 초년 판사 시절이었어요. 정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거의 요정이나 룸에 갔어. 아주 혼났어. 그런데 이게 그 당시 법관들 사이에서는 돈은 안 받아도 술은 얻어 마실 수 있다는 관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술 산다고 하면 되는 줄로 생각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요즘 기준으로 보면 전부 뇌물이에요.
부구욱 영산대 총장 / 2016.6.29
부 총장은 1981년부터 20년 동안 판사로 재직했으며, 1992년에는 이른바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2심의 배심 판사였다. 당시 2심 재판부는 강기훈 씨의 무죄를 입증할 유력한 증거를 채택하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다. 강기훈 씨는 24년만인 2015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부 총장은 뉴스타파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발언은 강의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해 재임용 탈락한 류 교수의 사례를 비유하기 위해 한 말”이라며 “자신이 선배를 따라 어쩔 수 없이 술자리에 간 일화를 말한 것으로, 당시는 법관들 사이에서 그게 관행이었지만 지금 시점으로 보면 문제가 된다. 따라서 강의계획서를 성의없이 작성하는 것도 예전은 관행일지 몰라도 지금은 큰 문제다. 재임용탈락 사유가 된다는 뜻으로 한 말”이라고 해명했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 ‘교비횡령’ 혐의 유죄 판결 받고도 3선 연임
대학 교비로 써야할 기부금 50억원을 자신의 사돈회사인 TV조선에 투자하고, 객관적인 평가없이 자신에게 스스로 ‘셀프 포상금’ 1억원을 지급한 총장. 총장과 이사장 부부가 출장을 가면서 출장비 3700만원을 초과 지급하고, 총장이 주주이며 총장 부인인 이사장이 대표로 있던 사실상 총장 부부의 개인사업체 공사비를 교비로 사용한 총장. 수원대학교 이인수 총장의 이야기다.

▲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교비 횡령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지만, 총장 3선 연임에 성공했다.
이 총장은 올해 1월 교비횡령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징역4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수원대 재단 이사회는 올해 3월 만장일치로 이 총장의 연임을 의결했다. 이번이 세 번째 연임이다. 이사회 회의록에는 이런 대목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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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총장이 그동안 총장으로 재직하며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노력한 점, 또한…제2 창학을 선포하는 등 뼈를 깎는 혁신의 자세를 높이 평가하여 제9대 총장으로 연임하는 것을 제의한다.
- 2017.3.17/수원대 이사회 회의록
수원대 이사회 8명 중 4명은 이인수 총장 측근으로 구성돼 있다. 이사장은 이 총장 부친의 지인, 이인수 총장 부부가 이사로 들어가 있다. 다른 이사 1명은 총장의 대학 동문이다. 2007년부터 재단 이사장을 맡았던 이 총장의 부인은 2014년 이사회에서 사퇴한다고 밝혔지만, 등기부등본을 보면 올해 2월 퇴임 등기를 마쳤다. 사립학교법 상 친인척 임명 제한 조항을 피하기 위해 이사장직에서 급히 물러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 대학 교무부처장은 이 총장의 처남이 맡고 있다.
이인수 총장 부부가 10년간 대학을 운영하는 동안 수원대의 각종 교육지표는 곤두박질 쳤다. 지난 3년 연속 대학구조개혁평가 D등급을 받았다. D등급은 전국대학 하위 15%에 해당하는 평가다. 수원대 학생들은 2013년 대학 최초로 등록금 환불 소송을 제기해 현재 2심까지 승소했다. 학생들이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승소한 주된 이유는 대학등록금을 제대로 학생들에게 사용하지 않고 과도하게 적립했다는 것.
당시 소송을 진행했던 채종국(수원대 연극영화학부 졸업) 씨는 “전국 4위 규모로 적립금(3,400억)을 쌓으면서 학생들 실험실습비, 시설 등에는 돈을 안 썼다. 재판 과정에서 이 총장이 교비 일부를 자신의 이발비, 병원비 등으로 쓴 사실이 드러나 승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교비 뿐만이 아니다. 수원대는 2014년 교육부 감사에서 이사회 회의록 허위 작성 등 총 33건의 문제점을 지적받았다. 이중 상당부분이 이인수 총장과 직접 연관돼 있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인수 총장은 과거 교육부 지적사항을 모두 이행했을까.
수원대는 뉴스타파에 교육부 감사결과를 모두 이행했다고 말했지만, 뉴스타파가 교육부에 확인한 결과, 33가지중 2건은 이행중, 1건은 미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이행한 1건은 수원대와 같은 재단 산하 수원과학대 교비로 이인수 총장이 주주로 있는 라비돌 리조트 보강공사를 한 내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 감사 지적사항은 2개월 내로 이행해야하는데, 3년이 넘도록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수원대는 학생 정원감축 등 행정제재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이사회가 이인수 총장의 3선 연임을 의결한 이유는 무엇일까. 취재진은 이사장을 만나 이인수 총장 연임을 의결한 이유에 대해 물어봤다. 이창홍 수원대 이사장은 이렇게 답했다.
나는 일생동안 수원대 이사로 있으면서 수원대 발전을 가장 원하는 사람이 이인수 총장님이라고 평소에 생각을 해요. 우리 수원대가, D등급을 받아 마땅한 대학인가 의문이 있어요. 공정한 평가를 다시 받고 싶어요.
이창홍 수원대 이사장
기자 / (이 총장의)어떤 업적을 크게 평가하시나요?
적립금을 많이 모은 것도 큰 공로 중의 하나에요.
수원대 학내 구성원들은 이인수 총장 연임에 반발하고 있다. 이 총장의 비리를 폭로했다는 이유로 2014년 해직됐다가 소송 끝에 3년 만에 복직된 이재익 교수는 “대학이 대학다워지길 바라는 마음에 교수협의회 활동을 하고 투쟁도 했지만 바뀐 게 없더라”며 “더이상 자신이 학내에서 제대로 연구나 교육활동을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어렵게 복직한 학교에 결국 사표를 냈다.
이재익 교수와 함께 해직됐던 장경욱 교수도 지난해 복직했지만 정상적인 학교생활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학교 정문을 들어서면 경비가 내 동선을 보고한다. 내가 학교에 왔는지 안 왔는지 강의실까지 들어와서 확인한 적도 있다. 대학에서 감시당하고 교수사회에서 고립되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2014년 이인수 총장의 비리를 폭로했다 해직됐던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6명 중 현재 4명(2명 정년퇴임, 2명 현직)은 복직했고, 2명은 아직도 소송 중이다.
재학생들은 이인수 총장의 연임을 반대하면서도 학내에 대놓고 목소리를 내기 힘들다고 말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수원대 재학생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얼굴을 내고 인터뷰하고 싶지만, 얼굴이 나가면 나에게 어떤 징계가 내려질 지 모른다. 총장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이면 20분 만에 떼어지고, 학교에 찍힐까봐 학내 게시판에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도 없다. 수원대는 그런 곳이다.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다. 학교가 D등급을 받고, 자신이 유죄판결을 받았는데도 아무런 책임의식 없이 연임하는 총장은 대학 내에서 신과 다름없다. 학교에 잘 나타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지만, 바뀌지도 않는 총장. 절대 불가침영역이다.
수원대 학생 인터뷰 중에서
친인척이 운영하는 사립대학 67%…허울 뿐인 사립학교법 친인척 규제조항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사립대학 법인 284개 가운데 191개, 67%에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다. 전체 사립대 가운데 절반 이상인 156곳(55%)은 부모로부터 대학을 물려받아 운영하는 이른바 2대 세습 대학. 20곳(7%)은 3대째 세습해 운영하고 있는 대학이다.(2016년7월 기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가 조사한 22개 이른바 분규사학(재단이나 총장 등의 비리의혹이 제기돼 구성원과 갈등을 겪고 있는 대학)중 16곳이 2대 이상 세습해 운영하고 있는 대학이었다. 친인척이 장기간 운영하는 사립대학에선 다른 대학보다 사학비리 등 갈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 분규사학 22개 가운데 2대 이상 세습 운영되고 있는 대학은 16개이다. (자료: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2005년 노무현 정부는 사학법을 개정해 이사장, 총장의 친인척 공동운영에 제한을 뒀다. 사립학교법 54조3의 제3항(임명의제한)이다. 사학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총장에 임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사학법이 사학재단에 견제장치 두는 방향으로 개정되자,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53일간 장외투쟁을 벌였고, 결국 사학법은 2007년 재개정됐다. 그리고 54조3의제3항에는 단서가 붙었다. 이사회 2/3의 동의를 얻고 교육부 승인을 받으면 이사장의 가족이나 친인척도 총장에 임명될 수 있다.

▲ 2007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53일간 장외투쟁을 벌여 사학법을 개정했다.
뉴스타파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최근 4년간 교육부의 이사장, 총장 친인척 임명 승인 현황을 확인한 결과, 19개 대학이 교육부에 승인을 요청했고, 모두 승인받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내분규나 소요가 있어서 대학운영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심사 대상이 실형을 받는 등 결격사유가 있지 않으면 모두 승인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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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대학명 |
승인 년도 |
승인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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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건신대학원대학교 |
2014 |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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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용인대학교 |
2014 |
상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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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가야대학교 |
2014 |
상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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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남서울대학교 |
2014 |
상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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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신라대학교 |
2014 |
상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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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호남대학교 |
2014 |
상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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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성산효대학원대학교 |
2015 |
상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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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 |
2015 |
상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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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동서대학교 |
2015 |
상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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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부산외국어대학교 |
2015 |
상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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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강남대학교 |
2015 |
상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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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경동대학교 |
2015 |
상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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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추계예술대학교 |
2015 |
상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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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단국대학교 |
2016 |
상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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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남부대학교 |
2016 |
상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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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창신대학교 |
2016 |
상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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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서원대학교 |
2016 |
상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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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영산대학교 |
2016 |
상동 |
▲ 최근 4년간 이사장, 총장 친인척 임명 승인 현황(자료 : 교육부)
세습왕국이 된 사학, “핵심은 사립학교법 개정”
그러나 교육부가 법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를 맡고 있는 류석준 교수(영산대 해직 교수)는 “사립학교법에 이사장의 친인척 총장 임명 제한 조항을 둔 것은, 친인척이 (이사장과 총장) 둘다 맡으면 학교운영을 견제할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친인척을 임명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매우 특별한 경우에만 친인척 임명을 허용하라는 게 단서조항인데, 교육부는 거꾸로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모두 허용하고 있다. 사학을 감시해야할 교육부의 교묘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결국 사학비리 등 사학 내의 적폐를 해소하기 위해선 현행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학교육연구소 연덕원 연구원은 “이사장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그리고 이제 그의 배우자까지 총장을 할 수 있도록 한 단서조항은 개정돼야 한다”며 “또한 사학법 제21조에 따르면, 이사회 전체의 친인척 비율 제한이 4분의 1 수준인데 공익법인처럼 5분의 1 수준으로 제한비율을 강화해야 한다. 또 이사회 뿐만 아니라 학교 내 회계책임자 등 중책에도 친인척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취재 : 홍여진
촬영 : 신영철
편집 : 박서영, 이선영
출판 : 임종헌
CG : 정동우
기본소득의 국가별 실험
서정희 |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본소득에 대한 세계적 관심
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기본소득이라는 제도에 대한 구상과 언급이 특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혹자는 250년 전 토마스 페인의 복지기금창설 주장이 기본소득 개념의 기원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다른 혹자는 500년 전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라는 책에서 기본소득의 최초 변론을 찾기도 한다. 기본소득의 기원은 오래된 뿌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런 만큼 다양한 용어(사회배당(National or Social Dividend), 보장소득(Guaranteed Income), 시민소득(Citizen’s Income), 보편적 보조금(Universal Grant), 사회수당 또는 데모그랜트(Demogrant), 연간보장소득(Guaranteed Annual Income), 국가 보너스(State Bonus))로 제기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현실적 방안이 제시되기도 한다.

최근 노동시장의 불안정에서 비롯된 전통적인 사회보장 제도의 비정합성 문제가 나타나고, 알파고, 제4차 혁명, 인지 자본주의 등으로 노동 없는 혹은 대폭 줄어든 미래가 예견되면서 현재까지의 사회보장 제도가 이후에도 동일한 형태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들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제기들에 대한 한 가지 해결방안으로 기본소득이 강력하게 대두되었다.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전제하고 제도를 시행하거나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국가는 상당하다.
지금까지 시행된 기본소득의 현실적 실험
기본소득의 개념적 구상은 오랜 역사가 존재하지만, 현실적인 실현은 그리 오래되지도 않았고 그 구체적인 방식 역시 기본소득의 원칙들에 모두 부합하지도 않는다. 지금까지 변형된 형태이기는 하나 기본소득 제도를 시행한 사례는 미국 알래스카 주의 ‘영구기금배당금’(Alaska Permanent Fund Dividend: PFD), 나미비아의 기본소득 시범사업, 인도의 마디아프라데시 주(Madhya Pradesh)의 기본소득 시범사업, 브라질의 볼사 파밀리아(Bolsa Familia), 캐나다의 1970년대의 도핀 지역에서의 민컴(Mincome), 우간다와 케냐의 민간자선단체의 기브다이렉틀리(GiveGirectly) 등이 있다.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NIT) 제도까지 기본소득의 변형으로 포함한다면 그 시행 사례는 1960년대에서 70년대에 미국에서의 부의 소득세 시범사업까지 확대된다.
이 중 급여 수준이라는 측면에서 적절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의 원칙들에 가장 충실하다고 평가받는 제도는 미국 알래스카 주의 영구기금배당금 제도이다. 알래스카 주정부는 1982년부터 석유를 비롯한 천연자원에서 나오는 수입의 25%로 기금을 조성해 모든 주민들에게 나누어준다. 배당금 신청일 이전 알래스카 주에 1년 이상 거주하기만 했다면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1984년 연 331.29달러(약 35만 원)에서 출발해서 2015년 연 2,072달러(약 230만 원)의 배당금을 모든 주민들이 배당받았다. 급여 수준에서 최저생계를 보장할 만큼의 충분성이 확보되지는 않았지만 알래스카 주는 미국 내에서 가장 낮은 빈곤율과 가장 낮은 소득불평등도를 자랑한다.
다른 국가들의 제도들의 경우 급여 수급 대상이라는 측면에서 제한적이기도 하고(나미비아 특정 지역의 60살 이하 거주자 930명, 캐나다 도핀 지역의 1,000여명), 시기가 특정 기간 동안 제한되기도 하고(나미비아 2008~2012년, 2013년~2015년, 캐나다 1974~1979년, 인도 2010~2011년), 운영주체가 민간기관이라는 점에서 급여 액수와 대상이 언제든 변경될 수 있어 안정적이지 않다는(우간다와 케냐 자선단체 GiveWell) 등의 한계를 안고 있다. 기본소득 제도의 원칙인 수급자격의 무조건성, 수급대상의 보편성, 급여의 적절성, 개인 단위의 개별성 등이 온전하게 구현된 현실적인 기본소득 제도는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2017년 기본소득의 세계적 실험
최근 기본소득을 국가 정책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제안들이 급부상하였다. 그동안 저개발국가를 중심으로 기본소득이 제안되고 부분적으로 실현된 데에 반해 최근의 시도들은 선진국들이 주를 이룬다. 2016년 스위스는 기본소득 실현에 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였고, 이탈리아의 리보르노 시정부가 기본소득 실험을 시작하였다. 2017년에는 핀란드와 네덜란드, 캐나다, 영국의 스코틀랜드가 시범사업을 통해 기본소득 제도를 실험한다.
서구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기본소득 제도가 실험되는 이유는 저개발 국가들이 주로 빈곤 퇴치 및 완화에 초점을 맞추어 기본소득을 도입하고자 했던 것에 비해 보다 다채롭다. 그리고 개별 국가의 정치 경제적 상황, 기존 사회복지 제도들의 정합성, 대중적 동의수준 등에 따라 각각의 시범사업의 구체적 형태들 역시 다양하다.
스위스
스위스는 2016년 기본소득을 도입을 국민투표에 부쳤다. 2006년 기본소득시민운동이라는 단체를 중심으로 기본소득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2008년 ‘기본소득, 하나의 문화충격’이라는 영화가 1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 2013년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13만 명의 서명을 받아 헌법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국민투표는 부결되기는 하였으나 전국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격렬한 찬반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일련의 과정에서 전체 국민들이 기본소득 제도 도입에 대한 원칙적인 고민을 해 보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냈다.
스위스 기본소득 운동은 현재 자본주의 구조와 노동시장 그리고 복지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였다. 현 시기 생산력의 발전은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생산물의 양으로 본다면 이 풍요로운 시기에 빈곤과 결핍이 존재한다는 것은 동시에 어떤 부조리함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생산물이 남아도는 풍요로운 사회는 물건을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물건을 파는 것이 문제가 되는 시장구조를 낳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 물건들을 구매할 수 없다. 스위스 기본소득 운동은 풍요로운 시기의 결핍의 문제를 모든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개인들의 구매력을 상승시키고, 유급 노동 중심의 노동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다가오는 노동 없는 미래에 대비하며, 자신의 삶이 노동으로부터 분리된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자고 주장한다.
스위스 국민투표에서 제안된 기본소득 안은 스위스의 성인에게 매달 2,500스위스프랑(약 289만 원), 미성년자에게 650스위스프랑(약 75만 원)의 현금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 액수는 스위스 국내총생산의 약 30%에 해당하는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하고, 기존 복지제도의 축소와 이민자의 대량 유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스위스 국민투표는 부결되었다. 그럼에도 스위스 기본소득 운동이 제기했던 근본적인 문제들 그리고 기본소득 원칙들에 대한 제안들은 여전히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하는 것들로 남아있다.
핀란드
핀란드 정부는 2016년 기본소득을 실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실험설계 안을 마련하는 등의 준비 작업을 거쳐 2017년 1월부터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하였다. 복지수당을 받는 25~58세 국민 중 2,000명을 무작위로 선발해 2017년 1월부터 2018년까지 2년 동안 월 560유로(약 70만 원)를 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은 전 세계 언론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 그 이유는 그간의 기본소득 실험이 일부 지자체에 국한되었던 반면 핀란드의 실험은 국가 차원에서 도입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정치적으로 좌파와 우파의 동의를 모두 얻어냈다는 점에서였다. 그러나 우파 정부인 시필라 내각(Sipilä Cabinet)은 기본소득 실험에 관한 법안 심의과정에서 “기본소득 실험은 노동생활(working life)의 변화를 향상시킴으로써 사회보장 제도를 개혁하고, 참여와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사회보장 제도를 점검하고, 관료제 비용을 줄이고, 공적 재원과 관련하여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현재의 복잡한 사회보장 급여 시스템을 단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실업보장법에 근거하여 기본수당 혹은 노동시장지원을 받는 25~58세의 사람으로 기본소득 급여대상자를 한정시키고, 기본소득 제도의 주요 목적으로 ‘고용촉진’을 명문화하고 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평가 기준 역시 기본소득이 고용을 촉진시키는 지 아닌지로 제시하였다.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은 기본소득 제도가 정치적으로 좌파와 우파가 모두 동의하는 측면이 있고, 모두 반대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가장 보편적인 사회보장 제도라 할 수 있는 기본소득 제도가 보편성과 무조건성이라는 원칙으로 인해 우파의 반대를 예상할 수 있음에도 실제로 기본소득 제도는 개인의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고, 복지급여 대상자의 근로의욕을 줄이지 않는다는 측면 때문에 우파의 지지를 받기도 한다. 기본소득의 효과를 근로의욕에 한정시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소득 제도의 전국적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려되기도 하고 반대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특히 기본소득 급여 대상자를 근로연령대인 25~58세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 그 중에서도 실업자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기본소득의 보편성 원칙에서 벗어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의 국소적인 실험에서 벗어나 전국 차원에서 시도하고 있다는 점, 기여경력 등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주목해볼만 하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
2016년 2월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기본소득 시범사업 연구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예산 약속을 공표하고, 6월 캐나다에서 기본소득을 알리는 활동을 10년 이상 해 온 휴 시걸 전 상원의원을 프로젝트 특별자문위원으로 임명했다. 2016년 11월 기본소득 실험의 설계 및 운영에 관한 종합보고서가 발표되고 2017년 1월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진행 중이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가 발표한 기본소득 실험 설계 안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참가자들에게 매달 최소 1,320달러(온타리오 주의 저소득 기준선의 75% 선)를 기준으로 참가자의 소득이 그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NIT) 방식이다. 장애인 참가자에게는 500달러의 추가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킹스턴 지역 상원의원을 지낸 휴 시걸(Hugh Segal)은 부의 소득세 방식의 기본소득을 실험하는 이유가 핀란드와 네덜란드 등지에서 정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제도를 실험하는 반면, 부의 소득세 방식을 실험하는 국가가 한 곳도 없기 때문에 부의 소득세 방식인 경우 어떤 효과를 낳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캐나다의 시범사업은 방식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의 시범사업과 달리 독창적인 측면이 보이는데, 이는 기본소득 실험의 효과를 매우 다각도로 규명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핀란드와 네덜란드 정부의 기본소득 실험 목표는 기본소득이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의 기본소득 실험 목표는 ① 건강과 관련된 결과(1차 진료기관 방문 수, 응급실 및 병원 등의 방문 횟수, 처방전 약 사용 횟수 등), ② 삶의 선택들(훈련, 가족 형성, 출산 결정, 동거형태, 육아 시간 등), ③ 교육성과(참가자들과 자녀들의 고등교육 이수, 교육과정 속성과 수 등), ④ 노동행위, 구직, 고용지위(유급 노동 시간, 종사한 일자리 수, 노동시장에서 받은 소득, 구직활동에 참여한 기간과 강도 등) ⑤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영향, ⑥ 직접적인 행정비용 절감 혹은 다른 복지급여 대체 비용, ⑦ 식량 안보 상태의 변화, ⑧ 시민권과 포섭에 대한 인식, ⑨ 유동성 및 주택 관련 제도들에 대한 영향, ⑩ 기본소득보장과 여타 복지 프로그램(캐나다 아동수당 등)과의 상호작용으로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측정되고, 그 방식도 계량화된 수치 이외에 참여자들과의 구체적인 인터뷰를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기본소득은 기여경력도, 소득수준도, 노동참여 여부도 따지지 않고 지급된다는 점에서 사람들의 삶의 많은 측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의 기본소득 실험은 이 점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고,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액의 현금지급 방식이 아니라 부의 소득세 방식으로 실현된다는 점에서 캐나다의 실험은 기본소득 실험으로 간주하기 어렵다. 보편성 및 무조건성이라는 기본소득의 주요 원칙들을 위배하는 부의 소득세 방식은 결과적 평등을 보다 잘 실현할 수 있는 빈곤 정책의 하위 범주이지 기본소득 제도가 아니다.
어떤 기본소득을 꿈꿀 것인가
기본소득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그 개념을 상상하고 만들어내고 제도로 구체화하려고 노력하는 등 상당한 시도들을 해 왔다. 실현된 혹은 실현하고자 하는 기본소득 실험들은 실험의 목표와 구체적인 정책의 방식에 있어서 매우 다양하고, 그 다양성만큼이나 장점과 한계를 모두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 이제 우리 차례이다.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어떤 방식의 기본소득 제도를 꿈꿀 것인가?
[참고문헌]
BIEN(2016). “History of Basic Income.”
김교성(2016). 이 시대 복지국가의 쓸모?!: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비판사회정책, 52.
다니엘 헤니, 필립 코브체(2015). 원성철 역(2016). 기본소득, 자유와 정의가 만나다: 스위스 기본소득 운동의 논리와 실천. 오롯.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홈페이지
[후기] 2017 에코페미니즘 학교 3강
“우리는 어떻게 행복하게 일하고 살아갈까”
작성자 : 에코페미니즘 학교 서포터즈 민형주
3강.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 (박이은실 여성학자 / <여/성이론> 편집주간)
긴 연휴를 보내고 에코페미니즘 3강 강연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긴 연휴 덕분인지 여성환경연대 분들, 서포터즈, 그리고 수강생 분들의 얼굴에서 한결 여유가 비쳤던 것 같습니다. 이게 긴 연휴 덕분이었는지 이제 3강을 맞이하면서 서로 어색한 기운이 풀려서 그런 건지 모르겠네요.
3강의 주제는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라는 제목의 일명 ‘기본소득’이란 것에 대한 강연이었는데요. 한국사회에서는 아직 다소 생소한 주제일거라고 감히 예상해봅니다. 자신의 별명이 포포라며 소개하신 박이은실 연사님의 PPT없이 강의-대화로만 이루어졌던 강연은 그런 생소함과 낯설음을 편안하게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기본소득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가’라는 질문으로 출발했습니다. 몇몇 의견들이 나왔고, 그 중에 한 수강생 분의 ‘존재소득, 어떠한 조건 없이 내가 존재함으로써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이라는 의견에 포포는 강연을 여기서 마쳐도 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알아감에 있어서 좋은 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사회 속에서 기본소득을 얘기했을 때 보통은 ‘일하지 않는 데 돈을 왜 받나’부터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면 아무도 일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받는 다해도 찝찝하다’라는 등의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포포는 먼저, 인간 ‘개인’이 가지는 ‘몫’을 강조하셨습니다. 주제가 기본소득인 만큼, 현실적인 부분들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각각의 개인들은 모두 이 사회가 축적하고 있는 부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자에 앉아, 형광등을 켜고, 공부를 합니다. 누군가 만든 의자를 사용하고, 발전소에서 발전하는 전기를 쓰며, 자신을 발전시키며 어떤 방식으로든 이 사회에 기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판매자는 소비자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듯이, 국가는 국민이 없다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포포는 대다수의 한국국민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노동하는 삶’에 대해서, 이 의식을 가지게 된 뿌리가 어딘지를 짚으셨습니다. 초기 자본주의의 등장과 함께 국가 사회차원에서 노동하지 않는 자들을 억압하고, 구속하기 시작하면서 내재되고 자리 잡힌 그 짧은 역사와 잘못된 인식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실 속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흔히 ‘갑질’이라고 하는 부당한 대우를 겪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불만을 토로하면 해고되기 십상이고, 일을 관두자니 당장 내일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이 사회는 분명 무언가 잘못 되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에게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면, 당장 하던 일을 그만둔다고 해서 내일 생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면 우리는 협상이란 것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때 비로소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며 온전한 ‘개인’으로서 존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강연이 막바지에 다다를수록 처음의 걱정과 우려들은 잦아들고, 기본소득을 받음으로써 달라지는 우리들의 삶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임금 노동에 할애하던 시간들이 온전히 주어지는 것입니다. 똑같이 임금 노동을 하더라도 보다 넉넉한 소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유라는 것을 잃어버리게 된 현재 시대에서 이런 여유는 현 사회의 문제점들을 변화시키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삶에서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걱정스럽기 마련입니다. 아무도 일을 하지 않을 것 같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 혼란이 올 것 같다 는 등의 우려들에 대해 포포는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라는 말을 덧붙이시며 우려하는 문제들은 필히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고, 그렇지만 변화에 있어 당연한 문제들이 두려워 기본소득으로 인해 우리 삶에 다가올 좋은 영향들을 놓치는 것이 너무 아깝다는 말을 또 덧붙이시며 강연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임금 노동’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모를 너무 당연해진 ‘임금 노동하는 삶’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익숙해진 것들을 다시 돌아보고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포포는 지금은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사회에서 아직 생소한 개념이지만, 오늘과 같은 시간들을 통해 하나씩 알아 가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우리사회에 잘 자리 잡히길 바라는 마음으로 후기 마칩니다.
4월 16일 만감이 교차하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원고쓰다가 밤을 꼬박새고 6시에 아들 수학여행간다고해서 김밥을 싸는데 말이죠.
1년전 오늘 단원고 학생들 부모들도 아이 수학여행 간다고해서 김밥을 말고 있었겠지요. 오늘 바로 그날이기도 하네요.
사실 지난해 오늘도 우리아이 현장체험간다고해서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김밥을 말았던 기억이 있는데, 세월호 아이들과 부모들을 생각하니 또다시 가슴이 미어오네요.
어떤 심리전문가가 그러더군요. 개인적인 사고에 대한 치유는 시간이 약이라고 세월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정상으로 되돌아가는데 집단적인 사고에 대한 치유는 그 사회가 함께 치유를 해줄때 당사자는 물론 그 집단도 치유가 제대로 될수 있다고 하더군요.
세월호 참사처럼 소수가 아닌 집단적 트라우마를 사회적 맥락에서 분리해서 개인의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절대로 제대로된 치유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문제는 세월호 참사의 경우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면서 당사자들은 물론 다수 사회 구성원들의 치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운데 특정집단을 중심으로 이제는 잊자고 이제는 묻어주자고 강권하다시피합니다. 추도 분위기에 대해서도 이제는 그들의 몫이지 왜 온 나라가 난리법석을 떨어야 하냐며 감정적 언사도 불사합니다.
결국 정부나 정치권 등 우리 사회리더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들도 최소한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보니 세월호 참사 이후 치유를 위한 사회적 노력 보다는 어쩌면 그 책임을 외면하거나 회피하기에 바빠던 것은 아닐까요?
오늘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행사에도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당국자는 단 한명도 참석치 않는다고 하지요. 오히려 추모행사장이 아닌 정부 주최의 관변행사에 장관들이 대거 몰려간다지요. 어쩌면 이런행태 자체가 사회적 치유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 이래서야 우리정부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제대로된 치유와 책임을 다했다고 할수 있을까요?
2015년 4월 16일 가슴먹먹한 하루의 시작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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