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강진원 님의 공약
농어민기본소득 가구당 연 240만원 지급(AI데이터센터 완공시)
AI데이터 센터 및 연관 산업 추가 유치 통해 민간투자 10조원 달성
강진·장흥 관광자원 활용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강진-광주 고속도로 완공 및 남해선 강진역 활성화 추진
강진만 횡단대교(대구면-도암면) 건설 추진
광주-강진 공동생활권 구축 위한 'GG프로젝트' 추진
강진·광주 상생형 지역화폐·빈집 브릿지·문화 공유 사업 추진
1·2차 산업(농림축수산업+소상공업) 발전 종합지원대책 시행
3차 산업(외식·유통·서비스업·온라인) 활성화 방안 지속 추진
4차 산업 혁명(AI·첨단기술) 성장 기반 구축으로 군민소득 증대 실현
1~4차 산업 혁명 및 군민 역량 총집결을 통한 강진군 대도약 발판 마련
'강진 반값여행'을 단순 방문 관광지에서 체류형 관광지로 전환
생활인구 증가 대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연결 방안 마련
농림축수산업 투자 대폭 확대 및 소득지원 강화 (벼 경영안정자금, 농어민공익수당, 한우산업·임업·수산업)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단계적 지원 확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유치 및 청년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추진
청년 일자리 확대 및 농어촌 인력 부족 문제 해소 대책 시행
농촌협약 선도군 사업 적극 추진 (5년 300억 원 투입, 생활권 지원 패키지 실현)
수요응답형(DRT) 교통수단 및 의료취약지 원격 협진을 통한 '교통ㆍ의료 골든타임' 확보
상가시설 개선비 1개소 당 1,000만원 지원
소상공인 활력지원 20억 유치 및 로컬푸드·관광 소비 연결
관광 연계, 지역상품권 및 지역상권 활성화 대책 확대 강화
돌봄 중심 따뜻한 어르신 복지제도 시행 (제2노인복지회관 건설 운영 및 요양보호사 지원)
소규모 면 주거ㆍ복지 통합 원스톱 지원하는 One 타운 건립 운영
강진 미래 세대 위한 교육 투자 대폭 확대 (장학금, 해외연수, 예체능계 학생 지원, 제2도서관 건립)
빈집 200호 정비·활용을 통한 정주인구 증대 도모 (강진품애 2.0 확대 강화, 청년 임대주택 건설 운영 확대)
청년 창업자금 지원 대폭 확대 및 청년 일자리 확대 (가업 승계 청년 농어민대학 운영 및 해외 연수 기회 마련)
365일 아이키우기 좋은 강진 조성 (육아수당 지속 지급, 다함께 돌봄센터 확충, 부모지원 확대, 강진의료원 소아청소년과 응급실 인력 운영비 지원)
RE100, 에너지 자립ㆍ탄소중립·햇빛소득 추진 (신재생 융복합 보급, 태양광 발전 단지 조성 및 주민 이익공유제 도입)
민관 거버넌스 강화, 군민주권시대 실현 (민관 거버넌스 구축, 군민과 소통 강화 정례화 및 투명 행정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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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산 해양체험마을 벨트 조성
두우산 융복합 개발추진
대한민국 치유산업 중심지 조성
농.임.해양 융복합 6차산업 육성
전략적 인구유입 프로젝트 추진
공공형 농가 인력지원 시스템 구축
전입자 올인원 지원센터 도입
유휴건물자산 재생사업(에딘버러대 건물, 하동청소련수련원,해와달)
생활폐기물 처리장 지원금 분배추진(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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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는 일상이 되고, 주민이 결정의 주인이 되는 정릉!
혼자 살아도, 함께 연결되는 안심 정릉!
청년(사회초년생)이 첫 출발하기 좋은 정릉!
정릉의 자연에서 시작해, 서울의 기준이 되는 기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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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와룡운수) 친환경 전기차 대차
성균관로·혜화로 '전선 지중화' 완수 및 확대
와룡·낙산·삼청공원 '포켓 쉼터' 및 '정원' 조성
공공형 키즈카페 및 창의 놀이터 확충
AI 맞춤형 교육 및 영어교실로 사교육비 절감
반려동물 전용 공간 확보 및 길고양이 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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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안심 밀착형 복지 및 교통
친환경 모빌리티 및 탄소중립 수변 공간 조성
권위주의를 탈피한 '시민중심' 열린 행정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K-레트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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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피해 보상 현실화 및 지원
생애주기별 맞춤형 포용 복지 실천
현장 중심의 생활 밀착형 안전 강화
주민 참여형 열린 거버넌스 확대
지역 상권 활성화
신월4동 걷고싶은 거리 걷기 좋은 명소 재탄생!
신월7동 주민센터 개청
신월7동 무장애 숲길 완성
차세대 미래교육 활성화 방안
국제 협력 모색 '노 엑시트' 마약 근절 캠페인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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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교육·취업 선순환 구축: 은퇴자 위한 제2의 인생복지센터 구현
복지·교육·취업 선순환 구축: 청년·신중년·노인 일자리 창출 확대
건강한 삶 종합복지센터 건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휴식·레져·운동 및 인문·문화예술 종합적 운영
건강한 삶 종합복지센터 건립: 건강한 맞춤형 금융·주식·보험·회계 교육 상담
건강한 삶 종합복지센터 건립: 삶의 주기에 따른 문제해결 및 위험 예방 컨설팅
건강장수도시(Active Aging) 정책 실현: 대기업-중소기업 연계 퇴직준비교육 지원
건강장수도시(Active Aging) 정책 실현: 저출산고령화 대응 사회적 기여 일자리 창출
건강장수도시(Active Aging) 정책 실현: 노인대학 건강·레져·인문교육 확대 실행
특별공약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사회복지사 수당 지원
특별공약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특별공약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장기요양기관협회 사무국 운영지원
특별공약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거제시 장기요양원 지원센터 설치
특별공약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종사자 교통지원금 지원
특별공약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장기요양시설 식대비 지원
소득증대 활력 공동체 지원: 거제시민 통신비 부담 인하
소득증대 활력 공동체 지원: 마을자치연금 제도 도입
소득증대 활력 공동체 지원: 청년 인턴 지원사업 증대
소득증대 활력 공동체 지원: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 확대
출산·육아·보육·교육 지원책 강화: 아이 낳아 잘 기르는 믿음 정책 실현
출산·육아·보육·교육 지원책 강화: 자녀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출산·육아·보육·교육 지원책 강화: 산후조리, 육아휴직 체계화 도입
출산·육아·보육·교육 지원책 강화: 유치원 중심 책임돌봄 체계구축
출산·육아·보육·교육 지원책 강화: 유치원 오전 간식비 공공지원 확대
출산·육아·보육·교육 지원책 강화: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확대 지원
출산·육아·보육·교육 지원책 강화: 어린이집 급간식비 점진적 인상
장애인복지 정책: 바우처택시 운행시간 제한 (20시~06시) 해제
장애인복지 정책: 신장장애인 이동지원센터 운영
거제시 민생경제복지단 신설: 중소기업 소상공인 민생경제 활성화
거제시 민생경제복지단 신설: 시민 체감 민생회복 정책 추진
거제시 민생경제복지단 신설: 고향사랑기부금 특색있는 사업 발굴
거제시 민생경제복지단 신설: 농산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확대
거제시 민생경제복지단 신설: 은퇴자 자립 경제공동체 마을 조성
특별공약 안전한 주거환경 공동주택 정책: 공동주택 관리비 다이어트 지원
특별공약 안전한 주거환경 공동주택 정책: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설립 운영
특별공약 안전한 주거환경 공동주택 정책: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실질적 운영
특별공약 안전한 주거환경 공동주택 정책: 소규모 아파트 지원 정책 강화
특별공약 안전한 주거환경 공동주택 정책: 공동주택 관리 감사제도 개선
특별공약 안전한 주거환경 공동주택 정책: 공동주택 관련 주체 교육지원
거제형 랜드마크 '옥포 라키비움' 조성: 남해안 해상복합 문화공간 창출
거제형 랜드마크 '옥포 라키비움' 조성: 이순신 테마 미디어아트 체험관 건립
가덕신공항 배후도시 기반 성장축: 장목 기업혁신파크 통합개발 승인
가덕신공항 배후도시 기반 성장축: 동남권 조선해양벨트 성장 동력
가덕신공항 배후도시 기반 성장축: 관광휴양 해양산업 연계 컨벤션센터 유치
가덕신공항 배후도시 기반 성장축: 한·아세안 국가정원 예타 통과
지방자치시대 민관협치 정책 실현: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 점진적 확대
지방자치시대 민관협치 정책 실현: 면·동 주민자치회 위탁사업 강화
지방자치시대 민관협치 정책 실현: 거제시 주민자치센터 건립
거제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남해안 국제해양 문화관광산업특구 조성
거제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경제자유구역 기본구상 용역 추진
거제지역 향토무형유산 지정: 전통민속문화예술 전수관 건립
거제지역 향토무형유산 지정: 유무형문화재 육성 지원
사통팔달 광역교통망 구축: 국도5호선 거제~마산 해상구간 착공
사통팔달 광역교통망 구축: 거제~통영 고속도로 착공
사통팔달 광역교통망 구축: 국지도 58호선(송정IC~문동) 개통
사통팔달 광역교통망 구축: 거제역 - 가덕신공항 연결 광역철도계획 반영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도시 도약: AI기반 수요 응답형 버스·택시 도입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도시 도약: 거제관광 테마별 인공지능 정보 제공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도시 도약: 도심지역 및 주요 관광지 주차정보 제공
거제 조선산업 부흥 프로젝트: 해양플랜트 클러스트 전문인력, 생산설비, 연구개발 구현
거제 조선산업 부흥 프로젝트: 중소조선 함정 MRO 클러스트 구축 지원
거제 조선산업 부흥 프로젝트: 조선산업 인력 직업훈련군 특례제도 확대
거제 조선산업 부흥 프로젝트: 한화오션 차세대 구축함(KDDX) 수주 지원
연초댐 상수원 보호구역 점진적 해제: 옥포지역 남강댐 광역상수도 공급
연초댐 상수원 보호구역 점진적 해제: 연초댐 주변 유원지 개발
연초댐 상수원 보호구역 점진적 해제: 연초댐 정수장 교육시설 활용
하청면 공약: 하청 스포츠타운 전지훈련장 확장
하청면 공약: 맹종죽테마 거제대표 축제 승화
하청면 공약: 유계항 국가어항 승격 조기추진
하청면 공약: 칠천량해전 위령탑 건립
하청면 공약: 칠천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착공
하청면 공약: 칠천연육교 조명경관 조성
하청면 공약: 하청북사지 시굴조사 용역
하청면 공약: 유계천 생태복원사업
하청면 공약: 하청 파크골프장 27홀 개장
하청면 공약: 하청삼거리 회전교차로 광장 조성
연초면 공약: 연초천 시민체육공원 조성
연초면 공약: 건강증진형 연초보건지소 개관
연초면 공약: 거제소방서 연초 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연초면 공약: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연초면 공약: 국도5호선 도로 4차선 확포장
연초면 공약: 오비 노을전망대 관광지 추진
연초면 공약: 연초삼거리 회전교차로 조성
연초면 공약: 아우름센터 공영주차타워 건립
연초면 공약: 죽토어린이공원 신설
연초면 공약: 연초댐 상수원보호구역 단계적 완화
연초면 공약: 하송마을 연결도로 개설
연초면 공약: 한내시온 숲속의 아침뷰 임차원 보호대책
아주동 공약: 거제시 종합레포츠센터 건립
아주동 공약: 아주천 문화예술 생태극장 조성
아주동 공약: 아주공영주차타워 준공
아주동 공약: 현진에버빌 APT 뒤편 산복도로 도시계획 반영
아주동 공약: 옥녀봉·국사봉 트래킹 코스 개설
아주동 공약: 아주동 근린공원 개장
아주동 공약: 아주동 도시가스 조기 공급
아주동 공약: 서당골천 가족문화쉼터 확장
아주동 공약: 노동복지회관 활성화 추진
아주동 공약: 아주도심 쌈지공원 신설
아주동 공약: 아주터널 진출로 조기 개설
장목면 공약: 장목항 국가어항 활력화 추진
장목면 공약: 외포항 동편방파제 연결도로 개설 착공
장목면 공약: 신공항 배후도시 문화관광산업특구 조성
장목면 공약: 국도5호선(거제-마산 구간) 해상부 착공
장목면 공약: 거제 - 가덕신공항 연결철도 장목역 신설
장목면 공약: 장목예술중학교 교육 정주여건 지원
장목면 공약: 매미성-시방항 연결 해안데크 설치
장목면 공약: 상유항 방파제 TTP 보강 및 외항방파제 신설
장목면 공약: 관포항 노후 부잔교 신규 설치
장목면 공약: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추진
장목면 공약: 장목면사무소 신축
장목면 공약: 거제시 컨벤션센터 건립
장목면 공약: 대구수산물축제 육성 강화
옥포1동 공약: 충무공이순신만나러가는길 팔랑포 연장
옥포1동 공약: 옥포항 수변공원 문화예술 상설무대 신설
옥포1동 공약: 이순신 승전 순례길 조성
옥포1동 공약: 옥포 도심 전선지중화 사업 추진
옥포1동 공약: 경남도립미술관 남부전시관 개관
옥포1동 공약: 해양조선 MRO복합산업단지 조성
옥포1동 공약: 옥현상가 시설 현대화 사업
옥포1동 공약: 옥포진성 관광지 조성
옥포1동 공약: 행복어울림센터 완공
옥포1동 공약: 옥태원 국제문화관광 특화골목 지정
옥포1동 공약: 옥포항 관광버스 주차장 조성
옥포1동 공약: 그린파크아파트 진입로 정비
옥포2동 공약: 옥포2동 복합 주민자치센터 신축
옥포2동 공약: 옥포대첩정 궁도장 완공
옥포2동 공약: 옥포국제시장 시설현대화 및 주차환경 개선
옥포2동 공약: 덕포해수욕장 방파제 완공
옥포2동 공약: 옥포중앙공원 전망대 건립
옥포2동 공약: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가 육성 지원
옥포2동 공약: 옥포대첩 해양관광단지 추진
옥포2동 공약: 팔랑포마을 주민회관 신축
옥포2동 공약: 옥포덕산아파트 재건축 지원
옥포2동 공약: 옥포항 상징 조각상 설치
옥포2동 공약: 비암섬 야간 경관조명 설치
옥포2동 공약: 옥포2동(7~10통) 경로당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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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16일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민선 6기 서울시 1년을 맞아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이 주관한 '2015 서울시정 평가 포럼'에서 "2기 박원순 서울시장은 내부적으로는 아마추어적인 시민사회 비판자들과 거리를 두고 다른 편으로는 중앙정부의 정치권력에 대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1기 박원순 서울시장은 거버넌스를 통한 정통성의 강화와 더불어 혁신을 통해 다른 행정을 보여주고자 하는 개척자의 모습을 내세웠다"고도 지적했다.
뉴스1, 전성무, 2015-7-16
<박상필 엮음, 금홍섭, 라미경, 민병기, 박미경, 오수길, 이경희>
<한국NGO학회, 충남연구원>
<대영문화사>
<머리말>
현대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발전을 향한 도정은 일종의 딜레마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대의민주주의의 대리인체제는 민주주의의 본령인 인민주권론을 실현하기 어렵고, 직접민주주의는 다양한 전자 메커니즘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은 2016~2017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촛불집회와 같은 정치적 격변을 겪은 한국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광장민주주의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체감한 국민들은 주권을 확장할 것을 요구한다. 앞으로 시민의 지식수준이 높아지고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직접민주주의의 다양한 정치기획이 운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복잡다단한 현대 사회에서 직접민주주의를 하나의 정치제도로 도입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고, 실제로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형태로 활용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각 영역과 정책 과정에서 거버넌스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가능하다. 거버넌스는 시민참여와 권한분산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질적 발전을 위해 매우 필요하고, 일정한 기구의 설치와 행정절차를 통해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실현이 가능하다. 따라서 거버넌스는 현재로서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요즈음 시민사회에서는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을 주창하고 있다. 거버넌스는 이러한 참여민주주의의 실질적인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존하는 민주주의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책이 될 수 있다.
거버넌스(governance)는 1990년대 후반에 기존의 통치(government)에 상대적인 의미로서 등장하여 세계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이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었다. 한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에 들어와서 연구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는데, 오늘날 사회과학의 전 영역에서 핵심 개념이 되었다. 이렇게 거버넌스가 사회과학의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매김하고 연구가 활성화되자, 행정의 일선현장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거버넌스 시스템을 실험하고 운영하고 있다. 공무원 교육에서도 거버넌스는 중요한 과목으로 채택되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거버넌스에 대한 담론과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실제로 현장에서 거버넌스 시스템을 운영하려고 할 때, 도대체 거버넌스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된다. 이러한 의문은 사실 거버넌스를 설계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이를 운영하는 공무원들도 가져왔던 의문들이다. 이러한 의문은 거버넌스 시스템의 중요한 행위자로 참여하는 시민운동가로부터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요구에 응답하여 한국NGO학회는 2017년 충남도청의 지원으로 ‘거버넌스 성공사례’에 대한 기획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학술대회가 끝나고 충남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충청남도 외의 성공사례도 발굴하여 책으로 엮는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성공모델의 효과는 비단 거버넌스 영역뿐만 아니다. 시민사회의 연구영역만 해도 시민운동,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모금, 자원봉사,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국제협력 등의 영역에서 성공모델의 개발은 각 분야의 사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영역에서 성공모델을 살펴봄으로써 성공하기 위한 사업의 설계와 운영을 어떻게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바로 거버넌스 영역에서 그러한 성공모델을 개발하여 앞으로 행정현장에서 실제로 운영하고자 하는 정책전문가와 시민운동가들에게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대학의 고위학부와 대학원에서 거버넌스 관련 강의의 부교재로도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에서 거버넌스는 서고동저(西高東低) 현상을 보이고 있다. 대체로 호남지역이 활발하고 영남지역이 빈약한 편이다. 그래서 부산과 대구를 비롯한 영남지역의 성공사례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아 빠지게 되었다. 그리고 지방정부에서 활발하고 중앙정부에서 빈약한 편이다. 실제로 국가 거버넌스의 사례를 찾아내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여기서는 로컬 거버넌스에 초점을 두어 서울부터 광주에 이르기까지 5개 광역시도에서 6개의 성공모델을 찾아내 책으로 엮게 되었다. 충청남도는 이 프로젝트의 지원처로서 두 개의 사례를 포함하게 되었다.
이번 로컬 거버넌스 성공모델의 개발에 참여한 저자들은 대체로 행정학, 정책학, 정치학 전공자들이다. 이것은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가 이 분과학문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거버넌스에서 공공영역인 시민사회의 각종 행위자가 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시민사회론에서도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저자로 저술에 참여한 학자들은 평소 다양한 영역에서 시민운동에 참여하고 있으면서 거버넌스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이다.
전국의 다양한 영역에서 발굴한 로컬 거버넌스의 성공모델이 행정현장에서 거버넌스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정책가들에게 성공적인 거버넌스 운영으로 나아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대학에서 거버넌스 강의의 성공사례 교재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 준 저자들, 그리고 책으로 출판되도록 지원해준 충남연구원, 나아가 출판을 맡아준 대영문화사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
2018년 6월 편집자 박상필
<차 례>
<머리말>/3
<서울시 사례>
제1장 서울시 도봉구 대전차방호시설 공간재생 사업
제1절 머리말 11
제2절 이론적 배경: 협력적 거버넌스 13
1. 협력적 거버넌스의 개념과 의의/13
2. 협력적 거버넌스의 특징과 기능/16
3. 협력적 거버넌스의 맥락/19
제3절 평화문화진지 추진 과정 22
1. 사례의 개요/22
2. 사례의 특징과 과정/25
제4절 공간재생 사업의 성과와 성공 요인 27
1. 사업의 성과/27
2. 성공 요인/28
제5절 맺음말 32
<경기도 사례>
제2장 이천시 쓰레기소각장 건설: NIMBY 현상의 갈등해결
제1절 머리말 35
제2절 거버넌스의 이론적 배경 38
1. 거버넌스의 등장/38
2. 거버넌스의 정의/40
3. 거버넌스의 구조와 가치/42
4. 거버넌스의 NGO/44
제3절 쓰레기소각장 건설계획의 추진 과정 45
1. 후보지 선정과 주민의 반대/45
2. 건설계획 유보 이후 새로운 시도와 후보지의 선정/47
3. 후보지 확정 이후 정책의 변화 및 주민의견의 수용/49
제4절 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의 성공 요인 52
1. 거버넌스 시스템의 적용/52
2. 정부(시청)의 노력/55
제5절 맺음말 59
<충청남도 사례1>
제3장 천안시 민관합동워크숍: 정책형성 과정에서 협력과 역량강화
제1절 서 론 63
제2절 이론적 배경 66
1. 선행연구 검토/66
2. 대의민주주의 위기의 보완으로서 심의민주주의/69
3. 분석의 기준/72
제3절 사례의 현황과 특성 73
1. 사례의 개요와 선정 이유/73
2. 거버넌스 도입의 배경/75
제4절 천안시 민관합동워크숍 거버넌스 분석 78
1. 진행경과와 성과/78
2. 거버넌스 특성 분석/83
제5절 결 론 88
<충청남도 사례2>
제4장 ‘아산시 인권조례’ 제정: 민관협력을 통한 문제해결
제1절 서 론 93
제2절 이론적 배경 97
1. 협력적 거버넌스의 개념과 배경/97
2.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성 요건과 과정/100
3. 연구방법과 분석틀/103
제3절 사례 소개-‘아산시 인권조례’ 제정운동의 개요 및 배경 104
제4절 협력적 거버넌스 분석 107
1. ‘아산시 인권조례’ 제정 과정의 주요 행위자 분석/107
2. 협력의 시작조건/110
3. 협력의 과정/113
4. 최종 결과물/119
5. 사례분석 종합/120
제5절 결 론 122
<충청북도 사례>
제5장 청주시 화장장 건립의 갈등관리
제1절 서 론 127
제2절 거버넌스와 NGO의 이론적 배경 130
1. 거버넌스의 개념과 특징/130
2. 거버넌스와 NGO/131
3. NGO와 자치단체의 협력 모델/133
제3절 화장장 건립의 갈등과 해결 과정 135
1. 청주시 화장장 건립의 배경 및 전개단계/135
2. 행위자의 범주와 이해관계/139
3. 행위자의 상호작용/143
제4절 화장장 건립사업의 성공 요인 146
1. 거버넌스 메커니즘의 작동/146
2. 원활한 로컬 거버넌스 작동을 위한 과제/150
제5절 결 론 152
<광주시 사례>
제6장 광주시 푸른길공원 조성: 시민참여를 통한 의사결정
제1절 머리말 156
제2절 거버넌스와 도시공원 159
1. 거버넌스의 정의/159
2. 참여로 시작되는 로컬 거버넌스/161
3. 실천의 방법, 협력적 거버넌스/162
4. 도시공원과 거버넌스/163
제3절 푸른길 거버넌스 164
1. 폐선부지의 푸른길로의 활용 요구/164
2. 푸른길공원 설계의 갈등/166
3. 시민참여 푸른길가꾸기 실현/168
4. 시민참여 관리/170
제4절 푸른길 거버넌스의 특징과 성공 요인 171
1.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한 전략적 선택/171
2. 자원의 상호의존을 통한 협력적 거버넌스/172
3. 신뢰의 형성 요인/177
4. 푸른길 거버넌스/179
제5절 결 론 180
<찾아보기>/185
청와대는 진정 개인정보 보호할 의지 있는가
개인정보감독체계 일원화에는 무관심, 동의 없는 활용에만 골몰
모호한 장밋빛 전망에 기댄 성급한 정보주체 권리 완화는 위험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시민사회노동단체의 입장
보건의료 영역에서 빅데이터는 공중보건, 공익적 연구, 임상 치료 영역에서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제시되고 있는 그 가능성은 공공적 가치보다는 산업적 활용을 전제로 예시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성과가 공공적 가치로 전환될 수 있다는 우선순위가 뒤바뀐 방식으로 제기되고 있다. 산업 발전 영역조차도 데이터 및 기술 자체의 문제나 여러 가지 사회적 장벽으로 인해 빅데이터 활용의 효과, 효용 등에 대한 평가는 더 많은 논의와 검증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반면 효과, 효용 등이 불확실한 것에 견줘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으로 인한 개인 정보인권 침해 가능성과 윤리적·사회적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한 건강불평등의 가능성은 보다 현실적이다. 여러 우려 목소리를 수렴해 최근 복지부가 ‘시범’ 사업으로 제한하고, 공공 기관이 수집한 정보로만 제한하겠다고 내놓은 수정된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역시 개인정보 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지 않고, 현재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우리는 원칙적으로 학술 연구 및 공공정책의 개발을 위해 개인 건강정보가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활용은 개인의 정보인권이 침해되지 않을 수 있는 적절한 안전장치의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 개인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와 데이터 거버넌스 체제가 정비될 필요가 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은 이러한 거버넌스 체제 내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시범사업은 이러한 데이터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고, 공익적인 효과 및 위험성에 대한 분명한 평가를 통해 거버넌스 체제를 개선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과 관련한 법제도 개선 및 거버넌스 구축 방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힌다.
1. 개인(건강)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위한 법제도 정비
개인정보 관련 법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을 경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활용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보호될 것이라는 신뢰를 갖기 힘들다. 특히, 개인 건강정보는 가장 민감한 정보의 하나로서 유출되거나 오용될 경우 개인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보건의료 법제는 개인 건강정보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예컨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등은 수십 종의 개인 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고 수십억 명의 개인정보를 준영구적으로 보유하고 있지만, 해당 개인정보 수집의 법적 근거, 수집된 개인정보 범위의 적절성, 보유기간 등에 대한 법적 규율은 미비한 상황이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이전에 개인정보 보호원칙(목적적합성, 최소수집 등)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보건의료 관련 법제가 정비되어야 한다.
연구 목적으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 역시 정비가 필요하다. 제18조 2항 4호에서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해당 조항의 해석에 있어 많은 논란이 있으며 학술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의 안전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공익 목적의 아카이브, 학술연구 및 통계 목적으로 개인정보의 활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더라도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함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 및 권한을 강화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감독기구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나 개인정보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산업 진흥의 역할도 수행하거나 독립성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감독기구로서 제 역할을 하리라 기대하기 힘들다. 합당한 권한을 가진 독립적 감독기구가 존재할 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정보주체의 신뢰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역시 명확한 법적 근거 하에 추진되어야 한다. 플랫폼 구축을 위한 기술 개발, 거버넌스 체제의 구축, 사회적 공론화 과정, 시범적 데이터의 제공 및 평가 등 시범사업의 추진은 법제 정비와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겠지만, 본격적인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의 운영은 관련 법제가 정비된 이후에 시작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정보의 불법적 활용이라는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관련하여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인정보를 연계 처리한 업체 및 공공기관이 고발된 바 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연구 목적 활용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일반적 규정 외에도 보건의료 데이터 거버넌스를 위한 별도의 규율이 필요하다. 아래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데이터의 보호 및 활용의 원칙, 연구 제안서의 심사 등을 위한 거버넌스 기구나 절차가 법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법제 정비 과정에서 숙의 민주주의적 절차, 공청회, 토론회, 다양한 층위의 사회적 대화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한 상태에서 숙고를 거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여부 및 조건에 대한 다수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하는 과정을 먼저 거쳐야 한다.
2. 보건의료 데이터 거버넌스 체제 구축
관련 법제와 더불어 개인정보의 보호 및 안전한 활용을 위한 보건의료 데이터 거버넌스 체제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거버넌스 체제는 관련 법제 및 세부 지침에 반영되어야 한다.
가. 연구 제안서에 대한 엄격한 평가가 필요하다.
연구를 목적으로 개인 건강정보의 수집 목적 외 활용을 허용하더라도, 해당 연구의 공익적 가치와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성에 대한 엄격한 평가가 수반되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일정한 안전조치를 전제로 학술 연구 및 통계 목적으로 가명(혹은 익명)화된 개인 건강정보를 제공하더라도, 개별 사례에서 어떠한 연구가 이에 해당하는지 법에서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특정한 연구 프로젝트를 심의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연구평가위원회가 구성될 필요가 있다. 연구평가위원회는 해당 연구의 학술적 가치, 해당 연구가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 연구기관 및 연구자의 신뢰성, 연구 제안서의 완성도 등의 기준에 입각하여 허용 여부를 엄격하게 평가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평가위원회에는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위원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해당 연구가 공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구 결과물은 공개되어야 한다.
연구평가위원회는 단지 데이터 제공의 허용 여부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제공의 필요성 및 그 범위도 평가하고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 학술 목적으로 개인정보 제공할 때에도 가능하다면 정보주체의 동의에 기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동의를 얻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지나치게 비용이 많이 들거나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제공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가명화 조치를 포함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익명화된 형태로도 연구가 가능하다면 익명처리하여 활용해야 한다. 즉, 연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이 제공되어야 한다.
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가 전 과정에서 구비되어야 한다.
책임성 있는 연구기관 및 연구자에게만 데이터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연구자들은 개인정보 및 보안 요구조건에 대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며, 정부는 이를 뒷받침할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훈련은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개인정보의 침해 시 합당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연구자와 계약이나 이용약관을 체결해야 한다. 또한, “이해관계 상충(Conflict of Interest)”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책임 연구원 포함 모든 공동 연구원에게 “Disclosure statement”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연구를 허가받더라도 데이터셋 자체를 다운로드 받거나 파일로 제공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데이터 보안을 위한 설비가 구축된 안전시설(“safe havens”)에서 데이터에 접근해야 하며, 이용 기록을 모니터링함으로써 데이터 유출 및 목적 외 사용의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데이터 보유기관, 안전시설 등에서의 데이터 보관 및 전송 과정의 보안을 위한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보안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이러한 안전시설은 데이터 보안만이 아니라, 데이터 분석도구의 제공이나 컨설팅 등 연구 지원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자가 연구 결과물을 안전시설에서 갖고 나가기 이전에 연구 결과물이 의도하지 않게 개인정보를 포함하거나 노출할 위험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 데이터 연계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은 통합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으며, 단지 각 데이터 보유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접근 및 연계를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데이터 연계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Trusted Thired Party, TTP) 모델”과 같이 데이터 보유기관, 연계기관, 제공기관, 연구자 등이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데이터 연계를 위한 연계키로서 비록 암호화된 형태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는 안된다. 이미 현행 법제는 주민등록번호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궁극적으로 주민등록번호는 번호 체계도 변경되어야 하고 수집 및 처리의 범위도 제한되어야 하는 바, 보건의료 빅데이터 처리를 위해 주민등록번호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참고로, 유엔 <통계 및 관련 연구 목적을 위해 수행되는 데이터 통합의 기밀성 관련 원칙과 가이드라인>(여기서 통합은 연계와 유사한 의미이다)에서는 명확한 법적 보호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국가통계기구는 자연인 및 법인과 관련된 데이터 통합을 하지 말 것,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하다면, 데이터 제공자의 동의를 얻을 것, 목적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만이 승인된 데이터 통합 작업을 위한 데이터셋에 포함되어야 함 등을 데이터 연계와 관련된 원칙들을 제안하고 있다.
라. 정보주체의 거부권
연구 목적의 제공시 정보주체의 동의권이나 열람권 등이 제한될 수 있으나, 자신의 개인정보가 애초 수집 목적 외로 사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 애초에 거부권(Opt-out)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해당 기관은 보유 정보가 연구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지하고, 정보주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개인은 연구 목적 제공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이다.
마. 거버넌스 기구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감독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의 정책, 원칙 등을 결정할 거버넌스 기구가 필요하다. (이는 연구평가위원회와 별개로 구성될 수도 있고, 통합될 수도 있다.) 이 거버넌스 기구는 시민사회, 노동단체를 포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 주체로 구성될 수 있다.
거버넌스 기구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에 대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하며, 정책 및 운영원칙의 수립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수시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
3. 투명성과 시민참여
투명성과 시민참여는 사회적 신뢰 구축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관련 법제의 정비에서부터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의 목적, 범위, 내용, 방법, 절차, 거버넌스 체제 등 전반에 걸쳐 정보주체인 시민과 환자, 시민사회 및 노동단체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관련 정책, 지침, 가이드라인은 투명하게 공개되고 이에 따라 운영함으로써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과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연구 제안서에 대한 심의, 채택, 결과물 등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의 전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항상적으로 모니터링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의 실효성 및 개선점을 면밀하게 평가할 수 있다.
4. 시범사업의 신중한 추진
시범사업은 법적 근거가 없이 추진되는 것인만큼, 위험성이 적고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부분부터 가능한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본 사업의 추진 여부 혹은 미비점 보완을 진행해야 한다.
가. 제공되는 데이터셋의 제한
시범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데이터는 다양한 목적으로 정부 혹은 공공기관이 기왕에 수집, 보관하고 있는 공공 보건의료 데이터셋에 한정해야 한다. 이 데이터셋 중에서도 개인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유전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셋은 제외한다.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수집, 보관하고 있는 다양한 개인 건강정보의 활용, 모바일 기기나 웨어러블 기기 등을 통해 수집·보관되는 다양한 개인 건강정보의 활용, 인터넷·SNS 등을 통해 수집 가능한 다양한 개인 건강정보 등의 활용 등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의료기관에서 전자의무기록뿐 아니라 다양한 의료기기 등을 통해 수집한 건강정보를 다른 빅데이터셋과 연계하여 연구를 수행하려 하는 경우, 모바일 기기·웨어러블 기기 등을 통해 수집된 건강정보를 다른 빅데이터셋과 연계하려는 경우, SNS 등을 통해 수집된 개인 건강정보를 다른 빅데이터셋과 연계할 경우 등 민간 영역의 데이터셋의 활용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에서 제외한다.
나. 연구 목적의 제한
시범사업에서는 공중보건과 관련된 사회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로 한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공중보건’이라 함은 국민 다수의 건강과 관련된 것으로서, 건강 수준(유병률, 장애율 등), 건강 결정 요인, 보건의료 요구, 보건의료 자원 할당, 보편적 의료 보장의 제공, 보건의료 재정, 사망원인 등을 말한다. 공중보건과 관련된 연구라 할지라도 사회정책적 목표가 불확실한 연구나, 보건의료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연구의 결과가 특정 사업주, 보험회사, 제약회사 등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명백한 연구, 시장분석이나 마케팅을 목적으로 한 연구는 제외한다.
2018년 3월 28일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사회진보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오픈넷, 참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가입자 협의체 구성 및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요구 기자회견
▶ 취지와 목적
우리나라는 전국민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이처럼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비급여가 통제되지 않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의료비 부담은 오롯이 국민들에게 전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문재인 정부는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둘러싼 의사단체의 반발이 거세지자, 보건복지부는 의협 비대위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은 의사집단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노동자, 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을 하루빨리 추진하여야 합니다.
이에 오늘(1/24) 시민사회노동단체는 건강보험의 가입자이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직접 당사자인 가입자(노동자, 시민)를 배제한 의사와 정부의 협의는 옳지 않음을 주장하며, 나아가 가입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 기자회견 내용
기자회견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참여연대)의 사회로 시작하였으며, 김경자 공동집행위원장(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이번 기자회견의 취지는 건강보험 강화 정책은 가입자인 시민, 노동자와 함께 논의되어야 하고,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지체없이 추진되어야 함을 주장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호 사무국장(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상호 사무국장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반대하는 일부 의료진의 태도를 비판하였고, 어린이병원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포함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이 적극 추진되어야 함을 밝혔습니다.
김용진 공동대표(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는 건강보험의 주인인 가입자를 배제하고 공급자 중심의 논의는 시정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속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시행하여 국민이 맘놓고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김준현 대표(건강세상네트워크)는 정부가 건강보험의 주인인 가입자를 제외하고 의정협의체를 구성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논의하는 것은 잘못되었음을 강력히 지적하였고, 가입자 중심의 협의체를 구성할 것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철중 서울 본부장(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과 김정목 정책차장(한국노총)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이후에 시민사회노동단체의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을 요청하는 면담요청서를 전달하였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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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장소 : 2018. 1. 24. (수) 15:00 /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북부지역본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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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 무상의료운동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보건의료노조,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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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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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말 : 김경자(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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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이상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김용진(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공동대표)
김준현(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김철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 서울본부장)
김정목(한국노총 정책차장)
▶ 기자회견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가입자 협의체 구성 및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요구 기자회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논의할 가입자와의 협의체를 구성하라!
건강보험 비급여의 급여화, 하루빨리 시행하라!
우리나라는 전국민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오랫동안 건강보험 보장률은 60% 초반에 머물러 있으며, 가중한 의료비 부담은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작년 8월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며,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겠다고 밝힌바 있다. 비급여를 급여화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며, 5년 동안 약 30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비급여를 급여화한다는 방향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선별급여의 보장성이 낮은 점, 비급여화 이후 다른 비급여를 늘려가는 일명 풍선효과를 통제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점 등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하기에는 매우 아쉽다. 또한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한 국가 책임이 법에 명백하게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18년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을 건강보험료의 약 20%(국고보조 14% + 국민건강증진기금 6%)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만 편성하였다.
따라서 향후 문재인 케어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주인인 가입자(국민, 노동자 등)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은 사회적 연대를 기반으로 한 국민들의 공적자산으로, 건강보험 운영에 있어 시민적 통제가 작동이 되어야 하며 정책 집행에 있어서도 사회적 합의는 필수적인 사항이다.
그러나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발표 한 후, 일부 의료공급자들은 비급여는 의료비 증가의 원인이 아니며, 문재인 케어로 인해 건보재정이 파탄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보장성 강화 방안 연구용역을 학회에 요청한 것을 가로막기까지 하는 등 비윤리적 행위를 일삼았다. 그러자 정부는 사회적 합의나 법률적 근거도 없이 의료공급자와의 의정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하고, 논란을 잠식시키려 하고 있다. 건강보험 정책 시행에 있어 이익집단이 직접 관여하는 비공식적인 협상채널을 관행처럼 여기고 이를 정책 집행으로 관철시키는 폐단은 근절되어야 한다. 국민의 의료비 절감과 직결된 문재인 케어 이행에 있어 공급자의 민원 수렴이 제도운영의 정당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수가인상 요구는 공적재원이 투입되는 이상 사회적 합의 대상이며 이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단계적 추진’, ‘심사체계 개선’, ‘현지 확인 폐지’ 등은 문재인 케어의 이행 속도를 늦추고, 건강보험 운영방식의 기존 체계를 흔들겠다는 취지로 의정간의 거래 대상일 수 없다.
완벽한 제도설계라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문재인 케어 또한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오늘 시민사회노동단체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 이행을 위해서 건강보험 가입자 중심의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자 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의 의정협의체 운영을 중단하고, 건강보험의 주인인 가입자 중심의 사회적 협의체를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 민주적인 건강보험 거버넌스 구성은 현 정부가 응당 이행해야할 몫이다.
2017년 1월 24일
무상의료운동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보건의료노조,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정부와 지역NGO 간 협력적 거버넌스의 성공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의 성공요인과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지역NGO와 아산시-아산시의회와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의 성공요인 및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Ansell & Gash 모형을 통해, ‘아산시 인권조례’ 제정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지방자치시대에 분출하는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가 필요하며, 성공적인 협력적인 거버넌스가 구축되고 운영되는데 필요한 요인들을 입증할 수 있었다. 협력적 거버넌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 간에 신뢰가 형성되어 있어야 하며, 문제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공유하고 참여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과정에서 촉진자 역할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이 크다는 점도 이번 연구에서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협력적 거버넌스의 역량구축을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사회 차원의 시민교육 등의 다각적인 노력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방의 중소도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NGO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본 글은 한국NGO에서 발간하고 있는 NGO연구 제12권 제3호에 실린 본인이 쓴 글입니다.
* 자세한 자료는 별첨 파일을 활용해 주세요.
20171231 NGO학회지 12권(수정 완성본).hwp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거버넌스 재정립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노동계 기자회견
▶ 취지와 목적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둘러싸고 의사단체가 집단적으로 반발하자, 지난 13일 보건복지부와 의협 비대위는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실무협상에 들어갔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으며,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케어와 관련하여 의협 비대위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의사와의 협상에는,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과 이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인 노동자, 시민의 요구사항은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다. 의사와 정부만의 협상으로 이루어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시민들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을 의협, 병협과 단독으로 논의하는 것을 중단하고,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당사자이자 건강보험의 가입자인 노동자, 시민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거버넌스 재정립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노동계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기자회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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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장소 : 2017. 12. 27. (수) 10:00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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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 무상의료운동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회진보연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 의사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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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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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정형준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임진형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대표
남은경 경실련 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김철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 서울본부장
김용진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상임공동대표
무상의료운동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회진보연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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