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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부여군청양군 전홍기 님의 공약

📄 문서 타입: 2026/06/13 03:01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전홍기 님의 공약
작성자: admin
행정수도 이전을 주장했던 책임을 지키고 공주·부여·청양을 대한민국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공주시와 세종시의 완전한 통합을 추진하겠습니다.
보령~부여~공주~세종을 연결하는 '충청산업문화철도'를 건설하겠습니다.
청양군 푸드플랜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지원하겠습니다.
부여군 문화·농업·산업 삼각축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공주보 철거를 반대하고 상시개방으로 수질 및 수자원을 관리하겠습니다.
KTX 공주역 역세권 개발을 통해 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등 지역 발전을 이끌겠습니다.
공주, 부여, 청양의 문화관광자원을 개발하고 농업의 첨단화를 통한 농가 수익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노인 및 장애인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치매안심센터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지역 인재 육성과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산업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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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 환경 피해 주민과 함께하는 희망만들기 ] 

‘김포 환경 피해 주민과 함께 하는 희망만들기’는 환경과 주민의 권리를 알아보고 김포 지역 환경피해의 대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주민 의견을 반영한 지역 조례안을 만들고 제안합니다.

 

<1강>  법률 속 주민의 권리

- 환경권,  알권리, 건강권 -

박창신 변호사 (법무법인 창조)

박창신 변호사 (법무법인 창조)

지난 8월 20일 저녁 7시 김포 거물대1리 마을회관에서 김포 환경 피해 주민과 함께하는 희망 만들기의 일환으로 첫 번째 주민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법률 속 주민의 권리”를 주제로 한 박창신 변호사님의 강의로 진행되었습니다.

 

민원을 넣을까, 법원에 갈까?

환경피해를 입었을 경우,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강의는 시작되었습니다.  환경침해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들은 우선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민원은 행정기관의 행정상 제재가 가능할 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지지 않습니다. 만약 민원으로 해결하지 못 하고, 소송 절차를 선택 하게 될 경우 주민이 직접 전문가를 고용하고 여러 근거자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민은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아 소송에 임하는 데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는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분쟁에 관한 조정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환경분쟁조정제도>라고 합니다.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분쟁조정은 크게 알선, 조정, 재정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이 중에서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신청하는 경우가 바로 ‘재정’입니다. 왜냐하면 재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뿐만 아니라, 별도의 감정비용이 들지 않으며 소송을 제기한 경우보다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별도의 감정비용이 들지 않는 이유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가 직접 사실조사 및 심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법률적 판단(재정결정)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환경침해 피해구제를 위해 꼭 필요한 네 가지

환경 침해를 받은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네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①  손해 ② 고의 또는 과실 ③ 위법성 ④ 인과관계 입니다. 이 네 가지 요건을 기억하고, 이 네 가지 요건을 입증해 내는 것이야말로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김포시와 같은 행정기관을 상대로 할 경우 위 네 가지의 요건에 더하여 김포시의 ‘잘못’을 법적으로 입증해내야 하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결국 법적 절차를 통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들 스스로 각자의 피해를 객관적인 자료로 드러낼 수 있도록 근거를 찾고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희망만들기 주민교육 "법률 속 주민의 권리"

 

 

희망만들기 주민교육 "법률 속 주민의 권리"

 

평소 법적인 부분에서 답답한 점이 많았던 터인지 거물대1리 회관이 가득찰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공부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해외 사례를 통해 “권리 찾기를 위한 우리의 대안” 을 알아봅니다.

<2강> 권리찾기를 위한 우리의 대안 (1) – 해외사례

이경석 (환경정의)

2015. 8. 26 수요일 저녁 7시

화, 2015/08/25-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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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17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보고서」발표

기초보장, 보육, 장애인 분야 전년대비 삭감되는 등 복지축소 경향

불평등과 빈곤 심화에도 취약계층 생존권 보장에 소극적 예산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오늘(10/20) 기초보장, 보육, 아동․청소년, 노인, 보건의료, 장애인 등 총 6개 분야의 보건복지 예산을 분석한 「2017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또한 실제 예결위에 참석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예산(기금포함)이 전년도 대비 2.6% 증가한 57조 6,798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사회보험 기금을 제외하고 일반회계 예산은 2016년 33조 713억 원에서 33조 918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증가율이 0.1%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정부는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편성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 분할전략과 모호화전략 등으로 취약계층예산을 삭감하고 보건의료산업화 추진을 통한 의료영리화 추진 등 공공성의 훼손과 시장화의 촉진”을 보여주는 예산이라고 평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초보장분야는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예산을 삭감하였고 생계급여는 일부 증가하였지만 실제 수급자 수가 감소한다는 전망을 반영한 과소 추계이다. 또한 송파세모녀와 같은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긴급복지는 16.5% 삭감 편성하였는데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지원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예산”이라고 하였다. 보육분야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전년대비 무려 38% 가량 감소된 189억 원만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150개소를 목표로 한 것보다 현저히 적은 75개소 밖에 되지 않는다. 정부는 신축보다는 공동주택리모델링을 통한 확충 전략을 제시하고 있지만  소규모 시설 기준으로 예산을 배정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의 대체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아동․청소년분야는 “사회복지분야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예산임을 지적하고 특히 증가하는 아동학대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점, 요보호아동에 대한 대책이 미비한 점 등이 문제”라고 하였다. 노인분야는 예산은 절대규모에서 증가하였지만 질적 차원에서 후퇴한 예산이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노인일자리사업은 전년대비 예산이 9.2%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기간의 확대, 급여수준의 증가는 기대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이 작년에 이어 전액 삭감된 점을 지적하였다. 보건의료분야는 “2017년 건강보험 총 보험료 수입예상액은 44조 4,436억 원으로 예상되나 정부는 1조 3,485억 원을 감액 편성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고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보건의료산업정책, 빅데이터, 원격 의료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분야는 “장애가구의 빈곤율이 전체가구 빈곤율보다 2배 이상임에도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등을 감액 편성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수급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지적하였다. 

 

참여연대는 불평등과 빈곤이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2017년도 보건복지 예산(안)은 분할전략과 모호화전략을 통해 복지를 축소하고자 함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진정한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복지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본 보고서에서 지적한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편적 복지국가체제에 걸맞는 재정운용구조로 재구성화 할 것을 국회에 요구하였다.

 

목, 2016/10/2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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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변환_[환경교육센터] 초등교사를 위한 Project WET-01-01

크기변환_[환경교육센터] 초등교사를 위한 Project WET-01-01 <초등교사를 위한 Project WET 물 환경교육 > ❏ 교육명칭 : 초등교사를 위한 Project WET 물 환경교육 ❏ 모집기간 : 2015년 7월 2일(목) ~ 7월 31일(금) ❏ 교육기간 : 2015년 8월 11일(화), 13일(목) 오전 10시~오후 3시(점심시간 12시-1시, 점심식사 제공) ​❏ 교육장소 : 서울시민안전체험관 다목적실(서울시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역 1번 출구) ❏ 모집대상 : 전국 초등학교 교사(휴직교사 포함) 20명 ❏ 참 가 비 : 무료 ❏ 주최 : (사)환경교육센터 ❏ 후원 : 풀무원샘물 ❏ 교육 일정과 커리큘럼(총 8시간)  ※ 학점이 인정되는 교육이 아닙니다. - 1, 2차시: 환경교육의 전반적인 이해와 물 문제를 알아보기 - 3, 4차시: 통합교과적인 세계적 물 환경교육 교수법 Project WET 배우기
차시 일정 분류 교육주제 강사
1 8/11 10시-12시 ‘물’ 환경교육 이해하기 [이론] 환경교육의 이해 장미정 (사)환경교육센터 센터장 / 환경교육학 박사
2 8/11 13시-15시
[이론] 물 환경 이슈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
3 8/13 10시-12시 ‘물’ 환경교육 따라잡기 [실습] Project Wet 활용 교육 1 임윤정 (사)환경교육센터 부설 모두를위한환경교육연구소 사무국장
4 8/13 13시-15시 [실습] Project Wet 활용 교육 2
​❏ 혜택 - 점심식사 제공
  •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Project WET 교구 무료 대여
  •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학생용 교재 무료 제공
​❏ 신청링크: http://goo.gl/forms/gcrw8YBstb ❏ 문의: (사)환경교육센터 Project WET 사업 담당 [email protected] Tel. 02-735-8677
목, 2015/07/0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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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인줄 뻔히 알았을텐데…유독가스 정화조 무모한 진입 왜? (연합뉴스)

3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유제품 공장 정화조 질식 사고와 관련, 피해 근로자들이 기본적인 안전장비조차 갖추지 않은 채 '사지(死地)'와 다를 바 없는 정화조에 들어갔다가 참변을 당한 것을 두고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평상시 직원들을 상대로 한 정화조 등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밀폐공간 내 안전보건규칙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유제품 공장이 소규모라는 점에서 숨진 시설담당 직원이 여러 업무를 함께 맡고 있어 정화조 등 시설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졌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22/0200000000AKR2016082211…

화, 2016/08/2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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