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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 문서 타입: 2017/06/21 22:16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작성자: 익명 (미확인)

제안 이유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의 감시와 통제, 주민의 직접 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원은 소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국회의원이 국민의 뜻을 도외시하거나 무능ㆍ부패한 경우에도 선거를 통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방법 외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음.

이에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임기만료 전에 국민소환으로 해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유도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회의원이 임기 중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하여 해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에 대한 국민의 통제와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민소환투표권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 하고, 국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은 국민소환투표일을 기준으로 계산함(안 제3조).
다. 국회의원이 「대한민국헌법」 제46조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등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소환될 수 있도록 하되, 임기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거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등에는 소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국민소환투표의 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함(안 제9조).
마. 해당지역 지역구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는 국민소환투표가 발의되기 직전 국회의원 총선거의 전국평균 투표율의 100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구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의 서명으로, 다른지역 지역구국회의원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는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를 지역구국회의원 정수로 나눈 수에서 국민소환투표가 발의되기 직전 국회의원 총선거의 전국평균 투표율의 100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의 서명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바. 국민소환투표를 실시하기 위하여 2명 이상의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로 국회의원소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대표자와 구성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확인한 후 소환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는 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며, 소환추진위원회는 대표자 및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확인하고 증표를 교부하도록 함(안 제11조).
사. 소환발의를 위한 서명요청은 소환추진위원회 구성 증명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20일 동안 활동할 수 있으며, 서명요청 활동은 소환추진위원회의 대표자와 구성원만이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아. 소환추진위원회의 대표자는 서명요청 활동이 종료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소환청구 사실을 공표하고, 소환청구인명부를 7일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의 서명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하고, 소환청구 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소환추진위원회의 대표자에게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등에는 국민소환투표의 청구를 각하하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소환투표의 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표하고, 국민소환투표대상자의 소명기회를 보장한 후 소명요지와 소명서의 제출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소환투표일과 국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하여 국민소환투표를 발의하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9조).

차. 해당지역 지역구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는 국민소환투표대상자의 해당 지역구 국민소환투표권자로 하고, 다른지역 지역구국회의원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는 국민소환투표권자 가운데 선정된 사람으로 하도록 하되, 선정 방법·시기·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8조).
카. 국민소환투표는 찬성 또는 반대의 형식으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하되 공고일부터 2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고, 해당지역 지역구국회의원은 해당 지역구를 대상으로, 다른지역 지역구국회의원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는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타. 국민소환투표운동은 이 법 또는 「공직선거법」 등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투표운동을 할 수 있고, 국민소환투표운동기간은 국민소환투표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투표일 전일까지로 함(안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국민소환투표 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해당 국회의원의 직은 정지되고, 국민소환이 확정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하도록 하며, 그 직을 상실한 국회의원은 그로 인하여 실시하는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함(안 제31조 및 제33조).
하. 국민소환투표는 국민소환투표인 다수의 찬성으로 확정되도록 함(안 제32조).
거. 국민소환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국민소환투표대상자 또는 해당 국민소환투표인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은 소환추진위원회의 대표자는 국민소환투표 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너. 국민소환투표의 준비·관리 및 실시에 필요한 비용 등은 국가가 부담하고, 소환추진위원회의 대표자는 국민소환투표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되, 모금한 기부금품은 소환추진위원회의 운영, 소환발의 서명요청 활동과 국민소환투표운동의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및 제37조).

▶ 발의의원 명단
박주민(더불어민주당/朴柱民) 강병원(더불어민주당/姜炳遠) 금태섭(더불어민주당/琴泰燮) 기동민(더불어민주당/奇東旻) 김병기(더불어민주당/金炳基) 김상희(더불어민주당/金相姬) 김영주(더불어민주당/金榮珠) 김종민(더불어민주당/金鍾民) 민병두(더불어민주당/閔丙두) 박재호(더불어민주당/朴在昊) 박정(더불어민주당/朴釘) 박찬대(더불어민주당/朴贊大) 소병훈(더불어민주당/蘇秉勳) 안호영(더불어민주당/安浩永) 우원식(더불어민주당/禹元植) 위성곤(더불어민주당/魏聖坤) 유동수(더불어민주당/柳東秀) 제윤경(더불어민주당/諸閏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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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최측근들, 주민소환 서명부 조작

지난 2015년 경남에서는 보편적 무상급식 중단 문제가 가장 큰 이슈였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예비후보(경남도지사)와 도의회가 보편적 무상급식을 중단하고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전환하자 학부모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반발이 일어났고, 이는 홍준표 후보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으로 이어졌다.

그러자 홍 후보를 지지하는 일부 주민들은 박종훈 경남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으로 맞불을 놓았다. 박 교육감은 무상급식 중단 과정에서 홍준표 후보와 대립각을 세우던 인물이다. 홍 후보는 “주민소환은 좌파의 전유물이 아니”라며, “누가 쫓겨나는지 두고보자”면서 사실상 박종훈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을 독려했다.

이렇게 양측이 맞대결을 벌이며 더 많은 서명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적을 펼치던 2015년 12월, 뜻밖의 사건이 벌어졌다. 경남 창원시 외곽의 한 공장 건물에서 박종훈 교육감 주민 소환을 위한 가짜 서명부를 만드는 작업을 하던 여성 5명이 선관위에 현장 적발된 것이다.

이 사건의 배후에는 홍준표 후보의 최측근들이 있었다.

우선 박치근 전 경남 FC 대표. 그는 오랫동안 건설업에 종사하다 2012년 경남도지사 보궐 선거 때 홍 후보를 도왔던 인물이다. 홍 후보가 당선되자 경남도 산하 공기업인 경남개발공사 이사장에 임명됐다. 2014년 지방선거 때 역시 캠프에서 활동했고 홍 후보가 재선에 성공하자 이번에는 경남의 축구단인 경남 FC 대표 자리를 꿰찼다.

그는 서명부 조작 작업을 위한 ‘작업 공간’을 제공했고 경남 FC 직원들을 조작 작업에 직접 동원했다. 선관위의 현장 적발 직후 자신이 갖고 있던 조작명부를 불에 태우는 등 증거물을 폐기하기도 했다. 그는 애초 연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으나 결국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받았다. 항소했지만 기각돼 여전히 복역 중이다.

다음으로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그는 홍준표 후보의 한나라당 대표 시절 한나라당의 중소기업 정책 특보였고, 홍 후보가 지사에 당선된 뒤에는 경상남도 중소기업 특별보좌관이 됐다. 2014년 지방 선거에서는 아예 선거캠프 상황실장을 맡았고, 홍 후보가 재선이 되자 경남개발공사 사장에 임명됐다. 박 전 사장은 서명부 조작 작업을 전체적으로 기획했을 뿐 아니라 병원 등으로부터 도용된 개인정보를 박치근 전 대표에게 건네주었고, 경남개발공사 직원들을 조작에 직접 동원했다. 역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마지막으로 박권범 경상남도 전 보건복지국장. 그는 홍준표 후보의 측근으로 진주의료원을 폐업할 당시 원장 직무대리를 맡으며 사실상 행정적 책임을 졌던 사람이다.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이후 홍 후보는 그를 4급에서 3급으로 승진시켰다. 이 사건 이후인 2016년 4월에는 거창군수 재선거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던 인물이다.

박 전 국장은 자신의 부하직원이었던 진 모 사무관을 통해 창원 지역 병원과 건강관리협회로부터 환자들의 개인정보 19만 건을 입수한 뒤 박재기 전 사장에게 건네 가짜 서명부 작업에 활용하도록 했다. 여론 조작 범죄에 공무원 지위를 남용한 것이다. 그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주민소환 서명부 작업을 주도한 홍준표 후보의 최측근들 왼쪽부터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박권범 전 경상남도 보건복지국장, 박치근 전 경남 FC 대표

▲ 주민소환 서명부 작업을 주도한 홍준표 후보의 최측근들 왼쪽부터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박권범 전 경상남도 보건복지국장, 박치근 전 경남 FC 대표

여론 조작해 정적 공격한 중대 범죄… 홍준표는 몰랐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죄에 대해 “무상급식의 실시라는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자율적인 결정과정을 도외시한 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민소환제도를 불법적으로 악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들에게 징역형 등의 실형을 선고한 것도, 정적을 공격하기 위해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을 동원해 여론조작을 감행한 이들의 범죄가 그만큼 중대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후보는 이같은 정황이 드러나자 “도 산하기관 임직원의 일탈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사과 입장을 발표했지만,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사과문 역시 직접 읽지 않고 공보관을 시켜 대독하게 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임명한 기관장들과 도청의 고위 공무원이 과연 홍 후보의 지시 없이 이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을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지만, 홍준표 후보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았다. 적발된 측근들이 모두 ‘홍준표 후보와는 무관하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의 간부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아무런 진술도 없는 상황에서 도지사를 수사하기는 부담스러웠다”고 말했다.

홍준표 비서 2명도 범죄에 연루돼 벌금형…1명은 계속 근무, 1명은 대선 캠프로

그러나 판결문에는 홍 후보가 정말 몰랐던 것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정황이 드러나 있다. 판결문에는 경남도청 5급 공무원 윤 모씨와 7급 공무원 구 모씨가 등장하는데, 이들은 공무원 신분이면서도 공장 건물에 가서 직접 가짜 서명부를 만든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뉴스타파 취재 결과, 윤 씨와 구 씨는 둘 다 홍준표 후보의 도지사 비서실에서 근무하던 비서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홍준표 후보가 도지사에 당선된 뒤 직접 데려와 각각 5급과 7급으로 채용한 별정직 공무원들이었던 것이다.

특히 윤 모씨는 홍 후보가 국회의원을 지내던 시절부터 홍 후보를 보좌하던 비서관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10년 가까이 홍 후보의 지근거리에서 홍 후보를 보좌한, 그야말로 최측근 중의 최측근인 셈이다.

윤 씨와 구 씨는 다른 가담자 16명과 함께 약식기소돼 각각 벌금 7백만 원과 3백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두 사람은 경남도청에서 경징계를 받은뒤 계속해서 경남도지사 비서실에서 근무해왔다. 구 씨의 경우 줄곧 비서실에 있다가 뉴스타파가 3월 22일 취재를 시작하자 경남도 홈페이지의 직제상 소속이 청원경찰실로 바뀌었다. 윤 씨는 지난 3월 18일 홍준표 후보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자 경남도청에 사직서를 내고 홍 후보의 대선 캠프에 회계 책임자로 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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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안희정은 실형도 살았는데 벌금형 받은 게 어때서…”

뉴스타파는 홍준표 후보 측에 최측근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정말 몰랐는지, 그리고 범죄에 연루된 비서를 다시 선거 캠프 사무실에 채용한 이유는 무엇인지 공식질의 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지난 23일 대전 현충원에서 홍 후보를 직접 만나 다시 물었다. 홍 후보는 이렇게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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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나한테 묻지 마세요.

안희정 지사는 실형을 살고 나왔습니다. 그래도 지금 대통령 후보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벌금형 선고받은 사람이 관여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한편, 홍준표 후보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1억 원을 불법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지만 올해 2월,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성완종 전 대표가 준 돈 1억 원을 홍준표 후보에게 전달했다는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대법원 확정 판결을 남겨 놓고 있다.

금, 2017/03/2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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