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표 : 한국 탈핵 2040 실현, 국토 환경 치유 및 복원, 동물권 보장 및 동물복지
언론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 문화예술인 활동 보장 및 지원
○ 이행방법
1. 한국 탈핵 2040 실현
① 2040년 원전제로 실현. 노후 원전인 월성1호기, 고리1호기 폐쇄, 신규 원전 백지화, 지진 위험에
노출된 핵발전소 안전성 미확보 시 조기 폐쇄 등 2040년까지 핵발전소 모두 폐쇄
② OECD 수준의 전력수요관리로 1000MW급 원전 15기분 감축, 에너지정의세법 제정, 에너지세금 개편
및 산업용전기요금 정상화
③ 소형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전력산업기반조성기금에서 원자력과 석탄화력 등에 대한
지원 폐지 등으로 재생에너지를 OECD 수준으로 확대
④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금지. 직접처분 원칙, 고준위핵폐기물은 사용후핵연료총량 결정 후 처리
⑤ 방사능오염지역의 모든 식품과 사료, 광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방사능 안전 공공급식법 제정, 방사능
기준치 강화
⑥ 국가공공토론법 제정으로 국가공공토론기구 구성, 공청공람제도와 전자공청회 제도 강화, 탈핵에너지
정책목표에 대해 국민투표 실시, 에너지정책에 복수 시나리오 제출 의무화
⑦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원자력규제위원회로 개편, 원전과 관련시설 주변 지역에 원자력규제
위원회 설립, 기후적응법 제정으로 기후변화 취약계층 보호 및 관련대책 수립
2. 국토 환경 치유 및 복원
① 헌법에 생명 및 자연의 가치, 지속가능한 발전, 생태복지 등의 개념 포함. 지속가능한 발전법을 제정해
환경 관련법 정비. 미세먼지 및 기후정의세 도입 및 환경유해보조금 개혁
②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해 법정보호지역 확대와 생태계 관리 강화, 남북 환경협력 기반 마련 및 생물
다양성 협력체체계 구축, 규제프리존법 중단 및 지속가능한 토지이용 정책 수립
③ 살생물제관리법 제정 등 생활화학제품 독성물질 관리 강화, 취약계층 제품 안전기준 및 관리 강화,
환경성 질환 예방 및 감시체계 구축
④ 세계보건기구 수준으로 미세먼지 관리.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미세먼지 및 기후정의세로 전환, 호흡기
취약계층이나 국가산단 등 집중관리, 동아시아 환경협력 사무국 설치
⑤ 4대강 재자연화 특별법 제정,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 4대강 피해조사 및 복원위원회 구성,
4대강 국정조사 및 청문회 개최, 4대강 보 전면 개방 및 순차적 보 철거
⑥ 물기본법 제정, 상수도 민간위탁 또는 민간투자 금지, 수돗물 가격 전국 일원화, 한강하구와 새만금의
생태 보전·복원, 공공수역 관리 예산 확대와 기업책임원칙 강화
3. 동물권 보장 및 동물복지
① 헌법에 동물권 명기,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지 못하도록 민법 개정, 동물복지법 제정
② 참여형 공공동물의료보험 도입(표준수가제 등 적정의료비 산출). 동물화장장 규제 강화 및 화장장
신규 설립시 공공동물화장장 병행 설립, 동물복지주간 신설, 반려동물놀이터 확충,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시설 확대, 반려동물 내장형 인식장치 의무화
③ 공장식 축산방식을 지속가능한 동물복지농장으로 전환. 감금틀사육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10개년
계획 수립, 축산물 사육환경표시제 전면 도입, 불법도축 금지, 지자체 방역전문인력 확충
⑤ 동물원·수족관 관리기준 강화, 해양포유류 전시 및 사육금지, 동물실험 대체·감소·개선을 위한
최신 시험법 채택, 야생 멸종위기종 상업적 이용금지 등 전시동물·실험동물·야생동물 권리 강화
⑥ 동물보호국 설치, 911과 같은 동물구조 핫라인 개설 등 동물복지 행정체계 구축
4. 언론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
① 언론자유침해 진상규명 및 방송의 공정성·독립성 등을 위한 미디어국민주권실현위원회 설치
②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강화, 노·사 동수가 참여하는 편성위원회 구성,
종합편성채널 심사항목과 재승인 기준 강화 및 특혜 철폐
③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폐지. 통신 심의는 자율규제로 전환 등 표현의 자유를 위해 심의제도 개선
④ 시청자위원회 기능 강화 및 방송사 노·사 동수 위원 추천, 미디어교육 활성화 지원 및 통합적 미디어
교육 지원체계 구축, 마을미디어공동체 활성화 등 시청자 참여 및 권리 확대
⑤ EBS 교육콘텐츠 강화로 맞춤형학습권 보장, EBS O2O(Online to Offline) 평생교육센터 구축
5. 문화예술인 활동 보장 및 지원
① 지원사업 공정성 강화 및 공무원의 위법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블랙리스트 방지법 제정
② 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 개발, 문화예술인 노동기본권 보장, 공공부문 문화예술노동자 정규직화
③ 문화예술인 긴급지원제도 도입, 문화예술위원회 전면 개혁 및 문화예술정책의 지방분권화, 정부정책에
문화영향평가 전면화, 문화예술 독립성 강화 및 전문성 보장, 과도한 규제 개선
④ 초중고 예체능교육 활성화, 지역문화예술교육 활성화, 학교 예술강사 정규직화
⑤ 문화격차 해소, 지역문화시설의 공공성 및 전문성 강화, 지역내 유휴공간 활용, 도시재생사업에
<상가임대차영향평가> 도입, 지자체의 무분별한 국제대회 유치 규제
○ 이행기간 : 임기중(2017~2022년)
○ 재원조달방안 등 : 사회복지세 도입, 법인세 인상 등 복지증세 (조세공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