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표
o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2015년 현재 연간 2,113시간, OECD
국가 중 멕시코(2,228시간)에 이어 2위임. OECD 평균보다 약 43일 더 일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근로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
o 아빠가 아이와 함께 놀 수 있고, 임신과 출산이 일하는 여성의 발목을 잡지
않으며,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주기 위해 칼퇴근 정착, 돌발노동 금지의 사회로 전환해야 함
o 또한, 과감한 노동 개혁으로 모든 근로자가 ①안정된 일자리에서, ②충분한
보상을 받으면서, ③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음
◈ 이행 방법
≺칼퇴근법≻
◦ 퇴근 후 SNS 등을 통해 업무지시를 하는 소위 ‘돌발노동’ 제한
◦ 근로일 사이에 ‘최소휴식시간’을 보장하는 제도 도입(최소 11시간 휴식, 취학 전 부모 12시간, 임신여성 13시간)
※ 독일, 영국, 프랑스는 법률로 최소 11시간의 연속휴식을 규정
◦ 현행법에 규정된 1주 12시간 초과근로시간 한도뿐만 아니라,
1년의 초과근로시간 한도 규정
◦ 기업에게 근로시간 기록 및 보존 의무를 부과
≺노동 개혁≻ ◦ 비정규직수 획기적으로 축소
- 상시, 지속적 업무에 대해 비정규직의 채용 자체를 제한(공공기관, 대기업 등)
- 업종 및 기업규모 등을 기준으로 비정규직의 고용 총량 설정
(파견, 용역, 특수직 등 간접고용 형태도 비정규직의 총량에 포함) - 차별시정의 비교대상에서 동일노동의 범주를 폭 넓게 해석하고, 차별이 확인될 경우
정규직으로 간주하며, ‘징벌적 배상’을 적용
◦ 최저임금을 2018년부터 연평균 약 15%씩 인상하여 2020년에 ‘1만원’ 도달
- 최저임금이 빠르게 올라가는 향후 3년 동안, 영세업체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
국가가 지원
- 최저임금 상승분을 하청단가에 명시적으로 반영하도록 의무화
-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곳에 대해 징벌적 배상을 적용
◦ 산업현장에서 ‘동시작업 금지’를 통해 고질적인 산재사고 예방
- 원청 사업주에게 해당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수급업체 근로자의 작업 안전
및 사고에 대해 책임부과
- 작업중지명령 강화 등 처벌수준을 높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
◦ 저임금 근로자의 체불된 임금을 국가가 먼저 지급, 사업주에 구상권 청구
◦ 관대한 고용보험 : 실업수당 인상 및 지급기간 연장
- 청년실업부조 및 특별실업부조 제도 도입
◈ 이행 기간
◦ 현재 돌발노동의 제한 및 근로일 사이에 최소휴식시간 보장 등 근거 규정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제출된 상태로, 법이 개정되면 시행 가능
◈ 재원조달방안
◦ 칼퇴근 문화 정착과 돌발노동 제한, 최저임금 인상은 재정 투입 방식이
아닌 제도 개혁을 통한 민간의 참여와 법적 의무 이행, 투자 확대가 중요
◦ 한시적인 영세업체 4대 보험료 지원 및 관대한 고용보험: 불필요한 재정지출 절감과
중부담-중복지 합의에 의한 재원 확보
◦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고용보험기금에 재정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관련 예산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