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표
o 2016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OECD 평균인 1.68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 지난 11년간 100조원 넘는 예산을 퍼부었으나,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음
o 남성과 여성이 함께 자녀를 적극적으로 돌볼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과 민간의 동등한 육아 휴직 기간 보장 및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통한
저출산 문제 해결
◈ 이행 방법
≺≺육아휴직 육아휴직 3년법≻≻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 차별 없는 동등한 육아휴직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기업 근로자들도 육아휴직을 최장 3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
◦ 현행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 규정을
“만18세” 또는 “고등학교 3학년”으로 개정하여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언제든지 주어진 휴직기간 내에서 휴직을 활용할 수 있는 ‘자녀 성장 단계별 돌봄 휴직 도입’ - ‘자녀 성장 단계별 돌봄 휴직’은 현행 1회 육아휴직 분할을 3회에 걸쳐
분할하여 사용
◦ ‘육아휴직 급여율 현실화’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
- 지나치게 낮은 육아휴직 급여 상한선(현재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확대
- 육아휴직 수당 통상임금의 40%에서 60% 수준으로 상향조정
- 부모보험제도(고용보험 미가입자) 도입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고용보험법」개정
≺가정양육수당 및 아동수당≻
◦ 가정양육수당 2배 인상을 통한 부모의 보육선택권 확대
<현행 지원금 및 인상(안)>
(단위: 만원)
개월 가정양육 비율 시설이용시 지원금 양육수당 인상(안)
0-11 85.2% 82.5 20 40
12-23 71.3% 56.9 15 40
24-35 30.3% 43.8 10 20
※ 시설이용시 지원금 = 부모보육료 + 기본보육료
※ 36-84개월의 누리과정은 사립유치원•어린이집은 22만원, 공립유치원은 6만원, 가정양육은 10만원
◦ 2022년까지 국공립, 법인, 직장, 공공형 등 공공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를
현재 28%에서 70%로 대폭 확대
-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국가가 운영비와 인건비, 교사교육을
지원하는 공공형 어린이집 수도 대폭 확대
- 영세기업, 영세자영업이 집중된 지역에는 정부 주도 하에 권역별 어린이집 설치
◦ 초등~고등학생 자녀에 대해 1인당 10만원의 아동수당 도입
◦ 초등학교의 돌봄기능과 공교육 역할 강화
- 초등학교 1~6학년의 하교시간을 월〜금 오후 4시로 단일화
- 4시 하교 후 7시 30분까지 방과후교실, 돌봄교실,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등
활성화
◈ 이행 기간
◦ 육아휴직 3년법 도입 및 육아휴직 급여율 현실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고용보험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환경노동
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법이 개정 되면, 공약 이행 가능
◦ 공공어린이집 70% 확대는 2022년까지 임기 5년 내 달성
◦ 현재 시행중인 제도인 가정양육수당은 예산 확대 반영하여 인상
◦ 부모보험, 아동수당 도입은 조속한 시일 내 법 제·개정 후 시행
◈ 재원조달방안
◦ 저출산 해결을 위해 재정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필요 재원 확보
◦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는 육아휴직 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확충
◦ 공공어린이집 확대, 가정양육수당 인상은 2018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시행
◦ 불필요한 재정지출 절감과 중부담-중복지 합의에 의한 재원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