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표
1. 일상이 안전한 폭력 없는 안심사회 구현
2. 일·생활 균형을 통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성 평등 사회 실현
3. 성 평등 국가 책무 확립을 위한 국가 대개혁 추진
▶▶▶ 이 행방법
1. 일상이 안전한 폭력 없는 안심사회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확대 및 여성폭력 피해 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종사자 수준으로 처우 개선
- 국가책임의 폭력 안전망 강화
‧ 여성폭력 방지 통합지원 전달 체계 개편
‧ 성폭력 행위 처벌 강화, 가정폭력 피해자 주거보장,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마련, 지속적 괴롭힘 범죄 처벌 법 제정
- 아동폭력(학대) 조기 발견 시스템 강화 및 대응 인프라 확충
2. 일․생활 균형을 통한 성 평등 사회 실현
- 성별 임금격차 해소 위해 <성 평등 임금 공시제> 도입과 <동일 임금의 날> 제정
- 육아휴직 급여 인상
- 배우자 출산휴가 30일 보장 및 급여 도입으로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
- 고용보험 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로 재정안정성 확보
- 일·가정 양립 전담 근로감독관 확대
3. 성 평등 국가 책무 확립을 위한 국가 대개혁 추진
- 명목적인 여성가족부를 국민 모두의 성 평등한 삶을 보장하는 <성 평등 인권 붐>로 개편
- 여성의 정치 대표성 강화 위한 <내각 여성 비율 OECD 평균 30%> 추진
- 헌법 제11조 개정을 통해 국가의 실질적 평등 촉진 의무 구체화
- 아동·청소년 인권 강화 위한 <성 평등-인권 통합교육> 정규교육과정 포함
▶▶▶ 이행 기간
1. 제도 개편은 2018년까지 완료
2. 법률 제·개정 공약사항은 2018년 입법 완료
▶▶▶재원조달 방안
1. 육아휴직 급여 확대 및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를 위해 필요한 추가 예산은 약 8,000억 원 정도(2017년 기준)로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고용보험 기금 실업급여 재원(실업급여계정 상 모성보호지원급여)에의 일반회계 전입금을 상향하여 단계적으로 증액할 예정이고, 장애 아동 및 치매가족 돌봄자를 위한 돌봄 가족 휴식일 도입에 필요한 추가 예산 등과 함께 세출 조정으로 충당함.
2.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은 범죄 피해자 기금에서 여성가족부 일반회계 예산 전환 후 세출 조정으로 충당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