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성차별,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하겠습니다
❏ 목표
❍ 「여성이 행복한 대한민국」 건설
❍ 여성의 대표성 확대를 위한 성평등 환경 조성
❍ 일·생활 양립이 가능한 성차별적 사회관습 철폐
❍ 폭력 없는 사회, 모두가 안전한 대한미국
❏ 이행방법
➊ 여성 정책 기구 권한 강화
․ 여성가족부 기능 강화
․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로 성 평등 정책 추진 동력 강화
➋ 비정규직 여성 차별 금지, 여성 고용 우수기업에 포상·조세감면, 블라인드 채용제 도입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여성 일자리 차별 해소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대상 확대
․ 기간제 비정규직 여성의 출산휴가를 계약기간에 산입 않고 자동연장
․ 출산휴가 급여 지급 보장
․ 비정규직 여성 출산·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고용지원센터 등
제 3의 기관에서 확인서 발급
➌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여성 관리자 비율을 확대
․ 직장 내 승진에 있어서 여성에게 작용하는 유리천장 타파
➍ 젠더폭력 근절
․ 「여성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 추진
․ 이혼 진행중인 피해자 및 피해자 자녀를 가정폭력가해자로부터 보호, 부부상담 및 면접교섭권 제한
․ 피해자 등이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까지의 주거와 생활유지를 위한 자립지원금 지급
․‘성매매 피해여성’을 「비범죄화」하고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 ·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 성 산업 및 성 착취 근절
․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운영, 상담·지원 등 강화
․ 몰래카메라 이용 범죄 및 스토킹·데이트폭력 처벌 강화
․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매매‧성교육 및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 이행기간
❍ 관련 법률 및 정책 2017년부터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성평등위원회 설치: 기존 일반회계 예산 편성
❍ 출산수당: 연 4,800억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