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민의당은 문재인 후보 흠집내기용 공세를 중단하라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이 “문재인 후보가 5년 동안 국민 돈 2억 원을 안 갚았다”고 주장했다. 이 또한 부당한 정치 공세이다. 2012년 문재인펀드 가입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상환계좌를 알 수 없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금액이 일부 있다. 미상환금은 문재인 후보의 개인 재산과 분리되어 문재인펀드 전용 예금 계좌에 따로 보관되어 있다. 재산신고서 예금란에 (+)로, 채무란에 (-)로 같은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피공탁자를 전혀 특정할 수 없는 절대적 불확지 공탁을 통해서 채권자가 돈을 변제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487조가 규정한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