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여론조사 실시 업체에 대한 선관위의 과태료 부과는 여론조작 유혹에 대한 경종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지난 8,9일 KBS와 연합뉴스의 의뢰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한 ‘코리아리서치’에 대해 ‘여론조사 방식에서 문제점이 발견돼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선관위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여론조사업체는 유권자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을 강하게 지녀야 할 기관이다. ‘선거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크다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에 의해 실시되고 발표되어야 할 여론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