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원 대표는 광주경선 불법동원 조사결과 밝혀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당 관계자와 경선 선거인 모집·인솔자를 어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운전자 17명과 경선 선거인을 모집한 후, 승용렌터카 17대를 이용해 경선 선거인 130여명에게 투표하도록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운전자에게 1인당 8만원씩 136만원의 수당과 차량임차료 85만원 등 총 221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의당 광주경선은 6만 명 이상이 참여한 깜짝 흥행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박지원 대표는 “도박이 대박 났다”고 고무된 바 있다. 전남도선관위의 고발은 국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