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장전 10대 선언>2004년 민주노동당이 원내에서 처음으로 통과시킨 제정법이 바로 ‘장애인이동보장법’이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법에는 장애계가 요구하던 장애인 이동권이 법적으로 명시되었고, 저상버스 도입 등이 의무조항으로 삽입되었습니다. 당시 장애인이동권 관련 단체와 진보정당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이후에도 진보정당과 장애계는 함께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교육법 등 장애인의 염원을 담은 굵직굵직한 법들을 제정해 나갔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2012년 정의당 대선후보일 당시 각 당 대선후보 중 처음으로 수화를 공식언어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