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7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최대권)은 채널a <쾌도난마>에 법정제재인 '경고'를 확정했습니다.문제가 된 방송은 1월 25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씨의 더불어민주당 입당에 대한 내용입니다.심의에서 문제로 지적된 사안은 김홍걸의 입당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논평 또는 비평이 아닌 진행자와 패널의 악의적 평가로 치우쳤다는 것입니다.<쾌도난마>의 패널인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는 김홍걸 씨의 더불어민주당 입당에 대해 천륜을 저버린 행위라는 식으로 비난하고 95세 노모의 바람을 저버린 패륜아처럼 비하했습니다. <쾌도난마>는 이휘호 여사가 김종걸의 입당을 막기 위해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4번이나 전화를 했지만 문 대표가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이 역시 확인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출연자들이 일방적인 비난을 쏟아놓았지만 채널a는 사실보도의 중요성을 무시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날 선거방송심의에 제작자 의견진술을 위해 참여한 김정훈 채널a 보도본부 부본부장은 당시 이휘호 여사의 전화 사건이 '상식적 판단'에 따라 사실로 추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방송을 내보낸 후에 담당기자가 더불어민주당 측에 사실 확인을 위해 전화를 걸었다는 것도 엉겁결에 실토했습니다. 허위의 사실에 근거해 지천명의 나이를 넘긴 김홍걸 박사의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패륜정치', '볼모정치'로 실컷 비난해놓고 나중에 당사자에게 '우리가 보도한 내용이 맞냐?'고 물어본 셈입니다. 언론의 기본적 책무와 조건조차 무시한 행위입니다. 이병남 심의위원은 "(이휘호 여사의 전화 내용이) 신뢰 있는 취재원으로 나왔고 (시사)전문가가 토론을 했다고 하는데 신뢰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니고 전문가로 볼 수 있는 사람(출연자)들의 토론도 아닌 것 같다. 토론의 개념 정의가 왜곡되고 국민이 토론에 대해 잘못 인식할까 우려된다. 이건 비판도 아니고 비난 프로그램으로 이름을 지어야 한다 (중략) 지천명 나이의 성인 판단을 부모와 천륜으로 문제삼는 것은 침소봉대다. (중략)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명예훼손에 가까운 내용을 반복, 과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심영섭 심의위원은 "이제 정상적인 방송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주시청자인 보수층도 제대로 된 정보를 얻고 판단할 수 있어야 선거도 공정하게 될 것 아닌가.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토론을 한다는 게 말이나 되나 (중략) 동아일보의 전통을 갖고 만든 채널인데 그런 전통이 보여야지 6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나."라고 지적했습니다.한상혁 심의위원은 "자막으로 처리한 (김홍걸씨 이력) 내용을 보면 김홍걸씨는 금치산자다. ... 생방송도 아니고 자막을 미리 뽑아놓은 건데...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박흥식 심의위원은 김홍걸씨의 공천에 대한 추측보도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조해주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은 공직선거법 110조에 따라 공인이라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대한 것이 아니면 비방목적으로 공개하지 못하게 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쾌도난마>가 김홍걸 씨의 생활과 성장과정에 대해 악의적 자막과 더불어 상세히 소개한 것은 공공의 이익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이어 종편 패널 출신으로 새누리당에 입당한 4명에 대해 "그 중 한 명은 변협에서 위법사안으로 고발까지 당한 사람인데" 채널a는 이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비판은 커녕 일방적인 두둔으로 일관한 점을 들어 방송사 자체의 공정성이 결여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채널a의 김정훈 보도본부 부본부장은 채널a가 자체적으로 '공정선거보도 검증TF'를 가동하고 있으며 매일 방송의 공정성에 대해 모니터하고 그 내용을 제작 담당자들에게 배포해 주의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대권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가십같은 이야기가 걸러지지 않고 계속 나오는 것은 자체적인 제어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반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그때그때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람이 자기 취향에 맞게 패널 구성해서 나오면 되나?"며 출연자 선정의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최종적으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채널a <쾌도난마>에 대해 법정제재 '경고'를 결의했습니다. '경고'는 벌점 2점이 부가되는 중징계에 해당하며 향후 동일한 프로그램이 심의규정을 위반할 경우 가중처벌 원칙에 따라 '제작자 징계'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번 결의는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 등 사이비 시사토론 프로그램의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습니다. 종편채널의 사이비 시사 프로그램의 편파성과 저열함은 많은 시청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사실을 왜곡하고 공정성을 무시한 채 정치에 대한 냉소와 외면을 조장하고 결국 민주주의를 근본부터 뒤흔들고 있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기타 선거방송 심의를 통해 결정된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드라맥스 <백년손님> 이만기 편: 법정제재 '주의'(벌점 1점)-새누리당 예비후보 이만기가 출연한 <백년손님> 에피소드를 선거방송심의기간 중 방송한 사건. 드라맥스는 총선 이후까지 이만기 편의 편성을 미룸2. CBS라디오 여론조사 부가정보 누락: 문제 없음.-라디오의 특성 상 여론조사 부가정보를 전부 고지하기 힘들고 나름대로 조사방법, 조사대상, 오차범위 등을 방송으로 고지하였음.3. 채널a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 문제 없음.-방송내용 중 손혜원을 문재인의 '아바타'로 표현하고 국민의당과 호남기반정치세력의 통합을 '짝짓기'로 표현한 점의 문제는 인정되나 규정 위반 정도가 경미함.4. mbn 시사토크쇼: 권고(행정제재 최고 조치)-안철수와 천정배의 통합을 무정란과 초보 암탉의 결합, 김홍걸과 박지원의 빅매치 보도에 김홍걸에 대해 대통령 아들이라 '다이아 수저'라고 빗대 표현한 것은 시사프로그램에서 정치인에 대한 희화, 조롱을 금지한 규정(10조 2항) 위반임. 공직선거법상 비방에 해당할 수 있으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음. 5. K-star: 법정제재를 전제로 한 제작자 의견청취-한류스타 심은하의 근황을 연예뉴스 형태로 다루면서 심의 남편인 지상욱의 출마 사실을 공표하고 지상욱의 사진을 고의적으로 노출하였음. 기타 논의 사항1. 이병남: 심의 안건이 1월 방송분인 점은 문제. 이런 속도면 총선 끝나고 사후약방문 식의 선거방송 심의로 전락할 수 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사무처는 순서에만 의존하지 말고 사안의 중요성을 함께 고려해 최근 방송 내용에 대한 것도 심의할 수 있도록 조정해달라.2. 이병남: 과거 박영선 의원을 '안철수의 여자' 등과 빗대 표현한 심의신청 민원이 선거방송심의가 아니라 일반방송심의로 분류돼 '권고' 정도의 징계로 그쳤다. 총선이라는 시기적 상황에서 특정 정당의 여성 정치인에 대한 비하발언을 '양성평등' 규정만으로 심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선거방송심의도 필요하다고 본다.이상입니다. 앞으로도 매주 월요일 선거방송심의의 주요한 사안은 가급적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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