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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한다. 작금의 선거구 실종은 오롯이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다.
국회를 통법부화 하려는 박근혜 대통령의 오기가 선거법 협상을 가로막는 유일한 걸림돌이다.
보라!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은 악법들을 무조건 우선 통과시키라고 국회와 수장인 국회의장을 얼마나 능멸하고 겁박해 왔는가?
국회의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거나 비서관을 보내 직권상정을 강요하고, 이를 반대하자 해임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야당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악법을 제출해 놓고, 우선적인 정부 원안 통과만을 강요하면서
국회를 일 안 하는 무책임한 집단으로 매도했다. 도저히 ‘혼이 정상인 사람’들의 일처리가 아니다.
무조건적이고, 우선적인 악법의 원안 통과라는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았는데, 어찌 국회가 법안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여당 출신 국회의장까지 협박하며 밀어붙이는데, 어찌 공천을 받아야 하는 여당의원이 책임 있게 선거법 협상에 나설 수 있겠는가?
오로지 청와대의 재가만을 바라보게 해놓은 박근혜 대통령이 무책임한 국회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역겹기까지 한 억지일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선거구 실종이라는 헌정의 비상사태를 지속시켜서는 안 된다. 또한 그 책임을 협상 권한조차 빼앗은 국회로 돌려서도 안 된다. 무책임 국회라는 누명을 씌워 국민들의 국회불신과 정치혐오를 자극하려는 정치술수를 부려서는 더욱 안 된다.
여야의 이견 차이로 장기간의 협상과 토론이 필요한 법안은 20대 국회가 구성된 후 처리해도 늦지 않다. 오히려 법안의 내실 있는 검토와 보완을 위해서는 이것이 타당한 수순이다.
해고자유법, 장기 비정규직법, 테러방지를 빙자한 전국민감시법 등의 우선처리라는 가이드라인을 철회해야 선거법 협상이 열린다. 여당이 책임 있게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해주어야 선거구 실종 사태가 마감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명심해야 한다.
국회를 유신시대 통법부로 만들려는 망동은 국민들의 ‘행동하는 양심’을 일깨워 ‘조직된 시민’에게 철퇴를 맞을 것임을.
2016년 1월 7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겸 더불어민주당 순천시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