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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농작물 지급하면?
오랜 시간 동안 등기가 되지 않은 건물을 점유한 사람이 토지의 소유권자의 땅에서 경작한 농산물을 지급할 경우 이는 건물의 대지료로 볼 수 있을까요?
얼마 전 법원에서는 경작 농작물은 농지의 사용료일 뿐 건물 대지료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임대료 농작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1985년에 인천 중구의 한 임야 9만 4천㎡를 매입하고 ㄴ씨에게 토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는데요. ㄴ씨는 1978년에 해당 토지에 건축된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후 거주해 왔습니다.
이 후 관리를 위임받아 일부분의 땅을 농지로 개간하여 고추 농사 및 벼농사를 해왔는데요. 이 외에 ㄷ씨도 1951년에 이 전의 소유자에게서 쌀 한가마니로 해당 토지 위의 건물을 매입하여 거주해 왔습니다.
ㄱ씨는 2009년에 토지 개발 계획을 세운 후 ㄴ씨와 ㄷ씨를 상대로 건물을 철거할 것을 요청하면서 대지를 인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ㄴ씨는 이 전부터 건물에 대한 대지료로 농산물을 지급해 온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을 받은 것은 묵시적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과 다름없다며 1986년부터 매 년 쌀과 고춧가루를 ㄱ씨에게 보낸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ㄷ씨 역시 20년 동안 해당 토지 위의 건물에서 거주해온 것은 토지의 일부분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ㄱ씨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ㄴ씨가 보낸 농작료는 토지 경작에 대한 대가이며 건물 대지료가 아니라고 반박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ㄴ씨가 해당 토지의 건물을 점유하여 농작물을 지급한 것은 토지 사용료라고 인정하여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인정하였고 ㄱ씨가 1985년부터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고 약 20년이 지난 후 대지 점유권을 얻었더라도 철거, 인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 후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ㄴ씨가 보낸 농작물을 농지 사용료로 인정하면서 임대차 계약 체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명확한 계약서 작성과 임대료를 지불해야 권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