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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변호사 전세금 정보 살펴보기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중개업자를 통해 적절한 매물을 선택하곤 하는데요. 만약 중개업소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였다면 손해배상 책임 및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법원경매변호사와 함께 전세금 정보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책임 사례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2011년 8월에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하는 ㄴ씨의 소개를 받아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한 아파트 주인 ㄷ씨를 만나 보증금 1억 2천만원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ㄱ씨는 ㄴ씨에게 임대차 중개 수수료로 약 35만원을 주었고 계약 체결이 완료됨과 동시에 전세권 설정을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법원경매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ㄷ씨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분양 상태인 해당 아파트를 최초 분양가 약 6억 9천만원 중 약 30%가 할인 된 4억 9천만원으로 구매하였는데요. 이 때 ㄷ씨는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은행에서 약 4억 6천만원을 대출 받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ㄴ씨는 ㄷ씨가 미분양 아파트를 할인받은 가격으로 분양 받았다는 것을 ㄱ씨에게 알리지 않으면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후 ㄷ씨는 은행의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었고 해당 아파트는 2011년 11월 은행에 의해서 경매에 넘겨지게 되었고 약 3억 8천만원으로 낙찰이 되었는데요.
매각 대금 중 대부분은 은행으로 배당이 되었으며 ㄱ씨는 부동산 전세금 중 한 푼도 받을 수 없었고 ㄱ씨는 ㄴ씨가 실제 분양가를 알려주지 않아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다며 보증금과 중개 수수료는 물론 전세권 설정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부동산 중개업자인 ㄴ씨가 명확한 전세금 정보를 알려주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하면서 특히 대출 여부 등 계약 체결에 중요한 사실을 누락한 부분을 인정하고 ㄴ씨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더불어 ㄱ씨가 ㄷ씨의 대출 여부를 알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ㄴ씨의 책임을 30%로 제한하였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중개업소의 잘못된 전세금 정보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법원경매변호사 원영섭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