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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률상담 공유부동산의 임대
한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한 사람이 단독적으로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았다면 이에 대해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부동산법률상담으로 공유부동산의 임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에서의 공유물 조항
제263조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제264조 (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부동산법률상담으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유자는 지분의 처분, 사용 및 수익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공유부동산의 임대에 따른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법률상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음으로써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부당이득의 수익자가 반환해야 하는 부분은 이익이 발생한 한도 안에서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하며 피해에 대해서는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유부동산에 대해서 일부분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고 사용한 행위를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판례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01.12.11. 선고2000다13948 판결
토지를 공유하는 사람은 각각의 지분 비율에 따라서 토지를 사용하고 수익하는 것은 가능하나 구체적인 부분의 사용과 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합의를 해야 하며 만약 합의가 없을 때는 한 사람이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수익을 얻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즉 공유부동산의 임대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부동산법률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서 합의를 보았다고 반박하곤 합니다.
따라서 이 때는 명확한 합의 내용을 기재한 계약서가 있는지 살피고 공유 지분을 넘어선 초과 부분에 대해 부동산 임대료의 상당 부분을 반환 청구할 수 있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공유부동산의 임대로 인해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원영섭변호사와 함께 부동산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