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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소송변호사 이의신청 기각되면?
토지수용 절차가 진행되면 사업 시행자는 토지의 소유자나 토지 위 건물의 소유자 들에게 일정한 토지보상을 제공해야 하는데요. 만약 토지보상에 대해 당사자들이 합의하지 못할 경우 토지수용위원회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의신청도 기각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토지수용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정부 투자기관 등의 공공 단체가 토지를 매수하고 또는 수용, 사용을 하면서 보장을 위한 토지 가격을 산정할 때는 해당 토지와 비슷한 가치를 가진다고 판단되는 하나나 두 개 이상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가 균등을 이뤄야 하는데요. 이 때는 산정된 지가를 매수 또는 토지수용 보상의 목적에 맞춰 가감할 수 있습니다.
한편 헌법에서는 공공필요에 따른 재산권을 수용하고 사용할 때의 보상은 법령에 의거하여 정하되 타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토지수용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토지수용 보상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지 살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조 2001.4.26 선고 2000헌바31 결정
재판부는 공시지가는 해당 평가 기준 또는 절차를 해당 토지가 대상지역 공고일 당시에 가지는 객관적인 가치를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표준지와 지가선정의 대상이 되는 토지 사이에서 보상이 유사성을 가질 수 있도록 표준지선정의 적정성을 보장받는 만큼 위 법령에 위배되는 부분은 없으며, 토지수용을 할 때 개별공시지가에 따라서 손실 보상금을 정하지 않은 것도 위헌 논란의 소지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토지수용소송변호사가 판단하기에 토지의 수용 보상에 대해서 이의신청 기각 후 위헌 여부를 다루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부분인데요. 이의신청이 기각된 후에는 토지보상에 대한 절차가 거의 종료된 만큼 그 전에 토지보상 협상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토지보상의 재결 또는 이의신청을 준비하신다면 토지수용소송변호사 원영섭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