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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변호사 법정관리 졸업 사례
기업에 각종 채무가 많아 회사를 일으키기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법원에서는 제3자로 하여금 자금과 기업 활동을 하도록 관리를 시키는 것을 법정관리라고 합니다.
이는 빚이 많다고 하여 무조건 기업을 파산시키려고 하기 보다는 살려내도록 해 국민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하기 위함인데요. 오늘은 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법정관리 졸업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관리를 할 때는 채권자의 이익이 희생되는 부분이 있지만 점차적으로 기업과 채권자에게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 전반의 경제 상황을 활발하게 촉진시킬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회사가 경영을 유지함으로써 인적 자원 또는 경영 노하우를 보호시켜 힘들게 세워진 기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기업회생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법정관리에 들어갔던 ㅆ건설은 얼마 전 가지고 있던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2020년에 개최될 세계 엑스포를 준비하는 A사와 인수 합병함으로써 법정관리 졸업을 할 수 있었는데요.
ㅆ건설은 건설 시장이 침체되고 각종 인수 합병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자금난에 빠졌고 2013년 3월부터 워크아웃 절차를 가졌고 이 후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2014년 7월에 회생계획안을 인가하여 A사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였는데요. A사는 아시아로의 시장 진출 및 2020년 세계 엑스포 개최를 준비하면서 ㅆ건설과의 인수 합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ㅆ건설 역시 인수 합병이 성공하자 올해 초에는 주택 공급을 다시 시작하면서 신입 사원을 공채하기도 하였습니다.
기업회생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재판부는 ㅆ건설이 국가의 경제 및 국인, 국가의 신인도에 가져다 주었던 영향을 고려하여 법정관리 졸업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설명하였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법정관리 절차에 도입되어 졸업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기업회생변호사 원영섭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