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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쟁소송 공인중개사 자격은?
부동간 공인중개사는 시험 및 절차를 통해 자격을 취득해야만 중개 행위를 할 수 있는데요. 만약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개 행위를 하였을 때는 공인중개사의 의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분쟁소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공인 중개사 자격을 갖추진 않았지만 2014년 1월에 경기도 김포시에 발품 부동산, 부동산 CAFÉ 라는 옥외 광고물을 설치한 채 부동산 중개 행위를 해 왔는데요.
ㄱ씨는 본인을 대표라고 지칭하며 명함을 만들었고 이 후 의뢰인에게도 명함을 나눠주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1심에서는 ㄱ씨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는데요. 이 후 2심에서는 ㄱ씨가 사용한 명칭들 즉 발품이나 CAFE라는 단어는 일반인들에게 중개업소라는 혼동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부동산분쟁소송으로 대법원에서는 공인 중개사 자격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CAFÉ, 발품부동산이라고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부동산이라는 단어는 일반인들에게 충분히 중개업소라는 이미지를 주기에 합당하며 이로 인해 일반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공인중개사법 제8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추지 않았을 경우 일련의 중개 행위를 할 수 있는 점포를 설립해서는 안 되는데요. 이는 검증되지 않은 자격자로부터 부동산 거래를 체결하였을 경우 발생되는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추지 않은 업소와의 계약 체결로 인해 부동산분쟁소송을 준비하신다면 원영섭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